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관한 국제법의 연원 및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논의Ⅰ. 서론서울지방법원은 2008년 4월 3일 피고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와 원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에서 '일본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되고, 신 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7월 16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부산지방법원은 2007년 2월 2일 피고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와 원고 망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재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부산고등법원은 2009년 2월 3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항소심에서 이들 두 원심을 파기환송하여 재검토하도록 했다. 환송 후, 이들 2개 원심은 손해배상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신일본제철 및 미쓰비시는 2013년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신일본제철의 재상고는 2018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 그 결과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기환송과 같은 이유로 신일본제철에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후 미쓰비시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일련의 재판들을 관통하는 주된 논쟁은 먼저 개인의 청구권이 1965년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소멸되었는가의 여부이다. 청구권협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일본의 식민지배 불법성 불인정과 그에 따른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 여부는 대법원 판결의 골자를 이룬다.본문에서는 먼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의 배경이 되는 조약들을 검토하고, 재판의 주된 내용을 정리하겠다. 그리고 국제법의 법원 개념과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특히 한국과 일본의 예시를 통해 설명한 후,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난 관련 쟁점들을 조명해 보겠다.Ⅱ.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201의했다.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본 조약은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체결되었다. 본 조약에서는 청구권협정에 대하여 “(a) 재산, 권리 및 이익"이라 함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g) 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4) 대일청구요강위 합의의사록(I)에서 언급된 대일청구요강의 8개 항목에는 “(5) 한국법인 또는 한국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 국채, 공채, 일본 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 청구, (6) 한국인(자연인, 법인)의 일본정부 또는 일본인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2. 재판 내용앞선 한일 양자조약들을 보면 개인과 국가의 모든 대일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재판 내용의 핵심은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은 소멸되었을지라도, 일본은 단 한 번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중 발생한 개인의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3다61381 대법원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망 소외인, 원고 2가 이 사건 소송에 앞서 일본에서 ··· 패소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일본판결이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망 소외인, 원고 2에게 적용하는적 기능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조약이나 관습국제법이 국제법의 다수를 구성한다. 둘째, 법 집행기구가 없다.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기구, 집행기구의 역할을 한다. 안보리에서는 국제질서에 반하는 국가에 대해 경제제재, 무력제재 등을 결의하지만, 상임이사국이 행사하는 거부권은 그 한계이자 타협점으로 지적된다. 마지막은 사법기관의 부재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사법기관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국제사법재판소는 임의관할권만을 가지는 명백한 한계를 노정한다.전술했듯이, 국제법에는 입법기관이 부재하므로 조약과 관습국제법이 그 주된 법원이 된다. ICJ 규정 제38조 1항에서는 이에 더하여 법의 일반원칙, 그리고 판례와 학설을 그 법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국제법의 연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재판의 준칙일 뿐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이는 다음과 같다.가.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나.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다.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라.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1) 조약“조약이란 국제법 주체들이 국제법의 규율 하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체결한 국제적 합의이다.” 본래 관습국제법이 국제법의 중심을 이루었지만 20세기 이후에는 조약이 그를 압도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다양성, 국제법 범위의 급속한 확장, 국제법의 명확한 표시 지향, 신생국의 선호,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 지향 등에 기인한다.2) 관습국제법관습국제법은 과거 유럽국가 간의 관행을 기원으로 하며 국제관계 속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법원이다. 이는 국가행동의 반복과 다국적 수용을 거쳐 관습화되며 주로 강대국의 행동에서 기원하는 경우가 많다. 20세기 이후 관습국제법은 그 입지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국제법의 중요한 법원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제도가 없으며 관으로 관습국제법의 한계를 일깨워준다. 그 한계로 인해 현대의 새로운 주제에 관한 국제법은 대부분 조약의 형태로 형성된다. 다만 조약과 관습국제법은 각자 독자성을 향유하며 상호 보완하는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강행규범(jus cogen)은 예외적으로 이들을 초월하는 지위를 가진다.3) 법의 일반원칙, 판례와 학설법의 일반원칙이란 각국 국내법의 공통된 원칙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조약이나 관습국제법에 의해 판단이 불가한 경우 국제중재재판은 각국 국내법의 공통 원칙을 적용해왔으며, 이는 그러한 맥락과 의미를 바탕으로 ICJ의 규정에 기록되었다. 