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cute pancreatitis.[급성 췌장염](1) 병태생리급성 췌장염에서는 4가지 주요 병태 생리적 과정이 나타난다.▷ 지방분해과정: 췌장의 내외분비 세포의 지방 괴사Lipase효소에 의해 췌장의 외분비 세포가 괴사된다. 이 지방분해과정에서 지방산이 배출되어 이온화된 칼슘과 결합한다. 혈청칼슘이 저하되나 부갑상샘이 바로 보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칼륨형증이 된다.▷ 단백분해과정: 단백분해효소에 의한 췌장 실질세포의 자가소화단백분해효소인 trypsin이 활성화되어 자가소화를 일으킨다. 단백분해는 peptide 결합의 가수분해를 일으켜 더 작은 polypeptides를 만들고, 이 polypeptides가 혈전을 형성하고 췌장의 괴사를 일으킨다.▷ 혈관 및 췌관의 탄력섬유 용해과정: Elastase가 trypsin에 의해 활성화:활성화된 elastase가 혈관벽과 췌관의 탄력섬유를 녹여 혈관이 괴사되어 췌장조직은 출혈을 일으킨다. Kallikerin 효소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관투과력을 증가시켜 심한 혈관파괴를 초래하고 혈관 괴사 및 염증과정을 초래한다.▷ 염증: 췌장의 출혈부위와 괴사부위에 백혈구가 모이기 시작하면 염증변화가 초래된다. 이 반응으로 췌장조직이 화농되거나 농양이 형성된다. 경한 감염은 흡수 되나 심한 경우 석회화와 섬유화가 일어나며 감염된 부위의 체액이 섬유성 조직에 의해 덮이면 가성 낭종이 된다. 급성 췌장염은 정상기능으로 완전히 회복되거나 만성췌장염으로 진행하기도 한다.(2) 원인급성췌장염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췌장의 손상을 초래하는 여러 요인 중 90%가 과도한 알코올과 담도계 질환(특히 담석증)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그 외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췌장 손상: 담도계 수술, 담낭절제술, 위장 십이지장절제술 등 수술로 인한 상처, 역행성 담관 췌장 촬영술 (ERCP) 후의 췌관 손상▷ 췌관 폐쇄: 종양, 낭종, 농양, 해부학적 기형▷ 대사장애: 고지혈증, 부갑상샘 기능항진증, 고칼슘혈증▷ 신부전의 합병증, 신장이식▷ 췌장염의 가족력▷ 약물: Estrogen, glucocorticoids, sulfonamides, thiazides.(3) 임상증상주요 증상은 상복부의심한 통증이다. 통증은 갑자기 나타나며 상복부나 좌상복부에 국한되고 복부 암통과 복부경직이 있으며, 좌측 옆구리 또는 좌측 어깨로 방사된다. 양와위나 횡와위를 취하면 더 심해지고 태내 자세나 좌위를 취하면 감소되므로, 대상자는 배를 보호하는 자세를 취한다. 지방 식이나 알코올 섭취 시 통증이 심해지며, 안면홍조, 청색증, 호흡곤란도 나타난다. 통증은 췌장팽만, 복막자극, 담도계 폐쇄로 인한다.또한 오심과 구토, 백혈구 증가, 발열, 빈맥, 황달 등이 나타난다. 장폐색이 있으면 장음은 감소되거나 들리지 않는다. 혈류로 유입된 trypsin에 의해 혈관이 손상되어 복강 내 출혈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배꼽 주위 피하출혈(Cullen’s sign)과 옆구리 부위 피하출혈(Turner’s sign)이 있다. 심한 경우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는 췌장 내 출혈, 췌장효소의 활성화로 인한 균혈증(toxemia), 후복막강으로의 체액이동으로 인한 저혈량 때문이다.합병증위험한 합병증으로 출혈성 췌장염과 광범위한 췌장 조직의 파괴로 인한 비가역적 쇼크가 있다. 급성 췌장염으로 인한 사망은 쇼크, 무산소증, 저혈압, 수분-전해질 불균형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만성췌장염이 반복되면 랑게르한스섬이 파괴되어 당뇨병이 유발된다. 심한 출혈과 췌장의 완전한 파괴는 전격성 췌장염을 일으킨다. 때로는 급성호흡장애증후군, 무기폐, 늑막삼출증, 폐렴, 마비성 장폐색, 위장관 출혈, 췌장 농양 등이 2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4) 진단검사복부 통증과 압통의 증상, 췌장효소의 상승, 방사선 촬영 등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한다. 가장 중효한 검사는 혈청 아밀라아제 수치로, 발병 후 24신 이내에 최고치에 도달하였다가 증상이 계속되어도 48~72시간 이내에 정상범위로 떨어진다. 