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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swot분석
    Strength (강점)2년간 회사 생활 사회경험이 있다.사무에 필요한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있다.다양한 아르바이트계획적인 것을 좋아하는 성격봉사활동 및 대외활동 경험서포터즈 및 봉사활동 물리치료 전에 회계학과를 전공해 경영학 학사취득깔끔한 인상Weakness (약점)토익점수만료로 토익성적을 가지고 있지 않음높지 못한 학점취업시에 나이가 많다는 점보건 의료분야에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는 점계획을 세우지만 실천력이 부족하다는 점체력이 부족함.
    독후감/창작| 2021.01.02| 1페이지| 3,000원| 조회(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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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소개 질문답변 물리치료사
    자기소개서 질문 답변1)동기- 물리치료사에게 있어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물리치료사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역량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환자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어떻게 주고받는지에 따라서 치료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적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환자분께서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치료가 무엇이며 개선하고 싶은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 환자분에게 치료에 있어 동기를 심어주고 더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2)열정-물리치료사로써 우리 병원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할 것이며 우리 병원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제가 이 병원에 입사하게 된다면 신입 물리치료사로써 부족함이 많기에 치료에 필요한 써티를 취득하는 것을 중점으로 생각해 교육을 받겠습니다. 이 병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바로 더 나은 치료사로써 발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병원의 복지와 환경이 큰 이유였습니다. 입사를 하게 된다면 제자리에 멈춰있기보다는 항상 낮은 자세로 성장해나가는 물리치료사가 되겠습니다.
    취업| 2021.01.02| 1페이지| 3,000원| 조회(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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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치료사 미래직업
    REPORT[물리치료 전공자의 미래 직업]1.3D 프린트를 이용한 보조기 제작사4차 산업에 도래하면서 가장 급 부상한 분야는 3D 프린트 분야일 것이다. 현재 보조기를 제작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것이 3D 프린트로 보조기를 제작하는 것이다. 이로써 환자 개개인의 데이터를 근반으로 환자 맞춤 보조기를 좀 더 빠른 시간에 제작해 치료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2. 물리치료 관련 콘텐츠 유튜버현재 유튜버를 이용한 크리에이터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만큼 다양한 컨텐츠들이 유튜브라는 콘텐츠를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의학 관련 유튜버들을 살펴보면 약사, 의사 직종에 한정되어 있을 뿐 물리치료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유튜브란 컨텐츠를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체형교정 법, 자세로 인한 통증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물리 치료적 기법을 쉽게 알려주는 콘텐츠 유튜버도 미래의 창의적 직업이라 생각한다.3. 지역사회방문 물리치료사노인 인구의 증가와 의료비의 국가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의료계의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방문 물리치료사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는 지역사회 방문 물리치료가 법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행 할 수 없지만, 만성질환자들의 지속적인 재활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향후 몇 년 후에는 지역사회가 만성질환자들의 재활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그 역할을 방문 물리치료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4. 일대일 체형 케어 전문 물리치료사현재 미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체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그만큼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미래에 일대일로 PT를 받는 것처럼 물리치료사들도 근골격계의 변화로 인한 체형에 대해 일대일 전담하여 관리와 교정을 통해서 체형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직업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5.3D 프린트 이용 치료 도구 제작사재활치료에는 치료사의 테크닉뿐만 아니라 짐볼, 슬링, 경사판 등 많은 재활 도구들이 필요한데 향후 미래에는 3D 프린트를 이용해 환자 개개인에 필요한 재활 도구를 맞춤으로 제작해 재활치료에 접목해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치료 도구를 만드는 3D 프린트 치료 도구 제작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6. 증강현실이용 재활치료사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기가 있는 것처럼 실제 치료에도 증강현실을 이용해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증강현실 치료 효과를 검증한 논문을 확인해봤을 때 실제 환자들이 증강현실이 실제 치료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치매 환자의 인지능력 향상이나 뇌의 문제로 감각인지가 부족했을 때 증강현실을 이용해 치료에 접목하는 것이다.7. 로봇재활치료기 제작사4차 산업을 로봇 재활치료에 집중되면서 이를 제작하는 치료기 제작사가 필요할 것이다. 로봇을 제작하는 데에는 해부학적 지식이 부족한 기계 관련 전공자만으로는 치료기기를 제작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제작하는 데 있어 해부학적 지식과 재활치료 경험이 있는 물리치료사 또한 제작에 필요할 것이다8. 물리치료 전문 재활센터현재는 물리치료사의 단독 센터 개원이 법적으로 합법적이지 않지만,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미국처럼 물리치료사도 단독 전문 재활센터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센터의 개원이 가능해지면 물리치료사들이 단독으로 센터를 개원 할 수 있기에 전문 재활센터 물리치료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독후감/창작| 2021.01.02| 3페이지| 3,000원| 조회(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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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치료사 의료기사법 요약정리
