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의 수학적 능력 발달을 위한 방안과 목 명 : 아동수학지도담당교수 :학 과 :학 번 :성 명 :제 출 일 :유아의 수학적 능력 발달을 위한 방안ㅇㅇㅇ1. 서론사전에 따르면 수학이란 물건을 헤아리거나 측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수·양에 관한 학문으로 다른 학문의 기초가 되기도 하며,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전부터 발달해 온 학문이다(네이버 지식백과). 과거에는 수학을 ‘수와 크기의 과학’이라고 과학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였으나, 현재의 수학은 그 이상의 추상적 개념을 다루고 있으며 수학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실생활과 다른 교과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세계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과 민주적 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교육부, 2015).이렇듯 수학의 중요성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국가차원에서의 수학 교육이 필요함을 느껴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수학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의 개정을 시작하여 기준을 세우고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존에는 연방차원에서의 교육과정이 아닌 주(State)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자체적 기준을 설정하여 지침으로 제정·운영하고 있어 국가 수준의 수학교육과정이 없었다(김민정, 2018). 이러한 이유로 각 주의 학년별 학습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수학 성취도 수준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여겨졌고(Rothman, 2011), 국가차원에서의 통일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던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통일된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느껴 2010년 연방정부에서 국가 수학 공통 규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 for Mathematics, 이하 CCSSM)을 발표하였다. 이 CCSSM이 발표되기 전 각 주에서는 NCTM의 규준들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제정하였다.인간에게 있어서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을 받는 여러 시기 중에서도 유아기는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발달의 접하게 되는 다양한 수학활동은 유아들이 논리-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아 시기의 수학활동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김혜련, 2008). 나는 이 글에서 CCSSM이 발표되기 전 각 주의 수학교육과정의 기준이 되었던 미국의 수학교육단체인 미국수학교사협의회(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NCTM)의 유아수학교육 지침과 우리나라의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1, 2학년의 수학교육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향후 유아기 수학교육의 중요성과 유아의 수학적 능력 발달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2. 본론ⅰ) 미국수학교사협의회(NCTM)의 유아수학교육 지침미국의 수학 교육 단체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는 미국수학교사협의회(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0cs, 이하 NCTM)로 1920년 수학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구성된 협회이자 현재 미국에서만이 아닌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수학 교육 단체이다. 유아 수학과 관련하여 보자면 NCTM은 2000년에 최초로 기존의 수학교육 대상의 연령 범위를 하향하여유치원 이전의 시기(영유아기)까지 포함하여 12학년까지(Pre-K-12) 연계적인 수학교육의 기준을 제시한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School Mathematics(학교 수학의 원리와 규준)」를 발간하였다. 이들은 유아들이 갖고 있는 비형식적인 수학 지식이 상당함을 입증하는 많은 연구들을 인용하면서, 유아기를 이후 수학적 사고 발달의 토대가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강조하였다(황의명, 조형숙, 서동미, 2020).「Principles and Standards for School Mathematics」는 학교 수학의 원리를 평등, 교육과정, 수업과 학습, 평가, 테크놀로지의 6개 주제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학생들이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까지 학교 수학교육을 통해 학습해야 할 이해, 자료 분석과 확률이고 과정규준은 문제 해결, 추론과 증명, 의사소통, 연결성, 표현이다.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School Mathematics」의 의의는 학생들이 알아야 할 수학적 내용과 습득해야 할 능력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고 의사소통과 표현능력을 강조할 필요를 서술하였고, 세계적으로 교육의 방향이 수월성과 평등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또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School Mathematics」는 우리나라 7차 수학과 교육과정에 영향을 많이 주었는데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수학의 생활에서 알아보기 영역에서 학생들의 수학 유용성을 다루고 있다.이어서 2002년 4월에는 NCTM과 미국유아교육협의회(National Accreditation of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이하 NAEYC)가 공동으로 「Early Childhood Mathematics: Promotion good beginning(유아수학교육: 좋은 출발을 촉진하기)」지침을 공포하였다. 