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는 문화적, 정치적, 제도적, 기술의 세계화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운송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또는 인위적 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지역적으로 격리된 시장이 범세계적으로 통합되는 현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국가 간의 무역관계를 다루기 위한 원칙이나 규칙, 규범, 분쟁해결절차 등으로 구성된 국제무역체제가 생겨나게 되었다.이렇게 형성된 국제무역체제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는 바,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우선, 국제무역체제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뒤, 국제무역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의 대해서 알아보고 이들을 토대로 판단하도록 한다.Ⅱ. 국제무역체제의 성립과 발전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 직전인 1944년, 연합국 45개국 대표는 미국의 브레튼우즈에서 전후의 세계경제를 부흥시키고 유럽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제체를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IMF와 IBRD라는 국제기구가 탄생하게 되었다. IMF는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상태에 처한 구가들을 지원하고, IBRD는 각국의 장기적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그 후 1948년 쿠바의 하바나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서방의 50여 개 국가들은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에 관한 하바나헌장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미국의회가 ITO 설립에 대한 비분을 거부하면서 ITO의 설립은 무산되었고, 대신 제네바협상에 참여한 23개국을 가맹국으로 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1948년 1월 발효되었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이후 IMF, IBRD, GATT를 중심으로 한 국제경제체제인 브레튼우즈체제가 등장하게 되었다.GATT는 하나의 협정으로써 국제기구는 아니었지만 1995년 1월 WTO가 출범하기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무역의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사실상의 국제기구로 활동하였다.WTO는 우루과이라운드 시각1. 문제점국제경제는 크게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국제무역은 국경을 넘어 재화와 서비스 등이 이동하고 교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화와 서비스가 이동하는 까닭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을 통해 경제적 후생이 증가하고, 분업이 이뤄짐으로써 부도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흔하게 제기되나 무역을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구제무역을 바라보는 대표적 시각으로 중상주의, 자유주의, 급진주의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 국제무역을 바라보는 시각(1) 중상주의15세기부터 18세기 후반 자유주의적 단계에 이르기까지 서유럽 제국에서 채택한 경제정책과 경제이론으로, 화폐차액론 학설을 중심으로 하고, ‘소비를 줄일 것’을 주장했다. 이 시기의 대표 인물로는 영국의 월림엄 스태퍼드를 꼽을 수 있다. 초기 중상주의자들은 행적적 수단으로 화폐 수출과 상품 수입을 금지시킬 것을 주장했다. 더불어 가급적이면 더 많은 화폐를 저축하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일부 국가는 외국인들에게 한 국가에서 상품을 판매해 얻은 수입 전액으로 반드시 그 나라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그 나라에서 다른 용도로 소비할 것을 규정했다. 이러한 중상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이 가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산업혁명 이후 영국의 면사 생산력은 빠른 속도로 과잉 상태에 직한다. 영구의 면직물 생산량은 1785년의 4,000만 야드에서 1850년에는 무려 50배나 증가한 20억 야드에 이르렀다, 19세기 중엽에는 영국의 면직물 생산량이 다른 모든 국가의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많게 된다. 여기서 이 많은 천과 의류를 생산해 누구에게 판매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애덤 스미스는 중상주의 보호무역 정책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나서게 되었다.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영국이 무역 보호주의, 영지 쟁탈 및 독점적 지위유지 등 고유의 방식으로 계속 돈을 벌 가능성이 높으나 이기적 경제활동이 결과적으로 사회생산력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여러 계급의 이해를 조정하고 번영 속에 자연조화가 성립된다면서 이를 ‘신의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자유시장 원칙 존중, 국가개입 최소 주장으로 무엇보다 자본가들의 자본축적이 자유롭게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1970년대에 케인스주의적 타협에 기초한 국제통화체저인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하면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 신자유주의는 대처와 레이건 행정부에서 보듯이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각종 규제 철폐와 민영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적극적 시장개입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를 공격의 타깃으로 삼았다. 