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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소 채용 합격 자소서 및 예상질문 질의응답 정리 평가B괜찮아요
    보건소 면접 자소서 제출[근면성실함의끝]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성인간호, 응급간호, 임상실무 등 이론을 열심히 배우고 종합병원에서 5개월 동안 실습하였습니다. 내과 외래, 내시경실, 수술실, 병동에서 4번 로테이션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실습 중 기본적으로 임상에 대한 지식과 필요한 태도를 습득하였습니다. 수술실 근무 중 E.O가스, autoclaving , 수술도구 세척 및 gs세트, os세트 등 주요 수술도구 멸균 준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구 이름과 주의해야할 점을 배우고 병동에서는 기본 약제 종류 및 주의해야할 항정신성 물질 등응 익혔고 내시경실 근무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검진 프로그램과 일정과 내시경 과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를 준비하기 전 3년간 프렌차이즈 바이저 및 매니저로 일하면서 무슨 업무든지 필요로 하게 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게 되었고 체력 또한 탄탄하게 길러왔습니다. 또한 보건소 기간제근로직으로 근무하며 지역사회와 보건소가 함께 하는 사업 및 연계하는 활동에 대해 접하고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을 익혔습니다. 또한 평소 강물과 같이 차분하고 기복이 없는 성격으로 주어진 업무에만 집중하고 충실히 해낼 자신있습니다.또란 졸업 전까지 과사무실 근로를 하면서 기본적인 사무 능력, 일처리 방식을 익히고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그 이후 다른 일을 하는 데에도 좋은 자본이 되었습니다.적극적인 태도와 배우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최대 강점입니다. 새로운 분야을 뛰어든다는 것은 언제나 가슴이 뛰는 일이고 더 성장해나가는 제 자신을 보는 그 순간순간이 이러한 태도를 지속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단점은 많은 생각으로 인해 결단력이 부족했었던 경험이 있지만 이또한 신중한 태도로써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가치관은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썰어보자는 것으로 무엇이든지 하고자 했으면 어떠한 결과든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배워나가자는 것입니다.학과 과사무실 근로하면서 기본적인 사무능력을 배웠고 ITQ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엑셀 업무 또한 경험이 있습니다. 프렌차이즈 바이저로 근무하며 발주 업무, 예산 정산 업무, 재고관리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수업을 수강하였고 세무공무원 준비시 회계학과 세법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취업하게 된다면 기간에 한정된 업무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많은 기회와 하게 될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매순간 꼼꼼히 노력하고 체험하고 배우고 큰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면성실하게 근무할 것입니다.보건소 채용 면접 예상 질문 응답?지원동기시험 합격 후 병원이 아닌 곳인 지역사회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평소에 공공근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가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평생 해보지 못할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프랜차이즈 바이저, 매니저 업무(장부 작성, 근무 관리, 교육)실습 때 수술실, 병동, 내시경실에서 4개월 간 실습?코로나 접수 및 분류 받는 업무와 선별진료소에서 안내 및 접수?이전에도 연차 한번도 쓰지 않고 주말은 무조건 근무 했습니다?앞으로도 계속 일할 예정?관공서에 일하면서 개인정보보호는 그 누구도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는 것으로 일을 하면서도 일체 언급한 적 없습니다?과사 근로하면서 출력, 엑셀, 한글 다 작성 가능?일하는 사람끼리 갈등대처우선 서로간의 오해가 있진 않는 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며 상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기타| 2022.01.24| 3페이지| 3,000원| 조회(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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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돈기입장/가계부/양식/수입/지출/내역
    ver.0.0.1▣초간단 용돈기입장▣내역이 길경우 Alt+Enter를 누르시면 줄이 바뀝니다날짜내역수입지출합계총합2015-01-010 원0원2015-01-020 원0원2015-01-030 원0원2015-01-040 원0원2015-01-050 원0원2015-01-060 원0원2015-01-070 원0원2015-01-080 원0원2015-01-090 원0원2015-01-100 원0원2015-01-110 원0원2015-01-120 원0원2015-01-130 원0원2015-01-140 원0원2015-01-150 원0원2015-01-160 원0원2015-01-170 원0원2015-01-180 원0원2015-01-190 원0원2015-01-200 원0원2015-01-210 원0원2015-01-220 원0원2015-01-230 원0원2015-01-240 원0원2015-01-250 원0원2015-01-260 원0원2015-01-270 원0원2015-01-280 원0원2015-01-290 원0원2015-01-300 원0원2015-01-310 원0원ver.0.0.1▣초간단 용돈기입장▣내역이 길경우 Alt+Enter를 누르시면 줄이 바뀝니다날짜내역수입지출합계총합2015-02-010 원0원2015-02-020 원0원2015-02-030 원0원2015-02-040 원0원2015-02-050 원0원2015-02-060 원0원2015-02-070 원0원2015-02-080 원0원2015-02-090 원0원2015-02-100 원0원2015-02-110 원0원2015-02-120 원0원2015-02-130 원0원2015-02-140 원0원2015-02-150 원0원2015-02-160 원0원2015-02-170 원0원2015-02-180 원0원2015-02-190 원0원2015-02-200 원0원2015-02-210 원0원2015-02-220 원0원2015-02-230 원0원2015-02-240 원0원2015-02-250 원0원2015-02-260 원0원2015-0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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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서식| 2019.07.20| 34페이지| 500원| 조회(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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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사례연구/상사례/경상대/대형마트주차장사례과제/