이러한 지침들은 유아기 수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질 높고 연계성 있는 수학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Early Childhood Mathematics: Promotion good beginning」에서 제시하는 유아수학교육과정의 원리에서는 첫째로 유아를 위한 수학교육의 내용은 단순한 수세기나 도형 변별 이상의 것으로 유아의 생활과 관련성이 있으면서,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 수학교육 과정에는 유아들이 문제 해결하기, 추론하기, 의사소통하기, 표상하기, 연결하기의 수학적과정 기술이 포함되어야 하며, 셋째로 유아들이 수학 개념을 탐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이 갖춰진 풍부한 환경을 갖추며 넷째로 수학교육과정은 유아를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학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첫째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 경험방법을 통해 유아들의 수학적 경험이 확장되도록 학습활동을 조화롭게 운영해야 하며, 넷째로 가정과 유아교육기관과의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NAEYC & NCTM, 2002).ⅱ) 우리나라의 유아수학교육과정사전에 따르면 교육과정이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조직한 계획이다(네이버 지식백과).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유아의 경우 2019개정 누리과정(새누리과정), 초등학교 이후의 경우 2015년 개정교육과정을 따른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크게 취학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데 취학 전 아동인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공동 주관의 누리과정에서 다루고 있고 초등학교 이후의 수학은 교육부가 주관하여 교육과정을 통해 다루고 있다. 유치원 교육은 아직 의무교육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하 누리과정)’은 ‘사실상의 의무교육(교육과학기술부, 현 교육부, 2012)’이라는 표현을 빌어 의무교육기간의 확장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장혜원, 이화영, 임미인, 2015). 누리과정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2012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13년 만 3, 4세로 적용 범위를 확장하였다.먼저 만 3세부터 5세의 교육과정을 다루는 현재 우리나라 유아기의 교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수학은 자연탐구 영역에서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의 내용으로는 첫째로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한다, 둘째로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알아본다, 셋째로 물체의 위치와 방향·모양을 알고 구별한다, 넷째로 일상에서 길이와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한다, 다섯째로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다, 여섯째로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일곱째로 도구와 기계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교육부 & 보건복지부, 2019).우리나라의 , 3차 학문중심 교육과정, 4,5차의 수정기를 거쳐 수학적 힘과 소양을 강조한 제 6차 교육과정 등 현재에 이르기까지 형식주의의 전통과 실용주의 사이를 오가며 변화해왔다(장경윤, 2014).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이전까지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 개발은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초중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논리적 위계와 진술방식 등 형식상의 연계성을 가시적으로 강화하였고 2012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통해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0~2세 영유아보육과정과 연계성을 갖춰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상호 간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초등교육과정에서의 수학은 수학과 교육과정을 통하여 다루어진다. 수학과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여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며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교과이다.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은 9가지의 수, 여러 가지 모양, 덧셈과 뺄셈, 비교하기, 50까지의 수, 100까지의 수, 시계 보기와 규칙 찾기를 다루고 있다. 또 초등학교 2학년은 세 자리의 수, 여러 가지 도형, 덧셈과 뺄셈, 길이 재기, 분류하기, 곱셈, 네 자리 수, 곱셈구구, 시각과 시간, 표와 그래프, 규칙 찾기를 다루고 있다(교육부, 2015).3. 결론수학은 수와 크기 등 숫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와 크기 그 이상의 추상적 개념이다. 앞으로 수학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서 국가 간의 경쟁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그로 인해 지금보다 더욱 더 필수적인 교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수학은 어려운 학문이다.’ 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수학을 접한 유아와 아동에게 칭찬을 한다면 아동은 칭찬을 들을수록 수학을 어렵게만 느끼게 될 것이고 수학에 대한 호기심이 식을 것이다. 앞서 조사한 NCTM의 지침과한다.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처우개선에 관한 입법 및 조례와 향후 발전방안과 목 명 : 사회복지법제론담당교수 :학 과 :학 번 :성 명 :제 출 일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처우개선에 관한 입법 및 조례와향후 발전방안ㅇㅇㅇ목차1. 서론2. 본론ⅰ)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처우개선에 관한 입법 및 조례ⅱ)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의 필요성과 향후 발전방안3. 결론※ 참고문헌1. 