여기에는 특별법, 후법 우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기판력(같은 사건에 대한 재판결 및 판결 번복 금지) 등이 있다.이에 더하여 판례와 학설이 있는데, 이는 오직 법칙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수단으로써 존재한다. ICJ 규정 제59조는 재판의 선례 구속성을 부정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판례는 존중되며 인용되기도 한다. 한편, 학자들의 학설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법실증주의와 국가주권의 가치가 강조되며 각국의 ‘실행’이 결정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서 학설의 중요성은 작아졌다. 이 외에도 형평(equity), 일방적 행위, 국제기구의 결의, 연성법 등도 국제법의 형성에 기여한다.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1) 이론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에는 국내법 우위론, 이원론, 국제법 우위론이 있다. 국내법 우위론은 “국내법이 국제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지니며, 양자가 서로 모순되는 경우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국제법은 국내법에 의존하여 존재하며 따라서 그 독자성은 부인된다. 이는 개별 국가가 국내법을 이유로 국내법 위반을 변명할 수 없다는 원칙과 모순된다.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법체계라고 본다. 즉, 양자는 서로의 영역에 간섭하거나 충돌하지 않으며 상호 우열의 문제에서 자유롭다. 이는 일부 설명력을 갖지만, 많은 국가들이 헌법으로써 조약과 관습국제법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2001)」 제3조에 기록되어 있다.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은 수용(incorporation)되어 직접 적용되거나 변형(transformation)되어 실현된다. “수용이란 국제법이 국제법의 자격으로 직접 국내적으로 적용되고, 사법부도 국제법에 직접 근거하여 재판을 함으로써 국제법을 실현하는 방식”이며, “변형이란 국제법과 동일한 내용의 국내법을 제정해 국내적으로는 국내법의 형식으로 국제법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다만 국제법이 국내법의 위계상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개별 국가의 헌법질서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된다. 추가적으로, 미국과 같이 ‘자기집행성(self-executing)’, 몇몇 유럽 국가들과 같이 ‘직접적용성’(direct applicability)을 고려하여 국제법의 국내로의 적용에 의회의 동의 여부를 가리는 국가들도 있다.3) 사례 - 한국과 일본본문의 주제로 다시 돌아오자. 한국과 일본은 1965년 양자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리고 작금의 문제는 국제법상의 문제임이 자명하므로 각국이 국내법 질서 속에서 어떻게 국제법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논하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의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조약은 대부분 국내법으로의 변형 없이 직접 적용된다. 정인섭(2019: pp. 56-59)에 따르면, 헌법 제60조 1항에 관한 국내 다수설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약에는 법률의 효과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관습국제법 역시 국내법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관습국제법이 법률과 동위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헌법 제98조 2항에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일본은 국제법을 해석함에 있어 국내 법률보다 우위의 효력을 지닌다고 해석한다. 국제법은 국내적 입법조치 없이도 직접
동북아정치외교사 기말고사 준비1. 청일전쟁의 결과로서 시모노세키조약에 대해 약술하시오.1) 당시 3국의 입장 및 상황2) 전쟁 발단 과정3) 전쟁의 결과(시모노세키 조약)4) 영향 - 발발 원인부터 결과까지청일전쟁 당시 동북아 3국은 상호 다른 상황에 놓여있었다. 먼저 한국은 쇄국정책을 유지하려 하나, 강화도조약 이후 그 기조가 약해져가고 있었고,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개혁파들을 중심으로 약해진 국가를 바로세우기 위해 양무운동이 전개 중이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로 봉건사회에서 벗어나 근대 산업국가로 발전을 모색 중이었다.조선에서는 강화도 조약 이후 구식 군인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일으킨 임오군란이 일어나고,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등, 정치적, 사회적 혼란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당시 조선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청일 간에 대립과 견제가 고조되고 있었다. 갑신정변 후 청일 간에 군대 파견 시 상호 통보의 내용을 한 텐진 조약이 체결되고 이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조선이 청에 도움을 요청하고 일본도 군대를 파견하기에 이른다. 조선에서 전쟁이 벌어졌으며, 동학군까지 합치면 동북아 3국의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다.일본은 서양의 지원을 받고 있어서 최신 무기와 전략전술을 확보한 상황이었고, 군사 제도 및 조직이 근대화된 상황이었다. 반면 청은 양무운동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헤이와 부패의 문제가 심각했고, 통합된 군대가 부재했다. 군벌 세력과 정부군이 혼재했던 것이다. (정보 격차도 有) 그 결과 일본이 승리했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된다.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의 자주국화. 청이 조선에 행사해왔던 종주권은 부정되었으며, 일본은 강화도조약 이래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조선에 대한 정치군사경제적 지배권을 장악했다. 2. 랴오둥반도, 대만, 펑후열도의 할양. 3. 2억냥의 배상금. 4. 구미 열강과 동등한 통상 상의 특권 부여.청일전쟁은 동북아시아의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끝내고 일본을 신흥 지역 패자로 등장시켰책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서구개척과 영토팽창, 대중무역량의 증가로 해외시장개척의 필요성과 팽창주의가 국내에 대두되게 된다. 이제 미국의 제국주의화는 스페인과의 전쟁에서부터 시작한다. 미국과 스페인은 쿠바에서의 소요사태로 인해 전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스페인은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했고, 휴전조약이 체결되었다. 스페인은 쿠바를 떠나며, 괌 등을 미국에 할양하고, 평화조약 시까지 마닐라를 미국이 점령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원래 필리핀을 병합할 계획이 아니었으나, 마닐라를 점령하자 국내에서 병합 여론이 대두되었다. 병합이 결정되고, 스페인에게 2000만 달러가 지불되었다.이제 미국은 필리핀을 병합하여 동북아에 진출할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중일전쟁 이후 열강에 의해 분할되어 있었다. 미국의 늦은 진출이 불리함은 물론이었다. 하지만 영국은 미국이 중국의 문호개방정책을 선언토록 부추겼다. 이제 존 헤이 국무장관은 1899년 문호개방선언을 하게 된다(Open Door Policy). 