    [ 4번 문제 ]甲은 진주시 주약동에서 “A마트”라는 상호로 대형할인마트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주차장이 협소하여 고객들의 불만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乙은 A마트와 인접한 장소에서 甲과 상의 없이 “A마트 주약주차장”이라는 간판을 걸고 주차장 영업을 하였다.甲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그냥 놔두었고, A마트를 찾아오는 고객 중 상당수가 그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A마트의 매출액이 종전보다 주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乙이 보관 중에 있던 A마트의 고객 丙의 승용차가 乙의 종업원 丁의 과실에 의해 도난으로 분실되었다.이 경우 甲, 乙, 丙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Ⅰ. 논점 정리1. 甲이 명의대여자가가 되고 乙이 명의차용자가 되어, 甲이 丙에게 상법 제24조가 규정하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2. 甲과 丙사이의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여부, 불법행위상의 청구여부3. 乙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는 자동차 주차계약을 체결한 상태. 이 때 丙이 乙에게 주차계약상의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하거나 주차장경영자로서 요구되는 안전주의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 문제Ⅱ. 甲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여부丙은 甲에 대하여 상법 제24조가 규정하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1. 적용요건(1)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명의대여자의 영업인 듯한 법외관의 존재사례에서 주차장은 분명 乙의 영업이었지만 ‘A마트 주약주차장’ 이라는 간판을 통해 그것이 마치 ‘A마트’의 연장된 영업공간인 듯한 외관이 존재하게 되었다.(2) 성명 또는 상호의 사용허락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에게 자신의 상호나 성명의 사용을 허락해야 하는데 허락은 명시적, 묵시적 허락모두 가능하다. 타인이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임의로 사용함을 알고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거나 방치한 경우 묵시에 의한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본다.사례에서 甲이 자신의 주차시설이 협소해 고객들의 불만이 있던 것을 인지한 가운데 ‘A마트 주약주차장’ 이라는 乙의 간판사용을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判例의 태도이다.Ⅲ. 영업상의 채권자 보호1. 취지별개의 채권양도나 채무인수의 합의가 없는 한 영업상의 채권자나 채무자도 양도인에 대하여만 법률관계를 갖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은 특칙을 두어 영업양도시 양도인의 채권자를 보호하고 있다.2.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1) 요건①영업양도가 있을 것단순한 영업재산의 양도만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② 영업상의 채권이 있을 것영업상의 채권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생긴 채무인 한 그것이 거래상의 채무이든,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든, 또는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으로 인한 채무이든 불문한다.③ 채무인수의 사실이 없을 것이 요구된다.④ 상호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판례에서는 사회통념상 그 주요한 부분에서 기본적인 점이 동일하면 상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상호속용을 인정한 바 있다.⑤ 채권자가 선의여야 한다.이는 원칙적으로 영업상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을 의미하지만 영업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채무인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2) 효과? 원칙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 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제42조제1항).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도 변제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이 책임의 성질에 대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부진정연대채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예외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더라도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상호등기부에 등기하거하여 자동차 조립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광의설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4. 사안의 해결발기인의 권한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설립후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하여 최협의설은 회사의 설립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만 발기인의 권한에 속하고, 개업준비행위는 법정요건을 갖춘 재산인수만 예외로 발기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보고, 협의설은 설립에 필요한 법률상·경제상 행위도 발기인의 권한이 미친다고 보며, 개업준비행위는 법정요건을 갖춘 재산인수만이 예외로 발기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본다. 광의설은 협의설에 더하여 개업준비행위도 발기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본다. 따라서 발기인의 권한범위와 관련하여 설립중 회사와 설립후 회사의 관계에 대한 동일성설에 따라 어떤 이전행위나 승계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성립후의 회사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Ⅱ. 