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속 MOU자율지도점검(안)2023. 4. .000 귀중자동차불법정비 근절 및 환경오염단속 활성화를 위한환경단속 MOU 조합 자율지도점검(안)현황및 목적ㅇ 당 사(또는 법인단체)은 000법에 의한 설립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지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에 따른 자동차불법정비 및 환경오염합동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67조「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지도」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7조」에 의거 바른정비·책임정비를 통한 정비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자동차 정비(검사)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환경 단속 MOU 조합 자율지도점검(안) 계획을 수립함ㅇ 자동차정비(검사) 사업자의 경우 자치구 및 점검기관으로부터 년간 40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받고있으며 정부 및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포함시 년 75회이상 점검가능하며 수시점검을 포함시 최대 년 100회 이상 철저히 관리받고 있음[자동차정비(검사)사업자 지도점검 현황]점검사항관련근거점검 및 행정 기관점검 횟수자동차관리사업지도점검자동차관리법국토교통부,시청, 자치구년 4회 이상및 수시대기오염배출시설(부스)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시청,자치구년 4회 이상및 수시대기오염배출시설(자가측정)대기환경보전법측정대행자년 2회 이상건축물 시설관리건축법국토교통부,시청, 자치구년 1회 이상기타수질오염원신고점검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시청,자치구년 1회 이상및 수시폐기물배출사업장폐기물관리법환경부, 시청,자치구년 4회 이상및 수시폐수위탁처리사업장수질 및 수생태계에관한법률환경부, 시청,자치구년 1회 이상및 수시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소방서년 1회 이상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년 2회 이상근골격계부담유해요인조사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년 1회 이상위험성 평가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년 3회 이상간판옥외 광고물 등관리법시청, 자치구수시기계기구정밀도검사자동차관리법교통안전공단년 1회중고자동차성능점검업자동차관리법국토해양부,시청, 자치구년 2회 이상및 수시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국토해양부,시청, 자치구년 1회 이상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자동차관리법국토해양부, 시청, 자치구년 4회 이상택시미터사용검정자동차관리법국토해양부,시청, 자치구수시운행차배출가스전문정비업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시청,자치구년 2회 이상및 수시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대기환경보전법교통안전공단년 1회운행차전문정비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시청,자치구년 2회 이상및 수시민간검사소특별 합동점검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시청,자치구년 2회 이상및 수시상기 점검 기관외 감사원 감사, 경찰,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등에서 정비사업체에 대한 수시 점검 실시- 무등록정비업소는 관련 규제와 단속없이 오히려 세금포탈, 무보험차량, 도난차량의 임의개조 및도장행위등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는 년 1~2회 형식적인 합동단속자동차정비(검사) 사업자와 무등록 정비업소의 차이점구 분종합 ? 소형정비(검사)업 등록업체무등록업체시설장비-. 도장시설 설치-. 방지시설설치※ 대기오염배출시설규제 적용-. 도장 및 방지시설 미설치(VOC,분진,악취발생)※대기오염배출시설규제 없음-. 악취?분진 대기로 무단 배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하여관리 철저-. 사업장 폐기물 무단투기 및무단방류폐수-. 유수분리기 의무설치-. 하수구 무단방류기타위험물(신나,페인트용접기등)-. 위험물 및 인화물질 관리철저(관계기관 안전점검 실시)-. 위험물 및 인화물 관리 소홀(사고유발 노출)단속횟수-. 지도점검 및 단속 년25~100회-. 