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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보험심사관리사 보험심사관리학개론 정리 (2024)
    보험심사관리사 보험심사관리학개론 정리 (2024)
    보험심사 관리학개론1.사회보장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재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2. 베버리지 보고서 ★실업, 질병, 재해로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주 소득자가 사망하여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을 때, 출생, 사망, 결혼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될 때 대비한 소득정책① 정액급여의 원칙: 종전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 대해 최저수준으로 동일하게 지급② 정액기여금 원칙: 근로자가 지불하는 기여금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동일액으로 함③ 행정적 책임의 통일화 원칙: 경비 절감과 부처 간의 상호 효율성을 고려하여 행정체계의 단일화, 통일화④ 급여의 적절성의 원칙: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충분한 금액과 기간 보장⑤ 적용범위의 포괄성 원칙-대상의 포괄성 : 신분이나 수입과 관계없이 전 국민이 대상-사고의 포괄성 : 실업, 질병, 노령, 장례, 혼인, 출산 등 포함⑥ 적용대상의 분류 원칙: 노인, 아동, 자영업자, 피고용인, 주부, 무직자 등 다양한 계층성이 고려되어야 함3. 국제노동기구(IOL)① 대상의 보편성 원칙 : 전 국민을 포괄적으로 적용대상으로 함② 비용부담의 공평적 원칙 : 공동부담으로 하되, 재원은 보험료 또는 세금으로 충당함③ 급여 수준의 적절성 원칙 : 종전 소득을 고려하여 급여 수준 결정4. 사회보장의 기능① 생존권 보장에 기초한 최저생활보장의 기능② 소득재분배의 기능③ 정치적 안정의 기능④ 연대를 통한 사회통합의 기능5. 사회보험 vs 공공부조 ★구분사회보험공공부조제도특성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원조하기 위한 제도대상모든 강제가입자일부계층 저소득층 등자산조사불필요필요재원주로 갹출금(보험료), 국고지원금 등 지원정부의 일반조세권리성권리로 인정국가의 보호, 오명 발생가능(낙인이론)소득보장-산재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기초생활보장의료보장-산재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료급여6. 사회서비스 ★국가세진료보수산정방법행위별 수가제 또는 총액 계약제 등-일반 개원의 : 인두제-병원급 : 의사 봉급제관리기구보험자 (조합 또는 금고)정부기관 (사회보장청 등)채택국가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대만, 한국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국민의료비의료비 억제 기능 취약의료비 통제 효과가 강함보험료형평성-보험자 내 보험료 부과의 구체적 형평성 확대 가능-보험자가 다수일 경우 보험자 간 재정 불균형 발생 우려-조세에 의한 재원 조달로 소득재분배 효과 강함 (선진국)-조세체계가 선진화되지 않은 경우 소득역진 초래의료서비스-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제공-첨단의료기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의료의 질 저하 초래-입원대기환자 급증-사보험 가입증가 경향으로 국민의 이중부담 초대연대의식가입자 간 연대의식 강화가입자 간 연대의식 희박관리운영-보험자 중심 자율운영(대표기구 통한 가입자 조합운영 참여보장)-직접 관리운영비 소요(보험료 징수 등)-정부기관 직접 관리(가입자의 운영참여 배제)-직접 관리운영비 부분적 축소(보험료 징수 비용이 조세 관리비로 전가)1. 국민건강보험제도 특징① 강제가입-국내에 거주하는 주민-국가 상호 간 위험부담을 통한 의료비 해결 목적실현-강제가입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부여② 차등부과-소득수준 등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의 차등부과-민간보험의 보험료 부과방식과 차이③ 균등수혜-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의료적 필요에 따라 보험급여④ 단기보험-1년 단위 회계연도 운영⑤ 국가책임-건강보장은 사회보장의 일종-사회보장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이자 법적책임-전체 국민의 가입과 보험료 납부 강제를 위해 국가관리2. 보험급여 종류① 현물급여② 현금급여-요양급여-요양비-건강검진-장애인 보조기기-본인부담액 상한제-임신·출산 진료비3. 주요국 의료보장제도 비교 ★구분영국독일일본대만미국 ★의료보장유형NHSSHI(多보험자)NHI혼합형(공공+민간)보험적용대상전 국민전 국민에게공적 또는 민간의료보험 의무가입전 국민-Medicare:65세 이상,65세 미만 환자의 진료비 지급방식으로 사용장점단점-경영과 진료의 효율화-과잉진료, 의료서비스 오남용 억제-진료비 계산의 투명성 제고-환자와 의료기관의 진료비 마찰 감소-진료비 청구방법의 간소화-요양기관과 진료비 심사기관과의 마찰 감소-비용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 제공을 최소화하여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와 환자와의 마찰 우려-DRG 코드조작으로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 우려-의료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의 불만이 크고 제도 수용성이 낮음-신의료기술 등의 도입 지연⑤ 총액계약제-보험자 측과 의사단체가 일정기간 동안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총액을 추계하고 합의한 후, 사전에 결정된 진료비 총액을 지급하는 방식-독일의 보험의에게 적용되는 방식장점단점-과잉진료, 과잉청구 갈등 감소-의료비 지출의 사전예측이 가능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용-의료공급자의 자율적 규제 가능-진료비 심사·조정 관련 공급자 불만 감소-보험자, 의료단체간 계약 체결이 쉽지 않음-진료과목별, 요양기관별 진료비 배분 어려움-신의료기술 도입 및 질 향상 동기저하 우려2. 건강보험 상대가치 수가체계① 수가의 구성상대가치 점수 X 환산지수(점수당 단가) = 수가② 종별가산율 ★구분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공상자보상급종합병원15%8%30%30%종합병원10%5%22%22%병원5%2%6%6%1. 보건복지부의 기능① 건강보험 정책 결정② 보험료율, 보험료 부과기준 결정③ 요양급여의 범위 등 결정④ 급여의 상대가치 결정⑤ 건강보험 공단의 예산 및 규정 승인2.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② 보험료와 징수금의 부과·징수 ★직장가입자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지역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23년도)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금액(208.4원, 23년도)부담주체근로자 50%공무원-공무원 50%-국가 50%세대구성원 지역 가입자 100%사용자 50%사립학교교직원-교직원 50%-사용자 30%-국가 20%③ 보험급여의 관리④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⑤ 보험급 사용되어야 하며, 서로 연속적으로 배열한다.-하나의 검표 코드와 함께 여러 개의 별표 코드를 부여해서는 안되며, 검표코드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각 별표코드에 고유한 검표 코드를 부여한다. 