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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아유기율 저하를 위한 방법/법안 발의
    2016년 06월 11일 토요일과목행정법담당교수학과학번·이름-목차-Ⅰ. 서론 ??????????????????????????????????????????????????????????????????????????????????????????????????????????????3Ⅱ. 본론 ??????????????????????????????????????????????????????????????????????????????????????????????????????????????41. 현행 출생등록제 개정 ?????????????????????????????????????????????????????????????????????????????????????41) 현행출생등록제의 문제점 ??????????????????????????????????????????????????????????????????????????????????????42) 보편적 출생등록제로의 개정 ????????????????????????????????????????????????????????????????????????????????53) 보편적 출생등록제에 대한 논쟁 ??????????????????????????????????????????????????????????????????????????52. 미혼모·부 지원 강화 ?????????????????????????????????????????????????????????????????????????????????????51) 미혼모·부 지원확충의 근거 ???????????????????????????????????????????????????????????????????????????????????52) 현재 미혼모,미혼부 지원현황 ???????????????????????????????????????????????????????????????????????????????63) 미혼모·부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 강화 및강화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주기적 가정방문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아동보호 인프라를 강화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귀가조치 권한을 지자체 장에게만 부여하는 방식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아동보호 종합 대책을 만드는 등, 아동학대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현재 주로 회자되는 아동학대 문제는 협의적 아동학대의 개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로 신체적 아동학대를 협의적 아동학대의 개념이라 보는데,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는 신체적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에 비해 아동학대의 한 범주인 방치에 해당하는 “영아 유기”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껴져 영아 유기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 느꼈다. 또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영아유기 발생건수는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으로 2013년까지 증가하다 최근 2014년 76건, 2015년 4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이는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영아유기건수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로 베이비박스의 영아유기 건수까지 고려한다면 영아유기 범죄를 현재보다 줄일 필요성이 있다. 베이비박스의 영아유기 건수는 2011년 36건, 2012년 76건, 2013년 252건, 2014년 280건, 2015년 278건으로 2011년 이래 꾸준히 증가 및 유지되고 있다.영아유기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법안제시에 앞서, 영아 유기 범죄 감소에 도움이 될만한 정책을 민간차원, 사회·국가차원 두 가지로 분류해 고민을 해 보았다. (참고)민간차원 (개인)미혼모,부 관련단체의 양지화 움직임이 필요사회 및 국가차원(지역사회, 정부)- 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제고(예 : “무분별한 임신”이라는 표현 자제)- ② 성교육 내용 개선 및 육아관련 봉사활동 의무화- ③ 미혼모,부에 대한 양육지원 및 보호시설 확대- ④ 현행 출생신고제 개정표에서 민간차원에서 “미혼모,부 관련단체의 양지화 움직임의 필요성”과 사회 및 국가차원에서 “생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가족이 하나 생김을 확인해주는 것일 뿐 가족이 아닌 사람이 출생등록을 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미등록 외국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신고서는 '특종신고편철'로 처리해 보관한 채 수리증명서를 발급하는 게 전부이다. 그들에겐 수리증명서가 유일하게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1993년 9만 명이 채 되지 않던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수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2014년, 142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의 자녀, 즉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은 국내에만 1만5000~2만명에 달할 것으로 법무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미등록 외국인의 수는 증가추세인데 이들에게서 태어나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은 미비하다. 이들 자녀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국내출생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아동학대나 영아유기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헌법 제6조 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협약 당사국은 18세 이하의 인종·국적·종교를 초월한 모든 어린이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모든 조치, 정책들을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의 국제협약에 가입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 어디에도 무국적 아동에 대한 기본권 보장도 없다. 