좌파정당이 추진한 복지국가는 노동 동기를 약화시키고, 저축 및 투자를 감소시키고 생산 위축 초래로 경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과 다국적기업이 줃하여 세계 각국에서 시장개방과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각종 규제철폐로 나타났다.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로 더욱 부상하게 되었다.자유주의의 바탕이 되는 이론은 리카도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으로 이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하여 두 가지 상품의 생산에 있어서 모두 비효율적이라고(절대열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두 상푸에서 모두 절대열위에 있는 국가는 절대열위가 보다 작은 상품(이 상품이 이 국가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잇는 상품이다)의 생산에 특화하고 수출하며, 절대열위가 더 큰 상품(이 상품이 이 국가가 비교열위에 있는 상품이다)을 수입하게 된다.(3) 급진주의급진주의는 마르크스주의에서 유래한다. 급진주의자들의 지적인 조상을 애덤 스미스나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아닌 바로 칼 마르크스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에서 자본주의라는 경제적 사회 구성체가 거기에 내재하는 객관적 법칙성으로 인해 몰락하고, 사회주의 질서로 교체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산업화를 겪고 있던 유럽이 생산력과 생산관계 간의 갈등으로 인해 혁명이 발생한다고 예언하였다. 그들은 과 있는 다른 나라의 경제의 상태여하에 따라 항상 불리하게 조건지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종속이론은 자본주의체제하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관계를 항상 수탈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 발전을 가져오나, 후자의 경우는 저발전을 초래한다고 한다. 또한, 국제관계의 제반 문제를 개인이익이나 국가이익이 아닌 계급이익의 관점에서 조망하며, 남북관계, 즉 선진국과 후진국 혹은 부국과 빈국의 관계에서의 수탈현상에 주목한다.한편, 월러스틴 등 일부 학자들은 세계체제론을 제시하였다. 월러스틴은 세계를 자본주의라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 하나의 체제라 보고 이는 후진국의 저발전과 착취를 통해 유지된다고 주장한다.급진주의는 부등가교환론을 주장하면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반박하며, 이를 위한 대한으로 ‘Fair Trade’를 제시하고 있다.Ⅳ. 바람직한 국제무역체제1. 문제점어떤 국제무역체제가 가장 바람직한가의 문제는 결국 ‘경제발전을 이룩한 선진국들과 아직 경제발전 중인 개발도상국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며, 이를 해결 할 것인가?‘ 라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의 세계화 속에서 WTO로 대표되는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을 향해 자유주의 무역을 주장하며, ‘공정무역’이라는 이름하에 이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이에 대해 개발도상국은 ‘자유무역이냐, 아니면 보호무역이냐?’ 라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세계 시장의 기회와 이익도 함게 쟁취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진국들이 어떻게 경제발전을 이룩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하 있다.2. 선진국의 경제발전 과정(1) 중상주의 정책의 고수중상주의가 대두한 16세기 무렵에는 지리상의 발견이 이루어져 세계시장의 확대에 따라 서유럽 국가들 간에 치열한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었고, 영국, 프랑스, 네델란드 등의 국가들은 식민지 쟁탈을 통해 얻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증대하기 위하여 제로섬 게임에 영국은 한편으로는 유럽 각국에 영국산 공산품을 대거 홍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에 ‘자유무역’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그리고, 다른 나라의 시장을 열기 위해 영국은 먼저 자국의 보호무역을 폐지했다. 이어 다른 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철회하는 대가로 상대국 역시 영국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영국은 유럽 각 주요국들과 호혜관세 협정을 체결하여 원료 및 공산품에 수입 관세를 낮추고 견직물 수입 금지령을 철폐했다. 1840년대에 다시 상품 수백 종의 수입 관세를 철폐하고 수천 종의 수입관세를 인하했다.이러한 자유무역 전파를 통해 영국은 자국의 공삼품의 수출량이 세계 공산품 무역의 3분의 2를 차지했을 정도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더욱 더 많은 나라들과의 무역을 원하였고, 이 과정 속에서 무력을 동원하기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청과의 아편전쟁이었다.(3) 자유무역의 포기자유무역을 통해 얻으며 세계 제일의 국가로 부상한 영국은 19~20세기에 어느 나라와도 견줄 수 없는 부침을 겪었다. 세계 경제는 ‘제2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더불어 천지개벽의 변화를 겪었다. 하늘을 찌르던 영국의 국력이 점차 내리막길을 걷게 되자, 영국은 자신들이 신봉하던 자유무역 정책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정치?경제 구도의 변화와 각국에서 고조된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세계대전의 발생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4) 자유무역정책의 추진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과정 속에서 전쟁의 무대가 되었던 유럽이 황폐화되고 미국이 영국을 대신해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자국의 농산물에 대한 보호를 위한 ‘스무트-할리 관세법’ 으로 대표되는 강한 보호무역을 추진하였고, 이는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등과 함께 미국의 경제성장을 이끌게 되었다.이를 통해, 미국은 최대 최고의 경제대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되었고, 얻는 이익은 있다.