사망통계에는 검표코드를 우선 사용한다.-질병통계에서는 주진단 선정원칙에 따라 검표와 별표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둘 중 하나를 분류해야 한다면 검표코드가 우선한다.Ex) F00.0*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0†)B00.3† 헤르페스바이러스 수막염(G02.0*)A17.0† 수막결핵(G01*)4. 상병코드(대분류) ★구분대분류명상병코드전신 침해 질환군1.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2. 신생물C00-D48전신 병적 질환군3.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 메커니즘을 침범하는 특정장애D50-D894.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E00-E90인체 해부학적계통별 질환군5.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6. 신경계통의 질환G00-G997.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H00-H598. 귀 및 유돌의 질환H60-H959. 순환계통의 질환I00-I9910. 호흡계통의 질환J00-J9911. 소화계통의 질환K00-K9312.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L00-L9913.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00-M9914. 비뇨생식계통의 질환N00-N99분만,기형,신생아질환15. 임신, 출산 및 산후기O00-O9916.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P00-P9617.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기타 병태1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R00-R9919.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결과S00-T98기타 분류20.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V01-Y9821.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Z00-Z9922. 특수목적 코드U00-U995. 심사 및 청구 적용 시의 일반원칙① 주상병, 부상병, 배제된 상병순으로 기재하되, 주상병은 반드시 첫번째 자리에만 기재한다.② 부상병, 배제된 상병이 각각 2개이상인 경우 중검사의 이상을 나타내는 상병분류기호(R00-R99)를 기재함→ ‘기침’ 치료가 끝날 때까지 원인을 못 찾고, 치료만 한 경우에는 ‘기침’ 증상에 대한 코드를 기재한다. (R05)-여러가지 정황 상+의사의 판단 하에 해당 질환에 준하는 진료를 한 경우에는 의심되는 상병명을 확진된 것으로 기재할 수 있음→ R/O 폐결핵 (A1601 상세불명의 폐결핵)② ‘R코드’로 기재하는 증상 또는 증후-모든 검사를 했음에도 더 이상 명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일시적인 것으로 증명되고 원인이 결정되지 않은 입원 당시의 증상 또는 징후-더 이상의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의 잠정 진단9. Z03코드, 배제된 상병-특정질병이 의심되어 검사한 결과 치료나 진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사용한다.→ ‘심근경색증’이 의심되어 검사한 결과 심근경색증이 아니어서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Z034 (의심되는 심근경색증의 관찰)-최종상병이 확진된 경우. 주상병 또는 부상병과는 무관하지만 이전에 고려했던 r/o 상병을 말한다.→ ‘폐결핵’이 의심되어 관련된 검사를 했으나 최종 ‘폐렴’으로 확진된 경우: 1(주상병) J1288(폐렴), 3(배제상병) A1600(폐결핵)1. 원무관리의 업무① 응급진료비 대지급청구 ★-환자 본인부담금 미수금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불청구하면 환자를 대신하여 진료비 청구기관에 지급하고 사후에 환자 또는 상환의무자로부터 받는 제도-청구범위 : 본인부담 진료비, 이송처치료→ 본인부담 진료비 : 최초 응급진료 시작된 날~증상 완화되어 응급진료 종료된 날까지의 비용→ 이송처치료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인 환자를 이송하고 발생된 미수금② 악성미수금 관리-전화독촉-가정방문 : 생활상 조사 및 체납진료비 납부 독려-독촉장 발송-채권 소멸기간 연장을 위한 지불각서 확보 및 내용증명 발송-지급명령 신청 및 가압류1. 의료과실 vs 의료과오-의료과실: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게 한 경우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의료과오: 원칙에 준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초래
    기타| 2025.06.17| 19페이지| 3,000원| 조회(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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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보험심사관리사 보건의료관계 법규 정리 (2024)
    보험심사관리사 보건의료관계 법규 정리 (2024)
    보건의료관계법규1. 의료기관의 요건유형병상 수요건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30개 이상 병상(병원, 한방병원만 해당)요양병원30개 이상 요양병상(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종합병원100개 이상100 ~ 300병상 이하-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中 3개-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 둘 것300병상 초과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 둘 것필수진료과목 외의 추가 진료과목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음전문병원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특정 질환별, 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상급종합병원보건복지부장관은 아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 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은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2.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은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3년이내 재교부 X)⑥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년이내 재교부 X)⑦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3년이내 재교부 X)⑧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취소)14. 자격정지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③ 의료인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 하였을 때④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한 때⑤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⑥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때⑦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⑧ 부당한 경제적 이득 등의 취득 금지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1. 