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의 정의와국세, 지방세의 과세요건목 차Ⅰ. 과세요건의 정의1) 납세의무자2) 과세대상3) 과세표준4) 세율Ⅱ.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요건1. 국세1) 상속세2) 증여세3) 종합부동산세2. 지방세1) 취득세2) 주민세3) 재산세참고자료Ⅰ. 과세요건의 정의과세요건(課稅要件, tax requisition) :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이다.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과세요건이라 하며, 이 과세요건에 해 당하는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tax payment obligor) :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는 법률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이므로 실제상의 담세자(擔稅者)와는 구별되는데 양자는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조세의 부담이 전가되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부재시 납세의무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납세관리인(納稅管理人) 과도 구별되며, 징수의 위임을 받은 징수의무자(徵收義務者)와도 구별된다.2) 과세대상(課稅對象, object of taxation) :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로서 각 세법은 고유의 과세대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개인의 소득,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의 소득,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이다. 과세객체, 과세물건 등은 과세대상과 유사한 개념이다.3) 과세표준(課稅標準,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이는 각 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4) 세율(稅率, tax rates) :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課稅標準: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에 곱하는 비율이다. 즉 과세의 한 단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을 말하며 과세 표준이 가격인 경우에는 보통 백분비(%)로 표시되고, 과세표준이 수량인 경우에는 그 일정 량, 즉 과세단위당 몇 원으로 표시된다. 과세표준×세율=세액 즉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여 세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비율이며, 세율을 곱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상대적인 세금부담액을 결정하는 세율에는 과세표 준(課稅標準)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比例稅率)과 과세표준의 증 가와 함께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율(累進稅率)이 있다.Ⅱ.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요건1. 국세(國稅, national tax) : 국가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 즉 과세권(課稅權)의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국세의 종류는 내국세(內國稅)와 관세(關稅)로 대별되나,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1) 상속세(相續稅, estate tax) : 상속개시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① 납세의무자 :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다.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된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된다.- 상속의 순위(민법 제 1000조)우선순위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인 해당 여부1순위직계비속과 배우자항상 상속인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3순위형제자매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② 과세대상 : 사망자(치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다.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다.-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③ 과세표준 : 피상속인의 유산액④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의 5단계 추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과세표준세율누진공세1억원이하10%-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천만원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천만원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2) 증여세(贈與稅, gift tax)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증여받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① 납세의무자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제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② 과세대상-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제 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③ 과세표준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는 재산가액-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아래 유형 이외의 증여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명의신탁 : 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합산배제(상증법 §45의2내지 §45의4 제외) : 증여재산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④세율과세표준세율누진공세1억원이하10%-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천만원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천만원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3)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지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① 납세의무자 : 주택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 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자이며, 토지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 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다.② 과세대상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③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6억원 (1세개 1주택자일 경우, 9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④세율주택(일반)주택(조정2, 3주택이상)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3억 원 이하0.5%3억 원 이하0.6%15억 원 이하1%200억 원 이하0.5%6억 원 이하0.7%6억 원 이하0.9%12억 원 이하1%12억 원 이하1.3%45억 원 이하2%400억 원 이하0.6%50억 원 이하1.4%50억 원 이하1.8%94억 원 이하2%94억 원 이하2.5%45억 원 초과3%400억 원 초과0.7%94억 원 초과2.7%94억 원 초과3.2%2. 지방세(地方稅, local tax)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분여받은 과세권에 기하여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國稅)와 구별되고, 지방세는 다시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道稅)와 시·군세(市·郡稅)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普通稅)라 하고, 특정목적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目的稅)라 한다.1) 취득세 :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이다.①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취득한 자이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② 과세대상 :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등이다.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한다.③ 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이다.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국가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한다.