그 결과 이주 아동에 대한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성격도 임시적인 데 그치고 있다. 미등록 자녀들은 부모의 체류 자격으로 인해 출생과 더불어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1-2) 보편적 출생등록제로의 개정2014년 통계청들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권리보장의 문제이지 국민의 권리보장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또한 영유아의 경우 당장의 생명권이 우선인 것으로 국민이냐, 인민이냐의 논의는 그 이후의 문제이다.또, 보편적 출생등록제로 개정을 함에 따라 의료업계의 행정업무 및 비용의 증가로 인해 의료업계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자동등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시스템 설정 초기에만 행정업무가 다소 증가할 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행정업무량이나 비용이 증가하진 않는다.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미혼모나 불법체류자와 같이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은 의료업계의 도움 없이 출산을 하게 돼 오히려 산모나 영아의 목숨이 위험해지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동 출생등록제 시스템에 자신의 출산사실 기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체크하는 란을 따로 만들면 그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2. 미혼모·부 지원 강화2-1) 미혼모·부 지원 강화의 근거2010년~2014년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한 부모의 인적사항을 보면, 미혼모·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빨간색 동그라미 참고) 그런데 미혼모, 미혼부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혼모와 미혼부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꺼려하는 특성상 2010년 이후의 현황 수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혼외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아 미혼모·부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따라서 미혼모·부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그들의 여건상 영아유기를 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2-2) 미혼모, 미혼부 지원 현황미혼모,부들은 양육을 포기하고 베이비 박스에 영아를 유기하는 이유에 경제적 이유(45.2%)가 가장 크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경제적 지원 부분은 양육비, 부모 취업지원, 주택지원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2015년도에 한부모 가정법이 개정을 통해 일부 개선됐다. 미혼모들이 많다고 한다. 현행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미혼모·부가 일터로 나가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실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미혼부·모들이 보육시설의 정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가정한 후,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주로 오전 9시~오후 6시)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출퇴근 준비 시간으로 최소 아침, 저녁 모두 두 시간씩 총 네 시간이 필요하고, 주중 5일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최소 80시간이 필요하다. 주말까지 일을 하는 경우(8시간씩 2일)를 포함하면 최대 160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따라서 현행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연 480시간 제한을 연 최소 720시간에서 960시간까지로 2배이상 늘려야한다. (월별로 따지면 40시간의 제한을 최소 60시간에서 80시간까지 늘리는 것이다.)-㉡ 미혼모·부를 위한 오프라인 상담시설 마련 (정서적 지원)2015년 기준 정신보건기관 및 시설은 광역형 정신건강증진센터 13개소,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195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각 시도별로 차이가 있긴 하나 크게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네 가지 사업을 담당한다.한부모 가정법 개정안에서 마련된 전화창구 상담시스템은 면대면 상담에 비해 미혼모·부들의 정서적 불안 해소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 따라서 전화창구 상담시스템도 유지하되 현재 보건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정신건강증진센터에 한부모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한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네 가지 사업 중 ‘정신건강증진사업’부문에 한부모가정 전용 정신건강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추가해 미혼모·부가 출산 전 임신상태 또는 출산 후 양육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받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미혼모·부의 심리상태 안정에 도움이 되므로 영아유기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미혼부 보호시설 확충 및 입소기준 개정2012년 여성가족부 조사 자료를 보면, 미혼모에 비해 미혼부에 대한 복지시설이 현저히 부족.