각 개인이 생각하는 법조인의 멘토 ? 조영래 변호사Ⅰ. 서설학부 때의 전공이 법학이라서 그런지 법학분야에서 유명한 분들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헌법의 풍경'의 저자이신 김두식 전 검사도 대단히 존경하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서 멘토로 생각하는 분은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조영래 변호사 입니다.Ⅱ. 조영래 변호사에 대한 소개조영래 변호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주민집단소송을 진행했고, 이른바 '이경숙 사건'을 통해 여성의 정년을 남성과 동일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군사정권 하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변호활동을 꺼려했던 '부천 성고문 사건'의 변호를 맡았습니다.Ⅲ, 조영래 변호사를 멘토로 삼은 이유조영래 변호사를 존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기득권을 가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정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행동했다는 점입니다.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전체수석으로 입학하고, 이른 시기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등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에서의 엘리트 코스를 밝고 있었습니다.
< 어떤 정치사상이 복지국가를 가져왔는가?(특히, 서유럽국가의 경우) >Ⅰ. 서론일반적으로 복지국가(welfare state, 福祉國家)라고 함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복지의 증진과 확보 및 행복의 추구를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복지국가의 형성에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런 정부의 행위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정치사상들이 노력을 해왔는지가 문제된다.다음에서는 정치사상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뒤, 복지국가를 형성하게 된 정치사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서술하고자 한다.Ⅱ. 정치사상1. 자유주의(1) 고전적 의미의 자유주의자유주의란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사상 및 운동으로 사회와 집단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사상의 운동과 실체는 다양한 지적, 사회적 갈래 속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이러한 자유주의는 특히, 경제적 입장에서의 자유를 강조하였는데,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경제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것이었다.자유주의자들이 꿈꾸던 세계에서는 국가와 민족들 간의 인종적, 종교적 증오가 이성과 민주주의에 의해 완화되고, 모든 개인은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껏 자유를 향유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개인은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근면한 노동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2) 자유주의의 수정자유주의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며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함께 발전하게 되었는데, 19세기 후반 자본주의 체제의 병폐가 나타나면서 소극적 자유에 대한 비판들이 개진되었다. 이에, 자유를 ‘그들 자신을 위해서 가장 많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을 만드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행동을 할 효과적인 힘을 갖고 있고, 각 개인들이 이용할 기회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2. 사회주의(1) 고전적 의미의 사회주의사회주의를 정의하는 말은 상당히 많은데, 몇 개만 소개하자면...①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통제상태가 전체 민중의 결정에 따라 실행(Charles Taylor)②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가 중앙당국에 위임된 제도적 유형. 경제적 업무가 공공영역에 속해있는 제도적 유형(Joseph Schumpeter)③ 모든 인간 존재가 경제적 자원, 지식, 정치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최대의 실행 가능한 평등이 존재하고, 어떤 개인이나 사회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사회집단에 대해 가능한 한 최소로 지배를 행사하는 사회질서(Tom Bottomore) 등이 있다.요약해 본다면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공정한 통제 속에서 모든 개인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정치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사회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근대 자본주의 체제에 비판적이면서, 동시에 자본주의 문화에 내재하는 모든 경향의 반전을 모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은 목적으로서 돈에 대한 추구, 기업가 집단과 관계된 불안정, 경제와 사회적 불평등, 자유에 대한 자본가의 억압, 그리고 자본주의와 밀접히 관련된 자원의 낭비 등과 같은 현상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는제도를 건설하려고 하였다.(2) 수정주의적 사회주의Edurard Bermstein이 최초로 맑시즘을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정하여 수정주의적 사회주의 이론을 구상하였다. 