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리포트▶ 과제주제 :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와 고령화에 대하여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서론한국은 2006년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이제 저출산·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오히려 다른 선진국보다 저출산·고령화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한다. 9년 간 10조원을 투입해 출산을 장려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출생아 수가 2006년 44만8200명에서 2013년 43만650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 구도 빠르게 감소했다. 2025년이면 군 병력마저 12만명 부족해진다. 2060년엔 국민연금도 완전히 고갈할 전망이다. 사회 각층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출산 장려 아이디어에 현상금이 걸리는가 하면 이민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연구보고서, 심지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제공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구 감소라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를 억제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0년 전쯤엔 선진국의 이야기였다. 독일·일본·프랑스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았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어느 선까지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피는 이유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겪은 그들은 어떤 답을 찾아냈을까 그 사례를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를 겪은 독일에서 찾아보았다.본론-독일에서 찾는 저출산·고령화 정책독일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다. 2013년 독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1.1%에 달한다. 2030년이 되면 독일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50세 이상이고, 인구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1.39명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다. 독일연방통계청은 8200만명에 달하는 독일 인구가 2060년에는 6500만~70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다. 노동인구도 함께 감소한다. 현재 독일의 20~64세 인구는 약 5000만명이지만, 2030년엔 44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젊은 고학력층의 이민도 고민이다. 미국·스웨덴 등지로 고급인력이 이민을 가면서 인력 유출 문제까지 겹쳤다.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데도 독일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초고령 사회 진입 이후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2.1%로 다른 초고령 국가인 일본(1.1%)이나 이탈리아(1.7%)와는 다른 상황이다. 재정적자 규모도 개선됐고 국가부채 증가 속도도 느린 편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찾아온 독일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선임연구원은 “독일 정부의 선택은 발상의전환”이라며 “인구 감소를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은 독일 정부는 질적 성장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력 감소를 노동자 교육 강화,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 고령자 일자리 확보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화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서 사회 시스템 구조조정에 나섰다.1) 노인인력활용공식적인 노인 연령 기준도 매년 올리고 있다. 먼저 연금을 보자. 2007년엔 연금 수급 연령을 63세에서 65세로 높였고, 2023년엔 66세, 2029년엔 69세로 상향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75세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올린다. 미래 세대가 노년층의 복지를 맡아야 하는 사회적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선 노년을 위한 일자리 확보가 관건이다. 70세가 일할 직업이 있어야 연금 없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독일의 강점은 제조업이다. 2000년대 초반 독일 정부는 ‘인더스트리 4.0’을 도입한다. 공장 자동화 공정에 정보통신(IT) 기술을 더해 더욱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더 적은 숙련 기술자가 더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했다. 고령 기술자의 제조업 종사가 쉬워진 셈이다. 고급 인력에 해당하는 만큼 높은 임금도 보장된다. BMW의 사례를 보자. BMW는 독일 뮌헨에서 동쪽으로 100㎞ 떨어진 딘골핑 공장을 2011년 리모델링했다. 노년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다. 젊은 고급 기술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자 기존 기술자들이 더 오래 일 할 수 있도록 회사가 나섰다. 자동화 시스템을 크게 늘리는 과정에서 회사는 직원 의견을 수용해 공장 조명을 바꾸고, 고급의자와 확대경을 설치했다. 노년 전문 의료진도 뒀다.독일의 대표적 제조기업 지멘스도 공장 자동화에 한창이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제조 라인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생산량을 높이고 있다. 일단 근로자들은 환영이다. 직장을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오래 다닐 수 있다. 정부도 좋다. 정책에 기업이 보조를 맞춰주며 효과를 보고 있어서다. 독일의 탄탄한 재교육 시스템도 힘을 더했다. 독일 근로자들은 직장 생활을 하며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를 익히며 몸 값을 올릴 수 있다. 독일은 다양한 공인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며 장인 양성에 힘을 쏟아왔다. 전문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장인은 하루 아침에 나오지 않는다. 기업이 앞장서서 고령 근로자의 채용기간을 늘리는 배경이다.독일 정치권도 움직이며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었다. 여야가 나서 범정부 차원에서 인구 변화 대응을 정치적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2012년 4월 25일 독일 내각은 ‘모든 연령대가 중요하다(Jedes Alter zahlt)’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가족 유대감 강화’ ‘건강한 일자리 창출’ ‘노인 자립 지원’ 등의 세부 전략을 세웠다. 독일 교육부는 2014년 인구 ‘변화(change)’를 인구학적 ‘기회(chance)’로 인식시키는 대국민 캠페인에 주력했다. 노인에 대한 정의도 새로 제시했다. 노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다. 인식 변화를 통해 노인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요한나 반카 독일 교육부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려 깊고 경험이 많은 인간이 가진 능력을 사회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며 “노인 인력 활용은 독일이 직면한 인구 감소시대에 사회의 질을 한 계단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2) 독일의 고급이민정책다음으로 독일의 이민 정책을 살펴보자. 문화적 갈등으로 초청 노동자 제도를 폐기한 독일은 고급 인력 영입으로 방향을 돌렸다. 2012년 ‘고학력자 이민을 쉽게 하는 EU지침’를 시행했다. 2013년에는 전문가 특혜정책을 실시했다. 독일학술교류처(DAAD)에 따르면 지난 2013~2014 학기 기준으로 독일 내 외국인 유학생 숫자는 사상 최대인 30만명을 넘었다. 2012년 외국인 유학생 숫자는 28만2000명, 2003 전에는 24만6000명을 기록했다. 독일 대학생 10명 중 1명이 외국 학생이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55%는 유럽 출신이고 30%가 아시아에서 왔다. 독일 문화를 이미 경험한 고급인력을 이민으로 받아들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동시에 경제 성장에도 도움을 준다는 전략이다.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자. 2015년을 맞아 정부는 새로운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내놨다. 먼저 이민 정책이 눈에 들어온다. 정부는 점수이민제 확대를 준비 중이다. 2008년 도입한 점수이민제는 전문직 취업비자와 유학, 취재, 구직 자격으로 고득점자에게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박사학위 취업자, 과학·경영·교육·문화 등 특정 분야에 탁월한 해외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최고등급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항목과 배점 등을 조정한다. 우수 인재들이 최고 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바로 영주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 정책도 손볼 예정이다. 외국 인력 부족 업종 중 성장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필요 때 사업장별 한도를 기존 120%에서 140%로 확대하고 10년 이상 과도하게 외국 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장에 대해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다.