설문(2)의 검토설문(2)는 현물출자의 불이행과 회사설립의 효력에 관한 문제로 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겠다.1. 현물출자의 의의 및 유형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로 부당평가 등의 위험 때문에 변태설립사항으로 규제되고 있다.위 설문의 경우 乙이 현물출자한 부동산이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 고속도로와의 접근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차고지 내지 운송물 보관 장소로서의 적합성이 없어 운송 사업을 위한 현물로서의 실질적 기능 및 가치가 없다. 이 경우, 현물출자의 불이행 또는 부당평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부당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현물로서의 실질적 기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설문에서는 乙의 현물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부동산에 불과하므로 현물출자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2. 현물출자의 불이행에 따른 법률관계회사성립 전이라면 이행강제나 계약해지 후 정관을 변경해 설립절차를 속행할 수 있으나 위 설문과 같이 이미 회사가 성립한 이후에는 계약의 해지가 인정되지 않으며 강제이행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행불능으로 인해 강제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회사설립의 유효여부08.12.1. S회사의 주주 乙은 B의 출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응수단을 취할 수 있는가?(3) 2008.12.2. J기획사는 주식모집광고비로 3천만원이 소요되었음을 이유로 A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A는 S회사에 대해 직접 청구하라며 이를 거절하였다. J기획사는 누구에게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가?(4) 모집주주 丁은 만 18세인 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식청약을 하였고 이에 S회사 주식 2만주가 배정되었는데, 丁이 회사설립시까지 주금액을 납입하지 못하다가 2008.12.3에 자기의 주식인수를 취소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발기인 A, B 및 C는 S회사에 대하여 상법상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가?Ⅰ. 설문(1)의 검토설문(1)은 주식청약서 요건의 흠결과 주식인수무효 주장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한 문제로 발기인의 특별이익의 정관기재 문제와 이에 따른 乙의 주식인수 무효주장 가능성 및 제한을 살펴보겠다.1. 발기인의 특별이익발기인의 특별이익이란, 발기인이 회사설립의 실패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하고 설립사무를 관장한 데에 대한 공로로서 발기인에게 부여되는 이익으로 이익배당이나 신주인수에 대한 우선권, 회사제품의 총판매권 부여 등이 있다. 이는 상법 제290조 1호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으로서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임과 동시에 상법 제302조에 따라 주식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2. 주식인수 무효주장 가능성 및 제한(1) 주식청약서 기재흠결과 무효주장 가능성상법 제302조에서는 주식청약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정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사안의 경우 乙이 모집주주로서 주식청약서를 통해 주식청약을 함에 있어서, 발기인 A의 특별이익이 주식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기재의 흠결로서 주식인수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2) 무효주장의 제한상법 제320조에서는 1항, 주식인수자가 주식청약서의 요건흠결을 이유로 인수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인수를 취소하고 하는 경우 회사성립 후에는 수 있는지와 S회사에 대한 발기인들의 상법상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1. 주식인수의 무효·취소 주장의 제한과 예외상법 제320조에 따르면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인수의 무효·취소의 주장이 제한된다. 그러나 제320조 이외의 사유로써는 주식인수인은 자기의 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주식인수인이 민법 제5조 이하의 행위무능력자인 경우나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제한 없이 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2. 발기인들의 S회사에 대한 책임상법 제295조, 제305조에 따라 발기인은 회사설립 시 발생할 주식 전부를 인수·납입시켜야 한다. 만일 회사 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상법 제 321조 제1항에 따라 발기인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의제되어 발기인이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인수·납입담보책임은 회사의 자본충실과 기업유지 이념을 위하여 인정한 특수한 법정책임으로 무과실책임이다. 따라서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 책임은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발기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상법 제322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는 회사 성립을 전제로 하여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책임은 상법상 법정의 과실책임이다.3. 사안의 해결위 사안의 경우 민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미성년자인 丁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주식인수의 청약은 취소할 수 있고 이러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회사성립 후에 취소라는 경우에도 사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丁이 회사성립 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또한, 발기인들은 자본충실책임에 따라 주식인수가 취소 된 주식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지고, 발기인의 임무해태가 있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문제12번]甲주식회사(이하 ‘甲회사’ 라다.
