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벌칙 정리.관세수입 확보 수출입통관의 적정이라는 관세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관세행정벌의 종류.1. 관세형벌 -> 관세법상 ‘ 의무 ’의 위반에 대한 제재. 형법에 정하여 져있는 형을 가함관세법엔 ‘징역, 벌금, 몰수’의 3가지 형만 2존재함.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법총칙이 적용 된다.2. 관세질서벌관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형법에 규정된 것이 아닌 과태료 처분에 의해 제재.관세범 ?-> 관세법, 관세법에 따른 명령 위반하는 행위로 관세법에따라 형사처벌, 통고처분 되는 것.*관세형벌의 특수성 -> 형법적용 일부 배제하는 등의 관세범 처벌 특례 규정.what is 관세범 처벌 특례?1. 벌금형 형법적용 일부 배제.관세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된 행위 -> 형법 중 ‘별금경합’에 관핞 제한 가중규정 적용 X경합범 ?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2. 양벌규정법인 및 개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자가법인, 개인의 업무에 관해 규정한 ‘ 벌칙 ’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시-> 행위자 +법인/ 개인도 해당 벌금형 부과함. (과태료는 양벌규정 제외함)*개인이란 ?특보구, 종보사의 운영인, 수출 수입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관세사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단,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양벌규정에 의한 개인 및 법인은 범죄몰품의 몰수와 추징규정 적용 시 범인으로 본다.3. 미수범 등 처벌(1) 교사자 방조자.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 예비범은 50%감경함.관세법 268조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 등)관세법 269조 (금지품수출입죄, 밀수출입죄)관세법 270조 (관세포탈죄, 부정수출입죄, 부정감면죄, 부정환급제)관세법 274조 (밀수품의 취득죄 등)4. 징역과 벌금 병과 ->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병과 - 동시에 둘이상의 벌에 처함)관세법 269조 (금지268조 -> 미수범, 예비범, 양벌규정, 형법 적용 일부배제)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2. 전자문서와 관련한 위반.- 운영사업자 지정 받지 않고 운영, 중계사업자로 관세청장 지정 안받고 전자문서 중계업무-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등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or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2, 금지품 수출입 죄 -> 위의 모든 처벌조항에 포함.(미수범 등의 처벌, 몰수 및 추징, 징역, 벌금의 병과, 형법 적용 배제, 양벌규정 적용)교사자, 방조자, 미수범, 예비범 모두.(1)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2) 정부의 기밀을 누설,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 채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모조품, 변조품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3. 밀수출입죄 -> 모든 처벌 조항 포함(미수범 등의 처벌, 몰수 및 추징, 징역 벌금의 병과, 형법적용 배제, 양벌규정 적용)밀수입죄- 수입신고 하지 않고 수입한 자(즉시 반출신고한 자 제외)- 수입신고 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수입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밀수출죄- 수출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 반송한 자- 수출 또는 반송신고를 하였으나 수출물품, 반송물품과 다른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 반송= 3년 이하의 징역 or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4. 관세포탈죄, 부정수입죄, 부정수출죄, 부정감면죄, 부정환급죄 -> 몰수 추징 빼고 모두(미수범 등의 처벌, 징역과 병과, 형법 적용 일부 배제, 양벌규정)관세포탈죄-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금전자문서 관련 위반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금지품 수출입 죄미수범 등의 처벌몰수, 추징징역과 벌금 병과7년 이하의 징역7천만원 이하의 벌금밀수출입죄미수범 등의 처벌몰수 추징징역과 벌금 병과밀수입죄5년 이하의 징역관세액 10배 물품원가 중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밀수출죄3년 이하의 징역물품원가 이하의 벌금관세포탈죄 등미수범 등의 처벌징역과 벌금 병과관세포탈죄3년 이하의 징역. 