사회복지실천론리포트▶ 과제주제 : 전문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 대한 이해와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사회복지실천 대상과 문제점 및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기술하시오.Ⅰ. 서론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사회복지는 인간 개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제도적이고 직접적인 노력 또는 그 과정으로서의 사회복지로서 전통적인 사회복지학에서보다 미시적인 측면의 사회복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미시적인 측면의 사회복지는 문제와 욕구를 가진 특정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등에 대하여 더욱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특정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등 특정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사회복지를 개입하였을 때 더욱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대사회에서는 의학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인간의 수명이 지속해서 연장되고 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노인 문제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즉, 노후의 삶과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고 이러한 노인 정책들이 현 국가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의 개입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러한 사회적 욕구로 인하여 사회복지사는 전보다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다.위의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다음과 같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노인성 질환에 걸린 노인이 더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된 상황에서 노인을 돌보는 보호자가 필요한 법이다. 당연히 가장 좋은 보호자는 노인의 가족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가족 또한 각자의 삶이 있기에 노인을 보살필 수 없는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면 사회와 국가가 이러한 가정의 짐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과 같이 현대 노인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이에 아래 본론에서는 본인이 관심 있는 사회복지실천 대상인 노인복지 분야의 특성 및 필요성과 그 문제점들, 그리고 노인복지실천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해서 기술하였다.Ⅱ. 본론1. 사회복지실천현장의 개념사회복지실천현장이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해 돕는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자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분야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장소’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위치의 의미의 장소일 뿐 아니라 사회복지실천이 행하여지는 장이자 문제, 대상 집단, 즉 클라이언트를 포괄하는 총괄적인 개념을 뜻한다. 즉, 사회복지실천현장은 좁은 의미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장이자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로서의 사회복지기관을 뜻하는 것이며,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의미는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는 분야, 혹은 서비스의 초점이 되는 문제, 대상 집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나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천 분야를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사회복지실천현장은 사회복지실천 분야 또는 서비스의 초점이 되는 문제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현장을 뜻한다. 결국 사회복지실천현장은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을 넘어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분야를 의미하는 것이다.현대사회는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의료사회복지 등의 다양한 복지 분야들에 걸쳐 여러 기관과 시설에서 그와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수용과 보호 위주였던 과거의 정책에서 발전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로서, 과거의 생활 시설 기반의 좁은 복지에서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으로 그 중점이 점차 세부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특정 서비스 대상이나 사회문제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들이 늘어나면서 현대의 사회복지실천현장은 점점 더 세분되고 있다.2. 관심 있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점 및 사회복지사의 역할‘노인’이란 ‘노화로 인해 생물, 심리, 사회적 기능이 약화하여 자립 생활과 환경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의 자’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앞으로 초고령사회를 내다 보고 있는 현실이다. 그 때문에 현재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자연스럽게 노인의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은 국가의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등장하였고, 노후설계에 대한 개개인의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노후의 삶에 대한 고민과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진바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이러한 ‘노인’을 클라이언트라 생각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찾아보았다.첫 번째로는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는 증가하였지만, 그에 따른 일자리와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의 한계가 따른다는 것이다.두 번째로는 노인들의 의료비용과 보호가 필요하지만, 준비가 안 된 현재 상태에서의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라는 문제이다.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을 부양하여야 하는 그 가족과 현재 청년 세대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세 번째로는 현대 사회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익숙해질 정도로 인간의 수명과 의학 시스템이 발전되었다. 그만큼 노인들의 여가는 연장되었으나 노인들이 여가를 보내는 것과 사회활동을 참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이 되는 현실이다.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이 여가를 보내는 방법은 협소적인 현실이나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사회 복지를 위하여 신경 써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는 노인복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젊은 세대들의 노인에 대한 시선이다. 급격한 성장을 겪은 우리나라는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공감대가 부족하고 이로 인한 세대 간의 골이 점차 심화하여가고 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른 세대에 대한 수용의 자세 없이 이러한 갈등이 계속된다면 젊은이들이 노인복지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교류와 젊은이들의 노인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다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 체계연계자, 체계 유지 및 강화자, 체계개발자, 조사연구자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여보았다.