    법학| 2019.07.20| 11페이지| 3,000원| 조회(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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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민소법) 정리노트 / 법원직 기출 정리/ ox 문제 / 민소법 과제
    [신의칙]1.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일부만 청구할 수 X.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2. 학교법인 이사로서 일할 의사 없으면서 돈 받기 위해서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없음. 부적법3. 고용관계에 관한 분쟁은 실효의 원칙 적용 → 5년 경과 후 소송 제기는 신의칙에 반한다.4. 원고가 피고 주소 허위 기재하고 다른 사람에게 송달 → 자백간주 원고 승소 → 기판력X → 피고는 항소제기 가능[법원 - 민사재판권]1. 재판권 없음? 명령으로 소장 각하2. 재판권 없음을 간과한 본안판결 → 확정 전 상소가능 (소제기전 사망 사건 제외)3. 재판권 없음을 간과한 판결 확정 → 재심의 소X (무효판결이라 기판력X, 재심사유X)4. 재판권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변론을 열어야 하고 송달해야 한다. 변론 결과 재판권 부존재 명백하면 판결로 각하.5. 재판권 존재여부(+재심사유)는 직권조사, 나아가 탐지까지O6. 일본국 판례: 전속적 관할합의 소용X →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 O7. 국가의 보통재판적: 대표 관청, 대법원있는곳8.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 소송 관련, 이유 유무 등 사실상, 법률상 진술(변론연기,기피,요건 등의 진술로 변론관할 生 X)9. 관할만의 발생을 위하여 제소할 의사 없는 다른 청구를 병합 → 신의칙 위반, 남용, 관련재판적(§25) 적용X10. 보통재판적: 주소 - 거소 - 마지막 주소[법원 -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1. 법원사무관 권한: 송달사무, 집행문 부여, 변론조서 작성, 심판의 참여 - 경매는 X2. 법원사무관 등은 단독제 기관, 제척기피 준용O, 법관이 대행할 수 없는 고유 권한O3.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은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에 시민 항고O, 법원사무관은 항고X4. 누구든지 소송기록 열람O / 공개 금지한 변론의 소송기촉은 열람 복사X / 열람 시 소송사건 심리 중 청구 확장되면 신소는 합의부 관할이므로 이송되고 이 경우 변론관할로 이송 안해도 된다.74. 합의부에서 단독으로 청구의 감축 있더라도 그대로 합의부(단독X75. 본소가 단독, 반소가 합의사건이면 둘 다 합의부로 이송(1심에만 적용)76. 병합청구 중 어느 하나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 때는 그 부분만을 이송, 소송 전부 이송할 수 없음이 원칙,그러나 손해나 지연을 피해기 위해 전부 이송 가능77. 가사사건을 민사로 한 경우 가정법원으로 이송O78. 지급명령신청 관할위반이나 소의 이익 없을 때 각하(금액제한없이, 이송X)79.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였어야 할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 → 수소법원이 항고소송 관할도 동시에 갖고 있으면 이송X80. 전속관할 위배한 이송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없이 확정된 이상 기속력 인정81. 지방법원 항소부가 손해나 지연을 이유로 고등법원으로는X(심급관할도 전속관할이다)82. 하나의 소로 여러 피고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 모든 피고에 대하여 관할권 있을 필요X83.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X(이송결정 후 변경된 소에는 적용X)84.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심급관할을 위배한 경우에 하급심에 미친다(상급심X)85.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신청은 사건부호를 부여하지 X86. 관할권 없다고 인정되면 관할권 있는 곳으로 결정으로 이송(각하X)87. 소송의 이송신청은 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가능, 출석 안 한 때는 서면 가능88.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 처음부터 이송 받은 법원에 계속 된 것으로 본다(이송된 때X)89. 소 제기시에 관할 인정되면 그 뒤 사정(병합관계 소멸 등) 생겨도 관할에 영향X[법원 - 이송의 효과]1. 이송 받은 법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X2.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 받은 상급심에 미치지X (하급심에는O)3.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이송의 기속력O4.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O(§39)5. 