서론현대 사회는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고 사회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의 역할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영역은 다양하고 전문화 되어가고 있으며, 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사회복지 현장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관련분야를 전공한 후 시험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신분보장,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와 관련된 법률과 자치법규를 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2. 본론ⅰ)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처우개선에 관한 입법 및 조례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로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기관(법인이나 개인)에 소속되어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나뉜다.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의 경우 경력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며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고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근로자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지며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회복지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공급자로서 노동의 수요자인 법인이나 기관과 노사관계를 형성한다.2012년 1월부터 시행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사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2항),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제3조4항),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로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3조5항)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을 높이고 신분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의 노동시장이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초석이며, 최소한의 법률적 보장이라 할 수 있다.2012년 1월 1일 사회복지사법이 시행되면서 동년 13개의 시도(경기도, 오산시, 부산, 경상북도, 양구군, 경상남도, 고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김제시, 양평군, 창원시, 대구)를 시작으로 2019년 11월 현재 330개의 자치법규가 제정되었고 199개의 자치법규가 현행되고 있다.2014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5조(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에서 사회복지사법의 제3조5항을 구체화한다. 2012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에서 사회복지사법 제3조5항을 구체화하고, 제8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3항에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법 제3조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제9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해 하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밖에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된「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서도 제9조(협의회의 설치)를 통해 협의회를 설치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행하게 한다.ⅱ)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의 필요성과 향후 발전방안사회복지사법의 제3조2항에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통하여 사회복지사의 보수수준을 높이고자 법적으로 명시하였으나 실제 현장의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수준에 맞춰 보수를 지급하는 곳도 있지만,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구성되어 있어 강제성이 없기에 해당연도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호봉이 아닌 전년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호봉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등 교묘히 빠져나가는 곳이 더 많은 상황이다. 최종적으로는 사회복지사법의 제3조2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겠지만 법령을 바꾸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에 얽힌 모든 사람들과도 타협이 되어야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우선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와 동일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또한 사회복지사법의 ‘사회복지사 등’은 어디까지를 등에 포함하는지 애매하기에 조금 더 구체화하여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해야 하며, 사회복지사법에서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에 대한 내용은 기관 운영 관련 위법 등을 신고할 경우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징계나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현장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법인이 변경될 경우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에 있어 징계나 신분상의 불이익뿐만이 아닌, 고용의 안정성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종사자의 수가 부족하여 여러 분야를 겸직하는 종사자가 많고 이로 인해 강도 높은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둔 이직 역시 잦은 경우가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법에 사회복지 기관의 종사자 수를 ‘몇 명 이상으로 둔다.’