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계약서주식회사 ◯◯회사(이하 ‘판매자’라 한다)와 [계약 상대방인 구매업체의 상호를 기재](이하 ‘구매자’라 한다)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①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판매의 대상이 되는 제품을 기재](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이를 계속적으로 구매한다.② 판매자와 구매자는 경영 및 판매실적의 향상을 위하여 상호 간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일반적인 자료의 제공 또는 기타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제2조 (제품의 거래)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 규격, 품질, 수량 및 가격은 첨부1 ‘제품의 종류 등’에 따른다.② 제품의 인도 조건 및 장소는 첨부2 ‘인도 조건 및 장소’에 따른다.③ 구매자는 제품을 인도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고, 수량 부족, 파손 또는 규격, 품질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 이를 판매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구매자가 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제품의 수량 부족, 파손 또는 규격, 품질의 하자 등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④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제품의 수량 부족, 파손 또는 규격, 품질의 하자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부족 수량의 보충, 정품으로 교환 또는 대금의 감액 등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제3조 (대금 지급 방법 및 변제 충당)① 구매자는 제품의 인도와 동시에 제품의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외상거래인 경우에는 제품의 대금에 대한 변제로 또는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표 또는 어음을 교부하거나, 기타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하는 시기 및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한다.③ 변제 충당의 순서와 방법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 (제품의 소유권)① 제품의 소유권은 구매자가 제품의 대금을 완제한 때에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되므로, 구매자는 완제 시까지 판매자의 제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한다.② 구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대금을 [ ]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구매자는 계약물품을 회수 및 처분할 수 있다.제5조 (품질보증)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첨부1 ’제품의 종류 등’의 규격 및 품질을 준수한다는 것 외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 등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제6조 (제조물책임)① 구매자는 판매자가 공급한 제품의 사양에 관한 자료, 사용설명서, 안전수칙, 경고표시 등(이하 ‘안전관련문서’라 한다)을 구매자의 종업원, 협력업체 등 구매자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인원(이하 ‘업무보조자’라 한다) 및 제품의 구매자 등에게 전달해주고, 이를 준수할 것을 지시, 교육, 전달하여야 한다.② 구매자가 안전관련문서를 지시, 교육, 전달하지 않아서 구매자의 업무보조자, 기타 제3자에게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구매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한 모든 청구, 소송 등으로부터 판매자를 면책하여야 한다. 판매자를 상대로 하여 이런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구매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방어하여야 하며, 화해, 판결, 결정 등으로 판매자가 손해배상을 지는 경우 구매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판매자는 구매자의 방어에 최대한 협조한다.③ 판매자와 구매자의 업무보조자 또는 기타 제3자 간에 제조물책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협력하여야 하며, 판매자의 사전 승낙 없이 판매자에게 불리한 증거나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없다.제7조 (담보 제공)① 구매자는 판매자와의 거래로 기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기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담보목적물의 멸실, 훼손, 시세변동, 채무액의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 담보물로는 담보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담보 또는 보증인의 추가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② 판매자는 구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추가담보 또는 보증의 추가나 교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구매자와의 거래를 담보가치 내로 제한할 수 있다.제8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① 각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 있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보를 통해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각 당사자가 상대방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부정, 부당행위를 행하여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2. 당사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가 발생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경우3.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4.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받아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5. 파산 또는 채무자 회생 절차가 개시 신청되는 경우6. 계약 당사자가 제19조의 윤리경영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계약이행을 통보하고, 이러한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시점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시정 또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서면 통보를 통해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각 당사자가 계약 및 부수협정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구매자가 제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지연한 경우③ 본 조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제9조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담보권의 행사)① 전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책임 있는 당사자의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② 판매자가 전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판매자는 발생한 손해를 제7조의 담보권을 행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분이 있다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구매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제10조 (지연손해금)제3조에 의한 대금지급이 지체되거나, 제8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판매자 또는 구매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에 지급일 또는 해제, 해지일로부터 연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11조 (손해배상)판매자와 구매자는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2조 (연대보증)① 연대보증인들은 위 각 조항을 모두 승인하고,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본 판매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② 연대보증인들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판매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제공된 담보와는 별도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한다.제13조 (잔존효력)구매자와 연대보증인들은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도 구매자와 연대보증인들의 판매자에 대한 모든 채무가 이행 완료될 때까지 동 채무이행에 관하여는 이 계약 각 조항의 효력이 존속함을 확약한다.제14조 (비밀유지의무)판매자와 구매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대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제15조 (상계)판매자는 이 계약에 의해 구매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제16조 (양도 등 금지)① 판매자와 구매자는 본 계약은 물론,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②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전항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본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 당사자의 모든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17조 (부대합의서의 효력)본 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추가약정서, 부대합의서 등도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만일 부대합의서 등에 포함된 조항이 본 계약서상 조항과 상충될 경우 부대합의서 등에 포함된 조항의 효력이 우선한다.제18조 (일부 무효)본 계약상 일부 조항의 무효는 다른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9조 (윤리경영의무)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이행 및 유지에 있어 거래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확인하고, 상대방 또는 계약과 관련한 제3자에 대하여 이를 해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1.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2. 사회통념을 벗어난 선물이나 식사, 향응 접대를 하는 행위3. 기타 상대방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제20조 (계약의 효력)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이전까지 어느 일방이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서면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 ]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제21조 (분쟁의 해결)본 계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20XX. XX. XX첨부 1 제품의 종류 등첨부 2 인도조건 및 장소주식회사 ◯◯회사[주소 기재]대표이사 ◯◯◯ (인)[계약 상대방 상호 기재][주소 기재]대표이사 ◯◯◯ (인)