진단서 기재 사항① 환자이름, 주민번호, 주소② 병명,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③ 발병 연월일, 진단 연월일④ 치료 내용,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⑤ 입·퇴원 연월일⑥ 의료기관 명칭 주소, 진찰한 의사의 성명, 면허자격, 면허번호2. 처방전 기재 사항① 환자이름, 주민번호②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③ 질병분류기호④ 의료인의 이름, 면허종류, 면허번호⑤ 처방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용량⑥ 처방전 발급 연원일, 사용기간⑦ 의약품 조제 시 참고사항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3. 진료기록부①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② 주된 증상,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한 병력, 가족력을 송을 제기할 수 있다.13. 서류의 보존-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은 처방전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사용자는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14. 과징금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①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② 응급의료기금의 지원③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1. 수급권자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②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사상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④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와 그 가족으로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⑦ 북한이탈주민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⑧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⑨ 노숙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⑩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⑪ 난민인정자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2. 1종 수급권자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18세 미만인 사람-65세 이상인 사람-중증장애인-질병, 부상, 후유증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사람②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③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사람④ 내에 심의회의 결정 내용에 따라 상호 정산해야 한다.1. 적용 제외 사업① 공무원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순직유족급여는 제외)② 선원법,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법에 되는 사업③ 가구내 고용활동④ 농업, 임업(벌목업X), 어업, 수렵업 中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2. 보험급여① 요양급여⑤ 유족급여② 휴업급여⑥ 상병보상연금③ 장해급여⑦ 장례비④ 간병급여⑧ 직업재활급여3. 보험급여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업무상 사고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③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④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업무상 질병① 업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②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③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④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출퇴근 재해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③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④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⑤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⑥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⑦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른 의약품으로 같은 처방 용량으로 조제하는 경우③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에 없고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의약품3. 서류 보존-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조제기록부에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5년동안 보존해야 한다.4. 의약품 조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경우①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② 재해구호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③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여 경구용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④ 사회봉사 활동을 위해 조제하는 경우-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 ★①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②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약국이 없게 되어 재해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③ 응급환자 및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④ 입원환자, 감염병환자 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환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⑤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⑥ 감염병 예방접종약, 진단용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⑦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사가 그 업무로서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⑧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5·18운동 장해등급 1~4급, 파킨슨병 환자, 한센병 환자, 1~2급 장애인⑨ 장기이식 받은 자에 관련된 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 관련된 치료위해 조제하는 경우⑩ 병역의무 수행 중인 군인·의무경찰, 군교정시설·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게 조제하는 경우⑪ 결핵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⑫ 사회봉사 활동을 위해 조제하는 경우⑬ 국가안정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해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⑭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의사부만
