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 사회복지실천론I. 일반체계 이론II. 일반체계적 관점이 갖는 유용성III. 생태체계 이론IV. 생태체계적 관점이 갖는 유용성I. 일반체계 이론1. 개념개인과 사회의 문제는 원인-결과의 관계로 해석되기 보다는 상호연결된 전체로 파악된다. 즉, 개인과 환경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일방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모두 원인인 동시에 결과인 상호적 원인관계로 형성된 전체로 파악된다.2. 체계의 기본적 성격- 체계란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를 의미한다. 또한 “전체는 각 부분들의 합보다 크다.”로 정의되기도 한다.- 체계와 관련된 개념1) 경계와 공유 영역(체계는 경계와 공유영역을 가지고 있다.① 경계(Boundary)- 외부환경으로부터 대상체계를 구분하는 테두리와 같은 것이다.- 체계의 외부와 혹은 한 체계와 다른 체계를 구분짓는 선(영역)이다.- 경계는 명확성, 투과성, 유연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② 공유영역(Interface)두 개의 체계가 함께 공유하는 곳으로 체계간의 교류가 일어나는공동의 영역이다.예를 들면, 가정 내의 구조에는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가 하면 함께 사용하는 공유영역이 있다. 개인영역과 공유영역은 경계를 통해 구분되어져 있다. 체계도 서로 영향을 주지만 함께 사용하는 영역, 공유하지 않는 영역, 그리고 경계선의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2) 개방체계와 폐쇄체계① 개방체계 : 외부로부터 투과성이 있는 경계 체계 내외적으로 자원의 이동과 흐름이 자유롭다. 체계 자체의 기능 유지와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다.② 폐쇄체계 : 다른 체계와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 고립되어 있는 체계. 조직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체계 내의 조직 구성 및 기능이 쇠퇴되어 있다.3) 대상체계, 상위체계, 하위체계① 대상체계 : 분석 대상이 되는 체계② 상위체계 : 대상체계 외부에 존재하면서 대상체계에 기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체계(예: 국가, 사회단위, 몸 전체, 집 전체 등)③ 하위체계 : 상위체계에 비해 종속적 체계로 큰 체계 속에 있는 더 작은 체계로 연결(예: 국가보다 작은 지역사회, 몸 속에 들어있는 내부 장기들, 집 안에 있는 방이나 거실 등)3. 체계의 진화적 특성- 체계는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반면 변화 속에서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평형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1) 항상성(Homeostasis)- 다양하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본적 성격을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체계는 외부 자극이 있으면 이에 대해 적절히 반응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2) 안정상태- 외부의 요소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안녕(평안)을 유지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체계는 꾸준히 움직이고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도 기본적으로 질서와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적응해 나간다.II. 일반체계적 관점이 갖는 유용성일반체계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그 유용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사회복지실천의 개념적 틀을 제공하였다.둘재, 인간의 생활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파악함에 있어 개인, 환경,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개인이 그 상호작용 양상에 부여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기까지에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관여하며 하나의 원인요소가 작용하여 파생시키는 효과도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다는 관점을 제공하였다.셋째, 사고의 틀이 개별적인 것에서 상호작용하는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실천이 개인의 특성에 관한 관심에서 관심 요소들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관심으로 그 초점이 이동하는 데 기여하였다.넷째, 문제현상에 대한 사정 및 개입에 있어 체계 내의 한 요소의 변화가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요소 및 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III. 생태체계 이론1. 개념생태학은 유기체와 환경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생물과학이다. 생태학적 관점은 환경과 유기체가 역동적인 평형상태를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것을 인간행동에 적용할 경우 인간과 인간의 주변환경 간의 상호작용, 상호의존성 또는 역동적 교류와 적응에 초점이 주어진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사용되는 생태체계적 관점은 사회문제를 다룸에 있어 개인, 환경, 개인과 호나경간의 상호적 관계 모두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개념적 틀 속에서 개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은 문화적, 역사적 맥락속에 공존하는 요소들, 즉 생태체계라는 단일체계 내에 함께 존재하는 요소들로 간주된다.2. 주요 핵심 개념1) 적응 : 생태체계에서 인간은 항상 변화하는 존재로 이해한다.
과제 : 사회복지실천기술론1. 의사소통 개념 및 유형2. 나의 의사소통 유형과 보완사항3. 결론1. 의사소통 개념 및 유형1) 의사소통의 개념의사소통이란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 받으며, 의미를 부여하고, 내적?외적 반응을 하는 방식히아고 정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들은 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 한다.사람들은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얼굴표정, 목소리의 높낮이, 손짓, 몸짓 등으로 비언어적 메시지를 보낸다. 이러한 비언어적 표현들은 사람의 내면상태를 반영한다.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차이가 날 때 이를 불일치한 의소소통이라고 한다.사티어는 의사소통은 정보를 주고 받는 과정이며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과정으로 중시했다. 메시지의 일치성과 비일치성에 관심을 가졌으며 의사소통은 상호간의 ‘자존심 수준’을 재는 계량기라고 했다. 모든 의사소통 기술과 유형은 어려서부터 부모와 가족들의 훈련과정을 통해 학습된 것으로 새로운 학습과 필요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 유형을 일치형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인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등으로 분류하고 개념을 발전 시켰다.2) 의사소통의 유형(1) 회유형(회유자)회유형의 사람은 무슨 일이건 언제나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고, 기분을 맞추려하고 사과하고,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혼자서ㅤㅡㄴ 아무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아첨꾼”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줄 사람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먹는 것을 허락받은 것만으로도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며, 잘못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매우 여리고 인정이 많으며 대체로 갈등을 회피하고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분노를 감춘다.