영리 내국법인, 영리 외국법인,비영리 내국법인, 비영리 내국법인의 사례목 차Ⅰ. 영리 내국법인의 사례- 주식회사 씨젠Ⅱ. 영리 외국법인의 사례- 코스트코 코퍼레이션- 코카-콜라 컴퍼니Ⅲ. 비영리 내국법인의 사례- 아름다운가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Ⅳ. 비영리 외국법인의 사례- 국경없는 의사회참고자료Ⅰ. 영리 내국법인의 사례 - 주식회사 씨젠영리 내국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고, 구성원에 대해 이익을 분배하는 법인이다. 소득의 원천이 영업활동인지, 비영업활동인지 여부 또는 소득의 발생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주식회사 씨젠은 분자진단 전문 바이오기업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진단키트를 개발한 기업으로 잘 알려져있다. 씨젠은 집단 발병이 일시적 현상에 그쳐 개발한 제품을 폐기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개발에 나서는 것이 진단시약 제조사의 도리라고 판단했다. 국내 확진자가 한 명도 없던 1월 중순부터 적자를 감수하고 코로나19사태를 대비해 진단키트를 개발해왔다. 현재 새로운 연구들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씨젠은 본사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해 있는 내국법인이며, 공익을 실현하고 있지만 이익을 구성원과 분배하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영리법인에 해당한다.Ⅱ. 영리 외국법인의 사례 - 코스트코 코퍼레이션, 코카-콜라 컴퍼니영리 외국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외에 있고, 구성원에 대해 이익을 분배하는 법인이다. 이러한 법인들은 소득원천설에 의해 각사업연도소득 중 국내원천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가진다.‘코스트코 홀세일 코퍼레이션(Costco Wholesale Corporation)’은 영리법인으로, 전 세계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이다. 다양한 고품격 브랜드 제품을 일반 도소매점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대형마트의 유통마진율이 30%가 넘는 반면, 코스트코는 가격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진율 15%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일반상품은 14%, 자체상표인 커클랜드는 15%의 마진율을 유지하고 있다. 1983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창립되었다. 한국에서는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에 1994년 들어왔으며, 현재는 광명점에 한국본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외에 있으므로 영리 외국법인에 해당된다.또 다른 영리 외국법인으로 ‘코카-콜라 컴퍼니(Coca-Cola Company)’가 있다. 코카-콜라 컴퍼니는 200여 개국 이상에 진출해있는 글로벌 종합 음료회사로 탄산, 스포츠음료, 생수, 주스, 차, 커피 등 총 500여 개 이상의 브랜드, 4,100여 개 종류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대포 브랜드로는 코카-콜라, 환타, 스프라이트, 파워에이드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과거 미군부대를 통해 시중에 흘러들어오면서 점차 알려졌고, 1968년 한양식품에 의해 국내에서 정식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다. 코카-콜라 컴퍼니는 미국 조지아주 애트랜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며, 이익을 구성원과 분배하는 영리법인이다.Ⅲ. 비영리 내국법인의 사례 - 아름다운가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영리 외국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고, 구성원에 대해 이익을 분배하는 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는 달리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즉, 각 사업연도소득 중 국내원천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아름다운가게’는 물건의 재사용과 순환을 통해 위 사회의 생태적, 친환경적 변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법인이다. 재사용과 재순환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수익금과 기부금을 국내외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이익을 구성원과 분배하기보다는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또한 본점과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내국법인에 해당한다.‘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고아 구호사업, 모금사업, 연구조사 등을 폭넓게 실시하고 있는 아동옹호대표기관이다. 1948년 창립되었고 1950년 6,25전쟁 고아 구호사업을 진행한바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02년, 뉴질랜드, 독일, 스페인 등 세계 11개국 아동 중심 NGO와 연합하여 ‘국제어린이재단연맹‘을 설립했다. 국제어린이재단연맹에 속해있지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서울시 중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내국법인이다. 본점과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를 서울본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익을 구성원과 분배하기보다는 아동보호 활동 등에 사용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Ⅳ. 비영리 외국법인의 사례 - 국경없는 의사회비영리 외국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외에 있고, 구성원에 대해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법인이다. 이러한 법인들은 각 사업연도소득 중 국내원천 수익사업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 의무를 부담한다.
