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실습국내. 외 보건의료정책변화를 고려한주민건강 지원센터의 발전방안Ⅰ.서론1. 연구의 필요성현재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은 서구의 선진국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러한 눈부신 발전은 광복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정부의 노력과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의 조화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과제에서는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어떠한 동향을 보이고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며 현재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을 참고하여 주민건강지원센터의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해볼 것이다.Ⅱ. 본론1.보건의료정책 정의보건 의료 정책이란 (health care policy) ‘전 국민 또는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증진,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타 단체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으로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이며 3개로 분류.보건의료정책예방정책직제간 보건정책?진단. 치료, 간호, 진료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폭넓게 말한다면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활동을 말한다.?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나빠진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특정 질병의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활동(예방접종, 건강검진),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보건교육),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안전한 음식에 대한 규제와 같은 건강보호)을 포함한다.?공식적인 공중보건 업무범위에서 벗어나지만 건강에 손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건강관련 정책이다.?ex) 교통안전정책, 건축규제, 고용정책, 농업정책 등2.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1)일제강점기 이전?고려시대-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해 정치적 차원에서의 일반적 구료대책, 정부차원의 제사 등이 행해졌다.고려시대에는 전염병 해결에 대한 과학적 인식도 없었고 보건의료기술도 없었다. 따라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은 초자연적이고 관념적인 아사망률이 고출산의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모자보건사업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급성전염병질환관리, 결핵 관리, 한센병 관리,기생충 관리, 지역보건망 강화, 무의촌 대책, 생활환경 개선 등의 보건사업이 주를 이룸?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 제정·공표?전염병 퇴치에 대한 집중과 가족계획 사업이 실시됨.: 가족계획과 모자보건사업의 성과로 1960년 중반 이후 영아사망률이 감소하게 됨?1961년 오물청소법 등 위생관계법규 제정?1962년 의료법 전면개정, 보건소법 전면 개정, 식품위생법 개정?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공해방지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의료보험법 제정 등 각종 법적 정비?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대상은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였다.?1969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5) 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기(1977~94년): 경제개발 일변도의 정책에서 보건복지분야를 포함한 사회개발로 관심을 넓혀가기 시작한 시기?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제도 도입하여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는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의사인력 및 의료시설 등 보건의료 자원이 확충되는 직접적은 계기의 하나로 작용하였고,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다.?1977년 사회의료보험의 도입을 계기로 농어촌지역에서 의료욕구가 대두되면서 1978년12월「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정해 공중보건의 제도를 도입하고 1980년 말에는「농어촌등보건의료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보건 진료원 제도를 도입하여본격적으로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시작하였다.?1978년 알마타 회의에서 제창한 일차건강관리 primary health care를 국가정책으로 채택?1980년 농어촌 특별조치법을 제정?1987년에는 조산사와 간호사로 각각 개칭6) 건강정책으로의 영역 확대기(1995~2000년)이 시기에는 의료보험과 일차건강관리의 정책 도입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관리서비스의 요구는 어느정도 충족되었으나, 국민의 경제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양식이 변화하고, 의료와 정보 및 기용된다.② 2018.7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감소지금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었던 재산, 소유자동차, 소득 등을 합산한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소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의 비중을 낮추어 저소득 및 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직장 퇴직 후 직장건강보험 혜택을 3년간 유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인한 건강보험료의 갑작스런 상승 부담을 줄었다.③ 국민건강검진 주기 변화연령별 검진주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이상소견 발견 시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가 가능하다. 여성 골다공증 검진주기, 우울증 검진주기, 노인 신체기능 평가주기, 생활습관병 평가주기, 인지기능장애 평가주기 등이 짧아져 이전보다 자주 건강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차 검진에서 이상소견 발견 시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평소 다니던 병·의원에서 2차 정밀검진이 가능하게 되었다.