소변, 복수, 늑막액 등의 amylase 수치도 급속하게 상승한다. 소변 아밀라아제와 혈청 lipase 수치는 혈청 아밀라아제 수치보다 더 오래 지속되어 2주 이상 상승한다.백혈구 수치와 혈당 수치가 올라가며, 혈청 칼슘과 마그네슘 수치는 지방 괴사로 인해 떨어진다. 칼슘 수치는 7~10일 동안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나 지속적으로 8mg/dl 이하이면 예후가 좋지 않다. 지방 대사가 원활하지 못해 혈청 중성지방은 상승한다. 총담관의 폐색이나 압박이 있으면 혈청 alkaline phosphatase와 혈청 빌리루빈수치가 상승한다. 증상 발현 48시간 후에 CRP 가 상승하면, 췌장의 궤사 가능성을 의미한다.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과 감별하기 위해 복부 X-선 촬영을 하거나, 늑막 삼출액을 발견하기 위해 흉부 X-선 촬영을 한다. 초음파검사와 조영제 강화 컴퓨터 단층촬영으로 췌장의 크기, 췌장낭종, 위 낭종 등을 확인한다. 역행성 내시경 담관췌장 조영술(ERCP)로 석회화 또는 췌관의 전반적인 비정상 구조의 확인 및 췌장암과 같은 다른 질환과 감별 진단한다.(5) 치료치료의 목표는 통증을 감소시키고 췌액 분비를 줄이며 혈액순환과 체액량을 유지하는 것이다.? 통증조절Demerol를 투여한다. 약물은 통증자가조절장치(PCA)를 이용하거나 근육주사를 통해 투여받을 수 있다. Morphine은 Oddi 괄약근과 췌관의 경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meperidine을 선호한다. 췌장염이 심하지 않을 경우 통증은 2~4일 만에 좋아질 수 있지만, 심한 경우 2주까지도 복통이 지속된다.
Hypokalemia [저칼륨혈증]포타슘부족 또는 저칼륨혈증은 혈청 내 포타슘이 3.5mEq/L보다 낮은 상태로, 이는 포타슘섭취부족과 과다한 포타슘 소실과 신체 내 포타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한다.(1) 병태생리혈청 포타슘치가 저하하면 세포내액과 세포 외액의 포타슘 농도 차이가 증가하고 휴지기 세포막 전압이 증가하여 (과분극, hyperpolarization) 신경과 근육 등의 세포막의 흥분성 반응이 저하된다. 근육 약화 (muscle weakness)와 근긴장 저하(atony)가 나타난다.산증일 때 수소이온이 세포 내 구간으로 들어오고, 포타슘은 세포 밖으로 이동하여 고칼륨혈증이 나타나낟. 산증을 치료하면 포타슘은 세포 내로 다시 이동하여 저칼륨혈증이 생길 수 있다. 알칼리증의 경우에 포타슘은 신장에 의해 배설되기 때문에 저칼륨혈증을 초래 할 수 있다.소듐이 신세뇨관의 재흡수를 통해 체내에 정체되면 포타슘은 배출된다. 따라서 aldosterone 배출이 증가하면 포타슘이 배설된다. 이뇨제(thiazides, furosemide)나 부신피질 호르몬제의 투여로 인해 요배설량이 증가하면 포타슘은 소변을 통해 빠져나간다.(2) 원인①포타슘소실 과다?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약물 사용(이뇨제, 강심제, 부신피질호르몬)? Aldosterone 분비 증가? 설사, 구토? 상처배액(특히 위장관)? 계속되는 비위관 흡인? 열로 인한 과다 발한? 포타슘 재흡수 결함이 있는 신질환②부적절한 포타슘섭취? 금식③세포외액에서 세포내액으로의 포타슘 이동? 알칼리증? 인슐린 과잉증? 고영양요법? 총 비경구 영양④혈청 포타슘 희석? 수분 중독? 포타슘이 부족한 수액을 정맥 주입(3) 임상증상저칼륨혈증이 있으면 수소이온(H+)의 불균형과 함께 신경근육계, 심혈관계, 위장관계와 호흡기계의 장애가 나타난다.? 신경근육계 증상전신 허약감, 심부건 반사의 감소 또는 소실, 심할 경우 감각이 소실될 수 있으며, 하지 근육의 허약 또는 하지 경련이 나타난다.? 심혈관계 증상맥박이 매우 느리거나 빠를 수 있으며, 약해진다. 저혈압, 약한 심음 등이 나타나며, 심전도 상에서 ST 분절의 하강, 방실전도장애, 납작하거나 거꾸로 된 T파와 U파 증가가 나타난다. 강심제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해서 강심제 중독 대상자가 저칼륨혈증일 때 심방조기수축과 심실조기수축이 자주 나타나며, 또한 똑바른 자세를 취하면 혈압이 내려간다. (기립성 저혈압)? 위장관계 증상오심, 구토, 변비, 복부팽만과 장운동의 감소가 자주 발생하고, 이러한 상태가 진전되어 마비성 장폐색이 될 수 있다.? 호흡기계 증상호흡이 빠르고 얕아진다.? 기타정신 사회학적 증상으로 행동의 변화와 기면상태가 나타나고, 진행됨에 따라 혼돈과 혼수상태가 될 수 있다.