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저는 아동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동은 바람직한 성인이 되기 위해 발달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그것은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와 시설 운영을 통해 무엇이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고려하여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우리는 흔히 아동복지대상을 곤경에 처한 아동, 빈곤한 아동, 문제아동, 특수아동, 비행아동을 대상으로 우선 도와야하는 인식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늘 일반아동에 대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보며 모든 아동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또 흔히 뉴스에서도 어린이집 교사들의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데 복지사로서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더 알고 있어야 하는 경각심이 생깁니다. 아래에서 아동복지실천을 위한 아동복지전문가의 역할 알아보려 한다.본론베이스텍의 개별지도의 기본원칙으로 오늘날에도 가장 많이 따르고 있는 7가지 원칙를 아동복지에 적용하여 보면 첫째, 개별화는 아동 개개인의 독특한 자질과 특성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며 보다 나은 적응을 위해 각 아동에게 적절한 원칙과 방법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 의도적인 감정표현은 아동이 자신의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복지사는 아동의 부정적인 감정을 나무라거나 위축시키지 않고 경청하여야 하며 때로는 치료의 한 부분으로 감정표현이 필요할 때 이를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북돋아 주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 셋째,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아동상담사가 아동의 감정에 민감하여야 하고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아동의 감정에 의도적이며 적절하게 반응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수용이란 아동상담사가 아동의 있는 그대로의 강점과 약점, 바람직한 성격과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 건설적이거나 건전하지 못한 태도, 그리고 아동의 내적인 존엄성과 개인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있는 그대로의 아동을 받아들이고 다루는 것에 대한 원칙이다. 비심판적인 태도를 보여야하며 아동 자신의 결정할 수 있도록 권리를 존중하고 요구를 깨닫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끌어 주며, 아동이 적절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상담 동안 공개되는 아동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으로 아동의 기본권리에 해당한다.아동복지실천을 위한 아동복지사의 역할첫째 아동상담자로서의 역할이다. 아동은 인지적, 언어적 기술을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절히 표현하기도 어렵다. 복지사는 아동발달과정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를 고려하여 상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아이의 저항을 더 줄이며 신뢰감 형성을 할 필요가 있으며 상담에 긍정적인 기대를 갖도록 해야 한다.둘째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이다. 아동에게 초점을 두고 아동의 신체적ㆍ정서적 상태, 생활환경의 적절성, 함께 살고 있는 성인들이 아동을 다루는 법, 그리고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사정한다. 아동이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으로 학대, 방임 혹은 유기의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 일단 이 같은 문제가 의뢰되면 신속히 학대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주된 책임이다. 만약 사정 결과 학대로 판명되면 그 심각성의 수준을 결정하고 즉각적으로 개입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시기에 아동복지전문가들의 적업은 법적 체계와도 조정을 거치게 된다. 아동이 위탁가정에 있다면 아동복지전문가는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자신의 가정으로 이미 돌아갔거나 긴밀한 지도ㆍ감독 하에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다면 이제는 부모들이 스스로 자신의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 된다. 이것이 결정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은 종결된다.셋째 아동복지정책에 있어 제안자로서 역할이다. 아동복지정책은 사회보험제도,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제도 등으로 구성되는데 아동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미래 세대의 올바른 성장 발달을 지원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고 영유아보육정책이나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또한 여성과 출산율이라는 우선목표에 중점이지 아동의 요구나 권리는 멀다. 따라서 아동복지사는 아동의 요구와 권리를 최우선하여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될 수 있게 제안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또 여러 전문적인 기술의 역할이 필요하다. 공감은 아동상담사가 가족이나 아동이 느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반드시 아동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동의하거나 위로할 필요는 없다. 둘째로 진실성은 아동상담사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며 자신의 인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뜻함은 상담사가 상담하는 아동에 대하여 걱정하고 애정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아동상담사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대한 동정적인 마음을 가져야한다. 따뜻함은 말이나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목소리의 높낮이나 언어의 선택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얼굴표정이나 자세로도 보여 줄 수 있다. 긍정적 존중은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상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공감과는 다르다. 아동상담사는 모든 인간이 존재에 대한 강하고 긍정적인 가치와 인간의 능력과 선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치 믿음을 통해 아동에 대한 성범죄 같은 행위들도 긍정적이며 존중하는 기반 아래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이 어떤 짓을 하였든 간에 아동복지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존경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인간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긍정적 존중이 아동에게 해를 가한 행동을 지지하거나 용서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이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사용하였다. 