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보육계획안 (유아반)월주 제소주제비고3월즐거운 어린이집-새로운 우리 반-친구들과 선생님-약속을 지켜요-안전하게 지내요입학식소방훈련4월봄-봄의 변화와 생활-봄의 식물-봄의 곤충: 벌-봄의 곤충: 나비수목원 견학5월나와 우리 가족-나는 소중해요-우리 가족을 소개해요-우리 동네를 소개해요어린이날성폭력 예방 교육6월동물-여러 가지 동물들-내가 좋아하는 동물들-공룡현충일동물원 견학7월여름-여름의 변화와 생활-신나는 물놀이-깨끗한 우리 환경-지구와 환경물놀이 안전 교육8월교통기관-여러 가지 탈것-교통생활-교통안전-교통기관광복절교통기관 견학9월가을-가을의 변화와 생활-가을의 곡식과 과일-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전통놀이를 배워요추석전통놀이 체험10월우리나라-우리나라의 상징-우리나라의 놀이-자랑스러운 우리나라개천절한글날박물관 견학11월우주-지구와 달-우주와 별자리천문대 견학12월겨울-겨울의 변화와 생활-신나는 겨울놀이-즐거운 크리스마스성탄절1월새해-새해가 되었어요-설날-민속놀이-서로 마음을 나누어요
주간보육계획안 (유아반)주 제 : 동물소 주 제 : 여러 가지 동물들목 표 : 동물 친구들과 친해져요실시 기간 : 06월 01주~02주요일활동월화수목금토기본생활신발을 스스로 정리하기줄을 서서 기다리기등원 및 맞이하기날씨에 대해 이야기 하며 등원하기오전자유선택활동쌓기놀이영역동물원 만들기역할놀이 영역동물원 놀이, 동물 가족 놀이, 동물과 관련된 직업들 체험해보기미술영역동물 접기, 동물 가면 만들기, 동물 꼬리 만들기언어영역동물 그림책 읽기, 동물의 종류 이야기하기, 동물과 관련된 직업 이야기 책 읽기수 과학?조작영역동물이 사는 곳 맞춰보기, 동물 관찰하기, 토끼 먹이주기음률영역동물소리 표현하기, 동물 걸음걸이 표현하기대?소집단활동동물에 대한 경험 나누기동물이 사는 곳 맞춰보기, 동물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동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아요, 동물원에서 지켜야할 규칙을 알아봐요동물원 견학, 동물 관찰하기, 토끼 먹이주기동물원 견학 후 소감 나누기, 좋아하는 동물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동물 접기, 동물 가면 만들기실외활동동물원 견학, 동물 관찰하기점심 및 낮잠(휴식)동화 ‘아빠하고 나하고’오후자유선택활동동물 꼬리 만들기
(만 3세) 일일보육계획안2017년 6월 5일월요일 날씨 : 맑음담 임원장주 제동물소 주 제여러 가지 동물들목 표동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기본생활습관신발을 스스로 정리하기, 줄을 서서 기다리기시간 및 활동명활동 계획 및 방법표준보육과정 목표영역준비물 및 유의점실행 및평가7:30~9:00등원 및 통합보육? 선생님과 친구에게 인사하기? 유아의 기분과 건강상태 확인하기? 스스로 소지품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투약 의뢰서 유무 확인하기? 통합보육실에서 자유놀이하기? 기본생활>바른생활>예절 바르게 생활하기? 기본생활>바른생활>질서 지키며 생활하기? 의사소통>말하기>바른 태도로 말하기출석카드투약의뢰서일일연락장영역별 놀잇감9:00~10:10오전 실내자유선택활동?관심 있는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돕고,교사 및 또래와 긍정적 상호작용 나누기?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놀이에 적절히 참여하기? 놀잇감 바르게 사용하도록 안내하기? 사회관계>사회적 관계>또래와 사이좋게 지내기? 의사소통>듣기>바른 태도로 듣기동물 그림책, 동물카드, 동물관련 소품, 색종이, 동물 소리가 녹음된 녹음기, 동물 인형[언어] 동물 그림책 읽기-동물 그림책 보며 동물 이름 알기? 의사소통>읽기>책 읽기에 관심 가지기[수ㆍ조작] 동물이 사는 곳 알아보기-동물카드를 이용해 동물들이 사는 곳을 배우기? 자연탐구>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갖는다[과학] 동물카드를 통해 동물 비교하기-생김새가 다른 동물카드를 통해 동물들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자연탐구>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갖는다? 자연탐구>과학적 탐구>물체와 물질의 기본 특성 알기[쌓기] 동물원 만들기-다양한 소품을 이용해 동물원 꾸며보기? 예술경험>예술적 표현하기>통합적으로 표현하기[역할] 동물원 놀이-동물들의 특징을 살려 동물 역할놀이하기?사회관계>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예술경험>극놀이로 표현하기[미술] 동물 접기-색종이를 이용하여 동물 접기? 예술경험>예술적 표현>여러 가지 미술재료 사용하기[음률] 동물 울음소리 듣기-동물 울음소리를 듣고 표현하기-동물 울음소리를 듣고 동물의 특징 표현하기? 예술경험>예술적 표현하기>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기? 예술경험>아름다움 찾아보기>음악적 요소 탐색하기10:10~10:30정리정돈 및 화장실가기/손씻기? 놀잇감 바르게 정리하기? 화장실 다녀오기 및 손 씻기? 기본생활>바른 생활>질서 지키며 생활하기? 기본생활>건강한 생활>몸과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기10:30~10:50오전 간식? 준비된 간식 가지고 자리에 앉기? 간식 먹은 후 자리 정리하기? 기본생활>건강한 생활>식생활을 바르게 하기수박10:50~11:20대·소집단 활동[이야기 나누기] 주말 지낸 이야기? 의사소통>듣기>바른 태도로 듣기? 의사소통>말하기>바른 태도로 듣기동화 ‘아빠와 나’[미술] 동물을 본 경험이나 동물원에 다녀온 경험 이야기-동물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기? 의사소통>말하기>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11:20~12:00실외 활동/손 씻기[실외활동] 산책, 어린이집 주변 돌아보기? 사회관계>사회적 지식>지역사회에 관심 가지고 이해하기? 자연탐구>과학적 탐구>자연현상 이해하기? 화장실 다녀오기? 스스로 손 씻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 기본생활>건강한 생활>몸과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기12:00~13:30점심식사/이닦기? 골고루 음식 먹고 스스로 자리 정리하기? 이 닦기? 먼저 먹은 친구는 자유선택활동하기? 기본생활>건강한 생활>몸과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기완두콩밥, 얼갈이 된장국, 참치야채볶음, 무나물, 김치13:30~15:00낮잠(준비 및 정리)?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낮잠준비? 그림책 및 조용한 음악 들으며 낮잠 자기? 개인이불 정리해보기? 의사소통>듣기>바른 태도로 듣기? 기본생활>바른생활>질서 지키며 생활하기개인용 이불과 베게, 요15:00~15:30화장실가기/손씻기/오후 간식? 화장실 다녀오기 및 손 씻기? 준비된 간식가지고 자리에 앉기? 간식 먹은 후 스스로 자리 정리하기
