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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약식명령
    1. 약식명령이란?약식절차에 의하여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을 말한다. 약식명령의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하며(형사소송법 449조),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벌금 ·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다(형사소송법 448조 1항).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448 · 449조),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170조).따라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장일본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심사의 결과 공판절차에 이행할 경우가 아니면 약식명령을 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에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451조).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452조).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457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여(형사소송법 457조의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한편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간에 2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결석재판을 허용한다(형사소송법 458조2항).(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약식명령 [略式命令]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2. 약식 절차란?약식절차라 함은 지방법원이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略式命令)이라는 재판에 의하여 벌금(罰金) · 과료(科料)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의 청구는 지방법원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다. 이는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죄 및 선택형으로서 벌금이 정해져 있는 죄에 대하여만 할 수 있으며,조). 여기에서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법정형(法定刑)이 자유형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와 무죄 · 면소 · 소송기각 또는 관할 위반 등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를 말한다.또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하나, 사안이 복잡하다든지 또는 기타의 이유로 재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 적용법령 · 주형(主刑) · 부수처분(附隨處分)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제451조).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한다(제452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제457조).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위 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제453조).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전의 약식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제456조).(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약식절차 [略式節次]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3. 약식명령 관련 법령법률 제12891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타법개정 2012.12.27 [대법원규칙 제2441호, 시행 2013.01.01] 대법원제1조(목적)이 규칙은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법에 따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적 송달과 통지의 구체적 절차, 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전자화문서의 작성과 예외)① 법 제6조제1항의 전자화대상문서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전자화대상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작성하고,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② 법 제6조제1항의 전자3조(문서의 전자적 접수 등)문헌① 법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한다.② 피고인은 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때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제4조(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등의 전자적 송달ㆍ통지)①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피고인이 제출한 동의서에 적힌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통지한다.1. 약식명령청구의 접수2. 약식명령을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올린 사실3.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검사가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5. 그 밖에 송달할 서류 또는 통지할 사항으로서 법원이 전자적 송달이나 통지를 할 것을 결정한 것② 제1항제2호의 통지를 받은 피고인은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약식명령등본을 열람ㆍ출력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의 사실을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전송한 때를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약식명령을 올린 사실을 알린 날’로 본다.④ 제1항제2호의 사실의 통지가 제1항의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의 ‘송달을 받을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본다.제5조(검사에 대한 약식명령 등의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① 법 제8조제1항의 검사에 대한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의 송달 또는 통지는 그 전자문서나 정보를 검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에 의한다.② 약식명령이 검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때에 검사에 대한 약식명령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제6조(출력물로써 하는 약식명령 등의 송달)문헌법원은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이 제4조제1항의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송달할 수 있다.제7조(정식재판청구)문헌「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종이문서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의 처리)문헌「형사소송법」 제450조 또는 제453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고, 다음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부하여야 한다.1. 검사가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2. 피고인이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제출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3. 법원에서 작성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제9조(이송)문헌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법에 따른 약식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할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해당 약식사건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이송받을 군사법원으로 송부한다.제10조(약식명령의 경정)문헌① 법에 따른 약식명령에 대한 경정신청은 종이문서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원사무관등은 경정결정 등본을 전자적으로 검사 및 피고인에게 송달한다.제11조(전자문서의 열람ㆍ출력)연혁문헌①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약식사건기록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로 출력한 뒤 그 출력물을 보는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다.②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약식사건의 열람, 출력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열람하는 경우에는 아래 1호에 규정된 기록의 열람ㆍ출력에 관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기록의 열람ㆍ출력:1건마다 500원(이 경우 출력이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출력으로 본다)2. 기록의 출력서면 교부 : 출력서면 1장마다 50원(다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③ 사건기록의 열람, 출력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을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으로 한다.제3조 생략(출처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타법개정 2012.12.27 [대법원규칙 제2441호, 시행 2013.01.01] 대법원 > 종합법률정보 법령)4. 약식명령의 청구1. 대상(1)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청구 가능, 이때 벌금, 과료 또는 몰수가 징역, 금고, 구류와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무방하다.(2) 벌금·과료·몰수의 형이 법정형에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3)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일지라도 벌금·과료·몰수의 형을 선택적으로 선고할 수 있으면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4) 청구 X - 징역, 금고, 구류 등과 벌금·과료·몰수를 병과하는 사건2. 약식명령의 절차(1) 약식명령의 발부와 고지1)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에 대해 심사한 결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해야 한다.2)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한다.(2) 약식명령의 청구1)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2) 기소독점주의의 예외가 아니라 기소독점주의의 한 내용이 된다.3) 약식명령청구서에도 제254조에 의한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하는데, 약식명령청구서에 공소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발장의 기재사실을 인용함은 형소법의 소위 공소사실의 기재로는 볼 수 없다.(3) 서류 등의 제출1) 증거서류,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2) 서면심리원칙으로 하는 약식절차에는 공소장일본주의 적용 X→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된다. (多)3) 부본첨부의 요부- 약식명령청구서나 공소장부본을 피고인에 대해 송달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법학| 2017.10.15| 7페이지| 2,000원| 조회(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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