이는 궁핍화이론과 산업의 집중화, 첨예한 경제위기에 관한 맑시즘의 예견 공박하는 한편,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하고 사민당에 민주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개량정당으로 전환할 것을 호소하였다.민주주의가 증대된 곳에서는 노동자의 공적 영역에의 참여와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므로 혁명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근거였다.Ⅲ. 복지국가를 형성하게 된 정치사상1. 자유주의의 문제점 발생(1) 자유주의는 봉건제 국가의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두한 정치사상으로 국가로부터의 개인의 자유보장을 중시하여 국가의 경제발전은 물론, 개인의 생활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개인 간의 생산수단의 소유여부 또는 능력의 차이 등으로 경제력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급속도로 벌어져 빈부격차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2) 양 당사자가 불평등한 지위에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 간의 대등한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는 본래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사람들 사이에 경제력에서는 의한 지배종속관계가 형성되게 되었다.2. 사회주의의 도입을 통해 수정(1) 본래 이러한 자유주의의 병폐를 예상했던 사회주의의 한 개념인 마르크스주의의 경우는 계급투쟁과 폭력혁명을 통한 해결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실제 사회주의자들이 취한 행동은 위와 같은 사회주의 사상을 변형시킨 수정주의적 사회주의였다.(2) 수정적 사회주의자들은 경제력에 의한 개인 간의 불평들의 존재를 국가가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한편, 이러한 주장을 강화하는 노력으로 노동자 계급의 정치참여를 독려하였다.(3) 이러한 수정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당시, 자유주의자들 또한 자본주의의 병폐를 목격하게 되면서 그 동안 소극적 자유만을 강조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상황을 비추어 보면, 충분히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으로도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져서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다.3. 복지국가의 틀을 형성하게 된 정치사상(1) 복지국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수정주의적 사회주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정주의적 사회주의만이 복지국가를 형성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2) 결과론적으로 많은 병폐를 가지고 온 자유주의 역시, 봉건제 국가의 극복과정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지향하고 있었고, 자유주의자들이 꿈꾸던 세계에서 역시 개인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다만, 현실의 적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시정하지 못해 문제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3) 경제적 자유주의가 형성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적 모습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은 기존의 혁명적 방법 대신 타협적인 수정주의적 사회주의를 들고 나왔고, 이에 대해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정된 자유주의들 주장하고 있던 자유주의자들 역시 이에 동조하여 복지국가의 형성을 틀을 마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4. 신사회운동의 대두 - 복지국가의 내용 보충(1) 수정주의적 사회주의가 자유주의와 함께 복지국가의 틀을 형성했다면, 복지국가의 내용을 채워넣은 것은 신사회운동이라고 본다
1. 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오늘날의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일찍이 ‘마쓰시마’로, 반대로 울릉도가 ‘다케시마’나 ‘이소다케시마’로 불렸음.다케시마와 울릉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유럽의 탐험가등에 의한 울릉도 측위의 잘못으로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으나, 일본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와 문헌으로도 확인 가능.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에도 나가쿠보 세키스이 등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는 다수 존재.(한국주장반박)한국측에서는 개정 일본여지노정정도는 개인이 만든 지도로 1779년 원본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어서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일본 해군성의 조선동해안도(1876)와 같은 관찬 지도들은 오히려 독도를 한국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나,이는 오히려 일본이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화시키는 것일 뿐이며, 개인이 만든 지도를 통해 국가의 영역을 확정지을 수 없으며, 조선동해안도는 영국의 측량지도를 개정하고, 1853년과 1854년의 러시아 선박 측량을 기초로 하여 1857년에 러시아가 다시 실측한 지도를 일본해군성 수로국이 번안 편집하여 발행한 것으로 편집과정에서 오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두고 일본이 다케시마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고 불 수 없음.2.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삼국사기‘에는 우산국이었던 울릉도가 512년에 신라에 귀속했다는 기술은 있지만, ’우산도‘에 관한 기술은 없다.또한 다른 고문헌중에 나오는 ’우산도‘의 기술을 보면 그 성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살고 큰 대나무를 생산한다는 등 다케시마의 실상과 맞지 않는 바가 있으며, 오히려 울릉도를 상기시키는 내용으로 되어있음.