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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의 코로나 감염관리
    아동 간호학아동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관리와 간호 중재과목교수학년/반학번/이름제출일자목 차1. 개요2. 소아청소년 진료지침1)진료대기2) 진료3) 검체 채취3. 확진환자1) 소아청소년 증상의 중증도 평가2) 소아청소년의 독립성 평가 및 보호자 선정3) 입원 치료4) 퇴원결정5) 확진환자의 격리해제4. 출처1. 개요* 소아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호흡기 질환의 빈도가 다른 연령에 비해 높고, 코로나 19외에도 다양한 여러 병원체에 의해 호흡기 질환이 발생함* 소아청소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환의 중증도가 경미하며 무증상인 경우도 많음 특별한 치료 없이도 호전되는 경우가 대다수로, 무증상이나 경증 감염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타인과의 접촉을 제한하면서 돌볼 수 있음* 소아청소년 환자의 보호자, 동거인, 주 보육자의 임상 증상, 확진환자 접촉력, 국내외 여행력, 코로나19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도 함께 확인2. 소아청소년 진료지침1)진료대기소아청소년 환자와 보호자는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환자 간 간격유지, 자가문진표작성단, 24개월 미만의 소아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 등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가급적 다른 환자들과 독립된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독립된 장소 마련이 불가한 경우 보호자를 ㅈ[ㅔ외한 다른 사람들과 2m이상 거리 유지2) 진료* 임상증상 및 문진 확인* 사례정의에 따른 환자 분류* 문진 및 진찰: 비접촉 문진일 경우 개인보호구 교체 필요 없음 환자 접촉 전후 반드시 손위생* 검사여부 결정* 검체채취 안내3) 검체 채취* 검체종류상기도검체1개-소아의 협조가 안될 때에는 비인두 도말만으로도 가능-출혈 경향이 있거나, 해부학적 구조상 비인두 검체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구인두도말만으로도 가능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검체 1개추가-가래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음압실에서 채취*소아를 보호자의 무릎 위에 앉혀놓은 후 보호자로 하여금 한 팔로 소아의 양팔을 얼싸안고, 다른 한 손은 소아의 이마에 위치시켜 머리를 약간 뒤로 젖혀 고정시키면 검체를 채취하기가 좀 더 용이할 수 있다. 이 때 보호자는 마스크 착용 및 손위생 등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한다.3. 확진환자1. 가정돌봄이 어려운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는 지정된 시설에 입소2. 입원시에는 소아청소년의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3. 임상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후에도 격리 해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가정돌봄지속1) 소아청소년 증상의 중증도 평가* 무증상 또는 경증- 가정돌봄, 입원 불필요-평소에 비해 활동도 및 수유/ 음식섭취량에 큰 차이가 없을 때-정상 호흡수 범위내에 있으며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보이지 않을 때연령0-2개월3-11개월1-4세5-12세13세 이상호흡수30-60 회/분25-50 회/분20-40 회/분20-30 회/분12-16 회/분-산소포화도가 95%이상*중증- 소아청소년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다음 중 하나 이상을 보일 때(who/idsa, 소아의 심한 폐렴 기준)-호흡이 빨라지며 연령 대비 정상 호흡수를 벗어 날 때-호흡곤란 또는 그에 따른 이상 징후있을때-무호흡-청색증-흉각함몰이 관찰될 때-의식변화, 처짐 또는 경련- 뚜렷한 음식섭취 불량, 수유 곤란, 탈수-정상 산소포롸도 미만으로 반복적으로 측정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가슴 방사선 소견의 악화-발열이 있는 생후 3개월 미만 영아-소아청소년 전문의가 중증으로 판단한 환자2) 소아청소년의 독립성 평가 및 보호자 선정* 소아청소년의 독립성 평가-스스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담보호자 필요-가정돌봄 대상 소아청소년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코로나 19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보호자는 1명이 원칙이며, 2명 이상의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협의 필요* 보호자 선정1순위: 코로나 19로 확진된, 중증 또는 고위험군이 아닌 성인2순위: 코로나 19로 확진되지 않은, 중증 또는 고위험군이 아닌 성인-가족 중 전담보호자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소아청소년도 성인 가족과 함께 입원하거나, 지역보건당군의 지원 필요3) 입원 치료*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느 소아청소년에게는 보호자 1인 이상을 지정-보호자로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제외* 확진환자가 아닌 보호자가 동반 입실한 경우 보호자의 개인보호구 착용*확진환자가 아닌 전담 보호자의 증상 모니터링-보호자는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점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성인 고위험군:*연령: 65세이상* 만성 기저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환자* 특수상황: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입원환자: 실내 공기로 산호포화도 90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가 필요 환자4) 퇴원결정-임상양상이 호전되면 퇴원 가능(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 소실 그리고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의 호전이 뚜렷할 때)
