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특별보호 대책 방법과 범위 (보호대책 필요성 옹호 관점에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전세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2. 전세사기의 개념과 특징 1) 전세사고와 전세사기 2) 전세사기의 개념 2. 전세사기의 유형 1) 대리인의 이중계약 2) ‘깡통전세’ 계약 3) 하나의 주택으로 여러 세입자와 중복 계약 4) 신탁사기 3. 전세사기 피해 현황 및 사례 1) 전세사기의 피해규모 및 특징 2) 대표적인 피해 사례 4.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보호 대책의 필요성 1)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 제도 2) 현행 제도의 한계와 추가 보호대책의 필요성 5.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보호 대책에 대한 반대 논거와 재반론 1) 현행 제도를 통한 대책으로도 보호가 가능하다는 논리 2) 피해자에 대한 특혜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한 우려 3)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III. 결론 I. 서론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피해자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명 ‘빌라왕’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전세사기 사건이 단일성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2022년 후반기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빌라왕 사건은 ‘깡통주택’을 수십 채 이상, 많게는 천세대 이상을 보유한 악질적인 임대인(일명 빌라왕)이 고의적인 사기행각을 벌여 전국적으로 수많은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이 사건이 주요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세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 문제가 드러났고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사건 및 그와 유사한 사건에서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세입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전세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전세(傳貰)는 다른 선진국 한다. 그런데 전세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기존 전세조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규 세입자와 계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집주인이 차액을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기존의 전세보증금을 고수하면서 신규 세입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입자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이는 전세사고에 해당한다. 이 경우 만일 집주인이 고의로 신규 계약을 회피하거나 자금의 부족을 핑계로 보증금 반환을 불이행한다면 이는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전세사기의 개념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기죄(詐欺罪)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이고, 단지, ‘속였을’뿐인 경우와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회 일반에서 말하는 ‘사기’와 전세사기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 이처럼 전세사기를 형법에서 규정하는 사기죄와 동일한 범죄행위로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적인 피해가 크고 이를 방치할 경우 동일한 수법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단순한 전세사고와 전세사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전세사기를 다룬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나 나름 정설도 정립된 내용을 살펴보면 로 표현할 수 있다. 전세사고 및 전세사기(출처 : 황세은 논문 p24 ‘전세사고’는 전세사기가 아닌 단순 보증사고와 전세사기 그리고 일반적인 사고로 구분할 수 있고, ‘전세사기’는 다시 임대인 단독형과 임대인&임차인 공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임대인 단독형 전세사기는 임대인의 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보증사고와 허위임대차계약 및 선순위리스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권리사고로 구분된다. 임대인&임차인 공모형은 그 자체로 권리적 사고이므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하였다. 이처럼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피해 차원을 넘어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대두되었음을 의미한 것이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출처: 국토부)구분 서울 강서 경기 화성 인천 부평 인천 미추홀 서울 양천 서울 금천 서울구로 서울 관악 경기 부천 경기 용인 경기 하남 인천 남동 서울 중랑 기타 합계 거래 건수(건) 337 176 128 159 68 62 81 47 34 34 23 29 9 135 1,322 보증금 합계(억원) 833 238 211 205 167 129 119 115 64 49 37 36 24 218 2,445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기 화성이 238억원, 인천 부평이 21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피해규모가 주로 수도권에서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의심자를 직업별로 분석했는데 에 따르면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의 신분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명, 42.7%),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ㆍ컨설팅업자(72명, 7.4%) 순이었다. 직업(신분별) 전세사기 의심자 (출처 : 국토부) 구분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임대인 건축주 분양/ 컨설팅업자 대리인 대출 관계자 모집원 기타* 합계 인원 414 264 161 72 33 5 4 17 970 비율 42.7% 27.2% 16.6% 7.4% 3.4% 0.5% 0.4% 1.8% 100.0%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세사기는 일반 개인이 아니라 부동산과 깊이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세사기 범죄가 개인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에 의해 계획적이고 조직우 광범위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에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보호 대책의 방법과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우선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현행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제도가 가진 의의와 한계를 고찰해 봄으로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보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 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대도시에서 주택난이 극심하게 되고, 임대인의 횡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하면서 임차인을 보호의 필요성을 위해 1981년 3월 5일 제정된 법이다. 