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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관할권행사
    -목 차-Ⅰ. 관할권의 의의1. 관할권의 개념2. 관할권의 성격Ⅱ. 형사관할권1. 속지주의2. 속인주의3. 보호주의4. 피해자 국적주의5. 보편주의6. 조약을 근거로 한 관할권의 행사와 제한Ⅲ. 민사관할권Ⅳ. 관할권 행사의 경합Ⅴ. 가상공간에서의 관할권 행사VI. 판례※ 국가의 관할권 행사의 의의 및 형사관할권, 민사관할권, 관할권행사의 경합,가상공간에서의 관할권 행사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정인섭, 『신 국제법 강의』 제9판(박영사, 2019)Ⅰ. 관할권의 의의1. 관할권의 개념국가가 사람이나 물건, 어떤 상황을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한으로 국가주권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이며, 국가의 관할권 행사란 국가주권의 구체적 발현이다. 국제법상 관할권 행사에 관한 원칙은 복수의 국가가 동일 대상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적절한 조화점을 찾는 것을 목적(국가주권의 평등,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으로 한다.관할권 행사의 원칙을 달리 표현하면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의 권한 행사의 범위를 분배하는 기준이다. 행사의 의무를 부과하는 원칙이 아닌 행사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각국의 관할권 행사 여부는 국내법에 의해 결정되며, 국제법은 각국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한계 제시를 하는 역할을 한다.(1) 관할권행사의 한계국가의 관할권 행사의 1차적 한계는 국경이다. 국제법의 제한이 없을 경우 자국내 절대적인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역이 관할권 행사의 한계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국가는 국경을 넘어 해외의 자국민에 대해 속인적 관할권 만을 행사 할 수 있다.(2) 관할권행사의 제한자국 영역 내에 있는 사람, 재산에 대한 관할권 행사는 외교문제, 주권문제등에 의해제한 받기도 하며 일정한 경우 자국, 자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의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영토나 국적에 근거한 관할권은 국가의 이해관계가 타국의 이해를 압도하므로 이의 행사에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나, 여타의 근거에 입한 해당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인하는 경우 발생한다. 형사관할권 행사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다. 이의 연장으로 보호주의와 피해자 국적주의도 주장된다.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는 국가의 3대요소인 영토, 인구, 정부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자국 영토와 국민에 대한 지배권 행사 및 자국 정부를 보호할 수 있게 해 준다피해자 국적주의는 늦게 발달된 원칙으로 종종 정치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또한, 보편주의는 세계가 한 국가의 영역 밖으로 널리 펼쳐 있다는 사실에서 그 필요성이 발달했다.관할권 행사에 관한 5개 원칙(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피해자 국적주의, 보편주의)들은 독립적으로 적용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동일 사안에 대해 중첩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국가는 특정분야 관할권 행사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조약 체결하기도 한다.형사관할권은 국경을 넘어 전개되는 사적 행위에 관한 관할권의 분배가 가장 큰 목적이며, 각국의 관할권 행사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확장 및 축소 가능하다. 각국의 관할권 행사 범위는 구체적 사안과 해당국의 국내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1. 속지주의행위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국가는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속지주의에 입각한 관할권을 영토관할권 이라고 한다.이 권한은 국가의 영토(육지,영토,영해,영공,공해상의 자국적 선박과 비행기 포함) 주권에서 비롯되며, 국가관할권행사의 원천을 이룬다.범죄행위의 개시국과 범죄 결과의 최종 발생국 모두 속지주의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한편 접속 수역과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은 연안국의 영역이 아니나, 그 설정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다.☞ 판례3 : 속지주의: 외국과 국내에 걸친 범죄『 서울고동법원 2013년 12월 6일 선고, 2013노1936 판결 』☞ 판례4 : 해외 영사관은 대한민국 영역인가?『 대법원 2006년 9월 22일 선고 2006도5010 판결 』2. 속인주의국가는 자관계없이 오직 범죄행위의 성격만을 근거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대상 행위에 대해 어느 국가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관할권 이라고도 한다. 실제로는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한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한다.오늘날에는 대체로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하는 죄, 침략 범죄, 일정한 전쟁범죄에 관한 보편적 관할권 행사에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보편관할권이 인정되는 이유는 대상 범죄가 워낙 심각한 수준으로 인류의 공통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해 어느 국가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 국가도 영토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 했다거나,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국적국이나 영역국이 처벌을 회피하는 경우 보편 관할권을 통한 대처가 유용할 것이다.