포탈관세액의 5배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부정수입죄3년 이하의 징역, 포탈관세액의 5배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부분품, 미완성, 불완전 물품 등.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허가, 승인, 추천, 증명 부정 등.부정수출죄1년 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정감면죄3년이하의 징역, 감면, 면탈한 관세액 5배 이하의 벌금부정환급죄3년 이하의 징역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가격조작죄징역과 벌금 병과2년 이하의 징역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밀수품 취득죄미수범, 예비범몰수, 추징징역과 벌금 부과3년 이하의 징역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체납처분 면탈죄 등공통 만 적용체납처분면탈죄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보관물건 은닉 등 죄방조자, 거짓계약 승낙2년 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타인 명의대여죄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허위신고죄 -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 부과된다. (관세법 규정 위반 시 )일부 범죄의 경우 과실범도 처벌 대상으로 한다., 형법 적용 일부배제, 양벌규정에 관한 내용만 적용함.물품원가 2천 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1. 종보세 설치 운영에 고나한 신고 안하고 수행.2. 운영인에 대한 종보세 수행중치조치 위반3. 보세구역 반입명령 위반4. 수출, 수입 (입항전 수입신고 포함) 또는 반송신고 시 품수가규 신고 X한자 (대통령령 정하는 것 포함 함)5. 보정신청, 수정신고 시 허위 신청, 신고한 자6.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금지 규정 위반.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용도외의 다른용도 사용-------------------------------------------------------------------17.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필증 발급받은 자18. 서류의 제출, 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명령 이행 안하거나 거짓보고 한 자19. 세관장, 세관공무원의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등의 조치 거부 또는 방해한 자20.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 제출요구 거부한 자,500만원 이하의 벌금보세사 등록 의무 위반.과태료 처분 - > 관세 질서벌임.위의 벌금, 징역 부과형은 관세 행정벌에 속하였으나 과태료 처분은 관세 질서벌에 속한다. 관세질서벌은 관세법 277조에 규정되어 있다관세질서벌은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1억원 이하의 과태료자료제출 요구 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 까지 자료 제출 X거짓으로 제출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보세작업의 신고, 허가, 승인과 관련 있음.1. 외국기착 보고의무 위반2. 선용품, 기용품, 외국무역선(기) 판매물품 하역 또는 환적시 허가받을 의무 위반국경출입도로차량의 운전자가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의무를 위반한 자.3. 외국물품, 내국운송 신고 하고자 하는 내국물품 장치규정 위반한 자4. 보세구역 외 장치시 허가받을 의무 위반한 자5. 보세구역 해체,절단 등의 작업시 허가받을 의무, 폐기시 승인받을 의무, 견본품 반출시 허가 받을 의무 위반한 자.6. 보세공장, 종보세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전 신고 의무 위반7. 보세건살장, 종보세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전 수입신고 의무 위반.8. 종보세 소비, 사용 전 수입통관해야할 의무 위반9. 종보세 반입물품 운영인의 관리 및 신고의무 위반10. 조난물품 운송시 승인 신고할 의무 위반11. 자료비치의무위반.12. 보세공장, 제조수리공장 또는 보세건설장 외 작업시 허가 받지 아니한 자13. 종보세 외 보세작업시 신고할 의무 위반하여 신고 하지 않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종보세 또는 지정가격신고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자4.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 받은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해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분할납부 승인 받은 자가 파산선고 받은 경우 그 사유 신고의무 위반한 자5. 용도세율 적용, 관세의 감면, 분할납부 승인 받은 자의 조건이행여부 확인시 필요서류 제출의무 위반6. 개항출입, 입출항절차, 물품의 하역규정에 대한 면책이유 경과보고의무 위반.7. 