< 목 차 >Ⅰ. 동영상감상문Ⅱ. 강의소감문참고자료Ⅰ. 동영상감상문코로나 바이러스는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신종감염병증후군이다. 정식명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난다.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총한 전파로 알려져있다. 얼마 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감염이 일어났다. 나는 대구경북지역 거주자로써 감염병 예방에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대한 건강정보를 찾아보았다.이러한 비말감염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마크스 품귀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미국질병관리본부는 ‘일상생활을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공고했다. 이러한 외국의 일부 국가들의 대처에 대해 나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외출을 할 때 충분한 거리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방 기준은 해당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나 사람 밀집 지역에서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도록 권장한다. 하지만 미국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지 않은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마스크에는 kf80, kf94, n95 등 등급이 매겨져 있다. 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나는 계속 kf94 마크스를 착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기 시작했다.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필터능력이 좋아지지만 그럴수록 공기 흐름을 차단하기 때문에 폐 기능이 떨어져있는 분들에게 호흡곤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수술 마스크, 치과 마스크, kf80 마스크로 충분하다. 하지만 면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기능이 없다. 면마스크는 바이러스 필터능력보다는 보안에 목적이 있다.그러나 마스크를 너무 믿으면 안된다. 손에 묻힌 바이러스를 접촉으로 전달하는 것은 중요한 전파경로이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스크를 쓰고 벗을 때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하며, 가능하면 마스크의 면을 만지지 말고 끈을 만져서 벗어야 한다. 가끔 아예 손 씻을 일 없이 장갑을 착용해서 피부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장갑을 끼는 것이 손씻는 것을 대체해주지는 못한다. 이건 감염관리를 하는 의사들에게는 중요한 명제이다. 멸균장갑을 끼고 수술하지만 손에 묻어있던 균이 장갑을 넘어 이 부위를 감염시켜서 오염된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장갑을 끼는 것이 손씻기를 대체해주지는 못한다.나는 평소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대해 외국의 마스크 미착용이 지역사회 감염 전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마스크 등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지,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손씻기를 대체할 수 있는지 등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대한 건강정보 동영상을 보며,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궁금증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요시되는 마스크 착용이 외국에서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kf94 마스크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 면 마스크는 바이러스 예방능력이 없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손씻기를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사실 등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장갑을 착용하고 수업을 들은 후 벗을 때 손을 씻지 않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다. 이제는 이런 행동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며 손씻기를 적극 권장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는 병원에서 진료, 수술 등의 의료행위만을 하는 줄 알았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미리 알았더라면 관심이 있는 질병에 대해 더 빨리,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컨텐츠들을 적극 활용하고 건강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겠다.Ⅱ. 강의소감문사실 나는 건강을 전혀 챙기지 않는 사람이었다. 자라면서 특별히 아픈 적도, 주변 사람이 아픈 적도 없었기 때문에 TV에서 질병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도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다.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이다. 친척 중에 크게 쓰러지거나 아픈 사람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건강과 행복을 선택하여 듣게 되었다.지금까지 들었던 강의에는 건강과 질병의 이해, 생활속의 질병예방법운동과 영양, 음주와 흡연, 보완대체요법,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관리, 다문화사회,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심장병, 혈관계질병, 신경계질병 등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그 중 가장 열심히 들었던 강의는 ‘생활속의 질병예방방법운동과 영양, ‘음주 흡연 및 예방’, ‘정신건강과 스트레스’이다. 아무래도 심각한 질병들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주제들이 더 마음에 와 닿았고, 실제로 체력진단을 해보며 강의를 수강했기 때문에 강의를 들은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더 많이 남는다.‘생활속의 질병예방법운동과 영양’은 상황에 알맞은 운동프로그램의 내용과 체력진단, 체력진단에 따른 운동프로그램 등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실제로 혼자 유연성, 다리 근력 테스트, 배근력 테스트 등의 체력진단을 해보았다. 유연성 테스트에서는 다리(뒷면), 고관절 등(척추)의 유연성 테스트를 제외하면 아주 좋음이 나왔다. 배근력 테스트는 운동부족이 나왔다. 이렇게 자가체력진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체력진단 결과 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가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체력진단도 해보고 나 자신의 판단으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 것이 뿌듯했다.‘음주 흡연 및 예방’강의에서는 적정 음주량이 소주는 2잔 맥주는 3컵 양주는 2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또 술의 대사를 위해서는 적어도 12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태 해왔던 음주생활에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정신건강과 스트레스’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성 질환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흔히 알고 있는 우울증과 같은 질환 외에도 위궤양, 과민성 대장염 등과 같은 신체적인 질병도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평소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편인데, 그것을 해소할 방법을 잘 알지 못했던 나에게 큰 도움이 된 강의였다.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규칙적인 수면, 적절한 영양섭취 등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 실행하겠다고 다짐했다.이와 같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강의였다. 현재의 나에게는 먼 일처럼 느껴지는 내용들도 나 혹은 나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예방법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전파하고,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참고자료서울대학교병원 건강TV 건강톡톡- [191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렇게 예방하라!: Hyperlink "http://www.snuh.org/health/tv/view.do?seq_no=183" http://www.snuh.org/health/tv/view.do?seq_no=183보건복지부 : Hyperlink "http://ncov.mohw.go.kr/baroView.do?brdId=4&brdGubun=41" http://ncov.mohw.go.kr/baroView.do?brdId=4&brdGubun=41
