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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수출입 물품의 추이와 컨테이너,일반화물의 물동량 추이
    한국 수출입 물품의 추이와컨테이너, 일반화물 물동량 추이(2007-2017)과목명국제운송물류론교수명학과학번이름제출일자목차1. 한국 수출입 물품의 추이 p.3.2.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p.6.3. 일반화물 물동량 추이 p.7.4. 참고문헌 p.8.1. 한국 수출입 물품의 추이1) 수출현황 (10대 품목 중심)① 총 수출액 중 10대 수출품목 비중 변화추이- 2017년을 기준으로 10대 품목이 전체 수출의 58.8%를 차지 한다.- 10대 품목의 총 수출액은 2011년도, 2014년도와 2017년도가 비교적 높았으며 2016년도가 다소 낮았다.② 한국의 10대 수출품목 변화 추이▶ 2007-2010년2*************1020111위반도체1위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1위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1위반도체1위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2위자동차2위석유제품2위반도체2위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2위석유제품3위무선통신기기3위무선통신기기3위무선통신기기3위자동차3위반도체4위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4위자동차4위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4위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4위자동차5위석유제품5위반도체5위자동차5위석유제품5위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6위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6위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6위석유제품6위무선통신기기6위무선통신기기7위컴퓨터7위철강판7위합성수지7위자동차부품7위자동차부품8위합성수지8위합성수지8위철강판8위합성수지8위철강판9위자동차부품9위자동차부품9위자동차부품9위철강판9위합성수지10위철강판10위컴퓨터10위컴퓨터10위컴퓨터10위컴퓨터- 2008년에는 선박,석유제품,유무선 전화기, 자동차, 전자집적회로(반도체) 순으로 수출액 순위에 변화가 있다. 수출액 규모면에서는 1-3위까지는 큰 차이가 없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선박의 강세가 두드려졌다.- 한동안 주춤하던 반도체는 10대 품목 중 수출액 비중이 이전 평균 수준으로 회복했다.-자동차의 경우 이전 보다는 다소 주품한 형세이며, 무선통신기는 2010년 이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석유제품의 경우 2010년에는 5위정도 비중이었으나, 2011년에 2위로 높아졌다.▶ 2012-**************************171위석유제품1위반도체1위반도체1위반도체1위반도체1위반도체2위반도체2위석유제품2위석유제품2위자동차2위자동차2위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3위자동차3위자동차3위자동차3위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3위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3위자동차4위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4위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4위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4위무선통신기기4위무선통신기기4위석유제품5위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5위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5위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5위석유제품5위석유제품5위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6위자동차부품6위무선통신기기6위무선통신기기6위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6위자동차부품6위자동차부품7위무선통신기기7위자동차부품7위자동차부품7위자동차부품7위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7위무선통신기기8위철강판8위합성수지8위합성수지8위합성수지8위합성수지8위합성수지9위합성수지9위철강판9위철강판9위철강판9위철강판9위철강판10위컴퓨터10위플라스틱 제품10위플라스틱 제품10위플라스틱 제품10위컴퓨터10위컴퓨터- 2013-2017년까지 반도체가 10대 수풀품목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석유 제품의 경우, 2013년과 2014년에 2위로 자동차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수풀액 비중이 5위로 많이 떨어졌다.-자동차의 경우 2013-2017년 사이에 꾸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 수입현황 (10대 물품 중심)① 총 수입액 중 10대 수입품목 비중 변화추이- 2017년을 기준으로 10대 품목이 전체 수입의 44.3%를 차지 한다.- 10대 품목의 비중이 2015년부터 큰폭으로 하락하여 2016년도 까지 하락 하였다.