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목 차 -I. 서론II. 본론1. 사회복지실천과정2.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수행해야할 과업3.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최근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는 증대되고 있고 이제는 질 좋은 서비스와 전문적 복지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복지의 역량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 수요자들의 요구와 기대심이 증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도 전문적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적인 사회복지를 위해 사회복지사들의 기본적인 능력이 중요하다.사회 복지사란, 사회 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보통 사회 복지 업무를 전담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직종을 가리키며, 자격증의 분류상으로는 국가 전문 자격에 속하는 자격이다. 하나의 단어 '복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회 복지사가 활동하는 영역을 살펴보면, 복지 기관 이상으로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복지사의 분류를 살펴보면, 아동 복지, 청소년 복지,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의료 복지, 정신 보건 복지 영역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회 복지사가 근무하는 곳을 살펴보면, 지역 사회의 복지관이나 센터, 요양병원, 학교, 시설 뿐 아니라 대기업의 사회 공헌팀, 국가 공단이나 재단 등으로 다양하다.우리 사회에서 복지 대상이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복지를 원하는 대상자가 증대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대상자들에게 긍정적인 사회복지의 실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는 교과서가 없이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사이의 상호적인 작용이나 활동을 중점으로 되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인간 행동을 역동적으로 지원해주는 체계적인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이에 따라 사회복지실천론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실천 과정에 대해서 기술하고, 각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할 과업에 대해 논해보도록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기술해보도록 한다.II. 본론1. 사회복지실천과정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개념은 인간과 사회의 보호자로서의 역할과 복지전문가로서의 역할이었지만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단순하게 보호를 하는 소극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체계적인 전달 한다는 뜻에서 21세기에는 그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실천 기술 내의 전문화 수준은 부족하다.사회복지실천의 과정은 전통적으로 개별사회사업과 집단사회사업,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 사업이라고 세분화되어 분류되어 왔다. 근래에는 개인과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를 구분하지 않고 보는 통합적인 방법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지만, 사회복지실천의 방법이 복지 대상자에 따라 구분될 필요성이 있다. 여러 가지의 실천 방법은 그 나름대로 상이한 배경에서 발생되어 발전되었고, 이는 현장에서 사회복지실천을 제공한다.집단에 관한 사회복지의 실천은 개인에 관한 사회복지의 실천과 비교해 볼 때, 본인에 대한 다른 사람의 지각과 반응을 먼저 알고자 하거나 알아야 할 경우, 특히나 대인 관계에서의 자신감과 사회생활 중의 기술을 획득하는 경험이 필수적인 경우에 더욱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대의 공동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여러 세대가 함께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집단을 위한 사회복지실천을 위해서는 아동과 노인을 포함하여 중간의 세대인 청소년, 그리고 부모 세대와 같은 여러 세대를 통합하기 위한 집단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집단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대 사이의 단절을 미리 예방하고 유아의 사회적인 유능성과 노인의 생활 속에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긴 기간을 가지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단 기간의 집단 복지 프로그램이 아닌 장기간을 연계하여 복지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수행해야할 과업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힘을 통해서 변화해 나가면서 개별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변화를 하게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의 역할을 잘 알고 있으면서 집단에 대해서 하위의 요소들이 집단과 개별적인 구성원, 그리고 집단의 발달과 과정에 있어서 주는 영향을 연구하고 적합한 개입을 해야 한다.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맡을 수 있는 복지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동적인 지원과 감독 아래에서 복지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인력과 복지 시설 기반이 확장되어 각 지역마다 균형 있는 복지 서비스가 제시되어야 하고 각각의 지역은 복지 서비스 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 서비스 담당은 복지 서비스의 발생에서부터 종료까지 관리하여서 완벽한 보호를 해야 한다.최근에는 보육시설에서의 아동 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이 진정한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기관에서의 사회복지사가 아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지원의 원리는 사회복지급여는 사회적인 권리이고 사회구성원의 모두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와 욕구에 누구나 언젠가 한 번은 부딪힐 수 있으며 그 때문에 누구나 복지 사각지대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리이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복지정책도 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편적인 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청되며 복지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동 학대 보호 사업에 관한 중앙정부의 예산확장과 함께 민간 부분의 자본 유치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하여 아동 복지의 자본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원조관계와 구성원들의 관계의 형성과 개인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기법을 이용한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기술에 지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개입의 목적은 집단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단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사가 적당한 지지적인 환경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의 구성원들과의 상호적인 작용을 통해 좋은 자아상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3.