④진료정보교류포털서비스의료기관 사이에 환자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그 동안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직접 CD나 진료기록 사본을 들고 다니던 것을 상급 종합병원과 병·의원 또는 병·의원끼리 이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조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영상정보, 약물, 투약 및 검사기록 등의 의료정보 공유가 가능하다.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급여 전환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400여개를 우선 예비급여로 지정하여 단계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며 항목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10%~90%로 차등 적용하여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다.⑥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확대기존 간병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통합하여 간병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에게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간병으로 확대함으로써 환자의 욕창과 감염 및 낙상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환자 모니터링 및 간호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⑦ 2018.2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이 시행의학적으로 여명(餘命)이 6개월 이내인 말기질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각 국가들의 보건의료정책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동시에 이들 나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1) 미국? 산업화 : 레이건 대통령전에 미국의 보건의료서비스는 비용, 질, 접근성 중심이었으나, 레이건 대통령 취임 후 1981년부터 의료서비스가 산업화되며, 의료서비스 관련 기관들이 1981년 이전에는 대부분 비영리였지만 1981년 이후부터 시장기반으로 산업화 되면서영리법인 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의료서비스 산업화로 인한 의료보험시장 변화 초래?산업화 이전: 1930년대에 블루크로스(Blue Cross), 블루쉴드(Blue Shield) 등의 공공성이 강한 의료보험 체계가 도입되었음?1942년: 사회보장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고용주 후원 의료보험이 시작?1950년대부터 민간보험 기업들이 의료보험 산업에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에 대해 고용주가 질 높은 인력의 확보와 유지를 위해 기업들이 민간보험 도입을부가급여(fringe benefit)로 제공하면서 의료보장이 고용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함?1960년대: 사회보장법에 따라 가난한 사람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Medicaid와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Medicare가 법안으로 통과?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확장을 위해의회를 설득하여 메디케어 보장범위에 처방약을 추가?최근 보건의료개혁의 방향 및 주요내용: 의료보험 대상의 확대, 지불보상 방식의 변화,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장려 인센티브,의료 불균형 및 불평등 제거, 의료 질 향상, 의료시스템의 효율성과 경제성 개선?의료보험료의 높은 가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150억의 예방 및 공공 건강 예산의 투자로 지역사회 건강 센터를 확장하고노인대상 건강검진 등의 예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의료보험료의 높은 가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 지원?국민의 건강정보활용능력(healt도로 사회보장형) 오바마 케어 정책 수립 당시 큰 이목을 끌었다.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도 새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2) 일본?전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1960년대부터 일본 건강보험제도에서 고령자의료제도는 매우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고도경제성장을 배경으로 1973년 노인 대상의 노인의료비무료화 제도를 도입하지만, 시행 10년 만에 폐지하게 되었다.?1983년 노인의료비 무료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보건제도를 창설하게 됨. 노인보건제도하에서 노인의료비 제도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1990년대 들어와 국고와 건강보험자(조합) 부담 분으로 운영되는 노인보건제도 하에서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보험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2000년대 노인의료비 대상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매년 1세씩 늘리고,재원 중 국고부담을 늘리고, 보험자 부담 분을 점차 줄임.?2000년 4월에 개호보험 채택?2015년 ‘신오렌지플랜‘제정?2018년 FDB를 통한 바이오 의약품 개발/제조수탁 사업 확대?2018년 혁신형 의약품 및 의료기기 상업화를 위한 MOU 체결☞일본의 보건의료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우리나라도 1960년대 산아제한정책에서 2000년대 들어서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만큼,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에 따라 일본의 체계적인 노인요양정책, Roken의 탄탄한 서비스 체계구조 등이 우리나라의 현 추세와 맞아떨어지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일본의 노인 부양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 갈 것이다.3)영국?1741년 어린이를 위한 보건사업을 중심으로 런던의 ‘전문고아원 제도’가 수립?1808년 주립요양소법이 성립되었다.?1843년 도시빈민지역 생활환경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는 1837~1838년에 런던의 노동자계층을 중심으로 퍼진 열병에 대처하기 위함이었다.?1846년 공해방지법과 질병예방작