(2) 비난형(비난자)비난형의 사람은 결점 발견자이고, 독재자이며, “만약 당신만 아니었다면 모든 일이 잘되었을 텐데...” 라는 식으로 말하고 우월감을 나타내는 우두머리입니다. 모든 것과 사람을 깍아 내리려 합니다. 책망하듯이 손가락질하며 “다시는 이러지 말아라.” “너는 왜 맨날 그러니?” “왜 한 번도 안하니?” 등과 같은 식으로 말머리른 꺼냅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발견하고 싶기 보다는 자신의 중요성을 주위에 알리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복종할 대상을 얻게 되면 지신이 중요한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낍니다.(3) 초이성형(계산자)초이성형의 사람은 매우 정확하고, 이성적이며, 어떤 감정도 겉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냉정하며, 침착해 보입니다. 때로는 컴퓨터 또는 사전에 비교되기도 합니다. 목소리는 무미건조하며 그가 하는 말들은 추상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상대방과 대화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느라 여념이 없을 것이며 결코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유형의 슬픈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유형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4) 산만형(혼란자)산만형의 사람이 하는 어떠한 행동이나 말도 다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이런 유형은 초점에 맞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목소리는 단조로우며, 흔히 말고 조화가 안되고, 또한 아무 것에도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자신은 계속 돌고 있으나 어디로 가는 것인지 켤코 알 수 없고, 언제 목적지에 도착할지 모르는 균형을 잃은 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적인 고통을 두려워하고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을 어려워하여 자신의 내면의 역동과 외부와의 연결을 피하고자 한다. 즉 자기, 타인, 상황을 모두 무시하기 때문에 접촉하기가 가장 어렵다. 표면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집중하기를 어려워하고 마치 광대와 같이 행동한다. 보통 이러한 사람들과는 의미 있는 깊은 수준에 서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5) 일치형(수평적/유동적 의사소통)일치형의 사람이 말할 때 목소리는 얼굴표정, 몸의 자세, 그리고 음정과 일치합니다. 관계는 편안하고, 자유롭고, 정직하며, 자아 존중감에서 위협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알아 본 5가지 유형중에서 이 유형의 의사소통만이 불화를 고치고, 난국을 헤치며,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을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일을 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면 사과를 합니다. 수평적 반응은 또한 어떤 상황이든 진심을 나타냅니다. 즉 말과 제스처, 생각, 감정이 모두 일치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신뢰하므로 함께 있는 것에 기분이 좋아집니다.2. 나의 의사소통 유형과 보완사항1) 나의 의사소통 유형나의 경우 한 가지 특정 유형에 전적으로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업무성과로 평가받는 직장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개인적 감정은 의사소통과정에서 덜 중요시되고 객관적인 상황분석 능력, 문제 해결능력 등 기능적 부분이 더 중요시 된다. 따라서 직장에서는 초이성형 의사소통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는 사랑스런 막내딸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유형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이처럼 나의 경우를 보면 의사소통 유형은 대상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두가지 이상의 의사소통 유형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2) 보완 사항의사소통의 대상(상대방)에 따라 초이성형과 회유형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나며, 각각의 방식에 대하여 보완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과제 : 노인복지론I.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문제와 노인의 공적 소득보장 제도II. 국가, 기업, 사회가 노인소득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현황과 개선방안I. 노인의 공적 소득보장 제도와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문제1. 서론우리 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 이에 따라 과중한 노인복지의 재정 지출은 경제,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오랫동안 우리 나라는 노인부양의 일차적인 책임을 대부분 가족과 친족이 부담해왔다. 과거 대가족 체제의 농경사회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산업화 과정에서 핵가족화,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하여 가족부양체계는 점차 약화되었다.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노인들이 의존할 수 있는 자원을 국가적, 제도적으로 축적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조기퇴직이 확산되면서 40, 50대에 정년을 맞이하는 사람 증가하고, 노후 기간이 30년 내지 40년으로 길어지고, 생산력과 소비력의 감소로 나타나고 재정과 연금의 악화로 노인빈곤 문제는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이에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어떠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2. 노인 소득보장제도1) 노인 공적소득보장제도 종류①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직접적 현금지급 방식)노인이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회보험, 소득보장 프로그램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이미 발생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조 그리고 보편적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사회수당 등이 해당된다.② 간접적 소득보장제도경로우대제도 등의 비용할인, 고용증진 및 생업지원제도, 각종 세제감면제도 등이 해당된다.2) 노인 공적 소득보장프로그램과 특징① 국민연금제도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 미만 전체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여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 입자가 근로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방식이며, 은퇴 후 더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에 주요 노후 소득원이 된다.