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나는 사회 복지사가 사회 복지 서비스를 실천하는 경우에는 특히 다른 전문직의 경우일 때보다 윤리성의 단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회 복지 실천은 클라이언트를 나보다 중시하면서, 이타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윤리라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다. 따라서 사회 복지사가 사회 복지 서비스를 실천할 때에는 전문가로서의 도리를 지키며 행동의 기준과 원칙을 되새기면서 임해야 한다.또한 사회 복지 실천은 보통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인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존중하는 윤리성이 더욱 더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사회 복지사의 윤리적인 책임과 의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클라이언트를 대함에 있어서 공평함이 있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장애인복지법1) 장애인복지법의 내용2) 장애인복지법의 제한점 및 한계2.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방향1) 장애인 등급제의 폐지2) 장애인기본법의 제정Ⅲ. 결론Ⅳ. 참고문헌[장애인복지론]Ⅰ. 서론장애인과 관련된 복지 환경과 관련법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이들을 둘러싼 제반 환경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 법안은 111개에 이르는데,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항과 관련된 시급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주요 의제들은 외면되고 있다.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의 의료와 교육 및 직업재활, 생활환경 등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률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율을 높여 이들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 및 정신적인 장애로 오랜 기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 보장될수록 그만큼 장애인들의 인권과 자립에 대한 보호가 가능함을 의미하므로 선진 사회를 구분하는 잣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어야하고, 국가의 구성원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관련 법령들은 이들을 단지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욕구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해당 법의 미비점과 개선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Ⅱ. 본론1. 장애인복지법1)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과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법으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최초 제정된 이후 장애인복지법이라는 명칭으로 개정되었다. 초기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장애인의 발생 예방과 이들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후 명칭이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되면서, 이 법은 장애인의 대책과 관련하여 국가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고, 장애인복지 관련 대책의 실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 내용을 정하여 보다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후 일부 개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장애 유형들이 추가되었고, 이로써 더욱 많은 국내의 장애인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회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장애인 관련 법 역시 능동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2012년에는 장애인 관련 성범죄, 2013년에는 장애인 학대와 관련한 규정이 신설되었다.또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의 유형에 따라 장애의 정도를 기준으로 이를 등급화하여 구분하고 있다.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시각쟁애는 1급에서 6급까지로 구분하며, 청각장애는 2급에서 6급까지, 언어장애는 3급과 4급, 안면장애는 2급에서 5급까지, 신장장애는 2급과 5급, 심장장애와 호흡기장애 등은 1급부터 3급, 5급,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와 같은 정신장애는 1급에서 3급까지, 장루 및 요루 장애는 2급에서 5급까지, 뇌전증장애는 2급과 4급, 5급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등록제도를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의사에게 관련 진단서를 받아 자신이 장애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 장애인복지법의 제한점 및 한계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지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등급제는 등급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데,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성이나 욕구와는 관계없이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등급제에 따라 장애인에게 또다시 낙인을 찍는 효과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제도나 장애인 연금제도 역시 그 신청 자격을 장애등급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는 것은 요원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따라서 장애인 등급제는 의학적인 기준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환경이나 경제적인 상황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장애인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과 그들의 역량을 고려하는 것인데, 단순히 의학적인 기준으로 나뉜 등급에만 모든 것을 의존한다는 것은 법의 제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이들의 인권 실현에도 역행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이러한 제도는 국제 인권 조약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적인 수요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등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등급제는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함께 사회적 낙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더욱 사라져야 할 부분이다. 장애에 등급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복지의 수혜자 입장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하며 인간이 갖는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 단순한 서열화로 인식한다는 문제가 있다.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부분이 정상인에 비해 열등하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하는 것이다. 장애 등급제의 목적은 장애 정도를 경미한 장애와 중증 장애로 나누어 이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지만, 실제로는 장애인들에게 대해 낙인을 찍는 효과를 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로 인한 복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낙인효과 때문에 장애 등록을 하지 않고 장애 등급도 받지 않은 장애인이 상당 수 존재한다는 점을 볼 때, 현행 제도가 과연 이들을 위한 법안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복지 서비스는 수혜자들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고 세세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들을 대상자가 아닌 자들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처리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통합되기보다는 더욱 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다.