사실 최초의 헤이 선언은 매우 소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열강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중국의 영토보존이나 광산, 철도부설권에 대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1900년 중국에서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침탈에 맞서 ‘부청멸양’의 기치를 내걸고 민중이 일어난 의화단 사건이 발생하자, 진압 작전에 2,500명의 미군이 참가해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미국의 발언권이 강화되자, 존 헤이 국무장관은 1900년 열강에 회한을 발송한다. 이 회한에서 미국은 중국의 영토보존과 행정상의 실체 보전이 미국의 기본 정책이며, 중국의 모든 지역에 있어서 평등하고 차별 없는 무역을 보장해야 한다고 천명한다. 이제 독자적 정책을 실천할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이후 미국은 제국주의의 노선을 밟아가고, 그 결과 중국 전체가 미국의 상품시장으로 전락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후 달러외교와 같은 미국의 경제적 제국주의가 나타난다. 1904년 루스벨트는 연두교서에서 제국주의적 항하면서 겪은 수모를 만회하고자 서양 세력과의 동등화를 추구했다. 탈아론은 일본의 이런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아시아 역외 세력인 러시아를 제압하고 서양 세력으로부터 동등자로 대접을 받고, 이를 굳건히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제 일본은 영일동맹을 축으로 하여 만주와 중국 본토까지 진출하려는 야욕을 보이는 것이다.(同)이제 러일전쟁 이후 동북아는 과거의 지역체제가 붕괴되었고, 일본이 주도하는 정세가 형성되었다. 이제 동북아 자체의 지역체제는 사라졌고, 국제체제로 편입되는 상황이 온 것이다. 러일전쟁은 유색인종과 백인 간의 전쟁이었다.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러시아의 대외적 정신구조는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되는데, 서유럽에 대한 열등의식, 자신이 세계를 구원해야 한다는 메시아 사상, 그리고 아시아에 대한 멸시가 그것이다. 아시아에 대한 멸시는 유색인종에 대한 멸시와 우월의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전쟁을 통해 그 환상이 깨어졌으며, 이제 러시아는 혁명을 겪게 되고, 그 혁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전쟁의 20세기를 예고하게 된다. 한편 일본은 이후 조선을 넘어 중국과 대륙을 대상으로 하는 제국주의적 행보를 본격적으로 밟아가기 시작한다.2. 포츠머스조약(1905)에 대해 약술하시오.포츠머스 조약은 러일전쟁 직후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체결된 강화조약이다. 조약 내용은 조선에서의 일본의 정치군사경제적 우월권 또는 특권 인정, 요동반도 조차권과 장춘-랴오둥 철도 일본에 이양, 사할린 남부 할양, 만주철도의 양분, 양군의 만주 철병과 상호 이권 존중, 연해주 연안 어업권 인정 등이 있다. 포츠머스 강화조약으로 마무리된 러일전쟁은 동북아에서의 정세를 재편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청일전쟁과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전통적 중화실서가 붕괴되고, 일본이 동북아 신흥 강자로 떠오르며, 러시아가 삼국간섭과 아관파천을 이용하여 남하정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생김에 따라 일본과 러시아의 양자 대결구조가 형성되었다면, 러일전쟁에서는 일본이 그 대결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여 동 협상하여 처리한다는 것. 셋째는 조선에 있어서 일본의 상공업의 기업이 발달한 것과 일본 거류민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조선에서의 일본의 경제적 우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대신에 만주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받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그러나 1901년 1월 러시아는 만주점령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조선을 중립화할 것을 일본에게 요구하였다. 만주를 배타적인 영향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접지역인 한반도가 중립지역이 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게 만한교환론은 불가능한 일임이 드러났다. 그 말인즉슨, 만주와 조선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일본이 러시아의 만주에 대한 영향권을 지금 인정해 주어도 언젠가는 조선에 대해서도 같은 요구를 해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1. 1차대전과 워싱턴 체제(워싱턴 회의(1921) 이후 형성된 동북아의 워싱턴 체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서구의 국제정치질서는 베르사유 조약으로 형성되었으며, 1차 세계대전의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종결은 로카르노 조약에 의해 종결되었다. 로카르노 정신이란 로카르노 조약에서의 상호안보보장과 현상 유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정신이다. 평화가 도래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동북아시아에서의 전후질서는 1921년 체결된 워싱턴 조약에 의해 조각되었다. 이는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날 때 까지 존속되었던 질서이다.먼저 워싱턴 조약(1921)은 당시 동북아에서 미국과 일본이 중국 진출과 태평양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 미, 일 간의 건함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결되었다. 그래서 워싱턴 회의는 해군 군비제한 위원회와 태평양·극동문제 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체결 내용 중 동북아에 관한 것만을 짚어보자면, 중국에 대해 4개 원칙이 있다. 이는 1. 중국의 주권, 독립, 영토적, 행정적 보전의 존중, 2. 중국에 있어서 안정된 정권의 수립, 3. 중국에 있어서 각국 상공업의 기회 균등, 4. 특권, 특별이익의 배제 등이다. 이는 철저히 바꾸었다. 관동군은 이내 진저우 공격을 감행했고(진저우는 장쉐량 군부의 본거지) 만주 점령의 침략 의도를 드러냈고, 열강은 이에 경악한다. 세계의 이목을 분산시키고자 일본은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고, 만주에 괴뢰국을 세우려는 일본의 계획은 진행중이었다. 일본은 푸이 황제를 괴뢰국의 수령으로 지목하여 만주국을 세운다.이제 31년 국제연맹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조사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고, 이내 리튼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이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만주국은 일본의 괴뢰정권이며, 만주지역은 중화민국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보고서가 채택되자 일본은 국제연맹 탈퇴를 선언하며 반 국제협력의 길을 걷게 된다. 탈퇴 후 일본은 중국의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압박하며 세를 확장해 나간다.만주사변은 관동군의 소행이라 일축하는 시각도 있지만, 일본의 침략과 팽창 야욕이 극적인 사태로 표출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중앙정부에서도 마지못해 하는 식으로 이를 승인하고, 국제연맹 탈퇴까지 하면서 대륙을 침략하는 일본의 전쟁으로 가는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국제연맹을 탈퇴했다는 것은 일본이 이미 서구열강화를 넘어서 이제 그들과의 대결 또한 어느 정도 직시하고 있는 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는 세계대전으로 걸어가고 있었다.1. 2000년대의 중국의 ‘굴기’에 대해 서술하시오.(탈냉전과 관련) - 미국도 연관20세기 중국은 미국의 세계적 패권을 수용하는 위상을 가졌다. 순응적이고 방어적인 속성을 띠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중국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고, 현상에 대한 적극성을 띠고 있다. 물론 미국이 여전히 군사·경제적으로 세계 최강대국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몇몇 지표들은 중국이 이미 경제 규모 면에서 미국을 추월했다고 보기도 한다. 그래도 미국 국력의 압도적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좀처럼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가 중국의 위안화에 의해 위협받고 있으며, 미국경제가 ㅣ