    기타| 2025.06.17| 32페이지| 4,000원| 조회(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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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보험심사관리사 보험심사관리학실무총론 정리 (2024)
    보험심사관리사 보험심사관리학실무총론 정리 (2024)
    보험심사관리학 실무총론Ⅰ1.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① 응급환자인 경우② 분만의 경우③ 치과,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④ 등록 장애인의 경우⑤ 단순물리치료 X, 작업치료·운동치료등의 재활이 필요하여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⑥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⑦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상급종합병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 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출)2.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 조제 제한: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을 수 있는 일수는 6개월 동안 215일 미만으로 한다.3.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계산서, 영수증 부본을 당해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계산서, 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4. 방문요양급여의 실시사유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③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적 요구가 있어 방문 요양급여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18세 미만 환자④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2.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상급종합병원 15%-종합병원 10%-병원 5%-의원 0%3. 종별가산적용 적용항목 ★-주사료-수술료-마취료-심전도검사-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퇴원환자 조제료4. 종별가산적용 제외항목 ★-진찰료 X-의약품관리료 X-약제, 재료대 X-응급의료관리료 X-혈액검사료 X-초음파검사료 X1. 초진, 재진환자 구분 ★-초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성종양은 매 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1년마다 1회씩6. 핵의학 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산정지침 ★-핵의학과 전문의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핵의학 영상진단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판독료로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6세미만의 소아에 대해 핵의학 영상진단을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 Full PACS에 대해서는 가산하지 않음-정량분석, 동적영상, 혈류영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항목 소정점수의 30%를 각각 가산한다.→ 3개다 해당 시 90%-Full PACS를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2매부터 소정점수의 50%를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7. 골밀도검사의 급여대상① 18세이상인 경우-65세 이상의 여성, 70세 이상의 남성-고위험요소가 1개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고위험요소 : 저체중, 비외상성 골절 과거력·가족력, 수술로 인한 폐경·40세이전의 폐경-비정상적으로 1년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비외상성 골절-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중이거나 장기간(3개월이상) 투여계획이 있는 경우② 10~18세 미만인 경우-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중이거나 장기간(3개월이상) 투여계획이 있는 경우1. 투약 및 조제료 산정지침-투약 시 사용된 용기(투약병, 연고곽, 안약병, 포장지 등 포함)의 재료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조제실 제제를 조제투약한 경우에는 퇴원환자 조제료,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또는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소정점수의 50%를 제제료로 별도 산정한다.2. 퇴원환자 조제료 ★-퇴원 익일부터 산정한다.-제수, 투약량 등을 불문한다.-다른 상병에 대해 전문분야가 다른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각각 조제한 경우에는 각각 산정할 수 있다.① 내복약-1세미만의 소아는 소정점수의 50%, 1~6세미를 합하여 산정하되, 산정 시 1도 화상 범위는 제외한다.-사용된 거즈, 붕대의 재료대는 별도 산정하되 탈지면, 반창고 등의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7. 처치 및 수술 치료재료 심사기준-봉합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실사용량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함① 천자, 생검, 내시경 검사에 사용한 경우② 중재적 시술 시 사용한 경우③ 다른 특수기기(레이저, 감마나이프)를 이용하는 경우④ 안면수술을 제외한 2cm이하의 피부봉합 또는 피부고정-일회용 수술(시술)팩은 다음의 적응증 외 경우에는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① 중재적 방사선시술② ECMO를 위해 캐뉼라를 삽입하는 시술③ 중심정맥관 삽입술④ 자연분만8. 캐스트료 가산 (노인가산 X)1세미만50% 가산1~6세미만30% 가산응급진료 불가피 + 18~9시50% 가산9. 캐스트 재료대-별도산정 재료대-별도산정 불가 재료대① 합성수지 splint① stockinet② 석고 splint roll② cotton bandage③ cast heel③ cast wire④ 고정용 신축성 붕대재료대④ cast remove wire⑤ 석고붕대⑥ 합성 cast-합성수지 splint, 석고 splint roll은 고시에 따라 산정가능-cast heel, 고정용 신축성 붕대는 실사용한 개수 및 규격에 따라 산정1. 