연구개발계약주식회사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계약 상대방 기재](이하 ‘계약 상대방’라 한다)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본 계약은 회사가 계약 상대방에게 연구개발을 의뢰하고, 계약 상대방이 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제2조 (신의성실)① 당사자는 신의로써 본 계약을 성실이 이행한다.② 계약 상대방은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연구개발 내용에 관하여 회사와 협의한다.제3조 (연구개발)① 계약 상대방은 [연구개발업무의 구체적 명칭을 기재]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성과물을 회사에게 제출한다.② 연구개발업무의 구체적 내용, 범위 등은 첨부1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른다.③ 계약 상대방은 본 계약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한다.④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중 불명확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은 반드시 그 내용을 적시하여 회사의 확인을 받은 후 진행한다.제4조 (연구개발기간)① 본 계약에 따른 연구개발기간은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 ]년/월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써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계약 상대방은 연구개발기간 만료일까지 연구개발업무를 완료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 중이라도 연구개발계획서상 단계별 연구개발업무가 있으면 연구개발계획서의 일정과 계획에 따라 단계별 연구개발업무를 완수하고 그 중간산출물을 검수받도록 한다.제5조 (연구개발비)① 본 계약상 연구개발비는 금 [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② 회사는 계약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연구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도록 한다.1. 선급금: 계약 체결 후 [ ]일 이내에 연구개발비의 [ ]%2. 중도금: 중간산출물 합격 시 검수일로부터 [ ]일 내에 연구개발비의 [ ]%3. 잔금: 최종검수 합격 시 검수일부터 [ ]일 내에 잔액③ 계약 상대방은 개발급금에 상당하는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회사에게 제출한다.② 계약 상대방은 선급금을 받은 후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선급금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계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일반은행의 대출금리 상당의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1.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2. 선급금이 본 계약과 무관하게 집행된 경우③ 계약 상대방이 전항에 따른 선급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항 단서상 계약 상대방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④ 본 조의 규정은 중도금에 준용한다.제7조 (계약이행보증금)계약 상대방은 회사가 요구할 경우 계약 체결 시 연구개발비의 [ ]%에 해당하는 금원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되, 납부 방법은 회사를 피보험자(보험수익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제8조 (연구개발업무의 변경)① 본 연구개발업무 수행 중 회사는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을 계약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방은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다만, 계약 상대방은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② 전항에 따른 변경, 수정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기간 또는 연구개발비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초하여 별도 협의한다.제9조 (자료 요청)① 회사는 계약이행을 효율적으로 점검,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자료를 계약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 상대방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계약 상대방의 연구개발 경과 및 결과를 잔금 지급 전이라도 제공받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제10조 (자료 관리)① 회사가 대여, 제공한 제반자료를 계약 상대방은 특별한 주의로써 취급하며, 계약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계약 상대방은 전항의 자료를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 복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종료, 제공 목적 달성, 회사의 요구 시에는 지체 없이 복사본을 포함하여 반환한다.제11조 (검수 있는 경우 [ ]일 내에 검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되, 검수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 ]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검수에 불합격한 경우 계약 상대방은 그 책임과 비용으로 신속히 보완하여 재검수를 받는다.제12조 (지체상금)계약 상대방은 연구개발기간 내에 성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검수에 불합격한 경우 지체 1일당 개발비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회사에게 납부한다. 다만, 그 지연사유가 회사에게 있거나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13조 (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① 각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 있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보를 통해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각 당사자가 상대방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부정, 부당행위를 행하여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2. 당사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가 발생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경우3.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4.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받아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5. 파산 또는 채무자 회생 절차가 개시 신청되는 경우6. 계약 당사자가 제20조의 윤리경영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 개별 계약 및 부수협정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계약이행을 통보하고, 이러한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시점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시정 또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서면 통보를 통해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③ 본 조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제14조 (손해배상)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과물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방은 그 책임과 비용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제16조 (성과물 귀속)①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성과물(연구개발 결과로서 중간 내지 최종성과물을 모두 포함)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회사의 독점적 소유로 한다.② 계약 상대방은 전항과 관련하여 회사가 지식재산권을 출원, 등록하고 이를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자료의 제공 및 기술자문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③ 계약 상대방은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성과물을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④ 본 연구개발 완료 이전에 계약 상대방이 보유한 권리로서 본 연구개발 수행과정 또는 성과물의 이용, 개량 등에 적용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회사는 영구 무상 사용할 수 있다.