치매 예방 교육● 교육자 : OO대학교 학생간호사● 교육 장소 : 정릉4동 경로당 (보국문로 18가길 5)● 날짜 및 시간 :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대상 : 치매에 대해 관심 있는 모든 분● 주제 : 치매의 정의, 자가진단, 예방법 등. 치매 예방 교육● 학습 목표 : 치매의 원인과 증상을 이해하며 치매 예방법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단계행위목표교육내용학습활동교육방법자료/소요시간교육평가도입치매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치매의 정의-인사하기-분위기 조성-교육 순서 안내-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강의PPT/2분질의응답전개치매 증상을 알고 초기 진단을 할 수 있다.치매자가진단-동기유발-치매 자가 진단Check List 및강의PPT/3분Check List치매 증상을 알고 초기 진단을 할 수 있다.치매증상-치매 증상 설명강의PPT/3분질의응답치매 예방법을 실천 할 수 있다.치매예방법-치매 예방 수칙 및 예방 음식에 대한 설명강의PPT/3분질의응답치매 예방법을 숙지하고 실천 할 수 있다.치매예방운동-치매 예방 운동 (박수치기) 안내 및 함께하기운동 시범보이고 따라하기(레크레이션)PPT/3분질의응답,관찰정리치매 예방법을 숙지하고 실천 할 수 있다.노래와 함께하는예방운동-치매 예방 운동 (박수치기)을 노래(고향의 봄)와 함께 반복하여 익히기운동 시범보이고 따라하기(레크레이션)PPT,노래파일/3분질의응답,관찰치매 예방법을 숙지하고 실천 할 수 있다.
간호 관련 법- O, X 문제 만들기 -과 목간호 관련 법제출 기한담당교수님제출자01. 보건 의료 기본법1) 보건의료법은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X →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책임이다. X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4)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의무가 있다. X → 이것은 보건의료인의 의무가 아닌 권리이다.5) 모든 국민이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것은 건강권과 관련 있다. O6)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보건의료에 관한 알권리와 관련 있다. X → 이것은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다.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 요청과 관련 있다.7)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할 권리가 있다. X → 이것은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의무이다.8) 평생국민건강관 있다. O8)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1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 →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9) 간호대학생은 누구의 감독행위 없이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X → 실습, 의료봉사활동, 국가비상사태 시에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가 가능하다.10)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X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03. 지역보건법1) 지역보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와의 연계, 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O2)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 생활 지원센터를 말한다. X →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에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를 말한다.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 생활 지원센터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다.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4년마다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X →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매년 실시해야한다.4)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X →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5)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시, 군,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음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 X →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ㅂ다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5)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X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6)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이 사실을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 → 소속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환자 등이 제 1군 감염병부터 제 4군 감염병가지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이다.7) 동물인플루엔자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나,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은 7일 내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X → 인수 공통 감염병(탄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동물 인플루엔자 등)을 신고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은 그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8) 질병관리본부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하고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O9)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 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X → 대통령령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이다.10) 제2군 감염병 환자는 집단 급식소에서 근무할 수 없다. O → 감염병 환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집단 급식소, 식품 접객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요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다.10)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검진비용, 역학조사비용 및 전문 진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은 해당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든 국가기관이 행하든 상관없이 국가가 보조한다. X → 국가기관이 행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할 경우에는 국가가 2분의 1을 보조한다.06. 검역법1) 검역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2) 검역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에는 콜레라, 페스, 황열, SARS(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MERS(중동 호흡기 증후군) 등이 있다. O3)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검역감염병 의심자라고 한다. X → 검역감염병 의사자를 뜻한다. 검역감염병 의심자는 검역감염병 환자나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노출 된 사람으로서 검역감염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을 뜻한다.4) 검역조사를 받지 않아도 검역 절차가 진행 중이면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갈 수 있다. X → 검역조사를 받지 않은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검역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갈 수 없다.5) 운송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경우에는 검역조사를 생략 할 수 있다. O → 검역감염병 환자, 의사환자가 없는 운송수단이 승무원, 승객, 화물을 내리지 않는 경우, 급유 또는 급수, 운행에 필요한 물품 공급,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 운송수단 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는 검역 조사를 생략 할 수 있다.6) 화물의 긴급 하역으로 빠르게 검역이 필요한 경우, 검역을 받으려는.3)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간호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O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말한다.4) 한외마약은 마약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마약취급자가 아닌 자도 취급이 가능하다. X →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향정신의약품, 대마를 소지, 소유, 수수, 사용, 운반, 보관 등을 하면 안 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역시 해서는 안 된다.5)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 수거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어도 된다. O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 받아 소지하는 경우,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 보관, 소지, 관리하는 경우,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 수거,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가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어도 취급할 수 있다.6)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시마약류를 지정할 수 있다. X → 임시마약류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7)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분실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고한 관청에 분실한 것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X → 지체 없이, 즉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8)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임시마약류는 취급하는 자의 집 안에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X → 취급하는 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 안에 있어야 하고,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며, 이동할 수 없도록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저장해야 한다.9)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를 기입하여 서명해야 하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X →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는 2년간 보존해야 한다.10) 보건복당된다.