치과 산정지침-18~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18~9시 또는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에서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 가산한다.-간단한 구강연조직 질환의 처치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동일 피부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해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한다. 다만, 주된 수술 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외대상① 입원 6일 이내에 퇴원한 환자③ 한의과 입원환자② 낮병동 입원환자④ 치과 입원환자4. 특정항목(요양병원 정액수가 기간 별도산정)① 식대② CT, MRI③ 전문재활치료④ 혈액투석 및 혈액투석액, 복막투석액⑤ 전문의약품 (네스프, 이지에프, 리루텍정, 레비프프리필드주 등)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5. 입원형 호스피스 정액수가-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 : 소정점수 50% 별도 산정-6~12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2~18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 : 별도 산정 X-입원 61일째부터 : 호스피스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전체 입원기간이 6~12시간미만은 정액수가의 50% 산정, 12시간이상은 정액수가의 100%로 산정-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요양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당일은 일당 정액수가 소정점수 30% 산정-연속해서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한 경우에는 병원관리료를 1일당으로 산정하되, 61일째부터 소정점수 호스피스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6. 호스피스병동 vs 일반병동 수가구성호스피스병동일반병동정액수가(1일당)특정항목(행위별기준)행위별기준기본수가인력가산건강보험 급여항목모두포함(특정항목 제외)-간호사-사회복지사제3부 호스피스급여별도산정목록참조-100/100-비급여9. 입원형 호스피스 별도산정 목록① 전인적 돌봄상담료④ 혈액암 환자에 투여하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② 임종관리료⑤ 식대③ 마약성 진통제⑥ 혈액투석료, 혈액투석액, 복막투석액4. 보험심사 관리학 실무총론Ⅱ1. 전액본인부담금(100/100) 급여 항목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개인이 전액부담-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요양급여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진료를 받는경우-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인 경우-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이 아닌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비용-혈액성분 채집 실시하는 일반적 현지조사② 기획조사 :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한 현지조사③ 긴급조사 : 거짓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중 증거인멸, 폐업 등의 우려가 있는 기관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실시하는 조사④ 이행실태조사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당해처분을 편법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높은 기관 혹은 불이행이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처분의 사후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조사5. 현지조사 업무절차대상기관선정 → 조사실시 → 정산심사 → 의견청취 →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 행정처분6.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의 주된 의뢰사유① 입원·내원일수 거짓청구 또는 증일 청구② 비급여 진료 후 이중청구 (점 제거, 여드름치료후 청구)③ 의료자원 거짓신고 관련 부당청구 (식대, 인력차등)④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임의 비급여)⑤ 미실시 행위료 청구 (심층열 치료)⑥ 의약품 대체, 증량청구 (저가약 투여 후 고가약 청구)⑦ 시설입소자 순회진료건 청구 등7. 현지조사 대상기간-의원급, 약국 : 1주이내 (보통 3일)-병원급 : 2주이내-종합병원급 이상 : 4주이내-조사대상기간 연장 시 보건복지부장관 사전승인 ★8. DUR 점검내용① 처방전 내 점검: 병용·연령·임부금기, 용량·분할주의, 안정성관련 사용중지·주의 의약품, 비대면진료 처방금지약 등② 처방전 간 점검: 병용금기 의약품,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 효능군 중복 의약품③ 처방전 내 및 처방전 간 점검: 투여기간 주의 의약품 (최대투여기간)1. 요양기관 변경신고-요양기관변경신고서와 의료장비현황(변경)신고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요양기관 장비 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내용은 보건소 신고2. 요양기관 장비신고① 일반장비 : 심평원신고② 특수장비 : 보건소 신고③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보건소 신고3. 입원식대 가산산정의 기준① 직영가산-요양기관에서 입원환자식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일 있음
    기타| 2025.06.17| 46페이지| 5,000원| 조회(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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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간호학 직장암 casestudy(간호진단5개)