    의/약학| 2024.02.21| 6페이지| 1,500원| 조회(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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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십 적용
    간호 관리학혜전대학교리더십 보고서담당과목:담당교수님:제출자:반/학번:목 차서론1) 리더십이란?2) 관리자와 리더3) 리더십 이론의 발전 과정본론1) 나의 리더십을 이론에 적용하기-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 새로운 리더십결론1) 느낀점2) 과제 수행과정3)참고문헌서론1) 리더십이란?리더십지도자로서의 능력이나 통솔력. 리더십이란 우리말로 지도력 또는 지도성이라고 변역될 수 있으나 원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리더십의 개념은 그것을 보는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으나 그 공통점을 수렴하여 보면, 리더십이란 ‘조직내에서 어떤 특정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조직의 목적 달성에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능력 또는 기술’이라 정의할 수 있다.이와 같이 정의해 볼 때 리더십에 있어서 사람들을 움직[협력]이게 하는 힘[능력]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이게끔 유도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급관리자가 직권의 힘에 의하여 조직 내의 사람들을 강제로 움직이게 하는 헤드십과는 구별된다.2) 관리자와 리더MANAGER관리자 리더* 공식 조직 내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음* 위임 된 권력은 없지만 조직에 영향력 미침* 관리자보다 더 폭 넓고 다양한 역할 수행* 과정, 정보수집, 피드백, 힘부여하기에 초점* 자발적 추종자만 지휘하여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함* 조직 내 공식적인 직위* 직위에 수반되는 권한에 의한 합벅적인 권력을 지님* 정해진 일, 의무, 책임이있음* 통제, 의사결정, 결과 강조* 자발적 추종자뿐 아니라 비자발 적 추종자도 지휘함3) 리더십 이론의 발전 과정리더십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것은 20세기 이후라 할 수 있다. 리더십 연구의 초기 이론들은 대부분 리더의 유효성을 발생시키는 제요인 즉 효과적인 리더를 나타내는 리더의 자질, 행동 및 상황들을 인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전통적 리더십 이론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접근법은 특성론, 행동론, 상황론적 접근방법이다.첫째, 특성론적 접근법은 리더에 초점을, 성공적인 리더와 성공적이지 못한 리더, 리더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시켜 주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접근법은 리더는 다분히 타고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화된 공통적 특성이 존재하기 어렵고 이를 검증할 만한 이론적 근거가 미약하다.둘째, 행동론적 접근법은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추종자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거나, 집단이나 조직의 유효성을 높이는 리더의 행동유형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접근법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유효한 리더십을 탐구하는 것이지만 리더, 부하, 조직이 처해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셋째, 상황론적 접근법은 리더와 추종자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규명하거나 리더가 지닌 특성이나 리더가 행하는 행동의 유효성이 상황적 요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규명하는 이론이다. 이는 행동론의 보편성을 부정하여 리더, 부하, 조직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유효한 리더십은 다르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리더가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리더십을 발휘할 시간이나 능력이 없고 특히 미시적 상황변수를 고려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상당 기간 동안 리더십 연구의 주류를 이루어 왔던 전통적 리더십의 접근방법들은 전술한 딜레마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채 서로 분리되어 연구되어 왔거나 행동론에서 보편성을 추구한 연구결과를 다시 상황론에서 상황에 따라 유효한 리더십이 다르다는 결론을 내어왔다본론1) 나의 리더십을 이론에 적용하기나의 리더십을 리더십 이론에 적용하기 나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붉은색으로 표시함.- 특성이론특성이론1940~1950년대리더는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인가?