사회복지법제리포트▶ 과제주제 :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에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조례 하나를 찾아, 찾은 조례의 제정 배경, 목적,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 기술하고 현재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개정)방안 등에 대해 서술하시오.조례 -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18.05.1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이 풍요로운 복지수혜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조례 배경 및 내용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2. 24, 2018. 5. 14〉1. “용인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용인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2. “필요로 하는 사람”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률에 따라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3. “수탁기관”이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용인시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사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제2조의2(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 5. 14〕제3조(명칭과 위치)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5. 14〉제4조(이용자) 시설의 이용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용인시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7. 2. 24, 2018. 5. 14〉제5조(이용료 등) 시설에서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용인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6조(이용료 등 면제ㆍ감면) 시장이 이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 면제 및 감면할 수 있다제7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민간위탁금, 보조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 한다.〈개정 2018. 5. 14〉〔제목개정 2018. 5. 14〕제8조(수탁기관 선정) ⓛ 시장은 수탁기관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및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18. 5. 14〉제9조(평가 및 계약기간의 갱신)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위탁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시설 운영실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연도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에 따른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 민간위탁금의 경우 시설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의거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사용료 등 모든 수입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⑤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기관은 보조금 이외의 필요경비를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제11조(기구 및 인력)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조직, 직제기준 및 정원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으며, 시설장(관장) 및 사무국장은 시장과 사전 협의 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제12조(수익사업) 수탁기관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제13조(수익금 사용) ① 수탁기관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시설이용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17. 2. 24〉제14조 삭제〈2018. 5. 14〉제15조(원상회복) 시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 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6조(손해배상) ①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수탁기관에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② 수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규정에 따른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2. 24〉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시장은 미리 청문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제18조(자체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 조례 및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범위 안에서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동복지론리포트▶ 과제주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에 접속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영유아와 아동/청소년 대상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약하고, 외국의 아동복지정책 중 우리나라에 들여오고 싶은 정책 한 가지를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첫 화면에 나오는 분야별 정책 중 영유아와 아동 / 청소년에 해당하는 것만 요약하시기 바랍니다.가) 영·유아(1) 국립특수학교의 특수교육보조원, 종일반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2)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이웃간의 자녀돌봄 품앗이로 육아부담을 경감한다. (3)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4)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초기 비용을 장기적으로 지원한다. (5)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가사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7)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 (8)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9) 가정위탁아동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한다. (10) 만6세미만 아동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1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시간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한다. (1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보상금을 지원한다. (13)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한다. (14)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한다. (15)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을 돕는다. (16)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17) 장애부모가 양육하는 비장애 자녀의 언어발달을 돕는다. (18) 어촌 가사도우미를 지원한다. (19)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한다. (2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포함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한다. (2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다문화 보육료를 지원한다. (22)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5세 모든 유아에게 누리과정을 지원하여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 (23)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를 지원한다. (24)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25)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아동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26) 국가유공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 (27)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 (28) 저소득층에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한다. (29) 