Part 2: NLL(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남북한관계론 2017-1 기말 리포트 Part 21Ⅰ. 서론 및 주요 개념1. 서론남북한관계론을 수강하며 중간고사 이전에는 남북한 관계의 역사적인 측면을 살펴보았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남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주제 및 이슈에 대하여 수차례의 토론을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필자가 주목한 토론은 북방한계선(이하 NLL-Northern Limit Line) 문제였다. NLL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주제가 토론 중에 다루어졌고, 특히 법적인 부분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것 같다. 아무래도 그러한 측면이 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인 것 같다.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북한 쪽에 더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이 문제의 특성상, 한국이 이 문제에서 지향해야 할 바를 알고자 한다면, 법적인 측면에서 남한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강점을 잘 아는 것이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토론조들이 잘 정리해준 부분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NLL을 법적 시각에서 재조명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NLL을 구성하는 여러 개념들을 정리한 후, 이를 둘러싼 법적 고찰에 대해서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2. 주요 개념NLL을 둘러싼 주요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1) NLLNLL이 현재까지 계속하여 문제가 되어왔던 이유는 그것이 가진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그 한계는 1953년 정전협정에 내재하고 있다. 당시 육지의 군사분계선은 합의를 보았지만, 서해 해상경계선은 합의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론을 주장하며 동맹국들을 설득하는 중이었고, 그의 북진을 우려한 유엔사령부는 남측 해군의 북진을 내부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을 느꼈다.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은 1953년 8월 30일 일방적으로 NLL을 내부적 작전 규칙의 일환으로 해군에만 전달, 북한에는 정식적 통고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즉, NLL은 충돌을 막기 위해 한미 해군,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는 선이라고 할 수 있다.2) 정전 안정적 관리를 목적으로 1953년 8월 30일 한반도 동해와 서해에서 유엔군 측의 해상 초계 활동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설정한 해상의 경계선이다. 정전협정에서는 섬 자체에 대한 유엔사령부의 관할권만을 명기하고 있는데, 인근 수역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다는 점에서 그 ‘태생적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된 정전협정 구절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다.- 휴전협정 2조 13항: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제도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력,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쌍방의 동의 없이 또한 철거를 연기할 합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넘어도 이러한 군사력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휴전협정 2조 제 15항: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해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휴전협정 2조 제 16항: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공중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 휴전협정 2조 제 17항: 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 하에 있는 군대 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호 적극 협력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전체규정의 문구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3) UN 해양법 협약UN 해양법 협약은 북한의 주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법적 고찰 부분에서 후술하도록 하겠다.4) 1967년 당포함 사건이 사건은 1967년 1월 19일, 대한민국 해군 소속 초계함 당가 이룩될 때까지는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5조).해당 조항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전협정의 효력 존속은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속합의서 10조는 NLL을 해상불가침 경계선으로 인정하는 문구로 이해될 수 있다.6) 10·4 선언(2007)남북정상회담으로 채택된 채택 및 발효된 10·4 공동선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3항)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이처럼, 남과 북 사이에는 서해 구역이 정치·군사적으로 이슈가 되어왔던 지역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제기된 바 있다.7) 국제법상 자위권국제법상 국가는 전시에 ‘전쟁수역’(war zone)을 선포하여 적국의 항구와 연안을 봉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전?평시를 불문하고 ‘방위수역’(defense zone)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자위권은 급박?현존하는 위법한 무력공격에 대하 여 부득이 한도 내에서 실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 또는 국민을 방위하는 실력행위를 말한다. UN헌장 제51조에서 국가의 자위권을 ‘고유한 권리’로 용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별적 자위와 함께 집단적 자위를 규정함으로 써 자위개념을 확대하고 있다.8) NLL과 관련된 헌법? 