제17조 (지식재산권 보증)계약 상대방은 회사에게 제공하는 성과물 등이 제3장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하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침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성과물 등을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만일, 제3자의 권리 침해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상대방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8조 (비밀유지)① 계약 상대방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제공받거나 알게 된 정보, 연구개발업무의 수행에 따른 결과물 및 본 계약의 내용(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을 본 계약기간과 계약의 종료 후에도 엄격히 비밀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에 정한 목적 혹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② 계약 상대방은 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계약 상대방의 최소한의 임원 또는 직원을 제외한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계약 상대방은 본 계약의 종료 후 그리고 계약기간 중이라도 회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고, 제공된 비밀정보의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②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전항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본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 당사자의 모든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20조 (윤리경영의무)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이행 및 유지에 있어 거래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확인하고, 상대방 또는 계약과 관련한 제3자에 대하여 이를 해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1.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2. 사회통념을 벗어난 선물이나 식사, 향응 접대를 하는 행위3. 기타 상대방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제21조 (잔존효력)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각 당사자의 본 계약상 채무가 모두 이행될 때까지 채무이행에 관련된 본 계약 각 규정의 효력이 존속한다.제22조 (경쟁금지의무)계약 상대방은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후 [ ]년/월 동안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연구개발과 유사하거나 연관되는 업무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등 회사의 경쟁업체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제23조 (일반 사항)① 각 당사자는 천재지변, 폭동,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단, 대내외적 노동쟁의,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은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으로 인한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이나 이행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본 계약에 대한 계약조건의 추가 또는 수정과 같은 내용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무효로 한다.③ 회사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계약 상대방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제24조 (분쟁의 해결)본 계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 (인)
비밀유지계약서주식회사 ◯◯회사와 [계약 상대방의 상호를 기재]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이 계약은 양 당사자가 [목적사업에 대해 기재](이하 ‘목적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상호 제공하는 ‘비밀정보’(제2조에서 규정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제2조 (비밀정보)① 이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이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자’(양 당사자 중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말한다)가 ‘정보수령자’(양 당사자 중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를 말한다)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사업정보, 경영정보, 투자계획,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등의 모든 정보로서 유, 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때 그 제공 당시에 ‘비밀’, ‘보안’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식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기계장치,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에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제3조 (비밀유지의무 등)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목적사업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사업과 관련하여서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② 정보수령자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첨부된 ‘비밀유지계약 참여자 서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인원 외에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비밀유지계약 참여자 서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인원이 아닌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정보수령자는 자신의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비밀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무의 정도는 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무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한다.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4조 (비밀정보의 제외사유)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밀정보의 일부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비밀정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2. 정보수령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3. 정보수령자 또는 그의 계열사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4. 정보제공자가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5. 정보제공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공개를 승인한 정보제5조 (계약기간과 비밀유지기간)①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 ]년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 유효하다. 단, 이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 ]년간 유효하다.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조항은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비밀유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제6조 (법원,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1)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2)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3)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4)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제7조 (보증 제한)①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를 현재 상태 그대로(As-Is)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제8조 (구속력)① 이 계약서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의 이행 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상표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②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 간에 어떠한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품의 판매나 구입, 상호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각 당사자가 제3자와 어떠한 거래 또는 계약관계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제9조 (비밀정보의 반환 등)정보수령자는 1)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2)정보제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보로써 즉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서면으로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위반 또는 불이행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2.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받아 계속적인 거래가 곤란할 때3. 파산, 채무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여 계속적인 거래가 곤란할 때3.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의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영업을 폐지했을 때제11조 (손해배상 및 권리구제)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등 이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서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제12조 (양도금지)①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은 물론,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②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전항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 당사자의 모든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13조 (계약의 효력)이 계약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합의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서만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 불행사는 그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14조 (분쟁의 해결)① 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해결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일반 상거래상의 관습에 의해 해결한다.② 전항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소송으로 해결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20XX. XX. XX주식회사 ◯◯회사[주소 기재]대표이사 ◯◯◯ (인)계약 상대방 상호 기재[주소 기재]대표이사 ◯◯◯ (인)
