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도명 :대 상 자 : 주민 누구나장 소 : 경로당일 시 :1. 주제 선정 이유(1) 낙상은 노인 사망 사고 원인 2위로 예방교육을 통해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2) 겨울이라는 계절의 특성으로 인해 낙상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3) 인구의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아 낙상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2. 목 표1) 낙상의 위험요인을 알고 설명할 수 있다.2) 낙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합병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3) 낙상의 예방 및 관리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3. 학습내용, 방법 및 평가(교육과정)학습단계구체적 목표학습내용교육방법소요시간보조자료평가방법도입주제에 대해 흥미를 유발하여 동기를 부여한다.▶낙상 사고 경험 유무에 대해서 질문하여 관심을 유도한다.강의 및토의5분폼보드교육자료2018.11.29. 학산리 경로당에서보건교육 후 질문을 통하여 평가기준(아래 표 참조)에 해당하는지 평가한다.교육의 목표에 대해 인식한다.▶학습목표를 제시하여 전반적인 교육 내용을 파악하게 한다.전개낙상의 정의와 낙상 사례에 대하여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다.▶낙상의 정의▶낙상의 사례강의 및토의20분낙상의 위험요인에 대해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다.▶낙상의 위험요인낙상의 위험도와 합병증에 대해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다.▶낙상의 위험도▶낙상의 합병증낙상의 예방 및 관리방법에 대해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다.▶낙상의 예방과 관리방법-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물기 제거하기- 잠자기 전에 화장실 다녀 오기- 헐렁한 옷 입지 않기- 발에 꼭 맞는 신발 신기정리 및평가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교육내용 요약 및 정리- 낙상- 위험요인 및 합병증- 예방 및 관리방법강의 및토의5분교육내용에 대해 평가하고 교육을 마무리한다.▶교육내용 평가- O, X 퀴즈(손으로 O, X 를 표시하게 한다.)4. 평가기준항목평가기준상중하1. 낙상의 정의를 이해하였는가?올바르게 응답한 주민의 비율이 80% 이상이다.올바르게 응답한 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이다.
*보건의료기본법- 목적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보건의료인의 책임 ·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노력·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함·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하여햐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 상자 발견 시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 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보건의료인의 권리 ·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 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 건강권(제 10조) ·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함- 알권리(제 1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 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 :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요청 가능 /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 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요청 가능)- 자기결정권(제 12조) ·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 비밀보장(제 13조) · 보건의료와 관하여 자신의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 니함- 국민의 의무 ·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데 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 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 물품을 판매, 재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 고려-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시책 강구-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지도, 보건교육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건강관리정보체계 구축 등의 시책 강구-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내용(제 32 ~ 제 3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여성의 건강증진시책에 연령 별 특성이 반영되도록)노인의 건강증진(노인질환의 조기 발견, 예방, 질병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이 이루어지도록)장애인의 건강증진(선천적, 후천적 장애 발생 예방,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학교보건의료(학생의 건전한 발육을 돕고 건강 보호 