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시스템 설계 보고서산업공학과 201620212 문경민개요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simens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타내었다.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은 layout의 개수에 따른 생산 과정의 안정성과, 공정의 고장률을 바탕을 어떻게 공정이 더 안정적으로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고찰 해 볼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원가절감이나, 가격 대비 효율에 대해서도 고찰해 볼 것이다.공통 설계 (공통 처리)1. 시스템 설계 하기 이전에 미리 같은 조건으로 설정해주는 조건이 있다.type 1과 typ2 모두 생산 비율을 통일시켰다. 예제에서 공정이 2개일 때의 TV 생산 frequency 는 70, DVD 생산 frequency 는 30이다. 주어진 조건을 바탕으로 tv 의 생산률을 20퍼센트 감소시키고, speaker을 새로 생산하되, DVD 생산량의 80퍼센트로 비율을 맞추었다. 따라서 총 비율은 56,30,24 의 비율을 따르게 설계했다.2. 프로세스의 고장률 설정과 Process time 지정각 process 의 processing time 은 예제에서는 원래 1분 이었지만 이 속도가 20퍼센트 감소해서 60*0.8 = 48 로 processing time을 지정했다. 모든 process 는 같은 processing time을 가진다.예제에서는 set up time, recovery time, cycle time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 실제 상황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공정 과정처럼 반영했다.제품 1개당 3초의 set up time , 2초의 recovery time, 5초의 cycle time을 가진다고 지정했다. (설정은 총 2가지로 했는데, 5초의 set up time, 3초의 recovery time , 2초의 cycle time을 지정한 총 두 가지를 사용했다.)모든 작업의 고장률은 5퍼센트의 확률로 일어나고, 10분부터 시작해서 5분의 수리 시간을 따르게끔 설정했다. 고장률은 5퍼센트로 고정시켰고, MTTR 은 5분으로 통일시켰다.설계 type 1설계 타입: 기존 예제에서 포장 공장 1개를 추가하고 앞에 버퍼를 둔 방식특징 (장점)1. 포장 공정에서 frame을 거친 후에 bottle neck 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을 보고, 수요량, 생산량이 많은 tv를 따로 포장 공정을 넣어서 공정 1개의 부담을 줄여줌.2. preset 공정에 재료의 bottle neck 이 심하게 발생하고, line 위에 source 가 계속 쌓이는 현상을 보고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preset 앞에 size 의 크기가 300 인 buffer을 두었다. 이를 통해서 line 위에서 source 가 대기 하는 것이 아닌, buffer에서 WIP가 대기 하게 된다.(단점)제품을 1개를 만드는 기계를 사용할 때에 비해서 기계 1대의 비용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원가 절감 부분에서 메리트가 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과도 비교를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추가설명)buffer 의 차트 캡처 & 포장 공정의 분할에 따른 공정 부담의 감소를 보여준다. buffer을 놓음으로서 안정성을 높혔고, 포장 공정을 두 개로 나눔으로서 목적으로 했던 포장 라인 한 개가 고장이 나도 다른 공정은 정상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여기서 추가되는 비용은 포장 공정을 담당할 기계 1대와 관리할 사람 1대의 인건비 그리고 크기가 큰 buffer를 놓을 비용과 공간 이 필요하다.결과표설계 type 2설계 타입: type 1의 발전 버전 , 1개의 제품당 pretest 와 pack 공정을 1개씩 할당함으로써 안정성을 크게 높이고 불필요한 bottle neck을 최소화 시켰다.특징 (장점)기존의 방식은 1개의 기계가 tv, dvd, speaker 모두 만드는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에서 기계 1대가 받는 부담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없앴다는 점에서, type 1이나 예제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필요 없는 시간을 줄이게 된 타입이다.우리가 중심적으로 관심가지는 부분인 공장 안정성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우수한 공정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단점)필요한 기계의 대수가 3배로 늘어난 만큼 원가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을 것이다. (범용성이 높은 기기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실제 공정 설계때 고려해 보면 될 것 같다.) 또한 각 프로세스가 1개의 제품만 담당하게 되면서 제품 수요의 유동성에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안정성이 우수하고, 제품의 storage 가 적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trade off 라고 볼 수 있다.결과표각 시스템의 차이점type 1과 type 2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범용성이 높은 기기를 사용하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 type 1같은 경우는 비교적 범용성이 높은 기기를 사용하여 제품 수요의 유동성에 대처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process layout 방식을 활용한 것이다.type 2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공정이다. 제품을 묶어서 제조하는 것이 아닌 product layout을 중심으로 설계를 했다. 