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환경 보고서Ⅰ. 국내 출산율 현황① 출생아 수***************************************0출생아 수471.3484.6436.5435.4438.4406.2357.8326.8302.7272.3- 출생아 수는 2020년, 27만 2천3백명으로 전년대비 3만3백명(-10.0%) 감소하였다.②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4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로 최저이다.***************************************0합계출산율1.2441.2971.1871.2051.2391.1721.0520.9770.9180.840③ 모 연령별 출산율- 모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의 출산율이 78.9명으로 가장 높았다.- 25~29세의 출산율은 전년대비 5.1명(-14.2%) 감소하였다.- 30~34세의 출산율은 전년대비 7.3명(-8.4%) 감소하였다.- 35~39세의 출산율은 전년대비 2.7명(-6%) 감소하였다.- 전년대비 40대 초반은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출산율이 감소하였다.④ 첫째아 출생- 전년대비 첫째아는 1만 5천 명(-8.6%), 둘째아는 1만 3천 명(-11.8%), 셋째아 이상은 3천 명(-12.0%) 감소- 첫째아 출산시 평균 결혼기간은 2.3년으로 전년대비 0.1년 증가하였다.- 첫째아 중 부모 결혼 후 2년 이내에 낳는 비중이 55.5%이며, 전년대비 1.6% 감소하였다.⑤ 지역별 합계출산율- 전국 합계출산율의 평균은 0.84명이며, 세종 1.28명, 전남 1.15명으로 가장 높았다.- 부산 0.75명, 서울은 0.64명으로 가장 낮았다.Ⅱ. 저출산의 원인①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의 증가자녀 양육비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자녀 관련 비용을 의미한다. 고학력 사회로 변해가는 현대사회의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의 증가는 저출산과 관련이 있다.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이 큰 선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④ 결혼건수 감소 및 평균 결혼연령의 상승결혼건수 감소 및 평균 결혼연령의 상승은 저출산과 관련이 있다. 출산의 대부분이 결혼에서 발생하는 한국에서 결혼건수의 감소와 평균 결혼연령의 상승은 고령임신으로 불임과 임신소모 증가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평균 첫째아 출생 연령도 증가하고 있다.⑤ 혼인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혼인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저출산과 관련이 있다. 결혼관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라는 인식이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결혼 기피요인으로 경제적 부담,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한 부담감, 출산과 육아의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결혼관의 변화는 평균 결혼 연령의 상승 및 혼인율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 농경사회 시절 자녀는 노동잠재력이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자녀의 노동잠재력으로써 의미가 약화되었고,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청년들이 자신의 성취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고 부모가 되는 것을 선택으로 여기게 되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당장 자신들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잠재적 위험요소로 더 크게 다가온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다.⑥ 종교적 신념, 사회 문화적 가치 기준에 대한 현대인들의 의식변화종교적 신념, 사회 문화적 가치 기준과 같은 현대인들의 의식변화는 저출산과 관련이 있다. 종교 및 관습적으로 낙태 및 출산통제를 엄격히 하고있는 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종교적 신념, 전통적 가족의 형태와 의무, 사회 문화적 관습규범에서 벗어나 개방적 사회분위기가 되면서 낙태에 대한 사회적 용인도가 증가하였다.⑦ 보육서비스의 부족지금까지 보육사업이 발전해왔지만,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보육서비스의 대상이 취약계층으로 국한되어 있고, 보호적 기능에만 중점을 호기능이 약화되는 등 결손가족, 해체가족이 증가하고 있다.② 세대 간 갈등저출산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노년 부양비는 증가할 것이다. 많은 수의 유소년들이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 없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대 간 유대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와 고위층 자리에 건강한 노년층이 자리하면서, 젊은 세대의 진입이 견제를 받고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③ 생산가능인구 감소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사회의 급격한 사회의 고령화는 사회의 생산과 경제시스템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생산가능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노년부양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생산 공급의 감소를 초래하고 생산성의 증가가 없는 한 경제성장이 침체될 것이다. 