와 같은 내용을 새로이 추가한다면 사회복지 종사자로 하여금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로 인한 취업난의 해결과 동시에 클라이언트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사회복지사의 직업 만족도와 기관에 대한 애사심 등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근속자에 대해 특별 휴가제도를 도입한다면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휴식 및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시설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기별 장기근속 휴가 계획을 작성하고 대체인력 투입 계획을 수립하며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가와 연계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인사례 홀로 남은 인생, 따뜻한 손길 하나 1. 사례개요 ■ 진행기간 : 2018.11. ~ 현재 진행중 ■ 클라이언트 최초 접촉 시 상황 독거노인과 노인의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본 케이스는 ○○군 노인복지관에서 의뢰된 사례이다. 다른 독거노인과 다른 케이스로 남편의 별세로 정신적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갖고 있는 78세 할머니의 사례이다. 할머니는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을 힘들게 해 모자 간의 사이가 벌어져 어느 순간 왕래를 끊고 부양을 거부하고 있다. 자녀 소득이 높아 장씨는 기초수급자 기준에 탈락하였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식들과 관계를 단절해야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차마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세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장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장애와, 고혈압, 결식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지만 비용이 엄두가 나지 않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호단체에서 생활용품 전달하려 방문했지만 인기척이 없어 도움을 받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고혈압으로 인해 부엌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노인 고독사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례개입을 진행하게 되었다. 2. 초기면접(intake) 1) 가족 및 구성원 대상자명 장○○ 종교 천주교 주민번호 400426-2 대상자 분류 아동, 청소년( ), 노인(O), 장애인( ), 가족구성 형태( ) 일반수급( ), 조건부수급( ), 자활특례( ), 차상위( ), 저소득(O), 일반( ) 의료 보장 의료보호 1종(O), 2종( ), 직장의료보험( ), 지역의료보험( ) 주소 전라남도 ○○군 ○○면 소재 전화번호 010-3OOO-XXXX 의뢰 경위 ○○군청 시민복지과 OOO주사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 월일 직업 종교 동거 여부 비고 배우자 박○○ 1939 무직 무교 X 사망 자 박△△ 1964 인테리어 사장 무교 X 자 박☆☆ 1965 요식업 사장 무교 X 2) 스크리닝 판정 및 사유 판정결과 잠재적 대상번 방문 4) 신규 대상자 선정 영역 구분 평가기준 배점기준 W’er 평가 비고 주거 형태 (30) 주거형태 (30) 자가 10 10 전세 15 임대아파트/임대주택 20 월세 25 무상거주 30 경제 상황 (70) 법정기준(10) 의료보호(1,2종) 10 10 저소득/차상위 5 수입 (30) 최저생계비 150% 10 최저생계비 120% 20 최저생계비 이하 30 30 지출 (30) 수입의 90% 이상 30 30 수입의 80% 이상 20 수입의 70% 이상 10 건강 상태 (30) 건강/ 식생활 (30) 상(거동 가능) 10 중(거동 불편) 20 20 하(거동 불가) 30 사회 · 정서 (40) 생활상태 (20) 독거 20 20 동거가족有 (일상생활능력) 상 0 중 5 하 10 사회관계망 (20) 전혀 없음 20 비공식적 관계망 15 15 공식적 관계망 10 비공식·공식적 관계망 5 사회복지사 평가 (30) 사회복지사 의견 심각 30~21 보통 20~11 양호 10~0 24 최대 점수 200점 총평점 159 대상자 우선순위 신규대상자 판정결과 ■종합관리(200~150점) □기본관리(149~120점) □단순관리(119~100점) □부 적 격(100점 이하) 담당자 의견 Ct는 현재 독거노인으로 자가에 살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이 여의치 않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임. 자식과는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래이고 이웃은 멀리 떨어져 있어 교류가 뜸하며 우울증 등 만성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치료비도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여 사례회의를 통하여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함 작성일 2018년 11월 일 3. 사정단계 1) 대상자 사정 영역 내용 평가기준 배점기준 평가 비고 경제상황 (40) 수입(10)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 10 10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8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6 지출(10) 수입의 90% 이상 10 10 수입의 80% 이상 8 수입의 70% 이상 6 주거형태(10) 가건물(비닐하우스 등지 못하고 있어요 저소득층 의료지원서비스, 대한노인회 의료나눔재단 경제적 어려움 1 자식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상담프로그램 장기간 소통 부재 4 밥을 해 먹는 게 힘들어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지원 서비스, 천사무료급식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3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주민센터, 시니어클럽 등록, 결연 후원금 아들의 소득 강점활용 방안 ? 복지관에 1대 1 결연 후원을 요청,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되는지 확인, 시니어클럽을 통해 노인 일자리 연계 ? 자식들과는 소재 파악 후 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계 개선 ? 식사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지원서비스, 경로식당 무료급식서비스를 이용 ? 