    의료기사법1) 제1조(목적)이 법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제 1조의2(정의)? 의료기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하 기록 및 정보의 분류, 확인, 유지,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 안경사: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 주된 업무로 하는 자3)제 2조(의료기사의 종류)?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 6종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1.임상병리사: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2.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3.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4.작업치료사: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5.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6.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4)제 3조(업무 범위와 한계)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5)제4조(면허)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한다.6)제5조(결격사유)1.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상관없음2. 마약류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7)제6조(국가시험)국가시험은 대통령령,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시험장소만 30일 전 공고, 나머지 일시, 과목, 제출기간 등은 90일 전 공고8)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1.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2.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 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3.제2항에 .*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① 1회 제한- 시험 중에 의사소통(대화, 손동작, 소리)하는 행위- 허용되지 아니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② 2회 제한- 시험 중에 다른 사람 답안지 보는 행위- 시험 중에 다른 사람에게 답안지 보여주는 행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 작성하는 행위- 답안지 교환 행위- 허용되지 않은 전자장비 사용행위- 시험 중에 시험문제에 관련된 물건 교환행위③ 3회 제한- 대리 시험-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9)제8조(면허의 등록 등)보건복지부장관 면허에 관한 사항 등록하고 면허증 발급하여야한다.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한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령10)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할 수 없다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11)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의료기사 등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 제외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12)제11조(실태 등의 신고)1.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기사에 대하여 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고 시작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면허효력정지13)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1.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2.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3.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14)제11조의3(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1.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는 실제 기공물 제작 등이 치과기공물제작 의뢰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에 따라야한다.=면허정지15)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1.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2.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3.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4.제3항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ㅂ고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한다=시정명령5.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즈렌즈를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의 방법-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6.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한다.7.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시정명령16)제13조(폐업 등의 신고)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시정명령17)제14조(과장광고 등의 금지)1.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해 거짓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한다.2.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 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3.과장광고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8)제15조(보고와 검사 등)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19)제16조(중앙회)1.의료기사 등은 대통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 시군구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4.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5.각 중앙회는 윤리위원회를 둔다.6.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제17조(설립인가 등)1.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인가 받아야한다.2.보건복지부장관은 인가를 하였을 때 그 사실 공고3.중앙회의 업무, 정관에 기재할 사항 및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21)제18조(협조 의무)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한다.22)제19조(감독)1.보건복지부장관은 지부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정관이 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할 때-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할 때-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때23)제20조(보수교육)1,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연간 8시간 이상 / 보수교육관련 서류 3년 보존= 1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1년 이상 2년 미만 : 12시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 16시간 이상- 3년 이상 : 20시간 이상*보수교육 면제1. 1년 내에 업무 종사에 6개월 미만인 사람-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2. 군 복무 중인 사람 :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는 제외3. 전공 관련 대학원 재학생4. 신규 면허 취득자5.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사람*보수교육 유예-본인의 질병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이 받기 곤란경우(1년 이내 재교부 금지. 금고형)3의2.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때4. 면허자격정지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 면허증 회수 =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장, 군수, 구청장 통보- 면허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문과정을 거침25) 제22조(자격의 정지) ? 6개월 이내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2.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2의 2.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2의 3.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때2의 4.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2의 5. 치과기공사의 준수사항 위반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시행령 제13조(의료기사 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1.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2.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의 업무를 하는 행위(의무기록사와 안경사의 경우는 제외한다)3.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4.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26)제22조의 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기사 등이 제2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6조 제6항에 따른 윤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27)제23조(시정명령)1.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11조의 2 제4항 및 제12조 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한 경우