유능한 리더와 그렇지 않은 리더간에는 신체적인 특성(신장, 외모, 힘), 성격(자신감, 정서적 안정성, 지배성향), 능력(지능, 언어의 유창성, 독창성, 통찰력)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특성이론은 리더의 정의를 충족시키기는 하지만 각 리더마다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 리더와 추종자, 유능한 리더와 무능한 리더를 항상 차별화시킬 수 있는 특성 집합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재조명되고 있다. 이는 리더의 몇몇 특성들은 유효성이 있다는 실증적 연구와 리더의 특성들이 주변사람들의 리더인식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론 차원의 새로운 해석이 가해졌기 때문이며,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친 학계의 줄기찬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무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특성에 기초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온 이유도 있다.(리더의 특성)지성(Intelligence)인성(Personality)능력(Ability)- 판단력(judgement)- 결단력(decisiveness)- 지식(knowledge)- 언어 유창력(oral fluency)- 적응력(adaptability)- 민첩성(alertness)- 창의력(creativity)- 협동심(cooperativeness)- 통합능력(personal integrity)- 정서적 균형과 조절능력 (emotional balance and control)- 자기 확신(nonconformity)- 독립심(independence)- 협동능력(able to enlist cooperation)- 인기와 명성(prestige)- 대인관계 기술(interpersonal skills)-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임기응변, 외교술(tact, deplomacy)(나의 리더쉽 적용)나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특성은 판단력, 언어 유창력, 적응력, 창의력, 정서적 균형과 조절능력, 임기응변이다.사례: [판단력] 친구들과 시험기간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 원래는 문제집도 풀고 PPT자료도 공부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둘중하나를 선택해야했다. 결국 문제집을 선택하고 그판단으로 대참사는 피할 수 있었다.[언어 유창력] 당장운동을 가기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유창하게 운동을 당장가야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고 설득에 성공하였다.[적응력] 다양한 알바를 하면서 그알바에서 원하는 특성을 일을 하였다.[창의력] 조별과제에서 아이디어를 내야할 때 나 무언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위해 노력한다.[정서적 균형과 조절능력] 화나는 일이 생겨도 당장의 내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확실하게 어떤경위로 일이 생겼는지 확인한다.[임기응변] 수업이있는줄 모르고 밖에 나왔다가 줌링크가 오길래 봤더니 곧 수업시작이여서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듣고있는데 조별과제 발표가 있었다.하필 발표자가 나여서 빠르게 집에와서 10분만에 준비하고 발표했다.- 행동이론행동이론1950~1960년대리더는 어떻게 행동하는가?행동이론은 리더의 행위와 지도성과의 관계에서 어떤 형태를 찾았으며, 지도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했다.(1) 권위적(전제적), 민주적, 자유방임적 리더십리더십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권위적(전제적) 리더십과 민주적 리더십이며, 이 두 리더십은 서로 대칭을 이룬다. 테리(Terry)는 다음과 같은 리더십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리더십 유형을 비교했으나, 민주적 리더십은 선(善), 전제적 리더십은 악(惡)이라는 관점이 내포되는 경향이 있어서 최근 들어 리더십의 연속선상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전제형 리더십민주형 리더십- 부하직원을 쫓아다니며 감독한다.- 부하직원의 특성을 강조한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소극적인 지시적 방법에 의존한다.- 부하직원에 대한 태도가 위협적이다.- ‘나’ 중심의 이기주의적 사고를 갖게 한다.- 책임만은 부하 직원에게 돌린다.- 원격관리를 통해 부하의 행동의욕을 가미시킨다.- 일을 성취하게 하고 부하직원의 성장을 권장한다.- ‘우리 함께 일하자.’ 적극적이며 협조적 방법에 의존한다.- 부하직원에 대한 태도는 ‘지도’이다.- ‘우리’중심의 공동의식을 갖게 한다.- 책임은 리더가 진다.(나의 리더쉽 적용)나의 리더십은 민주형 리더십 과 전제형 리더십에 해당된다.민주형 리더십군대에서 훈련이나 주특기 체력시험등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후임이 있어 각 종목별로 어떻게해야 더 효율적으로 개수를 올간을 줄일 수 있는지 후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시범을 보여주며 알려주었다.또한 내가 이병떄부터 정리해논 노트를 빌려주거나 개인휴게시간을 할애해서 지도해주었다. 이렇게 후임의 성장을 권장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목표를 성취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나의 리더십은 민주적 리더십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전제형 리더십훈련이나 일과, 혹은 조별과제등 누군가 자기혼자만 편하려고 농땡이를 피울때 나의 전제적 리더십이 강하게 나타난다. 