② 한국의 10대 수입품목 변화 추이▶ 2007-2011년2*************10201120121위원유1위원유1위원유1위원유1위원유1위원유2위반도체2위반도체2위반도체2위반도체2위반도체2위반도체3위천연가스3위천연가스3위천연가스3위석유제품3위천연가스3위천연가스4위석유제품4위석유제품4위석유제품4위천연가스4위석유제품4위석유제품5위철강판5위철강판5위석탄5위석탄5위석탄5위석탄6위컴퓨터6위석탄6위철강판6위철강판6위철강판6위철강판7위반도체제조용장비7위컴퓨터7위컴퓨터7위컴퓨터7위철광7위철광8위동제품8위합금철선철및고철8위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8위반도체제조용장비8위컴퓨터8위컴퓨터9위석탄9위정밀화학원료9위정밀화학원료9위정밀화학원료9위반도체제조용장비9위반도체제조용장비10위합금철선철및고철10위동제품10위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10위철광10위정밀화학원료10위정밀화학원료- 원유, 반도체의 수입비중에 가장 높다- 컴퓨터의 수입비중이 점차 줄어들었고 석탄, 석유제품의 비중이 올라갔다.▶ 2013-*************015201620171위원유1위원유1위원유1위원유1위원유2위반도체2위반도체2위반도체2위반도체2위반도체3위천연가스3위천연가스3위천연가스3위무선통신기기3위반도체제조용장비4위석유제품4위석유제품4위석유제품4위천연가스4위천연가스5위석탄5위석탄5위무선통신기기5위석유제품5위석탄6위컴퓨터6위철강판6위자동차6위자동차6위석유제품7위철강판7위컴퓨터7위석탄7위컴퓨터7위무선통신기기8위철광8위무선통신기기8위컴퓨터8위석탄8위컴퓨터9위정밀화학원료9위자동차9위의류9위반도체제조용장비9위자동차10위의류10위정밀화학원료10위의류10위정밀화학원료- 2014년부터 무선통신기의 수입이 점차 늘어나 2016년에는 천연가스를 제치고 3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2.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컨테이너 화물 : 컨테이너 화물은 컨테이너 용기를 이용하여 처리되는 화물을 말하며, 원유.곡물.석탄 등 (일반화물) 컨테이너 용기를 활용하지 않는 화물은 제외된 물량임**************************162017처리량처리량처리량처리량처리량처리량처리량처리량전국물량계19,36921,61122,55023,46924,79825,68126,00527,468(전년대비,%)18.5011.604.304.105.703.561.305.60수출입12,34913,41313,66213,94814,60114,70115,41416,311(수출입 전년대비,%)19.108.601.902.104.700.694.905.80환적6,6417,7198,4989,3219,99010,71910,32910,710(환적 전년대비,%)16.1016.2010.109.707.207.30-3.603.70연안화물378478*************62447부산항계14,19416,18517,04617,68618,68319,46919,45620,493(전년대비,%)18.5014.005.303.805.604.20-0.105.30수출입7,8368,7088,8088,9339,2549,3639,62010,186(수출입 전년대비,%)19.3011.101.101.403.601.182.705.90환적6,2767,3538,1488,7489,42910,1059,83610,225(환적 전년대비,%)16.8017.1010.807.407.807.17-2.704.00연안화물8212490430082광양항계2,0732,0732,1542,2852,3382,3272,2502,233(전년대비,%)14.500.003.306.102.30-0.47-3.30-0.70수출입1,7251,7141,8211,7481,8201,7501,8061,754(수출입 전년대비,%)16.70-0.605.50-4.004.10-3.823.20-2.90환적*************19577443442(환적 전년대비,%)2.804.50-1.8066.40-3.3011.29-23.30-0.30연안화물343110000038인천항계1,9031,9981,9822,1612,3352,3772,6803,048수출입1,8381,9311,9202,1082,3072,3502,6552,978환적*************624연안화물44*************울산항계*************92385423466수출입*************77377412453환적3236159112평택ㆍ당진항계*************46566623643수출입*************43563611636환적994423125- 수출입 물동량은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수출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5.8% 증가(16,311천 TEU)- 부산항 10,186천 TEU(5.9% 증가), 광양항 1,754천 TEU(2.9% 감소), 인천항 2,978천 TEU(12.2% 증가)- 전국 물량 합계를 보면 수출입 증가로 매년 빠르게 수출입물동량이 크게 증가 하고 있다.3. 일반화물 물동량 추이- 일반화물 : 소량의 화물을 box, bag, 크레이트(crate : 틀나무상자 또는 틀구조를 갖는 나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 등에 담아서 운송하는 화물로서, 그 대표적인 것은 잡화이다. 특별한 취급이나 적재상의 주의가 필요하지 않은 화물을 통칭하기도 한다. 운송 상 적정량으로 포장되어 취급하기 편하고 다른 화물과 혼재하거나 접촉하여도 손상 우려가 없는 화물(clean cargo)은 물론, 특수한 조치가 필요치 않는 조잡한 화물(rough cargo)이나 액체 또는 반 액체의 화물(liquid cargo)도 이에 포함된다.- 인천공항의 국제 항공화물 누적 물동량개항 이후 연평균 약 5.8%의 증가세를 보여 온 인천공항의 국제화물 물동량은 2010년 7월 2000만톤, 2014년 6월 3000만톤을 돌파했으며, 개항 17년 만인 올해 4000만톤을 넘어섰다.누적화물 4000만톤은 2017년 전 세계 항공운송 물동량 7050만톤의 57%에 달하며, B747-400 화물기(적재톤수 100톤)가 일 년 간 매일 1096편씩 운항한 규모다. 인천공항은 대한민국 항공수출입 물동량의 95%를 담당하고, 전체 교역액의 29.4%, 전체 무역수지 흑자규모의 4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경제관문으로서, 개항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함께 물동량도 증가하고 있다.