용역계약서주식회사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계약 상대방을 기재](이하 ‘계약 상대방’이라 한다)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본 계약은 회사가 계약 상대방에게 [용역업무의 내용을 기재]업무(이하 ‘용역업무’라 한다)를 의뢰하고, 계약 상대방이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역업무의 범위)① 계약 상대방은 다음의 주제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 주제, 일정계획, 업무 범위, 결과물 등은 첨부1 ‘업무제안서’에 따른다.② 회사와 계약 상대방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용역업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제3조 (업무의 수행)① 계약 상대방은 용역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계약 상대방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첨부2 ‘전문인력 구성’에 기재된 전문인력을 변경할 수 없다. 단, 계약 상대방은 필요한 경우 회사에 사전 통지하고 전문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방이 추가로 투입한 전문인력이 수행한 용역업무는 무상으로 한다.② 계약 상대방의 전문인력이 회사의 사무실, 공장, 기타 현장 등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의 전문인력은 회사의 내규를 준수해야 한다.③ 회사가 용역 보고서 등 결과물을 검수한 결과 계약 상대방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한 경우 계약 상대방은 [ ]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재검수를 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4조 (용역비의 지급)① 계약 상대방이 수행하는 용역업무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하 ‘용역비’라 한다)은 금 [ ]원으로 하며, 회사는 위 금액을 계약 상대방에게 [ ]까지 지급한다.②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회사가 부담한다.제5조 (결과물의 귀속)계약 상대방재산권은 회사의 독점적 소유로 한다.제6조 (안전수칙의 교육과 이행)① 계약 상대방은 용역업무를 담당하는 계약 상대방의 전문인력에 대해 안전수칙에 대해 사전에 교육을 하여야 하고, 계약 상대방의 전문인력은 회사가 지시하는 모든 안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용역 수행 중 계약 상대방의 전문인력이 고의나 과실로 발생시킨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방의 책임으로 하고, 회사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7조 (전문인력의 고용책임)① 계약 상대방은 계약 상대방의 전문인력이 회사의 고용인력이 아님을 인식하고,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 상대방의 전문인력에 관련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지며,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가 없도록 한다.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조건, 임금, 퇴직금 등에 관한 모든 책임2.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적 보험 및 기금에 관한 모든 책임3. 노동쟁의에 관한 모든 책임4. 전문인력의 임면에 관한 모든 책임5. 복리후생에 관한 모든 책임6. 사업 운영과 관련되어 관계 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7. 인원 정리, 퇴직금 지급 등 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 사회통념상의 책임② 계약 상대방은 계약 상대방의 전문인력이 용역대상지역에서 시행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데 노력해야 하고, 계약 상대방의 전문인력이 근무기간 중 고의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방의 책임으로 한다.제8조 (손해배상 등)① 계약 상대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은 회사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1. 회사의 재산이 계약 상대방 또는 계약 상대방의 전문인력의 근무 소홀 또는 기타 고의, 과실로 인하여 분실, 손괴 또는 교환가치, 사용가치가 하락 되었을 때2. 계약 상대방 또는 계약 상대방의 전문인력이 노동쟁의,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으로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때3. 계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의 시설물 등을 파손을 때4. 기타 계약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모든 경우② 전항의 손해란 회사가 입을 수 있는 직접적, 간접적, 재산적, 신체적 피해 및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말한다.③ 계약 상대방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 상대방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하고,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계약 상대방은 회사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침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보고서 등을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만약, 제3자의 권리 침해로 인하여 제3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상대방은 회사를 면책하고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회사는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제9조 (계약기간)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로 하되, 회사와 계약 상대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제10조 (계약 이행 보증)① 계약 상대방은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과 동시에 [ ]개월 분의 용역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으로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계약 상대방은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용역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제공하여야 하고,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1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① 각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 있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보를 통해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각 당사자가 상대방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부 수표의 부도가 발생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경우3.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4.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받아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5. 파산 또는 채무자 회생 절차가 개시 신청되는 경우6. 계약 당사자가 제14조의 윤리경영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 개별 계약 및 부수협정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계약이행을 통보하고, 이러한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시점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시정 또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서면 통보를 통해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③ 본 조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제12조 (비밀준수의무)① 계약 상대방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제공받거나 알게 된 정보, 용역업무의 수행에 따른 결과물 및 본 계약의 내용(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을 본 계약기간과 계약의 종료 후에도 엄격히 비밀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에 정한 목적 혹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② 계약 상대방은 용역업무를 위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계약 상대방의 최소한의 임원 또는 직원을 제외한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계약 상대방은 본 계약의 종료 후 그리고 계약기간 중이라도 회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고, 제공된 비밀정보의 원본, 복사본, 기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서류와 자료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생성된 자료를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제13조 (양도 등 금지)①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은 물론,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할 수 없다.