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재 담당 팀장 본부장 승인 밀폐공간 예방 프로그램 2025. 07. 08 주식회사 OO 1. 목 적 밀폐공간 예방 프로그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제618∼625조) 규정에 의한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으로서,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밀폐공간 작업장소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밀폐공간작업장소는 아래와 같다. 연번 공정명 작업장소 작업내용 작업주기 근로자수 비고 명칭 특이사항 1 저수조 O동 측면 2 저수조 접견실 앞 3 저수조 시설관리동 ※ 사업장 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작업장소 중 보건규칙 별표3[별첨1]의 밀폐공간에 해당하는 작업장소 모두 작성 ※ 특이사항 : 작업장소 규격, 사용유해가스, 잔재물 등 특이사항 기록 ※ 밀폐공간 작업장소 위치도는 해당 사업장에서 작성하고, 맨홀 등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서는 소재지 등의 위치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 3. 재해현황 [산업재해 및 산소결핍 등 질식 재해 통계] 년 도 계 2021 2022 2023 2024 근로자 수 - 250명 260명 270명 280명 재해자 수 0 - - - - 산소결핍 등 질식 재해자수 사망 0 - - - - 부상 0 - - - - ※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전체 재해현황 및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재해 현황작성 4. 조직 및 운영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성팀은 총 6명으로 하고, 아래 조직도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프로그램 총괄책임자 (OOO 전무) 프로그램 관리팀장 (OOO 이사) 추진 실무 (OOO 대리) 관리감독자 (OOO 부장) 보건관리 (OOO) 가. 프로그램 추진팀의 구성대상 우리 사업장의 프로그램 구성팀원은 아래의 대상에서 선발하여 구성한다. ① 해당시설(작업)별 작업자 대표 ② 보건·안전관리자 ③ 공정 책임자 ④ 팀장 ⑤ 관리부(정비보수담당) ⑥ 기타 중 상주토록 조치하였는가? O / X 입구의 크기가 응급상황시 쉽게 접근하고 빠져올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인가? O / X 밀폐공간 내 유해가스 존재 여부에 대한 사전 측정을 실시하였는가? O / X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인가? 방폭형 구조장비는 준비되어 있는가? O / X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통신장비, 경보설비 정상 여부를 점검하였는가? O / X 작업 중 유해가스 계속발생으로 가스농도의 연속 측정이 필요한 작업인가? O / X 나. 밀폐공간 작업방법 1) 밀폐공간 출입자는 개인 휴대용 측정기구를 휴대하여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에 대하여 수시로 측정한다. 2) 밀폐공간내에서 양수기 등의 내연기관 사용 또는 슬러지제거, 콘크리트 양생작업과 같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계속 발생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연속 측정한다. 3) 밀폐공간 출입자는 휴대용 측정기구가 경보를 울리면 즉시 밀폐공간을 떠난다. 4) 경보음이 울릴 때 출입자가 작업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감시인은 필히 확인한다. 5) 작업현장 상황이 구조활동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할 때 출입자는 반드시 감시인으로 하여금 즉시 비상구조 요청을 한다. 6) 재해자 발생시 구조를 위해 호흡용 보호구 착용 등 안전조치 없이 절대로 밀폐공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7) 밀폐공간 출입자는 다음사항을 꼭 실천한다. 가) 출입자는 작업 전 유해가스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작업 수칙 준수] 나) 유해가스가 존재 가능한 장소에서는 수시 측정 및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조치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응급구조설비를 비치 다)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작업수행 7.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1) 밀폐공간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는 기록하여 보존한다. 가.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의 판정기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후 판정기준은 각각의 측정위치에서 측정된 최고농도를 적용한다. 