년 1~2회바른정비·제작사 메뉴얼 정비ㅇ 바른정비·책임정비를 통한 정비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ㅇ 자동차 정비(검사)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완수ㅇ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정비 직무교육ㅇ 정비책임자 관리교육ㅇ 관리감독자 교육ㅇ 미래자동차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전문가 육성대기배출시설 관리철저ㅇ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및 사전관리- 도장부스 밖 도장작업(서페이서 분사 등) 금지- 대기배출시설로 지정된 장소 이외의 스프레이건 세척 및 조색 금지- 샌딩작업 철저(반드시 분리시설로 등록된 샌딩룸 및 샌딩기외 작업금지)- 도장시설 관리 철저(활성탄 및 필터 교환 등)- (검사업체 경우) 검사 매연포집기 확인(필터 교체 및 청소사항 확인)- 도장부스 IOT 전송관리ㅇ 대기환경기술인 교육 및 관리ㅇ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도장부스 임의증설금지ㅇ 대기배출방시설 운영관리- 적산전력계등 설치여부 확인- IOT 설치 및 전송여부- 자가측정 이행여부 확인ㅇ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기록 보존 관리ㅇ 대기배출시설 자율점검(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37조)ㅇ 화학물질 배출량신고ㅇ 수용성도료 교육ㅇ 각종 신고사항 및 행정처분사항 이행여부 확인수질오염방지 및 지정폐기물 처리준수ㅇ 기타 수질오염원설치 신고ㅇ 대기수질환경기술인 교육 및 관리ㅇ 지정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계획서 변경사유시 변경신고ㅇ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상황등 기록 :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ㅇ 지정폐기물 보관방법 준수① 차량입고(픽업/고객입고)② 【관리부】차량입고 통보(손보사 통보)③ 【관리부,손보사】차량파손상태 입회 확인및 자기부담금 확인※ 과실건은 양손보사 입회④ 【관리부,손보사】작업 부위 결정(손보사 담당자 날인)⑤ 【관리부】사전견적서 발급및 수리기간 통보(의뢰한자에게 견적서 발급)보험업법 제188조 / 제189조보험업법 제188조 / 제189조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⑩ 【판금부】필요한 부품 발주⑨ 【손보사】작업사항 수시확인/ 관리감독 실시⑧ 【판금부】작업부위 탈착(작업사진 촬영)⑦ 【관리부】차량정비 실시(작업 지시서 발행)⑥ 【손보사】선견적서에 대한검토의견서 발급보험업법 제188조 / 제189조⑪ 【판금부】부품도착 시 작업실시(작업사진 촬영)⑫ 【판금부】추가 부품 주문 종료※ 부품추가 견적시 고객과 손보사 다시 통보⑬ 【도장부】차량 퍼티시공(작업사진 촬영)⑭ 【도장부】도료 칼라 조색및 도장코드 확인⑮ 【도장부】도장부위 마스킹(작업사진 촬영)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4항? 【관리부】테스트 운행? 【광택부】폴리싱/보카시/유리막코팅/세차 등(작업사진 촬영)? 【판금부】부착/작동상태 확인(사진촬영)? 【관리부,손보사】수리비용 협의 결정(손보사 지불보증)? 【도장부】도장 및 열처리 작업(작업사진 촬영)? 【관리부】손보사에 수리비용 청구? 【관리부】자기부담금 통보및 명세서 발급(의뢰한자에게 명세서 발급)? 【관리부】차량출고(고객 인계/수리상태 확인)? 【관리부】정비이력 전송(명세서 발급후 72시간 이내)환경단속 MOU 조합 자율지도점검 참여업체 명단공개또는 현판게시ㅇ 환경단속 MOU 자율지도점검 참여 업체 자긍심 고취ㅇ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차별화ㅇ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현판등과 같이 환경단속 MOU 자율지도점검 참여업체에 대해 자율지도점검 참여업체 지정하고 현판 게시하여참여업체의 책임감과 자긍심 향상 및 자율지도점검 활성화효과참고1환경단속 MOU자율지도점검 참여업체 현판 (참고용)ㅇ 자율지도점검 미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여등 행정기관의적극적인 관심과 참여필요무등록불법정비업체 근절을 위한 환경단속 업무지원ㅇ 자동차정비사업자 주변 무등록불법정비업소 신고 활성화 (☎ 120)ㅇ 서울시 대기정책과 및 서울시특별사법경찰단 지원ㅇ 조합 단속반 환경단속 업무지원-. 조합에서 보유중인 차량·인력·단속장비등 지원조합 자율지도점검 방안(안)ㅇ 주기적 일관적인 사전점검 활동으로 부실정비 환경오염 사전예방ㅇ 행정기관과 조합의 관리감독을 받는 조합원과 행정 사각지대에있는 비조합원간의 차별화ㅇ 관할 관청과 협조하여 환경오염의 주범인 무등록불법업소 근절(환경MOU참여업체 및 조합 합동단속반의 적극적인 업무지원 예정)ㅇ 관련법 위반 사례 시정조치 자율지도 및 행정기관 고발세부 실천 계획(안)ㅇ 자율지도 위원회 구성·운영-. 구성 : 이사회 승인, 10명 이내-. 운영 기본계획 : 이사회 승인세부실천계획 : 자율지도위원회 심의ㅇ 대상업체 선정ㅇ 입회조사 방법-. 시 기 : 계획시달· 각서징구(별첨) 지역협의회 후-. 