그 결과 type 1에서 18퍼센트의 제조 storage 가 5퍼센트로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쓸데없는 시간 소모를 줄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성매매를 합법화 해야하는가?쟁점 2. 성매매 합법화는 사회 문제를 줄일 수 있는가?1인당 쟁점 1개의 찬성 or 반대 의견 3장씩 적어 오기 (대화식으로)자기 주장 입론 : 피피티에 들어간 내용 정리해서 구어체로 올릴 것1. 범죄의 온실이 될 수 있다.첫번째 범죄의 온실 즉 범죄의 자금줄이 될 수 있습니다. 홍등가는 범죄 조직의 돈줄 중 하나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매매 합법화를 실시한다면, 범죄 조직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범죄조직의 합법적인 자금 줄이 되면서, 오히려 더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범죄들을 일으키는 원천이 될 수 있다.그 예로는 일본의 야쿠자와 홍등가의 관계가 있다. 일본에서는 성매매 산업은 불법이지만 비슷한 산업인 AV (ADULT VIDEO) 가 합법인데, 이와 관련하여 생기는 범죄가 다양한데, 아동 av 에 관해서 발생한 범죄만 해도 올 상반기에 600건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우방국인 일본의 사례를 보았을 때 성 산업이 음지에서 존재하는 만큼 절대로 범죄를 제어할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성매매 합법화는 오히려 범죄의 온실이 될 수 있다.2.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윤리와 충돌된다.현재 우리나라는 유교적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국가이다. 아무리 현재 성에 관한 사회인식이 과거에 비해 달라졌다고 해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사회윤리는 사람들에게 마음 깊숙히 박혀 있어서, 자료에 따르면 50퍼센트 가까이가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realmeter 의 조사결과 ,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 대상, 신뢰도 95%)아직까지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도덕적이고 올바르지 않은 행위로 인식된다.따라서 성매매 합법화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인식과는 너무나 큰 균열이 존재하므로, 성매매 합법화는 더 많은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반대 쟁점의 질문 1.Q : 다음 자료를 보시면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이후 성폭력 범죄건수가 줄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성매매 특별법 재정 이후 성 범죄 율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럼 오히려 성매매 불법화를 하면 더 범죄이 온실이 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사회적으로 더욱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A : 자료가 굉장히 오래된 자료 같은데 2016년 독일은 현재 그 이후로 계속 성범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선 성폭력 범죄 건수 자체는 크게 변동 폭이 없을 뿐더러, 현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이후 퀠른의 치안은 매우 불안해진 상태이며, 자그마치 시민의 39%가 도시가 불안정하다고 답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 또한 존재합니다.국내 성 특별법 제정 이후 범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성폭력, 성추행이 인정되는 방식이 꾸준히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성추행 및 성폭력 의 인정 범위가 더 넓어졌고, 성추행, 성폭행 피해자들의 신고율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암수범죄인 성범죄가 점점 수면으로 올라오는 것 뿐입니다.Q : 그렇다면 성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 이신가요? 성범죄 증가율이 저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에 도요?A : 오히려 성범죄 증가율이 저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같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치안이 우수한 국가에서 성 범죄 율 만 몇 년 째 저렇게 증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Q : 실제로 피해자들이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너무 단편적인 의견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A : 그럼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을 구매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성을 판매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그들의 자립을 돕는 법안이죠,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된 후에 성 범죄율이 비 정상적으로 늘었다는 것은 범죄 자체의 발생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암수 범죄가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말씀 하신 대로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되고 난 뒤에 범죄율이 높아졌다면, 성 판매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내면 성 범죄율이 줄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희는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하는 것입니다.