감염 및 의료 폐기물 관리강의명간호 행정학제출처제출 일역할 분담목차Ⅰ. 정의 -----------------p.3Ⅱ. 종류----------------------------pp.4~5Ⅲ. 발생 기관-----------------------pp.5~6Ⅳ. 발생 및 처리 현황-----------pp.6~7Ⅴ. 수집, 운반 기준-----------------------pp.8~11Ⅵ. 보관 처리 기준-----------------------pp.11~19Ⅶ. 참고문헌 p.20Ⅰ. 정의1) 생명 과학 대사전의료폐기물이란 감염성폐기물 [infectionswaste] 라고도 한다.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여 사람이 감염 또는 감염하는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또한 각국에서는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을 설정하여 그에 저촉되는 특별관리산업폐기물(industrual wasten of special managemen) 또는 특별관리일반폐기물(general wasten of special managemen)을 말한다.2) 폐기물관리법(제2조제5호)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폐기물3) 환경부감염이 우려되는 폐기물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인체조직물(태반·장기·뼈)이나 환자의 분비물, 탈지면,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수술용 기구, 일회용기저귀 등을 말한다. 제약회사나 연구소에서 나온 실험용 동물의 사체, 실험·검사에 사용했던 배양용기, 장갑, 슬라이드, 시험관 등도 여기에 속한다.Ⅱ. 종류① 혈액, 혈청, 혈장 및, 체액(body fluid, 정액(sperma)포함, 및 혈액정제(blood tablet)② 수술 등 에서 수반되어 발생하는 병리폐기물(pathologic waste)③ 혈액 등이 부착한 예리한 것④ 병원미생물과 동물의 피?고름?분비물. 단,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신 4월 이상의 사태는 제외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유리재질의 시험기구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가. 탈지면류 :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또는 소독약이 묻은 탈지면?붕대?거즈?일회용기저귀?생리대나. 폐합성수지류 : 일회용주사기?수액세트?혈액백 또는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봄Ⅲ. 발생기관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①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 :입원환자 100인 이상 수용, 9개 이상의 진료과목에 필요한 전문의를 보유한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입원환자 30인 이상 수용 의료기관- 요양병원 : 요양환자 30인 이상 수용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조산원 : 조산사가 보건 및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②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③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④ 혈액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관리업무를 행하는 혈액원⑤ 검역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검역기관⑥ 수의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⑧ 대학?산업계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이 많았다.(단위 : 톤/년간)2) 처리현황가. 처리업체 현황○ 의료기관 및 처리업체에 설치한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은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등이 있다.나. 처리방법별 처리현황○ 처리주체별로 볼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가처리한 양은 17,603톤, 처리업소에 위탁처리한 양은 204,629톤, 보관량은 1,070톤○ 처리방법별로 소각 204,752톤, 멸균분쇄 935톤, 재활용 23톤, 기타 16,521톤Ⅴ. 수집 및 운반 기준1) 공통사항○ 감염성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는 감염성폐기물을 처리방법별(소각대상, 멸균분쇄대상, 재활용대상)별로 구분하여 성상별(액상, 고상)로 수집?운반다만, 재활용하는 태반이 들어있는 전용용기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자, 수집?운반자, 재활용업자간에 수량, 중량을 확인하여 인계인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1) ?한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개별 포장하여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3)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 및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로 한다.4)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사용하는 전용용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및 손상성폐기물과?액체상태의 폐기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나) 그 밖의 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5) 전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할 수서 사용하여야한다.?10) 전용용기의 바깥쪽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다음의 도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의료폐기물의 종류도형 색상?