(4) 치료와 간호저칼륨혈증이 심한 대상자에게 포타슘을 즉각 투여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 포타슘을 투여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구강 투여이다. 포타슘을 정맥으로 주입할 때는 고칼륨혈증으로 인한 심정지를 예방하기 위해 평균 주입속도가 시간당 20mEq/L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포타숨이 혈관을 자극하기 때문에 보통 1,000cc의 용액에 20~40mEq 정도로 희석해서 주입해야 한다. 포타슘을 4시간 동안 고농도(40mEq/100ml)로 주는 경우에는 IVAC나 IMED와 같은 정맥주입펌프를 이용하여 주입한다. 이러한 고농도의 포타슘 투여는 심혈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 모니터를 연결하여 심장상태의 변화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HTN[Hypertension : 고혈압]? 병인론(Pathphysiology)1) 정의고혈압은 지속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 이완기 혈압이 80~90mmhg 이상, 또는 현재 항고혈압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로 정의한다. 고혈압은 의료와 공중보건의 중요한 쟁점이며,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에게 영향을 끼치는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고혈압은 심장이 정상보다 더 힘들게 일하는 것으로 심장과 혈관 모두 긴장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고혈압과 심혈관질환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고혈압이 있다면 심근경색증, 심부전, 뇌졸중, 고혈압을 동반하는 신질환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혈압 전 단계는 수축기 혈압이 120~139mmHg 또는 이완기 혈압이 80~89mmHg로 정의되며, 고혈압으로 진전될 위험이 높다. 고혈압 이환률은 연령이 따라 증가하여, 55세에 고혈압에 이환되지 않는 사람도 노년기에 고혈압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90%이다. 50세 이상의 경우, 이완기 혈압의 증가보다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고혈압으로 진전도리 수 있는 더 중요한 심혈관계 위험 요인이 된다.-수축기단독 고혈압수축기 단독 고혈압(isolated systolic hypertension, ISH)은 평균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고, 동시에 평균 이완기 혈압이 90mmHg 미만으로 정의한다. ISH는 노인에게 더 흔히 발생한다. 수축기 혈압은 노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완기 혈압은 약 55세까지 상승하다가 그 이후에는 내려간다. 노인은 동맥 경화증 때문에 큰 동맥의 탄력성을 상실하여 ISH가 야기된다. 수축기 혈압이 140mmHg보다 높은 것은 50세 이상에서 이완기 혈압보다 심혈관계 질환에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 ISH의 조절로 뇌졸중, 심부전, 심혈관사망률, 전반적인 사망률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가성 고혈압가성고혈압은 동백경화증의 진행으로 발생할 수 있다. 경화된 동맥은 커프가 완전히 팽창될 때도 허탈되지 않고 혈관내에 실제로 주어지는 커프 압력보다 더 높은 압력이 나타난다. Osler 징후(혈압계의 커프가 완전히 팽창된 후에 요골 또는 상완동맥에서 맥박이 촉진되는 상태)는 가성 고혈압에 대한 민감성과 특이성이 낮으므로 추천되지 않는다. 가성 고혈압에서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맥 내 도관을 사용하는 것이다.2) 병인(1)원발성 고혈압원발성(본태성 또는 특발성) 고혈압(primary hypertension)은 정확한 원인이 없이 혈압이 상승된 것이며 고혈압 환자의 90~95%가 이에 해당한다. 