독일 과는 다르게 한국은 2013년 에이즈 확산 국가가 되었을 만큼 나라가 작은 데에 비해서, 각종 질병과의 노출이 많은 국가입니다.반대 쟁점의 질문 2.Q :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의 경우 성노동의 합법화 후 내부 분업관계나 권력 관계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2000년에 합법화되는 과정에서 매춘의 정상화를 추구하고 성매매 여성의 보호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을 포주의 고용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로 보는 관점이 등장하였다고 합니다. 포주가 성매매 여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 로서의 역할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 스스로가 좀 더 주체적으로 성매매 활동 전반을 관리 하여 성매매 여성의 매력과 능력에 의해 성매매 활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매매 여성과 포주의 관계 사이에 변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보면 포주에 의한 범죄의 유착관계가 합법화 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너무 길다.)A : 애초에 네덜란드의 예시는 공창제는 맞지만 우리나라와는 근본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네덜란드 에서는 건물주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성매매 종사자들은 모두 프리랜서 형식으로 1달에 방을 빌리는 데에 150 달러 정도로 방을 하나 빌리고 성매매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는 포주가 있는 것이 아닌 건물주에 성 판매자 여성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 여성들이 본인이 성을 팔기 위해서 스스로 홍보하고 성매매까지 모두 본인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성매매는 포주가 홍보를 하고 성 판매자는 성행위만 하는 구조로써 이미 합법화 전부터의 근본이 다릅니다.Q : 그렇다면 성매매 방식이 네덜란드의 방식과 유사해진다면 우리나라 경우에도 성매매가 좀 더 범죄와 유착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십니까?A :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포주가 성 판매자들을 아우르고 있는 상황에서 포주를 없애고 새로운 성매매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포주들은 대부분 폭력조직과 연계되어 있다. 라는 조사결과가 무수히 있는데, 이 시스템을 바꿀수는 없습니다.Q :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 하지는 않지 않나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더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면 당연히 바꿔야죠A : 시스템을 바꿀 때에 드는 노력의 강도에 비해서 결과가 좋은 것 또한 아닙니다. 현재 암스테르담은 15세기부터 매매춘이 묵인되어 왔고, 네덜란드가 17세기 세계 무역의 허브가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붉은 네온사인과 속옷 차림의 여성이 가득했던 거리에도 2015년 이후로 시의회에서 집창촌을 없애고 , 고급 옷가게, 레스토랑이 들어오는 등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한 물 간 제도로 우리나라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성 매수자만 처벌을 하는데, 우리나도 이러한 방향으로 바뀌면서 성매매 합법화가 아닌 불법화로 전면 단속해야 합니다.
5월 2일 토론 보고서산업공학과 201620212 문경민 (9조)주제 : 성범죄자에 대한 거세는 정당한가? 찬성 or 반대 : 반대쟁점 : 화학적 거세가 과연 범죄와 관련이 있는가?동향 : 거세란 생식에 필요한 장기를 잘라 생식을 불가능하게 하게 하는 것이다. 거세는 물리적 거세, 화학적 거세로 나뉘는데 과거의 환관이나 내시 등은 물리적 거세의 사례이고, 최근에는 항체 유리 호르몬 촉진제 (LHRH agonist) 를 통해서 발기가 불가능하게 하거나 남성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성행위 자체를 막을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2월 첫 화학적 거세 판결을 받은 ‘김선용’ 의 사례가 있다.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감호 중 치료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난 후 성폭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후 김선용은 8시간만에 검거되었다. 이후 2017년 화학적 거세 치료가 진행되었다.나의 생각 + 근거 :성범죄의 근간을 제거하기 위해서 화학적 거세를 하는 행위는 범죄와 직접 연관이 없는 ‘성’ 이라는 본능을 강제로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그렇다. 우리가 살인자나 강도를 보았을 때 저 녀석은 손이 문제니까 손을 잘라버려야 해, 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가정환경, 개인 인성 등을 원인으로 보는 상황이 더 자주 있다. 범죄자의 처벌 목적은 그들을 갱생함으로 인해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반성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시 말해 ‘성욕’ 은 범죄를 일으킨 수단 중 하나가 성욕일 뿐이지 성욕을 제어한다고 해서 성범죄를 막을 수 없고 범죄자를 갱생 시켜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되돌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행위에 대한 결론에 대한 처벌이 아닌 행위의 원인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이다.