▼신증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된 지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별개의 섬으로 기술되어 있음.만약 ‘우산도’릉도와 거의 같은 크기로 그려졌으며,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울릉도의 서쪽)에 위치하는 등 전혀 실재하지 않은 섬이란 것을 알 수 있음.(한국주장반박)한국측은, “동국문헌비고”, “증보문헌비고” 그리고 “만기요람”에 “여지지(輿地志)”를 인용하여 ‘우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마쓰시마이다’라고 기술되어 있어, 우산도가 독도(다케시마의 한국명)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이에 대해서는 “여지지” 본래의 기술을 보면, 우산도와 울릉도는 동일한 섬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국문헌비고” 등의 기술은 “여지지”에서 직접 올바르게 인용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연구가 존재또한, “동국문헌비고” 등의 기술은 안용복이라는 인물의 신빙성이 낮은 진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또 다른 문헌 “강계고(彊界考)”(1756년)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문제됨3.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으로 또한 어채지로 다케시마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1618년 톳토리번 호우키노쿠니 요나고의 주민인 오야 진키치, 무라카와 이치베는 톳토리번주를 통해 막부로부터 울릉도(당시의 다케시마) 도해 면허를 받음그 이후 양가는 교대로 매년 한번 울릉도에 도항해 전복채취, 강치 포획, 대나무등의 삼림 벌채에 종사하였고, 울릉도에서 어업에 종사함재취한 전복은 장군가에 헌상하는 것을 일상화오키에서 울릉도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다케시마는 항행의 목표, 정박장, 강치나 전복포획의 좋은 어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용▲도해면허1625년, 막부는 오야(오오다니), 무라카와 두 가문에 (울릉도도해면허) 를 발행따라서 늦어도 에도시대 초기인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판단됨가령 당시 막부가 울릉도나 다케시마를 외국영토로 인식 하였다면, 쇄국령을 발해 일본인의 해외도항을 금지했을것임.4.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1692년 울릉도에 향한 무라카와가가 다수의 조선인들이 울릉도에서 어류채취에 종사하고 있는 광경 조우, 도항을 금함.상황을 알게 된 막부의 명을 받은 쓰시마번은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을 조선에 송환함과 동시에, 조선에 대한 어민들의 울릉도 도항 금지를 요구하는 교섭을 시작했으나 울릉도의 귀속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해 합의를 보지 못함.쓰시마번으로부터 교섭 결렬의 보고를 받은 막부는 1696년 1월, 조선과의 우호관계를 존중하여,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금지를 결정, 이를 조선측에 전하도록 명함. 울릉도의 귀속을 둘러싼 이 교섭 경위는 일반적으로 “다케시마 잇켄”이라고 불림.5. 한국이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 내용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한국측 문헌에 따르면, 안용복은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 및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한다는 문서를 에도막부로부터 받았으나 쓰시마의 번주가 그 문서를 빼앗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음.일본측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이 1693년과 1696년에 일본에 왔다 등의 기록은 있으나, 한국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문서를 안용복에게 주었다는 기록은 없음.안용복에 관한 한국측의 문헌의 기술은 안용복이 국금을 어기고 국외에 도항하여, 그 귀국후 치조를 받았을 때의 진술에 의거한 것임.그의 진술은 상기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에 맞지 않는 바가 많으나 그런 것들이 한국측에 의해 다케시마 영유권의 한 근거로 인용되어옴.6. 일본정부는 1905년 다케시마를 시네마현에 편입하여, 다케시마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다.오늘날의 다케시마에서 강치 포획이 본격적으로 행해지게 된 것은 1900년대 초기임, 그러나 곧 강치어업이 과열 경쟁 상태가 되자 시네마현 오키도만 나카이 요자부로는 사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04년 9월 내무, 외무, 농상무의 3대신에게 ‘리양코섬’의 영토 편입 및 10년간의 임대를 청원함청원을 접수한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케시마를 오키도청의 소관으로 해도 지장이 없고 ‘다케시마’의 명칭이 것을 확인했음.이에 따라 1905년 1월 각의결정에 의해 섬을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하는 동시에, ‘다케시마’로 명명하고2월 다케시마가 ‘다케시마’로 명명되어 오키도사의 소관이 되었음을 고사함과 동시에, 오키도청에도 이를 전달함. 이는 당시 신문에도 게재되어 널리 일반에게 전해짐.(한국주장반박)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에서 말하는 ‘석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칙령에는 왜 ‘독도’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은 것인가, 왜 ‘석도’라는 섬 이름이 사용되었는가,또 한국측이 다케시마의 옛 명칭이라고 주장하는 ‘우산도’ 등의 명칭이 도대체 왜 사용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임설령 이 의문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상기 칙령의 공포 전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사실이 없어,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권은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짐7.