비록 원발성 고혈압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을 지라도 교감신경계 활동의 증가, 나트륨 정체 호르몬과 혈관 수축제의 과다 생산, 나트륨 섭취의 증가, 과체중, 당뇨병, 과도한 음주 등을 포함한 여러 기여 요인은 밝혀졌다.(2)이차성 고혈압이차성 고혈압은 구체적 원인에 의해 혈압이 상승된 경우로 이 유형의 고혈압에 성인 고혈압의 5~10%, 아동 고혈압의 80% 이상이 해당한다. 이차성 고혈압을 나타내는 임상소견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저칼륨혈증, 신동맥 청진에서 들리는 복부 잡음, 빈맥 기왕력과 함께 혈압상승, 발한과 진전, 신장질환 가족력 등을 포함한다.이차성 고혈압 원인으로 (1)대동맥 협착 또는 선천적 대동맥 협착 (2)신동맥 협착증과 신실질질환 (3)갈색세포종, 쿠싱증후군, 고알도스테론증과 같은 내분비장애 (4)뇌종양, 사지마비, 두부 손상과 같은 신경학적 장애 (5)수면무호흡 (6)교감신경 자극제(코카인 포함)의 투약 및 tyramine함유 음식과 함께 모노아민 옥시다제 억제제 복용, 에스트로겐 대체요법, 경구 피임약, 비스테로이드성 함염증 약물(NSAIDs) 투약 (7)간경화증 (8)임신성 고혈압 등을 포함한다. 이차성 고혈압의 치료는 주요한 근본원인 제거이다.3) 원발성 고혈압의 병태생리(1)유전몇 몇 유형의 드문 고혈압의 형태에서 유전적 이상이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서 혈압 수준에 대한 유전 요인의 기여는 매우 적다. 고혈압 발생에 있어 환경요인의 역할이 크다. 실무에서는 고혈압 환자의 가족력에 대해 주의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선택하도록 조언해야 한다.(2)수분과 나트륨 정체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고혈압을 겪는 사람이 나트륨을 제반할 때 혈압은 떨어진다. 나트륨의 과다 섭취는 여러 개의 승압 기전을 활성화하고 수분 정체를 야기한다.(3)Renin-Angiotensin 기전의 변화높은 혈청 제닌의 수치(Plasma Renin Activity, PRA)는 안지오텐시노겐의 앤지오텐신Ⅰ전환을 증가시킨다. 앤지오텐신Ⅱ는 직접 소동맥을 수축시키고, 혈관비대를 촉진하며, 알도스테론 분비를 유발한다. 따라서 레닌-안지오테닌기전의 변화는 고혈압의 발생과 유지에 기여한다. 모든 혈압 상승은 신장의 사구체엽 세포에서 레닌의 방출을 억제한다. 이 회환기전에 근거하여 원발성 고혈압 환자는 낮은 PRA 수준이 예상된다. 그러나 PRA수준이 약 30에서만 낮고, 50%는 정상수준, 20%는 높다. PRA가 정상이거나 높은 수준은 허혈상태의 신단위에서 레닌의 과잉분비와 관계된다.(4)스트레스와 교감신경계 활동 항진동맥압은 분노, 두려움, 통증과 같은 요인의 영양을 받는다고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인 반응은 병리적인 정도로 지속되어 교감신경계 활동을 장기간 증가시킬 수 있다. 증가된 교감신경계 자극은 혈관 수축 증가. 심박동 수 증가, 레닌 방출 증가를 일으킨다. 증가된 레닌은 앤지오텐신 기전을 활성화하고 알도스테론분비를 증가하며. 이 중은 혈압을 상승시킨다. 높은 수준의 반복되는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은 더 많이 고혈압이 발생하게 된다.(5)인슐린 내성과 고인슐린혈증포도당, 인슐린, 지단백 대사의 비정상은 원발성 고혈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데 인슐린내성은 고혈압과 심혈관질환 발생의 위험요인이다. 높은 혈중인슐린 농도는 교감신경계의 활동을 자극하고 산화질소에 의한 혈관 이완을 손상시킨다. 인슐린의 부가적 승압 효과는 혈관비대와 신장의 나트륨재흡수 증가를 일으킨다.(6)내피세포 기능장애혈관 내피세포는 여러개의 혈관활성화 물질의 근원으로, 고혈압으로 인해 산화질소에 대한 혈관 이완 반응이 감소된다. 내피는 장기간 명백한 혈관 수축을 일으킨다.4) 임상증상고혈압은 종종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데, 빈번하게 표적 장기에 질환을 일으키고 상태가 심각해질 때까지 무증상이기 때문이다. 심각한 고혈압 환자는 다양한 장기 또는 조직의 혈관에 대한 영향과 심장의 작업부하 증가로 이차적인 증상을 경험한다. 