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행동 요령목차01. 폭염이란? 02. 폭염 유발 요인 03. 폭염 관련 질환 04. 폭염 대비 건강 수칙 05.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 06. 출처1. 폭염이란?폭염주의보 일 최고 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될 때 폭염 경보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될 때무리한 운동수분섭취 부족밀폐된 공간2. 폭염 유발 요인갑작스러운 찬물냉방기기 장시간 가동3. 폭염 관련 질환1) 열부종증상: 발, 발목이 부음 응급조치 -시원한 장소에서 발을 높인 자세로 휴식2) 열실신증상: 실신,어지러움 응급조치 - 시원한 장소,평평한 곳에 누운 후 물, 이온음료 섭취3) 열경련증상: 근육 경련(팔, 다리, 복부, 손가락 등) 응급조치 -경련부위 스트레칭, 이온음료 섭취4) 일사병증상: 체온(37~40℃), 무력감, 피로, 근육 경련, 구토, 어지러움(30분 이내 회복),땀을 많이 흘림 응급조치 -서늘한 곳에서 이온음료나 물 섭취증상: 체온(40℃이상),피부 건조(땀X), 두통 ,의식 소실, 경련, 어눌함, 발작 응급조치: 119 신고,찬 물로 몸 적시기, 선풍기 쐬기, 수분 섭취 금지5) 열사병4. 폭염 대비 건강수칙여름철에는 항상 기상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폭염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취약계층의 연락처를 사전에 확인하고 폭염 대처 상황을 꼼꼼하게 챙기고 안전을 확인합니다.폭염 특보 발령 시 낮 12시~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 자제외출 시 넓은 모자와 양산 및 가벼운 옷차림 착용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섭취외출 시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섭취한 시간에 한 번씩 환기 유도 및 실내외 온도차를 5도씨 내외로 유지냉방기기를 이용할 경우엔 장시간 가동 주의외출 중 무더위 쉼터 이용5. 응급상황 시 대처사항※ 폭염발생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연락처꼭 알아두기!!6. 출처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연합뉴스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보건소지역보건사업(지역사회간호학)목 차1. 보건소 조직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 검역법4. 코로나19 및 감염관리 사업5.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6. 보건소 각 부서 사업내용7. 출처1. 보건소 조직(1) 기관명(보건소) :보건소(2) 실습기관의 조직도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가.에볼라바이러스병나. 마버그열다. 라싸열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마. 남아메리카출혈열바. 리프트밸리열사. 두창아. 페스트자. 탄저차. 보툴리눔독소증카. 야토병타. 신종감염병증후군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하.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너. 신종인플루엔자더. 디프테리아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가. 결핵(結核)나. 수두(水痘)다. 홍역(紅疫)라. 콜레라마.FTS)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가. 인플루엔자나. 매독(梅毒)다. 회충증라. 편충증마. 요충증바. 간흡충증사. 폐흡충증아. 장흡충증자. 수족구병차. 임질카. 클라미디아감염증타. 연성하감파. 성기단순포진하. 첨규콘딜롬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머. 장관감염증버. 급성호흡기감염증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6.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7. 삭제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시행일 : 2020. 9. 12.] 제2조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7. 6.] [시행일 : 2020. 9. 12.] 제5조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7. 6.]3. 검역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시행일 : 2021. 3. 5.] 제1조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검역감염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콜레라나. 페스트다. 