측정스의 농도가 기준농도를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다. ○ 정전 등에 의한 환기 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한다. ○ 밀폐공간의 환기시에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내 환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급기구는 작업자에 근접하여 설치한다. ○ 이동식 환기장치 사용시 폭발 위험 구역 내에서는 방폭형 구조를 사용한다. ○ 이동식 환기장치의 송풍관은 가급적 구부리는 부위가 적게 하고 용접불꽃 등에 의한 구멍이 나지 않도록 난연 재질을 사용한다. 2) 이동식 환기장치 사용 시 다음 사항을 안전담당자가 반드시 점검하여 사용 중 고장, 가동 중지 등으로 인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구분 이동식 송풍기 송풍관 점검사항 ○ 전원코드의 단선 접속부의 접촉불량 유무 ○ 코드와 단자상과의 접속상태 불량 유무 ○ 코드의 끝에 “환기중․정지”등의 표지판 부착 유무 ○ 연소에 의한 구멍이나 파열유무 ○ 링, 나선의 손상유무 ○ 접속부의 확신한 고정여부 9. 보호구의 사용 밀폐공간 작업시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 및 질식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기호흡기 및 송기 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사용시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한다. 다만, 작업시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측정결과 등으로 밀폐공간내에서의 작업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가. 보호구 보유현황 또는 대여현황 명칭 수량 모델명 사양 가스 충전 호스길이 보유 여부 비고 - 장비 대여는 작업개시 3일전 산업안전보건공단을 방문하여 대여한다. -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031)828-1931 나.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 공기호흡기 1) 착용해야 할 장소 밀폐공간 출입작업 시 다음과 같이 환기할 수 없거나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로서 단기간 작업이 가가능한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하며, 고농도의 유기화합물 증기가 예상되는 경경우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 ① 기도확보 o 재해자의 머리 쪽에 무릎을 꿇음 o 재해자의 눈썹 바로위 부분의 이마에 한손을 대고 머리를 뒤로 젖힘 o 다른손의 손가락(2,3.4지를 동시이용) 끝으로 턱을 올려 기도확보 ※ 목뼈의 손상이 의심될 경우 o 턱 밑에 손을 넣어 턱을 앞쪽으로 밀고 ⇒ 머리를 뒤로 당김 (목을 뒤로 젖히지 않도록 주의)⇒ 엄지손가락으로 입을 개방 호흡확인 o 재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빰을 밀착시킴 o 재해자의 가슴이 뛰는지 확인 o 재해자의 숨소리 확인 o 재해자가 내쉬는 입김이 느껴지는지 확인 숨 불어넣기 o 재해자의 코를 한손으로 쥐고 o 다른 손가락으로 턱을 들어올리는 자세 유지 o 재해자의 입을 구조자의 입으로 완전히 감싸고 밀착시킨 후 o 1.5~2초씩 두 번 숨을 불어 넣음 o 숨을 불어넣을 때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관찰 o 호흡간격은 5초 간격으로 약 1분에 10~12회 정도 반복 실시 자세교정 o 인공호흡 실시로 호흡과 맥박이 있을 경우 구토시 이물질이 기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측와위 자세”로 자세 변경 o 구조대를 기다림 2) 심폐소생술 (호흡과 맥박이 모두 없는 경우에 실시) 순서 실시방법 의식확인 o 인공호흡법의 의식확인 ⇒ 구조요청 ⇒ 자세교정 ⇒ 기도(숨길)확보 ⇒ 호흡확인 ⇒ 2회 숨 불어넣기까지 1회 실시 경동맥 확인 o 경동맥에서 5~10초간 맥박 측정 ※ 경동맥의 위치 : 목의 갑상연골(울대뼈)에 손가락을 대고 옆으로 1~2cm 미끄러져 내려와 우묵하게 들어간 곳 인공호흡 o 2회 숨 불어 넣기 2회 실시(호흡간격은 약 5초에 1회씩) o 숨을 불어넣을 때와 입을 떼었을 때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관찰 심폐소생술 o 흉부압박 위치 확인 : 양쪽 늑골선이 만나는 명치 부위 o 한손의 손등에 다른 손을 겹치고 깍지를 껴서 손가락을 잡아 당김 o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고, 어깨와 손은 일직선으로 유지 o 흉부압박 깊이는 4~5cm의 깊이로 압박 o 흉부압박의 속도와 횟수 : 1분간 80~100회의 속도 유지 o 심폐소생술 속도와 횟수 :)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이산화탄소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이산화탄소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별첨3]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평가표] 구분 번호 평가항목 평가 (O, X) 밀폐공간 허가 1 밀폐공간 작업장소 보유현황 및 위치 등에 대한 자료가 작성되어 있는가? 2 밀폐공간 출입시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발급 받았는가? 3 작업허가서는 규정양식을 사용하여 올바르게