전속관할은 손지X) → 자백, 자백간주 적용X3. 소송대리권은 특별한 의사표시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함이 원칙이나, 상급심 파기 환송 되어 다시 원심법원에 올 경우 대리권 부활된다. 단 재심의 소에는 적용X, 재상고에도X(파기환송 후 다시 상고)4.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 사유(it's ok) : 당사자 사망 또는 능력상실, 법인의 합병소멸, 수탁자 신탁종료, 법정대리인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 소멸과 변경 / 소멸: 위임인의 파산 → 당연종료① 5. 단독판사 사건 중 일정금액(1억) 이하 사건 → 비변호사 대리 (법원 허가 필요)6. 소송대리인의 진술은 당사자가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 효력을 잃는다7. 위임 받은 사건의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 행위와 변제의 영수(상계,취소,해제)를 할 수 있다.(특별수권x)8. 소 취하에 대한 동의는 특별수권사항x9. 특별수권받아야하는: 상소 제기, 취하, 대리인 선임, 그냥 반소, 복대리인 선임, 화해,포기,인낙10. 소액사건심판은 허가 없이 배우자.형제자매.직계혈족이 소송대리인 가능11.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변호사 아닌 대리인은 제한 가능12.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소송대리권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은 파산관재인이 자격 상실해도 소송대리권 상실X→ §96조 1항 : 일정한 자격에 의해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가 자격을 잃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한다.13. 공동대리인에게 송달 시 대리인들이 지정하는 자를 신고한 때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한다.14. 양쪽의 복대리인으로 선정돼도 아무런 이의 없으면 그 소송행위 완전한 효력O15. 청구취지 확장에 → 1억 초과했지만 변론관할로 단독판사가 담당하게 된 경우에도 비변호사 대리 허용X(1억초과무조건)16. 공동대표이사 등기 되어있으면 무조건 공동대리해야 본인에 효력O17. 소송대리인에 대한 기일통지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 → 송달 후 대리인 사임해도 본인에게 따로 통지할 필요전속(받은 사람에게만 가능) / 일반승계고 특정승계는 승계인에게는 효력X5. 승계인에게 돈 청구 가능(소송구조 당사자 아니니까)6. 가압류·가처분사건에서 한 구조의 효력은 본안에 X / 비송사건 소송구조 X7. 소송구조의 상대방은 소송비용 담보면제 빼고 소송구조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8. 소송구조의 범위: 유예나 면제(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유예X)9. 소송구조는 패할 것이 분명할 때 할 수 없다.10. 단독사건으로 소송계속 중 사물관할의 변동을 가져오는 소 변경 신청하면서 구조신청 → 이송 전 판사 관할(기록보관)11. 소송구조신청 후 그에 대한 기각결정 확전 전에 보정명령을 한 경우,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확정 후에 보정기간 경과했다면 이를 이유로 소 각하할 수 있다(X)12. 인지 안 첨부하고 소송구조신청하면 소송구조 기각결정 확정 전에 미보정을 이유로 소 각하X13. 소송구조의 변호사 보수: 소송구조 당사자만O(그 상대방의 변호사X)[소제기 효과]1. 중복소제기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조사하고 후소 각하하는 게 원칙(전소·후소 기준은 송달된 때),(피고의 항변 필요X)2. 채권자대위 소송 중 채무자가 같은 내용 후소 제기 → 중복소제기O3. 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장 제출시4.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 피고가 전소 후소에서 서로 바뀌어도, 법원이 달라도 중복 소제기 해당5.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주장 허용O(상계-자동:중복X)6.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간과한 판결 당연무효는X7. 채권자취소 소송 중 다른 채권자가 소 제기 해도 중복소제기X(고유의 권리)8. 치료비 중 일부만 청구한 경우 나머지 별도 청구해도 중복소제기X9. 중복소송 중 전소가 요건 구비 못한 부적법한 소라도 후소 변종까지 소멸 안되면 중복O10. 이혼 등의 재산분할하는 자가 이미 채무초과 OR 무자력 → 상당성 초과 안하면 사해행위X11. 주주대표소송에 공동소송참가 가능 → 중복X12. 지급 금지 명령(가압류·가처분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 취득항X :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의 처분권한유무70. 어느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보다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 절차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소송제기에 있어 직권조사사항에 해당.