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 법의 시행 배경2. 법의 목적과 정의3. 법의 제정 및 개정 이유4. 현 시행되는 법안의 문제점5. 개선점서론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여성의 건강이 위협받는 대표적인 예로 성폭력과 성매매가 있다. 최근 들어 연예인 정준영 몰래카메라 사건과 연예인 승리의 단톡방 카카오톡이 공개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영상물을 유포하는 범죄 행위가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으며 공중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몰래카메라가 많이 발견되어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할 판국이다. 또 다른 사건으론 ‘n번방 사건’ 이 있다. n번방의 운영자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협박, 성관계 영상 유포 등등 범죄를 일으켰으며 피해자 중에서는 미성년자도 있고 이에 공조한 사람만 26만 명이라고 한다. 현재 사건 수사 중이며 운영자 중 몇 명은 구속돼 신상이 공개가 되었고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인원 중 몇 명은 자살하기도 하였다.1. 법의 시행 배경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카메라의 소형화 등으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으나, 문제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국가가 불법 촬영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수리 필요성과 처리 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2. 법의 목적과 정의제1조(목적) :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 "성폭력"이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 행위자"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폭력 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제3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며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및 홍보3.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7.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3. 법의 제정 및 개정 이유성폭력 피해자 등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피해자 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의 입학을 승낙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이 초등학교 외의 그 밖의 각급 학교로 전학ㆍ편입학하려는 경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ㆍ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도록 하며,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의 전학ㆍ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이외에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국가에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4. 현 시행되는 법안의 문제점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의 안전과 신상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면 신고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던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수 있고 사전에 막기 쉽지 않으며 유포된다면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 유포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다시 신고를 접수하고 영상이 삭제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진 후라면 가해자의 보복이 이루어질 수 있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한 채 2차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알리기 두려워하며 특히나 미성년자의 경우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거나 가족이나 주변의 지인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두려워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두 번째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이 가볍다는 점이다. 국민청원의 청원 사례로도 나왔지만 미성년자인 경우 형량이 10년 이상 넘는 사례가 드물고 형량 자체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 어리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형해서 선고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잘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영화 소재로도 되었듯이 형량이 낮은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도 있다. 이는 꾸준히 미성년자의 범죄율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이며 그 예로 최근 n번방 사건의 가해자 중 미성년자도 있다.마지막으로는 피해자에게 2차적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가해진다는 점이다. 성폭력이나 불법 영상으로 인해 이미 정신적으로 피해가 큰 피해자에게 조사를 통해 당시의 상황과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언급을 함으로써 피해자는 또 다른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심하면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피해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이 알게 될 경우 무의식적으로 달라진 시선이나 행동이 피해자를 대할 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나 피해자가 유명인이나 공인인 경우에는 일부 악의적인 사람들의 희롱이나 악플이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정신적으로 힘들고 피폐해진 피해자에게 가하는 총알이 없는 사격이다.5. 개선점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야 한다. 피해 사실에 대해 조사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된 공간에서 조사하고 마주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며 재판에서와 같이 불가피하게 마주치는 경우엔 경찰의 철저한 보호가 있어야 한다. 이는 성폭력 조사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처벌받고 난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하고 물리적인 거리뿐만이 아니어야 한다. SNS가 발달하고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현대 사회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난 이후나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인스타그램’등 다양한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난 이후에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알 수 없도록 철저하게 숨겨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나 신변보호 역시 어느 기간 동안은 필요하다.불법 촬영된 동영상은 발견되는 즉시 삭제하고 만약 가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유포했을 경우 최대한 빠르게 조사해야 한다. 사이버 수사대와 협력하여 삭제하고 혹여나 IP가 추적되지 않는 해외 사이트의 경우, 외국에 협력을 요청해 삭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형량 또한 늘려야 한다. 최근 정준영은 불법 촬영된 영상을 카톡 방에 유포한 죄로 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저지른 범죄의 악질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고 피해 여성의 수 또한 수없이 많다.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아가지만 가해자는 몇 년 동안만 징역을 받는 건 불합리하며 피해자는 보호받고, 가해자가 고통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미성년자는 처벌의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량이 감형되어서는 안되며 성인과 같이 처벌받아야 한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인과 다르게 처벌받는다면 그것 또한 ‘역차별’이다.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유년기나 선과 악이 구분되지 않는 소년기를 제외하고 사리분별이 가능한 중학생부터는 성인과 같은 처벌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방법으론 부모가 같이 처벌받는 방법도 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을 저질렀을 때 흔히 듣던 말로는 ‘네가 그러면 부모가 욕먹는다’였다.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부모님이 욕먹는 게 싫어서 행동을 조심하였다. 성인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미성년자는 책임질 수 없는 나이이기에 부모님 또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물론 가해자와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 사회봉사나 벌금 정도의 처벌이면 충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