해당 운송수단의 여객, 승무원,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의 신고의무 위반8. 보세구역 반입되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반출의무 위반.9. 세관장 명령준수, 세관공무원 지휘 의무 위반10. 특보구 해산, 사망 등 승계법인이 사실보고 의무 위반11. 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 시 신고 도는 승인받을 의무 위반12. 장치기간이 지난 보세창고 또는 종보세 장치한 내국물품 반출의무 위반13. 보세공장 또는 종보세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는 경우 허가받을 의무 위반14. 수출, 수입, 반송 신고 시 서류제출 생략 or 수입신고 수리 후 서류제출하게 하는 경우세관장의 자료제시, 제출 요청 의무 위반15. 탁송품 운송업자의 사실과 다른 통관목록 제출금지 규정 위반16.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의 제출규정의무 위반17. 장치물품, 유치,예치물품에 대한 폐기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자18. 특보구, 종보구 장치물품 물품반출명령 이행 X19. 신고서 또는 제출서류에 대한 세관장의 보완요구조치 이행 X20. 특보구 종보구 운영인에 대한 감독규정, 특보구 또는 제조수리공장 운영인에 대한 보고명령, 운영사항 검사규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21. 보세건설장 또는 종합보세구역 반입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장치장소 제한 또는 상황보고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자22. 종보구 세관장의 장부나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한 기록검사 또는 조사 및 업무보고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자.금품 수수 및 공여.세관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금품 수수 시-> 그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제 요건
무역영어 기출정리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위해 제정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이런 것이 출제 된다.1. 원산지 판정(14. 1회) 2. 원산지 표시제도(14. 2회) 3. 전략물자 상황허가(14. 3회)4. 수출입 제한(14. 3회) 5. 수출, 수입실적(14. 3회, 16. 2회, 18. 1회)6. 외화획득의 범위 (15. 1회) 7. 원산지 증명서의 효력 (15. 1회)8. 수출입 승인의 변경(15. 2회)9. 원산지 표시물품 제한(15. 2회) 10. 선상수출신고(15. 2회)11. 수입신고의 취하사유(15. 3회) 12. 대외무역법 거래형태 및 특정거래형태(16. 1회)13. 대외무역법 상 중계무역설명 (17. 1회)14. 무역금융 융자대상(18. 1회) 15.내국 신용장(18. 2회)‘Part 1. 원산지원산지 증명 VS 원산지 표시원산지 증명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확인증서의 성격을 가진 통관에 필요한 서류적성국의 생산물 인가를 판별할 목적으로 이용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양허세율이나 국정세율을 적용시킬 때의 기준으로 이용되는객관적인 서류1) 원산지 증명제출일 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여야 효력이 있음부득이하게 수입신고 전에 분실된 경우에는 이후에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가능유효기간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있음..원산지 증명서 면제1. 세관장이 물품 품질 등을 보았을 때 원산지확인이 가능한 경우2. 우편물(수입신고대상은 제외)3.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4.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여행자휴대품5. 기타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원산지 증명서의 확인요청과 조사규정확인요청이란 세관장이 외국세관 등에게 원산지증명서에 관련된 또는 확인자료와 관련된 내용의 진위성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자료를 요구조사규정은 확인요청과 반대로 외국기일이 2년 이상인 경우 그 기일까지수출이 완료된 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인 경우 10년-> 연장 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연장신청, 1년의 범위 내에 연장가능외화획득용제품의 공급 및 사후관리1. 관광호텔용 물품 2. 선용품 3. 군납용물품.Part 5. 내국신용장. local L/C과 구매확인서Local L/C와 구매확인서를 이용한 국내구매의 경우내국신용장이 개설이 가능하고 내국신용장도 수출인정, 영세율, 관세환급, 은행의 지급보증이 가능함.-구매확인서는 은행의 지급보증은 되지 않음.-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이용한 내국신용은 차수제한이 없음.-내국신용장은...1. 매입 시에 물품 수령증명서와 세금계산서가 요구됨2. 