증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생활습관, 정서 등 함양)산업보건의료(근로자의 건강 보호 증진)환경보건의료(쾌적한 환경의 유지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식품위생·영양(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국민의 영양상태의 향상)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지구온난화 등 기 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 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 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 치단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보건영향평가 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요청- 주요질병관리체계 · (제39조)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관리 필요가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제 40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감염병 발생과 유행 을 방지하고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적절한 보건 의료제공과 관리
Ⅰ신생아의 생리적 특성-신생아기 : 생후 첫 4주까지의 기간-영아사망의 약 2/3 이 일어나는 시기-신생아기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생리적 변화: 태반순환폐순환 으로의 전환호흡의 특성1)호흡기능을 강화하는 자궁 내 요인-제 1형 세포(단층편평세포),제 2형 세포(중격세포)_계면활성제 생성, 저장-계면활성제 : 폐 성숙을 도움(무기폐 방지)-재태연령 28~32주경에 증가,35주경에 최고치!!(레시틴&계면활성제)-스핑고미엘린_제태기간 내내 일정하게 생성/레시틴만 증가-Lecithin/sphingomyelin(L/S) 비율이 2:1이 되기 전 태어난 미숙아는 호흡기계 곤란 경험2)호흡의 시작(1) 호흡의 시작을 위한 자극-첫 호흡은 폐포(alveoli)의 확장-첫 호흡을 유발하는 인자_기계적 자극, 화학적 자극, 온도변화, 초각 자극 + 추위, 불빛, 소음, 접촉(2) 첫 호흡을 통한 폐로의 공기 유입-폐 내에 남아있는 액체는 폐 간질로 이동, 림프관과 폐순환을 통해 흡수된다-이 과정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미세한 수포음(crackling)들림...정상!*자연분만 과정 중 자궁경부에서 아이가 압력을 받아 폐포가 비교적 깨끗해짐. 제왕절개는 이런 과정이 없음(3) 공기 흡입과 폐 확장-공기가 폐에 처음 유입될 때, 폐포의 표면장력은 높은상태임-체액은 림프관으로 흡수되고, 분만&진통과정에서 일부 제거됨*출생 시 산도로부터 흉부가 빠져나올 때 폐가 압박되어 코와 입을 통해 체액이 빠져나옴완전히 산도를 빠져나온 후 상부기도로 공기가 유입되어 흉곽이 부풀어오름, 폐의 체액 배출-제왕절개술로 출생한 신생아는 흉부가 압박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호흡지지(TTN) 필요-처음 호흡을 시작하는 데는 폐표면의 장력을 이겨내기 위하여 여분의 힘이 더 듦-첫 호흡으로 만들어진 흉곽 내 음압 20~70cmH2O까지 됨, 이후 15~20cmH2O 압력만 필요(4) 흡입 노력-계면활성제는 출생시 카테콜아민이 상승하면서 함께 분비가 증가된다. (비례관계)-이는 표면장력을 낮추며 폐포를 안정화시키고 신생아의 체위 : 사지를 펼라고 할 때 저항(사지를 펴려고 할 때 저항)근육은 어느 정도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팔꿈치나 무릎을 당기면 저항(긴장도 감소, 이완 신경계 기능장애)반사소실시기(개월수)기간빨기반사127개월포유반사3~44개월잡기반사2긴장성 경반사73~4개월모로반사63~4개월걷기반사3~44개월체간만곡 반사3~42~3개월바빈스키반사121년8. 내분비 기능의 특성ADH분비량이 제한되어 탈수가 일어나기 쉬움부갑상선은 대개 기능이 정상이나 일시적인 기능 저하(저칼슘혈증, 고인산혈증)여아 : 음순비대, 가성월경 (에스트로겐 영향, 1주일~2달)남아, 여아 모두 유방이 커짐, 프로락틴의 작용으로 신생아의 유두에서 마유분비 (치료할 필요X 저절로 소실)당뇨병산모의 아기는 일시적인 인슐린과다증으로 저혈당증에 빠질 수 있다.9. 감각기능의 특성감각기능의 발달은 애착과정을 포함한 성장발달에 중요1) 시각- 출생 시 눈은 구조적으로 불완전- 눈 깜빡임 반사(작은 반응에도 반응), 각만반사(각막을 건드리면 눈이 감김)신생아는 시야의 중심선에서 20cm이내의 빛이나 움직이는 물체에 순간적으로 집중⇒어머니의 젖을 물고 아기가 엄마 얼굴을 쳐다보는 거리(정확한 시력검사는 어려우나 시력은 20/100과 20/400 사이로 추정)출생 직후 사시경향.....정상. 점차회복시각적으로 밝은색보다 중간색(파스텔톤)을 더 선호흑백대조의 기하학적 무늬나 바둑판 무늬를 좋아함작고 복잡한 것보다 중간 정도의 큰 물체를 더 좋아함밝은 빛에는 민감, 중 정도의 부드러운 빛 선호2) 청각성인과 비슷하게 예민한 청각을 가짐자궁 안에서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음신생아에게 초기에 청각은 부모와의 애착과 유대형성에 있어 시각보다 더 중요가장 선호하는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저주파음 선호(심장박동, 메트로놈, 자장가)신생아의 움직임과 울음을 감소3) 후각모유 냄새를 맡고 어머니와 다른 여성의 모유를 구별4) 미각단맛, 신맛, 쓴맛 구분가능5) 촉각입, 손바닥, 발바닥 가장 예민 (수용체 많은 부위)접촉은 성당피부 접촉 자주하기신생아 만지거나 체위 변경 시 부드럽게 다루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줌손에 쥘 수 있는 물건 주기잠을 자지 않고 불안정하면 아기포를 단단히 싸거나굴곡 체위로 포근히 감쌀 수 있도록 특수하게 고안된침구(blanket nest)에 눕힘신생아 마사지는 촉각 자극 제공하는 좋은 방법2)미각과 후각 자극아기 침대 머리맡에 어머니의 유방 패드를 두면 좋음(양수 뭍힌 패드도 안정감을 줌)3)청각 자극청각 자극을 위해 녹음한 부모의 목소리나 부드러운클래식 음악을 들려줌퇴원교육 내용 목록- 신생아의 특성 육아정보 지원 안내- 기본적인 돌보기 방법 - 퇴원 후 추후관리- 안전 대책 - 출생신고(30일이내)- 예방접종(아기수첩) - 산모의 건강관리- 모아 애착증진4)시각 자극아기와 눈맞춤 자주 하기3. 