누구하나 하고 싶지않고 고된일이지만 다들 열심히하는데 다른 누구한명만 농땡이를 핀다면 공평하지 않기에 농때이피는 인원에게는 계속 재촉하거나 감독한다. 누군 열심히 하고 누군 놀고있는데 같은 결과라면 다들 열심히 하지않을 것이기에 나의 전제형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다.- 상황이론상황이론1970~1980년대상황에 따라 리더십은 어떻게 달라지는가?리더 및 부하의 행동적 특성, 과업과 집단구조, 조직체요소를 중심으로 리더십 상황을 유형화하고 리더십 과정에서 이들 요소의 역할과 리더의 효과를 분석하려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상황변수를 주된 관심사로 하고 리더의 속성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배합시키는 것을 주제로 하는 피들러의 상황리더십 모형은 상황이론의 효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이론이다(1)상황적합성 이론상황적합성이론에서는 LPC점수가 연구방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피들러의 LPC 설문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LPC의 정의가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으며 피들러 자신도 LPC가 무엇을 측정하는지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사실 LPC 설문은 어떤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연역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라 피들러가 정신과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자아개념(Self-Concept)의 유사성을 측정할 때 사용했던 Q-기법 설문을 수정하여 리더-성원관계에 적용한 ASO(Assumed Similarities Opposites Scores) 설문을 다시 수정하여 순전히 귀납적으로 도출다.
    의/약학| 2024.02.21| 9페이지| 2,000원| 조회(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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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이슈(간호야간수당)
    야간간호료수가 인건비 미반영목차1. 논의 주제2. 현재 상황3. 관련찬반의견4. 내의견5. 출처1. 논의 주제앞서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야간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야간간호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규정했다.가이드라인은 간호인력 ‘야간근무 운영’ 방안과 ‘신설된 야간간호료 수가를 활용한 간호사 인건비 지급기준’을 제시했는데 간호사 야간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야간근무 인력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을 시행하며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했다.또 야간임금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 지급하고, 야간간호료 수가 70% 이상을 야간근무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전국 종합병원과 병원우로, 다만 야간간호료 수가는 간호인력 쏠림현상을 고려해 서울을 제외했다.이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가이드라인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인식·체감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야간근무 실태를 모니터링했다.조사는 의료기관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했으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한 ‘야간근무 운영’과 ‘인건비 지급’ 이행, 간호사를 대상으로는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의 ‘체감실태’를 조사했다.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근로 가산지급과 구분해 지급해야 하는 특별수당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 현재 상황야간근무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월 야간근무는 14일 이내로 제한했다.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 휴식 보장과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규정했다.근무하는 병원의 야간근무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야간근무 8시간 근무원칙이 ‘지켜진다’ 는 38.0%, ‘지켜지지 않는다’는 62.0%를 차지한 가운데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20대 64.5%, 민간병원 63.9%,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68.3%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 다. 야간근무 후 휴식시간과 관련하여 2일 이상 연속 야간근무시 48시간 이상 휴식 보장 여부 에 대하여 32.3%가 ‘보장된다’고 응답하였으며, 31.6%는 ‘48시간은 아니지만 보장된다’, 36.1% 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국공립병원에서 ‘보장된다’는 비율이 26.