(예비적청구 석명의무)71. 직권조사사항은 당사자 이의 상관없이 이의권의 포기도 문제 되지 않는다. 그냥 법원 마음72. §136 재판장,합의부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촉구 가능73. 새로운 신청,주장,방어방법 제출 권유 등은 적극적 석명 → 원칙적 부정(적극적석명은 일체부정은 X)74. 시효완성의 항변은 석명의무X7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은 적극적 석명사항이다.76. 임대인이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 → 임대인이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77.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는 이를 부속물 매수청구권 대상X78. 적시제출주의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 → 소송 지연 → 각하할 수 있다(직권,신청 다 가능)79. 적시제출주의는 변론주의만 적용(직권탐지, 직권조사X) / 반소·소의 변경 등은 적시제출주의 각하사유X80.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 취지 불분명 → 설명 안하거나 불출석 → 각하 가능81.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 제출 → 제1심까지 통틀어 시기에 늦었는지 판단82. 재판장은 공격방어방법 제출에 관하여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사항에 관한 주장 제출, 증거 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는 데, 이때 반드시 당사자 의견 들어야한다.[변론준비절차]1. 준비서면의 기재내용은 진술간주 되거나 기일에서 진술이 있어야 소송자료가 된다.2. 준비서면에 안적은 사실은 상대방 불출석일 때 주장X3. 피고가 준비서면 제출 후 변론은 아직 안한 상태라도 소 취하하려면 피고 동의 필요4.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은 변론 열건지 안열건지 재량(무조건 안 열리는 것 X)5. 원 입증
    법학| 2019.07.20| 19페이지| 2,500원| 조회(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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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 유라시아 족보(최신기출반영) 평가B괜찮아요
    경상대 유라시아 족보1. 소련해체 전 소련 내에는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7개 언어가 있었다. 이는 각각( ), ( ),( ),( ),( ),( ),( ) 이다.2.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스의 무슬림 국가 6개국 중 5개국은 ( )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 )은 ( )어에 속하는 언어를 국어로 규정하고 있다.3. 러시아어가 국어나 국어에 준하는 공식어의 지위를 보장한 나라(언어)는 ( ),( ),( )이다.4. 발트 해 연안의 리투아니아어, 라트비아어는 슬라브어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발트어파에 속하지만 핀-우고르어파에 속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는?5. 소련 독립국 중 유일하게 로망스어를 사용하는 민족(언어)는 ( )이다.6. AD301년에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된 국가로서 언어와 종교가 다른 인접국 아제르바이잔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언어)는 ( )이다.7. 아제르바이잔 내에 있지만 아르메니아인들이 다수를 차지한 지역으로 두 나라의 민족 분규가 끊이지 않는 이곳은?8. 국가 명칭이 “국토의 아름다움”, “많은 눈” 또는 “타타르-몽골”의 침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를 의미하는데, 소련 해체와 함께 독립국가연합(CSI)이 창설된 도시인 브레스트가 있는 나라는?9. 슬라브어나, 기타 인도유럽어족의 언어들과는 전혀 다른 이베로카프카스(카르트벨)어 그룹에 속하고 그 표기체는 전 세계의 독특한 14개 표기체 중 하나로서 키릴문자가 나타나기 이미 500년 전에 발전한 것이다. 특히 소련 독재자 스탈린의 모어인 이 언어는?10.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면적이 크고 러시아와 접경해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이 크고 러시아가 장기 임차한 “바이코누르 우주발사장”이 있는 이 나라는?11. 몰도바에서 러시아인(러시아어 사용자)이 다수인 지역으로 현재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곳은?12.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같은 동슬라브민족 국가이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서방과 러시아연방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는 나라는?13.