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처음 책을 읽기 전에는 정의(Justice)가 무엇인지 저자인 마이클 샌델이 정의(Define)해주는 책일 것이라 생각하고 얼른 읽어보았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정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해왔고 여태까지 그 어떤 철학자도 정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논했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가 생겼다. 하지만 책에서는 당연히 정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이 되는 정의에 관한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고 어떻게 대립하는지 보여준다. 그러면서 적어도 사람들이 최선의 결과를 찾아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이클 샌델 스스로가 정의에 대해 생각하는 바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의견의 보충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결국 이 책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게끔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계속 의문을 제기하게끔 만들어준다.‘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마이클 샌델은 정의에 대한 이해를 크게 세 가지의 관점으로 나누어 여러 상황에 대입해 설명하고 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설명하는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정의를 자유의 보장으로 보는 로버트 노직의 자유주의 그리고 미덕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정의를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정의관이 있다. 이 대표적인 세 가지 관점을 딜레마에 빠져 있는 여러 상황에 대입해 정의에 대한 각각의 의견의 장단점이 무엇이고 서로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 글에서는 책에서 설명한 정의에 대한 의견들을 정리하고 재정학 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본다.책에서는 가장 먼저 공리주의를 언급하고 있다. 공리주의는 정의란 사회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국가는 사회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해야하고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순편익이 극대화되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로버트 노직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하고 그에 따라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치안과 국방 정도만 지원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야경 국가에서 간섭 없이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야 정의롭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정의를 미덕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본 아리스토텔레스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다. 이 때 ‘자격’과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분배와 미덕이 정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존재의 텔로스(목적, 본질)에서 도출되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의 결과가 아닌 텔로스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텔로스가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좋은 자질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시민의 미덕이 함양되도록 공동체간의 의견을 잘 조율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봤다.칸트로 대표되는 자유평등주의자들은 로버트 노직의 자유주의에 공감을 하면서도 자유에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세운다. 칸트는 행동의 목적에 걸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행동하는 목적 자체를 선택하는 것이 자유라고 봤다. 그리고 이런 자유 하에 의무를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의로운 행위라고 본다. 또 의무는 도덕법에서 도출되는 이성의 산물이라고 하며 자유의 근거를 도덕에서 찾고 있다.존 롤즈는 칸트의 견해를 사회로 확장시켜서 정의는 모두가 원초적으로 평등할 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이라고 본다. 이 원칙은 최소극대화의 원칙을 적용하고 차별은 공동에게 이익이 있을 때 허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롤즈에 의하면 국가는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정의에 관한 의견은 재정정책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점점 심해지는 양극화 문제를 각 국가의 가치에 따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에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소득의 불평등이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재정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개인의 책임 같은 간섭할 수 없는 차이로 인한 불평등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회의 평등을 주장한다. 이때의 평등이라는 말은 정의를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어쨌든 바람직한 재정정책은 그 가치에 따라 정해진 평등을 기준으로 불평등을 줄이고 기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3장에서 다루는 사회후생함수는 앞에서 언급했던 공리주의와 롤즈의 정의에 대한 가치판단이 적용되고 평등주의적 가치판단도 등장한다.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원칙을 적용하여 사회 후생이 효용의 분배에 상관없이 개인 효용의 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이러한 가치판단은 책에서 제공한 딜레마 상황에 적용시켜 한계점을 찾을 수 있다. 선로에 다섯 명의 인부가 있고 그 위에 다리에는 한 명의 사람이 기대어 있다. 공리주의적 가치판단에 따르면 다리 위의 한 사람을 밀어서 다섯 명을 구하는 것이 효용의 분배에 상관없이 전체의 효용 수준을 올려주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도덕적 판단을 하게 된다면 단지 사회적 후생을 높게 하기 위해 한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모두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공리주의는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심지어는 딜레마 상황처럼 사람의 목숨도 단순히 하나의 수치로 보는 판단을 하게 만든다는 한계점이 있다.평등주의적 가치판단은 어떤 사람의 효용 수준이 높을수록 더 작은 가중치를 적용해 사회 후생을 계산한다. 이러한 가치판단은 재분배정책의 유력한 근거를 제시한다. 하지만 효용이나 후생 수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한계점이다. 