입회조사자율지도원 조합직원 입회조사 : 증빙확보 및 확인서 징구※ 필요시 관할 관청 협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 교차 입회 원칙ㅇ 조치사항 심의(입회조사 사항에 대한 조치 심의)ㅇ 입회조사 일정(별도 조정 시행)각 서업 체 명 :대 표 자 :위 본인은 000법인의 자율지도위원회의 바른정비(검사·환경) 질서 확립을 위한 입회조사 등 자율지도 활동에 적극 찬동하고 협조할 것이며 정비 질서 확립에 위배되는 불법 정비(검사·환경)를 단호히 배격할 것임을 서약하고 만약 이를 위배할 경우 자율지도위원회의 어떠한 불이익조치(감독관청등의 고발등)도 감수할 것임을 임의 각서 합니다.2024. 4. .위 인( )00 법인조합자율지도위원회위원회 귀하자동차정비업체 자체 점검표▣ 업체현황업 체 명등록번호소재지주소사업자번호대 표 자성 명전화번호E-mailFAX번호▣ 시설 및 장비(정비업 등록기준)구 분보유대수점검결과(해당사항 0 표시)비고시설·장비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대보유, 미보유도장시설대보유, 미보유부동액회수재생기대보유, 위탁처리위탁계약처리(위탁계약서 첨부)정비·검사기구제동시험기대정도검사일:형식:제작:정도검사필증 확인전조등시험기대정도검사일:형식:제작:정도검사필증 확인사이드슬립측정기대정도검사일:형식:제작:정도검사필증 확인속도계시험기대정도검사일:형식:제작:정도검사필증 확인일산화탄소,탄화수소측정기대정도검사일:형식:제작:정도검사필증 확인매연측정기대정도검사일:형식:제작:정도검사필증 확인시험측정기연료분사펌프시험기대보유, 미보유비고 1 참고압력측정기대보유, 미보유비고 2 참고(휠얼라인먼트 갖춘 경우 보유로 체크)회전반경측정기대보유, 미보유
안녕하십니까벚꽃이 흩날리는 화창한 4월입니다(비가온다면?)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있습니다봄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고하는데 하늘도오늘의 결혼을 축복해주는 것같습니다저는 오늘 결혼하는 신랑 000군의 아버지000라고 합니다오늘 결혼식은 주례없는 결혼식이라해서 혼주석에가만히 앉아 두사람의 행복을 바라만보면 되는줄알았는데 덕담을 하라고하니기쁘기도하고 가슴이 벅찬 시간입니다제가 지금까지 많은 행사와 모임을 주관하고축사도 많이하였지만 오늘 이 자리가 가장 설레고긴장되는 것같습니다아무쪼록 주말에 바쁘신데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양가 친지분과 하객여러분에게양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이렇게 현명하고 예쁜딸을 가족으로 맞을수있도록 잘 키워주신 사돈 내외분께도 거듭감사 인사드립니다조금전 성혼 선언으로 오늘 이두 사람은 이제 막부부가 되었습니다이에 저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신랑신부가 행복한가정을 꾸려나가기를 바라면서, 아버지로서 그리고인생의 선배로서 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사랑하는 000아 그리고 아들 000야오늘 이 자리는 너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맞이하는 중요한 날이며 이제부터는 각자 익숙했던그동안의 생활에서 벗어나 서로 같은 추억을 만들어갈출발점에선 두 사람에게 하고싶은 말은첫째부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믿고 존중하는 것이다사랑으로 시작하는 부부가 살다보면 서로 생각이다를수도있고 부딪히는 순간이 올수도있다그럴때마다 오늘을 기억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말고서로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양보하면사랑이 싹틀것이며 지혜로운 부부가 될 것이다둘째서로 배려해라지금까지 서로 다른 환경속에서 자라 온 너희 두사람이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살다보면 가끔 뜻이 맞지않아가슴답답할 때도 있을거다그때는 자신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말에귀 기울이는 이해와 지혜가 필요하단다셋째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바란다효도는 어려운게 아니다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자주 연락드리는게최고의 효도다아들은 처갓집을 먼저 생각하고 장인장모님을부모님을 대하듯 모시고 나도 우리 며느리를 딸과같이생각할테니 며느리도 우리를 편하게 대해주기바란다또한 빠른 시일내 떡두꺼비같은 손자를안겨주기를 바란다사랑하는 00아나는 언제나 네 편이니 남편 000가 속상하게 하면꼭 나에게 이야기를 해다오그러면 이 아버지가 책임지고 해결을 해주마넷째항상 감사하며 살아야한다행복한 결혼생활을 원한다면 항상 서로에게 감사한마음을 가지며 사랑의 마음으로 매순간배려와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에게기쁨과 감동을 안겨주며 늘 내일이 기다려지는가슴뛰는 삶을 살아라그리고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말아라아버지가 세상을 살아보니 정직하게 살면손해보는것같아도 결국에는 알아주는 날이 있으니