수출업자는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 신용장에 의해 조달하면 원자재 금융을 지원 받아 결제 가능3. 개설은행은 원신용장을 담보로 하여 결제자금 상환에 대한 위험부담을 해소할 수 있음4. 국내 구매업자는 신용장 제공의 대가로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음.5. 유효기일은 물품의 인도기일에 최장 10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이어야 함.6.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7. 내국신용장상 표시통화는 원화, 외화, 원화 및 외화금액 부기 중 하나이어야 함.8. 어음 형식은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공급업자를 앞으로 하는 기한부 환어음 이어야 함.구매확인서 발급절차(사전발급)구매자와 공급자 사이 물품공급계약체결-> 구매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 -> 외국환은행의 장은 구매확인서를 구매자와 공급자에게 발급 ->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외국 환은행은 구매확인서 발급사실 공급자에게 통지, 공급자가 요청한 경우 제외하고 구매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직접 교부.구매확인서 발급근거 및 신청서류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 4. 내국신용장 5. 구매확인서6.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발급 근거서류의용장-개설은행은 양도은행이 될 수 있다.-양도가능 신용장은 “Transferable"이라고 명기 되어 있어야함.-양도은행이 동의한 범위와 방법에 따라서만 양도 가능함- 신용장은 1회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으나 제 2수익자가 제 3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제 1수익자에게는 재양도 가능-분할선적이 허용된 경우 제 1수익자가 2이상의 제 2수익자에게 양도 가능함.분할선적이 허용되지 X -> 2이상의 수익자에게 양도 불가.-신용장의 금액감액, 단가감액, 유효기일단축, 서류제시기간의 단축, 최종선적일 또는 기간의 단축을 제외하고는 원신용장의 조건에 따라서만 양도 가능하다.-양도은행의 제비용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제 1수익자가 전액 부담한다.-양도시 보험비율의 증액은 가능하나, 감액은 불가하다.(같거나 증액해야함)- 제 1수익자는 양도 후 제 2수익자가 작성한 송장 및 환어음을 자신이 작성한 송장으로 대체하고 환어음을 발행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신용장 수수료의 종류1. 지연이자 (delay charge)개설은행에 서류가 도착한 후 5영업일이 경과할 때 까지 수입상이 대금지급을 하지 못하면 6일째 되는 날 개설은행이 우선 대납하고, 대납한 일자부터 대금완납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수입자에게 부과하는 이자.2. 미입금 수수료(Less charge)매입은행이 매입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은행 수수료가 해외은행으로부터 추가로 징수된 경우( 매입은행 자신이 개설은행으로부터 결제받는 금액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매입은행이 그만큼 수출자에게 추가 청구함.3. 환가료(Exchange commission)매입은행은 환어음의 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가료를 공제하고 지급한다.수출지에 있는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수출상에게 자행의 자금으로 선지급한 후, 차후에 개설은행 or 상환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상환 받는데, 선지급한 일자부터 결제받은 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해 수출자에게 부과하는 이자이다.매입은행이 수출자에게 대출해주고, 대금은 차후에 돌려받게 되므로 대출이자 er)으로 나타나는 자가 송하인이나 수출자로 표시될 수 있다.4. 서명과 일자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포장명세서 : 누구든 발행가능, 통합서류 O, 발행일자 없어도 됨포장명세서는 기본서류가 아니므로 신용장상의 발행인이 별도로 지정되지 아니하면 아무나발행해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송장상의 발행인의 서명과 포장명세서상의 발행인의 서명 서로 다르다하여도 이는 하자서류로 간주할 수 없다.훈증증명서 : 목재포장재 경우, 훈증완료 증명서 필요검역증명서 : 소독, 방역, 검역완료재매입이란?신용장이 자율매입으로 발행되어 자유신용장처럼 어느 은행에서나 매입이 가능한 경우 재매입이 이루어짐.양도된 신용장의 최종지급인은 개설의뢰인Σ기출문제 선지 암기 ->1. 신용장상에 특사수령증이 요구된 경우- 운임표시와 관련하여 “Freight prepaid"이외에 ”charges for account of shipper"도 선지급으로 본다.- 서류의 제목은 “courier receipt"이외에 ”carrier receipt"등의 명칭이 있어도 무방하다- “courier receipt에 특송업체의 명의가 있고 서명란이 없다면 서명을 하여도 무방하다.