다른 가치판단도 마찬가지이지만 후생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후생도 달라지지만 애초에 후생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롤즈적 가치판단은 최소극대화의 원칙을 적용시킨 후생함수를 사용한다. 평등주의적 가치판단에서 더 나아가 사회 후생이 가장 효용 수준이 낮은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치판단은 애초에 원칙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최소극대화의 원칙은 현실에서 존재하기 힘든 모두가 무지한 상태인 원초적 상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가 힘들다.9장에서 다루는 재분배정책에 대해서는 각각의 정의론이 다른 반응을 보여준다. 노직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재분배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 강제적으로 소득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누구도 다른 개인에게 간섭하고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도둑질처럼 소득분배 과정에 정당성이 없다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지만 그 과정이 정당했다면 그에 따른 배분은 정당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조세제도는 누진성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누진적인 조세제도는 정의롭지 못한 재정정책이다. 하지만 소득의 분배 과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탈세하는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탈루율이 높은데 이는 분배가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남녀 임금격차의여러 요인과 해결방안목 차제 1장 서론 ··························································································1제 1절 주제선정 배경 및 목적 ·····························································1제 2절 남녀 임금격차 용어 및 개념 ·····················································1제 2장 경제 주체별 입장 ········································································2제 1절 노동자 측 ···············································································2제 2절 사용자 측 ···············································································5제 3절 정부 측 ···················································································8제 3장 해외 임금차별 시정 사례 ························································10제 4장 결론 ························································································12참고문헌 ·····························································································13제 1장 서 론제 1절 주제선정 배경 및 목적OECD 고용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4.6%로 OECD 평균 13유로 퇴직했다가 육아기 종료 후 재취업 시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신입위주의 취업이 많고 비정규직 일자리에 많이 노출됨에 따라 30대에서 50대까지의 임금이 남성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그림 1]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성별과 연령별 임금격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30세 이하에서는 성별임금격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30대를 넘어 55세까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 성·연령별 임금격차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그렇다면 성별 임금의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것이다. 먼저 첫 번째로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학력, 경력, 기술, 근속기간 등의 인적자본의 양적측면을 여성이 남성보다 작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여성이 고용차별 등의 이유로 저임금직종에 몰려있는 노동시장의 분절현상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2. 인적자본이론2-1. 교육수준(학력)과거 여성과 남성의 교육수준은 매우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성의 교육수준은 빠르게 상승하였고 1991년 32.6%였던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2000년을 기점으로 67.5%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현재는 남성의 대학진학률을 앞서고 있다. 그렇기에 교육수준에 따른 인적자본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2-2. 경력단절그렇다면 어디서 인적자본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인적자본의 차이는 입사 전이 아닌 입사 후 경력의 차이가 생기면서 발생한다. 경력이 단절되어 경력의 지속성과 근속년수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그 기간만큼 인적자본이 차이가 나며 이는 그대로 임금격차로 이어진다.[그림 2] 연령별 경력단절 여성 수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8그림 1과 그림2를 비교해보고 분석해보면 경력단절로 인한 임금차이를 알 수 있다. 20대의 경우에는 경력단절이 거의 없고 남녀의 인적자본의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남녀임금격차가보면 정규직 비중이 남성은 70%, 여성은 55%로 해소가 되지 않고 양측 모두 하락한 걸 볼 수 있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임금의 차이가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5] 성별 비정규직 노동자수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72-4. 승진체계고용노동부 산하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는 10월 31일 '19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분석 자료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총 2064개사의 2019년도 여성 근로자 비율 및 관리직 비율을 담고 있다.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해 여성 관리자 비율은 단 21.13%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가 첫 시행된 2006년 이후 무려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0.91%p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 조사 결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1년에 1%p도 증가하지 못하며 미비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사 대상 규모별로 살폈을 때는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여성 근로자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1000인 미만 사업장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림 6] 부문별 여성 관리자 비율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7제 2절 사용자 측1. 