격리의료폐기물붉은색?위해의료폐기물 (재활용하는 태반은 제외한다) 및 일반의료폐기물?봉투형 용기검정색??상자형 용기노란색재활용하는 태반?녹 색?비고 :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과 노란색 또는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보관할 때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취급시 주의사항??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배출자??종류 및 성질과 상태??사용개시 연월일??수거자??비고 : 사용개시 연월일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을 적어야 한다. 다만,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을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는 경우에는 봉투형 용기를 상자형 용기에 최초로 담은 날을 적을 수 있다.?11)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한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내부 주머니에 1개씩 포장하여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내부 주머니에는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 및 담당의사의 이름을 적어야 한다.12) 격리의료폐기물을 넣은 전용용기는 용기를 밀폐하기 전에 용기의 내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관시설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용기의 외부를 각각 약물소독하여야 한다.?3) 운반차량기준○ 0℃ 이하의 냉동설비 설치(운행중에는 반드시 냉동설비 가동)○ 차량에는 밀폐된 적재함을 설치하고, 적재함 내부는 내수성자재로서 소독이 쉬운 구조로 설치- 적재함에 온도계 및 소독에 필요한 약품?장비 비치 및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 보유○ 적재함은 사용할 때마다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실시○ 차량의 차체는 백색으로 도색(부분도색 불가)하고, 차량의 적재함 양쪽 옆면에는 감염성폐기물의 도형,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감염성폐기물의 도형을 부착 또는 표기-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뒷면은 가로?세로 50㎝이상)- 도형 및 글씨폐포장하여 보관된 전용용기는 다시 풀어서 사용 금지○ 배출자는 동일한 처리장소 및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전용용기에 혼합 보관하되, 성상별로 밀폐포장하여 보관- 전용용기의 도형색상은 폐기물량이 많은 도형의 색상을 사용- 조직물류(재활용 태반은 별도 용기)는 전용용기에 넣어 냉동시설에 보관, 그밖에는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창고에 보관- 사용이 완료된 전용용기는 밀폐포장(=밀봉)하여 냉동시설, 보관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보관종류보관시설전용용기도형색상배출자 보관기간격리의료폐기물*조직물류 폐기물과 성상이 같은 폐기물- 전용 냉장시설*그 밖의 폐기물-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상자형(합성수지)붉은색7일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전용 냉장시설(4도이하)※치아 및 방부제에 담긴 폐기물(밀폐된 전용 보관창고)상자형(합성수지)노란색15일※치아 60일조직물류(재활용하는 태반)전용 냉장시설(4도 이하)상자형(합성수지)녹색15일병리계밀폐된 전용 보관창고봉투형검정색15일상자형(골판지)노란색손상성밀폐된 전용 보관창고상자형(합성수지)노란색30일생물, 화학밀폐된 전용 보관창고봉투형검정색15일상자형(골판지)노란색혈액오염밀폐된 전용 보관창고봉투형검정색15일상자형(골판지)노란색일반의료폐기물밀폐된 전용 보관창고봉투형검정색15일상자형(골판지)노란색*일반의료폐기물([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것만 해당한다): 30일②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이 검사한 용기만 사용○ 검사기관 :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종류별 전용용기에 표시하는 도형의 색상종류도형색상인체조직물 등 태반기타 조직물류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혼합감염성폐기물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적색적색오렌지색노란색③ 전용용기의 기준○ 전용용기의 종류- 봉투형용기 : 합성수지류용기- 상자형용기 : 골판지용기, 합성수지류용기, 금속제용기○ 전용용기의 구조 및 재질 등- 상자형 용기의 구조는 2중구조, 용기내부에는 합성여 사용
감염 · 의료폐기물 관리 - 간호 단위의 관리 활동 -목차 Ⅰ. 의료 및 감염성 폐기물 1. 정의 2. 종류 3. 발생기관 4. 발생 및 처리현황 5. 수집 · 운반 기준 6. 보관 · 처리 기준Ⅰ. 의료 및 감염성폐기물 1. 정의 생명과학 대사전 - 감염성 폐기물이라고도 함 -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여 사람이 감염 될 위험이 있는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 ( 제 2 조 제 5 호 ) - 보건 · 환경 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4 조 및 별표 2 에서 정하는 폐기물 환경부 - 환자의 분비물 , 탈지면 , 이회용 주사기 , 수액세트 , 수술용 기구 , 일회용 기구 , 장갑 , 슬라이드 , 시험관 등이 속함Ⅰ. 의료 및 감염성 폐기물 2. 종류 ① 격리 의료 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에 따른 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Ⅰ. 의료 및 감염성 폐기물 2. 