안전보건이행평가결과보고 [OO공장] 1. 점검개요 구분공장명점검일자 내용OO공장''25. *. *. 2. 공통평가결과표 구분항목수합계적정개선권고불량해당없음 합계28793006 관리조직5940004 안전보건교육2700000 작업장 안전관리6242002 작업장 보건관리5111000 사고조사 및 대책1500000 위험성평가3100000 도급사업산재예방2900000 중대재해예방관리800000 기타500000 3. 유해요인별평가결과표 구분항목수합계적정개선권고불량해당없음 합계10311000 중량물100000 동력기계100000 지게차1400000 사출기1000000 기타 위험기계기구700000 호이스트크레인900000 청소·청결500000 사다리1200000 통로·추락600000 유해화학물질1000000 근골격계질환700000 근로자건강관리400000 응급조치71100 온열질환예방600000 작업환경400000 4. 종합평가결과 구분종합평가공통평가유해요인별평가 적정100100100 개선권고000 불량000 5. 평가의견 구분내용 종합 공통평가 유해요인별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평가표(공통사항) [공통사항평가 / 검검일자 : '25. *. *. ][사업장명 : OO공장 ] 구분대분류체크중분류소분류평가방법평가결과확인결과/평가의견 1관리조직관리조직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가?서류과태료500 2관리조직"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고 있는가? ※인사명령, 임명장"서류과태료500 3관리조직"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정교육을 이수하였는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이수증(사본)"서류과태료500 4관리조직"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류과태료1000 5관리조직"사업장의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하였는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류 6관리조직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하였는가?서류 7관리조직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따른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 배치 전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와 관한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였는가?서류과태료인당 10 72안전보건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교육 16시간 실시하였는가? ▣지게차, 호이스트크레인, 용접, 관리대상물질 등 / 최초 배치 시 ※교육일지(대상, 교육내용, 교안)"서류/설문과태료인당 50 73안전보건교육물질안전보건교육대상 화학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이 있는가?현장확인 74안전보건교육"대상 화물물질 작업자에 대한 MSDS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최초 배치 시"서류/설문과태료인당 50 75안전보건교육"물질안전보건교육 내용(6개)이 적절한가? ※물질명,위험성,주의사항,보호구,대처요령,MSDS 및 경고표지 이해"서류 76안전보건교육직무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신규·보수 직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서류 77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 직무교육을 이수하였는가? ※교육이수증(3년)"서류 78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보수교육을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에 이수하였는가? ※교육이수증(3년)"서류 79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교육강사"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 유자격 강사가 지정되어 있는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서류 80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교육 유자격 강사의 교육실적은 적절한가?서류 81안전보건교육기록·보관안전보건교육 실시 후 교육일지(교육결과보고서)를 3년간 보존하고 있는가?서류 82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교육을 위탁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교육기간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3년간 보존하고 있는가?서류 83안전보건교육게시·고지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가 게시되어 있는가?현장확인 84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가?현장확인과태료50 85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관리규정이 비치되어 있는가?현장확인과태료50 86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이 게시되어 있는가?현장 142작업장 안전관리사업장 비상조치계획을 필요에 따라 개정·보완 하였는가?서류 143작업장 안전관리피난 및 대응훈련"사업장 안전보건관리계획에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를 포함하였는가? ※중대재해대응 반기 1회, 소방훈련 연1회"서류 144작업장 안전관리사업장의 비상사태 시나리오별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는가?