실제 사례금융감독원이 2018년 발표한 하나은행 특별검사 결과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3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때 남녀 채용 비율을 4대1로 사전에 결정했다. 또 하나은행은 임원 면접에서 합격권에 든 여자 2명을 떨어트린 대신 합격권 밖에 있던 남자 2명을 합격시켰다. 신한카드는 2017년 신입채용의 서류전형 남녀 채용비율을 7대3으로 지정하고 최종선발까지 그 비율을 유지되도록 관리했다. (중앙일보, 2018.05.14.) 국민은행은 2015년 대졸 신입 공채 서류전형에서 남성 지원자 100여명의 점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올려줬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진 여성 지원자 중 일부는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nsp통신, 2018.04.04)기업의 인식에 성차별이 만연해있. 그런데 [그림 2]를 보면 근속연수가 짧아 경력단절의 가능성이 적은 청년층도 남성 청년에 비해 여성 청년의 저임금 근로 비중이 높지만 그 차이가 현격하게 줄어든다.위의 두 개의 그래프를 통해 경력단절로 인해 청년층 이후 여성의 저임금 노동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성별 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집중시키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된다. 따라서 성차별적인 경력단절을 없애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다음 4절에서는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운용하는지 알아보고 그 제도에 대한 기업의 반응도 살펴본다.4. 법 제도에 대한 기업의 반응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주가 현존하는 고용상의 차별 해소와 고용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취하는 모든 조치와 이에 따른 절차를 의미한다. 적극적 조치는 여성에 대한 오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여성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도로 도입되었으나, 일부에서는 이것이 기업에게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며,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적극적고용개선조치, n.d.)정책연구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은 적극적 조치가 전체 사회에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적극적 조치가 기업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리는 쉽게 간과할 수 없다.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분석 결과는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공존한다. 적극적 조치를 강제적 할당제로 간주하는 연구에서는 이 제도가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당연한 결론을 이끌어내게 된다.이 제도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기업들이 인사관리 전략을 변화시키면서 적극적 조치제도가 도입된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을 쉽게 간과한다. 기업의 반응을 통해 우리나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형태는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얻게 되는 함의는입‘임금분포 공시제’ 란 고용형태, 성별, 뿐 아니라 직종, 직급, 직무별 임금분포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임금 차별을 방지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계와 여성계는 성별임금격차, 고용형태 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임금분포 공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임금이 기업의 경영전략의 일부인데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구제의 계기로 삼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회적 위화감을 높일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해외에서는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몇 몇 나라가 임금분포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분포공시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임금분포 공시제는 이해당사자의 양 보호법익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임금분포공시제도 도입시 구성항목, 공개방식, 적용대상, 공시주기 및 시행시점 등은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녀간 임금정보를 포함한 기업 임금분포 공시제를 18년 연구 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19년도 12월에 시행할 예정이다.3-2. 고용차별 타파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중 제2장(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에 고용과 관련한 개정사항은 근로기준법 상 여성보호조항을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과 고용상 성차별적 처우에 대해 시정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였다는 것이다.3-3. 경력단절 예방 -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남녀고용평등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에 대한 법률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를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사전적)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 대한 시사점목차제 1장 서론제 2장 청년고용현황제 1절 청년고용의 양적지표: 실업률, 고용률, NEET 비중제 2절 청년고용의 질적지표: 기업규모, 고용안정성, 실질임금제 3절 졸업 후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제 3장 청년 고용 문제 원인제 1절 공급 측 요인제 2절 수요 측 요인제 3절 제도적, 비시장적 요인제 4장 경력 초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적 효과제 1절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의 장기효과제 2절 첫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제 5장 청년고용대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제 1절 청년고용대책 현황제 2절 청년고용대책 개선 방향제 6장 결론제 1장 서론우리나라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16년 연간 평균 청년층 실업률은 9.8%, 교육과정 외 미취업자 비중은 18.9%에 달한다. 