성욕은 제어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이다. 이는 스스로 제어하려고 하는 행위도 불가능하고 (절제는 가능하다.), 법률을 통해서 강제로 제어해서도 안되는 인간의 권리의 영역인 것이다. 법적인 문제로 보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범죄자 처벌의 기본 원칙인 일사부재리의 원리에도 이는 어긋난다. 그 예로 화학적 거세를 통한 후유증은 수십가지가 발현된다. 범죄에 대한 처벌이 끝난 시점에서, 처벌 도중에 상시적으로 이러한 후유증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후유증이 고려되지 않는 화학적 거세는 일사부재리의 원리에도 어긋난다.범죄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면 고려대상이 되겠지만 화학적 거세도 완벽한 범죄방어 수단이 아니다. Law&Order 19화를 보면 성폭행 전과자가 테스토스테론 을 직접 구매하여 투약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이 연출되는데, 이 현상을 보더라도 화학적 거세를 통해서 범죄를 모두 막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 그대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는 약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욕을 다시 발현되게끔 할 수 있다. 이처럼 성욕은 화학적, 사회적으로 제어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범죄는 그 범죄의 질(흉악 등)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 또한 처벌 시에도 행위의 원인보다 결론이 더 중하게 여겨져야 한다. 범죄의 근간과 원천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그를 제거하려는 생각은 좋지만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중 하나라면 과연 이를 제어를 통해서 범죄율을 감소시키고, 그들을 갱생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5월 7일 토론 보고서산업공학과 201620212 문경민 (9조)주제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가 필요한가? 찬성 or 반대 : 찬성쟁점 : 촉법 소년법이 악용되고 있지 않은가?동향 :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소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분분하다. 미성년자 보호와 청소년 범죄로 보기에는 너무 범죄의 행위가 악하다. 라는 의견으로 쟁쟁한 여론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위 범죄사건에서 다루는 소년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소년법의 정의 : 반 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에 조성과 성행의 교정에 대한 보호 처분을 행하고, 형상 처분에 대한 특별 조치를 행함 으로서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통상 14세 미만, 14~19세 로 나뉘어서 보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촉법 소년 즉 14~19세 범죄소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다.나의 생각 + 근거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 범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범죄의 처벌의 기본은 피해자의 가해자 처벌의사,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서 성인의 경우에는 처벌이 크게 바뀐다. 나는 범죄의 처벌 기준은 나이가 아닌 피해자의 심리상태, 상태 등에 입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돈을 갈취 했을 때, 성인이라면 가해자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같은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현재의 촉법 소년 처벌 방안은 이러한 기본윤리에 어긋날 뿐더러 중범죄, 경범죄 등과 같이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상황에서 범죄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때에 ‘너 죽여도 난 소년원 2년 다녀오면 그만이야’ 라는 말이 나오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촉법 소년법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하지만 최근 좋은 취지임에도, 소년법 악용 사례가 굉장히 많다. 최근 다양한 매체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지식의 습득이 매우 빠르다. 다르게 말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촉법소년들이 범죄의 처벌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는 점이다. 이 점을 악용해 동급생들에게 돈을 갈취하거나 폭행하고 심지어는 살해에 까지 이루어지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14~18세 까지는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피의자는 최대 10호 (소년원 2년 감치) 등의 처벌을 받는다. 소년원은 일반 교도소와는 다르다. 교도소와는 다르게 교육, 체육활동, 자기계발 등의 시간이 주어지므로 일반적인 처벌의 수위보다는 낮게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곧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처벌 방식이 아니며 적절한 교화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도 없다. 