Ⅰ. 코로나19 감염병이란?코로나 바이러스는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신종감염병증후군이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병된 이 바이러스는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정부는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수준으로 상향(2020.2.23)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직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범정부적으로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정식명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정의 내려진다.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질병코드는 U07.1이다. SARS-CoV-2 병원체는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이다.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져 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을 통해 전파되거나 코로나19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으로 전파된다. 잠복기는 2주이며 평균 4~7일에 증상이 발현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진단을 하는 기준은 검체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고,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가 검출되었을 때,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한다. 증상으로는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난다.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제 수액 보충, 해열제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진행중이며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가 없다. 국가별 · 연령별 치명률 수준은 매우 상이하다. 전세계 치명률은 약 3.4%(WHO, 3.5 기준)이다. 주로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중증, 사망을 초래한다. 전염력이 심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환자는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를 준수해야 한다.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환자와 접촉한 경우 감염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가 완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을 준수하여 자신과 주변인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Ⅱ.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과 효과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백신이 없기 때문에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코로나 예방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첫번째, 주위 환경을 자주 소독하고 환기해야 한다.두번째, 기침 예절 준수하기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침이 많이 튀는 기침을 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야 한다.세번째,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높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가급적 증상자와의 접촉을 삼가야한다.네번째, 마스크 착용이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호흡기 증상이 없더라도 외출 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사람이 많은 곳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외국의 일부 국가와 우리나라의 입장이 상이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마크스 품귀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미국질병관리본부는 ‘일상생활을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공고했다. 이러한 예방 기준은 해당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지 않은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교통이나 사람 밀집 지역에서 전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다. 마스크에는 kf80, kf94, n95 등 등급이 매겨져 있다.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필터능력이 좋아지지만 그럴수록 공기 흐름을 차단하기 때문에 폐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호흡곤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수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Ⅲ.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 실천 기록2주 동안 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수칙을 실천하고 기록하였다.5월 13일, 얼마 전 5월7일, 용인시에서 확진자가 1명 나왔다(용인-66). 이 확진자는 4월 30일에서 5월5일까지 있었던 황금 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과 주점을 방문하고 서울, 수원, 성남, 용인, 가평, 춘천, 홍천을 돌아다녔다.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다. 나는 경기도와 거리가 먼 경상북도에 살고 있었지만, 대구에서 있었던 신천지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는지 몸소 경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 예방에 더 많은 신경을 기울였다. 우선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나가고 있던 요가원을 가지 않았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지난주까지는 요가원에 나갔지만, 요가매트 등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때문에 감염위험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5월 14일, 오늘도 역시 요가원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건강관리를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집에서 1시간 반 동안 요가수련을 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약국에 들러 공적마스크 2매를 구입했다.5월 15일, 내가 살고 있는 시에서 재확진된 사람이 나왔다. 다행히도 자택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접촉자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감염 예방에 더욱더 신경을 기울였다. 저녁에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마트에서 진행방향을 정해두어 간격유지를 하며 장을 볼 수 있었다. 과도한 사재기는 하지 않되, 최대한 외출을 줄이기 위해 일주일 분의 식량을 구매하였다. 집에 돌아와서 즉시 손과 발을 비눗물로 깨끗하게 씻었다.5월 16일,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않기 위해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5월 17일,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않기 위해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5월 18일, 학원 알바에 출근했다.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 이후 학생들의 체온 체크를 도와주고,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는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그리고 마스크를 내리는 학생이 있다면 주의를 주고, 거리 유지를 위해 자리를 정돈했다.5월 19일, 마스크를 끼고 집에서 나와 학원에 출근했다. 입장할 때 체온을 체크한 후 명부에 나의 정보를 상세하게 기입하였다. 