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임 의 견 서 학생 성 명 생년월일 학과/학년/반 주 소(구) 연락처 현 학교 학교명/학과 주소 연락처 < 담임 의견 > ○○○ 학생은 성실하고 원만한 성격의 학생으로, 학업과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업 태도가 매우 우수하며, 동급생 및 교사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행사 및 동아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범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학생은 가정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전학을 가게 되었으며, 새로운 학교에서도 성실한 태도로 학업을 이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친구 관계가 원만하고 성실한 학생이므로, 새로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하여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의 전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5년 월 일 학년 반 담임교사 : (인) △△△△ 고등학교장 귀 하
퇴직급여 중간 정산 신청서1. 인적사항소 속직 위성 명주민등록번호입 사 일주 소2. 퇴직급여 중간정산 신청내용퇴직급여 중간정산일입 사 일 : 20 년 월 일정산 기준일 : 20 년 월 일산 정 일 수 :퇴직급여 중간정산 신청이유(구체적으로 서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준함.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퇴직급여 중간 정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2025년 월 일신청인 : (인)㈜문수기네
연봉 근로계약서사용자(甲)상 호대 표주 소근로자(乙)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제 1 조【당사자 표시】사용자를 "갑"이라 하고 근로자를 "을"이라 한다.제 2 조【성실의무】① "을"은 근로계약에 정한 대로 "갑"에게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갑"의 제반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갑"의 직무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제 3 조【담당직무】"을"은 "갑"이 정한 아래의 업무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다만,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정함에 의한다.근무부서비 고"갑"의 인사 명령에 의거 근무부서 변경 가능 함제 4 조【계약기간】① “을”은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한다.② "을"의 연봉 계약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연봉계약기간2025년 월 일 ~ 2026년 월 일③ 본 계약은 회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제 5 조【근무시간】① 기준 근로 시간은 "갑"의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으로 하되 연장근로 시간을 포함하여 아래의 항과 같이 정한다.② "을"이 제1항의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은 총연봉에 포함되어 있다.③ "갑"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시간 외, 휴일,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고, "을"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제 6 조【휴 일】① "을"의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국가가 정하는 임시 공휴일 중 "갑"이 정하는 날로 한다.② 휴일 근무는 사전에 반드시 "갑"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수당은 사규에 의해 지급한다.제 7 조【연 봉 】① "을"의 연봉의 총액은 원로 하며, "갑"은 연봉 금액의/12 매월 25일에 균등 분할 지급한다.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② 연봉 총액 및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총 계약 연봉금액 원1) 기본급 (년간) : 원2) 교통비 (년간) : 원3) 제수당 (년간) : 원* 통상시급 : 금 원* 제수당에는 기본급외에 연장, 휴일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제 8 조【연 차 휴 가】연차휴가 발생 및 한도는 취업규칙 또는 법규에 준하여 발생하며 직원은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동의한다.① 관련 법규에 의거 회사의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미사용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직원은 잔여 연차수당에 대한 수급 권한이 소멸함을 인정하며 회사는 수당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제 9 조【지각, 결근, 조퇴 시의 급여】"을"이 결근, 지각, 조퇴하였을 경우 "갑"은 사규에 의해 급여를 감액한다.제 10 조【중도 퇴직 시 급여 및 보수】"을"의 퇴사 또는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급여(기본급 및 제 수당) 계산은 일할 계산한다.제 11 조【퇴직금】①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약기간 만료 시 정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② 퇴직금은 계약기간 만료일 14일 이내에 지급한다.3개월분 평균임금을 계약기간 만료 시 정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제 12 조【계약의 변경】"갑"은 계약기간에 "을"의 승진, 보직 변경 등 업무 수행 내용의 변동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 등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사규를 근거로 “갑”과“을”의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제 13 조【계약의 효력】"을"은 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며, 서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제 14 조【계약의 해지】①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4조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고의나 과실로 "갑"에게 금전상 또는 업무상 손해를 끼쳤을 때3. "을"의 신체 조건, 근무태도 불량 또는 기타의 사유로 담당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4. "을"이 "갑"의 지시 또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직무에 충실하지 않을 때② "을"의 의사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업무의 인수인계에 협조하여야 하며, 30일 이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위반 일수를 무단
담당복지회장사내복지회 대출 신청서1. 대출신청금액 :2. 신청사유 :3. 대출기간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4. 상환방법 : 사내복지회 규정 제22조 2항에 의하여 매월 급여에서원 상환하며 월 급여 지급일부터 상환함.본인 (채무자, 연대보증인)은 ㈜문수기네 사내복지회(이하“복지회”라 한다)로부터대출을 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자필로 서명함.1. 대출금의 이율 : 이자는 연 %로 하며 지연배상금은 미상환원리금에 대하여월1.5%로 함.2. 원리금의 상환 :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하며 매월 급여에서 공제 상환한다.3. 상계특약가. 채무자가 퇴직, 휴직, 등의 경우 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은 미상환 원리금을일시에 상환해야 함.나. 위 가의 상황 시 채무자의 복지회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상계 처리함다. 채무자의 복지회 지급 금액 부족 시 연대보증인의 복지회 지급 금액에서상계 공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2025년 월 일신청인 소속성 명(서명)보증인 소속성 명
신입사원 수습 마침 보고 (본인-사원용)□ 부 서 (현장 명) :결재담 당팀 장본부장대표이사수습사원 인적사항성 명직 위입사 일수습기간-수습 중담당업무1.2.3.업무 성과 및주요 성취 사항(소감 포함)(부서)(회사)배운 점(지식,멘토,환경)애로 및건의 사항업무 중해결 방법 및 지원 요청피드백및제안 내용부 서회 사2025년 월 일 / 작성자 직 급 : 성 명 (서명)㈜문수기네신입사원 수습 마침 보고 (팀장-대외비)□ 부 서 (현장 명) :결재담 당팀 장본부장대표이사수습사원 인적사항성 명생 년 월 일( 세)수습기간2025.01.01. ~ 2025.03.31. (3개월)담당업무1.2.3.근태 상황근무일수 ( 일) 지각 : 회, 조퇴 : 회, 결근 : 회교육사항1.2.3.조직 적응및업무 성취조직 적응력업무 이해및 숙련도상, 중, 하, 기타종합 평가및최종 결정주요강점및 개선사항최종 판단□ 정규직 전환 □ 수습기간연장 □ 계약 종료2025년 월 일 / 작성자 직 급 : 성 명 (서명)㈜문수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