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 보육사업의 목적2. 스웨덴의 보육사업3. 미국의 보육사업4. 일본의 보육사업5. 한국에 도입 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6. 출처 및 참고문헌-본문-보육사업의 목적은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따라서 보육수요에 비해 시설이 지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보육비 부담이 높은 사설 보육기관 보다 저렴한 국, 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좁은 공간에 많은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아이들이 사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 단순한 탁아의 개념이 아닌 체계적인 유아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앞으로 스웨덴, 미국, 일본 순으로 세 나라의 보육사업 중 한국에 도입하고 싶은 사업을 알아보자.처음으로 스웨덴의 보육사업 중에 도입하고 싶은 사업은 첫째, “부모보험제도” 이다. 부모보험제도는 1974년에 시행되었으며,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가족의 소득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가족지원제도로서 자녀가 특히, 어리거나 질병을 야기 될 수 있는 가정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면서 영아기 자녀를 위한 보육방법의 선택권을 부모에게 부여한 연금제도이다.‘부모현금급여(Parents' Cash Benefit due to Child-birth)’ 와 ‘일시적 부모현금급여( Temporary Parents' Cash Benefit)’ 가 있다.부모 현금 급여는 자녀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해서 부모가 받는 보상으로써 첫 번째 자녀 출산 후 30개월 이내에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첫째 자녀와 동일한 조건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일시적 부모현금급여는 자녀가 아프거나 정기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아플 때 또는 부모가 일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 받는 것이다. 출산 휴가는 아버지에게도 10일간 출산휴가를 주고 있으며, 자녀의 학교 또는 탁아소 방문 휴가도 포함한다.이 제도는 세계 최초로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직제도에 있어서의 남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제도로서의 진일보된 측면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두 번째, “아버지 유급 출산제도”이다. 이 제도는 남녀평등권과 여성의 취업권 보장뿐만 아니라, 스웨덴 인구 위기 타개책, 그리고 남성에게도 자녀와 접촉 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된다.세 번째, “아동수당제도” 이다. 부모와 자녀를 지원하는 가족정책으로서 16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16세와 18세의 젊은이들에게는 그들이 계속 공부하는 경우, 아동수당과 같은 수준의 학원 수당이 지급된다.네 번째, “자녀질병 시 부모 휴가제도” 가 있다. 12세 이하의 자녀 1명당 최장 60일간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다.다음으로는 미국의 보육 사업 중에서 도입하고 싶은 사업은 바로 “헤드 스타트(Head Start)”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은 빈곤층 자녀들의 인지적 능력을 계발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정규 학교교육을 받을 시점에서 일반 아동들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게 학교준비를 시키는데 최대의 목적이 있다.이 프로그램의 특징 중 하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의 부모를 이 프로그램의 보조 교사로 참여 시켜 취업을 시키고, 부모로 하여금 아동교육에 관심을 높이고 또 야동 양육방법에 관한 상담도 해주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일본의 보육 사업 중에서 도입하고 싶은 사업은 첫째, “보육마마제도”이다.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지자체조례 등에 의거 도입, 시행해 오다가 2008년 11월 아동복지법 개정시 “가정적 보육사업”으로 법정화 되었다. 도쿄남부의 요코하마시는 이 제도를 1960년부터 독자적으로 시행해왔는데, 아이를 돌보는 보육사를 “가정복지원”, “쥬우간사토오야(낮 동안 아이 돌보는 동네부모)로 불러왔으며, 주로 만 3세 이하의 아동을 자신의 집에서 돌봐주는 사람을 말한다. 복수의 보육사가 함께 운영하는 곳도 있고, 비영리법인형태로 운영되는 곳도 있는데,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입소하지 못하는 대기아동대책의 일환으로 로 도입된 제도이다.보육마마제도는 현 총리인 간 나오토정권의 중요시책의 하나로 현재 입소대기 중인 아동 46,000명 중 2014년까지 보육마마가 돌보는 아이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보육사는 교사, 조산원, 간호사 등의 자격을 가졌거나, 지자체가 시행한 연수를 받은 사람들로서 거주지 자치단체에 등록하면 혼자서 3인까지의 아동을 돌 봐 줄 수 있는데, 아동 1인당 10만엔 내외의 보육료를 받는다.(요코하마시는 72,900엔). 지자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동경은 아동 1인당 이들에게 8만원 내외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부모가 지불한다.두 번째, “벽지보육시설”이다. 자연적, 문화적, 지리적 이유 때문에 일상적인 보육시설이 설치되기 어려운 곳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 지원하여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