다리 치료는 긴급의료지원서비스, 대한노인회 의료나눔재단에 연계 4. 서비스 계획 기간 ct의 문제 및 욕구 성과목표 서비스 실행방법 단기 경제적 지원 직?간접적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ct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킨다. - 주1회 경로식당 무료급식 서비스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시니어 클럽에 등록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중기 결식 예방 방문서비스, 식사배달 서비스를 통하여 결식예방 및 간접적 가계비를 지원한다. - 방문 서비스와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 서비스연계를 통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 의료지원 서비스 의료 서비스 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 군청 저소득층 의료지원 서비 스를 연계해 지원 받을 수 있 도록 한다. -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노인 의료 나눔 재단에 연계를 통 해 인공 관절 수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담서비스 및 사회 관계망 개선 연락이 단절된 가족들을 찾아주고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증 극복과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주민센터를 통해 자식들을 찾아주고 그 후 ct의 심리상태를 알리고 가족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관계 개선을 도와준다. - 가족들과의 소통으로 우울증 을 완화한다. 완화시킬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권자신청절차에 대한 정보 안내를 통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킨다. - 결연 후원금 연계 - ○○ 노인복지회관 - 결연 후원금을 연계하여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 시킬 수 있었음.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점검 - 구청 저소득층 의료자원서비스 - 사단법인에 대한 노인회 노인의료 나눔 재단에서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점검 하여 노인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리가 안 좋은 노인에게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음. 욕구변화 -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변함없는 공간, 온도 조명을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로 내부 환경 조성을 요청함. 환경변화 -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있는 상태 임. 사회복지사 의견 - 본 대상자의 경우 초기 인테이크 때 개입된 서비스가 진 행 완료된 상태로 모니터링 후 서비스 계획을 재설정해 야 하는 상황임. 그 외에는 클라이언트의 무릎 악화로 인 해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임. 또, 집안환경 의 악화로 인하여 심리적 불안이 심해져 집안 인테리어 재조정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재사정 □ 유 지 7. 재사정 클라이언트 개인사항 성명 장○○ 종교 천주교 주민등록번호 400426 - 2 대상자 분류 아동, 청소년( ), 노인(○), 장애인( ), 가족구성 형태( ) 일반수급( ), 조건부수급,( ), 자활특례( ), 차상위( ), 저소득(○), 일반( ) 의료보장 의료보호1종(○), *2종( ), 직장의료보험( ), 지역의료보험( ) 주소 전라남도 ○○군 ○○면 소재지 전화번호 010-3OOO-XXXX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 업 종 교 동거 여부 비 고 배우자 박○○ 1939 무직 무교 × 사망 자 박△△ 1964 인테리어 사장 무교 × 자 박☆☆ 1965 요식업 사장 무교 × 재사정 유 형 (○) 새로운 욕구가 발생 ( ) 긴급한 상등을 통한 직접적 생계비 지원에 매우 효과적임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심리적 부담 감소로 만족도 높음 결식 예방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밑반찬 서비스와 무료급식 서비스에 대해 알려준 것이 계획에 적절함 경로식당 무료급식 서비스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를 통해 식사를 해결할 수 있기에 목적 달성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를 통해 결식을 예방할 수 있었기에 매우 효과적임 클라이언트의 만족도가 높음 의료서비스 지원 일상생활 유지 및 다리 치료에 대한 의료적 서비스를 지원받음으로써 정보제공에 적절함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점검과 군청 저소득층 의료지원서비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의료나눔재단에서의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으로 목적 달성 의료지원서비스로 치료비를 지원받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기에 매우 효과적임 치료비 지원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줄어 클라이언트의 만족도가 높음 상담서비스 지원 상담서비스 지원 상담 서비스를 지원받음으로써 사회관계망 개선에 적절함 연락이 끊겼던 자식들의 소재 파악 후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목적 달성 자식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복지관의 다른 노인들과의 관계도 형성할 수 있어 사회관계망 개선에 매우 효과적임 자식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다른 노인들과의 관계 형성으로 클라이언트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평가 결과 및 이유 종결( ), 재사정(O), 의뢰( ), 유지( ) ct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청 긴급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또한 사회관계망 개선을 위해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주거비 명목으로 결연금 지원, 식사서비스를 지원하였음. 그러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최근 환경 개선에 대한 ct의 새로운 욕구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계획에 대한 재설정을 하여 서비스를 개입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