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3개의 특수 직역연금 또한 공적연금이지만 가입 대상이 특정 직업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적 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을 지칭한다.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로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그리고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충족하지 못하고 도중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다.② 공적부조제도(기초생활보장제도)사회안전망으로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회복지정책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설정하고 가구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평가금액이 가구별로 최저생계비 이하,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지급된다.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가구별 평가 소득액과 가구별 수를 고려해서 차등 지급, 최저 생계비와 함께 공표한 ‘현금급여 기준’에서 ‘주거급여’와 ‘가구소득’을 제외한 금액),주거급여, 교육비 등을 합산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구별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 타 급여액 및 타 법령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충적으로지급한다.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한다.③ 기초연금제도2014년 7월부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현재 대부분의 노인들은 1988년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지 못한대상자들이거나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로서 이들에게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안정된 소득을 제공하고 연금해택을 공평하게 배부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II. 국가, 기업, 사회가 노인소득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현황과 개선방안1. 국가, 기업, 사회가 노인소득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현황1) 국가가 노인소득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현황제 I 부에서 설명한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제도, 기초연금제도가 대표적이다.2) 기업이 노인소득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현황기업연금제도가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보급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복지국가가 확산되면서부터이다. 이 시기의 기업연금은 공적 연금의 한계를 보충하는 형태로부터 시작되었다.기업측에서 생각할 때 이 제도는 고령으로 능률이 저하된 종업원에게 일정의 수입을 공여함으로써 원만하게 퇴직하게 하고 이것이 종업원 집단의 근로의욕을 향상시켜 기업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볼 수 있다.외국의 경우에는 나라에 따라 이러한 기업연금의 제도화가 기업에 강제되었다.참고 : [네이버 지식백과] 기업연금 [企業年金] (두산백과)3) 사회가 노인소득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현황노인취업은 노후 소득 보장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이고 현명한 소득 보장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인력의 효율적 배치는 물론 재원활용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첫째, 고령자 취업 알선센터의 경우 구인처의 적절성, 취업직종의 편중성, 취업교육의 내실성 부족, 현실적인 예산 지원의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전문 기능을 소유하지 못한 약점이 있기도 하고 단순 노무직에 종사할 인력만을 채용하려는 구인처의 성향도 문제로 남아 있다. 또한 취업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진의 전문성 부족,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의 미흡성 등이다.둘째, 노인 공동작업장의 경우 생산업체와의 연계와 지속적인 일감의 확보가 어렵고 작업장을 통해 얻은 소득이 매우 적어 노인들의 소득 향상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셋째, 고령자 적합 직종 개발과 선정 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2000년 10월까지 77개의 적합 직종이 있었으나 전문직종의 수는 대단히 적은편이고 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이 많고 무엇보다도 적합 직종에 노인을 채용하려는 정부 측의 의지나 노력이 대단히 미흡한 상태에 있는 점이다.2. 개선방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기초연금 공제 문제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고 다음달 20일 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당한다. 그야말로 ‘줬다 뺐는’ 식이다. 이제 기초연금이 인상되면 차상위 계층의 노인과 기초생활수급 노인간에는 월 30만원의 소득격차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소득의 역전현상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과제 : 지역사회복지론1. 서론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정의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념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구체화5. 결론1. 서론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의 향상을 위해 주민과 복지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주민을 조직화하여 주민참가를 강화시키고 자조?협동의식을 개발해 가기 위한 실천이론과 정책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지역사회복지계획은 주로 지역사회조직사업을 근거로 하여 지역사회보호 이념에 따른 지역사회 차원의 복지 계획이다. 사회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인 것이다. 경제개발계획과 마찬가지로 행정 주체에 의한 ‘행정계획’에 속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영영에 포한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로스만이 제시했던 사회계획/정책모델에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주민참가에 기초하여 공?사 협동에 의한 합의형성에 초점이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사회계약’이기도 하다.다음으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정의와 이념, 그리고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보자.