앞서 장애 등급제로 낙인효과를 받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등록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제도의 심각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는 곧 장애 등급이 없으면 복지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 등급과 장애인 사회 복지 서비스는 연계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등급의 재판정을 요구하여 복지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심지어 장애인 등급을 활용하는 다른 법(국민연금 등)과 등급 기준이 달라 한쪽에서는 수혜자이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비수혜자로 판정받기도 하여 장애인 사이에 형평성을 야기하기도 한다. 게다가 장애인 등급에 제시된 장애의 유형이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장애가 발견되거나 해당 유형 대상자가 아니면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2.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방향1) 장애인 등급제의 폐지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장애 등급제는 복지서비스의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들의 행정 편의를 위한 제도로만 작용하고 있으며, 반드시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기존의 등급제가 보여주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장애를 단순히 의학적인 정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물리적, 문화적 및 제도적인 장벽과 관련한 사회환경적 요인과 신체적 및 정신적 요소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어 완전한 사회 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보고, 이러한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과 관련한 복지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가장 절실한 영역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법 내용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개론]-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2.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와 사례를 통한 분석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고대부터 복지라는 개념은 존재했다. 신라 시대만 해도 정부는 과부나 고아들을 대상으로 옷이나 쌀을 지급했다. 그러나 근대 이전 시대까지의 사회복지의 개념은 ‘빈민 구휼’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고, 사회주의가 등장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 점차 확대되었다. 현대 국가들은 대부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복지정책의 사례를 들어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에 대해 파악해보겠다. 결론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의 적정방향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제시해보겠다.Ⅱ. 본론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은 복지 정책을 만들고, 자금을 조달해서, 이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로 경제적 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가 정책의 급여 대상이 되지만, 모든 국민이 복지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복지정책에는 교육, 주거, 건강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된다. 최초의 사회보험의 형태는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이었다. 당시의 사회입법에는 산재보험, 의료보험, 실업급여 등이 포함됐다. 당시 독일에서는 산업화가 발달되면서 노동자 관련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노동자들이 연대하기 시작했고, 융커 계급과 부르주아 계급과 더불어 노동자 계급이 주요 사회 세력으로 부상했다. 당시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는 노동자 계급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험을 법으로 제정했다.현대의 사회복지정책은 정부 주도의 정책과 민간영역에서의 복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공공분야와 민간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정부 주도의 복지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의 복지 활동 또한 매우 활발하게 나타난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강조하면서,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관시켰다.2.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와 사례를 통한 분석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로는 대상, 급여, 전달, 재원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그렇다면 각각의 구성요소의 개념에 대해 사례와 더불어 파악해보겠다.1) 대상먼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데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각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어떤 집단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환경과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예를 들어 '교육 급여'의 경우, 급여의 대상은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 해당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다.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결정하는 데 특정한 기준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 기준에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첫째로 급여의 대상이 그 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에서 거주한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서 살고 있는 지의 여부이다. 둘째는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다. 연령이나 가족구성원의 숫자, 기혼 상태인지 아닌지 등의 특성들이 포함된다. 셋째로는 그 대상이 사회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헌신을 했나이다. 이는 조세나 보험료를 내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다. 넷째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다.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기준이다. 다섯째는 자산과 근로소득의 수준이다.2) 급여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결정되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급여를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고교학비 지원'정책은 급여 대상자에게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면제"의 혜택을 제공하고, "영구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급여 대상자에게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이라는 혜택을 제공한다.