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그리고 상상력-장애인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를 위해20170626 사회학과 유현지제1장 서론제1절 주제 선정 이유제2절 연구 목적제2장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제1절 장애란 무엇인가1. 장애인 현황제2절 불평등과 불평등1. 이동권2. 교육권3. 일상생활제3장 해결 방안제1절 국가의 노력제2절 시민 의식 함양제4장 결론제1장 서 론제1절 주제 선정 이유필자는 아직 다양한 혐오가 한국사회 곳곳에 존재한다고 본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를 향해 있으며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걸쳐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타인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틀린 사람'이라 둔갑시켜, 집단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소수자들을 조롱하는 의미의 단어가 마치 일상어처럼 쓰이는 것은 물론 그들을 멸시하는 외적인 움직임도 종종 발견되는 것이 현실이다.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서 장애인을 혐오하는 발언을 들었다. 그들은 스스로가 하는 말이 장애인을 혐오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말에 공감을 하는 다른 친구들을 보며 필자는 '속이 뒤집어진다.'는 걸 몸소 느꼈다. 또한 인터넷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우연히 한국일보에 실린 지적장애인에 관한 짧은 만화를 보고 난 뒤,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이 만화는 장애인들은 세상에 있으면서 없는 존재로 표현되며 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구조를 꼬집는다. 필자의 최근 3년간의 주된 관심사는 여성인권이었다. 그리고 여성인권을 공부하며 본인들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에 대한 깊은 반성을 느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원하지만 어쩌면 '나에게 득이 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원한 것일까, 하는 뉘우침으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제2절 연구 목적장애인들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불편함을 겪는다. 필자를 포함한 비장애인들이 알아채기 힘든 부분들이 많다는 말으로 살아간다는 것제1절 장애란 무엇인가1. 장애인 현황그림 1 1차-보건복지부 2차-네이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2017년을 기준으로 약 255만 명이다.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등록 장애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들이 있을 것이므로 실질적인 장애인의 수는 이것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경기도의 장애인 수가 53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특별시, 경상남도가 그 뒤를 이었다.장애 유형별로는 지체 장애인이 약 125만 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시각, 지적 장애가 그 다음이었다.표 1 보건복지부장애유형별(1)2017선천적 원인출산시 원인후천적 원인(질환)후천적 원인(사고)원인불명전체5.11.456.032.15.4다음 표는 장애 유형별 장애 원인을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의 유형에서 후천적인 원인이 절반을 훨씬 넘는 비율을 차지했으며 호흡기 장애와 정신 장애의 경우는 후천적인 원인이 100%에 도달했다. 이를 통해 장애 발생 원인은 대부분 후천적인 이유였으며 비장애인들도 예상치 못하게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나타낸다.제2절 불평등과 불평등1. 이동권지난 6월, 서울의 지하철 1호선에서 시위가 열렸다. 주체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였으며, 이들의 시위 방법은 각 정거장마다 내렸다가 다시 탑승하는 것으로 굉장히 단순했다. 이들의 주된 목적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역내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서울시는 2015년도에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을 통해 서울시 내에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약속했으나 설치 계획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고 16개의 역에는 설치 계획조차 없다고 한다.2017년 10월 20일. 70세의 남성이 지하철 리프트를 타려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지체 장애인이었으며 왼손까지 불편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왼쪽에 있는 역무원 호출 버튼을 누르려면 그는 오른손을 이 질문에 대답한 지체장애인들은 68.3%였으며, 시각장애인도 49.8%로 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이동권이란 말 그대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자신의 의지로 갈 수 있는 권리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을 제정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그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는 다르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에서 발생한 리프트 사고만 해도 17건이다. 서울의 경우, 엘리베이터는 1~8호선에만 약 25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역에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장애인들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역으로 본인들의 이동경로를 세워야 한다. 또한 저상버스의 경우에도 리프트가 고장이나 있던 상태여서 불편함을 겪었다는 사례도 있으며, 시간이 지체된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과 버스를 타려고 손짓을 해도 그냥 지나쳐가는 버스기사들도 있어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2. 