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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에 관한 좋은 사례,우리나라의 아동권리에 관한 침해 사례를 제시하고 사례 분석을 통한 소감을 쓰시오
    과목명 : 아동권리와복지1. 서론1) 아동 권리에 대한 정리아동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심신이 미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인의 보호 없이는 발달이나 생존도 할 수 없으며,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건전하고 올바르게 육성하는 것이 성인의 책임이며, 아동기에 받은 영향이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에 반영 되기 때문에 아동기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야한다. 그러므로 아동의 양육은 부모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며 아동은 부모의 본능적인 양육이나 성인들의 단순한 상식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복잡한 현대 생활에서 가장 피해를 받기 쉬운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한다.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선언과 우리나라 어린이 헌장에 담겨진 아동의 권리를 보면 아동은 건전하게 출생할 권리, 건전하게 육성될 권리, 정상적인 가정에서 양육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정신적 도덕적 훈련을 받을 권리, 놀이 기회를 가질 권리, 모든 형태의 폭력,착취, 학대, 매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에 따르면 세 가지 기본원칙 하에 아동의 기본 권리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세 가지 기본원칙이란 첫째, 아동의 연령은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무차별의 원칙으로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해당된다. 셋째, 아동 최선의 이익우선 원칙으로 모든 조치, 정책들은 아동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또한 4개지의 기본 권리는 다음과 같다.생존할 권리(Survival Rights)로, 생명을 유지하며 또 최상의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이다보호받을 권리(Protection Rights)는 차별 대우로부터의 보호와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고아들과 난민 아동의 보호에 대한 권리이다.발달할 권리(Development Rights)는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 아동 권리가 침해된 부정적인 사례들에 대하여 다뤄보고,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2. 본론1)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에 관한 좋은 사례사례는 좀 더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사 내용 발췌로 하고자 한다.? 방송 중 아이의 인권이 침해 받는 상황에 대하여 해당 방송사가 처벌 조치를 받음 : 만 2세 아이에게 아빠가 다른 사람에게 맞아 기절한 것처럼 속이고 이를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연출해 방송한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고’를 결정했다.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15일 방송된 KBS-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방송은 출연자인 가수 ‘개리’가 아들 ‘하오(27개월)’와 운동을 하기 위해 복싱 체육관을 찾아가 스파링 훈련을 하다가 쓰러지고, 놀란 하오가 눈물을 흘리자 장난친 거라고 말하며 일어나거나, 이후 제작진이 하오에게 기분이 어땠냐고 묻고 이에 하오가 다시 눈물을 흘리며 아빠를 찾는 장면이 방송됐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어린이의 공포심을 방송 소재로 활용한 KBS-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1항 및 제45조(출연)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에서 어린이가 출연하는 경우, 방송 소재로 전락하여 어린이의 정서 보호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공적 매체인 방송은 어린이에게 미칠 영향에 대하여 전방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슈퍼맨이 돌아왔다’는 방송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3월 24일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해당 방송이 “아동을 속이는 형태로 아동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를 재밋거리로 소비”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아동을 보호해야 할 보호자가 일부러 아동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행위가 아동의 -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슈돌에게 아동의 권리를 박탈했다는 심의에 걸려 처벌을 받은 사건이다. 과거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아동의 권리나 인권 문제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 들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 자체는 아직 우리 사회가 발전해가야 할 부분이겠으나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처벌을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본다.? 민식이법 :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어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비쟁점 법안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살)군 사고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때 3년 이상 징역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기념해 지난달 19일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 부모는 아이의 영정 사진을 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 통과가 예정됐으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 안건 전체(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와 어린이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하준이법’도 사고 발생 2년이 지난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후략- [출저: 한겨례 2019년 12월 10일 이미나 기자 기사내용 중 발췌]-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찬반논란이 활발하했다 점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모두들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2)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에 관한 침해 사례? 