즉 민법의 규정으로는 임차인을 충분하게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개정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과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보호 조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만기시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으로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제도는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기관애서 취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판매하고 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시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 있는데,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경우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임차인이 가입하였다면 보증기관이 우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보증기관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간편하게 반환받을 수 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2022년 전세사기 피해자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정부는 한시적 법률(시행 후 2년간 유효)로 202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차선의 대안으로 임대사업자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는 전세반환보증의 의무 가입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전체 전세 계약의 필수 요건으로 강제하는 방안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사항을 포함하여 전세사기에 대한 현행 정부의 정책과 그에 대한 대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보호 대책에 대한 반대 논거와 재반론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속속 알려지면 국민 여론은 대체로 피해자를 위한 특단의 특별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은 것도 사실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보호 대책에 대한 반대 논거와 그에 대한 재반론의 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현행 제도를 통한 대책으로도 보호가 가능하다는 논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보호대책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의 주된 근거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과 정부정책만으로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률과 여려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반환보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러한 법률과 정책적 제도가 일정 부분 피해자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전세사기 피해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다양해진 수법으로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2) 피해자에 대한 특혜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한 우려 앞에서 언급한 새로운 대책이 실시될 경우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도덕적 해이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법 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자기265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의 위법성을 다룬 판례 평석 목 차 Ⅰ. 서론 II. 본론 1. 긴급체포 1) 긴급체포의 정의 2) 긴급체포의 판례 ; 대법원 2006도148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판례 사건의 개요 및 쟁점 - 긴급체포에 대한 판시 3) 판례 사건에 대한 평석 2. 현행범체포 1) 현행범 및 현행범 체포의 정의 2) 현행범 체포의 판례 ; 대법원 2016도19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판례 사건의 개요 - 판례 사건의 쟁점 및 판단 3) 판례 사건에 대한 평석 III. 결론 Ⅰ. 서론 체포란 ‘피의자가 되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체포사유가 있는 경우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1항은 체포에 필요한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의 판례를 통해 각각의 쟁점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긴급체포 1) 긴급체포의 정의 긴급체포란 피의자가 중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 이는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제 200조의 3 ①).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예외라는 점에서 현행범체포와 같다. 그러나 긴급체포는 범행과 체포사이에 시간적 접속성을 요하지 않고 중대범죄에 제한된다는 점에서 현행범체포와는 차이가 있다. 2) 긴급체포의 판례 ; 대법원 2006도148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판례 사건의 개요 및 쟁점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사무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긴급체포에 대한 판시 …… 피고인 2는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하였는데 예상과는 달리 갑자기 피의자로 조사한다고 하므로 임의수사에 의한 협조를 거부하면서 그에 대한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귀가를 요구한 것이므로, 공소외 1 검사가 피고인 2를 긴급체포하려고 할 당시 피고인 2가 위증 및 위증교사의 범행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위 공소외 3의 진술은 이미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생략) 사건의 판결에서 그 신빙성이 배척되었으므로 위 공소외 3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2가 위증 및 위증교사의 범행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3) 판례 사건에 대한 평석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그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고 할 수 있다. 