그리고 졸업 후 첫 일자리 입직까지 소요된 기간은 최근 10년간 평균 2개월 이상 증가했다.청년들의 고용문제는 다른 연령대의 고용문제와 차별화된다. 다른 측면은 차치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청년기의 일경험이 향후 고용과 임금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실증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경력 초기 일자리 특성이 졸업 후 1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장기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 중인청년고용대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 프로그램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제 2장 청년 고용 현황고용 현황은 단 하나의 통계수치를 통해 정확히 묘사할 수 없다.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각각의 통계적 측도의 장단점을 인식하며 다양한 통계수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제 1절 청년고용의 양적지표: 실업률, 고용률, NEET 비중청년 고용의 양적 지표들은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며, 특히 과거에 비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의 절대적인 수치(2016년 평균 10.7%)는 OECD 국가들(13.0.3%)에 비해 낮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전체 생산가능인구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의 경우 연간 평균기준으로 3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9.8/3.8=2.6) 전체인구와 대비할 경우 다른 나라들보다 청년실업문제가 오히려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1)실업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률 역시 중요한 양적 지표로 빈번하게 언급된다. 하지만 고등교육 진학률과 노동시장 참여율이 큰 폭으로 변화하는 청년층 노동시장의 상황에서는 고용를 변화의 의미는 불명확하다.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특히 25~29세 여성의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했다.전체 청년층 중에서 공식적인 교육이나 훈련과정에 속하지 않으면서 일하고 있지도 않은 청년들(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의 비중은, 청년 노동시장의 상황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측도이다.[그림 2-8]은 우리나라 15~29세 남성 중 교육과정 외 미취업자 비중이 1996년에는 평균 11.8% 정도였으나 2016년에는 평균 18.7%에 달할 정도로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그림 2-9]를 보면 15~29세 여성 중 교육과정 외 미취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특히 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그림 2-8] 청년층 NEET 비중: 남성[그림 2-9] 청년층 NEET 비중: 여성한편, 청년 남성을 교육수준별로 나누어 본 NEET 비중은 모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제3장에서 살펴보듯이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및 비정규직 증가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연계되어 있다.제 2절 청년고용의 질적지표: 기업규모, 고용안정성, 실질임금양적 지표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질적 지표는 악화되고 있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양적 지표는 악화되지만 질적 지표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개선될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일 입직하는 것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실제 통계자료를 통해 보면 질적 지표는 과거에 비해 유지되거나 개선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두 번째 상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1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중은 2005년 이후 대체로 유지되고 있고,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중도 같은 시기 이후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모든 교육수준에서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그림 2-13, 2-14)[그림 2-13] 임금근로자 중 종사자 수 1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중[그림 2-14] 임금근로자 중 종사자 수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중그리고 청년층의 종사상 지위는 상대적으로 임시직, 일용직 비중이 높지만 2000년대 전반에 걸쳐 그 비중이 감소하고 상용직 비중이 증가해왔다. (그림 2-16)[그림 2-16]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마지막으로 청년층의 실질임금 추이를 살펴본다. 청년층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체 생산가능인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50~70만원 정도 낮고, 증가속도는 훨씬 완만하다. (그림 2-17)[그림 2-17] 월평균 실질근로소득세 가지 지표를 살펴보면 청년고용의 질은 과거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개선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 생산가능인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개선되었다.제 3절 졸업 후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3절에서는 졸업 혹은 중퇴 이후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평균적으로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는지를 알아본다. (표 2-2)는 졸업 혹은 중퇴 후 아직 일자리를 얻지 않은 누락치를 제외하고 군복무 단축으로 인한 이행기간 단축을 고려한 성별, 최종학력별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이행기간이 2개월 이상 증가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길고, 특히 고졸의 경우 남성은 4개월, 여성은 6개월 이상 증가해 이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제 3장 청년 고용 문제의 원인청년층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청년층에 한해 여성경제활동참여는 이미 완숙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초과공급으로는 청년고용문제를 설명할 수 없만으로는 청년층에게 반드시 불리하지 않다. 하지만 강한 고용보호제도와 학교-직업세계로의 이행과정 미비 등 제도적 요인이 노동수요 양극화 추세와 결합될 때, 신규 구직자인 청년들에게 결과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경력 초기 일자리 특성이 향후 고용과 임금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나은 일자리에서 경력을 시작하는 편이, 눈높이를 낮추어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생애주기 소득 극대화 관점에서 더 나은 선택이다.