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정의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주민이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복지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들과 행정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항 계획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주민의 복지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이에 대응할 지역사회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계획을 포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계획한 서비스의 만족 정도를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그러므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미 드러난 지역사회복지욕구를 해결하는 계획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주민들이 그들의 복지욕구를 표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행정 주도의 실행계획에서 벗어나 주민이 힘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적극적인 과정을 의미한다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념1) 기본 인권 존중?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전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평등하게 확보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을 통해서 보장한다.? 장애인, 아동, 노인 등에 관계없이 전 생애에 걸쳐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자기결정권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2)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 지역주민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위해 지역별 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저 생활수준을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직업, 연령, 성별 등의 차이에 따른 개인주의를 지양하고 상호협조 하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여 상호 이해속에서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3) 지역 특성의 중시? 기후나 풍토, 역사, 문화, 인구동태, 사회경제 상황, 주민의 복지욕구, 사회자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졍 능력 등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그 지역 특유의 복지문제나 과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으로 전개해야 한다.4) 민?관 협력과 주민참여? 공공부문은 전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담당하고,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기능을 충족시키는 보완적 역할을 담당한다.? 주민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 촉진을 위해 주체적 또는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도모한다.? 지역복지를 이끌어가는 기관과 단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 부서, 지역주민, 지원을 필요로?하는 이용자와 그들의 조직, 주민자치단체, 일반기업, 지역상공인, 자원봉사단체, NGO단체, 각종?생활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종사자 등4. 지역복지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기본 목표1) 생활문제 극복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지역주민을 정책대상으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활동과 관계자 단체 및 공공적인 서비스간의 연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다.? 사적 이익에 대한 관심을 조직화에 활용한다.? 조직화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구하는 동적인 과정이다.? 갈등과 대결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쟁점은 명확해야 하고, 명분보다는 실현가능한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2) 지역주민 주체의 지역복지서비스 실현? 삶을 영위하는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결정에 의한 자기 삶을 개척하며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서비스 이용자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역량강화가 중요하다.? 지역주민이 고립되거나 생활문제가 있으면 자신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구조와 이를 발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데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과제 : 사회복지정책론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이해 및 개선방안I. 서론출산율 저하와 기대여명의 증가 증으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노인 돌봄의 요구도 예상보다 빨리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돌봄 요구에 대한 증가는 가족 구성의 변화와 함께 더 이상 가족의 목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결국 노인 돌봄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사회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부터 우리사회에 공식적인 제도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장은 눌러왔던 돌봄서비스의 욕구를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휘하였고, 서비스의 요구도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요구도 증가와 이에 대응한 서비스 공급의 증가로 인하여 장기요양의 재정 부담 증가 문제 뿐 아니라 서비스의 양적 질적 문제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에 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이처럼 우리 사회는 매우 짧은 시간동안 고령화와 그에 따른 돌봄서비스 요구의 급속한 증가 를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주소를 알아 보고, 개선방안도 논의해 보자.II. 본론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1)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 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되고 있다.3)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4) 노인중심의 급여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하고 있다.3.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1) 적용대상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2)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다.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진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4.