    학교| 2021.01.02| 8페이지| 5,000원| 조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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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의 물리치료사가 될 나에게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신경계 노인환자 물리치료사가 될 너에게”드디어 3년간의 노력 끝에 물리치료사 국가고시를 합격하고 임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처음이지만 신경계 질환의 환자를 치료하게 될 것이고 거의 주 대상자는 노인환자 일 것입니다. 네가 실제 학교에서 배웠던 파킨슨 질환, 뇌졸중 질환 등 질환이 대부분일 것인데 노인 환자는 일반 환자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환자와 의사소통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노인환자는 주로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 질문했을 때 장황하게 삶의 경험을 이야기 하고 대화속도가 느릴 수 있기에 이 때 침착하게 환자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병의 진행과정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파악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치료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경계 노인 환자분들은 정상인보다 인지가 낮을 수 있기에 처음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노인환자의 인지상태에 대해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인지검사를 시행해야합니다. 환자분에게 진료예약은 어떻게 하는지 자가운전인지 택시인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노인환자인만큼 일상생활의 기초적인 부분은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걷거나 화장실 이동, 식사 등 일상적인 활동을 혼자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삶의 질이 올라가고 환자의 치료의지 향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치료 전에 환자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파악해야 합니다.노인환자분과의 대화 시에는 노인환자라고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말고 그들도 다른 일반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존중의 자세로 대화를 진행해야합니다. 또한 환자분께서 보호자나 다른 제 3자의 참여를 원하지 않았을 때는 치료사인 제가 가족구성원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환자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처음 물리치료사가 되기로 했을 때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그들이 불편한 점이 무엇이고 어느 문제점을 해결하길 원하는지 빨리 파악 할 수 있는 치료사가 되기로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처럼 환자의 눈높이에서 대화하고 불편한 부분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환자분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우선이고 그렇기 위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환자분과의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치료사인 저에게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효과적인 의료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항상 숙지하고 치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항상 수평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야하며 환자의 불만이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합니다. 주로 의료진이 환자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거나 하고 싶은 말을 중간에 끊는다는지 환자가 질병으로 겪는 심리적 고통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부족한 경우에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환자와의 의사소통 시에 공감과 지지를 기본으로 환자의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소통해야할 것입니다.주의를 기울인 경청의 자세로 환자의 이야기를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들어야합니다. 또한 노인환자의 경우 언어적인 표현방식 외에 비언어적인 표현방식으로 대화를 진행 할 수 있으므로 비언어적인 방식에도 집중하여야 합니다. 의사소통의 목적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반응 유도가 중요한데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고 환자의 침묵을 기다려주며, 환자의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재인용하면서 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환자가 이야기한 것이 불분명하거나 미완성일 경우 다시 한 번 질문하여 명확한 내용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환자와의 의사소통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치료사라면 환자의 상태와 지금 가장 치료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환자에게 답을 이끌어 내야하기에 환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치료에 임해야 됩니다. 질문은 개방적인 질문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해야합니다. 예를 들자면 바늘에 찔린 듯이 아팠나요? 이런 질문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아팠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을 기억하고 향후 노인환자분과 의사소통 시 질문을 해야 되는 경우 적용하여 질문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신경계질환의 노인 환자인 만큼 환자분의 감정에 있어서도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노인환자인 만큼 질병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 죽음에 대한 우울감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감정들은 재활 치료 시에 동기부여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치료를 진행 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기에 질병에 대한 심리반응을 치료사인 저는 이해하고 있어야하며 이외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와 치료사간의 관계 형성 시 주의해야할 점은 치료에 있어서 환자와 치료사의 관계에 신뢰감을 형성하고 의존하는 것은 질병의 초기의 경우에는 좋지만 만성질환자인 경우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담당하는 신경계질환은 퇴행성 질환의 환자분들이 많기에 좋은 신뢰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환자 자신들이 질병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일깨워주는 것이 치료사로써 잊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독후감/창작| 2021.01.02| 2페이지| 3,500원| 조회(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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