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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총정리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총정리 평가A+최고예요
    의료법제1장. 총칙제 1조 (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제 2조 (의료인) ①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5종)② 의료인은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1.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2.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3.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상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4.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제 3조 (의료기관) ①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2.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병원나) 치과병원다) 한방병원라) 요양병원마) 정신병원 (시행일 이후)바) 종합병원제 3조의 2 (병원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병원등) 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을 갖추어야한다.제 3조의 3 (종합병원)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②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또는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제36조의2(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나 같은 법에 따른 파견근무기관 및 시설이 아니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①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③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2.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③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1.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자율심의기구는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⑤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⑦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1. 의사2. 치과의사3. 한의사4. 약사5.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6.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7. 설립된 법인 중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8. 등록된 단체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9.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②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중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제79조(한지 의료인) ①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限地 醫師), 한지 치과의사 및 한지 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③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④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로서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다.제80조의3(준용규정)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제83조(경비 보조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ㆍ의료기관ㆍ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ㆍ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8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인증의 취소2. 설립 허가의 취소3.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4.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5.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6. 면허의 취소제85조(수수료) ①이 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한다.
    기타| 2023.02.26| 48페이지| 12,000원| 조회(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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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치과위생사국가고시 구강병리학 총정리
    치과위생사국가고시 구강병리학 총정리
    1. 구강병리학 서론A. 병리학이란? pathology = 질병학 = 질병의 과학① 질병의 원인② 질병의 성립 및 발병③ 질병의 경과 및 형태학적/기능적 변화④ 질병의 결과 / 치유 또는 안정화 또는 만성화(원인-성립-발병-경과-결과)B. 병인론- 내인 : 원인이 처음부터 신체 내부에 있는 것① 소인 (일반적 소인)1. 연령소인 : 소아는 수두,홍역,성홍열, 치아우식증 노인은 고혈압, 치주병2. 성 소인 : 남자는 심근경색,폐암, 여자는 골다공증, 담석증3. 인종소인 : 한국은 뇌출혈, 자궁경부암, 서양은 심근경색4. 장기소인 : 결핵은 림프절, 폐. 이질은 대장(개인적 소인) - 알레르기, 허약, 특이② 유전. 염색체 이상1) 염색체이상 (증후근) : 다운증후근, 모성증후근 등2) 유전자이상 : 혈우병, 색맹, 페닌켈툔③ 내분비 이상 : 내분비선의 기능저하(바세도우병) 또는 기능항진(크레틴, 점액수종)④ 면역, 알레르기 : 면역이란 질병을 예방하거나 방어하는 현상.① 영양장애1) 영양실조 영양과다2) 수분3) 산소4) 비타민 :B2는 구순구각염,설염 / C는 괴혈병 / D는 곱추,구루 / K는 혈액응고장애5) 무기염류 : 칼슘과 인은 골과 치아의 형성, 철은 헤모글로빈, 나트륨칼륨은 삼투압조절② 물리적장애③ 화학적장애(1) 외부에서의 화학물질 : 금속은 유기수은에 의한 미나마타병, 약제는 테트라사이클린에 의한 황색치아(2) 체내에서 생성되는 독소 : 황달, 요독증④ 생물학적장애 = 비중이 큼대표3가지 < 세균, 바이러스, 진균 >2. 세포손상- 세포적응 (위축,비대,증식,화생,축적증)가역적 손상 VS 비가역적 손상- 약한 자극 - 큰 자극- 낮은 지속시간 - 긴 지속시간- 세포질의 변화 - 핵의 변화1. 세포손상의 원인① 산소결핍② 물리적요인③ 화학물질과 약물④ 생물학적요인⑤ 면역 또는 염증반응⑥ 유전장애⑦ 영양 불균형2. 세포손상에 대한 반응A. 세포적응 (위축,비대,증식,화생,이형성증)1) 위축 Atrophy = 크기가 작아지고 기능 감소로 살아남기 위한예방하고 세포의 외형을 보존하도록 한다.⑤ 통증완화를 위한 마취제는 병소부위에 직접아닌 병 소 주 위 에 마취한다. + 조직변형주의4) 생검의 종류 6가지 (절제-절개-펀치-침-천자흡인-박리세포)(1) 절제생검 : 병소의 크기가 작을 때 외과적으로 완전히 재거하여 검사.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으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정상조직까지 포함하여 절개선을 형성한다.(2) 절개생검 : 병소의 크기가 클 때 조직의 일부만 잘라내는 방법으로 정상조직과 비정상조직 모두 포함하여 충분한 깊이로 채취.(3) 편치생검 : 외부에서 punch forcep으로 검체 채취(4) 침생검 : 굵고 긴 특수한 투과침으로 장기에서 검체 채취.(5) 천자흡인생검 : 가늘고 특수한 투과침으로 표면에서 가까운 장기조직을 천자하여 검체 채취 ex) 골수(6) 박리세포진단법 : 점막 표면에 노출된 탈락세포를 채취 ex) 자궁경부암 조기진단2. 부검 - 사망시3. 조직표본 제작과정고정fixation - 절취gross cutting - 탈수dehydration - 투명clearing - 침투infiltration - 포매embedding - 박절microtomy - 염색staining - 봉입mounting - 검경1) 고정fixation생체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을 비가역적으로 변형시켜 생존 시의 형태를 가능한 한 그대로 보존시키는 처치10% 중성 포르말린 고정용액 사용양은 고정할 조직 부피의 최소 15배 이상으로 보통 30-50배시간은 조바조지만 보통 24-48시간 - 중심부까지 침투시키는 것이 중요2) 절취gross cutting검체의 육안소견을 작성 후 병변부위를 중심으로 일정 크기로 잘라내는 과정뼈조직이나 석회침착 병변은 절취 후 적당한 시간의 탈회과정을 추가로 거쳐야함3) 탈수dehydration70-80-90-95-100 순으로 에탄올에 차례로 일정시간 넣어 조직을 탈수4) 투명clearing클로로포름이나 자일렌으로 침투5) 침투infiltration파리핀을 침투 시켜 단단하게 만듬 *요즘은 자동기구, 호중구, 비만세포, 단핵구와 내피세포③ 시토카인= 활성화된 림프구와 대식세포, 혈관 내피, 상피 및 결합조직의 세포 등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세포성 면역반응과 염증반응에 관여: 다른 세포의 기능을 조절-모노카인(단핵구), 인터루킨, 림포카인은 림프구에서 만들어짐(3) 혈장단백에서 유래되는 매개체① 보체 complement : 혈청단백으로 방어와 선천/후천면역에 관여역할① 염증반응 촉찐 = 혈관투과성 증가② 화학주성 및 옵소닌화 ③ 세포용해② 킨니계브라디키닌 : 혈관투과성을 항진기관지의 평활근 수축, 혈관의 확장, 피부주사시 통증유발 야기화학주성의 효과는 없음!!③ 응고계트롬빈 : 응고계의 주된 단백 분해효소 - 섬유소원을 분해시켜 불용성섬유소르 생성 - 보체연쇄반응 촉발3) 급성염증의 경과 - 3가지 중 어느 하나로 귀결되는게 엔딩3. 만성염증- 활발한 염증 + 조직파괴 + 수복과정[특징적인 형태학적 소견]① 대식세포, 림프구 및 형질세포등의 침윤② 조직파괴③ 혈관 신생과 섬유화에 의한 손상된 조직의 치유④ 서서히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끔 무증상1) 만성염증의 원인★★★A. 지속적 감염상태B. 독성물질에 지속적 노출C. 