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연합국 총사령부 각서의 효력가.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정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력 행사를 정지해야 하는 지역, 또한 어업 및 포경을 제한하는 구역을 지령하였으며, 그 중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시킴그러나 이러한 지령에는 모두 영토귀속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음나. 이와 관련된 연합국 총사령부 각서(SCAPIN)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1) SCAPIN 제677호(가) 1946(쇼와21)년 1월 연합국 총사령부는 SCAPIN 제677호에 따라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정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력 행사 및 행사를 꾀하는 일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지령한다.(나) 그 제3항에는 ‘본 지령에서 가리키는 일본은 일본의 4대섬(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 및 약 천 개의 인접한 작은 섬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위의 인접한 작은 섬들에는 쓰시마 및 북위30도 이북의 류큐(난세이)제도(구치노시마를 제외)를 포함하며, 또한 다음의 제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로 되어 있는데,일본이 정치상 및 행정상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는 울릉도와, 제주도, 이즈제도, 오가사와라 군도 등과 더불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기되어 있음(포츠담 선언 제8항: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우리가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되어야 한다’).(2) SCAPIN 제1033호(가) 1946(쇼와21)년6월 연합국 총사령부는 SCAPIN 제1033호에 따라 일본의 어업 및 포경 허가구역(이른바 맥아더 라인)을 확대함(나) 그 제3항에는 ‘일본선박 또는 그 승조원은 다케시마로부터 12마일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이 섬과의 일체의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음(다) 그러나 동 제5항에는 ‘이 허가는 해당 구역 또는 기타 어떤 구역에 관해서도 국가통치권, 국경선 또는 어업권에 대한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 표명은 아니다’라고 명기되어 있음다. 맥아더 라인은 1952(쇼와27)년4월 25일에 지령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또 그로부터 3일 후인 4월28일에는 평화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행정권 정지의 지령 등도 필연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음(한국주장반박)한국측은 SCAPIN에 의거하여 연합국은 다케시마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권의 근거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으나, 모든 SCAPIN에는 영토귀속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지적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8. 센프라시스코 평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함이 부분에 관한 미·영양국에 의한 초안 내용을 알게 된 한국은 같은 해 7월,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로부터 애치슨 미국무장관 앞으로 서한을 제출함. 내용은 ‘한국 정부는 제2조 a항의 “포기한다” 라는 말을 “(일본국이) 조선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랑도를 포함하는 일본에 의한 조선 합병 이전에 조선의 일부였던 이었음.
< 형사특별법 >※ 교통사고 관련 특별법----------> 특별법 적용(흡수)행위객체형법상치상/과실손괴+ ‘차’로 인한 교통사고+ 미조치 / 미신고+도주사람형법 제268조교특법 제3조 1항교특법제3조 2항반의사불벌규정 / 예외11개사유도교법 제54조 1항,2항도교법 제148조(미조치죄)도교법 제154조 4호(미신고죄)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물건형법상 과실손괴 처벌x도교법 제151조(과실손괴처벌)xⅠ. 도로교통법1. 도로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죄(제151조), 무면허운전(제152조 1호)와 미신고죄(제154조 4호)의 경우에는 도로에서의 운전만으로 성립이 제한되고 있음[1]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지선을 유성 방면에서 논산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갓길에 정차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승용차에서 내린 후 승용차가 좌측 1차로 방향으로 후진하여 그 후미가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의 전면을 충격하였다는 것인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처가 승용차를 정차하여 내린 후 피고인이 승용차의 대시보드나 가운데 부분에서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뒤졌는데 바닥에 휴대전화가 보이지 아니하여 손으로 조수석과 운전석 쪽을 더듬었고 그 뒤 차량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으며 경적소리가 들렸고 승용차가 멈춘 후 빠져나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CTV 영상에 대한 감정결과 ‘이 사건 당시 승용차의 진행 과정에서 후진등과 브레이크등은 소등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승용차의 후진 과정에서 감·가속 또는 좌·우 방향의 현저한 운동 변화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당시 승용차는 중립 기어 상태에서 사이드브레이크 해제에 따라 오르막 도로의 