- 선적일자는 신용장에서 지정된 장소의 수취일자를 기준으로 한다.2.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비서류적 조건은 무시된다.-비서류적 조건이더라도 신용장에서 요구된 서류와 관련시킬 수 있다면 비서류적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서류에 신용장의 비서류조건과 상충되는 사항이 기재된 것은 하자가 아니다.-그러나 제시서류에 비서류적 조건과 상충된 기재가 있다면 하자이다-SWIFT로 통지요청된 신용장 46A란의 요구서로 포장명세서를 요구하면서 47A란의 추가조건에 포장방법에 대하여 기재하였다면 포장방법조건은 비서류적 조건으로 간주된다.-추가조건에 기재된 포장방법과 모순된 것이 포장명세서에 기재되면 하자에 해당된다.3. 신용장과 상업송장-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고 신용장상의 단가감액없이 전량이 선적 되었다면, 송장금액은 5%감액 가능하다- 선태이다.- NVOCC는 자신의 선박을 갖지 않고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미국의 Ocean Freight Forwarder는 단순한 운송주선인으로 운송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NVOCC의 영업범위는 복합운송으로 제한된다.- 우리나라의 운송주선업은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 주선업으로 일원화 되어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자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운송주선업자는 자체 요율을 사용한다.이종책임제도와 동일책임제도1. 이종책임체계 (Network Liability System): 이 제도하에서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운송인의 멸실 또는 훼손이 생긴 운송구간을 아는경우('known damage')와 이를 알 수 없는 경우('concealed damage')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운송구간을 아는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생긴 운송구간에 적용될 국제조약 또는 강행적인 국내법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원칙의 기본이념은 기존 운송법상의 책임제도와 최대한도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운송방식에 따라서 각각 고유한 법원칙이 적용되고 있다.알 수 없는 경우, 멸실이나 훼손 등의 손해발생구간을 알 수 없는 경우와 또는 아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구간에 적용할 조약이나 강행법규가 없는 경우 등에는 network 방식에서도 따로 일정한 책임원칙을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가령 과실책임의 일반원칙을 두고 복합운송인이 책임을 질 경우의 배상금액 산정기준 또는 멸실,훼손된 운송물의 중량킬로그램당 일정액의 책임한도금액을 둔다.2. 단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 이 제도에 의하면 복합운송인은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 등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이나 운송방식의 여하를 묻지 않고, 즉 그 발생장소가 밝혀진 손상의 경우나, 밝혀지지 않은 손상의 경우나 항상 동일한 책임원칙이 적용된다. 이 제도는 간명하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 동일책임체계(Flexible LiabiliSIAC
서비스 무역 요약GATS - WTO 서비스 무역협정TRIP's - 지식재산권 협정서비스의 형태1. 국경이동 - 서비스 상품 “자체”의 국경이동 (전화, 인터넷)2. 해외소비 - 서비스 소비자의 소속국 이외의 영토에서 서비스행위가 완결(해외여행, 관광)3. 상업적주재 - 서비스 수입국내에 서비스 공급주체 설립후 생산, 판매(은행의 외국 지점 등)4. 자연인주재 -서비스 수입국내에 서비스 공급인력이 주재 (대사관, 연예인 등)서비스 산업의 특징1. 무형의 어떤 상태를 변화시킴2.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지 않음3. 소비와 생산행위과 동시에 일어남.무역판매점무역대리점물품 구매, 관리, 사후관리직접본사판매권일정 기간동안 판매권 구입일정 기간동안 판매권 대리수익구입품가격 - 판매가격본사에서 주는 수수료독점판매권있음있음의무조항공급자 의무조항약정된 시기와 장소에 물품 공급, 홍보물 제공, 손해배상액 조항판매자 의무조항홍보, 재고확보, 판매실적, 현지정보제공, 광고, 세금부담에 관한 사항보증조항물품하자에 대한 클레임에 대비해 공급자로부터 보증기관과 보증내용을 합의경쟁금지확약계약지역내에서 공급자가 제조한 물품과 경쟁적 물품을 취급X대리점 의무조항주문 취득을 위한 노력, 지시사항 준수, 판매지역 정보제공, 보고서 작성, 대리점 의무이행 관련비용 부담, 판매조건 통지에 관한내용 규정본사 의무조항수수료, 판촉에 관한 견본, 광고자료, 가격표, 변동사항 발송 OR 통지주문조항대리점이 일정기간 내에 어느 정도 판매실적을 올려야 하는지 규정. 달성 X시 본사가 계약종료권한 있음경쟁금지확약 있음.국제건설공사계약- 사회기반시설, 항구적 이용 시설물 건설- 공사비가 대규모 -> 1. 고정가격 방식 2. 실비정산방식.