최소한 중범죄 (살인, 강도, 성범죄) 등에서 만이라도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받게끔 해야만 한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청소년을 사회에서 성한다면 이는 곧 나아가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국민으로서 의 역할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민을 양성하는 지름길일 것이다.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이는 나이와 성별 종교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는 곧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죄에 무게에 맞추어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져야만 한다. 최소한 중범죄 만이라도 촉법소년법을 폐지하고 성인 법과 똑같이 처벌하여 그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올바르게 받고 교화 된 후 그들이 올바른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월 13일 토론 보고서산업공학과 201620212 문경민 (9조)주제 :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는가? 찬성 or 반대 : 찬성쟁점 : 사형제도를 통해 사회안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동향 : 사형 제도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써, 생명형 또는 극형 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살인이나 전쟁범죄의 극히 무거운 죄를 범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다.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에 해당한다. 가장 최근 사형이 선고된 사례는 ‘강서구 PC 방 살인범’ 김성수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 마저도 항소심에서는 징역 30년 형이 선고되었다.나의 생각 + 근거 :사형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항상 뜨거운 감자이다. 매년 흉악 범죄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들끓는다. 유영철, 조두순의 흉악범의 사례를 보면 사형제도를 과연 폐지하는 것이 맞을까? 라는 의문이 스스로 들기도 한다.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극형만이 답이 아니다. 현재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않는 극한 처벌 방식이 있다. 바로 무기징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살인 등 극형에 대한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게 강하지 않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살인의 평균 선고는 7~10년 정도이다. 일반적인 살인이란 다른 추가 혐의 없는 살인만의 처벌을 말한다. (시신 유기, 훼손 등) 통계에 따르면 사형에 대한 두려움보다 무기징역으로 얻게 되는 무기력함이 더욱 더 범죄자에게 갱생 확률이 높다고 한다. 교도소의 교(矯) 는 교화의 교와 같은 한자이다. 교도소의 목표는 사람의 교화이지 인간의 처벌이 아니다. 극형을 통해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닌, 진정한 반성과 교화를 목표로 해야 더욱 바람직한 처벌의 형태를 띄게 되는 것이다.가장 큰 문제는 무고한 피해자의 문제이다. 경찰의 가장 중심적인 윤리 중 하나는 범죄자를 10명 놓치더라도 무고한 피해자 1명을 만들지 말자 라는 것이다. 오판의 예시 중 하나는 인민 혁명당 사건이다. 이때 정치적으로 23명이 구속되었고 8명이 사형 판결이 났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20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2005년 재심 결과 전부 무죄 판결이 났지만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못한다. 무기징역으로 형기를 무고하게 채운 것 보다 생명을 잃은 것이 당연 더 큰 문제이다. 사형제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다면, 사람의 생명 또한 정치적 도구로써 이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판결이 발생할수록 국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가 높지 않은 국가 중 하나이다. 이 상태에서 사형제도를 통해서 더 많은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국민에게 발각된다면 더 많은 사회질서의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사형은 오판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인간의 판단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사형판결에도 오점이 있을 수 있고 정치적 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형제도는 실시해서는 안된다.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사형제도의 극형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존재하는 처벌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현재와는 다른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살인에서마저 솜방망이 처벌이 남용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