헌법 제 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 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일방적으로 공포한 바 있다. 이후 2002년 서해교전 당시에 북한은 그에 대한 보도에서 그를 남측의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라고 하면서 NLL의 비합법성을 다시금 꼬집었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과 11월의 연평도 포격도발 또한 이러한 NLL 무력화 시도의 의도가 깔려 있는 도발시도였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북한은 정전협정에 따른 해상분계선은 무효이며, UN 해양법 협약에 따라 새로운 해안선을 획정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후술할 7가지 국제법적 유효성을 들고, 특히 그 중에서도 실효적 지배설을 중심으로 기존의 NLL을 고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와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위한 부속합의서’ 10조 규정에 의거하여 NLL을 고수하고 있다. 이 또한 후술토록 하겠다.1. 제성호 교수가 소개한 국제법학계에서 제시되어 왔던 NLL의 국제법적 유효성의 근거를 7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응고설(Consolidation Theory)국제법상 영토에 관한 영역권은 점유주의에 입각한 일방적 영토 취득뿐만 아니라, 합의, 승인, 묵인과 같은 다양한 방식에 의해 응고되며 확정되어 간다는 이론이다. 응고설에 따르면 NLL은 지난 60여 년 동안 북한의 사실상 묵인 하에 성립된 여러 관행을 통해 명확하게 응고되었다. 특히 북한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준수해온 1953년부터 1973년까지 20년의 기간은 묵시적 승인의 법리가 적용되는 충분한 기간이다. 이후에는 금반언의 법리가 적용되기에 사후에 다른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유효성을 가질 수 없다. 유엔사령부가 NLL 확정에 대해 통보했을 당시 북한 측의 분명한 이의 제기가 없었고 20여 년간 관행으로 준수해 왔다. 따라서 북한의 묵시적 승인은 인정된다는 것이다.? 특별 관습법설 또는 묵시적 합의설(tacit agreement theory)NLL은 유엔사령부에 의해 정전협정의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방적 조치로 설정된 것이나, 북한이 수십 년 동안 명시적 이의를금까지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영토였으며 NLL과 이남 수역도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 통제해왔다. 이러한 사실상의 지배를 근거로 하여 NLL이 역사적 권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필수적 사후조치설NLL은 정전협정 제 2조 13항과 15항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후조치로 설정, 시행되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는다. NLL은 비록 정전협정에 합의된 선이 아니지만, 정전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쌍방 간의 무력충돌 방지와 정전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설정된 선으로서 정전협정의 근본취지와 제 원칙에 부합한다는 견해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추인설NLL은 본래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 간의 합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을 갖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해상경계선은 아니나, 1992년 2월에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 구속력을 갖게 된 남북한 간의 ‘사실상의 해상 경계선’이라는 입장이다.? 중간선 원칙 부합설NLL은 서해 5도와 옹진반도 등 북한의 연안 간에 대체로 등거리에 위치한 중간선에 입각해 획선된 해양경계선으로, 1958년의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이나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 등에서 확립된 영해경계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2. 정전협정주지하듯이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의 체결 및 발효로 무력행위가 정지되자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 제2조에 따라 해상에서의 병력 철수 등 정전협정 내용의 이행과 해상경비임무를 위한 실질적 필요에 의해 1950년 8월30일 서해 5도로부터 3해리 북단을 북방한계선으로 설정하였다. 이것을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통고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한강 하구에서 서북쪽으로 선을 그어 NLL을 설정했다. 이 선은 정전협정에는 없다. 그저 1953년 8월 이후 한국군과 주한 미 해군의 작전 명령서에서 명시되어 있던 선이었던 것이다. 이후 북한은 1953년부터 1973년 까지 NLL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다.
남북한관계론 2017-1 기말리포트 Part 11Part 1: 5·24 조치 해제 및 개성공단Ⅰ. 서론 및 주요 개념1. 서론남북한관계론을 수강하며 중간고사 이전에는 남북한 관계의 역사적인 측면을 살펴보았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남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주제 및 이슈에 대하여 수차례의 토론을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필자가 참여한 토론은 5·24조치 해제 및 개성공단 존치 문제였다. 필자는 5·24조치 유지, 개성공단 폐쇄 입장이었다. 배정된 조를 중심으로 토론 기조와 여러 논점들을 정리했으며, 상대 팀의 반박을 예상해 보았다. 본문에서는 먼저 토론을 구성했던 주요 개념들을 소개하고, 당시 다루었던 여러 논점, 반박논리를 설명하며, 그 중에서 토론 당시 준비한 만큼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였던 국내 여론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2. 주요 개념이 문제를 둘러싼 주요 개념이라 생각되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다.1)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2008.7.11.)박왕자 씨 피살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2008년 7월 11일 새벽 금강산 관관에 나섰다가 북한군 초병의 총격으로 숨진 박왕자(53, 여)씨의 사건을 일컫는 것이다. 이후 북한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거부했으며 이후 남북관계는 경색되기 시작했다.2) 대청해전(2009.11.10)대청해전은 2009년 11월 10일 북측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을 침범하여 우리 측 함정과 교전을 벌인 사건이다. 교전은 2분간 지속됐으며 우리 측 사상자는 발상하지 않았다. 남북이 서해에서 교전한 것은 1999년 6월 15일과 2002년 6월 29일에 이어 세 번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은 연기가 날 정도로 반파된 상황에서 북상했다. 우리 고속정은 외부 격벽에 15발을 맞았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북한군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1명 사망 3명 부상설이 있었다.3) 천안함 피격 사건(2010.3.26.)