- 경쟁입찰, 수의계약 방식- 발주자와 직접 거래 -> 원도급계약 , 원도급계약자(수주자)가 하청-> 하도급계약- 수주자가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 일괄도급계약- 수주자가 공사의 일부만 담당 -> 부분도급계약국제자원개발계약- 높은 투자비용, 성공률이 낮음 -> 위험성이 큼- 합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함.- 법인세, 소득세 감면 가능, 대외송금 보장- 1. 기술계약이 독점판매권의 이용만 목적 2. 독점규제법 or 기타법령 위반 3. 원자재, 부품, 부속품의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않음.2. 독점규제법- 모든 기술무역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기준에 해당되어선 안됨.* 기술도입계약서 작성 방법*기술도입계약 ->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 양도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계약자유주의 원칙, 단 독점규제법을 위반하는 조항 두어서는 안된다.- 기술라이센스 허용 조항 명기- 기술정보와 관련하여 계약서상에 기술제공자 제공할 기술정보 범위, 제공시기, 그 방법을 명기 , 계약기간 만기, 해제 시 기술정보 반환 사항 규정- 개량기술의 처리문제 명기. 당초 계약기술인지? 별개의 기술인지?- 기술료 금액, 지급방법명기정액기술료(Fixed Royalty) And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정액기술료 - 계약제품의 제조량이나 판매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정하는 것 일시급, 분할급경상기술료 - 계약제품의 제조량, 판매량에 따라 일정률의 기술료를 정기적으로 지급 ( 과다한 기술료 정책은 불공정행위)- 특허의 유효성, 정확성, 보증조항, 책임범위, 면책사항- 귀책사유에 의한 결함, 파산, 법정관리, 지급불능, 채권양도 등의 기술도입계약의 해제사유로 인한 계약종료 조항명기.- 중재조항.- 비밀유지의무 조항기술도입계약 신고절차기술도입계약 신고서 2부, 기술도입계약서 ->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의 주무부장관에게 제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 변경한 때에도 같음)신고대상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효 되는 것. 기간내 발효 X시 효력 X효력발생에 있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경우는 그러하지 않음.연장승인신청이 있으면 주무부장관은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해야함.기술도입대가 지급기간이 1년 이상 or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도기술에 용 X, 상대방의 산업재산권을 호혜적으로 이용가능.특허양도계약과의 구별.특허라이센스 - 존속기간 만료, 만료전에 계약 종료 도는 해제 시 그 후에 실시권자가 특허실시를 계속한다면 침해특허양도 -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전부를 상대방에게 이전, 양도한 후 양도인은 특허와 아무런관계를 갖지 못함.라이센스 계약에 의할 경우 그 목적인 특허가 무효로 된 때,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대가 없이 자유로이 특허기술 이용 가능.2. 상표 라이센스계약(Trademark license)정부기관에 등록된 상표권을 소유하는 자가 타인에게 그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락하고 사용을 허락받는 자가 대가인 사용료(royalty)를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상표의 신용도!!!! -> 상표 자체만으로 라이센스가 됨.상표라이센스가 특허, 노하우, 합작계약등과 결합하여 혼합계약의 형태로서 도입계약 심사를 받을 경우 상표라이센스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않음.우리나라 - 정부기관 등록주의, 미국- 상표권의 사용사실을 기준으로 보호제도 운용유상 또는 무상의 상표라이센스 - 특허청에 등록유상의 라이센스 -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라이센스 등록의무 해태 -> 상표등록 취소할 수 있음.* 상표라이센스의 특징*1. 라이센스에 앞서 등록된 상표권이 존재하여야 함.2. 당사자간 상표라이센스 계약이 체결 되어야 함.3. 상표라이센스가 유상의 라이센스, 혼합계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함.사용료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함, 정부기관은 사용료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음.무상 상표라이센스 일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X4. 상표라이센스가 유상이던, 무상이던, 독점이던, 비독점이던 상관없이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등록상표 사용을 허락한 경우, 라이센스된 사실을 사용권자와 공동으로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한다.상표라이센스의 등록은 6개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3. 노하우 라이센스(Know-how license)노하우란?