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속 야간근무 3일 이하 제한 여부에 대하여 83.6%가 ‘제한되어 있다’, 14.7%가 ‘제한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가운데, 병원에서 ‘제한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았다또한 야간업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업무량 조절과 근무 종료 시각에 이어 교육과 훈련이 이뤄지도록 배려해야 한다.쉬는 날과 쉬는 시간 교육 훈련 참여 그리고 근무 외 행사 참여 최소화, 연 1회 야간근무 인력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을 의무화했다.특히 야간전담 간호사의 야간 및 주간 근무전환 선택권 보장과 연속기간 3개월 이내 제한(개인 동의 전제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등 병실 당직 순환의 탄력성을 부여했다.■야간근무 8시간 원칙, 월 14일 제한…야간간호료 70% 인건비 사용해야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보상휴가제 활용도 가능하다.야간간호료 수가 지급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보상 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직접 인건비는 야간특별수당과 야간간호 특별수당, 추가인력 채용 등을 의미한다. 야간간호료 수가에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복지부는 야간간호료 청구현황과 인력 현황, 야간간호료 집행현황 그리고 야간 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촘촘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모니터링 대상은 지난해 3분기에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 875개소이다.조사 방법은 서면과 현장조사를 병행한다.분기 단위 서면 모니터링과 함께 청구기관 중 5%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체 875개소 중 40여개소가 현장조사를 받는 셈이다.문제는 모니터링 결과 조치.복지부 측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 미제출과 미이행 기관 등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 간호료에 대한 환류 실적이 낮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이 마땅치 않고, 추가 인력 채용으로 간호사들의 야간 간호료 환류 처우 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사의 처우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의료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미제출 포함) 485곳 중 병원급 의료기관이 285곳(5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 108곳(22.3%), 한병병원 79곳(16.3%), 상급종합병원 11곳(2.3%), 치과병원 2곳(0.4%) 순이었다.또한, 지급률 구간별로 살펴보면 야간간호료 ▷0%(미지급) 기관이 226곳(46.6%)곳으로 가장 많았고, ▷0% ~ 30%미만 58곳(12.0%) ▷30% ~ 50%미만 53곳(10.9%) ▷50% ~ 70%미만 80곳(16.5%) ▷미제출 의료기관이 68곳(14.0%)이었다.변경후변경전3. 관련찬반의견찬성최연숙 의원은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를 이행한 간호사들에게 야간간호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체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야간간호료 지급기준 준수와 간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인력을 채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인력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대병원계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야간근무 가이드라인과 추가 수당 지급에 노력하고 있지만 전수조사에서 미준수 병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학| 2024.02.19| 7페이지| 2,500원| 조회(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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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역학보고서
    서울 관악구 어린이집 코로나19 유행 역학조사 보고서발생신고 일시2020.12.22.(화) 12:00 (최초환자 양성 확진)추정위험 노출일시’20.12.05(토)- ’20.12.21(화)현장역학조사 일시’20.12.23(수) 13:00최초환자 발생일시’20.12.22.(화)발생지역서울 관악구잠복기1-14일(평균 5-7일)조사디자인사례군 연구원인병원체SARS-CoV-2발병률(발생규모)3.6%(2명/55명)추정 감염원사람 대 사람 전파(비말전파)2020년 12월 22일 서울 관악구 소재 어린이집 교사가 코로나19 확진되어 해당 시설 관련 직원 및 원아에 대한 전수 검사 및 접촉자 분류 별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기술, 향후 코로나 19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2020년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확진환자 2명을 포함한 직원 및 원아 총 54명의 접촉자 관련 현장 역학조사 및 방역 조치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확진환자의 역학 정보와 발생 양상, 관리 방안을 기술하였다.사례 #1 확진 시점(’20.12.22.)부터 14일까지 총 확진환자 2명으로 시설 내 발병률 3.6%(2명/55명) 이었고, 무증상 확진환자 및 사망자는 없었다. 