아동의 ‘놀 권리’ : -선략-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를 주도 집필한 청소년들이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아동의 놀고, 참여하고, 소질을 개발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23명의 아동보고서 집필진을 대표해 자리한 김도현(16)양은 11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 중인 아동행복지수와 높은 아동자살률을 지적하며 "교육이 아동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교육이 침해하는 아동의 권리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김양은 "성인 노동시간보다 더 긴 학습시간으로 아동들이 놀 권리, 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학생의 본분은 성적이라는 사회 분위기에서 놀이를 즐기기도 어렵고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시설도 없어 시간이 있어도 스마트폰만 하게 된다. 지나친 경쟁 분위기를 개선하고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아동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중?고생의 연간 학습시간은 중학생 2097시간, 고교생 2757시간으로 어른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 2069시간보다 길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는 인식과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사회 분위기, 교육제도로 인해 많은 시간을 공부에 쏟고 있다. 중?고생뿐 아니라 초등학생?영유아 학습시간도 증가하는 추세라 수면이나 운동시간도 부족해지고, 당연히 놀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 -중략- 아동들은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어른들의 고정관념(50.9%)을 꼽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후략- [출저] 2018.11.21. 중앙일보 조인우 기자 기사내용 발췌? 난민 아동 인권 침해에 관한 사례 : -선략- 지난 2018년 12월 부모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신청을 한 A군 등은 법 정부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입국이 거부된 난민신청 아동이 소송 등의 사유로 그 송환이 유예됐을 때 해당 아동의 입국을 검토하지 않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보장을 규정한 헌법 취지나 아동의 권리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난민인정심사에 불회부되고 입국요건도 갖춰지지 않은 외국인은 입국불허돼 송환대상자로 분류되고, 송환대상자들은 항공편이 마련되는 대로 출국해야 한다. 이들이 법원에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낼 경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출국이 유예되지만, 현 제도상 송환대상자는 소송 중이라도 입국할 수 없다보니 공항 터미널이나 출국대기실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출국대기실은 입국 불허된 외국인이 출국 전까지 잠시 대기하는 장소인 만큼, 규모가 작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장기간 머무를 경우 위생 및 건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공항 터미널의 경우 출국대기실보다 일부 환경이 낫다고 볼 수도 있지만, 외부와 차단돼 있어 햇볕을 쬐거나 바깥 공기를 쐴 수 없고 적절한 영양섭취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 등 교육기관도 없고, 24시간 외부에 노출돼 있어 수면의 질 저하와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이 위협돼 출국대기실과 마찬가지로 아동이 장기간 머무르기에는 나쁜 환경이다. 인권위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교육권 및 건강권을 포함한 발달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므로, 체약국인 우리 정부가 난민신청 아동의 입국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협약 제3조의 '행정당국 또는 입법 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민협약상 난민신청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신청인에게 기본적 보장을 발췌]
    사회과학| 2020.11.24| 5페이지| 2,500원| 조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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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수환경의 의미와 구성기본원칙을 설명하고 학습자가 장애아를 지도하는 교사 입장에서 어떠한 교수환경을 구성하고 싶은지 서술하시오.
    과목명 : 장애아지도1. 서론모든 인간은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생리적이고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킬 권리를 지니고 있다. 발달에 결함이나 문제를 안고 있는 장애영유아도 비장애영유아와 똑같은 권리를 가질 뿐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적합한 특정 서비스를 부가하여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장애영유아의 기본권 유지 및 발달촉진을 위한 현대사회 장애영유아 교육에 있어서 가장 활발한 논의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장애영유아를 위해 교수 환경을 잘 제공할 것인가이다. 이는 모든 영유아는 교실내의 학습자료, 공간, 활동의 구성, 책상, 의자, 화장실의 기구 등 모든 환경에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가 보장받을 때 장애영유아의 지체된 발달에 적절한 조기 중재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장애영유아의 성공적인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보육기관의 적절한 교수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수환경의 의미와 교수환경 구성 기본원칙에 대하여 알아보고, 학습자의 교수환경 구성 계획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2. 본론1)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수환경의 의미특수아동 교육에서 교수환경의 의미는 어떠한 것일까? 물리적인 교수환경은 특수아동을 교육하는 체계 내에서는 이를 운영하는 과정과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며, 내용 중으로는 환경 구성과 교수 및 평가가 포함된다. 특수아동의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 개념은 바로 접근권이다. 접근권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명과 복지, 교육과 노동, 독립적인 삶과 사회 모든 측면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동등한 권리가 필요하다는 개념이다.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인 차별이나 기타 소극적인 차별적 처우도 인정할 수 없는 침해라는 것을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접근권은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내용은 장애인 등의 시설,것이다. 장애영유아 교육 기관에서 이 접근권을 적용시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원칙을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장애영유아에게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장애영유아는 일반 영유아와 동등한 교육과 활동, 학습의 참여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두 번째로 독립성과 자신감 촉진을 위하여 장애가 불이익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든 환경에의 접근 가능성이 있도록 실내와 실외 환경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2) 교수환경 구성 기본원칙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환경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일반 영유아와 크게 다를 바는 없다. 