본 건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자진출석한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현행범체포 1) 현행범 및 현행범 체포의 정의 현행범이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자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 체포는 긴급체포와 함께 영장주의의 예외에 속한다. 하지만 범행과 체포사이에 시간적 접속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긴급체포와sms 차이가 있다. 2) 현행범 체포의 판례 ; 대법원 2016도19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판례 사건의 개요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식당 건너편 빌라 주차장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차량을 약 2m 가량 운전하여 이동?주차하였고, 차량을 완전히 뺄 것을 요구하던 공사장 인부들과 시비가 된 상태에서 누군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고 임의동행도 거부하자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데리고 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안. - 판례 사건의 쟁점 및 판단 ① 피고의 현행범 판단여부 : 피고인이 전날 늦은 밤 시간까지 마신 술 때문에 미처 덜 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술을 마신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운전을 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범인임이 명백하다고 쉽게 속단하기는 어렵다. ② 사안의 중대성 여부 : 피고인은 위 지구대로부터 차량을 이동하라는 전화를 받고 위 빌라 주차장까지 가 차량을 2m 가량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 스스로 운전할 의도를 가졌다거나 차량을 이동시킨 후에도 계속하여 운전할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니어서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 ③ 체포의 불가피성 :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확인 자체를 거부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공소외인 등 경찰관들로서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므로 음주감지기 외에 음주측정기를 소지하였더라면 임의동행이나 현행범 체포 없이도 현장에서 곧바로 음주측정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판례 사건에 대한 평석 형사소송법 상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위에서 제시한 쟁점에 대해 법리적인 해석을 적용하고, 사정을 앞에서 든 정황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는데 이러한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거기에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은 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한 것이다. III. 결론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는 개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공권력이 체포 권한을 남용한다면 개인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에서 체포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제12조 1항에서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여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또한 헌법 제12조의 취지를 법률로서 구체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피의자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범위에서만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1) 최정학, 오병두 p110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암 환자의 영양 상태와 피로」논문 요약문학번 :성명 :1. 연구의 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암 환자의 영 양 상태와 피로도와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며,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암 환자의 영양상태와 피로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질병적 특성에 따른 영양상태와 피로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영양 상태와 피로도의 관계를 파악한다2. 연구방법1) 연구 설계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암 환자의 영양상태와 피로도를 평가하고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2) 연구 대상본 연구는 H대학병원 두 곳의 산부인과 외래와 혈액종양학 과 외래를 방문하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암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은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자궁체부암, 난소암, 유방암환자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설문지의 내용에 응답할 능력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 여성암 환자이다. 제외 기준으로는 영양상태 및 피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만성질환(만성 신부전,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부전 등)이 동반된 환자, 부종이 심한 환자, 유방암 절제술 후 림프 부종이 있는 환자 및 위장관 폐쇄, 의식혼란 등의 이유로 음식섭취에 장애가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다.3) 연구 진행 및 자료 수집 방법본 연구는 H대학병원 두 곳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과 기관장 및 간호부의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산부인과 외래와 혈액종양학과 외래에서 진행되었다. 외래를 방문한 연구대상 기준에 적합한 환자 중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명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진료 후 상담실로 이동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설문지를 배분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상자 본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였다. 신체검진 및 신체계측은 상담실에서 설문지 작성 후 연구자 1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 기본간호학 교재를 바탕으로 기본간호학 담당교수 1인에게 신체계측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모의측정을 통한 훈련을 시행한 후 연구진행을 시작하였다.4) 자료 분석 방법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 영양상태, 피로도는 서술적 통계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영양상태와 피로도는 t-test, ANOVA,X2-test로 분석하였다.? 