②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전항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본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 당사자의 모든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14조 (윤리경영의무)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이행 및 유지에 있어 거래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확인하고, 상대방 또는 계약과 관련한 제3자에 대하여 이를 해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1.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2. 사회통념을 벗어난 선물이나 식사, 향응 접대를 하는 행위3. 기타 상대방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제15조 (잔존효력)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각 당사자의 본 계약상 채무가 모두 이행될 때까지 채무이행에 관련된 본 계약 각 규정의 효력이 존속한다.제16조 (지체상금)계약 상대방이 첨부1 ‘업무제안서’의 일정 내에 ‘용역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지연일수 1일 당 총 용역비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연 사유가 회사에게 있거나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17조 (일반 사항)① 각 당사자는 천재지변, 폭동,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단, 대내외적 노동쟁의,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은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으로 인한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이나 이행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본 계약에 대한 계약 조건의 추가 또는 수정과 같은 내용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무효로 한다.③ 회사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계약 상대방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제18조 (분쟁의 해결)본 계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20XX. XX. XX첨부1 업무제안서첨부2 전문인력 구성주식회사 ◯◯회(인)
사업제휴계약주식회사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계약 상대방 기재](이하 ‘계약 상대방’라 한다)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본 계약은 [ ]사업제휴(이하 ‘사업제휴’라 한다)를 진행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적용 범위는 본 계약에 한한다.1. _____________________2. _____________________제3조 (양 당사자의 역할)① 본 계약에서 회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_____________________2. _____________________② 본 계약에서 계약 상대방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_____________________2. _____________________제4조 (계약기간)① 본 계약은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② 계약기간 만료일 [ ]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 내용의 변경, 갱신, 거절 또는 종료에 관한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 ]년/월 단위로 갱신된다.③ 양 당사자는 상호 서면 합의에 따라 본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제5조 (비용부담)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상 사업제휴와 관련하여 상호 간에 비용 또는 대가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한다.제6조 (지식재산권)① 본 계약의 체결 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출된 결과물에 대한 특허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개발을 담당한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단,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상 사용권을 보유한다.②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공한 시스템, 자료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적법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③ 전항에 위반하여,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또는 기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계약 당사자는 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상대방을 면책하고 상대방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7조 (손해배상)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제8조 (비밀유지 의무)①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정보, 경영정보, 제품정보, 업무상 비밀, 영업비밀 또는 기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정보(이하 ‘비밀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정보를 제공한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수행을 완료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즉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본 계약 관련한 복사본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파기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③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제9조 (윤리경영 의무)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이행 및 유지에 있어 거래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확인하고, 상대방 또는 계약과 관련한 제3자에 대하여 이를 해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1.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2. 사회통념을 벗어난 선물이나 식사, 향응 접대를 하는 행위3. 기타 상대방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제10조 (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① 각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 있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보를 통해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각 당사자가 상대방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부정, 부당행위를 행하여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2. 당사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가 발생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경우3.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4.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받아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5. 파산 또는 채무자 회생 절차가 개시 신청되는 경우6. 계약 당사자가 제9조의 윤리경영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 개별 계약 및 부수협정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계약이행을 통보하고, 이러한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시점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시정 또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서면 통보를 통해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③ 본 조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제11조 (양도 등 금지)①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은 물론,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②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전항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본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 당사자의 모든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12조 (잔존효력)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각 당사자의 본 계약상 채무가 모두 이행될 때까지 채무이행에 관련된 본 계약 각 규정의 효력이 존속한다.제13조 (일반 사항)① 각 당사자는 천재지변, 폭동,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단, 대내외적 노동쟁의,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은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으로 인한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이나 이행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본 계약에 대한 계약조건의 추가 또는 수정과 같은 내용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무효로 한다.③ 회사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계약 상대방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제14조 (분쟁의 해결)본 계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20XX. XX. XX주식회사 ◯◯회사[주소 기재]대표이사 ◯◯◯ (인)[계약 상대방 상호 기재][주소 기재]대표이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