이차적인 증상은 피로, 활동 내구성 감소, 현기증, 빈맥, 협심증, 호흡곤란이다.5) 진단검사고혈압을 겪는 사람의 초기 평가에서 정밀검사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혈압은 원발성 고혈압이므로 이차적 원인검사는 일상적으로 행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실험실 검사는 (1) 이차성 고혈압을 배제 (2)표적장기질환을 평가 (3) 전반적인 심혈관계의 위험 규명 (4) 초기 치료 시작 전에 기준선을 결정하기 위해 수행된다.다음은 고혈압을 겪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기본적인 진단검사 목록이다.-진단검사·병력과 신체검진·일반 소변검사·기본적인 대사와 관련된 검사(혈청 포도당, 나트륨, 칼륨, 클로라이드, 이산화탄소, 칼슘, BUN, 크레아티닌)·전혈구 계산(CBC)·혈청지질 관련 검사(총지질, 중성지방, HDL과 LDL, 콜레스테롤, 총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의 비율)·혈청요산·12유도 심전도·선택적 검사(24시간 소변 크레아티닌 청소율, 초음파심장조영술, 간기능검사, 혈청갑상선자극호르몬)소변검사 BUN, 혈장 크레아티닌 수준은 신장의 손상을 감별하고, 신 기능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다. 크레아티닌이 순환상태에서 제거되는 비율인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사구체 여과율을 반영한다. 크레아티닌 청소율의 감소는 신장 기능부전을 나타내고 일정 간격의 채뇨에서 양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 또한 크레아티닌 수준에서도 평가될 수 있다.전해질 측정, 특히 칼륨 수준은 이차성 고혈압의 원인인 고알도스테론혈증을 확인하는데 중요하다. 혈당 수준은 당뇨병 진단을 위해 사정해야 한다. 지질상태는 죽상경화증과 심혈관계 질환의 소인이 되는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요산수준은 이뇨제 치료 시 수치가 상승하므로 기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규명한다. 심전도는 심장상태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며, 좌심실 비대, 심장의 허혈, 과거의 심근경색증확인에 도움이 된다. 좌심실 비대의 예후가 중요하므로 초음파 심장조영술도 수행한다. 만약 환자의 연령, 병력, 신체검진 소견, 고혈압의 심각성이 이차적 원인을 나타내면 더 많은 진단검사를 시행한다.6)협력관리고혈압 환자의 치료 목적은 혈압의 조절과 전반적인 심혈관질환 위험의 감소이다.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를 위한 치료 목표는 수축기 혈압은
제왕절개제왕절개?정의: 제왕절개 분만은 산모의 복부를 절개한 후 자궁을 절개하고 태아를 분만하는 수술법이다.?준비사항1) 금식수술 전 6~8시간 정도 금식을 하는 것이 선호되며, 수술 중의 역류 등에 의한 흡인성 폐렴과 같은 합병증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매우 위급한 경우, 금식과 무관하게 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2) 혈액 검사일반혈액검사(빈혈, 혈소판 수, 백혈구 수), 혈액형 검사, 혈액 응고 검사를 시행하며, B형 간염, 매독과 같은 전염병의 검사를 시행한다.3) X선 검사전신 마취의 가능성이 항상 있으므로 흉부 X선 검사를 통해 호흡기계 질환의 유무를 판단한다.4) 심전도 검사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심장 기능 이상의 평가를 위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5) 예방적 항생제 투여수술 전에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여 수술 후 감염의 빈도를 줄인다.6) 정맥수액주사자연 분만과 제왕절개 분만은 출혈이 많은 수술 중의 하나로, 항상 수혈의 가능성이 있으며, 과다 출혈에 대비하기 위하여 충분한 정맥수액 요법과 수혈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한다.7) 마취수술 전 마취를 시행하며, 척추 마취, 경막 외 마취, 전신 마취 등이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척추 마취, 경막 외 마취 방법이 선호되는데, 이는 전신 마취에 따른 합병증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전신 마취가 선호된다.?