특허적격한 정보를 포함,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판매방법, 비밀정보등을수의 담보책임수주자는 플랜트 완성 후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의 담보책임을 진다.일정기간 동안 발견된 잠재적 하자는 무상보수. 담보기간이 지나야 책임면제.발주자(Employer)1. 공사대금 지급의무계약에 약정된 방법과 시기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금하여야 함.고정가격방식? 실비정산방식? 현금지급? 연불지급?2. 이행선수금 의무선수금 조항을 둔 경우, 계약체결 후 일정금액을 선지급 할 의무를갖는다.3.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일정액의 지급보증을 요구한 경우 금융회사나 보험회사의 보증서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은행보증(Bank Guarantee), 보증신용장 (Standby L/C) 등이 있다플랜트 수출계약 당사자의 의무사항.해외투자 종류.합작투자, 컨소시엄, 프랜차이즈, 국제차관계약, 신디케이트론, 국제금융리스, 국제팩토링, 파생금융상품거래, 국제프로젝트금융국제투자 (international investment) - 일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장단기의 자본대차거래, 외국증권이나 주식거래, 기업의 해외사업투자 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국제투자의 구분 민간투자 - 개인 또는 사기업이 외국 증권, 주식, 사채 등을 매입공공투자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외국의 정부 또는 기업에 차관 제공 또는 해외개발 사업참여장기투자 - 1년 이상의 상환기간의 증권 취득 또는 투자계약단기투자 - 1년 미만의 상환기간의 채권취득 또는 금융대출장기투자 직접투자 - 해외에서의 투자 대상 사업에 대한 경영지배, 경영참여를 목적간접투자 - 자본의 이자 또는 이익배당 등의 자본 소득을 목적직접투자 단독투자 - 투자자가 독자적으로 기업의 운영방침을 결정, 변경 혹은 중 단 가능 노하우의 누출을 막고 투자수익 100%취득 가능함. 합작투자 -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본조달 가능, 투자위험 분산, 참여기업의 독특한 능력과 지식을 이용* 국제투자 법규*OECD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 - 직접투자, 간접투자, 해외투자에 대한 회원국의 국내법상규제 철폐 또는 경감 담보 조항에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표시 및 담보.ex) 재정상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소송, 중재 등등...2. 인수기업도 이와 비슷한 표시, 담보를 함.3. 인수대상 조항에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 가격을 기재, 대가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 할 경우 그 종류와 수량을 기재4. 계약의 실행 조항에는 그 실행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컨소시엄계약(Consortium agreement)복수의 당사자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한정된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역할분담계약에 의한 공동수주와 계약이행을 위한 공동사업관계의 한 계약형태합작투자는 장기간의 공동사업관계유지사업협력계약과 업무제휴 라는 측면에서 유사개별사업에 관한 구체적 계약공동개발계약(Joint development agreement)A는 신부품 개발 , B는 C분야에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음B는 A의 신부품을 이용해 C분야에 신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체결 하는 것.기술도입자의 경우 공개금지조항에 기한을 두어야 독자적 제품개발이 가능.사업협력계약(Cooperation agreement)신기술 개발자와 투자자, 전문경영인 사이에 개발제품의 생산 및 판매 사업등을 할 경우 필요프렌차이즈(franchise)타인의 상호, 상표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지도와 통제하에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투자방식.국제적으로 유명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자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프렌차이즈 계약의 특징1. 가맹점은 가맹본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주체이다. (법적으로)2.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 관리한다.3. 가맹본부와 동일한 영업표지가 사용된다.4.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에 대한 사용료와 기타 부담금을 포함한 프랜차이즈료의 지급을 전제조건으로 한다.*프렌차이즈 계약시 유의점*1. 영업표지설정영업표지의 권리를 가맹점에게 일정기간 부여할 때 현지에서 소정의 등록을 마친 가맹본부에게 속하고 있어야함. -> 현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