그렇지만 장애영유아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부상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반영유아보다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 4항은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교구, 각종 학습 보조기, 보조공학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교육을 위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준비를 명시하고 있다. 일반 영유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아는 특히 환경에 의해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물리적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공간은 장애아에게 또 하나의 다른 장애가 되어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방해 할 수 있다. 반면 물리적 환경이 장애아가 필요로 하는 장비나 공간으로 구비가 되었다면 장애영유아의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경사로, 책걸상, 화장실 등의 접근에 있어서 편의성이 있어야 한다.구체적으로 교수환경이 어떤 교육적인 기능을 가지는 지 알아보자. 먼저 첫 번째로 장애유아 뿐만 아니라 모든 유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고려사항인 ‘안전한 환경’이다. 장애영유아의 경우 운동기능 지체로 인해 균형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경련장애, 시각이나 청각장애를 지닌 경우 혹은 과다행동이 심한 경우에는 환경 내에서의 위험요인이 매우 증가한다. 그대하여 면밀히 살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보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충분한 공간’이다. 장애영유아는 일반영유아와는 다르게 다양한 보조도구나 적응도구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사나 보조교사 등의 성인 인력이 일반 영유아에 비해 더 요구된다. 그래서 더 큰 공간을 필요로 한다. 행동문제를 지닌 유아, 주의력결핍, 자폐성장애 유아의 경우 공간의 크기가 문제행동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영유아의 밀도가 높고 복잡한 환경에서는 영유아의 스트레스나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도 더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영유아는 일반 영유아에 비해 물리적으로 좀 더 충분한 공간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너무 큰 공간은 또 피해야 한다. 너무 크지 않은 공간이며 크고 작은 활동 영역들이 서로 방해가 되지 않게 분리되어 있어야한다. 서로 다른 영역을 볼 수 있도록 구성하는 수정된 열린 공간(modified open-plan)을 권고한다. 세 번째는 ‘조용한 공간’이다. 장애영유아는 시끄럽고 복잡하거나 분주한 환경에서는 인내력의 한계가 낮아지므로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필요하다. 특히, 감정이 격해지거나 흥분되기 쉬운 행동적 특징을 보이는 장애영유아들은 조용한 공간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리가 울리거나 시끄러운 환경은 장애영유아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행동문제나 공격행동이 증가하도록 할 수 있다. 특히 주의가 산만하거나 청각장애가 있는 유아가 통합되어 있는 경우는 소음을 적당한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재의 전시는 시각적으로 단순해야 한다.3) 학습자의 교수환경 구성계획교사는 장애영유아가 일반학급 내에서의 독립적인 기능성을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구성하고 제공함으로써 장애영유아들이 일반학급 내에서 활발히 참여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체계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가 후에 현장에서 접근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ㆍ설비의 정비하고, 둘째, 조명과 소음 정도, 시각적ㆍ청각적 정보 입력의 정도와 강도, 교실의 물리적 정돈 상태와 가구의 배열, 교수자료의 위치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할 것이다. 이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영유아들의 시각ㆍ청각ㆍ촉각ㆍ후각을 포함한 감각적 능력을 고려할 것이다.또, 접근 가능성 보장을 위해 전반적인 시설 면에서의 고려 외에도 영유아의 자리를 칠판 가까이 앉히기, 영유아의 자리를 창문의 빛으로부터 멀리하기, 칸막이 책상 구비하기, 배경의 소음 차단을 위한 헤드폰 사용하기, 보조도구나 장치를 사용하는 영유아를 위한 넓은 책상 구비하기,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는 영유아를 위해 교실 안에 하나 이상의 책상을 제공하기,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휠체어에서 나와서 쉴 수 있는 마루 공간 제공하기 등을 고려할 것이다. ADA접근 가능성 보장을 위한 내용으로는 주차장, 엘리베이터, 음료수대, 주차표시, 계단, 휴게실, 접근가능 한 비상구, 램프, 출구, 경보등, 출입문, 전화기, 등 이고 특별히 장애영유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을 조정하고 수정하는데 있어서 장애영유아의 독립적인 기능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관성 있고 계획적인 시간표의 구성 및 명료한 학급 규칙, 교수 집단의 다양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외의 시각ㆍ청각장애유아를 위한 경보, 피난 설비, 시각장애인 유도와 안내 설비, 지체부자유 학생용 책걸상, 세면대, 계단용 리프트, 손잡이 등이 있어야 한다. 교실 내에서는 장애아를 교사 가까이 앉히거나 빛으로부터 멀리 앉히는 등의 자리 배정하기, 보조도구나 장치를 사용하는 학생 보조도구나 넓은 책상마련하기,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제공하기 등의 물리적 공간 배치와 보조공학기나 장애아를 위한 교재ㆍ교구 등에 대해 배려하는 것이 장애영유아 보육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3. 결론언젠가 유럽에 관광을 갔을 때 놀랬던 기억이 있다. 거리에서 장애인을 마주치는 빈도가 한국에서에 비해 상당히 높았기 때문’ 라고 일차원적으로 생각했는데, 며칠 있다가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나 보조 기구 등이 한국에 비해 월등히 발달하였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일반인 사이에서 똑같이 생활하는 게 한국보다 훨씬 쉬워 장애인들의 사회 생활이 일반화 되어있기 때문이었다. 사실은 나는 가까운 사람 중에 장애인이 없고, 많이 마주칠 일이 없어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껏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다. 누군가 나에게 ‘장애인을 배려해야 하나 하지말아야 하나?’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일반인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적, 개인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죠!’라고 대답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사회 활동이 유럽 선진국에 비해 적었던 이유는 단지 편의 시설과 같은 물리적인 배려뿐만 아니라, 영유아기 청소년기부터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기타 여러 활동 등에도 제약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영유아기가 한 인간의 인생에서 얼마나 절대적이고 중요한 시기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기도 입 아플 정도로 자명한 사실이다. 