자가면역2) 만성염증 세포 [만성염증의 주세포 = 대식세포] 단핵구는 급성염증의 주세포대식세포가 여러 가지 자극인자에 의해 활성화되면 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리소좀 효소가 증가하고 대사작용이 더 활발해지지며 탐식된 미생물의 소화분해 능력도 더 커지게 된다.* 대식세포 외에도 림프구, 형질세포, 비만세포가 침윤함4. 염증의 형태학적 양상1) 삼출액의 성상에 따른 양상 (장액성/섬유소성/화농성)(1) 장액성 염증: 단백질 농도가 낮고 피브린(불용성?)을 함유하지 않은 물 같은 삼출액으로 된 염증!급성, 약한 손상, 결핵성 늑막염(2) 섬유소성 염증 (대부분 장액성 염증 후 일어남): 혈관투과성이 좀 더 커져서 섬유소원과 같은 큰 분자성 물질들이 내피세포 장벽을 통과함 (포도구균/연쇄구균)많은 양의 혈장단백과 섬유소를 포함체강의 내층Lichen planus여러 가지 모양의 복합성피부질환으로 피부와 구강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질환이다.원인 : 불분명발병부위 : 구강(협점막多)과 피부(양측성)호발연령/성 : 중년 이상의 여성유발요소 :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부 결합조직에서 활발한 T림프구 반응을 보이는 면역학적 질환으로 의심, 편평상피세포암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 있음임상소견 : “융기된 얇은 백선이 레이스 모양”(위컴선조)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며 증상이 거의 없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지만 궤양이 생길 경우 통증이 있다.병리학적 소견 : 점막상피에서 각화/착각화가 진행되어 과각화증 또는 과착각화증을 나타낸다치료는 무증상이거나 부위가 작은 경우 필요없지만 국소적 스테로이드치료에 반응하며 심한 경우엔 전신적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5) 점막성 유천포창상피의 기저막에서 일어나는 자가면역반응에 의한 박리성 또는 수포성 질환6) 심상성 천포창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70%이상의 치사율을 보이는 심각한 질환. 유전적 소인으로 의심되며 50%는 구강병소가 피부보다 먼저 나타나 다른 점막에도 상피의 박리를 관찰 할 수 있다.7) 쇼그렌증후근 Sjogren's syndrome타액선과 누선등이 면역학적 기전에 의해 파괴되어 분비액이 감소한다. 결막염과 구강건조증이 나타나는 만성질환.보조t림프구와 b림프구의 침윤을 보이고 자가면역질환으로 예상임상소견 : 40-50대 여자에서 호발. 눈물의 분비가 억제되 각막상피가 건조해지고 염증이 생겨 궤양을 보인다. 구강점막에서는 염증성 균열과 구강건조증, 점막위축이 나타난다.치료 : 대증적 치료. 인공타액, 타액분비촉진제제, 면역억제제8)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Systemic lupus erythematous : SLE장기를 침범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원인 : 호르몬, 유전, 환경호발 : 1:9 여자, 가임기를 포함하는 젊은 여성임상소견 : 특징적인 나비 모양의 발진이 안면에 나타남. 환상의 백반증과 홍반성 침식, 만성 궤양이 나타난다작열감을 느끼, 치주인대섬유의 감소, 세포성분의 감소③ 치조골: 다공성 변화, 치조정 퇴축4) 구강점막의 변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얇아지며 상피돌기는 짧아진다5) 혀, 미각의 변화 (연령증가에 따른): 혀의 점막은 두께가 감소. 사상유두 위축/소실. 미뢰의 수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해 맛에 대한 감수성 감소6) 타액선의 변화 : 타액선의 위축, 장액성타액의 분비 감소Ⅵ 치수 및 치근단 질환치수는 성긴결합조직으로 을 담당자극이 적은 경우 상아세관이나 상아모세포에 국한되고, 수복상아질 형성이되어 보호작용을 하나 물리적, 화학적, 세균에 의한 심한 자극은 치수조직까지 염증반응을 보인다.1. 치수질환1) 치수질환의 분류① 치수염 ① 가역성 치수염 : 치수충혈 ② 비가역성 치수염 : 급성/만성(궤양성,증식성)② 치수변성 :석회화, 위축화, 섬유화, 내흡수③ 치수괴사2) 치수염? 치수는 혈관과 신경이 분포된 성긴결합조직? 주위가 석회화된 상아질로 둘러쌓임? 염증이 생기면 치수조작의 종창이 발생되고 치수 내압이 상승해 치수조직의 염증 진행속도가 빠르고 동통이 심함? 치수의 염증이 쉽게 치근단공을 통해 치근단 주위조직이나 골수조직으로 염증 파급.? 한 번 파괴된 치수조직의 재생은 거의 불가능? 염증이 생기면 5대징후가 보임3) 치수염의 원인 ★★★① 물리적 원인? 기계적 자극 : 외상, 치아의 병적인 마모, 치아균열? 온도적 자극 : 치g아의 절삭, 연마 시 마찰열, 시멘트이장 없는 금속물, 시멘트 경화 시 발열? 전기적 자극 : 갈바니즘, 전기치수검사기의 잘못된 사용② 화학적 원인 : 상아질 소독제, 치수진정제, 치수복조제, 충전재등의 수복재, 산, 알칼리③ 세균학적 원인 : 우식 병소의 세균 및 세균의 독소4) 치수염의 진단① 동통의 병력과 양상치수충혈은 동통의 지속시간이 짧고, 특정 자극에 유발되며 자극이 사라지면 통증도 사라진다. 대개 위치를 알 수 있고 찬 것에 민감하며 근관치료를 하지 않아도 회복가능하다. 그러나 동통이 오래되고 지속적이라면 비가역성 치수염으로 근관치필요
    학교| 2023.02.26| 21페이지| 4,000원| 조회(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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