    Rectal cancer강 의 명 : 성인간호학제 출 자 : 1조목차0. 사례소개(p.3)1. What symptoms may have altered Mr. P. to seek medical care for his cancer of the colon?(p.4)2. What are the primary goals of care for Mr. P‘s colostomy?3. What would be the nurse’s evaluation of Mr. P’s adjustment to his colostomy?(p.5)4. What factors may be influencing the pain that Mr. P. is experiencing?(p.6)5. What teaching will need to be accomplished with Mr. P. before his discharge?6. Based on the assessment data presented, write one or more appropriate nursing diagnoses. Are there any collaborative problems?(p.7-12)- 수술부위와 관련된 급성통증- 피부손상과 관련된 감염위험성 / 장루배출로 인한 자극과 관련된 피부 통합성 장애- 암의 진단과 치료에 관련된 두려움 / 앞으로 일어날 일과 관련된 두려움- 고령과 관련된 낙상위험성- 신체 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성기능 장애7. 참고문헌(p.13)Mr. P. a 63-year-old married insurance salesman, has undergone an abdominal-perineal resection for cancer of the rectum. He is 1 day postoperative on the general surgical unit.* Subjective Data- Complains of pain in his abdominal and perineal incisions that is notof serosanguineous drainage.- All vital signs normal.- PCA orders of 1mg morphine sulfate every 10minutes, with 17 attempts in past hour.1. What symptoms may have altered Mr.P.to seek medical care for his cancer of the colon?Mr. P는 원래는 매일 아침마다 대변을 한번 씩 봤다고 한다. 그러나 대변을 보는 횟수가 불규칙해지고 달라졌다고 한다. 그리고 아침에 대변을 본 뒤에는 개운한 느낌이 있어서 편안히 일상생활을 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항상 항문 뒤가 무거운 느낌이 나고 대변을 본 후에도 시원하지 않는 느낌(변이 남은 느낌)과 이상하게 자꾸 대변을 보고 싶은 느낌이 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막상 대변을 보려고 하면 보기 힘들다고 한다. 그리고 대변 또한 그냥 평범한 대변이 아니라 계속해서 설사와 변비가 반복해서 나오고 생크림을 짤 때처럼 대변이 가늘고 뚝뚝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피와 콧물 같은 점액질이 변에 묻어 나와서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였고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니 식욕이 없어지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되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식사를 잘 안하게 되었고 또한 체중이 계속 줄어들게 되고 배도 아프고 배가 팽만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니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몸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병원에 왔다고 한다.2. What are the primary goals of care for Mr.P's colostomy?장루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자신이 스스로 장루를 관리하며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환자는 스스로 장루 세척 법을 익혀 정상적인 피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결장루술 세척을 통해 배설도 어느 정도 통제 할 수 있다. 세척은 식사 후가 적절하며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야 할 것이다.3. What would be the nurse's evaluation of Mr.P's adjusment to his colostomy?장루 수술 후 처음 몇 개월 동안 환자와 환자 가족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장루 보유자가 새로운 개념의 "정상적인" 생활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며, 자신의 달라진 신체에 대하여 인식하고 적응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서 Mr. P는 수술 후,장루를 자신과 별개로 분리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Jake'라는 이름을 지어 불러주고, 아내에게 ’Jake가 널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장루에게 이름을 붙여 주고 장루가 성격을 가진 것처럼 여기는 등의 행동을 보이며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술 후는 대상자들이 주어진 신체의 변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장루의 치료와 간호에 직접적인 관심을 드러내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장루로 인해, 신체이미지에 손상을 입어서 슬픈 기분이 장시간 지속되거나, 절망감을 느끼거나, 자살충동, 식욕감퇴, 불면증 또는 다면 증, 고립감 등의 증상을 느낄 수 있다.따라서 이를 방지하고 대상자가 안정되게 하기위해서 이 시기에는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고려하여 치료 및 간호계획에 있어 대상자의 장루 크기의 변화와 형태 및 색깔 등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알려주는 실제 지식의 전달과 대상자의 신체에 형성된 장루를 관리하는 기술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숙달시킬 수 있는 시범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루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 대화함으로써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활기차게 생활함으로써 대상자가 걱정하고 있는 대인관계에서 좋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또한 새로운 취미를 만들거나 사회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여가생활을 함으로써 삶의 무력감, 불편감 등 을 잊고 생활 할 수 있다. 사례에서 Mr.P는 장루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장루에게 이름을 붙혀 주는 등 ,장루에 대해 긍정적이게 받아들임으로써, 한마디로 장루와 족도에 많은 변화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대상자 자신의 장 루 관리와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또한 대상자 가족의 관리와 지지가 필요하다.4. What factors may be influencing the pain that Mr. P. is experiencing?이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기본은 incision이라고 생각한다. 침습적인 수술로 인해 생긴 절개부분에서 통증을 느꼈을 것이고, 적절한 통증관리로 통증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진통제를 사용하였다. 이 case에서는 morphine을 사용하였는데, 환자가 진통제를 PCA machine에 이용해서 통증이 있을 때 마다 버튼을 눌렀는데도 전혀 통증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절개부위의 기본적인 통증을 적절하지 못한 진통제 투여로 통증을 감소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실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서적 요인에 의해서도 통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ase에서 느낀 심리적 요인은 우선 직장암 수술을 하였고, 수술 후 장루가 생김으로 인해 신체상의 변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body image에 대한 손상으로 자존감이 떨어졌고, 앞으로의 생활, 즉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이다. 