황열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마.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바. 신종인플루엔자사.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아. 가목에서 사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 보호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삭제 [제목개정 2020. 3. 4.] [시행일 : 2021. 3. 5.] 제3조제3조의2(국민의 권리와 의무)① 국민은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② 국민은 검역감염병으로 격리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③ 국민은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3. 4.] [시행일 : 2021. 3. 5.] 제3조의2제4조의2(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설치한 검역 분야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검역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검역 사업계획과 추진방법3. 검역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4. 제30조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교육과 역량강화 방안5. 그 밖에 검역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검역소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질병관리청장과 검역소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20. 3. 4.][시행일 : 2021. 3. 5.] 제4조의2제5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ㆍ해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
Schizophrenia(조현병)목 차Ⅰ. 문헌고찰‥‥‥‥‥‥‥‥‥‥‥‥‥‥‥‥‥‥‥‥‥‥‥‥‥(3P)Ⅱ. 간호정보조사지‥‥‥‥‥‥‥‥‥‥‥‥‥‥‥‥‥‥‥‥‥(9P)Ⅲ. Medication‥‥‥‥‥‥‥‥‥‥‥‥‥‥‥‥‥‥‥‥‥‥(15P)Ⅳ. 간호과정‥‥‥‥‥‥‥‥‥‥‥‥‥‥‥‥‥‥‥‥‥‥‥‥‥(16P)Ⅴ. 참고문헌‥‥‥‥‥‥‥‥‥‥‥‥‥‥‥‥‥‥‥‥‥‥‥‥‥(21P)Ⅰ. 문헌고찰조현병은 심한 신경생물학적 부적응반응으로 사고, 인지, 정서, 지각, 행동, 대인관계, 의욕 등 여러 측면에서 장애를 일으키는 뇌기능장애이다. 조현병의 평생 유병률은 문화 지역 인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0.3~0.7% 정도이다. 조현병의 정신병적 양상은 주로 10대 말에서 30대 중반 사이에 출현하며, 10세 이전이나 50세 이후는 드물다. 호발연령은 남성은 15~25세이고, 여성은 25~35세이다. 조현병은 발병후 5년 이상 계속 되는 경우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고, 발병 후 회복하는 경우는 대개 2년 이내에 회복된다. 조현병 대상자에 대한 간호는 정신건강간호 영역의 주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조현병의 정의, 질환, 행동특성 등을 살펴보고, 원인과 역동, 관련질환. 행동특성등을 살펴보고, 조현병에서 보이는 주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간호사정, 진단, 계획, 중재, 평가에 대해 기술하였다.1. 정의조현병(schizoprenia)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인 Schizo(분열)와 Phren(마음)의 합성어이다. 이로 인 해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정신분열증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나, 사회적 편견과 낙인의 문제로 인해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으로 병명을 변경하였다. 조현이란 "거문고의 줄을 고르다."라는 의미로, 정신이 분열되어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현악기의 줄을 잘 조율하면 다시 좋은 소리를내듯이 느슨해진 뇌신경망을 치료를 통해 잘 조율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뜻을 내포하게 되었다.조현병을 앓는 대상자와 그 가족은 질병 자체뿐만 아니라 조에 맛상적 신념을 부여하고 이를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결국 자신의 사고를 제어할 수 없게 된다. 신경화학적 연구는 꾸준히 조현병 대상자들의 뇌신경전달체계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포함한 신경화학적 이론이 가장 두드러진다.3) 신경해부학적 요인컴퓨터단층촬영술(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사망출단층촬영술(PET) 같은 영상기술의 발전으로소현병 대상자의 뇌의 구조와 활동을 연구할 수 있게 의었다. 