장애입양아동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30)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액을 지원한다. (3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지역복지를 활성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32) 취학 전 아동의 시력검사와 눈 건강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시각장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한다. (33)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34)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원한다. (35)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제작, 배부한다. (36)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 (37)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38)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39)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40)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41) 입양가정위탁아동의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42) 입양비용을 지원한다. (43)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운영지원한다. (44)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을 지원한다. (45) 다문화가족을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한다. (46)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한다. (47)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한다. (48)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49)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50) 육아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51)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지원한다. (52)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가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나) 아동·청소년(1)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한다. (2)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국내로 이주해 온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3)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4)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5) 저소득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6)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학생에게 우유급식을 실시한다. (7)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진출 초기비용을 지원한다. (8) 미혼모·부의 아동의 양육은 물론 미혼모·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9)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10)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고교학비를 지원한다. (11)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12) 북한이탈주민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13)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쉼터를 운영, 지원한다. (14)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를 운영 지원한다. (15)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16)가정위탁아동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한다. (17)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을 제공한다. (18)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한다. (19)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한다. (20)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2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제공한다. (22) 특수교육 대상자와 교사를 위해 교수·학습지원 콘텐츠를 개발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한다. (23) 장애부모가 양육하는 비장애 자녀의 언어발달을 돕는다. (24) 어촌 가사도우미를 지원한다. (25)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한다. (26)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용쉼터를 운영 지원한다. (27)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28)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료비를 지원한다. (29)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한다. (30)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31)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한다. (32)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급한다. (33)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34)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5)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36) 국가유공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 (37) 도서 지역 주민의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교통비 부담을 덜어준다. (38)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한다. (39)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 지원한다. (40) 초·중· 고 학생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41)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한다. (42)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지원한다. (43) 청소년 활동을 지원한다. (44)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할 피해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재생산활동을 지원한다. (45)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46) 입양가정위탁아동의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47)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48)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 (49) 진폐근로자를 보호한다. (50)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북한이탈주민 학생의 대학생 멘토링을 지원한다. (51) 탈북학생의 교육지원을 한다. (52)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53) 지역 청소년 활동 정책 진흥사업을 지원한다. (54)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한다. (55)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를 지원한다. (56) 폭력피해여성을 위해서 주거지원 사업을 지원한다. (57)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한다. (58)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 지원한다. (59)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한다. (60)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상금을 지원한다. (61) 독립유공자 혹은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62)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63) 평생교육사이트인 ‘배움나라(estudy)’에서 국민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64)산재를 당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본인과 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한다. (65)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을 