현장 역학조사 시 전수검사, 감염예방관리 교육 등을 통해 추가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였다.지표 환자 사례 #1 확인 후 시설 내 소독, 접촉자 분류에 따른 안내 등의 조치로 추가 전파를 최소화 하였다. 환자 조기 발견 및 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향후 지속적인 사전 감염예방관리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하다서론1. 인지경위수도권질병대응센터 지원 건으로 1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시 관악구 보건소 파견 근무 기간 중 12월 22일 Coronavirus disease-19(이하, 코로나19) 검사 대상자 A(이하, 사례 #1)의 양성 판정 결과를 확인하였다. 사례 #1의 심층역학조사 실시 후 이동 경로 중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 분류를 실시하였고, 각 시설 중 근무지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소독, 접촉자 분류 및 대응 안내, 향후 예방 관리 등의 방역 조치를 실시하였다.2. 유행 판단근거와 역학조사 실시 목적사례 #1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접촉자 분류 및 대응 후 ’20년 12월 21일부터 ’21년 1월 5일까지 자가격리 중이었던 11명 중 1명의 원아가 추가 확진되었다. 시설 내 확진환자 총 2명이었으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유행으로 판단하였다3. 감염병의 특징코로나19는 novel coronaviridae 중 Beta-coronavirus에 속하고, 특히 박쥐와 연관되어 있으며, single-stranded RNA virus로 구성되어 있다(1). 잠복기는 1~14일로 알려져있다. 전파경로는 사람 대 사람 전파,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비말전파가 주를 이루며, 특정한 상황에서 공기 전파 또는 개달물 전파가 가능 하다(4)(5). 임상증상은 주로 발열, 기침, 근육통 또는 피로감, 후각 또는 미각 소실이 나타날 수 있고, 드문 경우 객담, 두통, 설사, 콧물 또는 코막힘 등의 증상이 있다본론1. 조사대상2020년 12월 사례 #1(Patient zero)이 최초 증상발생일(12.7, 두통) 2일 전부터 확진 및 이송 전(12.22)까지 서울 관악구 ○○어린이집에 근무하여 사례 #1의 증상발생일 2일전부터 검사 및 검사 대기 1일 격리 시작한 검사일 21일 오전까지의 기간을 추정 위험 노출 시기로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노출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해당 시설 직원 및 원아에 대하여 PCR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례 #1의 심층 역학조사서 및 CCTV를 토대로 시설 내 이동 경로인 화장실 및 근무 공간에 대하여 감염의 전파가 가능한 변수 등을 조사하였으며, 추가 확진환자에 대한 감염경로를 추정하였다.2. 조사방법1) 환례정의2020년 12월 5일부터 12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관악구 ○○어린이집 관련하여 근무 및 등원 하였던 직원 및 원아 중 임상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PCR 검사로 확진된 자2) 조사디자인본 연구는 사례군 연구를 수행하였다. 확진환자 및 추가 확진환자 관련 CCTV 및 당사자 및 주변인의 진술을 통한 시설 내 사용 공간 확인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역학적 특성 및 전파 경로를 정리하였다.3) 분석방법확진환자 총 2명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서를 바탕으로 거주 시설 내 전체 발병률 산출, 유행 곡선 작성, Ct-value 및 주요 증상 등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였다
    의/약학| 2024.02.19| 2페이지| 1,000원| 조회(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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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청소년 건강문제(수면부족)
    학교보건 및 보건교육청소년기 건강문제 [수면부족]담당과목:담당교수님:제출자:반/학번:목 차1. 국내현황2. 발생원인3. 관리대책4. 참고문헌1. 국내현황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문제가점점 심각해져가며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수면은 건강하고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관련요인 중 하나이다(Reimer, 2003). 인체의 기능을 최적의 수준으로 회복시켜주며, 신 체적, 정신적 피로를 풀어주고 에너지를 충전시켜 최상의 건강상태로 유지하 는데 필수적이며, 주어진 일상생활을 수행하므로 질 높은 수준에 삶을 지속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Lee, 2004). 미국수면연구재단의권고에 따른 청소년들 의 적정수면 시간은 7∼8시간이나 8∼10시간수면을 권장하고 있다(National Sleep Foundation, 2016).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은 권장하는 수면시간이 아 닌 적정한 수면시간 조차 지켜지기 어려운 현실로 사춘기와 같은 내적 요인 과 등교시간의 외적요인으로 인해 불충분한 수면을 경험한다(Yun, 2016).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 조사’ 에 의하면 중학생 주중 평균 수면 시간은 7.0시간이고 고등학생 주중 평균 수면 시간은 5.6시간으로 여전히 적정수면시간에는 미치지 못했고, 일본 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6시간)보다 30여분 짧으며, 미국·중국 청소년(7시간 30분)보다는 2시간정도 덜 자는 것으로 조사됐다(Ryu et al., 2019). 