서류 145작업장 안전관리비상연락시스템 구축비상연락체계가 최신화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가?서류 146작업장 안전관리"비상연락체계에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서류 147작업장 안전관리기타"사업장 내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물질, 위험장소 등을 대부분의 근로자가 알고 있는가?"설문 148작업장 안전관리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공개하여 대부분의 근로자가 알고 있는가?설문 149"작업장 보건관리"작업장 보건관리근로자 건강진단"사업장의 건강진단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계획에 따라 시행 관리되고 있는가?"서류 150작업장 보건관리"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였는가?"현장확인 151작업장 보건관리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른 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하여 이행하였는가?서류 152작업장 보건관리"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였는가? ※일반·특수·배치전·수시 및 임시건강진단표"현장확인 153작업장 보건관리일반건강진단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였는가?서류적정과태료인당 10 154작업장 보건관리사무직 외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였는가?서류과태료인당 10 155작업장 보건관리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질병 확진이 곤란하여 2차 건강진단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2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조치하였는가?서류과태료인당 10 156작업장 보건관리특수건강진단야간근로(6개월) 또는 화학적 인자 노출 우려(1개월)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최초 배에 포함"서류 215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계획수립"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였는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계획, 위험성평가 계획"서류 216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 연간계획에는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책임자·평가대상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계획, 위험성평가 계획"서류 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의 방법은 적정하게 선정되었는가? ①빈도·강도법 ②체크리스트법 ③위험성수준 판단법 ④핵심요인기술(OPS)법 ⑤기타 법령 또는 고시에 정한 방법서류 218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 교육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외부 또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는가?서류 219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 실시 및 시행"작업계획서, 작업절차서, 작업공정을 기준으로 위험성평가 대상을 이상없이 선정하였는가?"서류 220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에 과거 산업재해 발생 또는 합리적 예견 가능한 작업이 표함되어 있는가?서류 221위험성평가"안전보건정보조사를 실시하였는가?(안전보건 체크리스트가 준비되어 있고, 그에 따라 조사를 하였는가?"서류 222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파악(조사)은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는가? ①순회점검 ②근로자 제안 ③청취조사 ④안전보건자료 ⑤안전보건 체크리스트 ⑥기타"서류 223위험성평가사업장의 위험요인이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는가?서류 224위험성평가"보유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설비, 유해·위험 화학물질 현황을 관리대장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가?"서류 225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작성하였는가?서류 226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에 관한 회의를 실시하고 일지를 작성하였는가?서류 227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검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반영했는가? ①기계·기구, 설비 노후로 성능 저하 ②근로자 교체로 안전·보건 관련 지식·경험 변화 ③새로운 안전·보건 지식 습득 ④현재 수립된 감소대책의 유효성"서류 228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지게차 운전원에게 작업방법, 작업 순서, 운행 경로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였는가?"