지원한다. (66)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67)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68)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6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지원한다. (70)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운영한다. (71) WEE 클래스 상담지원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위기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단,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72)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활동을 지원한다. (73)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74) 다문화가족의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75)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 지원한다. (76) 자원봉사자가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77)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으로 회복과 자립을 돕는다. (78)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79) 청소년 전화 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을 운영한다. (80)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정보소외계층에게 사랑의 그린PC를 보급한다. (81) 장애아동입양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한다. (82)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리포트▶ 과제주제 : 자신의 가족에 해당하는 가족생활주기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가족의 특성과 과업을 찾아본 후 보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계획해 보시오.서론가족의 생활 모습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를 가족생활 주기라고 한다. 이 가족생활주기는 인간이 가족생활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출생과 성장 그리고 노후 등 단계별 시간 연속 과정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각 가족 구성원은 가족생활주기 단계별로 각기 다른 과업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과업을 잘 지켜온 가족은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가족생활주기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 가족이 해당하는 가족생활주기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러한 우리 가족이 더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 생각들을 서술하였다.본론1. 가족생활주기의 6단계가족생활 주기(family cycle, family life cycle)란 인간이 가족생활에서 경험하는 미혼, 결혼, 출산, 양육, 노후의 각 단계에 걸친 시간적 연속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가족은 결혼으로 형성되고 자녀의 출산으로 발전, 확대되었다가, 자녀의 결혼 분가로서 축소되면서 사망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이러한 가족생활주기를 구분하는데에는 대표적으로 듀발(Duvall)의 8단계의 각 시기를 조정한 6단계로 조정한 가족생활주기를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제1단계는 결혼전기로서, 결혼에서부터 첫 아이가 탄생하는 시기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1년 8개월이 걸린다. 이때 주요 과제는 남편과 아내 쌍방이 각각 출생 가족(태어나서 길러진 가족)으로부터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다.제2단계는 결혼적응기로서, 부부의 출산이 시작되고 자녀가 유아기 단계에 있는 시기다. 신혼의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가족관계는 2자 관계에서 3자 관계로 바뀌면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때 남편에게는 아버지 역할이 아내에게는 어머니 역할이 기대된다.제3단계는 자녀양육기로서,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시기다. 이 단계의 가족이 대처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자녀의 자립성과 가족에 대한 소속감, 충성심과의 균형을 적절하게 잡도록 노력하는 것과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아 무거운 짐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하는 등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제4단계는 자녀청소년기로서, 자녀가 청년의 시기에 있는 단계다. 자녀가 10대인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관찰되는 급격한 발달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는 특징이 있다. 자녀는 몸의 성숙에 대응하면서 부모로부터 자립에 대한 요구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이때 가족이 대처해야 할 중심 과제는 부모-자녀관계를 특히 자립과 책임, 제어의 면에서 기본적으로 신뢰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재규정하는 것이다.제5단계는 자녀독립기로서,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다. 이 단계는 첫 아이가 집을 떠나 사회적으로 자립하면서부터 막내 아이가 자립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때 가족의 기본적인 과제는 부모와 자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부모-자녀가 독립적으로 분리되는 것이다.제6단계는 노년기로서, 부부가 노년의 시기를 맞이하고 배우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가족발달의 최종단계다. 이때의 가족과제는 지금까지 구축해 온 신뢰관계를 손상하지 않고 상실경험을 수용하는 것이다.2. 나의 가정의 적용을 통한 가족의 특성 및 과업1) 우리 가족의 특성 - 자녀양육기우리집은 자녀가 네명인 다둥이 집이다. 나는 이 집의 장녀이고 막내와는 무려 17살 차이가 난다. 늦둥이 동생을 본 덕에 우리가족의 현재 가족생활주기는 세 번째 단계인 자녀양육기다.자녀양육기는 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따라 부부가 부모의 역활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시기로 따라서 부부의 생활방식에 큰 변화가 생기는 전환기가 된다. 그로 인해 자녀 양육에 관한 지식이나 시간 부족의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 시기에는 부부 간에 친밀감과 상호 의존성을유지하면서 자녀 양육능력을 잘 발달시켜야 한다.2. 우리 가족의 과업자녀 양육기에는 이렇듯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부부간의 역할 분담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과업을 부부가 잘 따라야 한다.첫 번째 과업은 집안일과 자녀 양육의 책임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듯 평등한 가사분담은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두 번째 과업은 일주일에 한 번씩 부부의 역할 관계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이다. 부부의 역할 분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정기적으로 이러한 역할 관계에 대해 의논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세 번째 과업은 가정 내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부부는 서로 도움을 주는 한 팀이다. 위와 같이 역할 분담을 동등하게 하더라도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때에 한사람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정신이 필요하다.3.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첫 번째로 존댓말을 쓰는 것이다, 부모에 대한 존댓말은 기본적으로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잃지 않게 해준다. 그 뿐 아니라 부부 사이 간에도 존댓말을 사용하면 부부 사이의 다툼이 적어질 것이다. 이렇듯 온 가족들이 존댓말을 사용함으로써 서로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다.두 번째로 우리 가족만의 가족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가족회의를 하는 것도 가족 간의 좋은 대화 수단이 될 것이며 집안일을 함께하는 것, 다 함께 운동하기, 채소밭 가꾸기, 봉사활동가기 등 다양한 모든 활동이 좋다. 이렇게 가족들 간의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 가족만의 가훈을 만들거나 가족사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가족 문화가 된다. 가훈을 다 함께 정하면서 우리 가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정하고 그에 맞는 가족의 올바른 도덕관을 정할 수 있으며 명절이나 가족의 생일 등에 가족사 이야기를 만들어보면서 우리 조상님들의 삶과 지혜, 전통문화 등에 대해 배우며 가족 간의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