고령화로 인해 노동시장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④ 사회보장비 증가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은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노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노년부양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노년부양은 더 이상 개인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 노후준비방법으로 연금제도, 예금, 적금 등에 의존한다. 평균 수명 연장으로 30년 이상의 기간을 연금이나 공공부조에 의존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고 국가경제 및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한다. 특히 노인인구 증가로 인하여 노인의료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Ⅳ. 출산지원 관련 국가정책① 임신 출산 진료비용지원 정책-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산한 1세 미만의 자녀- 내용: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의 일부를 국민행복카드(고운맘)로 제공하는 제도②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대상: 장애인여성- 내용: 출산비용을 지원, 출산(유산 또는 사산)을 했을 경우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한다.③ 난임부부 시술비용 지원- 대상: 저소득층 난임부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회 지원⑧ 해산급여-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 내용: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⑨ 모성보호 육아지원- 대상: 임산부- 내용: 출산 전·후 휴가(유산·사산 휴가 포함), 육아휴직, 배우자를 위한 출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 전후 휴가: 출산전후 휴가는 출산 전후로 3개월간의 휴가를 사용하는 제도이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사용할 수 있다.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유사산 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 시 휴가기간을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출산과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휴가 기간은 10일이며, 유급휴가이고,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며,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이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Ⅴ. 출산지원 국내외 사례①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출산지원 특징은 여성이 집에 머무는 것이 장려하는 방향이며 자녀양육에 있어서 개인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교육 중심의 자녀양육으로 인해 양육비의 부담이 더욱 확대되고,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양성평등의 사고와 직업적 능력을 더욱 강조하였지만 노동시장이나 가족은 이러한 태도들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임신출산비용 지원 확대: 난임부부 수의 출산지원의 특징은 출산 및 양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손실의 보장과 돌봄노동을 야기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보험을 통한 급여 제공, 보육비용의 사회적 관리, 돌봄노동이 부모에게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가족 및 아동수당 제도: 1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부모현금급여: 자녀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한 부모를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일시적 부모현금급여의 경우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아플 때 일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는 경우 지급된다.- 부모휴가급여: 출산에 따른 부모휴가급여는 총 450일간 제공되는데, 이중 360일간은 소득대체율이 80%이며 이후 90일간은 1일 최저급여액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직업이 없어도 육아휴가 450일 동안은 휴가급여가 적용된다.- 보육서비스: 1~6세아동들을 대상으로 공립유치원에서 정부지원에 의한 종일제 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공보육체계확립을 통한 양육의 사회화를 이룬 대표적인 국가이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전일휴직은 분만예정일 6주 전, 출산 이후 6주 간 사용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 육아휴직기간은 12개월 이며 휴직보상 봉급의 80%로 높고 자녀가 8살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기간이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긴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연령대가 넓게 구성되어 있고, 시간제 휴직이 매우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다.스웨덴은 처음 일년동안 여성에게 육아휴직의 보상을 충분히 제공하지만 일년 이후에 집에 머무는 것을 장려하지 않는다. 이른 나이부터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강조하여 양육책임의 양성평등의식을 구현하고 있다.스웨덴의 출산지원 정책은 남성과 여성의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부부의 임금소득세 신고가 분리되어 있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쉽게 한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의 상황과 관계없이 자녀의 양육과 한다.