교육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항에 따르면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는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제2조6항에서는 통합교육을 특수교육대상자가 차별 없이 또래와 함께 교육받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 두 조항에서 유추해낼 수 있듯이 특수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차별 없이 교육받아야 한다.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대상자는 90,780명이다. 그리고 이들 중 71%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나 17.2%만이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긴 하지만 다른 비장애인들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20,902개 중 통합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7,725개로 전체의 37%밖에 되지 않는다.기본적인 교육지침이 통합교육이긴 하지만 통합학교·통합학급이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 현실에서, 7니는 셈이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특수교육교원 수의 부족이다. 전국에 있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은 10,676개이며 교원 수는 11,077명이다. 이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48,488명으로 교원 한 명당 학생 4명을 담당하는 꼴이다. 특수학교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25,919명의 학생들을 학생 수의 절반도 채 안 되는 8,483명의 교원들이 담당한다.일반적으로 특수학교·특수학급은 통합교육이 힘든 몇몇 학생들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체계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장애인들에게는 특수교육이 기본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앞서도 말했듯이 장애인은 통합교육이 기본이다. 그 이유로는 총 3가지들 들 수 있다.첫 번째로 학교는 사회화를 배우는 곳이다. 교육 역시 중요하지만 타인과 교류를 하며 관계를 맺는 법을 익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교육에서 장애인들이 배제된다면, 과연 졸업 이후에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장애인들도 사회화가 가능하며 청소년기가 지난다고 해서 통제불가능 했던 행동들이 통제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다.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아주 작은 사회인 학교에서 배제된다면 이후의 사회에서조차 당연하게 배제될 것이다. 필자조차도 학교를 다니면서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비단 장애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사회화에도 영향을 끼친다.두 번째로 일반학교가 비장애인들의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에 의문을 가져야 한다. 장애여부를 떠나 모든 사람이 교육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학교는 장애인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비장애인의 기준에 맞추어져있다. 교사의 능력으로 통제가 안 되는 장애학생, 장애학생에게 피해를 보는 다른 학생들 등의 사례는 바로 학교 자체가 장애인을 배제하고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일반학교가 장애인 시설을 갖추는 것은 특별히 좋은 환경이 아닌 '당연한' 환경이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특수학교가 장애인들에게 더 좋은 환경이지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최근 편리함과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 목적으로 무인단말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이 늘어나고 있다.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위의 사례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은 지폐투입구가 너무 높아 곤란했던 적도 있다고 한다.필자는 결코 기술의 발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외되는 사람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말하고 싶다.아래 사진은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대화 내용이다.출처; 다음카페 http://cafe.daum.net/ok1221/9Zdf/1412101이 단체 대화방은 전국에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아픔을 공유하며 친분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화방이다. 사진의 주인공은 자기소개를 해달라는 사람들의 말에 음성메시지로 답을 한다. 그들이 청각장애인인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그러고 난 뒤에는 본인이 마치 굉장히 유쾌한 일을 한 것인 마냥 직접 이 대화를 인터넷에 올렸다. 후에 이 대화는 '사탄도 욕하고 갈 카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사이트로 퍼졌으며 대중들의 비난을 받았다.이 뿐만 아니라 몇 년 전 인터넷에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압적인 성관계를 맺었다고 자랑하는 글이 올라왔었다. 글쓴이는 본인이 한 일을 하나의 신화처럼 자랑하듯이 글을 썼으며 이에 반응하는 댓글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어땠냐, 기분이 좋았냐, 신음소리 어떻게 냈냐 등의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은 물론 인터넷 상에서도 조롱거리가 되기 십상이다.제3장 해결 방안제1절 국가의 노력현재 한국은 연 1회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해야 한다는 지침만 있을 뿐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방법이 없어 지역, 학교, 교사의 인식에 따라 교육방법이 다양하고 비장애인 학생들 역시 장애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다. 앞서도 말했듯이 장애아동은 사회화가 가능하다. 비장애 아동들이 장애아동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교육하는 것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의.