장애 영유아가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일반인과 함께 섞여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영유아기, 청소년기부터 일반 아동,청소년과 차별없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는 것이다. 이 장애 영유아에 대한 차별없는 교육 제공은 단지 장애인 당사자 그 한 명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하고 선진화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사실 이제껏 막연하게 지금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의 위상이 이전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이 성장해 있으니 지금은 이러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이나 제반시설들이 잘 되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현장에서 아직 장애 영유아를 교육해본 기회가 없고, 주변에서 듣는 것도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과제를 하기 위해 자료를 찾으면서 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좀 더 객관적이고 사 한다.
    교육학| 2020.11.24| 5페이지| 1,500원| 조회(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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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기술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과목명 : 특수아동이해1. 서론모든 인간은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생리적이고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킬 권리를 지니고 있다. 비록 발달에 결함이나 심신에 문제를 안고 있는 장애인이라 할 지라도 생명의 존엄성과 절대적 평등성 그리고 기회의 균등성 등은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아도 비장애영유아와 똑같은 권리를 가질 뿐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적합한 특정 서비스를 부가하여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오늘날 세계 각국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복지사회 건설을 이상으로 국가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 땅에 근대적인 특수교육이 시작된 지 10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지금껏 교육의 세계화 추진과 더불어 특수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번 과제에서는 특수교육의 중요성과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다뤄본 뒤 여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자 하겠다.2. 본론1) 특수교육의 중요성초기 아동기는 모든 아동에게 결정적 시기이며,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정서적, 발달적, 학습특성이 규준에서 일탈된 유아에게는 이 시기가 특히 더 중요할 것이다. 유아가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 선수학습 시기가 지나있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기중재 경험을 제공할 기회를 잃어 버릴 수 있다. 즉 학령기에 들어서 학교학습에 이미 실패하였을 때는 인지발달의 적기를 놓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에게 있어서의 유아특수교육은 학교학습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인지, 언어, 사회성을 조기에 길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2차적인 장애의 예방을 위해서도 발달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가질 확률이 높은 유아들을 위한 유아특수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미국 교육부(1984)에서는 유아특수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장애유아에 대한 조 학교에 입학할 때 제공되고, 필요하게 될 서비스를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비용절감을 가져온다.’조기중재 프로그램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를 감소시키고, 장기간의 계획이 요구된 중증 장애유아의 잠재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은 특별한 요구를 가진 유아를 위한 조기중재가 유익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더욱이 가능한 한 어린 나이에 적절한 훈련을 시작함으로써, 그 이후에 아동의 장애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아특수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수교육은 예방교육, 유아특수교육, 학령기교육 및 학령기 이후의 재활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의 예방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장애인으로 출생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여 이들의 기능적 제한을 극복하거나 최소화하고, 사회의 주류에 동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아동의 발달특성상 변화와 발달의 잠재력이 가장 풍부하고 가능성이 많은 발달 초기에 특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장애아동들의 유아특수교육은 교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아동들의 경우에는 지능이 향상된다. 둘째, 신체, 인지, 언어 및 말하기, 심리사회적 측면과 자조 등 발달의 모든 영역에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 셋째, 유아의 손상된 발달을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넷째, 부수적인 장애조건을 예방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 다섯째, 가족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여섯째, 장애아동의 의존성과 시설에 수용될 수를 줄일 수 있다.일곱째, 학령기에 이르렀을 때 특수교육 서비스의 요구를 줄일 수 있다. 여덟째, 국가와 사회는 국민의 건강관리 및 교육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연구보고와 더불어 이제 선진국에서는 장애아동의 유아특수교육을 영유아의 단계로까지 확대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해서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수교육자들이 특수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진 발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우선, 장애 아동들이 무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교육자들은 교육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중도 장애 아동을 효과적으로 교수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등에서 많은 성과를 남겼다. 