물론 환자가 수술 후 생긴 장루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장루를 Jake라고 부르는 등 장루와 친해지기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방향이 긍정적이어서 앞으로의 환자분의 심리적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고 극복하리라고 생각되지만, 수술을 한지 하루가 되었고, 아직은 적응하기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환자가 애쓰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혼란스럽고 불안감을 느껴서 그 심리적 요인이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참기 힘든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5. What teaching will need to be accomplished with Mr.P before his discharge?- 간호사는 생활양식의 선택에 대해 대상자를 교육하여 일차적인 예방에 중점을 둔다. 식이에서 섬유소Are there any collaborative problems?1. 수술부위와 관련된 급성통증? 간호목표-단기목표① 일주일 내에 PCA 누르는 횟수를 1시간에 17번에서 5회로 줄인다.② 수술 후 5일 이내로 수술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다.-장기목표① 통증이 경감되어 편안하다고 말로 표현한다.② 통증을 완화시키는 요법 2가지 이상을 설명할 수 있다.③ 10점 만점의 통증척도에서 3점(가벼운 아픔)까지 낮춘다.? 간호수행①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요법에 대해 교육한다. (베개나 부목을 사용하여 통증부위를 지지, 편안함을 느끼는 체위를 유지 등)② 환자에게 통증에 대한 정보(통증의 원인, 통증의 지속시간 등)를 제공한다.? 이론적근거①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낮출 수 있다.② 통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간호평가① 통증이 느껴질 때 대안요법을 시행함으로써 PCA를 누르는 횟수가 줄어들었다.② 통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환자가 불안이 감소되어 한결 편해졌다고 말했다.*Collaborative problems*-통증으로 인한 불안-? 직장암 수술로 인해 생긴 통증을 PCA로 조절했으나 계속되는 통증으로 인해 불안감도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이 질병의 회복 여부에 의문과 불안이 생기게 된다.2. 피부손상과 관련된 감염위험성 / 장루배출로 인한 자극과 관련된 피부 통합성 장애? 간호목표-단기목표① 일주일 이내에 장루 주변 피부 손상이 없을 것이다. (발열, 발적, 부종 등 증상이 없음.)-장기목표① 퇴원 후 올바른 장루관리를 수행하여 스스로 피부손상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다.② 스스로 장루를 교환할 수 있다.③ 매일 장루 주변을 확인했을 때 피부 손상이 없을 것이다.④ 환자 본인이 결장루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 할 수 있다.? 간호수행① 주머니가 1/2 정도 찼을 때 비우거나 4~5일 마다 장루 주머니를 교환한다.(너무 자주 교환해서 접착제로 인해 장루 주변 피부의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② 대 두려움
    의/약학| 2020.07.13| 13페이지| 3,000원| 조회(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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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간호학 DIC casestudy(간호진단4개)
    DIC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강 의 명 : 성인간호학제 출 자 : 1조목차* 사례소개1. What is the pathologic mechanism that triggers DIC in this case?2. What additional clinical findings would indicate the presence of DIC?3. Describe the common laboratory finding that are indicative of DIC.4. What therapeutic modalities are most appropriate for this patient and why?5. Based on the assessment data presented, write one or more appropriate nursing diagnoses. Are there any collaborative problems?* 참고문헌* Patient ProfileMrs. Han, a 35-year-old mother of two, is admitted in active labor to the labor delivery department for delivery of her third child. She delivers a 3.5Kg boy following an unusually difficult, prolonged labor.* Objective Data- During her recovery period she continues to have heavy uterine bleeding and a boggy fundus.- Her skin is pale and diaphoretic- BP 70/40, HR 150- Although the placenta appeared intact on examination, she is suspected of having retained placental fragments, causing D 만성적인 형태를 띨 수 있다. DIC는 응고기전의 균형이 깨지고, 그로 인해 응고인자, 혈소판, 섬유소원이 모두 고갈되게 된다. 동시에 용해과정이 활성화됨으로써 심한 출혈을 야기하여 피부의 출혈반과 점막 표면에 혈액삼출이 발생하게 하게 되는 점상출혈, 반상출혈이 나타난다. 경우에 따라 뇌, 위장관 등에 치명적이 출혈이 일어나기도 한다. 위장관 폐색으로 인해 복부통증을 보이기도 하며, 비출혈, 토혈, 혈뇨, 혈변 등의 증상을 보인다.출혈로 전신순환혈액량이 감소하게 되어 체위성저혈압, 빈맥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출혈로 인해 신장혈류의 감소로 소변량이 감소해서 핍뇨가 나타나고, 혈전이 혈관을 막아 콩팥 겉질에 괴사로 급성 신부전증이 발생한다. 폐로 가는 혈액의 소실로 인해 빈호흡, 기좌호흡, 숨가쁨, 흉통, 객혈 등이 나타나고 혈전으로 인해 폐색전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미세혈관의 혈전으로 인한 가벼운 청색증, 마비(무감각), 통증, 사지의 맥박소실 등이 나타난다. 출혈과 혈전으로 인해 의식수준이 저하되며, 두통, 어지러움, 시력 변화 등의 신경학적 증상도 나타날 수 있으며,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쇼크에 빠질 수도 있다.3. Describe the common laboratory finding that are indicative of DIC.DIC는 임상증상과 혈액검사로 진단한다. 혈액검사 상에서의 지표로는 혈액응고인자의 소실로 인하여 platelet수가 감소하고 응고인자와 혈소판의 고갈로 인하여 혈액응고검사에서 PT와 PTT, INR은 지연된다. Fibrinogen수치와 응고인자 Ⅴ,Ⅷ,Ⅹ,XIII은 감소한다.응고기전이 깨지면서 비정상적인 응고가 일어날 때 응고인자와 혈소판, 섬유소원이 모두 고갈된다. 