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판결에 대한 나의 생각1) 본인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저는 간통죄 폐지 판결에 반대합니다.첫째, 간통죄가 폐지되면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수 있고 가족 공동체 해체를 촉진 시킬 수 있습니다. 간통죄를 폐지하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만을 앞세워 수많은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고, 부부의 이혼으로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둘째, 유명무실한 간통죄를 보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간통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는 1%, 집행유예가 64%, 나머지 공소기각, 벌금 등이 35%였 습니다. 통계로 보듯이, 대부분이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습니다. 아직 까지 우리 사회에서 가정 내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 되어있지 않아 이들의 보호에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다 가 정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셋째, 상간자의 행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대 다수 국민들은 간통죄 폐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의 간통법 폐지 판결 은 국민들의 윤리 정서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타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분명히 제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