종류 ② 위해 의료 폐기물 - 조직물류 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 장기 , 기관 , 신체의 일부 , 사체 , 혈액 , 고름 및 혈액 생성물 - 병리 폐기물 : 시험 ,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 , 보관균주 , 폐시험관 , 슬라이드 , 커버글라스 , 폐배지 , 폐장갑Ⅰ. 의료 및 감염성 폐기물 2. 종류 ② 위해 의료 폐기물 -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 , 봉합바늘 , 수술용 칼날 , 한방 침 , 침과용 침 ,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 생물 · 화학 폐기물 : 폐백신 , 폐항암제 , 폐화학치료제 - 혈액오염 폐기물 : 폐혈액백 ,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 혈액이 유출 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Ⅰ. 의료 및 감염성 폐기물 2. 종류 ③ 일반 의료 폐기물 - 혈액 · 체액 · 분비물 ·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 붕대 , 거즈 , 일회용 기저귀 , 생리대 , 일회용 주사기 , 수액세트Ⅰ. 의료 폐기물 3. 발생기관 의료기관 ( 병원 , 의원 , 조산원 등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혈액원 검역소 및 동물검역기관 동물병원 시험 · 연구 기관 및 연구소Ⅰ. 의료 폐기물 4. 발생 및 처리 현황 발생현황 : 2017 년도의 폐기물 발생기관은 63,746 개소 년간 221,592 톤의 폐기물 발생Ⅰ. 의료 폐기물 4. 발생 및 처리 현황 처리업체 : 의료기관 및 처리업체에 설치한 소각시설 , 멸균 분쇄 시설Ⅰ. 의료 폐기물 5. 수집 · 운반 기준 ① 공통 사항 • 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운반 차량으로 수집 및 운반 • 폐기물을 처리방법별로 구분하여 성상별 ( 액상 , 고상 ) 로 수집 및 운반Ⅰ. 의료 폐기물 5. 수집 · 운반 기준 ② 운반 차량 • 4℃ 이하의 냉장 설비 설치 및 가동 • 밀폐된 적재함 설치 • 차량의 차체는 흰색 , 옆면과 뒷면에 의료폐기물 도형 표기Ⅰ. 의료 폐기물 6. 보관 · 처리 기준 ① 보관 시설 보관 창고 및 냉장시설 - 부패 ·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냉동시설 보관 - 그 외는 전용 보관 창고 -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 - 외부인의 출입 제한 - 주 1 회 이상 약물 소독 - 폐기물의 종류 , 양 , 보관기간 기재 - 냉장시설은 온도계 부착 및 냉장 설비 항상 가동Ⅰ. 의료 폐기물 6. 보관 · 처리 기준 ② 보관 기간 자가 처리 또는 처리 업자 : 7 일 이하 위탁 처리자 : 10 일 이하Ⅰ. 의료 폐기물 6. 보관 · 처리 기준 ③ 보관 표지판 양식 • 설치 요령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부착 가로 60cm, 세로 40cm 이상 ( 냉동시설은 가로 30cm, 세로 20cm 이상 ) 흰색 바탕 녹샌선 및 글자Ⅰ. 의료 폐기물 6. 보관 · 처리 기준 ④ 보관 기준 • 종류 - 폐기물은 발생한 시점부터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넣고 밀폐 포장하여 보관 밀폐 포장하여 보관된 전용용기는 다시 풀어서 사용 금지 동일한 처리 장소 및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혼합 보관 가능 혼합 보관 시 성상별로 밀폐 포장하여 보관Ⅰ. 의료 폐기물 6. 보관 · 처리 기준 ④ 보관 기준 • 전용용기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맞는 용기만 사용 - 재사용 금지 - 봉투형과 상자형 용기로 구분 - 전용용기는 의료 폐기물의 종류별로 다름Ⅰ. 의료 폐기물 6. 보관 · 처리 기준 ④ 보관 기준 • 전용용기 봉투형 용기 : 이동할 때는 뚜껑이 있는 견고한 전용 운반구 사용 처리를 위탁할 때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 내부에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Ⅰ. 의료 폐기물 6. 보관 · 처리 기준 ④ 보관 기준 • 전용용기의 종류 봉투형 용기 : 합성수지류 용기 - 상자형 용기 : 골판지용기 , 합성수지류용기 , 금속제용기Ⅰ. 의료 폐기물 6. 보관 · 처리 기준 ④ 보관 기준 • 전용용기의 도형 및 취급 시 주의사항 의료폐기물의 종류 도형 색상 격리의료폐기물 붉은색 위해의료폐기물 ( 재활용하는 태반은 제외한다 ) 및 일반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검정색 상자형 용기 노란색 재활용하는 태반 녹 색Ⅰ. 의료 폐기물 6. 보관 · 처리 기준 ④ 보관 기준 • 전용용기의 도형 및 취급 시 주의사항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 배 출 자 종류 및 성상 포장 연월일 수거 연월일 수 거 자 중량 ( 킬로그램 )Ⅰ. 의료 폐기물 6. 보관 · 처리 기준 - 인체 조직물 및 동물사체 : 본인 ( 친권자 , 후견인 ) 의 요구 시 본인에게 인계하고 인계자는 이를 기록하여 3 년간 보존 - 소각 또는 멸균 분쇄 처리 ⑤ 처리 기준 • 처리 방법Ⅰ. 의료 폐기물 6. 보관 · 처리 기준 - 소각 잔재물은 매립 , 멸균 분쇄 잔재물은 소각 또는 매립 - 멸균이 안된 경우 재처리 - 멸균 분쇄 시 원형 알아볼 수 없도록 함 : 딱딱한 물질은 2cm 이하로 분쇄 ⑤ 처리 기준 • 처리 방법Ⅰ. 의료 폐기물 6. 보관 · 처리 기준 - 가동시마다 아포균 검사 , 세균 배양검사 , 또는 멸균 테이프 검사 필요 ⑤ 처리 기준 • 처리 방법Q A참고 문헌 환경부 , 폐자원관리과 , 의료폐기물분류 관리방법안내 .pdf (2014.11)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사이트 , http://www.kiwaa.com/ 환경부 공식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esns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올바로 , https://www.allbaro.or.kr/02_wss/wss_ManyPeople.vm [ 네이버 지식백과 ] 감염성폐기물 [infections waste, 感染性廢棄物 ] ( 생명과학대사전 , 초판 2008., 개정판 2014., 도서출판 여초 ) [ 네이버 지식백과 ] 의료폐기물 [medical waste, 醫療廢棄物 ] ( 두산백과 ){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