또한, 10∼ 18세 아동 청소년의 38%가 잠이 부족하다 응답했고 13∼18세 청소년의 경우 에 절반인 49.0%가 수면 부족을 경험한다고 답했다.예전에 비해 학교 교육방식이 변화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청소년의 적정수면시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시간을 잤는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잠을 제대로 잤는지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수면만족도 결과를 본 연구에서 보았는데 우리는 독특한 발달상의 변화와 확장된 심리사회적, 맥락적 특수성을 지닌 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리적, 심리·정서적인 개 인 요인과 사회 맥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Becker, Langberg and Byars, 2015), 생물학적 리듬(Circadian rhythms)의 변화, 멜라토닌 등 호르 몬 분비의 시간과 양의 변화, 사춘기에 따른 신체적 발달,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 려는 항상성 경향, 가족 및 동료관계의 변화, 가족 구조, 부모의 양육적 또는 교 육적 개입의 변화, 학문적 요구의 증가, 이른 학교 등교시간, 학교이동 시간과 거 리, 학교로의 이동수단, 과외 활동의 증가, 단기 아르바이트, 알코올 섭취와 흡연 비율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청소년기 수면의 기능과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우리나 라 청소년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가중되는 학업량, 인터넷 사용 또는 스마트 폰 사용, 스트레스, 지나친 카페인 음료 등으로 인해 양질의 수면을 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Chung & Lee, 2017).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은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청소년의 수면 부족을 초래하게 되고, 억제와 충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 나 가정, 친구들과의 관계에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Kim & Lim, 2002).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경우 불만족을 취할 가능성 이 2.54배 유의하게 높았다. 지금까지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기때 스트 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학업성취도와 대학입시, 학교생활, 대인관계, 자신의 문제 등이 주된 스트레스 원이며, 이로 인해 수면장애를 초래한다또한 짧은 수면시간은 비만이나 과체중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Shochat et al., 2014), 악몽이나 불면증으로 인한 만족스럽지 못한 수면은 공격성, 우울, 불안, 적대감 등 위축과 같은 심리행동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Coulombe et al., 2010). 또한, 수면문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과 밀접한 관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지적 평가보다 일시적인 우울 기분, 분노감, 충동적 감정에 의해 자살생각에 이를 수 있고(Ra, 2006),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심리적 부적응을 없애는 것이 야간에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 일 것이다.단순 분석상에서 성별, 학교형태, 학년, 주관적 학업성적, 부모동거 여부, 부모 학력, 경제상태, 흡연, 음주, 적절한 신체활동, 체질량지수, 천식, 알레르 기성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아토피 비염 천식 같은 알레르기질환은 주로 코막힘, 콧물, 호흡곤란, 야간 기침, 심한 소양증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충분한 야간 수면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데, 수면장애는 피곤, 낮 동안 졸림, 집중력저하, 불안, 우울증상 등의 기분증상을 유발하여 심리 정서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Oh, 2015). 또한 청소년의 알레르기질환으로 인한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행동과 관련 된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 자살생각, 자존감 저하 등의 정신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되고 있다(Seo et al, 2015). 그러므로 알레르 기 질환 예방 및 약물 치료와 실내 환경, 식품 관리, 적절한 운동 등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정 상태는 수면의 질 저하 등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 올 수 있다.