서류/설문 8지게차"지게차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가 이동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지게차 운행통로에 근로자 출입통제"현장확인 9지게차작업장을 이동할 때 제한속도를 지정하였는가?서류/설문 10지게차"후진, 회전 등 장비 이동 시에 근로자 충돌방지를 위한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혹은 후방감지기를 갖추었는가?"현장확인 11지게차하역운반 작업장 바닥은 평탄하도록 유지·보수 하였는가?현장확인 12지게차지게차 작업장 이동경로에 적재물을 방치하지 않았는가?현장확인 13지게차작업 종료 후 지게차 열쇠를 제거하는가?현장확인 14지게차"지게차 출입통로, 교차로, 모서리 지역 등 사각지대 반사경 또는 신호음장치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현장확인 15지게차지게차와 접촉 될 우려가 있는 곳에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가?현장확인 16지게차부딪힘 등 사고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가 작성 되어 있는가?서류 17사출기사출기"사출기는 최초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적정주기에 맞게 수검하고 있는가?"서류 18사출기"안전문(게이트가드식) 방호장치가 설치되어있으며 정상 작동 하는가?"현장확인 19사출기"가열 실린더 히터에 화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덮개가 부착되어 있는가?"현장확인 20사출기수리·점검·청소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하는가?현장확인 21사출기수리·점검·청소 작업 시 LOTO 표지판을 설치하고 작업하는가?현장확인 22사출기비상정지장치는 설치되어있으며 정상 작동 하는가?현장확인 23사출기"금형 부착, 해체 또는 조정작업 시 작업절차를 준수하는가?"현장확인 24사출기노즐부위 충전부에 절연캡 또는 덮개를 설치하였는가?현장확인 25사출기호퍼 내 연료 투입장소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가?현장확인 26사출기"호퍼 내 연료 투입 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는가?"현장확인 27기타 위험기계기구"압력용기는 최초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적정주기에 맞게 수검하고 있는가?"서류 28기타 위험기계
■ ㈜일흥 수급사 안전보건수준평가 자체 점검표업체명㈜OO업 종자동차 부품 제조업주 소경기도 OO시 OO동 1234-33담당자 정보최 OO 대리 (☎ 010-1234-5678)실시 주기상반기 하반기평가 일자2026. 02. 00평가구분평가내용결과PassFail안전보건관리체계1사업장 안전보건관리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습니까?계획서 작성미작성2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보유하고 있습니까?자체 규정 보유미보유3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실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관리 실시미실시4안전보건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담당자 지정미지정법정 필수 이행사항5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정기교육 실시미실시6정기 위험성평가는 실시하고 있습니까?1년 이내 실시미실시7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는 게시되어 있습니까?게시미게시8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작업 전 점검 실시미실시산업재해 예방9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1건 이하1건 초과10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절차 마련절차 미비11근로자 안전보호구는 적절히 지급되어 있습니까?보호구 지급미지급12위험설비 법정 방호장치는 정상 설치되어 있습니까?방호장치 설치미설치안전문화13회사 안전보건경영방침은 수립되어 있습니까?방침 수립미수립14안전보건목표는 설정되어 있으며 실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목표 관리미실시15법정 안전보건표지는 적절히 게시되어 있습니까?게시미게시16작업자는 위험 발견 시 작업중지권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까?작업자 인지미인지비상대응17"비상대응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까?(심정지 환자 대응 매뉴얼 등)"매뉴얼 작성미작성18"비상 상황 대비를 위한 물품이 구비되어 있습니까?(예, 구급용구, 제설용품, 소방설비, 손전등 등)"물품 구비미구비19중대재해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훈련 실시미실시20사내 비상연락망을 게시·관리하고 있습니까?관리 실시미실시"◎ 자체 평가 시 주의사항 안내1. 평가 대상 업체 중 임의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실사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2. 