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행기간이 단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제 4장 경력 초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적 효과제 1절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의 장기효과고졸자의 경우 이행기간의 부정적 효과가 크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인지적 능력처럼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미관측 개인특성이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반면, 대졸 남성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행기간의 부정적 효과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졸 남성 그룹의 이행기간 장기화의 부정적 효과는 입직 후 5~6년이 지난 후 기업규모나 고용안정성이 악화되고 이직이 증가하는 현상과 함께 나타나므로, 초기 전공-직업 미스매치의 심화 혹은 연령에 의한 차별에 의한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다.제 2절 첫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첫 일자리의 임금은 모든 그룹에서 향후 노동시장 성과에 강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고졸자의 경우에는 적어도 사업체 종사자 수, 종사상 지위 및 하향취업 여부는 경력 초기에만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력이 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있어서 첫 일자리 임금의 영향력은 장기간 지속되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낮은 이직확률과 관계가 있다. 높은 임금 자체나 높은 임금과 관계되어 있는 기업의 특성 ?예를 들어 청년친화적인 근무환경이나 조직구조 ?이 과도한 이직을 억제하고 특수적 인적자본 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반면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기적 관계는 기업규모와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나뉜 이중노동시장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행기간 장기화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상당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좋은 첫 일자리를 가지기 위해 ‘취업 재수’를 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제 5장 청년고용대책 현황과 개선방향제 1절 청년고용대책 현황우리나라의 청년고용대책은 청년실업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외환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그 범위와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다. 아래의 표는 역대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을 요약하고 있다. 특히, 2004년에 제정된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은 2009년 10월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현재도 시행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청년고용대책’으로 분류된 정책 중 중장기적 교육 및 노동시장 개혁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6개 유형으로 직업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을 편성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재정지원 청년일자리사업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일학습병행제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청년차업사관학교(창업성공패키지)등이 있다.청년층 대상 프로그램들은 다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보다 효과가 약한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중간 내지 저소득 국가에서 실시된 경우에 그리고 다양한 개입방식을 통합하는 프로그램들의 경우에 보다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청년 내 다양한 그룹들의 서로 다른 필요와 제약조건들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임을 시사한다. 또한 유형별로는 창업 관련 프로그램의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정책대상을 특성별로 구분하고 개별적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효과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자들의 인센티브가 성과.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 현황과해외 사례를 통한 개선방안목차제 1장 서론제 2장 배출권 거래제 현황1. 배출권 거래제의 이해2. 운영 현황제 3장 배출권 거래제 문제점1. 배출권거래 시장기능의 문제점2. 배출권 할당 방식의 문제점제 4장 배출권 거래제 개선 방안1. 해외 배출권 거래제 사례2.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탁경매 도입3. 배출권 할당 방식의 개선제 5장 결론참고문헌제 1장 서론영국의 공학자 캘런더는 1938년 발표한 논문 ‘The Artificial Production of Carbon Dioxide and its Influence in Temperature’ 에서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기후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했다. 요즘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의 주범이 온실효과 때문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기후변화 문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 과학자들이 심각성을 알리면서 범지구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1992년 6월, ‘리우 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서명했다. 이는 1992년 5월 9일 채택되어 1992년 3월 21일에 발효되었다. 하지만 기후변화협약은 감축의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는 구체적인 의무를 담고 있는 교토의정서를 1997년 12월 11일 채택하고, 이는 2005년 2월 16일에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는 더 적은 비용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감축 의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 요소를 도입했다. OECD 회원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들이 명시된 부속서Ⅰ에 속한 국가들 간에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전할 수 있는 공동이행제도(JI)가 인정되었다. 할당받은 배출권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 거래제(ET)도 도입되었다. 청정개발제도(CDM) 도 도입되어 주로 선진국이 속한 비부속서Ⅰ국가에서 감축한 양을 주로 개발도상국인 부속서Ⅰ국가로 이전할 수 있었다.