1. 미국의 노인복지제도미국의 노인복지에 영향을 주는 사회복지제도는 노령연금제도(Social Security), 의료보험제도(Medicare), 보충급여제도(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등이 있다. 노령연금제도와 보충급여제도는 노후의 소득보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보충급여제도는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통해서도 기본소득확보가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보충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또한 의료보험제도는 노후의 건강생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들 정책적인 접근 이외의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적인 접근은 1965년도의 노인복지법을 근간으로 하는 노인복지프로그램법이다.노인복지법이 1965년에 제정되었을 당시 이 법안이 갖는 공식적인 목적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었다. 첫 번째, 노인을 돕기 위한 새로운 혹은 개선된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는데 있었다. 지원방법은 각 주 정부로 하여금 노인을 위한 지역복지사업을 기획하고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연구, 개발 혹은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금(grants)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보건교육후생성(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안에 노인청(Administration on Aging)이라는 통괄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었다.미연방의 보건사회복지성(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DHHS) 산하의 노인청은 노인들을 위한 가시적이고 접근하기 용이한 그리고 환영받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을 만들어 왔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연계망은 1995년 670개의 지역 노인복지출장소와 57개의 주 정부 단위 노인사무소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27,000개 이상의 서비스 전달기관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대를 가지고 있다.(1) 노인복지법 제 3조에 의한 주 정부 및 지역 노인기관들은 다양한 노인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① 일반제공규정: 노인복지법 제 3조에 의해 각 주단위로 enior Center)를 기획하고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서비스를 통해 노인이 가정환경에서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서 최대한의 독립성 확보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고, 취약한 노인에게는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하며 노인들이 재가서비스와 지역중심의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② 지원서비스: 연방정부의 노인청은 노인복지법 제 3조에의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들이 주 정부의 지원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도록 한다. 해당 서비스들의 유형은 건강, 교육훈련, 복지, 정보제공, 여가, 가사지원, 상담, 알선서비스 등이 있으며 이들 사업을 위한 1992년도 예산액은 4억 6천만달러 이상이었다.③ 영양서비스: 주 정부 주도 아래 일주일에 최소한 5일 이상 매일 한끼는 반드시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집단 급식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수준의 식사를 가정에 배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을 위해 일일권장영양기준의 최소한 3분의 1을 초과하는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④ 재가복지서비스: 알츠하이머 질병을 앓고 있거나 신경 혹은 뇌 기능 손상의 증상을 가진 노인 및 그 가족을 위해 가사지원 차원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가복지서비스는 가사지원 및 건강유지보조, 방문 및 전화확인, 집안 청결유지, 탁로 서비스, 간단한 집수리, 개인보호 및 기타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⑤ 특수욕구에 대한 추가지원: 노인이 갖는 특수한 서비스 욕구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교통수단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교통지원, 장기요양보호에서의 권익옹호 등이 있다.⑥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이들 서비스는 노인종합복지센터 및 집단급식장소 등에서 실시되는데 건강진단, 영양상담, 건강증진, 체력단련, 정신건강진단, 각종 건강교육 등을 포함한다.