모자동실신생아를 하루 종일or일정 시간 산모가 있는 방에 함께 있도록 하는 제도장점 : 교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음단점 : 산모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고 신생아에게 건강문제 발생 시 빨리 발견X근무 시간 중 최소한 2회 이상을 순회하기. 신생아의 선별검사선천성 대사장애 질환(congenital metabolicdisorder, CMD)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질병에 의한 성장장애와 지능발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 생후 3개월 이내에 치료 시작할 수 있게 함페닐케톤뇨증(phenyketonuria, PKU) 검사 :수유 72시간 후에 검사 시행(페닐알라닌이 축척되기시작하므로 페닐알라닌 수준이 충분히 상승하기 전)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cretinism, congenitalhupothyroidism) 검사 :출생 후 24시간 안에 하였다면 2주안에 재검사 받기대사장애 질환의 선별 검사 외에 위험 요인이 있거나 혹은 정례적으로 몇 가지 선별 검사를 실시헤마토크리트가 지나치게 높음(65% 이상) or낮은(40% 이하) 경우→ 이럴 경우 우리나라에서 무료로 검사하게 해줌 :페닐케톤뇨증,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갈락토오스혈증(galactosemia),단풍당뇨지속적인 감시 기구말초 경피 산소 측정기는 조직으로 전달되는 빛을 분석하여 동맥혈 헤모글로빈의 산소 농도를 측정한다.9) 고위험 신생아의 성숙도 사정New Ballard Scale : 신체적 특성과 신경계 발달이 재태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향상되는 것에 근거, 신경학적 검사 항목 6개와 신체 검사 항목 6개로 구성(총 12개 항목)방사 보온기 밑에서 신생아의 신체를 완전히 노출시킨 채 이루어짐신생아가 안정되는 시기인 출생 후 30~42시간이 가장 적절, 26주 미만 미숙아는 생후 24시간 이내에 검사하는 것이 좋다. (조기발견을 위해)숙련된 신생아실 간호사가 검사하는 데에 10분정도 걸림 [page193 NBS_신경학적]*신경근육 성숙도자세(posture)손목 각도(square window)팔 되돌아오기 반응(arm recoil)슬와 각도(popliteal angle)스카프 징후(scarf sign)발 뒤꿈치 닿기(heel-to-ear maneuver)*신체 성숙도피부(skin)-1점 : 끈끈하고 매우 약하며 얇고 투명하게 비치는 듯함5점 : 가죽과 비슷하고 깊은 주름이 있거나 갈라져 있음솜털(lanugo)-1점 : 없음4점 : 거의 없음 (벗겨저서 없음)발바닥 주름(plantar crease)-1점 : 발바닥 길이가 40~50mm0점 : 주름이 없음4점 : 전체에 주름이 잡혀 있음유방(breast)-1점 : 전혀 알아볼 수 없음4점 : 유륜이 잘 발달눈/귀(eye/ear)-1점 : 눈이 거의 융합되어 있음4점 : 귀가 딱딱하게 연골화되어 있고 뻣뻣함생식기(genitalia)남아1점 : 음낭이 편평하고 매끄러움4점 : 고환이 음낭 내에 있고 주름이 깊고 착색되어 있음여아-1점 : 음핵이 크게 돌출되고 음순은 편평함4점 : 대음순이 음핵과 소음순을 덮고 있음Ⅱ. 고위험 신생아와 가족의 간호1. 고위험 신생아의 입원 환경1)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일반적 환경언제나 가능하도록 약국 업무가 이루어져야 함손 씻는 장치가 있어야 함, 산소공급기와 흡인기를 연결할 수 있는 코는 체위를 적어도 6시간 마다 교환8)감염 예방철저한 손 씻기보육기는 하루에 한 번 비누와 물로 청소,보육기용 소독액으로 소독함감염징후가 관찰되면 혈액, 소변, 뇌척수액 표본과 감염이 의심되는 부위를 도말한 표본을 세균 배양 검사(pap smear)함검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맥으로 광범위 항생제를주입하는데 초기에 gentamicin과 flucloxacillin을 함께 투여밖으로 나갈 땐 덧가운을 입어 특수복을 보호고위험 신생아 돌보기 전후에 알코올이 든 방부제 로션을 바르는 것은 감염 전파를 막음손을 씻은 후 고위험 신생아와 접촉함9)통증조절과거에는 신생아의 통증 지각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통증 완화를 위한 중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함그러나 통증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생의 이른시기부터 형성되어 재태기간 7주부터 통증 수용기가나타남(1)통증에 대한 반응신생아의 통증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면 단기적인문제로 카테콜아민을 비롯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증가하고 탄수화물과 지방 분해가 촉진되어 고혈당상태가 지속되며 뇌출혈이 발생, 통증 역치가 낮아지고 통증 반응은 길어지며 통증 경험을 기억하고 통증에 과민하게 반응(2)통증 사정통증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먼저 통증을 정확하게 사정해야 함울음, 얼굴표정 변화 잘 살피기심박동수 변화(heart rate)는 신생아의 통증 반응을 사정하는 지표로 사용신생아의 통증을 정확히 사정하기 위해 생리적 반응과행동 상태를 기초로 한 통증 사정도구를 개발함 →Krechel과 Bildner(1995)가 개발한 CRIES(p160)C: 울음(crying)R: 산소포화도 95%이상 유지를 위한 산소투여 필요(required O2 for oxygen saturation above 95)I: 활력징후 상승(increased vital signs)E: 얼굴표정(expression)S: 불면(sleeplessness)(3)통증 완화 방법통증 조절 방법은 비약리적 중재, 약리적 중재로 나뉨비약리적 중재: 부드럽게 문질러주기, 안아주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 1조(목적) :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용어를 정의한다.