보편적 관할권은 어느 국가나 그 행위자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 같은 이상의 실현이 항상 용이하지는 않다.대부분의 국가가 자국민의 피해가 없는 사건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를 기피한다. 이론적으로는 보편적 관할권의 확립과 확장이 중요 관심사이지만, 현실에서는 확립된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 조차 회피하려는 각국의 태도가 더 문제이다. 보편관할권 행사의 원칙은 ‘‘보편적” 으로 수락되고 있지만, 그 실제 행사는 아직 "개별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간 한국에서는 특별법에만 보편주의에 입각한 조항이 있었으나, 2013년 형법에 제296조의2를 신설하고,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에 관한 죄는 외국에서 외국인이 범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판례7 : Regina v. Bow Street Metropolitan Stipendiary Magistrate And Others, Ex Parte Pinochet Ugarte (No. 3) - 보편주의『 1999] 2 W.L.R. 827, U.K. 』6. 조약을 근거로 한 관할권의 행사와 제한일정한 범죄행위 방지에 관한 조약들은 당사국에게 대상 행위를 국내법에 의해 처벌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VI. 판례☞ 판례1: 국가의 집행관할권의 행사 범위『 서울 고등법원 2013년 4월 18일 선고, 2012나-63832 판결 』”특정 국가의 집행관할권은 자국의 영토 등에 한정되어 미치며, 외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조약 또는 상대국의 동의가 있거나 외국 판결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상대국의 허락 없이 곧바로 외국 소재 재산에 관하여 주권을 전재로 하는 강제집행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관습법이라 할 것 이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대한민국-필자 주)의 국세체납처분권은 대한민국의 영토 등에 있는 재산에 한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례2 : SS Lotus Case – 관할권 행사의 원칙『 France/Turkey, PCIJ Ser. A No. 10(1927) 』1926년 8월 2일 지중해 공해상에서 프랑스 선박 Lotus호와 터키 선박 Boz-Kourt 호가 충돌하여 터키 선박이 침몰하고 터키인 8명이 사망했다. Lotus호가 터키항에 도착하자 터키 당국은 과실치사 혐의로 당직 사관 프랑스인 Demons을 체포했다. 양국은 프랑스인에 대한 터키의 형사관할권 행사가 국제법, 특히 로잔느 조약 제15조 (터키와 체약국간의 관할권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결정된다)에 위반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 정부는 터키 재판소가 프랑스인의 공해상에서의 행위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려면 국제법상의 허용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터키 측은 특별히 국제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신은 어떠한 관할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6 : 6의 가부동수 에서 재판장의 casting vote 행사로 터키는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공해상 프랑스 선박의 실수로 터키 선박에게 발생한 사고 책임자에 대해 터키와 프랑스 양국 모두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s v. Fawaz Yunis - 피해자 국적주의『 681 F.Supp. 896(1988) U.S. District Court, D.C. 』Yunis는 레바논인인데 1985년 베이루트발 요르단 항공 비행기를 레바논 상공에 서 납치했다. 항공기에 미국인 승객 2명이 타고 었었다. 이들은 아랍연맹 회의가 개 최되는 튀니지로 가기를 원했으나, 튀니지 당국이 착륙을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이 들은 베이루트로 돌아와 인질을 풀어주고 항공기를 폭파시킨 다음 도주했다. 후일 미국 정보당국은 Yunis를 공해상으로 유인해 체포한 후 미국으로 이송해 기소했다. Yunis는 재판소의 관할권 성립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혜자 국적주의와 보편주의 를 근거로 관할권 성립을 인정했다. 다음은 판결문 중 피해자 국적주의에 관한 부분 이다. 이후 이 판결은 U.S. Court of Appeals, D.C. Circuit(1991)에 의해 확인되었다 (288 U.S. App. D.C. 129, 924 F.2nd 1986)☞ 판례7 : Regina v. Bow Street Metropolitan Stipendiary Magistrate And Others, Ex Parte Pinochet Ugarte (No. 3) - 보편주의『 1999] 2 W.L.R. 827, U.K. 』1998년 칠레의 전 국가원수 피노체트가 영국에 일시 체류중 한 스페인 법원의 판 사가 그를 범죄인 인도하라고 요청하는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피노체트가 국가원수 재직시 스페인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을 납치, 고문, 살해했다는 혐의였다.☞ 판례8 : 조약에 의한 관할권 행사의 제한『 대법원 1980년 9월 9일 선고, 79도2062 판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에는 위 협정 제22조 제 1 항 (나)호의 규정은 계엄령하에 있는 대한민국의 지역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즉시
    인문/어학| 2019.10.20| 11페이지| 1,000원| 조회(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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