하지만 교토의정서에 배출량이 많은 국가들제방식을 배출권거래제로 전환했다.(기획재정부, 2014)배출권의 할당방식은 크게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으로 구분된다. 유상할당은 규제당국이 경매 등을 통해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무상할당은 주로 제도의 도입단계에서 정치적 수용성을 높이고 규제 시행에 따른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무상할당은 할당공식에 따라 크게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과 벤치마크(benchmark) 방식으로 나뉜다. 그랜드파더링은 과거 일정 시점이나 기간 동안의 배출량이나 배출원단위 등을 기준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벤치마크 방식은 생산량이나 투입물량 등 활동량을 반영하는 동시에 배출 효율이나 저감기술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표준화된 배출원단위를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성용 외, 2015)2. 운영현황우리나라는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2015년 1월에 5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거래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또한 2014년에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1차 기본계획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할당 대상 부문·업종, 배출권 총수량, 업종별 할당량, 업체별 할당 기준, 배출권 예비분 등의 세부사항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공표 했다. (환경부, 2019)우리나라 배출권의 거래는 한국거래소의 배출권시장에서 이루어지고 거래종목으로는 할당배출권, 상쇄배출권 그리고 외부사업감축량이 있다. ‘할당배출권(KAU, Korean Allowance Unit)’은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하는 것으로 각 계획기간 시작 시점에 이행연도별로 거래종목을 구분하여 할당배출권이 상장된다.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은 배출권거래법 제29조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서 문제점배출권거래제는 피규제자 간에 저감 비용이 다르다는 인식 하에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고 신축적 대응을 통한 비용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가능케 하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배출권거래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촉진하는 일종의 가격기구로서 기능한다. 또한 생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규제하는 직접규제방식과는 달리, 투입 단계에서부터 오염물질 저감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그 영향으로 저감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거래비용이 발생하며, 규제당국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피규제자들이 감축비용을 낮추기 위한 전략적 행동을 함에 따라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왜곡을 방지함으로써 이론적인 장점들이 실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잘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명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합리적인 제도설계가 요구된다.(김길환, 심성희 2017)하지만, 배출권거래시장에서의 매도물량 부족과 거래 부진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시기인 6월 전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 문제 제기 시 정부는 배출권 공급의 유연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일부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시켰다. 2016년 봄 2015년 배출량 정산을 위한 거래 시에 배출권 물량이 부족하자, 정부는 제1차 계획기간 내 이행연도 간 차입한도를 10%에서 20%로 증대하였다(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2017년 1사분기에는 배출권가격의 단기 급등과 배출권 물량 부족으로 배출권 부족업체 27개사가 공동으로 건의문을 제출하자, 2017년 4월 이월량 제한과 차입한도 조정 등을 포함하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제1차 계획기간에서 제2차 계획기간으로의 이월을 강하게 제한함으로써 시장에 일부 물량이 공급되었고 일시적인 물량 부족 현상은 완화되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장에는 공급물량 부족 및 거래 부진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잠재되어 있출한도 미준수에 따른 처벌방안 등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 배출권의 할당은 배출권을 나누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배출권의 할당방식에 따라 제도의 효율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제도의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피규제자 입장에서 자신이 얼마를 할당 받는지는 직접적이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배출권의 할당방식은 핵심 쟁점으로 거론되는 사항이다.(공성용 외, 2015)배출권거래제 시행 초기 다양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배출량 정보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지표 산정의 용이성이나 정책 시행의 단순성 등의 이점을 지닌 그랜드파더링 방식이 주로 채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EU나 카자흐스탄, 중국, 우리나라 등 대다수의 국가는 제도 시행 초기 그랜드파더링에 의한 무상할당 방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그랜드파더링 방식은 주로 과거 배출량에 기초해 할당을 함에 따라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함으로써 조기감축행동을 반영하기 어렵고 제도가 시행될수록 배출 저감노력에 대한 역인센티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제도 참여자가 전략적으로 배출을 늘리는 왜곡된 행태를 보일 수도 있다는 단점을 지닌다(김용건 외, 2010). 실제로 EU-ETS 시행 초기, 그랜드파더링에 의한 무상할당으로 인해 과다할당과 횡재이윤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왜곡된 인센티브를 최소화하고 조기 감축행동을 고려하며 저탄소 기술개발 등을 유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EU-ETS는 제도 시행 3기부터 그랜드파더링에서 벤치마크 할당방식으로의 전환을 꾀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도 EU-ETS 사례를 교훈 삼아 제도의 착수시점부터 벤치마크 할당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벤치마크 할당을 위해서는 활동량 등 추가적인 자료의 확보가 요구되며, 세부지표 선정 등을 포함해 할당공식 설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제 4장 배출권 거래제 개선 방안1. 