점검 결과를 증빙할 수 없을 경우 Fail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Fail 항목이 4개 이상 발생할 경우, 당사 안전보건팀과 협의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업무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4. 본 평가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형식적 작성이 확인될 경우 실사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5. 자체 평가 결과가 Pass이더라도 실사 점검 결과에 따라 평가 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6. Fail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를 당사 요청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7. 본 평가는 처벌 및 계약 해지 목적이 아닌, 2차사의 안전보건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입니다."
"화재 가상 소방훈련 시나리오[OO공장 창고 화재]1. 훈련개요2. 조직임무3. 훈련절차4. 시나리오5. 자위소방대 조직편성표2025. 11. 23㈜OO"1. 훈련개요제목㈜OO A공장 B동 조립라인 내 화재 발생목적"실제상황을 가상하여 B동(조립라인)에서 화재발생시 소방서에 신속히 신고를 하고 자체소방대의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화재 대응능력 강화와 어울러, 신속한피난과 피난 유도를 하여 안전한 피난을 유도하고 소방관서의 화재진압 출동시 원활한 지원과 협조를 통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수습복구활동으로 인적, 물적피해를 최소화하고 전 종사원의 소방안전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실시한다."추진방법"1. 자위소방대의 화재발생 실제 훈련내용 숙지2. 화재발생 신고, 진압작전 및 인명대피요령 숙지3. 훈련결과 미비점 발생시 개선"내용"OO공장 화재 [신고, 대피, 피난유도, 화재진화, 교육, 강평 등]"일시2025. 11. 23 (목) 00:00 ~ 00:00화재장소B동 (조립동)대상사업장 내 전체 인원 (총 282명)시나리오"1. OO공장 B동(조립동)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2. 최초 화재 목격자 B동 내 화재 전파3. 주변 작업자 화재경보 작동 및 경영지원본부에 화재사실 통보4. 최초발견자 및 주변인원 초기 진화 시도 → 초기진화 불가로 대피 실시5. 소방서 신고6. 자위소방대 소집 통보 및 비상대피 방송 실시7. 자위소방대를 통한 화재진압, 대피 및 반출, 응급구조활동 실시8. 소방서 도착 후 화재 진화9.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실시 (시나리오 종료)"동원장비"소방차 1대, 구급차 1대, 소화기 3개, 연막탄 1개, 기타""2. 조직임무 (임무는 각 팀별로 나눠서 실시, 대표자 부재시 차상위자로 대체)"구분화재 예방 활동최초 화재 발생시화재의 확산 및 진화비고"최초 화재 발견시[초기 진화 가능]""초기 화재 진화 실패시[초기 진화가 불가능한 경우]"화재의 확산화재의 진화-소방안전관리자"· 소방 안전 계획의 수립 및 확인· 안전시설 등의 정기 점검 및 확인· 각 임무수행""∙ 화재 현장 지휘/통제- 소화활동에 우선하여 지휘/통제- 화세의 규모 판단 차후 활동 지휘""∙ 소화/대피/구조활동의 지휘 및 통제∙ 소방대 도착시 화재상황 등의 보고""∙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지휘권 이양[화재 및 피해상황 등의 보고]∙ 상황에 따른 각 반의 임무 재부여""∙ 피해상황 등의 파악∙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각반의 임무재부여[임직원의 구급활동에 중점]""교육훈련을 통한 임무수행 가능여부 확인""경보반(본부분대)""∙ 화재시 대비한 임무 확인 및 숙지- 유관기관과의 연락망 확인 및 숙달- 자위소방대 비상연락망 변동사항 확인""∙ 소방기관에 경보전파 [119]∙ 자위소방대 비상 소집 준비""∙ 안내방송으로 통한 대피알림∙ 관계기관에 경보전파∙ 자위소방대 비상 소집 ""∙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지휘/보고체계 및 통신망 유지"∙ 상황보고 및 전파 체계의 지속적 확립"자동화재속보설비, 전화,휴대폰""소화/진압반(소방분대)""∙ 화재시 대비한 임무 확인 및 숙지- 소화/진압 장비의 사용법등의 확인 조작요령 숙달- 자위소방대 편성표상의 임무 확인 및숙달""∙ 초기 소화활동 실시- 수동식소화기 등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사용준비 및 호스 이동""∙ 옥내소화전등을 이용한 소화활동∙ 화재실의 가연물의 제거∙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시- 밸브 차단 및 용기의 이동 [가능시]- 폭발우려시 소화활동 중단후 대피""∙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소화활동지원∙ 대피/유도반의 임무 지원[상황 가용시]- 중요물품의 이송""∙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소화활동지원""대피유도반(방호복구분대)""∙ 화재시 대비한 임무 확인 및 숙지- 피난로 및 비상구의 위치 확인- 피난기구의 사용법 확인 및 숙달- 생활인의 대피 유도 방법 확인 및 숙달""∙ 화재지점의 인원을 우선적 대피[화세의 규모와 상관없이 실시]∙ 화재지점에 인원의 접근 통제∙ 피난로 확보/출입문등의 개방""∙ 임직원을 안전구역으로 대피/유도∙ 비상구의 확보 및 피난기구 설치∙ 방화문[방화셔터]등의 확보로 화- 구조/구급 장비의 비치 및 확인- 환자 응급조치 요령의 숙달- 후송 및 구호 계획의 수립""∙ 소화/진압반 지원 [구조반]∙ 대피유도반 지원 [구급반]""∙ 대피 및 소화반 지원∙ 응급환자 구조 및 구급활동 실시- 응급구호소로 환자 이동 응급조치- 환자 분류 [자체치료/후송]∙ 심정지 환자 발생시 CPR 실시""∙ 응급환자 구조 및 구급활동 실시- 환자 분류 [자체치료/후송]- 응급 환자 후송∙ 심정지 환자 발생시 CPR 실시""∙ 응급환자 구조 및 구급활동 실시- 환자 분류 [자체치료/후송]- 응급 환자 후송∙ 심정지 환자 발생시 CPR 실시"3. 