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에 의한 입원-시군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 신청 - 경찰이 자타인을 해할위험이 있어 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건의나 정건요원에게 진단과 보호 신청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타의입원)- 3일이내 입원적합성 신청 - 신청여부 서면통지- 부적합통지: 지체없이 퇴원응급입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받아 응급입원 의뢰 가능(3일)- 퇴원 등 사실 통보: 정신의료기관의장-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나 보건소 장에 통보 (본인 의사능력미흡시 보호의무자)입원해제누가: 시군구기간: 최초입원부터 3개월이내입원금지인권교육누구든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에 의해서만 입원과 입원기간 연장 (응급입언 제외)(+진단유효기간: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인권교육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종사자 시간: 매년 4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