해외 배출권 거래제 사례미국은 연방제를 실시하는 국가로 환경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주 단위의 규저탄소 연료 또는 저탄소 에너지 효율 기술을 채택한다면,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배경으로 한다. 캘리포니아는 2013년 ETS 대상 산업시설의 약 95%, 전체 배출권 할당량의 31%를 벤치마크 방식을 통해 할당하였다.2.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탁경매 도입배출권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배출권 초기 할당 방식은 최종 배출량과 무관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상할당의 경우 효율성과 공정성에 관한 경제주체들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배출권 시장의 불완전성에 대한 우려는 위탁경매를 통해 완화가 가능하다. 배출권을 무상할당 받은 기업은 배출권 전부 혹은 일부를 경매를 주관하는 주체에 위탁해야 하고, 경매를 통해 판매된 수익을 가져간다. 동시에 배출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경매에서 배출권을 구입할 수도 있다. 위탁경매는 할당받은 배출권을 일단 시장에 유통시키고 배출권의 이월을 방지함으로써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위탁경매로 가격발견 기능을 촉진하고 시장 유동성을 확대하는 등 유상할당의 장점을 일부 가져올 수 있고 이를 통해 배출권의 기회비용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경제주체들에게 보낸다. 위탁경매는 특히 신규 개설된 배출권 시장이나 전체 배출권 수량이 적은 경우 유용한 제도로 캘리포니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도 전력부문에 할당하는 배출권의 과반수를 위탁경매할 것을 규정했다. 위탁경매는 단기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서 장기 자본투자 결정을 보조할 수 있고, 배출권 시장의 경쟁을 증진하게 되어 정치적으로도 수용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위탁경매는 기존제도를 크게 수정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도입할 수 있다. 배출권을 무상 할당받은 기업은 경매 주관기관에 배출권을 제출한다. 경매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결정되며 배출권 원보유 기업은 이에 따라 경매수입을 돌려받는다. 기업은 필요한 경우 경매에 입찰해 구매할 수도 있다. 위탁경매는 효율적 시장을 위한 두 가지 핵심요소인 배출권의 장기 균형가격의것이다.
세계대공황에 대한 이해1. 들어가는 말세계대공황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자본주의 역사상의 큰 사건중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건에 관한 확정적이고 결론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세계대공황은 그 원인에 대한 가설과 논쟁부터 공황 이후의 정책들, 영향에 대한 연구까지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세계 경제가 위기 상황에 닥칠 때 마다 세계대공황을 다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위기가 지속되면 경제학자들은 세계대공황에서 교훈을 얻고자 했다. 그러나 대공황에 대한 인과관계 설정이나 사실 인식이 잘못된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대공황이 1929년 10월 뉴욕의 주가 대폭락이나 1930년 6월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강화 때문에 발생했다거나 대공황 이전에는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등의 인식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활발한 연구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은 많은 가설과 의견이 있어서 확립된 정설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이 글에서는 대공황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에 대한 가설들과 논쟁들, 대공황의 과정, 대공황이 끼친 영향과 그 후의 정책들에 대해 이야기한다.2. 대공황의 역사적 배경 – 전조1.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배상 문제1차 세계 대전 동안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군인이 전사했고, 그 두 배의 인원이 부상을 당했다. 민간인 사상사도 1,000만명에 달하고 기아와 질병으로 2,000만명 정도가 사망했다. 전쟁의 직접적인 화폐비용의 추정치는 (1914년 구매력을 기준으로) 1,800억 내지 2,300억 달러였으며 재산상의 피해로 인한 간접적인 화폐비용은 1,500 억 달러 이상에 달했다.세계대전 이전의 세계경제는 보호관세, 민간기업의 독점과 국제 카르텔의 형태로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지만 자유로웠다. 하지만 전후에는 정상적인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전쟁은 세계 농업의 균형도 깨뜨렸다. 전쟁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조업이 중단되거나 시장으로부터 고립된 상황하에서 식량과 원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해 미국과 같은 선진 지역과 남미와 같은 덜 개발된 지역의 생산이 자극되었다. 이로 인해 1920년대에는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이 초래되었다.전쟁으로 인한 다른 중요한 피해는 해외투자 소득의 감소였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가장 전쟁 전에 중요한 해외투자국이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물자 구입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해외투자의 일부를 처분해야만 했고 그 밖의 다른 투자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와 관련된 통화상의 어려움 때문에 가치가 하락하였다. 독일의 투자는 전쟁 중에 몰수되었고 그 후 배상금 지불을 위해 모두 청산되었다. 한편 미국은 막대한 규모의 수출초과와 연합국에 대한 대규모 대부를 계기로 순채무국에서 순채권국으로 전환되었다.국민경제와 국제경제에 있어서의 마지막 혼란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발생했다. 전시 재정의 압박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교전국이 전쟁 전에는 가격변동을 안정시키거나 적어도 동시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금본위제로부터 이탈할 수 밖에 없었다. 모든 교전국은 대규모 차입과 지폐 발행을 통해 전비를 조달했다. 그로 인해 물가가 상승했는데 모든 가격이 같은 비율로 상승했던 것은 아니다. 심한 가격 불균형과 그에 따른 통화가치의 심한 불균형으로 인해 국제무역의 회복이 어렵게 되고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반발이 야기되었다.전쟁이 끝난 후 체결된 평화조약은 독일을 비롯한 패전국들의 영토를 변화시키고 경제구조를 취약하게 만들었다.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알자스, 로렌 지방을 프랑스에 빼앗기고 이로 인해 철과의 3/4, 아연광의 2/3, 탄광의 1/4를 잃게 되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영토가 1/4로 축소되었다. 그 밖에 독일은 자국의 해군, 대량의 무기와 탄약, 대부분의 상선, 5,000대의 기관차, 15만대의 객차,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상품을 연합국에게지불했지만 다음해에는 곧 배상액을 지불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됐다. 1923년에는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이유로 프랑스가 루르지방을 점령했는데 독일은 이 지방의 관리와 노동자에게 점령군에게 협력하지 말 것을 호소하였다. 