    경영/경제| 2018.10.12| 8페이지| 1,000원| 조회(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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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에관한연구 무역학원론
    REPORTGATT에서 WTO로의 변천과목 명무역학원론교수 명학과학번이름제출일자목차1. GATT체제의 출범 1P2. GATT의 성격 및 문제점 1P3. WTO체제의 출범 2P4. WTO회원국 2P5. WTO의 목적 및 주요기능 2P6. WTO체제의 특징, GATT와 비교 3P7. WTO의 전망 및 방향 3P1. GATT체제의 출범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은 국제협력하에 가능한 한 자유롭고 평등한 국제무역의 실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경감 또는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미국을 비롯한 23개 선진제국이 중심이 되어 1948년에 창설되었다. 그 후 GATT는 몇몇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국제무역에 과한 지도원칙을 주창하였던 유일한 국제협정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기도 하였던 보호주의적 무역전쟁에 대한 진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는데 그 근저에는 자유무역을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가 깔려 있었다. 즉 GATT는 세계무역의 신장을 통해서 세계 전체의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자유롭고 무차별적인 국제무역의 실현을 통하여 세계무역의 확대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관세 및 기타의 무역장벽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국제무역에 있어서 차별대우의 폐지를 선언 하였다.2. GATT의 성격 및 문제점GATT의 여러 규정은 통일성과 체계성이 마비된 국제협정이다. 즉 GATT규정은 관세인하와 기타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채택된 협정이며 하바나헌장의 조항 중에서 각국의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을 발췌하여 집대성한 것이다. 따라서 GATT의 규정에는 각국의 주장이 복잡하게 반영되어 있어 통일성과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 해석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았다.GATT규정은 법적 효력 면에서 구속력이 미약하다. GATT규정의 최혜국대우와 관세인하를 규정한 제1부는 물론 관세교섭이나 GATT에의 가입 및 탈퇴 등의 절차를 규정한 제3부는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다. 그러나 수량 제한의 금지 등 무역확대를 규정한 제2부와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규정한 제4부의 경우에는 가맹 시점에서 국내법의 인정범위내에서만 그 이행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였다. 어느 가맹국이 GATT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역 행위나 차별조치를 위하더라도 특별한 결의나 권고 조치에 그치는 정도이다.GATT는 원래 국제무역상의 원칙을 규정한 협정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제경제기구로서의 성격이 미약하다. 국제경제기구의 성격을 구비하고 있는 IMF가 그 규정에 의해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또 그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기타의 관리기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GATT와 대조적이다.따라서 GATT는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완화시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기 위한 각국의 합의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하나의 잠정적 협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경제기구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GATT가 IMF처럼 국제무역문제를 전담하고 있어 국제경제기구로 인정을 받았고 그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했던 것은 각국 간의 상호 협조 정신에 그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3. WTO체제의 출범GATT체제의 출범이후 우루과이라운드 이전까지 케네디라운드, 도쿄라운드 등 7차에 걸친 다자간협상이 개최되어 무역자유화를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왔다. 그러나 각국 간 무역불균형의 심화, 지역경제블록의 강화, GATT원칙을 우회하는 각종 무역제한조치의 등장, 기존의 GATT 규범으로는 규율할 수 없는 서비스교역문제, 지적재산권문제 등 새로운 분야가 출현함으로써 GATT체제를 확대, 개편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1988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의 각료선언을 통해 새로운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시작되어 약 7년 이상 계속되어 오다 1993년 12월 15일에 협상참가국 117개국이 제네바에서 최종협정문을 채택함으로써 WTO체제의 탄생을 위한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 4월 15일에 서명되고 1995년 1월 1일에 발효한 WTO설립협정에 의거하여 국제무역기구인 WTO가 창설되었다. GATT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게 된 것이다. 