그리고 손 소독 후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 후 근무하였다. 체온 체크를 하지 않는 학생들과 마스크를 벗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집에 돌아와서 마스크 끈 부분을 잡고 벗어서 버렸다. 그리고 즉시 손과 발을 비눗물로 깨끗하게 씻었다.5월 20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했다. 체온을 체크한 후 정보를 상세하게 기입하였다. 그리고 손을 소독한 후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 후 근무하였다. 학생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후 소독용품을 이용해 책상들을 깨끗이 소독하고 환기를 시켰다. 건강 관리를 위해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공원에 들러서 간단한 운동을 했다. 운동 기구는 타인의 비말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리기 위주로 운동을 하였다. 집에 돌아와서 마스크 끈 부분을 잡고 벗어서 버렸다. 그리고 즉시 손과 발을 비눗물로 깨끗하게 씻었다.5월 21일, 내가 거주하고 있는 시는 4월 8일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신규 확진자 0명을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2명이 새로 확진되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와는 거리가 있지만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였다. 더운 날씨였지만 혹시나 타인의 비말이 신체에 튀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긴 팔 티셔츠와 긴 바지를 착용했다. 마스크를 끼고 체온을 체크한 후 손을 소독을 했다. 그리고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 후 근무하였다. 라텍스 장갑은 학생들에게는 필수가 아니였지만 오늘부터 장갑을 착용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관리했다. 학생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후 소독용품을 이용해 책상들을 깨끗이 소독하고 환기를 시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 들러 공적마스크 2매를 구입하였다. 더워지는 날씨를 고려해 kf인 동네 근처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였다. 다른 사람들과 최대한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간격유지를 하며 장을 보았다. 집에 돌아온 즉시 손과 발을 비눗물로 깨끗하게 씻었다.5월 25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긴 팔, 긴 바지를 착용하고 학원에 출근하였다. 평소와 같이 체온 체크, 손 소독을 하고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였다. 마스크를 내리거나 벗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학생들이 모두 하원하고 난 후 책상과 의자들을 깨끗이 소독했다. 집에 돌아와 손과 발을 비누로 깨끗이 씻었다. 그리고 저녁으로 배달음식을 주문했다. 불필요한 접촉을 막기 위해 선결제를 한 후 문 앞에 두고 가달라고 부탁했다. 음식을 가지고 온 후 손을 깨끗이 씻었다.5월 26일,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 후 학원에서 근무하였다. 체온 체크를 도와주고 명부에 정보를 허위로 기록하지 않도록 관리했다. 학생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후 소독용품을 이용해 책상들을 깨끗이 소독하고 환기를 시켰다. 집으로 돌아온 즉시 손과 발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었다.5월 27일, 학원에 출근하기 전, 공원에 들러 간단한 운동을 하였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원에서 달리기 위주의 운동을 하였다.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가지 않았고, 운동기구 역시 사용하지 않았다. 학원에 출근하여 체온체크를 한 후 명부에 정보를 기입했다. 화장실에 들러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은 후 손을 소독했다. 라텍스 장갑을 낀 후 근무하였다. 마스크나 장갑을 벗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며 자주 환기를 시켜주었다, 학생들이 모두 하원한 후 소독용품을 이용해 책상과 의자를 소독했다. 집에 돌아온 즉시 마스크를 벗어서 버리고 손과 발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었다.이렇듯, 2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감염력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인 만큼 자신 뿐만 아닌, 주변인들에게 감염 예방 수칙을 알려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사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81
시험에서의 부정행위우리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위해 감독관들이 시험감독을 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는 우리 주위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또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응없이 지나가는 일도 흔하다. 학생들은 책상에 시험내용을 적어 두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휴대전화로 시험내용을 공유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부정행위를 저지른다. 이러한 시험에서 부정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심리의 몇 가지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첫째, 이득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속임수를 써도 좋다는 속물적인 원칙이 은연중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교육방식이 학생들의 순수한 학문탐구 의욕을 차단시킨다는 것이다. 넷째,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하도록 만든 사회가 잘못된 것이라며 옹호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이에 대해 생각해보기 앞서 사회자본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간단하게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협동을 가능하게 하는 신뢰, 네트워크, 규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사회자본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기반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자본이 잘 형성된 조직이나 단체는 구성원들의 소속감이 강하고 결속력도 높고 일에 대한 만족감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불만이나 부정행위가 줄어들어 조직의 성과를 늘릴 수 있다. 대학 역시 하나의 조직이다. 사회자본이 잘 형성될수록 구성원들의 소속감이나 만족감 등이 높게 나타난다.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학생과 학생사이의 관계, 그리고 학생과 교수 사이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게 만든다. 신뢰가 결여된 관계에서 사회자본은 형성되기 힘들다. 결국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대학이라는 조직 전체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또한, 부정행위로 얻은 높은 학점으로 취업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학생은 부정행위를 그만두고 새로운 조직에서 정직하게 행동할까? 대부분 또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 부정한 방법으로 맛본 이득을 끊어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정행위를 단순히 장난으로 받아들이거나 속물적인 사회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베풀어준 한번의 관용이 학생과 대학을 넘어서, 또다른 조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커닝’을 포함한 이기적인 부정행위들이 사회적 진보를 가로막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 대학은 취업을 위한 발판으로 생각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본질은 학문탐구에 있다고 생각한다. 부정행위로 치른 시험지에는 순수한 학문적 지식이 묻어날 수 없을 것이다. 대학의 본질을 생각하여 부정행위를 발견 즉시 강경하게 대응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그것이 대학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하나의 사회조직으로써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