피로도와 영양상태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5) 연구를 위한 측정- 객관적 영양 상태대상자의 객관적 영양 상태는 생화학적 검사와 신체계측을 조사하였다. 생화학적 검사는 외래 방문 전 1주일 이내에 시행한 혈중 헤모글로빈, 총 임파구 수, 알부민 수치에 대한 결과를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하여 외래 방문 당일에 기록하였다. 신체계측은 본 연구자가 외래 방문 당일 측정한 체질량지수,삼두근 피부주름 두께, 중상완 근육둘레를 이용하였다.체질량지수는 체중과 키를 측정한 후 계산하였으며, 삼두근 피부주름 두께는 캘리퍼를 이용하여 3회 측정한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중상완 근육둘레는 늘어나지 않는 줄자를 이용하여 중상박부 둘레를 3회 측정한 평균값을 이용하여 중상완 근육둘레(cm) = 중상박부 둘레(cm) - {0.314 ×삼두근 피부주름 두께(mm)} 의 계산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주관적 영양상태환자의 주관적 영양상태는 Detsky[22]가 개발하여 영양상태 평가를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관적 종합영양 평가 (SubjectiveGlobal Assessment [SGA])를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피로피로는 Piper 등[24]이 암환자의 피로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 및 수정한 Revised Piper Fatigue Scale을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0점에서 10점까지의 도표평정척도로서 행동적 6문항, 정서적 5문항, 감각적 5문항, 인지적 6문항,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문항에 대한 총점의 평균값이 0점이면 피로가 없는 상태, 1점에서 3점은 경한 정도, 4점에서 6점은 중정도, 7점에서 10점은 심한 피로로 분류된다.3. 연구결과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06명으로 항목별 특성은 표와 같다.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영양상태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양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p=.046), 직장에 소속된 경우(p=.041)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더 낮았으며, 반면 월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헤모글로빈(p=.034)과 알부민 수치(p=.020)가 더 유의하게 높았다. 학력수준이 전문대 이상인 경우 상완위 근육둘레(p=.011)와 삼두근 피부주름 두께(p=.029)가 더 작게 나타났다. 질병적 특성 중 암의 종류에 따라서는 자궁암과 난소암이 유방암에 비해 생화학적 검사와 신체계측 전반에 거쳐서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hemoglobin,p=
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집단발생 역학조사전남 A중고등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학번 : .성명 : .I. 서론아데노바이러스(Human Adenovirus, HAdV)감염증은 호흡기감염증, 위장관염, 유행성각결막염 등 다양한 임상 증상을 일으키는 감염병이다. 소아에서 주로 발병하며 대부분은 자연 회복되지만 특정한 혈청형에 의한 감염이나 면역저하자에서 발생한 감염은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밀접접촉, 호흡기비말 등을 통해 전파되며, 드물게는 분변-경구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수영장의 물을 통해 감염이 이루저지기도 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어린이캠프, 물놀이 시설, 군대,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한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본 보고서에서는 2017년 5월 전라만도 무안군에 소재한 A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집단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사례를 조사하여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II. 본론1. 유행의 인지2017년 5월 19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내원한 A중 고등학교 수영부 학생 6명이 기침, 콧물,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진료의가 관할보건소인 광주 동구보건소로 신고하면서 최초 인지되었고, 이를 중앙역학조사반으로 보고되었다. 진료의는 학생들이 이용한 수영장 물을 통한 레지오넬라증 집단발생을 의심하였으나, 중앙역학조사반은 레지오넬라증과 그 외 호흡기세균 및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을 모두 확인하기로 하였다.2. 조사대상의 선정과 사례 정의조사의 범위는 A중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395명을 전수 대상으로 조사를 정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수영장 이용자 59명 전수에 대해서는 인후도찰 검체 채취 및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수영장 비이용자 336명에 대해서는 유행종료 시까지 능동감시를 실시하여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인후 도찰 검체 채취 및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사례군 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 대상의 기간은 최초 사례의 증상발생일인 4월 24일로부터 최대잠복기 2주를 역산하여 4월 10일부터 마지막 사례의 증상발생일인 6월 18일로부터 최대잠복기 2주 후에 해당하는 7월 2일까지로 정하였고, 해당 기간 중 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의 임상적 특징인 호흡기감염증상, 위장관염증상, 결막염 증상 증상 중 한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를 사례로 정의하였으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확진 사례와 의심사례를 분류하였다.구분분류기준확진사례(confirmed case)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환자의 검체에서 아데노바이러스가 분리 또는 특이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의심사례(suspect case)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이 있으나, 환자의 검체에서 아데노바이러스가 불검출 또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3. 조사내용①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개별 면담을 통해 유행 상황에 맞게 개발된 사례조사서 양식을 이용하여, 성별, 연령 등의 인적 특성, 학년, 학급, 운동종목 부서, 방과 후 학교, 기숙사 정보 등 교내 그룹 특성, 증상발생일, 증상 종류, 의료기관 진료력 등의 임상적 특성, 수영장 이용 관련 정보 및 호흡기증상자 접촉력 등의 위험요인과 관련된 정보 등을 수집하였다.② 의무기록 조사 : 의료 기관 입원력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을 추가로 검토하였다.