지역사회간호학 보고서1.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1) 보건의료자원① 보건의료인력-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② 보건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2) 자원의 조작적 배치① 공공보건의료조직(1)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된 대표 정부기관으로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중앙행정조직이며 보건사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감독권을 관장하고 있다. 산하기관으로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 안전처, 한국보건사회연구연, 한국보건사회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있다.(2) 시/도 보건행정조직: 시/도 수준의 보건행정조직으로 보건정책결정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조건사업 수행기관인 시/군/구의 보건행정조직을 연결하는 중간조직 이다.(3) 시/군/구 보건행정조직: 보건소는 시/군/구 별로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건소는 일차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위임받아 보건행정과 보건의료사업을 제공하는 하부 보건의료기관이다.(4) 읍/면 보건행정조직: 보건지소는 읍/면 단위에 1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어촌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지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였다.(5) 도서/벽지 보건행정조직: 보건진료소는 오/벽지의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차보건의료의 최일선 요원으로 간호사를 교육하여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라는 명칭으로 배치하고 있다.② 민간보건의료조직(1) 비영리조직: 대한결핵협회, 한국한센복지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적십자사 등(2) 영리조직: 대부분의 민간의료기관3) 보건의료 제공(1) 1차 예방: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노력에 의해 질병의 발생을 막고 건강 증진(2) 2차 예방: 개인 또는 인구집단의 불건강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조치(3) 3차 예방: 기능장애를 줄이고 지속적인 질병의 고통을 완화하며 환부지원금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비례정률제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3)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고자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1종 수급권자: 외래 진료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부과, 입원진료는 식대를 제외하고 전액 지원- 2종 수급권자: 입원과 외래 모두 본인부담금 부과(4)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가정복지2. 미국의 보건의료체계1) 자원의 조직적 배치① 공공보건의료조직(1) 메디케어(medicare): 65세 이상 노년층과 일부 장애인 및 만성 신장병질환자 등(2) 메디케이드(medicaid), 칩(chip):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의료부조제도 (저소득층 :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노인, 부양아동 있는 자 등)?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 정부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공적 프로그램? 특정서비스는 의무적으로 제공, 주별로 부가적으로 제공 혜택② 민간보건의료조직(1) 민간건강보험? 전체 인구의 약 65%가 가입?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약 11% 개인가입자(2) 관리의료 : 보험자가 주도하여 의료소비자가 의료이용 시 건강보험자, 의료기관, 의사 사이에 진료내용, 방법, 지불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그에 따라 의료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HMO) : 미국의 민간 의료관리 체계 중 하나로 보험료와 의료보장서비스가 엄격하게 연계되어 있다.- 가입자가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일반보험과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병원/전문의를 선택해서 진료받을 수 없고, 그 전에 일반가정의의 진료를 받은 후에 경과에 따라 전문의를 추천받아 진료받을 수 있는 형태이다.- 보험회사가 아닌 공제조합의 성격을 띠며, 계약자는 저렴한 비용을 부담한다.? Pr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 부담을 통해 원하는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만성 질병자의 보험료 증가와 무보험자의 감소에 기여했으나, 민간의료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지 못함2) 보건의료제공(1) 1차 진료의: 경증질환자의 진료. 간단한 외과적 수술은 1차 진료의의 추천을 받아 해당 전문의, 외래수술센터에서 수술한다.(2) 급성병원: 중증질환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3) 아급성의료시설: 수술 회복기(4) 입원재활시설: 재활치료3) 경제적 지원① 국민의료비? 가족보험료가 2005년 평균 10,880달러에서 2015년 17,545달러로 61% 상승하였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2005년 2,713달러에서 2015년 4,955달러로, 83% 상승하였다.? 정부의 재정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공공보험이 가장 많은 의료비 지출 항목-메디케어, 메디케이드-예비군 보험 등? 