시술방법1) 복부 절개피부 및 피하지방을 절개한 후 근막과 복막을 절개하여 자궁을 외부로 노출시킨다. 일반적인 피부 절개 방법은 횡축으로의 절개(가로 절개)이며, 이는 미용 등에 있어 보다 유리하나, 응급 수술이나 큰 절개가 필요한 경우 세로축(배꼽아래-치골 위)으로의 절개를 시행하기도 한다.2) 자궁 절개만삭의 자궁은 비교적 얇은 근육 조직이며, 제왕절개 분만은 자궁을 절개하여 태아를 분만한다. 자궁은 일반적으로 방광과 접촉되어 있는 아래 부위에서 방광을 분리한 후 횡축 절개를 하나 응급한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횡축 위에 세로축의 절개를 더한 ‘ㅗ’ 자형 절개나, 세로 절개를 시행하기도 한다.3) 태아의 분만이 이루어지면, 탯줄을 자른 후 신생아에게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태반을 자궁에서 분리시킨다. 태반의 분만이 이루어지면 다시 자궁을 봉합하고, 복막과 근막, 피하지방과 피부를 처음의 역순으로 봉합한다.제왕절개 분만 시 피부 절개?소요시간 :마취시간 제외한 수술시간은 1시간 내외?주의사항: 정해진 시간 동안 금식 할 것응급 수술이 아닌 정규 수술을 받는 경우 정해진 시간 동안 금식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분만 진통이 시작되면, 약 10%의 환자는 제왕절개 분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만 진통 중인 산모는 금식을 하여야 한다.근 대부분의 경우 수술 후 무통주사를 맞게 되며, 이러한 경우 통증의 80% 이상이 경감된다. 무통주사를 맞지 않는 경우 약 2~3일간 진통제를 맞게 되는데 무통주사에 비하면 통증이 큰 편이다. 대개 수술 부위의 양 끝 피부 주위에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환자에서 횡절개 선의 위쪽은 약간의 통증과 함께 감각 이상이 느껴질 수 있다.?경과/합병증1) 분만 후의 회복은 자연 분만과 별다른 점은 없다. 훗배앓이, 자궁의 크기 감소, 오로 등은 모두 같은 과정을 거친다.2) 수술 후 다음날에는 수술 직전 삽입한 도뇨관을 제거하므로, 소변을 잘 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인공도뇨를 통해 소변을 배출시켜야 한다. 또한 오래 누워 있기만 하는 것은 폐색전증과 같은 합병증의 가능성을 늘리므로, 수술 후 다음날에는 걷기를 시작한다.3) 드물게 수술 후에도 과다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4~7일 정도의 입원 기간을 거친 후 퇴원하게 된다.4) 대략 수술 후 1주일경 피부의 봉합실을 제거한다.5) 이전에 제왕절개 분만을 한 경우 다음 출산 때에도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전의 제왕절개 분만 후 자연 분만을 하는 것을 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 delivery)라고도 하는데, 약 100명의 시도에 1명꼴로 자궁이 파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궁이 파열되는 경우 태아 사망률이 매우 높고, 생존하는 경우에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도는 즉각적인 제왕절개 분만이 가능하고, VBAC의 경험이 매우 많은 의료진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해 볼 수도 있다. 흔히 외국에서는 VBAC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나, 미국의 경우에는 1990년대 중반 이전의 제왕절개 분만 산모에서 VBAC을 하는 경우가 30% 가까이 이르렀으나 2002년 15%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부작용/후유증1) 과다 출혈분만 과정은 출혈이 매우 많으며, 특히 제왕절개 분만은 질식 분만에 비하여 출혈이 많다. 필요한 경우 수혈을 시행하여야 하며, 수혈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 자궁 절제술이나 자궁동맥 색전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의료 사고 민사책임과 소멸 시효의료사고 민사책임에서 소멸시효는 의료과실로 의료 사고를 야기한 입장에서 책임의 면제를 위한 사유가 된다. 