    법학| 2019.06.28| 11페이지| 1,000원| 조회(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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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예능에서 다루어지는 시사풍자
    2015년 12월 3일 목요일< 한국 예능 속 시사풍자>과목담당교수학과학번 / 이름서론본론뉴스의 연성화시사풍자를 다룬 예능시사풍자를 다룬 예능에 대한 제재결론참고문헌Ⅰ.서론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뉴스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뉴스미디어 제작자들은 텔레비전상의 뉴스 매체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 수많은 뉴스제작자들과 경쟁하게 되었다. 그런데 인터넷 매체는 정보와 오락을 동시에 제공하는 매체로서, 이러한 기능적 양면성이 저널리즘과 오락을 융합시기 때문에, 인터넷 뉴스에서는 뉴스가 연성화되는 경향을 쉽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뉴스와의 경쟁구도는 경성뉴스가 보다 가볍고 오락적 내용의 주제를 다루게끔 만들었다. 또한 노무현 정권 이후 권언유착 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뉴스미디어는 기본적 기능인 사회비판기능이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기능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경성뉴스가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사회비판기능은 연성뉴스가 풍자를 통해 다루게 되었고, 이는 대중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며 카타르시스를 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따라서 이어지는 본론에서는 뉴스의 연성화에 대해 소개한 다음 연성뉴스인 ‘예능’에서 다룬 시사풍자 사례와 이들의 사회적 파장에 대해 소개하겠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디어 제작자 및 대중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Ⅱ.본론뉴스의 연성화뉴스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경성뉴스는 국제 및 국내의 정치•경제•사회분야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끄는 쟁점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즉각적인 흥미를 주지는 않으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영향이 나타나는 뉴스이다. 반면 연성뉴스는 일상의 삶이나 연예• 스포츠 등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 내용으로, 일반 대중에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국제·국내·지역적 문제들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특집기사·의견기사·수필 등 오락적인 내용을 소재로 삼으며 시간에 쫓기지 않고 견성뉴스에 비해 중요성이 덜하다.그런데 인터넷 매체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 뉴스들이 무수히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뉴스의 연성화 경향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뉴스가 편향되는 이유로는 뉴스의 개인화, 극화, 파편화, 정상화 4가지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뉴스의 개인화란 어떠한 사건이나 문제에 대하여 각 개인이나 인간 중심적 흥미에 초점을 두는 언론의 편향성이다. 이런 뉴스의 개인화에 따라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극화한 뉴스이다. 뉴스의 극화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마치 소설이나 영화처럼 극화시키는 경향을 말한다. 이런 과정에서 사건은 부풀려지거나 축소되는 등 왜곡된다. 그 다음, 뉴스의 파편화는 사건 중 일부만 분리해서 보도하는 뉴스를 가리킨다. 파편화한 뉴스는 주제의 원인이나 역사적 중요성, 사건간의 연관성까지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마지막으로 뉴스의 정상화는 권력집단의 힘에 의해 사건이 안전하고 정상적인 상황으로 빠르게 회복되어 가는 것이다. 제대로 된 사건의 진위 파악이나 해결 없는 뉴스의 정상화는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무마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다.이렇게 뉴스의 연성화 경향은 뉴스 이용자들의 비평적인 사고의 확장을 방해하는 역기능을 수행하고 객관적인 정보 획득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뉴스의 사회비판 기능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상실된 사회비판 기능에 대한 대중들의 갈증과 요구가 예능의 사회 풍자 등장의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시사풍자를 다룬 예능▶(사례1)-“무한도전”갑자기 한국을 강타해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바이러스, 메르스 앞에서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퍼져나가는 감염자는 정부의 구멍 뚫린 보건 복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뚜렷한 대책 없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의 불안을 가증시켰다. 그 와중에 정부의 메르스 예방대책이 논란이 되었었다. 바로 “낙타, 염소, 박쥐등과의 접촉을 피할 것” 이라는 문구 때문이었는데, MBC의 ‘무한도전’은 정부의 비현실적 예방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장면 밑에 사진첨부↓)정부에서 발표한 메르스 예방법을 읽어주는 유재석 옆에서 박명수는 버럭 성질을 낸다. 