조현병 대상자에서 뇌 장애가 발견되었고 컴유터단층촬영술(CT)과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즉뇌에게서 발병이많다는 점을 들고 있다4) 면역학적 요인많은 연구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거나 감염인자에 의한 면역작용으로 조현병 대상자의 뇌 생리가 바뀔 수 있음을 보고하기 시작하였고, 그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사이토킨은 면역세포 사이의 화학 전달물질로 염증과 면역반응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항상성을 유지하고 행동과 신경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뇌의 신호를 전달한다. 사이토킨은 조현병과 같은 주요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데 일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조현병의 가능한 원인으로 임부의 감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근거로는 바이러스 감염이 높은 계절 특히 겨울에 태어난 사람에게서 발병이 많다는 점을 들고 있다.2. 정신사회적 요인1) 취약성 모델취약성 모델에 따르면,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이 조현병의 특징이다. 위험요소 스트레스원에는 빈곤, 주요생활 스트레스, 물질 남용과 기타 환경, 대인관계를 들 수 있다. 이들 스트레스원을 중재하는 요소에는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건강한 가족, 고학력, 안정된 지역사회 등이 있다.2) 대인관계 요인설리번은 조현병이 초기 대인관계, 특히 모자관계의 이상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조현병이 정신 내부의 갈등보다는 인간관계의 장애로 일어난다고 주장하였으며, 조현병 환자는 어머니의 불안을 물려받는다고위해서는 질병의 지속적 징후가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그 6개월 기간 중 적어도 1개월 간 활성기 증상을 보이고 전구기나 잔류기 증상의 기간이 포함될 수 있다.5. 관련질환조현병은 크게 편집형, 와해형, 긴장형으로 구분한다.편집형 조현병은 가장 흔하고 다른 유형보다 늦은 20대 후반이나 30대 후에 발병하고, 학력이 높은 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망상이나 환청이 주된 특징이며 긴장하고, 의심이 많으나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부적절한 정서 등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망상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망상을 보이고, 이때 망상이 체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망상 내용과 관련된 환각을 나타낸다. 부수적 증상으로 불안, 분노, 무관심, 따지기 좋아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피해망상과 관련하여 자살행동의 위험이 있으며, 피해망상과 과대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 분노감으로 난폭한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 대인관계 상황에서 편집형 정신분열병 환자는 경계심이 많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으며 적대적?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지능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장애를 받지 않으며, 그런 대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다른 유형보다는 퇴행이 덜 일어나며 예후가 나은 편이다.6. 간호 중재1. 양성증상 간호1) 망상에 대한 간호중재: 대상자의 망상이나 상징적 언어, 행동 혹은 기타 사고장애에 직면하게 됐을 때, 간호사는 우선 경청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들어주고, 망상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해도 대상자에게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대상자의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행동을 의미 없는 말이나 횡설수설 하는 것으로 여겨 관과 해서는 안된다. 대상자는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기 전에 환경적인 안전을 탐색하기 때문에 병원은 안전한 곳이라는 경험을 알게하여 불안을 감소시켜 주어야 한다.2) 환각에 대한 간호중재: 환각증상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간호중재 목표는 대상자가 자신의 증상을 잘 지각하도록 하여 정신병적 세계와 현실세계 사이를 구별하도록 돕는 것이다. 