① “마약류”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② “마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양귀비” : 양귀비과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 “아편” :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 “코카잎” : 코카 관목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 외 그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 위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앞의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 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한외마약이라 한다.)은 제외③ “향정신성의약품” :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함-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 는 물질-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 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위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④ “대마”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 기와 그 제춤은 제외한다.- 대마초와 그 수지 -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 된 모든 제품- 위의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위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⑤ “마약류취급자” : 다음 열거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 을 받은자- 마약류수출업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자- 마약류제조업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마약류원료사용자 :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 제조 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대마재배자 :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약류도매업자 :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마약류 관리자 : 의료법에 ㄸㆍ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 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하고 관리 하는 책임을 진 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 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마약류소매업자 : 의료법에 따른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로서 의료 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⑥ “원료물질” :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쪼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⑦ “원료물질취급자” :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⑧ “군수용마약류” :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해군·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⑨ “치료보호” :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에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치료를 말한다.2.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금지를 설명한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 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3. 사고 마약류 사유와 처리방법을 설명한다.*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허가관청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 여야 한다.- 재해로 인한 상실 - 분실 또는 도난 - 변질·부패 또는 파손*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제 1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사유 - 유통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4. 마약류 저장을 설명한다.: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제 4조 제 2항 제 3호부터 제 5호까지 및 제 5조의 2 제 4항 각 호에 따라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 는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 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이나 예고임시마약 또는 임시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5. 마약투약의 기록 및 보존 의무를 설명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 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 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직 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