⑦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양자 지원활동: 부양자를 위한 교육 상담, 자조집단 구성 및 정보제공, 탁로 서비스의 연결 등이 해당 만들어진 내용으로 1978년까지 수정되어 노인복지법의 일부로 구체화 되었다. 주로 55세 이상의 저소득층 실업자들에게 다양한 지역서비스를 위한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노동성(U.S.Department of Labor)에 의해 운영되고 노동성은 9개의 전국 서비스조직에 재원을 제공한다. 참여자들은 임금과 더불어 매년 건강검진, 직업상담, 훈련 및 교육을 받으며 년간 1,300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며 주당 평균적으로 20~25시간을 일한다.(3) 취약노인 보호프로그램: 노인복지법 제 11조는 노인청이 취약한 노인들의 권익보호에 소요되는 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며 옴부즈맨 프로그램, 노인 학대·유기·악용예방 프로그램, 노인 권익옹호 및 법률자문서비스 개발 그리고 상담 및 기타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① 옴부즈맨 프로그램(Ombudsman Programs): 각 주 정부로 하여금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별도의 사무소를 두어 운영하도록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방정부의 노인청을 통해 조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주 정부 옴보즈맨 프로그램 사무소는 장기요양분야의 전문경험을 지닌 사람을 임명하여 운영된다.② 노인학대·유기·악용예방 프로그램: 노인학대·유기·악용예방과 치료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공공교육을 실시하고, 이 사업을 위해 지역 내의 기관들과 연계작업을 시도한다. 또한 각 주의 노인학대사건 신고 제도를 정착시키고 담당직원 및 전문가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학대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있다.③ 노인권익옹호 및 법률자문서비스: 노인권익을 포괄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률자문과 옹호에 대한 지원을 양적 및 질적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 정부 차원에서의 노인권익에 대한 정타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주 정부차원의 기구를 설치하여 노인들의 보험급여 수급절차와 관련된 지원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연방정부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보험급여뿐만 아니라 공공혜택의 수급절차와 관련된 상담도 제공한다.2.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산업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서 1982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고, 그 후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몇 가지 서비스와 공적부조로서의 시설보호가 있다.(1) 시설보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생활보호대상 노인 중 거택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노인을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에 입원시켜 보호하고 있다. 1998년 현재 총 200개소(약 11,00여명)에 수용되어 보호를 받고 있으며, 시설보호에 대한 욕구에 비하여 시설은 부족하고 욕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2) 경로우대 서비스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로부터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철도, 목욕 등 8개 업종의 요금할인을 시행하다가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1982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철도할인, 지하철,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의 무료이용 그리고 1996년 하반기부터 항공기와 선박이용요금을 각각 10%, 20%씩 할인하도록 하고 있다.(3) 건강진단·건강교육노인복지법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1983년부터 2년에 한번씩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국·공립병원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본인과 가족에게 알려 노인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치료에 도움이 되고 있다.(4) 노인직종개발일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능력에 맞는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올리고 삶의 보람을 갖도록 하기 위해 노인에게 적당한 직종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취업알선센터(노인능력은행)는 노인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 또는 사회단체와 일할 능력을 지닌 노인을 기준, 전국 70개소에 개소 당 월 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취업실적을 보면 1994년에 107,879건을 정점으로 다소 낮아져 1996년에는 91,488건을 취업시켰다.