즉, WTO(World Trade Organization)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동 협정 사무국을 승계한 국제기구, 자유공정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WTO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기존의 GATT가 단순히 계약, 협정 형태로 되어 있어 회원국들이 GATT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시키지 못했던 점을 감안,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기구이다.4. WTO회원국1995년 1월 1일 출범 당시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76개 회원국이 가입하였고, 당해 말까지 36개국이 더 가입하여 11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었다. 1996년 1월 13일 카타르를 시작으로 16개국이 추가로 가입 승인을 마쳤으며, 중국이 2001년 12월 11일 가입한 데 이어, 대만이 2002년 1월 1일 가입하였다. 이후 2008년 7월 23일 카보베르데(Cape Verde)가 가입하였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011년 12월 16일 러시아의 WTO 가입 승인이 이루어진 데 이어, 다음 날인 12월 17일 사모아와 몬테네그로의 가입 승인이 결정되었다.이에 앞서 2011년 10월 26일 가입 승인이 난 바누아투는 2012년 7월 22일에서야 비준을 마쳤다. 이에 따라 2012년 4월 29일 몬테네그로, 5월 10일 사모아, 8월 22일 러시아, 8월 24일 바누아투가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리고 2013년 2월 2일 라오스, 3월 2일 타지키스탄이 회원국이 됐고 2014년 6월 26일 예멘, 2015년 4월26일 세이셸 공화국이 가입함으로써 회원국은 161개국이 되었다.5. WTO의 목적 및 주요기능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적하에 세계자원의 최적이용을 고려한 실질소득 및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등대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무역의 증대를 목적으로 무역 및 경제 분야에서의 상호관계가 이루로 지도록 한다. 특히 개발 도상국, 최빈개도국의 무역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국제무역관계에 있어 차별대우를 폐지하도록 한다. 또 GATT로 부터 UR협상 결과까지를 포함하는 ‘통합되고 보다 영속성이 있는 항구적인 다자간 무역체제’로 발전시켜 나간다.WTO의 주요기능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면 ①다자간 및 복수간 무역협정의 관리 및 이행, ②다자간 무역협상의 주고, ③회원국간 무역분쟁해결, ④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의 감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WTO는 크게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로 구성되어있다. 최소한 매 2년 마다 개최되는 각료회의는 WTO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각료급 회원국 대표들이 협의를 통해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며,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일반이사회가 각료회의의 결정을 집행한다. 일반이사회는 과거의 GATT에 해당하는 상품교역이사회를 비롯하여 서비스교역이사회와 지식재산권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이사회는 해당분야와 관련하여 이미 제정된 다자간 규범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해당분야의 자유화 약속에 관한 협상을 통해 그의 이행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기능을 갖는다.6. WTO체제의 특징, GATT와 비교첫째, WTO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법의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WTO체제는 GATT체제와는 달리 회원국의 협약불이행에 대하여 분쟁해결절차에 의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어 국제경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고 있다. WTO는 분쟁해결을 위한 기구인 분쟁해결기구(DSB)를 두고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따라 무역분쟁을 해결하도록 권한과 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분쟁해결단계별 절차와 완료시한을 규정하여 분쟁당사국의 고의적인 지연을 방지하고 있으며 패소국을 위해서는 상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둘째, WTO체제는 과거 GATT체제하에서 배제되어 왔던 서비스교역과 지적재산권분야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교역분야에서 배제되어 왔던 농업 및 섬유분야를 WTO체제에 편입시킴으로써 국제교역에서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경영/경제| 2018.10.12| 6페이지| 1,500원| 조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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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과 관세 면제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과 관세 면제과목명대외무역관계법교수명학과학번이름제출일자목차1. 자유무역지역 3p.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5p.3. 관세면제 또는 환급 7p.4. 참고문헌 8p.1. 자유 무역지역 (Free Trade Zone)(1) 자유무역지역의 의의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 운영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법 제 4조 각 항 근거)(2) 자유무역지역의 주요 기능① 기본기능- 물류기능 : 하역, 장치, 야적, 보관, 환적, 분배, 혼재- 물류촉진기능 : 물류업, 수배〮송업, 주선업, 재고관리- 생산기능 : 가공, 조립, 제조, 조작, 혼합, 파기- 제품조정기능 : 개장, 샘플링, 품질조사, 및 조정, 등급부여, 상표부착 및 표시, 점검,보수, 수선- 거래기능 : 중계무역(재수출), 수출〮입 무역, 판매(도매가격), 경매, 주문처리- 거래촉진기능 : 전시, 상담실, 거래결제시스템- 정보전달기능 : EDI, 물류 및 상류시스템, POS, VAN, Stock Recroding System, 정보자료센터② 부수기능- 업무지원 및 공공서비스 : CIQ, 공동관리운영건물, 연구개발, 컨설팅, 금융, 법률, 금융서비스- 교류기능 : 국제교류살롱, 국제컨벤션센터(3) 자유무역지역의 효과① 관세장벽의 제거효과- 관세면제의 특권, 면세품의 자유로운 반출입 기능으로 물류, 유통 촉진.