과 5·24 조치(2010.5.24.)2010년 3월 26일 백령도 .23.)통일부는 연평도 포격도발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2010년 11월 23일 우리 영토인 연평도에 대한 포격 도발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연평도 내의 군부대뿐 아니라 민가를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170여 발의 포격을 자행하였고, 우리군은 이에 K-9 자주 포로 즉각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이 포격 도발로 우리 해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민간인은 2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건물도 133동이 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며,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 “천안함 폭침 사건과 마찬가지로 연평도 포격 도발 역시 정전협정, 유엔 헌장,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위반한 군사적 도발이다.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 도발’이며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에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국회도 11월 24일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여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포함한 연평도 일대에 북한 의 불법적이고도 비인도적인 포 사격행위로 무고한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천안함 폭침 도발과 함께 남북관계에서 긴장과 갈등을 더욱 고조시켰으며, 국제사회에도 북한의 호전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은 6·25 전쟁 이래 한국 영토에 대한 북한의 첫 번째 공격이라는 점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근저에서 파괴한 매우 중대한 도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사회도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 이제 해당 조치 이후로 남북 교역은 개성공단만을 보루로 남기게 되었다.6) 개성공단 폐쇄(2016.2.10.개성공단은 남북 간의 여러 도발과 갈등에서도 살아남아 ‘남북관계의 보다. 2012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기간 30개월간 북한의 무기와 사치품에 대한 제재 위반으로 의심되는 38건 중 21건이 중국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후 거의 매년 발표된 이 보고서에는 중국의 불성실한 이행 사례가 끊이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에 사용된 미사일 운반 트럭이 중국산이라는 지적(2013, 2016), 중국 기업의 북한 마식령 스키장건설 관여(2015), 북한 벤츠 차량 수입 유통에 중국 기업 관여(2016) 등이 있다.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통과 이후에도 중국의 불성실한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 중이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랴오닝 홍샹기업의 대북 불법 거래 적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유엔 대북제재 대상 북한 선박들이 중국 근해에서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는 점, 중국에서 원자로가 포함된 민감 제품군의 대 북한 수출이 급증했다는 점,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이 급증했다는 점 등의 의혹 보도들이다.”···이처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는 듯 하면서도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게 북한은 순치의 관계이기 때문에 안보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안보리 결의안에서 요구하는 강도의 제재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정책 방향 역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노선은 중국이 추구하는 바가 아니며, 중국 또한 그것에 반대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핵실험 때마다 나타난 중국 외교부의 성명을 살펴보자.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때는 “북한이 제멋대로 핵실험했다.”,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때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 지키는 것이 중국의 단호한 입장.”문구 추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때는 “핵 확산 방지는 중국의 단호한 입장.”, 2016년 1월 4차 핵실험 때는 “중국은 단호히 한반도 비핵화 목표 추진할 것.”으로 외교부 성명이 변화해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년 9월 들의 임금이 개발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이유는 먼저 현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형태다. 매달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800만 달러, 즉, 100억 원 가까이 되는 현금을 개성공단에 실어 나르게 된다. 현금은 그 특성상 그 소재나 사용처를 알기 어렵다. 다음으로,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현금대신 식료품 등을 바꿀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노동자는 쿠폰을 받고, 정부는 현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금 운용이 용이하다는 것이다.2. 반박 논리상대방의 논리를 예상해보고, 다음과 같은 반박논리를 세워보았다.1) 인도적 접근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 및 교류를 계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5·24 조치가 인도적 지원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 6개 조치 중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한다는 항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실례로 2017년 1월 유진 벨 재단은 북한에 결핵약을 지원하기로 했고, 통일부는 이를 승인한 바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5·24조치 이후에도 계속되어 온 바 있으나, 북한의 핵개발이 지원 감소의 가장 주된 원인이지, 5·24조치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2)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헌법(4조, 66조)헌법 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통일 지향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66조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며 통일 지향을 국가수반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69조에서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헌법을 준수으로 추구하는 전략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과 개성공단 재가동, 