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 장기요양서비스의 수급권자를 노인으로 제한함으로써 장기요양이 필요한 장애인을 수급 자격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물론 뇌혈관성질환 등과 같은 노인성질환에 이환된 장애인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아니라도 수급 자격이 있지만 신체장애 및 다른 내장기관의 장애에 기인한 장애인은 수급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성질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의학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정 질환만 한정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장기요양서비스의 필요가 훨씬 큰 장애인은 노인이 아니거나 노인성질환이 아니라는 점에서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따라서 향후 수급자격에 대한 전향적인 확대가 필요하다.2) 서비스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와 연계체계 구축노인장기요양의 공급 부분이 대부분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부문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먼저, 민간부문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통제 기전을 확보하고 적절한 서비스의 질과 비용을 유지할 수 있는 지불제도 및 규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초고령 사회를 가정하고 지역별, 인구별로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공공기관을 확보하여 다른 공급자를 선도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장기요양서비스시장에서 민간부분의 비율을 통제하지 못하면 현재 노인장기요양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무분별한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문제와 비효율성 등을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연계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요양병상 공급의 확대는 현재 중소병원이 갖고 있는 문제를 장기요양보장 부문으로 그대로 옮겨 놓는 우를 반복하는 것이다. 일반 병?의원, 공공병원및 보건기관, 장기요양 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는 모든 관련 주체들에게 유익하고도 필수적이므로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지역중심병원과 장기요양시설 간의 연계, 3차 대형병원과 장기요양시설 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간 연계가 중요하다. 특히, 입소시설서비스기관과 재가시설서비스기관 간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가시설과 입소시설간에 원활한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사례관리가 전면화되어야 하고,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임을 공유한 통합적인 돌봄 기구가 구축되어야 한다.보건기관 간 연계도 매우 중요하다. 보건소,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이나 지역사회보건사업을 통해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건기관과 통합 돌봄기구 간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역 내 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적 기획기능과 평가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해서 보건소와 통합 돌봄 기구의 연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장기요양공급체계는 중장기적으로 공공부문의 비중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정부(공공)가 요양시설을 설립한 후 운영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부문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시설을 일정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민간부문에 대한 선도가 가능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에서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지정’ 또는 ‘신고’를 ‘허가’로 변경하여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의지를 가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3) 좋은 돌봄을 위한 인력 정책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고 노인 돌봄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좋은 돌봄’이라는 개념이다. 좋은 돌봄은 서비스를 받는 시민의 요구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서비스 인력의 질, 서비스 역량, 근로조건 등을 좀 더 발전적으로 가져나가기 위한 가치적이면서 실천적인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좋은 돌봄’은 공공성 평가 제도는 표준서비스를 대상으로 서비스 종합 품질을 평가하고 있는데, 서비스 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 개선노력을 반영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서비스 기관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서비스를 특성화 할 수 있도록 유도, 견인할 수 있는 서비스특성화 기관 인증 도입을 검토할 수 있으며, 노인요양서비스의 일자리 질이 열악한 만큼 좋은 일자리 기관으로 인증 하는 등 규제적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기관장이나 중간관리자의 돌봄 철학 및 리더쉽은 서비스 질 관리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므로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노인돌봄에 있어서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적 교육훈련 부족에 따른 역량 부족의 문제가 크다는 점에서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에 근거하여 인력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질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적 기관에서 훈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요양인력의 교육과정을 체계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경우 공공성 확보 관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집합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질 필요성 높고 더욱이 인력의 권익옹호는 고용주인 공급기관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될 필요가 있다.4) 근로조건 개선돌봄서비스 특성상 서비스 이용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서비스 제공인력의 역량이다. 서비스 제공인력의 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구조적환경이 제도의 성과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돌봄서비스 인력의 노동조건, 노동강도, 돌봄서비스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라는 삼중체계 속에서 장기요양 영역의 일자리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높은 이직률 하나만으로도 장기요양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그대로 드러난다. 장기요양인력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제도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서비스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고용, 돌봄 업무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