그의 호통은 국내현실에서 낙타나 박쥐와 같은 동물과 실제 접촉할 수 없는 상황, 낙타고기는 현재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시원하게 꼬집어주었고 대다수의 네티즌들의 반응은 “속시원하다”, “옳은 말이다” 등 동조하는 태도였다.▶(사례2)-“무한도전”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는 전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다. 탑승객을 버리고 홀로 버젓이 탈출한 선장, 사고 희생자와 구조인원 수에 대한 보도 오류의 번복, 정부의 늦장 대응 등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과정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고 정부의 위기대처방식은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렸다. 게다가 텔레비전 뉴스는 뉴스사마다 보도내용이 각기 달랐으며 정확한 사태파악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 무한도전은 직설적인 풍자를 날리며 정부의 안일한 위기대응 태도와 선장의 이기적 모습를 비판하고 나섰다. (밑에 사진첨부↓)▶(기타 여러 사례)SBS의 웃찾사에서 “LTE뉴스”라는 프로그램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서민들의 삶의 고충을 개그소재로 삼아 빠르게 보도하는 형식으로 사회를 풍자한다. 또한 tvN의 “SNL”에서도 청년실업과 금수저, 과도한 노동시간 등에 대한 풍자를 상황극을 통해 녹여내고 있다.시사풍자를 다룬 예능에 대한 제재방송통신 심의 위원회는 위에서 소개한 (사례1)에서 진행자 유재석이 “메르스 예방법으로는 낙타, 염소, 박쥐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고 낙타고기나 낙타우유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의견제시’ 제재를 의결했다. 그 이유로는 ‘중동’이라고 지역을 밝히지 않아 국내 염소농가 등에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무한도전이 ‘낙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라’라면서 중동지역임을 밝히지 않은 실수를 했지만, 이 장면을 통해 프로그램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낙타를 어디서 보겠냐’라며 보건당국의 메르스 예방법을 풍자한 것이다. 그런데 방통심위가 이를 문제 삼아 제재까지 가한 것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정부의 심기를 건드려 방통심위가 타 방송에 대한 본보기로 징계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다. 정부 비판에 대한 권력집단의 부정적 태도와 그 권력대변 단체의 민원에 따른 방통심위의 징계처리는 풍자를 생명으로 하는 예능프로그램에게 있어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언론자유도가 굉장히 낮고 미디어에 대한 권력의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Ⅲ.결론풍자가 주로 기승하는 시기는 퇴폐한 시기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기 힘든 시기이다. 직설적으로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기엔 권력집단의 감시와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풍자의 형식을 빌려 돌려 비판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보가 잘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노무현 정권 이후로 권언유착 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조•중•동과 같은 친-권력집단의 미디어 제작자들이 미디어 매체 지분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의 부조리와 잘못된 점들을 개선하고 수정하기 위해선 대중과 예능 미디어 제작자들이 끊임없이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능은 시사프로그램보다 풍자의 세기가 한결 부드럽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풍자소재 대한 비판을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직설적 비판과는 달리 예능에서의 풍자는 은유적이기 때문에 풍자에 대해 시청자들이 한번 더 생각할 여유를 주고 깊은 잔상효과를 남긴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예능제작자들은 풍자의 장점을 고려해 단순히 웃음에만 초점을 맞춘 콘텐츠를 제작하기 보단 풍자를 통해 대중에게 비판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또한 예능을 시청하는 대중들의 태도도 중요하다. 예능에서 다루는 시사풍자는 직접적으로 견해를 밝히기 보다는 상황극 속에 그것을 녹여내 알 듯 모를 듯 하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시청자들은 일시적인 재미와 웃음에만 집중하지 말고 예능매체 속에 숨겨진 풍자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Ⅳ.참고자료-[네이버 지식백과] 소프트뉴스 [soft news] (시사상식사전, 박문각)-최영(2003년) 인터넷 신문과 종이 신문의 뉴스가치 차이. 『동서언로』, 16호. 한국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105~125.-[네이버 지식백과] 뉴스의 연성화 (인터넷저널리즘에서의제의문제, 2014. 4. 15., 커뮤니케이션북스)- [네이버 지식백과] 하드뉴스·소프트뉴스 [hard news ·soft news] (두산백과)-한국일보 : 메르스 정부 대응 풍자 '무도' '개콘' 심의제재 논란 기사
    인문/어학| 2019.06.28| 7페이지| 1,000원| 조회(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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