훈련절차순서시간(분)시나리오담당화재발생1"□ OO공장 B동(조립동) 내 화재 발생- B동입구 (I동방향) 연막탄 및 드럼통 점화"화재발견1"□ 화재발생 상황 전파- 최초발견자 화재사실 전파"전파3"□ 화재발생 상황 전파- 주변인원 화재발신기 작동- 소방안전관리자, 경영지원본부로 화재사실 통보"초기진화3"□ 초기 진화 및 비상대피- 최초발견자 및 주변인원 소화기 초기 진화 작업- 초기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즉시 대피* 준비물 : 분말 소화기 3대"소방서 신고1"□ 소방서 신고- 화재사실 통보 후 소방서 신고""자위소방대 소집/비상대피 방송"1"□ 자위소방대 소집 통보- 방송장비를 통한 화재상황 전파 및 자위소방대 소집- 자위소방대 소집 후 비상대피 안내방송 실시""화재진압(자위소방대)"4"□ 수·소방분대 진화 작업 실시- 소화기와 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 진압""대피 및 반출(자위소방대)"5"□ 대피 및 반출반 지휘하에 비상대피 실시- 사고에 주의하며 질서있게 대피장소로 이동 (경비실 앞)- 집결지에 모여 당일 근무인원과 대피인원수 비교"3. 훈련절차순서시간(분)시나리오담당부상자 발생1"□ 직원 대피 중 환자 발생- 환자 주변인원 대피 및 반출반에 보고 → 의료구호분대 인계""부상자 :보고자 :""응급구조활동(자위소방대)"3"□ 의료구호분대 지휘- 응급환자 응급처치 실시 (부목, 붕대)"의료구호분대소방서 지구분대 방호조치 및 복구반 지휘-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잡업 실시"방호·복구분대현장 정리5"□ 현장 정리 지휘- 자위소방대 현장정리 및 집결"강평 및 교육5□ 소방안전관리자 및 OO소방서 강평 실시OO소방서종료□ 합동 소방훈련 종료4. 시나리오순서훈련해설 및 행동담당훈련 시작 통보"■ 안녕하세요. 인사총무팀 이기상부장입니다. 잠시 후 14시 정각 23년도 소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 임직원분들께서는 본인의역할을 숙지하시고 각자 위치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화재발생■ 드럼통의 장작 및 연막탄 점화화재발견"■ 최초발견자 화재사실 전파""불이야!, 불이야!"" (2회) 외치면서 밖으로 뛰쳐나온다."전파"■ 주변인원이 화재발신기 작동■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리사업부로 화재사실 통보""발신기 작동 :통보연락 : "초기진화"■ 최초발견자 및 주변인원 소화기로 초기 진화 작업■ ""여보세요! OO소방서죠? 여기는 OO시 화합로 242에 위치한 일흥입니다. 5분 전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즉시출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소방서 신고■ 주변 임직원이 화재 원인 및 현재 상황에 대하여 소방서에 신고"자위소방대 소집/비상대피 방송""■ 비상방송을 통하여 자위소방대 소집""현재 B동 조립라인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현시간부로 자위소방대를 소집하겠습니다. 전 임직원분들께서는 본인의 역할을 숙지하시고각자의 위치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x 2■ 비상대피 안내방송""현재 B동에 계신 모든 분들은 신속히 밖으로 나와 경비실 앞 집결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x 2""대피(자위소방대)""■ 대피 및 반출반 지휘하에 비상대피 실시""현재 밖으로 대피하신분들은 이곳에 모여서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인원파악 후 자위소방대에서 각자 맡은 역할 수행에임해주시기 바랍니다.""""진압(자위소방대)""■ 소·수방분대 진화 작업 실시""여기는 소·수방분대, 소화반은 소화기와 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시기 바랍니다.""■ 계단에서 넘어져 손목이 부러진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부목을 이용하여 고정중이며최대한 안정후 119 구급대에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응급구조활동(자위소방대)""■ 화재로 인하여 부상당한 임직원의 응급처치 활동""여기는 응급구호분대, 현재 경미한 정도의 부상자가 대다수이며 추가로 파악되는 부상자 발견 시 신속히 처치 하도록 하겠습니다."""