공보험은 미국 전체 의료비 지출의 55% 차지→전체 인구의 약 27.8% 혜택받음? 지출되는 의료비는 병원(31%), 의사(21%), 제약회사(10%), 치과(4%)② 지불보상제도- 행위별 수가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포괄수가제- HMO: 인두제③ 사회보장제도(1) 오바마케어 환자보호 및 부담 적정 보험법(PP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 Patient Protection Affordable Care Act와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를 통칭한 것?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기존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꾸고,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목적으로 한다. 즉, 미국 내 3200만 명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 가입을 안 하면 개인과 기업에 벌금 부과(2) 미국 건강의료법(American Health Care Act) : 건강보험 의무가입조항을 삭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신료시설- 직통전화 : 전문 간호사로 구성된 24시간 전화서비스 (경미한 질병에 대한 조언)- 인터넷 사이트 : 인터넷으로 건강에 대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 지역 약사에게 문의 : 경미한 질병에 관한 정보와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에 관한 정보얻음- 진료예약 : practice nurse나 일반의, 치과의사, 안과의사 만남- NHS walk-in center 방문- 가장 가까운 응급실 방문 (999 이용가능)(1) 치료나 검사를 위해 병원에 의뢰하는 경우- 일반의 등이 병원에서 의학적 치료나 검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환자를 병원에 의뢰- 집으로 돌아간 후 치료나 검사를 더 받을 수 있음(2) 병원을 퇴원한 경우- 더 이상의 치료나 검사가 필요 없다면 집으로 돌아감- 완전한 회복을 위해 주거시설에서 외래로 이용(3) 계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돌봐주는 사람, 가족, 친구들로부터 지원을 받음- 자원조직, 사회보장, 주택 당국, 사회서비스, 지역 당국, 보건서비스 등2) 자원의 조직적 배치① 국가보건의료서비스 NHS (National Health Service) : 조세를 기반으로 하여 영국국민 모두에게 무상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방보건의료서비스, 병원 입원 및 외래서비스, 병우너의 전문의료서비스, 일반의들의 지역의료서비스, 입원 및 외래환자의 약, 치과치료, 정신과 진료, 학습장애와 재활서비스 제공- 의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공공제원으로 제공된다. (의약품, 치과, 안과에만 비용 부과)② GP제도: NHS내에서 자신에게 등록된 환자에게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차보건의료: 일상적인 신체적인 손상과 질병을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금연을 지원하는 등의 예방서비스도 포함된다.3) 보건의료제공- 영국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역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구조: 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한 체계가 구축- 지역에서 설립된 이사회를 통해 주민과 환자의 병원 참여 보장? 제공서비스 영역- 일반의 GP(General 전 국민이며 중앙정부는 운영관리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되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민간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재원 : 조세방식, 국가예산 또는 지방자치 단체예산에서 확보- 재가서비스는 대부분 무료이고 시설의 경우 자산에 따라 다름- 제공되는 서비스 : 재가 지역간호서비스, 가정봉사서비스, 식사서비스, 데이케어, 시설서비스(입소실, 양로주택)- 65세 미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장애 수당, 65세 이상 노인을 요양하는 돌봄 수당 제공4) 중국의 보건의료체계1) 보건의료자원① 보건의료인력? 의사- 집업의사(licensed physicians) : 모든 의료기관에서 단독으로 처방, 시술 권한 지님- 집업조리의사(assistant physicians) : 향·진 보건센터에서만 처방자격이 주어지고 기타 의료기관에서는 집업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에 대한 처치 가능? 간호사, 약사, 임상기사, 위생인원 (병원, 기층의료위생기구, 전업공공위생기구 등에서 종업하고 있는 모든 인원)② 보건의료시설- 병원, 기층보건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제공- 전문 공중보건기관: 예방, 건강증진, 보건교육 및 감독활동- 2009년 의료개혁 이후 기층보건의료기관이 급속히 증가- 민간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신뢰도로 이용률이 적었으나, 정부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 정책,수요의 고급화 및 다양화, 거대 민간자본 투자 등으로 인해 공공병원 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국민소득 증가로 특정 전문과목(주로 미용)을 위주로 민간 전문병원 활성화2) 자원의 조직적 배치? 공공의료보험(기본의료보험제도)- 기업, 국가행정기관사업기관과 기타 기관의 직원은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 보험료는 고용 업체에서 직원 급여의 6% 안팎, 직원은 급여의 2% 납부- 지정된 병원이나 약국, 약품에만 적용? 문제점- 자원의 과잉투입과 낭비- 도/농 간 균형있는 개발의 한계- 관리감독의 비효율성- 2,3차 의료에 집중화로 인한 1차 의료 경시로 파생되는 문제① 공공보건의료조직? 가입률 평균 95%로 현재 가장 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