이런 과도한 혈전형성으로 인한 섬유소 용해과정 때문에 혈전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D-dimer와 섬유소 분해산물(FDP)는 증가한다.혈액 중에 헤파린과 결합해서 헤파린이 트롬빈을 중화하는 작용을 증강시켜 응고저지에 작용하는 antithromcin III와 혈정하여 기록하며, 그 후에는 수혈이 완료될 때까지 환자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아나필락시스반응, 용혈성수혈부작용, 패혈성 쇼크 등 중요한 수혈부작용은 수혈 후 15분 이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혈 시작 후 5~15분간 환자를 관찰하여야 한다.치료로는 소모된 응고인자나 혈소판을 보충하기 위한 성분수혈이 도움이 된다.투여할 혈액제제를 결정하는데 프로트롬빈시간(prothrombin time, PT),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PTT), 혈소판수, 섬유소원(fibrinogen) 검사가 도움이 된다. 또한 혈전탄성검사(TEG, TEM)는 응고에 관여하는 특정 성분의 부족 상태뿐만 아니라 동반된 과응고(hyper-coagulable)/과섬유소용해(hyperfibrinolytic) 상태의 진단에도 도움이 된다.▶혈액제제 별 수혈①적혈구·목적: 말초순환계와 조직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한다.·산부인과적 출혈-주요 분만 후 출혈 (제왕절개술 중 1,000 mL를 초과하는 출혈 또는 자연분만 후 500 mL를초과하는 출혈)에서의 적혈구 수혈은 급성실혈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출혈량에 따라 수혈).-15% 이하 소실(성인의 경우 750 mL 이하): 수혈이 불필요하다. 단, 추가적 실혈이나 동반된 빈혈이 있는 경우, 심한 심장 또는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해 실혈에 대해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이다.-15~30% 소실(750~1,500 mL): 결정질액(crystalloid)이나 교질액(colloid) 치료가 필요하다. 수혈은 추가적 실혈이나 동반된 빈혈이 있는 경우, 심장 또는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해 실혈에 대해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고려한다.-30% 이상 소실(1,500 mL 이상): 결정질액(crystalloid)이나 교질액(colloid)을 이용한 빠른 수액보충이 요구되며, 대부분 농축적혈구제제 수혈이 필요하다.-실혈은 출혈부위가 감춰져 있거나 어리고 마른 사람일수록 낮게 평가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자궁이완이 의심되는데 자궁이 정상적으로 퇴축되어야 생리적 결찰을 통한 지혈이 가능하다. 또 환자는 자궁에 태반 조각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잔류태반 등 만출 되지 못한 부속물은 자궁이 비 임신 상태로 퇴축되는 것을 방해하며 지속적인 출혈을 야기한다.따라서 자궁퇴축을 돕기 위해 자궁 수축제를 투여하거나 자궁저부를 마사지한 후 응고물을 배출해 내어 자궁수축을 도와야 한다.1.자궁수축제자궁 평활근에 직접 작용해서 긴장, 수축운동을 높이는 약물이며, 분만유발, 분만 후의 이완출혈의 방지, 불완전 유산의 잔류물 배출 등의 목적으로 쓰인다.자궁퇴축을 위해 아래의 약물을 투여한다.종류성분약리작용부작용맥각에르고메트린, 에르고타민, 에르고톡신자궁 수축 작용이 강하고 근육에 직접 작용하여 율동적이고 지속적인 수축을 일으킨다.진통촉진의 목적, 분만 후의 출혈방지의 목적으로 쓰인다.1) 산후의 출혈 방지로 태반 배출 전에 준다.2) 불완전 유산도 내복 가능, 출산 전 사용은 위험과량사용하면 경련이나 괴저를 일으킨다.뇌하수체후엽호르몬옥시토신근육에 직접 강한 율동적 수축을 일으킨다.진통촉진의 목적, 분만 후의 출혈방지의 목적으로 쓰인다1) 산후의 태반 배출, 출혈 방지.2) 진통 촉진, 경구 적용은 불가. 주로 근육 주사저나트륨혈증, 저혈압 등이 생길 수 있다.Nalador설프로스톤1. 치료목적의 유산유도 및 태아의 자궁내 사망시 분만유도2. 출산 후 이완성 자궁출혈과량투여시 자궁괴자극(경련성 자궁), 기관지 수축, 서맥, 혈압 하강, 심근허혈 등이 나타날 수 있다.드물게 자궁파열이 나타날 수 있다.주로 옥시토신(Oxytocin)을 일차 치료로서 투여한다. 옥시토신을 이용한 치료의 효과가 충분치 않은 경우 곧바로 nalador 의 투약을 실시한다 (이차 치료).2..자궁마사지분만 4기에 자주 활력증상을 재어 과다출혈을 예방하고 자궁의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 자궁저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자극을 해준다. 자궁저부 마사지를 시작하면 고여있던 혈액이 흘러나와서 출혈용하고 수치를 확인한다, (정상치는 17~30mg/l)두 번째로, 활성화된 C단백을 이용하는 치료가 있다. C단백은 비타민 K 의존 단백의 일종으로 체내에서 C 단백은 비타민 K 의존 단백의 일종으로 체내에서 는 트롬빈-트롬보모둘린(thrombomodulin) 복합체에 의하여 활성화 되는데 S 단백을 보조인자로 하여 혈액응고인자 V와 VIII을 억제하며, 플라스미노겐 활성제 억제인자(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 PAI) 의 생성과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섬유소용해능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C 단백이 이러한 천연 항응고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C 단백의 감소는 과도한 혈액응고 기전의 활성화를 일으키고 혈전증을 유발하게 된다.? 불안환자는 지연분만 (분만개시 후, 초산 부에 있어서는 30시간, 경산부에 있어서는 15시간을 경과하여도 만출(娩出)에 이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진통을 겪고 있는 산부의 약 1~7%에서 발생한다.) 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였다. 지연분만을 하게 되면 환자는 지나친 불편감과 불안이 초래된다. 또 산부는 탈진되고 심한 정서장애를 경험하며 용기를 잃게 된다. 환자는 많은 피로가 발생하는데 간호사는 환자가 안정과 휴식을 취하도록 도와주고 분만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어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해준다. 특히 지연분만 산부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므로 남편이나 가족들이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 심리적 지지에 많은 도움이 된다.또한 환자는 BP가 70/40으로 저혈압이며 심박동수가 150으로 정상보다 높으며 DIC로 인해 많은 출혈을 하고 있다. 이런 응급상황으로 인하여 환자는 자신의 질환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더불어 환자는 자녀가 3명인 35세의 어머니이다. 그렇기에 자녀를 부양해야하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수 있다.간호사는 대상자와 가족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심리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간호사는 먼저 대상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
    의/약학| 2020.07.13| 16페이지| 3,000원| 조회(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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