즉 의사는 환자측에 대해여 환자가 의사에 대한 책임 추궁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시간을 지체시켜 법규정에 의한 청구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점을 들어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을 하게 된다. 의료사고 민사책임은 형행 민법상 의사의 의료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동시에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약결과 발생을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할 수 도 있다.의료사고 민사책임을 어떠한 범죄 성질로 파악하더라고 기본적으로 소멸시효는 권리의 발생시점으로부터 가산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환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의료과실이 발생하여 약결괄르 야기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법정의 기간 내에 의사에게 의료사고 민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그런데 환자는 자신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알기도 어렵고,의료 사고를 의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어떤 의료행위 중과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발생한 장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에 대해 현행 민법에서는 환자가 구제를 받기 위한 법적 청구의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는 손해의 판별에 실패하여 법정의 기간을 도과할 우려가 크다.의료사고 민사책임은 책임귀속의 기본원리에 따라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대별된다. 현재 의료과오소송의 실무는 불법행위책임법리를 채무불이행법리보다 더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의료사고 민사책임에 관하여 전통적으로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여 왔다.독일도 마찬가지로 의료계약을 통하여 환자와 의사간의 의무가 규율되므로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야기되면 의사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동시에 통상의 의사가 지녀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약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구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기도 하고, 채무불이행책임과 함께 불법행위책임으로도 구성할 수 있음을 판시한 바 있다.위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사책임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중 10년의 장기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 점 및 장기간 경과 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의 곤란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10년 장기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규정되며, 이는 손해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때를 의미한다. 3년의 소멸시효는 증거법적으로 시일이 지나치게 경과될 경우 불법행위의 요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피해자의 감정을 중시하여 시일이 경과하면 피해자의 감정도 가라앉게 되며,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오래도록 이를 방치한 피해자는 법적 보호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