Report-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본 차시 강의내용과 관련된 최근 인터넷신문기사(2년 이내)를 스크랩한 후,기사내용에 대한 느낀점을 서술해 보시오.(기사에 대한 느낌, 현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관련 기관 사업 내용에 대한의견 등)-과 목담당교수성 명제출 일자잠 안 자서 배 때리고 꼬집어' 부산 한 어린이집서 학대 의혹송고시간2022-02-21 10:11경찰[연합뉴스TV 제공](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어린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2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A 어린이집 학부모가 5세 어린이의 아동학대 피해를 신고했다.학부모가 확보한 어린이집 CCTV 영상에는 문제의 교사가 어린이의 배를 때리거나 가슴을 꼬집고, 인형으로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어린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게 학대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교사는 면직 처리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2개월 분량의 어린이집 CCTV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itbull@yna.co.kr
Report-사회현상을 이해하거나 설명하고자 한 대표적 사회과학 조사연구 패러다임 중 한 유형을 선택하여 정의, 특성, 타 유형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조사연구 사례를 제시하여 보세요.-과 목담당교수성 명제출 일자Ⅰ. 서론대표적인 사회과학 조사연구의 패러다임은 아래와같이 크게 실증주의 해석주의 그리고 비판사회과학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1) 실증주의(1) 실증주의 개념- 실증주의는 사회적, 정신적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경험적으로검증된 결과만을 사실로 인정하는 태도나 경향- 실증주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철학적 사조- 실증주의자들은 19세기까지 서구 사회를 지배해왔던 종교적 믿음을 논리성과 합리성이라는 과학적 객관성으로 대체함으로써 사회과학의 근본적 토대를 형성한 것으로 인정받음- ‘비합리적인’ 인간 행위 역시 과학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 실증주의에서는 조사를 통해 절대 진리를 발견하거나 보편적인 법칙을 규명하려고 하기보다는 특정한 이론과 가설이 존재하고 반증 되지 않는 조건을 탐구하고자 시도- 조사연구란 서로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 결과가 재현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교정- 조사연구자의 개인적 가치라든지 조사 수행 인력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영향력 등으로 인해 조사의 객관성이 의심받을 수 있으며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통계적 기법과 논리적 장치 및 실험기법등 고도로 구조화된 조사 방법을 통해 그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함- 실증주의자들은 연구 결과가 본질적으로 잠정적이며 탐색적인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사회적 실재의 특정 측면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을 강조- 실증주의는 다른 연구자들이 선행연구자의 연구 결과물이 가진 타당성을 평가할수 있으며 비슷한 연구 질문을 가지고 있는 다른 연구자의 후속 연구로 그 결과물을 검증할 수 있다는 가정을 통해 더욱 객관적인 사회적 실재를 이해하고자 함(2) 실증주의적 연구의 기본 논리- 사회현상 및 자연 세계는 객관적 실체라는 것이 존재- 사회현상, 자연 세계는 규칙성과 일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분류 가능성을 지님- 객관적인 실험과 측정 절차를 통하여 이들 현상을 밝힐 수 있으며 법칙과 이론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것2) 해석 주의(1) 해석 주의 개념-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데 관심을 두는 접근법- 개인의 일상 경험을 해석하고 더 깊은 의미와 감정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특유의 개인적 이유를 추구함으로써 사람들의 내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이해- 해석 주의에서는 연구자가 관찰 대상자들과 교류하며 삶에 대한 심도 있는 주관적이해를 전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을 관찰- 연구 결과를 