이로 인해 독일 정부가 이들을 부양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지출이 크게 증가했다.1924년 독일의 통화안정을 위한 도오즈 안(Dawes' Plan)이 제시되어 배상문제가 현실적으로 해결되었다. 이 안은 독일의 지불능력을 중시하는 원칙에서 배상 총 액수를 경감했다. 그리고 독일은 도오즈 공채를 발행하여 미국자본을 도입, 이를 영국과 프랑스에 지불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다시 이 배상금으로 미국에 대한 채무를 지불한다. 대공황이 일어난 후 1930년 영 플랜이 승인되어 배상액은 더욱 경감되었고 1932년에는 최종적으로 배상종결이 결정됐다.결과적으로 1920년대 말이 되면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부상하고 독일을 비롯한 중부유럽 국가들과 일부 남미 국가들의 대외부채는 크게 증가했다. 이와 같이 불균형한 국제 채권채무관계는 한 국가의 금융정책이나 경제적 위기가 다른 국가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경로를 창출하게 되었다.2. 재건 금본위제의 취약성재건 금본위제는 1920년대의 세계 경제를 위태롭게 만든 원인이었다. 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조건부 규정을 근거로 일시 정지되었던 금본위제가 1920년대 중반에 재건됐다. 전후 심각한 재정난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독일은 도스 배상안을 통해 1924년 통화안정을 되찾고 금 태환을 재개했다. 이러한 변화에 압박을 느낀 영국은 미국의 협력 하에 1925년에 1파운드 당 4.86달러라는 전쟁 전 평가로 즉, 파운드가 과대 평가된 상태에서 금본위제로 복귀했다. 파운드의 안정은 전후 금융혼란의 종식과 ‘달러 헤게모니’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재건 금본위제는 1차 세계대전 이전 금본위제보다 더 체계적이고 엄격한 통제 하에 놓여있었다. 원래 금본위제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중앙은행년부터 국내 금리상승, 주가상승 등으로 인해 미국의 해외대부가 급감하면서 독일을 비롯한 자본수입국들은 심각한 국제수지 악화를 겪게 되었다. 이는 자본수입국의 경기전망을 어둡게 했고, 그 결과 자본도입이 한층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나타났다. 실제로 자본수입국들의 경제는 1929년 8월 미국의 경기가 악화되기 전에 이미 뚜렷한 침체 경향을 보였다.금본위제는 각국의 통화 주권을 제약하기도 했다.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흑자국은 준비금 확보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국내신용을 제한했다.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공조 등 국제협력체제도 구축되지 못했다. 잉글랜드은행 총재 노먼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총재 스트롱이 비공식적인 중앙은행간 공조체제를 가동시켰지만, 얼마 되지 않아 국익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공조체제가 훼손되곤 했다. 각국이 통화가치를 상호조정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통화의 과대 또는 과소평가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은 무역의 국제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3. 대공황의 원인널리 알려진 세계대공황의 대표적인 원인은 1929년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폭락이다. 하지만 그 당시의 주가 폭락은 대공황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 원인이지 실질적으로 대공황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주가가 그 당시만큼 폭락한 경우는 그 전에도 있었지만 대공황처럼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당시 미국의 가계는 자산 중 주식을 보유한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아서 주가의 폭락이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대공황이 본격화된 것은 심화되고 장기화된 것의 이론적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통화가설과 지출가설이 있다. 통화가설을 대변하는 프리드만과 스워츠는 1926년부터 안정적인 동향을 나타냈던 미국의 총 통화량이 연방준비제도의 긴축통화정책으로 인해 1929년부터 1933년 봄까지 약 33%난 급감한 것을 대공황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대공황은 연방준비제도가 적정통화량을 유지하여 은행의 유동성 요구를 충족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 제도 자체가 디플레이션 유발적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경기 침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설들이 있다.유럽의 금융위기, 특히 1931년 6월에 외채 및 배상위기의 성격을 띠고 발생한 독일의 은행위기 때문이었다. 독일의 은행위기는 빠른 속도로 영국, 미국 등으로 전이되어 영국의 은행위기 및 금본위제 탈퇴와 미국의 심각한 은행 및 재정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제금융위기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에 디플레이션을 유발하고 확산시킴으로써 극심한 불황을 촉진하였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대공황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유럽경제에 타격을 주었다고 생각해왔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독일의 은행위기가 미국 대공황 발생의 진정한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뉴욕 증시가 붕괴하기 전인 1929년 8월부터 이미 미국의 산업생산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주가폭락 직후인 1930년 봄에는 미국의 주가가 반등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등 몇 가지 경기회복의 징후가 나타나기도 했다. 대공황의 역사는 주가 대폭락으로 시작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지도 않았던 것이다.프리드먼과 스워츠(Friedman and Schwartz, 1963)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뉴욕 증시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1928년 초부터 공개시장매각정책을 실시하여 1933년 3월까지 통화량을 3분의 1이나 줄여 세 차례의 은행위기를 유발하였고, 그 결과로 실물경기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이들은, 만약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무의미한 긴축통화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통화량을 증대시켰더라면 대공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사실적 가설을 펼치고 있다. 한편 테민은 아이켄그린과 함께, 1920년대 중반에 재건된 국제금본위제가 지나치게 ‘디플레이션 유발적’이어서 전 세계에 부정적인 수요충격을 가하여 대공황을 유발했다고 본다. 만약 미국과 프랑스 등 많은 나라가 영국을 따라 세계경제의 족쇄였던 금본위제를 벗어 던지고 평가절하를 단행하여 팽창재정정책을 실시했더라면 대공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