대상자가 환각항정신병 약물에 효과를 보이지 않는 대상자에게 유용하고 무반응성의 조현병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클로자핀은 음성 증상을 줄이고, 충동을 조절하면 자해와 타해 위험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클로자핀은 TD와 같은 EPSs 증상을 유발하지 않으나, 무과립구증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 초기에 발견하면 회복이 가능하다. 무과립구증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주 혈액검사를 보고해야한다. 클로자핀은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조현병 치료을 위하여 첫 번째로 사용하지 않는다. 리스페리돈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중 사고장애 치료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다. 이것은 EPS증상이 적으면서 양성. 음성증상에 효과적인 치료제이다. 처음 사용하는 또 다른 비정형 약물은 올란자핀이다. 이는 리스페리돈보다 EPS증상이 더 적다. 퀘티아핀은 비교적 최신의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로 부작용이 드문 것으로 정좌불능과 같은 EPS의 부작용이 보고된다. 가장 최근에 사용되는 아리피프라졸과 팔리페리돈이 조현병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에 사용되는 다른 어떤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보다 부작용이 적은것으로 알려져있다.Ⅱ. 간호정보조사지? 대상자 사정1) 일반적 정보성명 : OOO 연령 : 49세 성별 : M교육정도 : 전문대중퇴 종교 : 기독교 결혼상태 : 사실혼관계(별거)입원일 : 2020년 00월 00일 입원횟수 : 18회 입원형태 : 동의입원직업 : 나이트클럽 색소폰 연주자 현재 : 무직경제상태 : 하 병원비 부담 : 의료급여1종거주지 : 충남 00군동거가족 : -의학적 진단명 : paranoid schizophrenia 편집성 조현병정보제공자 : 첫째누나첫발병일 : 2002년 최근발병일 : 2020년 00월가족관계도 : 결혼은 하지 않았으나 사실혼관계의 동거녀가 있었고 동거녀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2명 있으며 현재 자녀들은 성인으로 통화는 하고 지내며 동거녀와는 경제적인일 아니면 연락하지 않음.? 건강정보(1) 입원시 정보체온 : 36.1 °C 맥박 : 83회/, 제왕절개) 분만장소(집, 병원),출생 시 건강상태 등구강기 (0 ~ 1.5세)주 양육인, 양육인과 관계, 수유형태, 발달특성 등항문기 (1.5 ~ 3세)대소변 훈련, 근육 운동발달 등생식기 (3 ~ 6세)또래와의 관계, 놀이 특성, 동생과의 관계 등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고 말함. 아버지가 농부여서 매일 논에 가서 놀고, 밭에 가서 노는 게 일이였으며 집의 큰 아궁이가 있었는데 매일 연기를 피워대던 모습이 기억난다함.잠복기 (6 ~ 12세)학교생활, 친구 및 선생님과의 관계, 사회성 발달 등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교 끝나면 집에 돌아와 쉬는 날 없이 벼농사를 도왔다함.벼농사가 할 게 많아서 그때 당시 벼가 모판에 심어져 있는 것도, 기계도 없어서 손수 하나하나 심었고 거머리가 다리에 붙으면 옆 남의 집 논에 던지며 일했다함. 벼농사는 성인이 되서도 계속 일을 도왔다함.청소년기 (12 ~ 18세)중, 고교시기의 친구 관계, 이성 관계 등집이 가난해서 중학교 때부터 논에 미꾸라지를 잡아 깨끗이 씻은 페인트통의 넣어 팔았고 그 돈으로 운동화를 사서 신었다함.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했고 서울로 올라가 고려학원에서 공부를 했으며 6개월 만에 검정고시에 붙었지만 사실 커닝을 해서 붙었다함.성인기 (18 ~ 45세)대학생활, 직장생활, 직장동료와의 관계, 배우자 선택, 배우자와의 관계, 결혼생활, 자녀양육 등검정고시를 보고 전문대학교에 입학하였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졸업은 하지 않았다고 함. 동거녀를 만나 동거하다 아이가 생겨 혼인은안하고 낳았으며 혼인신고도안하고 호적에 자식만 올렸다고 함. 30대에 동거녀를 두고 바람을 딱 한번 피웠으며 자식에게 걸려서 혼이 난 뒤 다시는 바람을 안 핀다함.중년기 (45 ~ 65세)신체적 변화, 자녀들의 독립, 배우자와의 관계등.사회복지사가 된 딸을 자랑스러워하며 돈이 없는데 아들이 술 마시고 놀러 다닌다고 평소 연락 없던 동거녀에게 돈 달라고 연락 와서 걱정이라고 함.3. 사회문화적 영적 정보1자료수집