그들은 안전한 노동을 하는가?-결혼 이주여성이 겪는 고충을 중심으로-20170626 사회학과 유현지제1장 서론제1절 주제 선정 이유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제2장 결혼 이주 여성제1절 결혼 이주 여성1. 현황2. 증가 배경제2절 결혼 이주 여성이 겪는 문제점1. 공유된 언어의 부재2. 일방적인 폭력3. 노동 환경제3장 해결 방안제1절 해외 사례1. 호주2. 영국제4장 결론제1장 서론제1절 주제 선정 이유필자는 본 강의를 들으며 평소에 진지하게 논의해본 적 없던 것들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여러 가지 내용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문제점들에 대한 것이었다.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이주를 했으나, 현실과 이상이 다른 것에 회의감을 느꼈을 그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해졌다. 돈을 벌기 위해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도 필자의 입장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들의 노동환경은 더욱 더 충격적이었다.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면서 생활하는 그들이 이러한 노동조건을 갖게 된 원인이 궁금해져 결혼이주여성들에 초점을 잡게 되었다.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온 것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엄청난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이기에 그들의 인권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낯선 국가로 이주하여 제대로 된 소통도 되지 않은 채 고통을 겪는 그들을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그들이 겪는 고충을 논해보며 국가적 차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제2장 결혼 이주 여성제1절 결혼 이주 여성1. 현황2017년 기준 한국의 결혼 이민자는 155,457명이며 이 중 여성은 130,227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매 113,11013,400필리핀10,38311,05211,36711,60611,783기타26,00826,95127,74528,92530,425최근 5년간의 결혼 이민자들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 베트남, 일본, 필리핀 등이 그 뒤를 따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 2만 1917건 중 베트남 부인은 27.7%로 가장 많았다. 200년~2017년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간의 국제결혼 누적건수는 9만 3000여건이다.2. 증가 배경한국사회는 한국인과 외국인 이주자의 결혼으로 형성된 국제결혼가정과, 한국에 겨주하며 이주노동자 간의 결혼으로 형성된 외국인 이주노동자가정 등의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탈 농촌화 현상이 진행되며 농촌을 기피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결혼 적령기를 놓친 농촌 남성들의 결혼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외국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최근 한국 사회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초기 국제결혼은 1945년 해방 이후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한반도에 진입하여 주둔하게 된 미군과 한국인 사이에 미군 기지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때는 한국사회의 경제가 어려워 빈곤의 이유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한국여성들이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 노동시장의 국제화와 함께 저임금의 이주노동자가 유입되었고 자연스럽게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혜옥, 2007) 그러나 IMF이후 경제상황이 약화되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었고 직장을 잃어 농촌으로 이주한 남성들은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여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다.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은 한국인과의 결혼에 비해 적게 소요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남성들에게는 하나의 해결책이 된 셈이다.제2절 결혼 이주 여성이 겪는 문제점1. 공유된 히 국내에서 구하지 못한 배우자를 대신 외국에서 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후자는 주로 경제적 동기에서 더 잘살고 싶은 막연한 꿈을 안고 그냥 한국으로 혼인을 해 오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금껏 우리 사회는 이들의 혼인 및 가정생활을 당사자 개인의 문제 또는 ‘그들만의’ 문제로 생각하였지,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서 도와주어야 할 문제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한국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들 외국인 부인들을 하루빨리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할 생각과 준비를 그동안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왕한석, 2005)작년 7월 방송국 SBS로 결혼이주여성 A씨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왔다. 중국에서 결혼 이민을 온 A씨는 남편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어 경찰에게 신고를 했으나 언어가 통하지 않아 별 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또한 서툰 한국어 때문에 자신의 편이 되어줄 친구 한 명 없는데다, 도움을 청할 이웃도 없다고 한다.많은 이주 여성들이 한국어가 서툴러 폭력을 신고하는 데에 불편함을 겪는다. 이주여성의 34%가 언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본인이 경험한 폭력을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2. 