- 통관절차 소요시간의 손실과 인건비 부담 제거, 물류의 흐름 신속하게 함.- 항만, 공항의 물류 효율화를 통화 환적, 중계 화물 유치 촉진-항만 및 인접 내륙지역 및 특정지역을 비관세 지역화 함으로써 화물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 중계무역 촉진, 국제 교류 증대② 자본형성 효과- 내외국인 자유로운 투자 및 영업환경 조성- 해외 투자기업 및 다국적 기업유치 자본의 유입 가능③ 기술이전 효과- 자유무역지역 내 고부가 기술 집약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외국의 기술 및 자본 집약 산업 유치, 수반되는 첨단 기술의 이전④ 고용창출 효과- 국내의 투자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국제 물류 유통 및 무역업무, 서비스업의 활성화로 고용증대⑤ 외부경제 효과- 자유 지역 내 기업의 노동, 자본 및 기술수입을 통해 외부경제효과를 극대화- 세계화 기업의 물류 거점화를 통한 국제 물류 체계 기반 확립 및 물류산업의 신장을 통한 경제 재도약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1) 자유무역제역의 지정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청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지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 할 수 있다.② 고시 및 통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게는 그 지역의 위치, 경계,면적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중항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① 산업단지 : 공항 또는 항만에 인접하여 화물을 국외의 반출·반입하기 쉬운 지역이어야 한다.② 공항 : 연간 3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항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물류터미널 등 항공화물의 보관, 전시, 분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해당 공항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공항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 공항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③ 항만: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컨테이너선박 항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육상구역의 면적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해당 항만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항만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 항만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④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고 반입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며,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량의 100분의 20 이상이 국외로 반출되거나 반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또한 물류단지 또는 물류터미널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3)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① 자유무역지역 관리체계② 입주자격-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자.-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하려는자- 물품의 하영, 운송, 보관, 전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입주허가(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해지일부터 3개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법 제13조)③ 입주허가의 취소- 입주가격을 상실한 경우- 입주허가를 받은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 13조를 위반한 경우- 폐업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④ 양도 : 법 제15조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허가가 최소된 자는 위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신고를 한 물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공급한 물품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잔여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품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하여야 한다.3. 관세면제 또는 환급입주기업체가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개별소비세법 제 15조 제1항1호 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한다.내국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며, 또한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기업체 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참고문헌1. 이제홍, 최신대외무역관계법, 도서출판 청람, 20162. 국가법령정보센터PAGE * MERGEFORMAT8
    법학| 2018.10.12| 8페이지| 1,000원| 조회(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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