소방서 지원"■ 방호·복구분대장 분대 지휘""여기는 방호·복구분대, 소방차가 사내로 진입하고 있으니 경계반은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확보한 장소로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재발생장소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분대장 : OOO유도자 : OOO, OOO""■ 소방안전관리자""소방서에서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하였으니 OOO, OOO 은 소방대원의 협조에 지원해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분들은자체진압에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OO소방서 주차 및 화재 진압 지원■ 소방차 가상화점에 방수 실시 및 합동 화재 진압 실시■ 화재 진압 완료"전체"응급복구활동(자위소방대)""■ 방호·복구분대장 분대 지휘""여기는 방호·복구분대, OO소방서와 당사 자위소방대의 집중적인 소방활동으로 인명구조 및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었으니방호조치 및 복구반은 화재지점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피해물의 응급복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작업 실시 (복구장비 구비 및 투입)"방호·복구분대현장 정리"■ 이번 화재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었으나 자위소방대와 OO소방서의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 진압과 복구 조치가완료되었습니다. 상황을 종료하오니 전 자위소방대원들은 현장을 정리하여 주시고 식당에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평 및 교육■ OO소방서 재난안전관 예방교육팀 OOO 소방사님의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OO소방서종료■ 이상으로 2023년도 소방관서 지도(합동)소방 훈련을 마치겠습니다.자 위 소 방 대 조 직 편 성 표Rev.23-2 (2025. 11. 10 개정)대 장총 인 원274 명대표이사부 대 장소8
OO사업장 위험성평가 카드"결재"작성팀장(파견)안전관리자팀장(본사)본부장관리책임자평가 개요사업장명OO사업장근로자수5명실시 일자2025. 08. 00 (O요일)작성자명최OO작업 시간08:00 ~ 17:00평가 유형참여 근로자소속부서성명서명소속부서성명서명OO사업장OOOOO팀OOOOO사업장OOOOO팀OOO위험성평가공정작업명유해위험요인위험도개선대책빈도강도위험성Lv사무공정VDT(컴퓨터) 작업"예) 장시간 키보드 입력으로손가락 근골격계 질환"326Lv.22시간 당 15분 휴식시간 제공복합기 사용0사무실 청소0커터칼 사용0절쇄기 사용0사출공정사출기 공정 점검0조립공정조립 공정 점검0도장공정도장 공정 점검0지게차 운전지게차 운전0지게차 충전0지게차 수리0창고 관리입출고 관리0중량물 취급0공통사내 보행0출퇴근 (운전)0계단0응급조치0시설0▣ 위험성 = 가능성 X 중대성※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구분가능성내용구분중대성내용최상5"◎ 발생 가능성이 매우높음 (자주 발생)◎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고,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으며, 안전보건표지가부착되어 있지 않음"최대4"◎ 사망, 실명,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업무복귀가 가능하지만 완치가 불가능한 부상이 발생◎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상4"◎ 발생 가능성이 높음 (가끔 발생)◎ 안전장치, 안전수칙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작업불편 등으로 해제하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음"대3"◎ 업무복귀가 가능하고, 완치할 수 있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휴업을 수반하는 사고"중3"◎ 부주의 하면 발생 가능성이 있음◎ 안전장치, 안전수칙 등은 마련되어 있지만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안전장치가 일부 부적합이 있고, 위험영역에 접근될 위험이 있음"중2◎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보통의 부상 또는 질병하2"◎ 발생 가능성이 낮음◎ 방호덮개,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비한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으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소1◎ 처치 후 바로 원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최하1"◎ 발생 가능성이 없음◎ 방호덮개,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비한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고, 위험원과 완벽히 격리되어 있음"※ 위험성 지표최대 (4)대 (3)중 (2)소 (1)위험성 수준허용 가능 여부관리 기준최상 (5)높음 (20)높음 (15)주의 (10)관심 (5)Level점수수준상 (4)높음 (16)높음 (12)주의 (8)낮음 (4)Lv.411~20높음허용 불가능◎ 작업을 정지하고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중 (3)높음 (12)주의 (9)관심 (6)낮음 (3)Lv.37~10주의"◎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며 계획적으로 개선이필요한 상태"하 (2)주의 (8)관심 (6)낮음 (4)낮음 (2)Lv.25~6관심허용 가능"◎ 가능한 위험성 ""낮음"" 수준이 될 수 있도록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최하 (1)낮음 (4)낮음 (3)낮음 (2)낮음 (1)Lv.11~4낮음◎ 현행 유지빈도강도112233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