사회적 기본권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자본주의의 진전에 따른 부의 편재와 빈곤의 확대, 실업자의 범람, 노사 간의 계급적 대립의 격화 등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여 생기게 되었다.사회권 즉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은 적극적인 권리이며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만을 보장하는 개별적 권리를 말한다. 사회적 기본권의 종류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권(노동3권), 환경권, 혼인, 가족, 모성, 보건에 관한 권리 등이 있다.프로그램 규정설사회권 조항은 국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자에게 입법의 방침을 제시함에 불과하다는 설이다. 여기서 ‘프로그램 규정’은 국가가 향후 입법 계획을 밝힌 규정이라는 뜻으로 사회적 기본권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 또는 정치적 강령의 선언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기본권은 그 자체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라 입법에 의해 구체화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구체적 입법이 없는 한 국민은 헌법의 규정만을 근거로 국가에 대한 급부청구를 할 수 없다. 개인은 헌법조항만으로 국가에 대해 그 의무 이행을 재판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힘과 자격이 없으며, 국가가 관련된 입법을 제정하지 않는다 하여 사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그러나 생존권은 국가의 재정적, 예산상의 능력에 의존하므로 헌법에 생존권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가의 경제력이 도달하지 못하면 사회정책의 기본방침이며 정치적 공약에 불구하게 되어 헌법은 생존권에 대한 구체적 입법(누가, 어떠한 조건,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인 형태로서 국가의 의무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본권이 법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과 절차가 명시되어야 하지만 헌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권리로 인정할 수 없고 실제적으로 국가의 지불능력이 미달한다면 기본권이 정치적 공약에 그치게 된다.법적권리설헌법상 생존권을 단순히 프로그램 규정으로 보는 것은 생존권의 본질에 불성실하다고 보는 견해로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법적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사회적 기본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하여 사법적인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구분된다.1)추상적 권리설생존권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적 권리이다 하지만, 법률에 의해 구체화 되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 구체화하는 법률이나 그러한 법률을 재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심하는 허용되지 않고 추상적인 정도만 인정이 된다. 국가는 입법 등의 정책적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추상적 의무로 간주하고 국민은 구체적인 급여나 조치를 국가에 요청할 수 없지만 이와 관련된 법제의 마련 등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또 인정된다.추상적 권리설은 사회적 기본권과 같이 정비된 법 체계를 갖지 않은 기본권이 사법상의 권리와 구체적 권리성이 인정될 수 없지만 이것을 단지 프로그램이라고 규정으로 보는 것은 비약하다.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생존권의 권리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으며 생계수단의 보장이 없다는 것 자체가 불안전한 것이다.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 권리성을 또 인정해야한다.2)구체적 권리설구체적 권리설은 헌법상 생존권 규정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법적 의무를 져야한다는 설이다. 즉 구체적 입법없이 헌법규정만을 가지고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규정은 당연히 재판상의 규범으로 효력을 가지고 소송유형에 따라 어느 정도로 재판규범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인지에 대해 약간의 이견이 존재한다.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의 대한 정의19세기 말까지 빈민에 대한 중산층의 여론을 형성하고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민간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미국의 경우 대도시에 수많은 민간구호 기관들이 설립되어 실업자, 빈민, 병자, 심신장애인, 고아들을 돕는 활동을 전개했다. 자선조직협회는 영국은 1869년 ‘자선구제의 조직화와 구걸방지를 위한 협회’ 결성 되었고 이것은 다음해 1870년 자선조직협회(COS)로 개칭되었다. 미국은 1873년 경제공황에 의한 많은 실업자가 발생된 시대적 상황이었고 런던 자선조직협회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목사들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1876년 버팔로에 첫 자선조직협회가 결성되었다.인보관운동은 자선조직화 운동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난 대표적인 민간운동이다.19세기 말 무렵,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사회해체와 1차적 집단의 붕괴를 가져왔다. 그 당시 영국은 산업화 도시화하면서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동시에 발생시켜 이것을 해결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방문하고 교육을 하면서 사회개선이 이루어지고 빈곤이 없어진다 생각하였다. 그들은 대도시 빈민가에 후원할 수 있게 시간과 돈을 기부하기를 역설하였다.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의 특징자선조직협회는 중복 구빈을 피하기 위해 연락기관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최초의 지역사회조직사업이었다. 지역 단위로 결성된 이 협회에 자선단체들이 등록하게 됨으로써 자선활동들을 조정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자선 조직협회는 기복적으로 자조와 근면의 가치에 근거한 도덕적 판단기준에 따라, 빈민을 구제 받을 자격이 있는 빈민과 자격이 없는 빈민으로 구분하였다. 자선조직협회의 구제대상이 전자에 한정된 것은 물론이며, 후자는 억압적 구빈행정에 의해 관리되도록 하였다.또한 자선조직협회는 오늘날 개별사회사업(casework)의 전신이라 불리는 우애방문(friendlt visiting)을 시작하여 빈곤의 원인을 조사하여 판단하고 분류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처음 상류층의 부인들을 중심으로 무급자원봉사로 진행되었으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거친 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점차 전문화되었다.따라서, 자선조직협회는 피구호자와 구제자원과의 중개적 역할을 하였으며, 다른기관과의 조정과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우애 방문사업을 통한 욕구의 구체적 파악, 그리고, 지역회의를 운영하여 기관간의 조정을 중시하였다.인보관운동은 빈민, 노동자 지구에 들어가 일체의 계급적, 신분적 속성에서 벗어나 이웃, 친구로서의 인격적 접촉을 통해 정주자가 지니고 있는 지식, 사상, 교양, 기능, 인격 및 기타 일체의 좋은 것을 빈민 노동자에게 주려고 하였다는 것이다.