또한 특수교사와 장애 아동 부모는 아동의 교육을 위해 협력하게 되었고, 기술혁신은 많은 장애 아동들로 하여금 지체장애와 의사소통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좀 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관련된 신문 기사를 발췌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장애 영유아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교육 기반시설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이 점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 전달을 위하여 관련 신문 기사 내용을 간략하게 발췌해 보고자 한다.-선략-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기관으로 명시된 유치원이냐,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이냐에 따라 지원이 달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유아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고스란히 장애유아의 교육환경으로 연결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략-현행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이다. 헌법 역시 국민이라면 누구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특수교육법에서는 만 3세~만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의무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특수교육기관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으로 명시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유치원은 특수교육기관이지만 어린이집에는 특수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이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실은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매우 적다는 문제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에 따르면 2016년 보육 대상자인 장애유아 3만8,274명 가운데 유치원에서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는 5,186명 밖에 되애영유아는 1만1,872명,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유아는 2만1,216명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2018년 특수교육연차 보고서의 자료에서도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총 5,630명에 불과하다. 해당 수치는 특수학교 내 유치원과 유치원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에 다니고 있는 장애유아에 대한 통계다. 이마저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할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눠져 있어 정확한 통계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전문가들은 70%~80%에 해당하는 장애유아가 특수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후략-출저 : 2019년 1월 21일 웰페어스뉴스 정두리 기자 『의무교육 사각지대, 차별받는 ‘장애유아’』발췌유치원에 다니는 유치부 이후의 장애아동들은 특수교육기관으로 들어가며 좀 더 적절한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더 어리거나 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유아들은 법의 보호 바깥에 있다는 내용의 기사이다.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기회는 통계자료가 가용한 1960년대 이후 관련정책들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특히, 특수교육에 있어서의 통합교육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뚜렷한 증가를 보였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실질적 수요를 감안할 때, 향후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경계를 갖지 않고 교육을 받되, 개별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의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영유아시기의 특수교육의 중요성이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3)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위에서 언급한 장애아 교육 수혜율 외에도 다른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로 먼저 특수 학교의 교육여건 조성에 관한 문제이다. 특수학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일반학급이나 특수학급에의 혼합이 불가능하고 특수학교에서의 교육이 효율적인 아동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다. 그러므로, 장애의 특성에 따른 시설과 설비가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특후학교는 시설, 설비 수준에 있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특수학교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트수학교의 재정적 열세설에 기인하나, 특수교육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관계로 시설과 설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규교실이 부족하여 가교실 및 대응교실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도 있으며, 직업지도와 관계되는 직업보도길이 없어 교실과 직업보될을 함깨 쓰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양호실과 치료교육실이 없는 학교도 있는 실정이다. 특수학교 시설의 개선방향은 현재 특수학교 시설의 문제점을 보안해 줄 수 있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학교시설의 양적 질적 확충과 학교시설의 모양 분위기 등의 절젃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탐색되어야 한다.또한 특수교육 재정지원에도 문제점이 있다.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진흥비늬 연도별 증가비율을 1980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1996년까지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나 1997년부터는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진흥비가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교육비 중에서 0.4%, 의무교육비 중에ㅔ서 0.6%를 넘지 못함은 특수교육재정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수교육을 위한 지원이 아직도 미흡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예산 중 특수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이후로 변화가 없다. 또한 교육부의 특수교육비에 시 도의 특수교육비를 합해 교육부예산과 비교해보면 그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특수아동 1인당 교육비는 정상아동의 2~3배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1990년대까지도 특수아동 1인당 교육비가 정상 아동의 2배에 못 미치고 있어 장애아동 1인당 교육비는 아직 미흡한 설정이다. 이와 같이 미흡하고 불안정한 특수교육진흥비의 안정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진흥비 책정을 법제화하여 일정한 비율에 의ㅎ서 확보되어야한다. 그 방안으로는 특수교육도 의무교육인 만큼 해당 연도의 의무교육비의 일다.