5·24조치 해제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 부분은 우리 조에서 중국이 대북제재를 잘 이행하기만 한다면 북한이 과거와 같은 반발 및 도발을 감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논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사실 위의 논리는 필자의 논리이며, 상당 부분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반박논리를 강화하지는 않겠다.6) 북한 정부만이 아닌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한 경제제재 가능성개성공단의 자금이 북한 정부에 의해 사용된다는 지적은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금의 수혜자일지도 모르는 북한 주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제가 아닌가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5·24 조치에 대해서도 지원 및 교류를 단절하면, 북한 정부만이 아니라 주민들까지 인도적 차원에서 피해가 갈 것이라는 논리로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하지만 본 토론조의 주장은 인도적 지원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현재 정부의 입장도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는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Ⅲ. 국내 여론의 개성공단 재가동 요구토론 중 국내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가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본 리포트에서는 해당 주제를 보완한다.현재 국민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후보자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토론 준비 시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반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을 시기였다. 이 점을 고려하여 자료를 분석해보자. 2017년 국회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중 33.6%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서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도 42.3%에 달했다. 즉 응답자 중 75했다.
북핵문제의 해결 방안 탐구와 대안의 모색- 제도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Ⅰ. 서론북핵문제는 한반도에 고착화되어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을 낳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시점부터 이미 이 문제는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평화 위협 요소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범세계적 NPT 체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등 미국을 위협의 대상으로 삼는 행보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어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과의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이처럼 악화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상황이다.1차 북핵위기를 해소한 1994년의 제네바 합의 이후로도 북핵문제는 해소와 답보상태, 악화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왔으며, 2016년 9월 5차, 2017년 9월 6차 핵 실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주된 안보 위협 요소로 지목되어 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태도 변화로 인해 새로운 국면이 다가올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잠시 있었던 대화의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함에 따라 급랭하게 된다. 이에 북한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신성한 우리 국가를 감히 저들의 더러운 테러 명단에 올린 데 대해 격분과 분노를 금치 못해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미국과의 대결 의지를 피력했다.테러지원국 지정조치는 그 상징성과 효과성으로 인해 대북제재 중 가장 정치적이며 포괄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평가된다.(전봉근, 2008: 35) 이렇듯 심각한 작금의 상황은 오래 지속될수록 한반도에 더욱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먼저 북핵문제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본 후, 지금까지 제기되거나 실행되었던 해결책들을 나열하고,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Ⅱ. 북핵 문제의 역사적 부침1. 북핵문제의 태동과 북핵위기북핵문제는 도발과 일시적 소강상태의 끊임없는 부침과 답보의 역사다. 구본학 (2015)잦아들게 되는데, 이는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및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 분위기가 더 발전되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도 하지만 이내 미국에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은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비난받기에 이른다. 이제 북한은 또다시 IAEA 요구 불응 및 NPT 탈퇴 선언을 하면서 미국과 대립한다. 바로 2차 북핵위기다.(구본학, 2015)2. 2차 북핵위기와 6자회담, 그리고 현재까지의 역사역사적으로 북미 간의 대립은 각기 다른 두 주장으로 특징지어진다. 미국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선핵폐기’(CVID)를 주장하고, 북한은 ‘선체제보장’을 주장하는 것이다.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북·미·중의 3자 회담 시도에서도 이 굳어진 교착상태는 지속된다. 이후 북핵문제는 6자 회담의 틀에서 해결이 시도되었지만, 협상 진행 중인 2005년 2월 북한은 돌연 ‘핵 보유 선언’을 하고 핵군축회담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북한은 이후 갈등의 강도를 높였지만 6자 회담은 계속되어 2005년 9월 19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북한이 모든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6자회담 참여국들은 북한에 에너지 지원 및 경제 협력을 약속한 것이다.(구본학, 2015)그러나 공동성명 이후에도 북한은 경수로 지원을 먼저 받기를 원했고,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이 먼저 IAEA와 NPT 복귀 및 사찰을 시행하기를 원했다. 이러한 경직되고 지속적인 대립으로 인해 5차, 6자회담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고, 교착상태가 장기화되어 북한은 2006년 7월, 3,200km를 비행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기에 이른다. 이에 7월 15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1695호가 채택되어 무역제재조치 및 경제제재가 러시아와 중국이 동참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실험을 다시 감행하고, 9·19 공동선언을 사문화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이 재개되었고, 2008년에는 9·19 공동 되어왔다. 