둘째,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볼 때 인보관 운동은 당시 자유주의와 급진주의 사상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인보관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교육을 받은 중류계층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다. 넷째, 인보관운동가들은 빈민들과 함게 거주하면 그들의 생활에 어느 동정을 하고,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다섯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보관운동은 실용주의적 성격을 띠고 단지 산업화 도시화, 이민 등 사회현상이 주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인 해답을 구하려고 하였다. 여섯째, 인보관운동은 서비스에 역점을 두었다. 따라서 유치원, 아동을 위한 클럽,오락프로그램,야간성인학교,공중목욕탕, 그림 전시회 등의 활동을 추진 하였다.마지막으로 인보관운동은 사회개혁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초기의 인보관활동가들은 사회개혁을 통해 지구상에 하느님의 왕국을 건설한다는 신교회의 사회복음화운동과 긴밀한 연결을 갖고, 슬럼지역에 뛰어들어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환경과 제도를 개혁하려 하였다.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의 차이점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의 참여계층부터 다르다. 자선조직협회는 경제적 상류층이 참여하였지만 인보관운동은 자선조직협회의 보수성을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등장하여, 경제적 상류층들에 의해 주도된 자선조직협회와는 달리 진보적이고 개혁을 지향하는 중류층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그 활동이 전개되었다. 활동가들이 빈민들의 거주 지역에 뛰어들어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들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를 개혁함으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병행하였다는 점에서 이 운동은 자선조직협회와는 확연히 구분된다.자선조직협회는 사회진화론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그와 다르게 인보관운동은 사회교육,사회개혁, 기독교 사회주의적 이념이 강했다.당시 자선조직협회는 도덕적인 관점으로 기독교적 도덕성을 강조하였고, 빈자리의 나태함에 대해 비난하였다. 그와 다르게 인보관운동은 도덕성의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는 입장이였다.
청소년문제는 사회의 도덕과 가치관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에 관한 사회현상으로서폭력, 강도 등 범죄행위, 가출, 음주, 흡연 등 약물남용, 성적 비행과 같은 각종 풍기문란 또는 불량행위로 넓게는 청소년 자신이 지니고 있는 고민, 욕구좌절, 문제의식까지 포함한다.그 중에서 최근 초등생 살인사건, 청소년 폭력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형벌법령을 위반한 만 19세미만의 연소자 행위의 소년법상의 개념이 되는 소년범죄에 대해 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할 것 이다.최근에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앞,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여중생 3학년 A양 등 2명은 피해 여중생을 데려가 둔기 등으로 1시간 30분 동안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해 피투성이를 만든 혐의를 받게 된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 피해 여중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폭행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다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피해 여중생의 무릎 굻은 사진을 찍어 사진을 SNS를 통해 공개되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소년법 폐지 등 국민들의 청원이 증가하는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을 살펴보면 중학생을 때린 아이들은 모두 가해자이지만 가해자들이 비행에 참여하게 된 원인은 다르다고 한다.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 중 첫째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자아정체감의 개념을 알고, 경험을 통해 자아정체감의 내용이 형성되며 자아정체감의 성취, 유예, 유실, 혼란 등의 과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비행의 원인을 알아보니 심리적인 관점과 가장 잘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청소년 비행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Weiner, 1982) 첫째는 사회적 비행입니다. 사회적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집단문화에 동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행을 저지릅니다. 이들은 비행을 통해 소속감을 경험하고 나아가 자아존중감도 형성하게 됩니다.둘째는 신경증적인 비행입니다. 신경증적 비행은 자신의 욕구를 다른 방법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주로 급작스럽게 일어납니다.심리적인 좌절과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발적이며, 상황적으로 촉발된 심리적 비행은 청소년 방어기제 중 전위에 가장 유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셋째는 성격적 비행입니다. 싸이코패스나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들이 이 유형에 속하는데 이들은 타인의 권리나 감정을 무시하고 죄의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넷째는 정신병적 비행으로 환경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지각하고 손상된 판단능력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이러한 비행의 원인은 2~4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여 그 유형을 구분해 내기 어렵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인 비행과 신경증적 비행이 복합된 형태가 주를 이룬다고 한다. 즉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비행에 동조하게 되고, 분노 및 좌절 등의 감정처리의 미숙함이 청소년 비행의 촉발요인이라 볼 수 있다.청소년 폭력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가해학생을 올바르게 지도 할 수 있는 청소년 전문 상담사나 사회심리학을 전공한 교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재비행화 되는 것을 막고 사회복귀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잠재 비행청소년들이 비행청소년으로 전략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행 청소년의 경우 과격하고 거친 행동이 두드러져 행동 뒤에 감춰진 마음의 문제가 간과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롭고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시도한 이후 행동의 한계를 설정해주는 ‘한계가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필요하며 심리적 불안을 탐색하고 적절하게 표현하게 도와준다. 하지만 이런 심리적 접근법으로만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현재 우리나라에 청소년관련 상담기관은 3,000여개가 넘는다. 이 중 청소년 폭력과 관련한 각종 비행에 관한 상담기관은 약 197개소가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