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인구가 많은 국.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지역 문제로서 흐루쇼프가 통합 300주년 기념으로 러시아에서 할양한 곳으로서 러시아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흑해 연안의 이 지역이 ( )이다.16. 러시아제국 시기에 아랍문자를 사용하다가 소련 혁명 후 1920년대 초 ( )를 채택했다가 1940년 이후 소련정부의 강요로 키릴(러시아)문자로 교체했고 소련 해체 후 독립과 함꼐 다시 라틴문자를 채택한 무슬림 국가 3개국은?17.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가 독립국을 이루고 있고 러시아의 민족 분규, 분리 독립 요구 지역인 자치 공화국 체츠냐(체첸) 등이 있는 지역 명칭은 ( )이다.18. 구소련 지역에서 가장 많은 언어변종을 가지고 있고 슬라브어 다음으로 그 사용자가 많은 언어가 ( )이다.19. 러시아,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종교는 ( )가 압도적이다.20. 유라시아는 ( )와(과) ( )을(를) 아우르는 지정학적 용어이다.21. 소련시기부터 영화가 발전하고 카펫 제조로 유명한 이 나라는?22. 오늘날 다수의 아제르바이잔인들은 ( ) 무슬림이지만 여타 구소현 공화국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 ) 무슬림이다.1. 소련 내에서 쓰는 7개 언어 - 슬라브어, 이란어, 발트어, 로망스어, 게르만어, 인도어, 아르메니아어2. 로망스어 그룹은 소련에서 몰도바어가 대표한다.3. 핀-우고르 제어 중 에스토니아어가 유일하게 표준어이다.4. 이베로 고대 동부 그루지아 카프카즈 제어5. 50여 민족이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자주하여 왔으며, 이는 소련의 언어와 민족수의 1/3 차지6. 카프카즈 지역은 예부터 '언어와 민족의 산'으로 불렸다.7. 남카프카즈의 그루지아어는 가장오래된 문자를 가진 언어.8. 아제르바이잔: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석유산업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9. 종교는 다수의 아르제바이잔들이 시아파무슬림이지만 여타 구소련공화국의 경우 수니 무슬림10. 아르메니아와 인접국인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와 나히체반으로 인해 분쟁중11. 벨라루스어의 초기뿌리 : 1995년 국민투표에 의해 러시아어타 인도 유럽어와는 완전히 다른언어로서 이베로-카프카즈어 또는 카르트벨리아어 그룹에 속하는 언어, 세계에서 독특한 14개 문자 중의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키릴문자가 나타나기 500년전 5c경에 발전한것이다.14. 서방에서 가장 유명한 그루지아인은 스탈린-본명은 이오셉쥬가슈빌리-와 비밀경찰인 라브렌티 베리야 일것이다.15. 카자흐스탄 :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가 수많은 러시아인 과학자들을 보내 카자흐스탄을 우주계획과 핵실험의 본거지로 만듬 카자흐어, 러시아어가 카자흐스탄의 공식언어.16. 키르지지어 : 1923년까지는 문자형태를 갖지 못하고 아랍-라틴-키릴문자를 씀17. 몰도바 : 슬라브인 다수 지역인 드네스트르 공화국의 분리와 관련된 것18. 중앙아시아국가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19. 카르카즈지역의 국가들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루지아20. 구소련 유럽지역의 국가들 : 벨라루스, 몰도바1. 유라시아란 (유럽) 과 (아시아) 를 합쳐 일컫는 용어이다.2. 유라시아는 (수에즈 지협)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과 연결되어있다.3.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즈의 흥망성쇠를 좌우했던 중요한 통로는 실크로드 이다.4. 구소련의 슬라브민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셋이다.5. 구소련의 중앙아시아의 다섯 연방공화국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키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었다.6. 구소련의 카프카조의 세 연방공화국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이었다.7. 구소련의 발트 3국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다.8. 러시아내의 부랴트어와 칼크이크어는 (몽골제어)에 속한다.9. 소련해체 전 소련내에는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7개 언어가 있었다고 한다. 이는 각각 슬라브어, 이란어, (발트어),로만스어, (게르만어), 인도어, (아르메니아어)이다.10. 중앙아시아 5개국 중 다른 4개국과는 달리 이란어에 속하는 언어는 (쿠르도어)이다.----결되어있다.3.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즈의 흥망성쇠를 좌우했던 중요한 통로는 실크로드 이다.4. 구소련의 슬라브민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셋이다.5. 