응급실 사례환자( Asthma )목 차1. 일반적 정보2. 내원일시 및 주 호소3. 도착당시 상태4. 응급검사 및 자료5. 진단명6. 이론적 고찰7. 자료 분석과 평가8. 응급치료 및 간호9. 처치 후 결과10. 참고문헌응급실 사례환자항목내용1. 일반적 정보성명OOO연령65세성별F내원경로직접내원내원수단기타자동차과거력- 심혈관- Asthma 천식- CHF 울혈성 심부전- Persistent atrial fibriiation 지속적 심방세동- CAOD (1-VD)관상동맥 폐쇄성 질환 ( 1개 혈관 질환 )- LBBB 좌각차단퇴실정보2020-01-00PM 18:23 (입원)퇴실시 반응Alert 명료2. 내원일시 및 주 호소내원일2020/01/00 PM 12:53주 증상Dyspnea (호흡 곤란)3. 도착당시 상태KTAS1234중증도감염15세이상호흡기숨참경증호흡곤란Level 3비감염신체계측2020-01-00혈압 : 152/86mmHg맥박 : 88회/분호흡 : 28회/분체온 : 36.6 °CSPO2 : 92 %응급조치질병(사유)내원시 반응Alert 명료4. 응급검사 및 자료1. 혈액검사일반혈액 검사기준치1/00WBC4.0 ~ 10.0 10^3/㎕5.52RBC3.79 ~ 5.021 10^6/㎕4.45Hb12.0 ~ 15.3 g/㎗14.1Hct34.6 ~ 45.5 %41.7MCV81 ~ 101.1 fl93.7MCH26.2 ~ 34.2 pg3.16MCHC31.2 ~ 35.2 g/㎗33.7RDW11.8 ~ 14.7 %12.0PLT150 ~ 400 10^3/㎕255MPV5.9 ~ 9.5 fl8.4Nucleated RBC0.0 ~ 0.0 g/dl0.0Neutrophil40 ~ 75 %50.7Lymphocyte20 ~ 50 %31Monocytes2 ~ 9 %5.3Eosinophil0 ~ 8 %10.5▲Basophil0 ~ 2 %0.8LUC0 ~ 2 x10^3/uL1.70ANC-2800▶ CBC STAT + Diff count동맥혈가스분석기준치1/00PH7.35 ~ 7.457.417▶ Admission Panel+Uric acid일반화학검사기준치1/00Glucose70 ~ 100 mg/dL147▲B.U.N6 ~ 20 mg/dl10.9Creatine0.5 ~ 1.2 mg/dl0.66Total Protein6.4 ~ 8.3 g/dl7.7Total Bilirubin0.0 ~ 1.2 mg/dl0.6AST5 ~ 40 U/L21ALT5 ~ 41 U/L22Ca8.6 ~ 10.7 mg/dl9.2P2.5 ~ 4.5 mg/dl3.2Albumin3.5 ~ 5.2 g/dl4.5cholesterol123 ~ 200 mg/dl197Uric acid2.4 ~ 5.8 mg/dl3.6ALP35 ~ 130 U/L57Gloulin2.7 ~ 4 gm/dl3.2A/G Ratiol1.2 ~ 2.11.4LDH0 ~ 250 U/L232amylase30 ~ 115 U/L46Lipase13 ~ 60 U/L17▶ ketone body케톤 검사기준치1/00ketone body30 ~ 300 umol/l23▼▶ CRP Quan염증반응검사기준치1/00CRP Quan0.00 ~ 0.5 mg/dL0.08▶ NT-pro BNP심장 기능 손상기준치1/00NT-pro BNP0 ~ 300 pg/ml80▶ Procalcitonin세균성 패혈증기준치1/00Procalcitonin Quan0.00 ~ 0.50 ng/mL< 0.022. 소변검사▶ Urinalysis STAT & Micro PANEL요 검사정상치1/00color-Light-yellowTurbidityclearclearS.G1.005 ~ 1.301.009p.H5.0 ~ 8.57Protein-NegativeGlucose-NegativeKetone-NegativeBlood-++-++Urobilinogen-NegativeBilirubin-NegativeNitrate-NegativeWBC-+RBC-21 - 25WBC-3 - 5squamous cell-0.1small Ronnd cell-Not foundTransitional cell-Not foundR 어느 연령에서나 시작될 수 있는데, 대상자의1/2은 10세 이전에 발병하고 성인이 되면서 완화된다.? 임상증상천식은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기침, 쌕쌕거림 등과 함께 다량의 점액을 분비한다. 아토피성 또는 알레르기천식은 비염이나 피부발진, 가려움증(소양증)과 같은 알레르기성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천식발작 시에 호흡 사이에 다섯 단어 이상의 문장을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저산소혈증이 발생하면 의식수준이 저하되고 빠른맥이 나타날 수 있다. 지속적이거나 중증인 천식의 경우 공기포획으로 흉부의 전후 길이가 늘어나 술통형 가슴을 보인다.? 진단검사천식발작 동안 동맥혈가스분석 검사 결과 PaCO2는 일반적으로 감소한다. PaCO2가 증가하는 것은 호흡부전을 의미한다.아토피성 천식은 호산구수와 IgE 농도가 증가한다.객담에는 호산구, 쿠르슈만 나선체와 샤르코-라이덴 결정체가 포함되어 있다. 폐기능 검사는 천식시 폐기능을 알 수 있는 검사로서 폐량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1초 강제호기용량, 최고 호기유통이다. 천식 대상자는 정상인보다 1초 강제호기용량과 최고 호기유통이 15~20% 감소한다.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한 후 이 수치가 12% 증가하면서 200 mL 이상 증가하면 천식으로 진단한다.? 치료치료 단계징후치료권고안간혈적 경증? 증상 또는 천식발작이 1회/주 미만으로 발생? 천식발작/악화는 짧고 몇 시간 동안 지속? 증상은 밤에 2회/월 이상 나타나지 않음? 천식발작 사이의 PFT는 정상? 