    교육학| 2020.11.24| 5페이지| 2,000원| 조회(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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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학동화 활동계획안
    수학동화 활동계획안 만들기활동명모자장수와 원숭이주제색깔과 모양에 따라 분류해보아요!영역아동수학개념분류하기대상연령만 3세(5세)예상소요시간30분내외활동목표- 동화를 듣고, 내용을 이해한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차례를 지켜서 이야기 할 수 있고, 바른 태도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색깔과 형태에 따라 분류하기를 할 수 있다.활동준비- 동화책 : 모자장수와 원숭이- 여러 종류의 모자들- 활동지 (여러 패턴과 색깔의 모자가 뒤섞여 그려진 그림 한 장과 각각의 패턴과 색깔을 분류하여 정리되어 있는 표가 있는 종아 한 장), 동그란 스티커ex)활동방법- 수수께끼를 이용해 주의집중을 돕는다.- 실제 여러 종류의 모자를 보여주고, 모자에 대하여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동화를 소개하고, 제목과 그림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상상해본다.- 바른 자세로 동화를 듣는다.- 동화 내용과 관련된 활동지를 각자 해보며 분류하기에 대해 배워본다- 동화 내용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활동에 대한 느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활동내용 및 절차(교사/유아 상호작용)도입(‘모자’와 관련된 수수께끼를 내며 아이들의 관심을 끈다.)T :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 쓰는 거예요~.C : 신발이요. 옷이요~T : 햇빛이 너무 쨍쨍할 때 이걸 쓰면 햇볕을 좀 막아주기도 하고, 경찰관이나 소방관 같은 분들도 이걸 쓰고 일을 해요.C : 모자요~.T: 맞아요~. 모자예요.(준비한 여러 가지 모자를 써보며 아이들의 흥미를 끈다.)T : 오늘 준비한 동화책은 바로 이 모자가 엄청 많이 나온답니다.바로 이 책이예요. 책 표지를 보니 이 책에는 누구누구가 나오는 것 같나요?C: 원숭이요! 모자장수요,T: 맞아요. 원숭이랑 모자장수가 이 책에 주인공이예요. 지금부터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책을 읽어준다.)전개(책을 다 읽은 후)T: 자. 친구들 잘 들었나요?책에는 엄청나게 많은 모자들이 나왔는데 어떤 모자들이었나요?C : 빨간모자요. 노란모자요. 길쭉한 모자요T : 맞아요. 모자장수가 머리에 모자를 많이 쓰고 다녔죠.여러 가지 모양의 모자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었어요.선생님이 지금 종이를 두 장씩 나눠줄꺼예요.1번 종이에는 모자를 쓴 원숭이들이 많이 그려진 그림이 그려져 있고, 2번 종이에는 여러 가지 모자가 표시되어 있는 표가 있어요.원숭이가 쓰고 있는 모자를 잘 보고 각각의 모자가 몇 개가 그려져 있는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아이들이 활동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마무리T: 자 친구들. 모두 스티커를 붙여 보았나요?빨간색이면서 아무 무늬가 없는 모자는 몇 명의 원숭이가쓰고 있었나요?C : 두 마리요T :그럼 동그라미가 많이 그려진 모양의 모자는 총 몇 개가 있었나요?