일방적인 폭력위에서도 살짝 언급하였듯이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폭력이다. 2017년 다문화 가정의 전화 상담 내용 15만여 건 가운데 9천 7백여 건이 부부갈등, 4천 8백여 건이 가정폭력에 관련된 것이었으며 일반폭력과 성폭력도 1천여 건에 달했다.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9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사망을 했다. 사인은 대부분이 남편의 직접적인 살인이었으며 위장살인, 시아버지의 폭행, 감금으로 인한 죽음 등 이유도 있었다.올해 3월, 이주여성들도 "미투"를 외치기 시작했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주여성들의 미투(Me Too)”에서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들은 사례 발표를 통 "미래의 이주여성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말하라"는 부탁의 말도 덧붙였다.“성폭력과 가정폭력의 공존”에서 레티마이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친정어머니 성폭력 사건과 형부에 의한 이주여성 성추행 사건, 부부 사이의 성폭력 사건들을 발표했다. 결혼이주여성이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이외에도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이 한국에 입국 한 후 가족 내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밝혔다.위의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이주여성들은 너무나도 무방비하게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남편이었고, 필자는 이 문제의 원인은 '매매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여성과 결혼을 실패한 남성들은 신부의 범위를 국제로 넓혔고 신부의 집안에 돈을 보내줌으로써 결혼에 성공한다. 한국의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은 '베트남 신부들의 장점'을 "정서와 가치관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웃어른을 공경하고… 한번 시집가면 일부종사한다는 우리 어머님 세대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등으로 광고하며 여성들을 쇼핑몰 상품처럼 전시한다.결혼 과정도 매우 인권 침해적이다. 마치 경매를 하듯이 여성을 고른 뒤 결혼 성립 전후 몇 주에서 몇 달간 여성을 기숙사에 넣고 관리한다. 또 현지에서 결혼식 전후로 합방이 강요되고 여성은 출산여부 검사 및 처녀막 재생 수술 시행 등의 산부인과 진료를 강요받는다고 한다. 이 모든 것들을 '취향 선택'이라는 단어로 덮어버려 여성들을 상품화 시키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되지 않게 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외국인 신부와 결혼을 하게 된 남성은 여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다. 거액의 돈을 들인 남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구매한' 여성이 본인의 마음대로 '작동'하기를 바랄 것이다. 마치 그가 하나의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말이다.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 본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아내에게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아 폭력을 휘두 체불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임금 체불 기간은 1~3개월이 69%로 가장 높았으며 4~6개월이 6.9%, 1년이상은 1.7%였다.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헀다는 응답도 10.3%나 있었다. 어성 이주노동자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7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50~59시간은 16.4%, 60~69시간은 19%였다. 70시간 이상은 4.9%으로 50시간 이상 일하는 여성 이주노동자는 40.3%나 됐다. 그리고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여성 10명 중 7명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장 내에서의 성폭력·성희롱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2013)가 주관하여 실시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난 외국인근로자의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보면, 여성 근로자의 10.7%가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조사에서는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유형이 주로 강간(35.5%), 신체접촉(35.5%), 회식자리에서의 술 강요 및 신체 접촉(29%), 음란전화 혹은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19.4%), 매춘요구(12.9%), 특정 신체부위 노출 및 만짐(9.7%)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를 묻는 질문에는 여성의 경우 사장(88.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외국인 여성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 형태는 사업주나 감독자의 직접적인 접촉이 빈번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니와 조사대상이 되었던 산업연수생과 불법체류자들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규모와 형태가 상이하고, 불법체류자들이 근로하던 사업장은 특히 안산공단에 자리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접촉이 빈번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게 한다.(이수연, 2014)제3장 해결 방안제1절 해외 사례1. 호주호주의 현행 이민제도상 결혼이주는 '가족이민' 프로그램에 따라 관리된다. 가족이민은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후견을 받는 가족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기술이나 언어능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