북한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고, 핵무기는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이 상황의 위태로움과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며, 그에 따라 해결 방안의 강구가 조속히 필요한 시점이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현실주의적 방안 역시 다루어져야 함을 인지하나, 본 레포트의 주제와 맞지 않으므로 논외로 하도록 하겠으며, 제도주의에 관한 이론적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도 인지하고 있으나,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이전 레포트의 내용으로 그를 대신하고자 함을 알리는 바이다. 이제 북핵문제의 양자적 측면, 다자적 측면, 제도적 측면의 해결 방안 혹은 시도들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먼저 양자적 측면의 시도들을 살펴보자. 북핵 문제, 혹은 더 나아가 통일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건은 총 네 차례 있었다. 먼저 데탕트를 배경으로 성사될 수 있었던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 3원칙’을 최초의 쌍무적 대화의 결과물로 도출해냈다.(조경근, 2014) 다음으로 1992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어 양국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통일에 대한 가장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정경환, 2000)다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햇볕정책’을 천명하며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바 있다. 여기에서 채택된 남북공동선언은 상징적으로 양 정상이 서명한 첫 번째 합의문이며, 실질적으로는 합의된 사항들이 이행될 경우 남북관계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병철, 2012) 이어서, 2007년의 남북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공동선언은 매우 획기적인 내용과 범위로 한반도에 화해 무드를 조성했다.(최봉수, 2007)다음으로 다자적 측면의 시도들을 살펴보자. 북핵 문제의 다자적 해결 시도는 대표적으로 6자회담과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있다.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 8월 27일에 처음 개최되며 시작된 WMD방지를 위한 과학기술협력 금지 등 북한 정치지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혜택을 줄이는 조치들을 포함한다.(신종호 외, 2016) 마지막으로, 최근 제6차 핵실험에 따른 결의안 2375호는 섬유 수출 전면 금지와 북한 유입 원유와 석유 상한선 지정의 조치들을 담고 있다. 수출품 중 의류의 비중이 27.5%에 달하는 북한으로서는 경제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대북제재결의안의 실효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에서 이헌경(2017)은 경제제재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이중성과 이행의 모호성을 가지고 있었다.”며 “대북제재가 기대 이하의 낮은 성공률을 보인다면 이성적 행위국인 중국이 적극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제재 효과는 중국변수에 달려있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제도적 측면에서는 어떤 시도들이 있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동북아 지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정부간, 혹은 비정부간 차원의 다자안보협력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정부간 차원으로는 ASEAN+3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이 거론된다. 이들은 본래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결성되었으나, 점차 정치안보의제도 다루는 경향을 보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 북핵,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등의 의제도 함께 다루었다. 다음으로는 1994년 ASEAN의 주도로 출범한 ASEAN지역안보포럼(ARF)가 있다. 이는 아·태 지역 최초의 정부간 다자안보대화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엄상윤, 2010)비정부간 차원에서도 활발한 노력들이 있다. 1993년 창설된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는 해당 지역 10개국의 정부와 싱크탱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비공식 논의와 연구그룹을 통하여 정부간 차원에서 다루기 힘들었던 문제에 다양한 해결책들을 제시해왔다. 또한, 1993년에 설립된 동북아협력대화(NEACD)는 정부간, 다자간 안보대화이며, 형식상 민간차원에서 동의 유럽협조체제를 핵문제 해결의 지향점으로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유럽협조체제의 작동 원리는 물리적 힘에 의한 세력균형이 아니라, 해당 체제와 질서가 정당한 것이라는 공유된 인식을 통해 도덕적, 법적인 ‘권리의 균형(Equilibrium of rights)’이라고 평가된다. 유럽이 나폴레옹이라는 위협 요소에 대항하며 협조체제를 구성했던 것처럼, 한국도 북핵에 대항하여 먼저 6자회담과 같은 대화 채널을 만들고, 그것을 ‘한반도협조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테러리즘과 WMD, 핵무기가 지역 내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는 공유된 인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라크전에서 세계가 목도한 바와 같이 ‘합리적 이기주의자’로서의 국가가 제도가 아닌 힘의 정치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높은 비용을 초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므로 이에 동의할 것이라는 예측이다.(백준기, 2004)하지만 김유은(2004)은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시각에서의 다자안보협력체가 구성주의적 안보공동체 발전 과정에서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그에 따르면 안보공동체란, “공동체 개념을 지역 또는 국제사회로 확장하여 적용한 개념이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국가들은 “공동의 정체성, 충성심, ‘우리’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핵심적인 가치들을 상호 공유한다.” 이러한 안보공동체로의 발전은 단계별로 나누었을 때, 첫째로 배경적 조건 즉, 외부의 위협과 상호 공포감 해소 열망, 경제, 인구 등 상호 간에 관계 조정을 원하는 단계가 있다. 두 번째는 구조변수와 과정변수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전자는 힘과 지식 즉, 지역 내 정체성과 이익, 관행과 권위이며, 공유된 이해이다. 후자로는 국제기구, 거래, 제도, 사회적 학습 등이 있다.세 번째는 상호신뢰와 집단정체감 형성인데, 바로 앞선 두 단계의 긍정적인 관계가 신뢰와 정체성을 촉진시켜 평화적 변화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는 단계이며, 여기에 이르렀을 때 지역 안보공동체가 비로소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