이를 통해 우리는 급여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급여에는 크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직접 현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급여의 대상자의 효용이 큰 방법이다. 급여 대상자들은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구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현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현금 제공의 경우와는 달리 급여 대상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며, 납세자들 또한 받아들이기 쉬운 개념이라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다. 셋째는 바우처(voucher)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금 제공과 현물 제공의 성격을 섞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특정 목적 하에서 급여 대상자가 제품이나 용역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넷째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일자리를 찾거나 학교에 지원하는 급여 대상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을 의미한다. 다섯째는 권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급여의 대상인 사람들을 사회복지정책의 세부 사안에 있어서 의견을 내고 결정을 하는 데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3) 전달사회복지정책의 대상과 급여 방식이 결정되었다면, 다음으로는 그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구를 의미한다. 즉 급여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해주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모성보호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정책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식을 통해 급여를 전달받을 수 있다. 고용센터 방문 시에는 직원에게 본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우편이나 인터넷 신청의 방법 또한 마련했다.이렇듯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효율적으로 급여 대상자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며, 급여 대상자들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지속성 또한 높이는 것이다.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여 대상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 짧고 쉬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 기관 또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 업체에서 급여 지급 과정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또한 서비스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통합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기관들 간의 조율이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든지, 기관들 간에 동일 지역에서는 일을 같이 진행하거나 사업을 제휴하는 방법이 있다.4) 재원사회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재원이 필요하다. 그 재원은 공공분야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과 민간분야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나뉠 수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각각의 방식을 별개로 사용하기도 하고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가 대표적으로 정부와 민간영역이 함께 복지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이다. 가령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일반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80%의 비용을 부담하고, 환자는 나머지 20%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80%는 공공영역의 조세를 통한 재원 조달에, 20%는 민간영역의 사용자 중심의 부담금에 해당한다.이렇게 각각의 영역 안에도 다양한 재정 조달 방식이 하위 항목으로 위치한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로 공공분야에서 재정을 조달하는 방식으로는 조세, 사회보험료, 조세지출, 수익자부담의 방법이 존재한다. 먼저 조세를 통해 걷은 국가의 일반적인 예산은 소득에 따라 다른 비율의 세금을 걷음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조세를 이용해 급여의 대상을 사회적 약자 층이 아닌 전 국민으로 적용하여 정책을 시행하기에 자원 조달의 측면에서 용이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조달에 있어서도 안전성을 보인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의 목적으로 걷은 보험료는 사회 보험료를 낸 사람만 급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조세의 경우와는 반대로 복지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이 적다. 또한 급여 대상자들이 무책임하게 급여를 받아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장기요양보험의 이해2.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 현황3.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Ⅲ. 결론 및 제언Ⅳ. 참고문헌[노인복지론]Ⅰ. 서론사회보장제도는 개인이 어떤 불행을 당할지라도 최소한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뒤이어 제5의 사회보험이라고 불리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는 고질적인 사회문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초고령 사회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인구 구조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노인복지의 수준은 한 국가를 판단할 때 선진화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성 질병까지 크게 늘어나면서 지금의 가족 구조로는 노인을 부양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정부는 고령화 문제를 사회적 위험이라고 간주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와 중풍 등을 비롯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및 가사 분야의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수급자에게 배설과 목욕, 식사와 진료의 보조 혹은 상담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한다. 노인들은 해당 제도를 이용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개선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기술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장기요양보험의 이해장기요양보험제도란 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병수발과 가사 돕기, 목욕 등을 비롯한 다양한 신체와 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노인 돌봄의 부담을 개별 차원에서의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더불어 책임진다는 취지로 도입돼 노인복지의 궁극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의 존엄성 있는 생활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 노인성 질병을 지닌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들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시설 혹은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설립 후 안착까지 20년이나 걸렸던 독일 등 케어보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안착하기까지 도입 5년 만에 상당히 빠른 양적 성장을 이루는 성과를 창출했다. 