(5) 노인주택저소득층 노인을 위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공동 생활하는 ‘노인의 집’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의 집은 1995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서 생활보호대상 노인 4~5명이 1개 주택에서 공동으로 생활하게 함으로써 전월세와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6) 상담지도노인복지법 제 6조에 의하여 각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7) 노령수당노인복지법 제 13조 등에 의거하여 1991년에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1만원을 제공하기 시작하여 1997년에는 65세~79세 노인은 월 3만 5천원, 80세 이상 노인은 월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8) 여가활동지원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인 여가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회관·경로당·노인교실·노인휴양소 등이 있다. 경로당은 1997년 30,401개소가 있으며 이 중에서 25,777개소에 대해 정부는 개소 당 월 4만원의 운영비와 연간 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노인교실은 444개소에 약 4만 3천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노인휴양소는 1996년 4개소가 있다. 그리고 일반 노인들에게 건강, 교양, 오락, 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전국 5개소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확대·설치할 계획이다.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1) 경제적인 문제노인들의 가장 큰 욕구는 소득이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로서 1998년(당시 생활보호법 적용)의 경우 거택보호 노인은 1인당 월 16만 2천원. 시설보호 노인은 1인당 월 13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1997년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령수당은 65~79세 노인에게 월 3만 5천원. 80세 이상 노인에게 월 5만원씩된다.
실습소감문실습기간동안 여러 과제물을 제출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하기도 했고 각 부설센터에 방문해서 실습을 진행해보기도 했다.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총 3가지의 활동이다. 첫 번째는 해피레크레이션이다. 처음으로 실습생들끼리 주도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복지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각 아파트 경로당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경로당만의 특징을 알 수 있어서 더욱 기억에 남았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에서부터 평가까지 모두 실습생들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로 어색했던 실습생들과도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해피레크레이션 때 ppt를 담당해서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아쉽기도 했다. 그래도 어르신들의 반응을 한 발 뒤에서 지켜볼 수 있었고 부족했던 점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다.두 번째 활동은 마을라디오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활동이기도 하고 그만큼 아쉬움이 많았던 활동이기도 하다. 소품준비, 대본 작성, 홍보지 제작 및 부착 등 모든 면이 재미있기도 했고 평소 라디오를 좋아하기도 해서 큰 스트레스 없이 준비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진행자 역할을 맡기도 했다. 막상 진행자를 하게 되니 프로그램의 중심이 된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실습생들끼리 역할 분담을 잘하기도 했고 응원을 해줘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잘 마무리 되었던 것 같다.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지만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고 만족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쉽기도 했다.마지막 활동은 사례관리이다. 실습을 하기 전부터 가장 궁금했던 분야이기도 했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말벗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정이라는 과정을 조금이나마 해봤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그리고 독거세대로 실습생들의 방문을 반겨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하셔서 진행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고 늘 감사했다. 사례관리를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고 클라이언트 내면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내면의 욕구를 확인하는 과정이 생각만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기도 했고 내면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결 때는 어르신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바탕으로 간단히 편지를 작성해서 사진과 함께 어르신 댁에 한 번 더 방문했다. 어르신이 그동안 방문했던 실습생을 기억해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첫 회기 때부터 종결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그동안 나눴던 이야기들 모두 잊지 않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