읽는 독자가 연구대상이 되었던 소수의 상황과 입장이 어떠한지를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함- 연구 과정에서 해석 주의자들은 연구대상이 지각하는 것들에 대한 주관적 의미와개인이 하는 말이나 행위의 사회적 맥락이 더욱 깊이 고찰되어야 한다고 봄- 해석 주의는 주관적인 이해의 기초 위에서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경험하는지를발견하고 이해하는 데 관심을 두고, 나아가 실재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 해석이 어떻게 사회적 실재의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예) 여성 노숙인의 삶을 관찰① 실증주의- 여성 노숙인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후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 → 조사를 통해 발견한 여성 노숙인의 특성 가운데 이들이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그 원인을 정서적 역기능과 연관 짓거나 사회복지실천개입을 위해 사회기술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② 해석 주의- 연구대상자들인 여성 노숙인들 가운데 앞서 실시한 실증주의 연구대비 소수의 여성 노숙인을 선정해 더욱 집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 해석 주의 연구자는 여성 노숙인의 사회적 실재에 대한 그들의 주관적 해석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시도를 함- 여성 노숙인들의 소홀한 개인위생이나 외적 모습은 거리나 지하도 등 자신들이 위험한 사회적 정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성폭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합리적 전략이었음을 발견하는 식으로 실증주의와의 차이를 보임(2) 해석 주의 입장에서의 실증주의적 접근의 비판점- 인간의 행태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가변적이므로 예측이 불가능- 인간 행태에 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객관적 절차, 즉 실험 등과 같은 방법이 완전하지 못함- 인간에게는 예측을 전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 사회과학 연구는 연구자 자신이 목적의식을 갖고 상징적 존재인 인간을 대상으로하는 상징적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이 규범적임- 그러나 그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분석하고 기술하려는 것은 원천적인 문제를갖고 있음3) 비판사회과학- 비판사회과학 패러다임은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억압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해방과 역량 강화에 조사연구를 수단적으로 사용- 연구목적에 따라 때로는 실증주의의 매우 구조화된 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해석 주의의 유연한 연구 절차와 결합 되기도 함(1) 실증주의와 구별- 실증주의에서는 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 가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립적이며 사실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자 하나, 비판사회과학 패러다임은 동일한 조사 결과로부터 조사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임파워먼트와 옹호를 목적으로 조사 결과를 해석하고자 함예) 발달장애인의 개인 역량 강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옹호의 두 가지 관점으로개입(2) 해석 주의와 구별- 해석 주의가 찾고자 하는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주관적 의미를 넘어 객관적 실재에 있어 부당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의식을 고양하고 능력을 강화하려고 시도함으로써 해석 주의를 넘어서고자 함예) 비판사회과학 패러다임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이성애 중심 사회에서 경험하는 현실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동성애자의 성 정치의식을 고양하고 사회 일반의 동성애 혐오와 차별의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전략을 도출하고자 할 것① 귀납 주의- 16세기 베이컨- 많은 수의 특정한 사례를 실험하고 관찰함으로써 특수한 것들로부터 공통적인 것을 찾아내어 일반적인 것을 추론하고 이에 관한 법칙과 