간호조직문화의 특성과 발전방향목차Ⅰ. 서론Ⅱ. 본론1. 간호조직 문화의 특성2. 간호조직 내 성폭력 사례(신체적 성적 언어적) 현황4. 원인특성, 특징-다른 조직이랑 비교-원인, 특성과연결결론)발전방향-느낀점Ⅲ. 참고문헌Ⅰ. 서론간호사는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고위험 집단이다. 성희롱은 제한된 병원환경에서 언어폭력과 더불어 언어적, 신체적 성폭력의 형태로 나타난다. 1년 이내 성희롱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은 71.1%였으며 의사에 의한 성희롱 경험이 96.4%, 간호사에 의한 성희롱 경험이 3.6%였다. 다음으로 환자, 보호자, 타 직종 직원 순으로 발생하였다. 간호사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의사의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성(gender)적 문제와 병원구조상 경영자와 고용인의 형태와 같은 전통적인 병원의 수직적 체계로 인하여 간호사는 성희롱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의료기관 내 성희롱사건은 2017년 한 병원의 성적인 장기자랑 요구로 인하여 한국사회의 이슈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간호사에 대한 다양한 성폭력이 사회에서 인지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에게 극심한 신체적, 심리적 손상을 주지만 대표적인 간호조직문화인 태움 문화에 비해의료계에서 좀처럼 논의되지 않은 이슈였다. 그리하여 간호사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현황, 이슈 및 간호 조직문화의 특성과 연결시켜 논하고자 한다. 더불어 간호조직 외의 다른 조직에서의 성폭력문제와 비교하여 간호조직만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알아보고자한다.Ⅱ. 본론1. 간호조직 문화의 특성㉠ 간호조직문화간호조직이 내외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나름대로 형성한 구조적, 과정을 특성으로 간호사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신념, 행동방식으로 간호조직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양식, 규범과 기대를 말한다.㉡ 조직문화유형조직이 가진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단순 한 몇 가지 형태로 포괄?함축하여 유형화한 것이다㉢ 조직문화패턴조직문화 유형의 구성양상을 바탕으로 유사성에 따른 분류- 집권화 : 조직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이나 활결정 : 의사결정은 조직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도와 구성원 간의 합의정도를 의미한다.2. 간호조직 내 성폭력 원인㉠ 현대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의 성 상품화 문화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간호 인력은 성적대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간호사를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시킨다.일 예로, 직장 내 성폭력 피해 유형에 대한 성별비교 결과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자간호사의 경우 환자 혹은 환자보호자로부터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언어 혹은 원치 않는 신체접촉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를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었는데 반해, 남자간호사의 경우 대부분 동료로부터 원치 않는 포르노의 시각적 공유로 인한 피해를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이는 남성이 성을 소비하고 여성이 상품화된 성의 대상이라는 성 상품화 문화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의 직장 내 성폭력 발생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내의 수직적 위계구조 성폭력이 성의 문제가 아닌, 위계구조에서 성을 매개로 한 폭력의 문제이다. 간호사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의사의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성(gender) 적 문제와 병원구조상 경영자와 고용인의 형태와 같은 전통적인 병원의 수직적 체계로 인하여 간호사는 성희롱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보건의료노조의 ‘2014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보면,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노동자(조사대상 1만8263명)의 25.8%가 ‘의사로부터 폭언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대부분(79.8%)는 그냥 참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권위적이고 경직된 병원 문화 속에서 의사가 약자인 간호사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키고 엄격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돌봄제공자로서 간호사의 역할로 인한 이슈간호사는 환자의 돌봄자 및 옹호자로 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며,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지키고 있다. 의료인으로서 간호사는 돌봄제공자로서 건강취약자인 환자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고하기 어려움을 대한 좋은 느낌과 신뢰감마저 낮추게 한다. 간호사는 주인공의 역할보다는 주변인물로서 따뜻함, 친절함 등과 같은 헌신적, 희생적 성격의 이미지를 보여주어 직업적 특성을 제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대중매체의 부정확한 이미지 표현은 전문직 이미지에 부적정인 영향 등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간호사는 TV 드라마에서 성적인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다.(절대적 복종, 관대, 순응적, 유순함, 정체성, 인간주의, 가족애)- 영화 : 대부분 수동적 간호만을 하는 간호사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상대적으로 낮은 간호사의 사회적 위치, 인식해방 후 간호원으로 불리던 명칭은 1987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현재의 간호사라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십수년이 지난 지금 간호사에 대한 호칭은 천차만별이고 그 호칭 속에는 괄대와 멸시가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언니", "여기", "간호원", "누나", "아무개야" 등등 다양하게 불리는 간호사의 호칭은 힘든 근무 속에 심신이 지친 간호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편으론 이 같은 호칭 이면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여성이라 여성을 낮춰 부르는 성차별적 요소가 만연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간호사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과 차별은 병원 내에서부터 시작된다. 