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단점과 개선방안노인수발문제를 사회보험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얼마 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평가가 많은 기사화 되었다. 제도 도입이전부터 우려했던 문제점이 실제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본고에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장점 및 단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비전문적인 가족요양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 받음으로써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가족 부양의 부담이 겸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의 고용 창출을 기대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성 등 가족과 같은 비공식 요양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함으로 경제적 부담과 가정의 불화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1) 중증노인에 한정한 급여대상자 선정방식본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정부는 급여대상자를 전체 노인의 3% 수준으로 정해, 중증의 수발욕구가 있는 노인에게만 한정할 계획이었다. 이는 경증의 수발욕구가 있는 노인과 수발욕구가 있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등을 배제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자의 포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장기요양보호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도구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호대상자 비율은 노인의 7.9-12.2%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선우덕 외, 2007).급여대상자 선정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급여대상자를 신체수발욕구 중심으로 선정함으로써 경증 치매노인은 급여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등급판정결과, 스스로 치매환자라고 밝힌 경우 9%가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장재혁, 2008), 경증 치매노인은 비록 신체적 기능상태가 양호할지라도 가족수발자는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호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의 부양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실제 경험적 연구들은 치매노인의 가족수발자가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의 가족수발자에 비해 부양부담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증 치매노인을 포함한 정신장애 노인 등을 급여대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2) 과도한 본인부담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공적 사회보장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급여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식사 등이 비급여항목에 포함됨으로써 저소득층은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인해 서비스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과도한 본인부담은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자이지만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된 집단을 첫 번째 유형의 사각지대라고 정의한다면,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자이지만 실제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을 추정해 보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약 2.5만 명의 노인과 가족이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3) 민간부문에 시설 공급을 의존하는 문제장기요양보호제도의 성공은 인프라구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기관을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기관의 수를 전혀 통제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먼저, 지역별 불균형의 문제이다. 시설공급을 민간부문에만 의존함에 따라 수도권지역과 일부 대도시 등에서는 요양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재가시설이 과도하게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박종연, 2008).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문제는 이용자의 접근성의 불평등 문제와 기관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이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된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비영리부문의 민간부문조차 국고보조금 방식의 운영에서 구체적인 서비스실적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보상받는 제도로 변화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들이 비영리·영리의 구분없이 전반적으로 영리추구적인 성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다세 번째, 민간영리조직은 수익성 추구를 위해 서비스를 가능한 축소하여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는 서비스공급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규제와 감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4) 요양보호사의 무차별적인 양상과 열악한 근로조건정부는 요양보호인력의 양적인 충원에만 힘쓴 나머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 한정해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일정 정도의 최소 시설 및 교육조건을 갖춘 기관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역시 단순경고를 주는 데에 그치고 있다(허준수, 2008). 요양보호사 자격요건을 다른 국가처럼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음에 따라 기본적인 문서작성을 하지 못하는 요양보호사가 배출되는 등 요양보호사의 질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조건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수가에 의하면 방문요양의 경우 30분 이상-60분 미만은 10,680원의 보험수가가 산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요양보호사가 받는 시급은 5,000-7,0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동시간 및 보고서 작성시 등은 제외되며, 방문간호와는 달리 교통비가 보험수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한 달 임금은 70-90만원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저임금의 근로조건은 다른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요양보호사의 이직 및 타업종으로의 취업으로 인해 수발인력의 공급불안정의 요인이 되고 있다(유호선, 2007). 수발인력의 부족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앞서 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1) 급여대상자의 포괄성 확대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욕구의 보편성에 기초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서비스 대상자를 장기요양보호의 욕구를 가진 경중증 노인과 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호대상자 비율은 노인의 7.9-12.2%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선우덕 외, 2007). 혹자는 급여대상자의 확대는 보편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을 가지지만, 사회적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증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이 중증화됨으로써 노인의 입장에서는 삶의 질이 저하되고, 가족의 입장에서는 수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증의 장기요양보호 수급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인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우국희, 2006). 일본은 2006년 개호보험제도를 개정하면서 경증 노인 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까지 포함하여 장기요양예방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호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임혜경, 2008).2) 비급여항목의 축소 및 본인부담비율의 축소비급여항목 중 식사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급여항목으로 바뀌어야 하며, 차상위계층의 과도한 본인부담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장관고시가 발표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본인부담비율 50% 경감이 이루어져야 하며,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의 행정적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이 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본인부담비율을 적용하던지(예: 시설 10%, 재가 7.5%) 아니면 독일처럼 급여한도액 이상은 본인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임직원 요건을 강화하고, 외부이사가 일정 수 이상 포함되도록 하였고, 생활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이번에 통과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기본이념으로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명시하여 사회복지사업이 개인의 사적 영역이 아닌 공공의 영역으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법인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였다. 셋째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로,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운영자는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사회복지시설은 가난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곳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복지시설 이외에 다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별적인 상황과 욕구에 부합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이들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주거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 취업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을, 노인을, 버림받은 아동을 지역사회와 분리하여 시설에서 단체생활을 하도록 하고, 오로지 보호의 대상으로만 삼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삶은 보편적, 정상적 삶이라고 할 수 없다. 그들도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살면서 친구도 사귀고, 재활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러한 자립생활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
아동이 행복한 나라의 아동보호 사회복지정책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동은 오랜 시간 아동정책의 수동적인 수요자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은 채 대상화 되어왔다. 미래 세대이고 이 사회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아동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2018년 9월 만 6세 미만의 아동(소득수준 90% 미만)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도입되었으며, 2019년 4월 소득, 재산 등의 선별 기준을 없애고 보편수당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9년 1월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2019년 7월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될 예정이며, 2019년 5월 23일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 선포와 함께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발표되었다.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추진과 시행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많은 이슈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제안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체계의 개편안을 검토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고려해야 할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포함한 아동보호체계의 개편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책임 강화”를 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동등하게 성장하는 것은 현 정부의 핵심가치인 포용국가의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보호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아동보호체계의 공적 책임성의 부재, 분절성과 파편성, 전문성의 부족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도입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적 아동보호체계는 구축되었으나, 공공서비스인 아동보호업무가 민간위탁 운영됨으로써 아동보호의 국가책무성, 공적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공적책임성의 문제는 아동학대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인프라의 부재와 공공서비스인 아동보호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국가의 공적 책임성 부재의 문제 제기된다.둘째,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의심 신고사례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조사업무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업무 종사인력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아동보호를 담당해왔던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판단, 조치결정, 서비스 제공, 사례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전담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사례 수는 57.5사례에 달한다. 이는 미국의 권장 사례 수는 12-17사례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이처럼 부족한 인력문제로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의 과부하로 인해 아동보호업무 담당자의 소진과 높은 이직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 문제 등이 발생했다.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는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의 원년이라는 선포에 걸맞게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안을 가지고 추진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더구나 이미 기존의 아동보호체계에서 작동하고 있는 부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조정은 새로운 제도와 체계를 새판에서 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아동보호체계 재구조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해본다.먼저, 아동보호체계은 예산과 인력이라는 물적 인프라의 확보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지자체 시군구의 인력확충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이행전략의 수립이다. 자체 담당과와 공무원들과의 정책토론회,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아동복지의 공공성과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