하지만 한국의 장기요양제도는 여러 결함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설계 자체가 구조적으로 갖는 결함도 있으며 운영체계가 갖는 결함에서도 비롯된다. 건보공단 판정 등급에 따라 요양시설은 노인 1명당 87만∼114만원을 받는다. 그러니 노인요양시설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다.2.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에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9주년을 맞이하여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했으며, 장기요양보험의 주요실적을 발표하였다.이에 따르면 2016년 65세이상 노인은 694만 명으로 2012년과 대비했을 때 17.2% 증가하였으며, 신청자는 전체 31.9% 증가한 84만 9천 명, 그리고 인정자는 전체 52.1% 증가한 52만 명으로 발표되었다. 이 중 인정자 증가율이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34.9% 정도로 크게 증가한 것은 등급 인정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정등급별 인원으로는 2016년도를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52만 명의 각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등급 40,917명, 2등급 74,334명, 3등급 185,800명, 4등급 188,888명, 5등급 29,911명이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6).급여실적 부분에서는 2016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5조 52억 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4조 4,177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8.3%이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67,761원으로 전년대비 1.0%증가하였고,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942,415원으로 전년대비 1.2%증가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6).유형별 공단부담금현황으로는 공단부담금 4조 4,1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 증가하였다. 이 중 재가급여는 2조 1,795억 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9.3%, 시설급여는 2조 2,382억 원으로 50.7%를 차지하였다. 세부 유형별로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공단부담금이 1조 6,076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지급액이 1조 9,84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6).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부분에서는 2016년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313,013명으로 전년대비 6.2%증가하였다. 특히 의사는 2015년 1,415명에서 2016년 1,683명으로 18.9% 증가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6).장기요양기관 현황 면에서는 2016년말 장기요양기관은 19,398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4,211개소(73.3%), 시설기관은 5,187개소(26.7%)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10.0%, 시설기관은 2.0% 각각 증가하였다. 시도별로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재가기관 2,963개소, 시설기관 1,599개소를 보였다.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서울로 시설기관수는 2016년 기준 531개소로 경기도 시설기관수의 33.2% 수준이다. 또한, 2012년 대비 2016년 기준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재가기관은 32.4%, 시설은 19.9% 증가하여 기관 인프라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6).2016년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된 금액은 3조 916억 원이다. 이 가운데 직장보험료는 2조 5,943억 원으로 83.9%를 차지, 지역보험료는 4,973억 원으로 16.1%를 차지했다. 세대별 월평균보험료, 즉 개인부담기준은 6,333원을 부과하였으며, 1인별로 부과되는 월평균보험료는 2,953원으로 발표되었다. 2016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전체 3조 916억 원이며 누적징수율은 99.6%를 달성하였다. 이를 다시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징수율은 99.8%이고 지역징수율은 98.6%를 나타냈다. 어려운 경제여건 안에서도 2015년보다 0.5%p 높은 징수율을 나타낸 것이다.3.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첫째,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급격히 확대할 수는 없으나 수혜대상자를 늘려야 한다. 현재 요양등급 인정자수는 5.8%(32만명) 수준에 그쳐, 가족들의 부담 경감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탈락한 노인들에게 소외감을 주고 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전북의 경우 이용자가 1만4621명에 불과해 희망 노인의 절반 이상이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반면 요양 인정에서 탈락한 노인들이 요양병원을 선택해 오히려 노인의료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점적 운영 또한 재고해야 한다. 정책 수립에서 평가까지 공단이 전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등급 판정과 급여 지급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의문이 있어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셋째, 장기요양시설의 공급과잉도 심각한 문제다. 도내에는 811개의 요양시설이 난립해 있고 병상수는 수요량 대비 160%를 초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열경쟁이 벌어지고 알선행위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넷째, 요양보호사의 양성 및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질적인 질을 좌우한다. 그런데 단기교육과 양적 확대로 약 10만 명이 배출되었다.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심사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내용의 일부 지적 또한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까다로운 등급심사로 인해 타 시·도를 찾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요양보험 적용이 어려워지면서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인은 웬만한 수준에서는 요양병원을 찾게 된다. 그렇지만 요양병원은 요양원보다 '돌봄'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문제이다. 요양원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정 수의 요양보호사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반면 요양병원은 이러한 규정조차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증질환 노인이 곧바로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중증 환자가 된다면 재활의 기회조차 놓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은 다소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결국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올바르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연결되는 정부 차원의 의료 체계가 무색해진 것이다. 