    교육학| 2020.11.24| 4페이지| 2,000원| 조회(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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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영유아의 놀이의 실태를 쓰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시오
    과목명 : 놀이지도1. 서론놀이는 유아의 일상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유아가 세상을 경험하고 배워가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다. 놀이를 통하여 유아는 인지 능력, 사회관계 능력을 기르며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해나간다. 또한, 유아중심과 놀이중심의 교육을 통해 의미있는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고 놀이와 학습의 연계를 통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현대 사회로 오면서 사회의 여러 부분이 달라졌으나 매우 변화가 큰 부분 중 하나가 아이들의 ‘ 놀이 문화’ 와 관련된 것이다. 과거에는 활동을 위주로 한 야외 놀이문화가 형성되었다. 고무줄 놀이나 딱지치기, 땅따먹기, 숨바꼭질 등의 실외 활동으로 친환경적이면서 활동적인 놀이 문화가 주를 이루었다. 환경도 달라졌다. 골목골목 아이들과 어울리며 뛰어다니던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대부분이 아파트 문화이며, 어디에는 차가 있어 과거처럼 종횡무진 뛰어다닐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최근에 들어 미세먼지문제와 코로나19까지 겹치며 대부분의 놀이 활동은 야외에 아닌 실내 놀이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문화센터, 키즈카페 등등의 새로운 놀이 공간이 야외 놀이 공간의 빈 곳을 차지 하였다. 뿐만 아니다. 넷플렉스, 아이들나라, 유튜브 등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매체들이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 있다. 어디서든 아이들이 폰이나 테블릿PC를 통해서 혼자 앉아서 유튜브 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놀잇감도 과거와는 비교가 안되게 많아졌다. 장난감도 고급화되었고, 여러 종류, 브랜드, 취향의 장난감, 혹은 보드게임 등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신수단을 이용한 게임문화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아이들이 소수여도 노는 것이 가능해졌고, 심지어 혼자서도 노는 게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이번 과제에서는 현대 우리나라 영유아들의 놀이에 대하여 그 특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정리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성에 대하여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2. 본론1) 현대 영유아들의 놀이 특성 및 실태와 현대 영유아들의 놀런 귀한 아이들과 새로운 곳에 가서 뭔가 교육적으로 남을 수 있는 걸 경험하는 것, 돈을 주고 놀이동산·문화센터 가는 것을 놀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못 해주는 것 같고, 우리 아이가 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퍼포먼스 미술 수업, 실내 액티비티 체육 수업 등등 문화센터들은 이러한 부모의 니즈와 불안감을 이용해서 많은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런 것을 시켜줘야 아이를 ‘놀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놀이’에 뭔가 ‘교육적인 것’,‘교훈적인 것’을 녹여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2년 전 어느 매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중 약 25%가 하루 1시간을 논다. 25%라는 수치는 생각보다 긍정적이란 생각이 든다. 그런데 놀이 내용을 보면 게임, 교구놀이, 놀이그룹, 과외 이런 것들이다. 건강한 자발성에 기반해 성장하고 협력하는 놀이는 5% 미만에 불과하다. 놀이협동조합을 통해서 깨어있는 어른들이 만든, 아니면 시민단체 등 예외적인 공간에서만 이뤄지는 일이다. 나머지 90%는 놀이인 줄 알고 게임 하고 수업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주도하는 ‘진짜 놀이’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집이나 동네 땅바닥, 놀이터 등 에서 이뤄진다. 아주 친숙한 공간에서 스스로 바쁘게 움직이고 뭔가 해보고, 적용해보고… 이런 게 그 아이의 놀이다. 그런데 부모로서는 뭔가 해줘야 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해줘야 한다는 강박관념, 이것을 '놀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엄밀히 말하면 현대 영유아들의 놀이가 가진 문제점이 아니라 부모들의 마인드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들의 인식 변화가 시급한 거 같다. 부모들이 4-5살까지 놀게 하더라도 더 커지면 학원 보내다 보니 '노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식으로 인식이 바뀐다. 2~3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클래스도 있다. 아이 놀이를 결정할 당사자인 부모들이, 자신들도 놀아본 경험 자체가 없으니까 안목이 없다. 우리 사회가 1990년대 이후 급속도로 경쟁 사회로 진입하면서 부 문제가 아니다. 미디어가 발달하고 산업화가 되면서 자동차가 많아져 자연스럽게 놀이 공간이 줄었다. 인위적으로, 정책적으로 놀이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 데이터를 찾아보면 전국 7만 개 정도 놀이 시설이 있다. 대부분 서울·경기에 몰려 있다. 특히 어린이공원 40%가 서울·경기에 있다. 나머지 60%가 전국에 흩어져 있다. 서울·경기에 사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놀이터가 있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차를 타고 가야 한다.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만큼 놀이터가 제대로 유지·관리가 돼야 하는데, 구(區)나 군(郡)에서 (놀이터) 담당자가 한 명이다. 그 한 명이 모든 놀이터를 관리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거나 (어른들의) 음주·흡연 장소가 돼 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모들이 보시기에 '여긴 아이들이 놀 만한 곳이 아니다'는 문제의식을 느낀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내지 못하는 부분도 생긴다. 예전처럼 이제는 골목길 문화가 이제는 없다. 골목길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에 사니까 자연스럽게 환경이 변한 것이다. 