한 종합병원의 재단 체육대회에서는 간호사들이 짧은 옷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요구받은 일이 있기도 했다. 이에 간호사들은 “간호사를 성적 대상으로만 희화화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병원에서 치열하게 환자를 치료하는 간호사들은 일할 의욕마저 사라진다.”고 토로하였다. 더불어 턱없이 적은 임금 문제와 간호사가 민폐 캐릭터로 나오는 드라마의 방영 등의 문제도 간호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을 조장하게 된다.3. 간호조직 내 성폭력 현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017년 12월 18일에서 2018년 2월 14일까지 시행한 ‘폭언, 폭행, 성폭력, 태움 관련 간호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희롱, 성폭행 사례에 대해서 간호사 13.2%, 간호조무사 7.4%, 의료기사차원에서 마련하여 의료진에게 배포하고 교육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내에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에 따른 환자의 위험, 폭력 행위자의 처벌 등을 홍보하는 포스터와 안내문 등을 제작하여 부착할 필요가 있다.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폭력 발생 시 보고체계, 피해자 보호 및 휴가 등에 대한 병원 내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2)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과 환자와의 관계형성 노력의료의 특성상 행정적·의료적 절차의 복잡함, 질병이나 처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거나 환자나 보호자의 이해부족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 불친절한 응대가 폭력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전술한 문제들에 대해 당장은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와 법률적인 접근에 앞서 의료진 스스로 환자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여 처치 전·후 자세한 설명을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환자 및 보호자와의 갈등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3) 폭력사건 발생 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적극적 법적 대응얼마 전 모 시민단체 대표가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방지법을 반대하면서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하느냐”라는 말을 하여 의료계의 공분을 유발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화만 낼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역으로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진료현장에서 수많은 폭력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대개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에서는 대응하기가 귀찮아서, 병원의 이미지가 훼손될까봐, 추가적인 협박이 두려워서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의료인에 대해 폭력을 자행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을 종용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폭력행위를 해도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누가 두려워 할 것인가? 최근 들어 폭력행위가 증가하는 것에는 의료인 스스로의 대처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최근에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도 악성 음해성 기사나 인터넷 상의 악성댓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는 진료방해를 주 초점으로 하고 진료방해의 수단으로 폭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4) 의료기관 시설 및 전문경비인력, CCTV 등의 폭력예방 시설과 인력확보진료현장에서 폭력 징후가 발생한 직후에 공권력에 의한 예방을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현장에서 문제 발생 전과 직후에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전문 보안인력이 거의 유일하고 이들의 조치는 효과적이다. 전문보안인력 확보는 재정적,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외부적 요인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진료실 내의 범죄행위의 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고 폭력행위 등 범죄의 채증을 위해서도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2) 외부요인 개선 노력(1)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제정 노력의료인들은 의료기관 등에서 빈발하는 폭행사고를 방지하고 의료인들의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위해서,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이 같은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환자와 시민단체에서는 개정법안이 법체계나 실효성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였다. 전체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데는 사회적 저항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국회와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2) 사법당국과 의료기관의 유기적 협력에 의한 대응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관의 방관자적 자세로 인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연구에서는 주취자 등에 의한 폭력행위 시 112신고를 경찰이 오히려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112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의 미온적 태도는 오히려 폭력행위자 자신에게 폭력행위를 정당화하는 기재로 작용한다. 음주자에 의한 폭력은 대부분 의료진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 더더욱 의료진을 감정적으로 격앙되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폭력에 의한 진료방해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벌칙조항만으로도 충분한 벌칙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