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위와 같이 충분하지 못한 수면과 낮은 수면의 질로 인해 신체, 심리·정서, 인지 적인 차원의 문제는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 공격성, 비행과 같은 청소년 문제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유미애, 강나경, 이혜진의 연구(2017)에 따르면, 수 면습관이 좋을수록 문제행동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수면의 질이 좋다 고 응답한 군이 수면의 질이 나쁘다고 응답한 군보다 문제행동이 더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 수면의 질을 보인 청소년은 걱정과 우울, 규칙위반 정도 가 높았으며(Yun, 2016), 적은 수면의 시간은 우 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자기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지 기능에 악영향을 초래 하여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Telzer, Fuligni, Lieberman and Galvan, 2013), - 4 - 자아고갈이론(Muraven and Baumeister, 2000)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 라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즉, 자동적인 욕구에 저항하면서 자기절제력 및 통제력 을 발휘하여 만족을 지연시키고, 즉각적인 반응을 참아내어 정서 등을 조절하는 능력에도 또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청소년들이 적절한 수면을 취 하지 못하여 자아를 통제할 수 있는 의지력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할 경우, 청소 년기에 확장된 사회적 맥락에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갈등과 충돌, 이에 따른 스 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쉽게 고갈될 수 있다(Meldrum, Barnes and Hay, 2015), 따라서 수면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 과정에서 자기통제력은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기억력청소년의 수면 시간이 인지 기능과 관련성 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나이, 성별, ESS, BDI를 공변량으 로 설정하였을 때 기억력과 관련된 검사인 DMS, PRM 즉 각 회상, PRM 지연 회상에서 주말 수면 보충 시간이 길수 록 낮은 정답율을 보였다. 주말 수면 보충 시간이 수면 부족 을 대변한다고 할 때, 이러한 연구 결과는 수면 부족이 기억 력 저하를 일으킨다는 이전의 여러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 과이다(Durmer와 Dinges 2005). DMS는 즉각 시각 기억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이고 PRM 은 시각 패턴 재인 기억을 평가하는 검사이다. CANTAB의 하부 검사들 중에서 PRM 즉각 회상은 시공간 기억력의 즉 각 회상을 반영하는 검사이고, PRM 지연 회상은 시공간 기 억력의 지연 회상을 반영하는 검사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한다면 수면 부족이 클수록 시공간 기억력의 즉각 회상과 지연 회상이 모두 감소하는 상관성을 보였다. 이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메타 때 총 수면 시간은 청소년기에 걸쳐 크게 변화하지 않 는 것으로 생각된다(Ohayon 등 2004) 따라서 주중에 발생 한 수면 부족에 따라 주말 총 수면 시간의 변화는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으로 보았고 본 연구에서는 주말 총 수면 시간 을 생물학적인 수면 요구량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말 총 수면 시간은 8.7시간으로 Liu 가 연구에서 제시한 주말 총 수면 시간인 9.4시간과 다소 적 은 편이지만 비슷하였다(Liu 등 2008) 주말 총 수면 시간은 DMS 와 PRM 즉각 회상과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수면 요구가 많을수록 즉 각 회상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면 부족뿐만 아니라 수면 요구도 기억력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지연 회상보다는 즉각 회상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 인다. 수면 요구와 즉각 회상과의 관련성에 대한 기전은 명 확히 밝혀져있지 않다. 하지만 수면 시간이 9시간 이상인 사 람과 수면시간이 6시간에서 9시간 미만인 사람을 비교하였 을 때, 9시간 이상인 사람에서 인지기능의 저하의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Benito-Le´on 등 2013). 이 연구에 서는 수면무호흡증과 같이 수면 요구의 증가와 인지 기능의 감소를 모두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있을 가능성과 긴 수면 시간이 직접적으로 인지 기능의 저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비만수면장애 또는 짧은 수면시간으로 인해 스트레스 증가, 신체활동 감소 및 깨어있는 시간 동안 음식 섭취에 할애하는 시간이 길어져 섭취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에너지 섭취 증가로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제언한 연구가 있다(Nedeltcheva 등, 2009). 생리적인 기전으로는 짧은 수면시간은 체내에서 식욕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 분비의 불균형 상태를 만들어 이러한 호르몬 영향으로 인해 식욕을 자극하여 식품 섭취를 증가시키 고 에너지 불균형, 체중 증가 및 비만을 발생시킨다는 의견도 있다(Knutson다
    의/약학| 2024.02.19| 7페이지| 2,000원| 조회(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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