더욱이 요양병원 입원의 남발을 부추기며 결과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아직까지 제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것은 그대로 두고 보아서는 안 될 문제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고 제도를 활성화 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심사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의료체계 정립과 함께 제도적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과제중심모델의 개념2. 사례 개입 계획안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사회복지사가 종종 복지기관 등에서 사람들의 문제점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다. 사회복지사는 어떤 청소년이 반사회적으로 행동하거나 부부 간 혹은 부부와 자식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좋은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란다. 그런데 그 해결책은 어떻게 제시를 할 수 있을까? 사회복지사 자신의 경험이나 사회복지사가 들은 친구의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문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자신만의 혹은 지인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과제중심모델이다. 과제중심모델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에 단기간으로 개입하는, 그 효과가 검증된 좋은 방식이다.그렇다면 본론에서는 과제중심모델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 설명한 후, 과제중심모델을 사용하여 주어진 사례에 대해 개입 계획을 세워보겠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를 통해 나가 느끼고 배운 점에 대해 서술하겠다.Ⅱ. 본론1. 과제중심모델의 개념과제중심모델은 1970년대에 리드(Reid)와 앱스타인(Eptenin)이 제시한 단기적인 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 모델이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자신의 일이라 받아들이고, 이를 클라이언트와 같이 해결해보자는 방식이다. 과제중심모델은 약 사개월에 걸쳐 총 팔 회기에서 십이 회기 동안의 제한된 시간 동안 진행된다. 또한 파악한 문제 및 설정한 과제 중심으로, 경험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사례들을 근거로 진행된다. 더 나아가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중요시한다.과제중심모델에서는 표적문제(Target Problem)를 설정한다. 이것은 클라이언트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해소하고자 하는 문제점이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동의하고, 사회복지사 또한 개입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될 때 표적 문제가 결정된다. 만약 둘의 의견이 갈등을 빚을 경우, 둘은 대화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 마침내는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한적인 시간의 탓으로 표적 문제는 세 개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표적문제가 설정된 다음에는 과제(Task)에 대해 논의할 차례다. 이것은 표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실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과제 설정을 위해 대화를 통해 설정한 과제에 대해 서로 동의해고, 과제 진행에 대한 계획을 짜고, 면접을 진행해야 한다. 과제는 문제해결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로, 치료의 주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이때 과제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와 만나는 면접 시간, 즉 각 회기마다 수행하거나, 면접 이외의 시간에도 수행될 수 있다. 면담 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지지하고, 클라이언트의 가족과 같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과제는 크게 일반적 과제와 조작적 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 과제(General Tasks)는 표적문제 해결을 위한 큰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제가 만족되면 표적문제는 해결된다. 조작적 과제(Operation Tasks)는 일반적 과제 밑에 존재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을 포함한다. 그 외에도 실행의 횟수나 실행의 방법에 따라 각각의 과제들을 유일과제, 반복과제, 개별과제, 상호과제 등으로 부를 수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면담이 진행되면서 변경될 수 있다.2. 사례 개입 계획안위의 사례에 대해 사례 개입 계획을 작성해보겠다. 사례 개입의 계획은 초기, 중기, 종결의 단계에 걸쳐 제시하겠다.초기 단계로는,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인 A씨와의 면담을 통해 A씨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것이다. 그리고 A씨와 함께 표적 문제를 설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들을 함께 세워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약 10회기에 걸친 면담을 통해 어떻게 문제를 해쳐나갈 것인지 대략적인 일정과 방식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 A씨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작성하겠다. 그리고 계약서에 따라 초기 과제를 설정해 이를 클라이언트와 함께 시행해보겠다. 계약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1) 표적 문제 설정① A씨의 실업② A씨의 우울증과 불면증, 알코올중독③ A씨의 자식들(큰아들, 딸)의 학교 부적응 문제2) 목적① A씨가 구직활동을 통해 새로운 직장 찾기② A씨가 우울증과 불면증, 알코올중독 극복하기③ A씨가 자식들의 상태와 학교 부적응 문제 해결에 신경 쓰기3) 클라이언트의 과제1) A씨① 구직 활동 시작하기②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지 않고 병원에 가보기③ 매일 저녁 식사를 자식들과 같이 하기④ 매일 30분씩 각 자녀와 함께 대화하면서 자녀의 문제 파악하기2) A씨의 큰아들① 학교에 등교해 의무출석일수 충족하기② 게임중독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점차 게임 시간을 줄이기2) A씨의 딸① 인근 고등학교로 전학가기②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받기4) 사회복지사의 과제① A씨를 취업알선센터에 연결시켜주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취업프로그램을 소개시켜주기② A씨의 정신과의원 초진 예약 잡고, 첫 병원 방문 시 동행하기③ A씨에게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의 모임 소개시켜주기④ A씨의 큰아들의 졸업을 위해 A씨의 큰아들의 담임선생님과출석 문제 상담하기⑤ A씨의 큰아들을 '스마트쉼센터'의 ‘인터넷중독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게임중독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⑥ A씨의 딸에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연결해주고,매주 전화해서 학교에서의 생활에 대해 대화하고 지지해주기⑦ A씨의 딸에게 같은 지역의 또래 친구 소개시켜주기5) 개입 계획2017.10.23.~2018.12.25(10주간) 동안 매주 월요일에 주 1회 면담을 진행하겠다. 면담은 XX 복지관 4층 소회의실 또는 클라이언트의 집에서 진행될 예정이다.다음으로 중기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위의 과제들을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과제를 수행함에 따라서 피드백을 거쳐 일부 과제들은 사정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할 것이다. 매 회기 면담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함께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 수행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다. 1회기부터 9회기에 걸쳐 계약에서 설정한 표적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