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기사 스크랩(간호법)……………32기사 내용 정리(간호법)……………53간호법에 관하여1) 간호법이란?2)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3)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한간호협회 활동……………64간호법에 대한 개인적 견해……………115참고문헌……………121. 기사 스크랩(간호법)[의료계 반대 '간호법' 총력 간협, 與 이어 野 정책간담회][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8030&thread=22r10]2. 기사 내용 정리(간호법)[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독립간호법 제정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과 잇따라 만나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독립 간호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에 의해 대표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대 등으로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특히 의사단체에선 “현실성 없는 법안”이라며 폐기를 주장했다. 또 간호법이 제정되면 타 직역에서도 연쇄적으로 단독법을 들고 나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현실 문제를 외면한 채 편가르기를 심화시키고,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간호법 발의를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이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2일 국회 본청 2층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에서 국민의힘과 ‘간호정책 간담회’를 열었다.국민의힘에서는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서정숙 국회의원과 윤종필 전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신경림 회장, 김영경 부회장, 김경애 대외협력위원장, 박인숙 서울시간호사회 회장, 박미숙 충북간호사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치료와 백신 접종에 참여한 간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간호법 제정 등 대한간호협회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예방과 치료에 헌신 봉사하고 계신 간호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분들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해 장롱 면허가 많다. 간호사 분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잘 만들겠다.”고 밝혔다.서정숙 국회의원은 “간호사분들이 의료현장에서 겪는 현실이 법적으로 반영이 안 돼 애로를 겪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법을 발의한 만큼 간호사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현장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간호협회와 소통하고 이를 통해 간호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신경림 회장은 “국민의 힘의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간호법 제정에 참여해 주신 것은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의료법으로는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주신 결과”라며 “조속히 간호법이 제정돼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앞서 간협은 지난 31일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간호정책 간담회’를 가졌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서영석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이수진 (비례)국회의원 등 5명이 참석했으며,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신경림 회장과 곽월희 부회장, 박인숙 서울시간호사회 회장, 노영숙 서울시간호사회 제2부회장 등이 참여했다.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법이 간호사 등 관련 종사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의미있고 중요한 법”이라며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또한 “코로나 사태가 왜곡된 의료체계와 역할 분담을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간호법 제정 추진의 의미를 부여했다.신경림 회장은 “우리 46만 간호사들은 ‘국민 건강과 생명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준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숙련 간호사 양성 정책 등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3. 간호법에 관하여1) 간호법이란?- 간호법은 간호업무와 간호사에 대한 기본법으로, 간호사가 아닌 보건의료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간호사의 책임을 규정한 법이다. 즉, 엄격한 면허관리를 통해 간호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며, 노인, 가정간호 등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다.- 간호법은 간호서비스 전달체계 및 간호인력 개편으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대국민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가 간호사의 지도, 감독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100년의 간호역사를 통해 학문적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으로 간호사와 간호 보조 인력을 교육, 양성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간호법 제정으로,1초고령 사회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법제화2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산재된 간호영역의 통합 법제화3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간호사 업무 체계 법제화4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및 조산원, 조산사 역할 및 업무 확대 법제화5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 감독권 및 위임 불가 업무 법제화6간호정책 수립 및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수급 조정을 위한 정부 내 간호정책위원회 의결기구 법제화7환자안전과 간호사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상향 법제화8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교육과정 및 교육 기관 인증평가 법제화2)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각국의 입법례일본의 경우 원격의료를 통한 만성질환자 관리를 의사 또는 간호사로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원격간호의 시행이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면허나 책임 및 주간 통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원격간호의 한계 및 책임에 관한 사항들을 간호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간호법에서 전문간호사들은 일반간호사와는 달리 간호처방권한이나 또는 병원에서 여러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고 의사와의 협력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나 한계, 책임에 관한 규정이 일반간호사와는 달리 규정되고 있다. 이들 업무범위의 설정이나, 간호처방권의 부여 등에 관해 간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볼 때,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책임정도가 다르게 평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기도 하다. 미국의 여러 주와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선진제국은 간호사의 업무영역에 대하여 비교적 체계적으로 학문적 정비를 하여둠과 아울러 간호업무영역에 독립된 법을 가지고 있다. OECD 가입국가 중에서 간호법 내지간호사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외국의 간호에 대한 독립법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간호사법의 흐름을 인식하여 우리로서도 독립법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출처 :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왜 필요한가?’)ⓑ 간호업무의 법적 모호성의료법 속의 간호는 부수적이고 보조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 관련 조항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간호업무의 법적 모호성, 불명확한 법적 근거로 인하여 간호사뿐 아니라 환자도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간호사의 업무확대치료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에서 관리와 요양 위주의 보건의료 서비스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간호사 또한 의료기관의 임상적 역할 수행에서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건강관리자로서의 역할 확대를 요구받고 있다.(출처 :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왜 필요한가?’)ⓓ 의료사고의 증가와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료사고에서 간호사의 과오에 대하여 간호사의 적극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향후 의료분쟁 시 간호사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요구받는 사례가 증가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행 미비한 법적규정을 보완하고 체계화가 필요하다.ⓔ 의료법에 의한 업무 규정의 미비전문간호사 제도에는 전문간호사의 자격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전문간호사가 어떤 차별화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는 법적 분쟁 시 책임 한계 논란의 소지가 있다.3)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한간호협회 활동- 대한간호협회는 1977년부터 현 의료법으로는 효율적인 간호사업의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양질의 간호제공을 위해서는 간호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검토를 시작했다. 이에 1980년대에 간호단독법안을 작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시대적 상황으로 보류되었다.- 이후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 판단되어 다시 시작했으며 2003년부터 본격화하여 2021년인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간호법 제정의 진행과정)년도내용1988·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의 간호관련 조항만으로는 간호사의 업무증진과 법직지위가 제한된다고 판단하여 간호 단독법 제정 필요성을 인식하였다.1980·제 47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정부측에 간호단독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다.1983·간호협회는 간호법안 검토를 협회 고문변호사에게 용역 의뢰하고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다.1998·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정책연구소가 ‘대한간호협회 지정간호법연구소로지정되어 간호법안 기초용역연구를 수행하였다.1999·보건복지부에 간호법 제정 건의2000·협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조율된 법안을 정부에정식 건의하였다.2003·간호법 제정과 간호 교육일원화를 위한 서명운동 서울 선언을 통한 아시아 7개국의 적극적지지 및 협조 추동2004·4.15 총선 시 ‘후보 선택 운동’, 제정 공청회에서 ‘간호법(안)‘ 공개2013·‘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 운동’2018·대한간호협회는 ‘2018 간호정책 선포식’을 11월 1일 장충체육관에서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