③ 검체 조사 : 인후도찰 검체는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채취하여 전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 호흡기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였다.④ 환경조사 : 호흡기증상자들의 공통 노출 환경인 수영장과 기숙사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영장의 물관리 현황, 유리잔류염소농도와 수온을 측정하였으며, 수영장 물, 샤워기, 문손잡이 등의 환경 표면 검체를 채취하였다. 또한 기숙사의 환경표면 검체를 채취하였다.⑤ 실험실 검사 : 채취된 검체는 표본감시 지정감염병에 해당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의 호흡기바이러스 8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사례 중 위장관염증상이나 결막염 증상이 있는 경우는 직장도찰 검체나 눈 분비물 검체를 추가로 채취하여 아데노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였다. 채취된 검체의 검사 방법과 항목은 다음 와 같다.검체종류검체항목검사방법검사기관인체검체인후도찰물호흡기바이러스 8종 ;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 사람보카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사람코로나바이러스유전자검사(PCR)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직장도찰물눈 분비물아데노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가 검출된 호흡기검체 또는 DNA검체아데노바이러스유전자염기서열 분석질병관리본부 바이러스분석과환경검체수영장 욕수, 수영장 및 기숙사환경 중 접촉이 빈번한 환경의 표면아데노바이러스유전자검사 (PCR)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4. 유행의 역학적 특성조사대상자 395명 중 유행기간동안의 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확진 또는 의심 사례는 57 명이 확인되어 조사대상자 전체에서의 발병률은 14.4%(57/395) 였다. 수영장 이용자에서의 발병률은 71.2%(32/59), 비이용자에의 발병률은 4.5%(15/336)으로 수영장 이용자에서의 발병률이 유의하게 높았다(RR 15.9; CI95 9.5~26.8).사례 57명 중 아데노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된 확진사례는 18명이었고, 아데노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임상적 특성이 부합하는 의심사례는 39명이었다. 조사대상자 전체에서 확진사례의 발병률은 4.6%(18/395)였다.① 유행곡선 : 유행곡선은 전파력이 있는 감염원으로 인해 2차, 3차 사례가 발생하는 사람간 전파의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정점사이의 간격이 3일에서 7일로 평균 4.8일의 간격으로 나타났다. 본 유행의 유행곡선은 다음 과 같다.② 확진사례의 분석 : 확진사례 18명중 남학생이 14명(77.8%)으로 여학생 4명(22.2%)에 비해 많았고, 고등학생이 13명(72.2%), 중학생이 5명(27.8%)이었다. 학급별 발생 건수는 고등학교 1학년 (10명, 55.6%), 중학교 2학년(4명, 22.2%), 고등학교 2학년(2명, 11.1%) 순으로 확진 사례가 많았다. 수영부가 11명(61.1%), 사격부가 5명(27.8%), 근대3종부가 1명(5.6%), 태권도부가 1명(5.6%)이었고, 수영장을 이용한 경우가 12명(66.7%),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6명(33.3%)이었다. 룸메이트 중 확진사례가 있는 경우가 12명(66.7%)이었다.확진사례 18명은 모두 호흡기증상이 있었고, 위장관염증상이 8명(44.4%) 결막염증상이 4명(22.2%)에서 있었다. 확진사례들의 주요 증상은 두통(14명, 77.8%), 발열(12명, 66.7%), 인후통(10명, 55.6%) 순이었다. 입원치료를 받은 사례가 6명(33.3%)이었으며, 폐렴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없었다.III. 조사결과 및 제언1. 조사결과본 유행의 발생 양상은 전파력이 있는 감염원에 의한 사람 간 전파가 추정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유행곡선의 정점사이의 간격은 평균 4.8일이었고, 사례들의 증상발생일 간의 간격은 최대 12일이었다. 이는 기존의 문헌들에서 알려진 아데노바이러스로 인한 급성 호흡기감염증의 평균잠복기 4~6일과 최대잠복기 14일과 일치한다[1,2]. 확진사례들은 모두 발열, 인후통 등의 호흡기증상을 보였으며, 확진사례 중 44.4%는 위장관염증상이 동반 되었고, 22.2%는 결막염증상이 동반되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호흡기감염증 뿐 아니라 위장관염이나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1,2], 확진사례들에서 나타난 증상들은 아데노 바이러스로 인한 임상증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허드슨강의 기적」을 통해 생각해본 직업윤리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허드슨강의 기적」은 직업윤리의 참모습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객기 기장 설리(톰 행크스 분)는 승객 155명을 태우고 활주로를 이륙한 직후 예기치 않은 새 떼와의 충돌로 추락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양쪽 엔진 모두 고장을 일으켜 비상착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제관은 인근의 공항으로 회항할 것을 지시한다. 그러나 41년의 조종사 경력을 가진 설리는 직감적으로 회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고도를 낮추어 허드슨 강물을 향해 비상착륙을 시도한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설리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모험이었고 결과는 155명 모두 안전하게 구출되는 쾌거로 이어졌다. 설리는 승객과 승무원 모두를 탈출 시킨 후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빠져온다.이 장면을 보면서 나의 머릿속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객실에 남겨두고 속옷 차림으로 허둥지둥 탈출하던 선장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이 들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했던 설리 기장과 승객을 버리고 먼저 도망치듯 탈출한 세월호 선장은 유사한 상황에서 왜 다르게 행동했을까?’그것은 직업윤리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설리 기장은 스스로 직업윤리에 철저한 사람으로 승객의 안전을 최종적 책임지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반면 세월호 선장은 직업윤리 없이 자신의 일을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의 하나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다.모든 일에는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는 더 철저한 직업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직업이란 일차적으로는 생계 또는 경제활동의 하나이다. 그러나 직업 활동은 단지 돈을 버는 일을 넘어 각각의 직업에 요구되는 책임이 따른다. 직업윤리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특히 환자의 생명에 관련된 의료종사자는 다른 직업인에 비해 더욱 철저한 직업의식이 요구된다. 환자가 자신의 몸을 의료인에게 맡길 수 있는 바탕에는 의료인의 직업윤리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