경사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후진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행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은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는 입법취지가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전범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및 책임이 높기 때문이지 전범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에 전범도 후범과 일괄하여 다시 처벌한다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고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2014도5868)-> 도교법 제148조의2 1항 1호에 따른 가중 후 형법상 누범가중이 가능함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거나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2012도10269)5.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제151조) - 도로에서의 운전만으로 성립가. 의의형법상 과실재물손괴는 처벌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처벌하는 조무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나. 주의할 내용본죄는 도로에서의 운전으로 인한 손괴로 제한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차량 등이 손괴된 경우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밖의 재물’ 중에는 범행위 수단 또 (2008도9182)★ 형법 제3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 < 교특법 제3조 1항 위반죄 < 특가법 제5조의3 위반(도주차량)죄 = 특가법 제5조의11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⑶ 신호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관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그 행위의 성격 및 내용이나 죄질, 피해법익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06도4322)3. 제4조의 특례가. 처벌불원의사의 의제와 예외1) 원칙 : 교특법 제4조 1항은 운전자가 교특법 제3조 1항 위반(업무상?중과실 치상죄)죄와 도교법 제151조 위반(업무상?중과실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2) 예외 : 다음의 경우, 처벌불원의사의 의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판결x)① 교특법 제3조 1항 위반(업무상?중과실 치상죄)죄 중에서 치사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② 위 ①에서, 치사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ㅤㅣㄴ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경우③ 교특법 제 3조 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④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의 무효 또는 해지, 면책규정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 등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나. 종합보험(공제)의 가입사실 증명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서, 공제가입사실증명서 등의 서면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료영수증(납입증명서)은 보험계약을 통해 특정약관의 보험에 가입된 자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5조)가 성립한다. 이 경우, 미성년자가 동의했어도 범죄가 성립한다.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임을 알면서 그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물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만한 경험칙 기타 사실상 또는 법적 근거는 이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2012도7377)바. 강간등 상해?치상(제8조) 및 강간 등 살인?치사(제9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죄와 같은 법 제6조의 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을 동일한 구성요건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방안에 침입하여 식칼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전체가 포괄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죄를 구성할 뿐이지, 그 중 주거침입의 행위가 나머지 행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99도3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지만, 이에 더하여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2015도15664)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제14조)★ 미성년자를 기망·유혹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둔 경우, 미성년자 유인죄(형법 제287조)가 성립한다.차. 알선영업행위등 (제15조)카. 기습추행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위 행위 후의 피해자의 반응 및 위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뒤따라간 것으로 보이므로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그 때에 이른바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마침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015도6980)Ⅲ.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 뇌물죄 관련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