논두렁이란 개념도 아이들은 상상을 잘 못하게 된다. 그만큼 시대가 변했고 아이들 놀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졌다. (놀이) 시간의 문제, 공간 문제만큼은 정책적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이다. 놀이 공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점점 심화 되고 있다. 실제 잘 사는 브랜드 아파트에는 놀이터를 외국에서 수입해온다. 수억, 수십억씩 주고 사온다. 그걸 브랜드화 해서 '우리 아파트는 크고 좋은 놀이시설이 있다'는 것을 홍보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가난한 지역의 아파트 아이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노후·영세한 아파트, 1994년 이전에 만들어진 아파트에 한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 놨다. 잘 못 사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놀이터까지도 주차장으로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 '아파트 50세대'가 기준인데 그나마 기존에 놀이터가 있어야 했던 아파트들도 50세대가 성도 떨어지고 관리도 안된다. 흔히 말하는 '버려진 땅', 노숙자나 주취자가 주로 점거는 땅이 되어버린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3) 과도한 매체와 기기 사용미디어 노출과 스마트폰 사용이 점점 쉬워지면서 스마트폰과 미디어 과의존 현상의 연령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 넷플렉스, 아이들나라, 유튜브 등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매체들이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 있다. 어디서든 아이들이 폰이나 테블릿PC를 통해서 혼자 앉아서 유튜브 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놀잇감도 과거와는 비교가 안되게 많아졌다. 장난감도 고급화되었고, 여러 종류, 브랜드, 취향의 장난감, 혹은 보드게임 등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신수단을 이용한 게임문화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아이들이 소수여도 노는 것이 가능해졌고, 심지어 혼자서도 노는 게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 우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기사 내용을 발췌하고자 한다.-선략- 영유아에게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한 미디어 노출이 위험하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 특히 만 2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치명적이다. 김교륭 전문의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25%가 스마트 기기에 노출돼 있으며, 전체 영유아의 24%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고, 영유아의 고위험 사용자군은 6%로 성인보다 높다"라며, "유아기 애착형성은 3세 미만으로 8개월 정도가 되면 분리불안이 시작되고 돌이 되면 엄마아 나를 일체화 시키는 등의 발달과정을 거치는데 그 때마다 스마트폰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중략-문제는 이러한 영유아 과의존이 생각보다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의식에 있다는데 패널들 모두 공감했다. 이에 따라 박선숙 의원은 영유아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AI 스피커가 아동들에게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킨 바 있다"라며, "이 법은 처벌 규정이 없는 강행 규정으로 앞으로 해나가야할 숙제를 남겼다는다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 영유아의 스마트폰이 아닌 부모의 스마트폰이기에 규제 대상이 불명확하다. 잉에 따라 부모 명의의 스마트폰에서 유해물 차단도 쉽지 않다.[출처] 아이뉴스24, 2018년 12월 27일 김문기 기자 기사 내용 중 발췌이러한 과도한 매체와 기기 사용이 아이들의 놀이 시간을 차지한 것이 오늘 날, 영유아 놀이 문화의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라고 하겠다.2) 현대 영유아들의 놀이 개선 방향(1) 놀이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우선, 최근에 들어서 놀이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EBS 같은 교육채널에서는 ‘놀이의 중요성’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3부작으로 제작한 것을 필두로 다른 방송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2019년 누리 과정 개편 내용이다. 기존의 누리과정과의 가장 큰 변화내용은 아동의 ‘자발적인 놀이 중심의 교육’이라는 점이다. 2019년 개정 누리과정의 첫 구절은 다음과 같다. “교사 주도 활동을 지양하며, 유아가 충분한 놀이 경험을 통해 몰입과 즐거움 속에서 자율 창의성을 신장하고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린이집 평가제에도 ‘영유아의 권리 존중 및 놀이 중심 보육과정 운영’이 반영됐다.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에서 놀이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반증이라 볼 수 있다.미국,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와 같은 선진국은 이미 2000년대에 지나간 길이긴 하다. 영국은 2007년 국가 정책으로 '놀이'를 다뤘다. 전 세계 경제 위기가 한창일 때였는데 놀이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영국 4개 주가 통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인식 부족은 결국 국가 정책으로 푸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다. 물론 놀이를 교육과정에 넣기는 어렵다. 영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수업 사이 즉,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실내에 못 있게 한다. 아이들을 모두 내보내는 것이다. 쉬는 시간을 길게 갖는다. 결론적으로 아이들이 충분히 바깥에서 이다.
    교육학| 2020.11.24| 5페이지| 1,500원| 조회(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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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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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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