구소련의 중앙아시아의 다섯 연방공화국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키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었다.6. 구소련의 카프카조의 세 연방공화국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이었다.7. 구소련의 발트 3국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다.8. 러시아내의 부랴트어와 칼크이크어는 (몽골제어)에 속한다.9. 소련해체 전 소련내에는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7개 언어가 있었다고 한다. 이는 각각 슬라브어, 이란어, (발트어),로만스어, (게르만어), 인도어, (아르메니아어)이다.10. 중앙아시아 5개국 중 다른 4개국과는 달리 이란어에 속하는 언어는 (쿠르도어)이다.11. 러시아어에 국어나 국어에 준하는 공식어의 지위를 보장한 나라를 아는 대로 고르면?(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그루지야),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12. 발틱해 연안의 리투아니아어, 라트비아어는 슬라브어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발트어파에 속하지만 에스토니아어는(핀-우끄르 제어) 어파에 속한다.13. 구소련지역에서 로망스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민족의 언어로 현재 이 독립국의 국어가 된 언어는 (몰도바어) 이다.14. AD301년에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된 국가로 이웃하는 투크크계 언어와 이슬람을 신봉하는 아제르바이쟌과 영토분쟁을겪고 있는 나라는 (아르메니아) 이다.15.Olga Korbut, Vitaly Scherbo, Lilia Podkapaeva, Svetlana Boginskaya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체조선수이지만 축구,테니스, 아이스하키 등이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이고 독립국가연합이 창설된 도시가 있는 나라는? (벨라루스)16. 이 언어는 슬라브어와 여타 인도유럽어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로서 Ibero-Caucasian 또는 Kartvelia러시아와 접경해있어 러시아의 영향력이 크고 러시아의 우주기지가 있는 국가는?(카자흐스탄)2. 몰도바의 러시아어 사용자들이 다수인 지역으로 계속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곳은? (트란스 드네)3.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독립국으로 러시아와 같은 동슬라브민족의 국가이지만 친 서방, 반 러시아 정책을추구하고 있는 국가는? (우크라이나)4.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로 세계 제 4위의 (면화) 생산국이며 중앙아시아의 맹주를 꿈꾸는 국가는?(우즈베키스탄)5. 아제르바이쟌의 가장 큰 산업은 (석유산업) 이다.6.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의 가장 큰 국내 문제는 (크르임반도) 지역의 문제로 이곳은 러시아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지역이다.7. 중앙아시아 지역의 민족들은 (아랍) 문자를 사용하다가 1917년 소련 혁명 후 (라틴) 문자로 바뀌었다가 다시 1940년대부터 소련중앙정보의 강요로 (끼릴문자) 바뀐 후 소련 해체 후 독립과 함께 다시 (라틴문자) 를 채택하여 문자 전환을추진하고 있다.8.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쟌, 아르메니아가 독립국을 이루고 있고 러시아의 자치 공화국인 체츠냐가 있는 지역을 일컫는지역은? (카프카즈)9. 구소련 지역에서 가장 많은 언어변종을 가지고 있고 슬라브어 다음으로 그 사용자가 많은 언어가 (투르크제어) 이다.10. 다수의 아제르바이쟌인들은 오늘날 (시아파) 무슬림이지만 여타 구소련공화국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수니) 무슬림이다.11. 마나스라는 세계에서 가장 긴 서사시를 구전으로 전한 민족은 (키르키즈스탄) 이다.12. 구소련시기 영화산업이 흥했고 면화 산업으로 인해 아랄해가 줄어 환경재앙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카펫체조가발달한 이 나라는? (투르크메니스탄)13. Tovarishch(동지)대신 전통적인 호칭인 Pan, Pani, Panna를 점차 많이 쓰고 있는 나라는? (우크라이나)1. 유라시아란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 일컫는 용어이다.2. 유라시아는 수에즈 지협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과 연결되어 있다.3.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이었다.
    학교| 2018.03.12| 7페이지| 1,500원| 조회(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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