천식발작/악화 시 FEV 이나 PEF는 최소한 정상의 80%PEF 변동성은 20% 미만? 매일 투약 필요하지 않음? 천식발작 동안 속효성 흡입 B-작용제? 구조흡입기 사용이 증가하면 장기 치료를 시작함지속적 경증? 증상 또는 천식발작이 1회/주 이상 발생하지만 매일? 발생하지는 않음? 증상은 밤에 2회/월 이상 나타남? 천식발작/악화 시 FEV,은 최소한 정상의 80%? PEF 변동성은 20~30%? 천식발작은 수면과 활동에 영향을 줌? 매일 소염제? 흡는 발작이 시작되거나 천식 유발 환경에 노출되거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유용하다. 부위에 적정 용량을 효과적으로 전달시킬 수 있다. 약물을 과량 투여하거나 남용하지 않는 한 전신효과는 거의 없다. 정확한 약물투여 방법을 대상자에게 교육해야한다.? 장기 작용 B-2교감신경작용제 : 적정용량흡입기를 이용해흡입한다. 단기 작용제보다 작용은 서서히 시작되나 효과는 더 오래 지속된다. 장기 작용 B2-교감신경작용제는 유지치료에 사용하며 천식발작 예방에 유용하다. 장기 작용제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단기 작용제의 의존이나 남용을 감소시킨다.② 부교감신경차단제 Cholinergic antagonists? 가장 흔한 약물은 ipratropium(Atrovent)이며, 흡입제로 사용된다. 부교감신경차단제는 작용발현 시간이 느려서 심한 발작 시 2차적으로 사용한다.③ methylxanthines? methylxanthines은 부작용이 흔하므로 다른 약물요법에 효과가 없을 때만 드물게 사용하는데, 전형적인 약물은 theophylline이다. 그러므로 이 약물의 혈을 면밀하게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위험한 부작용은심장과 증추신경계의 과잉자극으로 생긴다.(2) 소염제소염제(antiinflammatory agents)는 기도 내의 일반적인 염증반응과 알레르기성 염증반응을 감소시킨다. 전신으로 투여되는 약물은 부작용이 많으나 흡입제로 투여되는 약물은 전신 부작용이 거의 없다.① 흡입용 소염제(inhaled anti-inflammatory agent)? 천식발작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② 비만세포안정제 (mast cell stabilizers)? 아토피성 천식 중상의 예방에는 효과적이나 급성기에는 유용하지 않다.③ monoclonal항체? 이약물은 아토피성 천식 발작을 예방하지만 급성발작에는효과가 없다.④ leukotriene 길항제? 현재 3가지 leukotriene 길항체가 지속적인 천식에 사용된다.zileuton(Zyfilo)는 leukouene 합성을 막는다.zafirlukast(A면 일반 천식 대상자와 같은 간호를 시행한다.? 대상자교육천식은 대부분 간헐적인 질환으로 자가간호를 통해 상태를 조절하며, 증상이 없는 시간을 늘리고, 발작/악화의 빈도와 정도를 감소시키며, 병원 입원횟수를 줄이고, 여가활동, 작업, 가족활동에 대한 참여를 늘린다. 대상자에게 처방된 약물의 용량과 빈도 조정을 포함하여 추후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증상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일 2회의 peak flow meter(PFM) 사용, 증상의 예방이나 완화를 위해 약물을 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한다.천식 대상자교육1. 흡연, 연기, 먼지, 곰팡이, 갑작스러운 기온 및 기압 변화, 아스피린, NSAIDS, B-교감신경차단제와 같은 천식유발요인을피한다.2. 음식을 조리할 때 인공조미료(monosodium glutamate,MSG)를 사용하지 않는다.3. 운동 30분 전에 기관지확장제를 분무하여 기관지수축을 예방한다.4. 적정용량흡입기 (meter dose inhaler, MDI)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사용 전에 뚜껑을 열고 흔든다.?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충분히 숨을 내쉰다.? 입을 열고 마개를 입에서 3~5 cm 정도 뗀다.? 입으로 심호흡을 하면서 1회 용량이 흡입되도록 흡입기를누른다.? 3~5초간 천천히 깊게 호흡한다.? 허파에 깊숙이 약이 도달할 수 있도록 적어도 10초간 숨을참은 다음 천천히 내쉰다? 다음 투약까지 적어도 1분간 기다린다.? 흡입기의 뚜껑을 덮는다.? 적어도 하루에 한번씩 뚜껑을 열고 흡입기의 플라스틱 case와 cap을 흐르는 따뜻한 물에 씻는다.5. 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다.6.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완요법을 한다.7. 모든 침구는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8. 지시대로 최대호기량이 이루어지는지 사정한다.9. 다음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을 찾는다.? 손톱이나 입술이 회색이거나 파랑다.? 호흡, 보행, 말하기가 어렵다.? 목, 가슴, 갈비뼈가 퇴축한다.? 콧구멍이 확대된다.? 약물로 증상이 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