이론을 형성할수 있는 귀납법을 중시-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실험하는 것만이 정확한 지식을 얻고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이라고 주장② 연역 주의- 17세기 데카르트- 논리적 추론을 통해 일반적인 전제로부터 결론을 유도하는 연역법을 중시-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으로부터 가설을 형성하여 경험적 관찰을 통해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과학이 발전한다고 주장③ 논리실증주의- 스펜서의 고전적 실증주의와 베이컨의 경험주의를 결합한 과학철학- 일반적인 진술과 명제는 경험적으로 검증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고 주장- 한정된 수의 경험적인 증명만으로 일반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는 귀납적 추론으로 진리를 주장하는 데 무리- 관찰자의 주관이나 편견의 개입 가능성으로 인해 측정상의 오차 수반④ 논리경험주의- 과학이론들은 확률적으로 검증되는 관찰에 의해서만 정당화됨- 연속적인 경험적 검증과정을 거쳐 진리로 발전한다고 주장- 관찰을 통해 명제나 진술을 규명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여 진리의 검증이 아닌 진리의 확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함- 한계점 : 논리적 실증주의와 비슷한데 소수의 관찰로부터 논리적 판단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관찰 수행자의 주관에 의한 측정오류를 배제할 수 없음⑤ 반증주의- 칼 포퍼 주장- 기존 이론의 상충 되는 현상을 관찰하는 데서 출발하며, 기존 이론의 모순에 대한 계속 적인 반증의 과정을 통해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진다고 봄- 논리적으로 연역법에 의존함- 이론이란 명확히 검증될 수는 없고, 다만 기존 이론의 예측이 실패한다면(반증 된다면) 새로운 이론이 필요한 것이며 이론은 반증 될 때까지 채택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과학임
정 관00 주식회사정 관제 1 장 총 칙제1조(상호) 회사의 명칭은 ‘000 주식회사’ 이라 부른다.제2조(사업의 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1. 000업2. 각호 부대사업 일체제3조(본점)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단,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지점 설치를 할 수 있다.제4조(공고방법) 회사는 서울시 내에서 발행하는 000신문에 게재한다.제 2 장 주식과 증권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0,000주로 한다.제6조(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주로 한다.제7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금액은 금5,000원으로 한다.제8조(주권)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권으로 한다.②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일십주권, 일백주권의 3종류로 한다.제9조(신주인수권)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②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한 경우와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제10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당해 사업년도에 발생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 또는 인수·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신주를 발행 또는 인수·납입된 것으로 본다.제11조(명의개서)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명의개서 대리인을 두기 전까지는 명의개서 등의 사무를 회사가 취급한다.②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주식업무취급규칙에 따른다.제12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①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회일 2주간 전에 공고한다.제14조(주주의 자격) 본 회사의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서울시 관내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자 중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자에 한한다.제3장 주 주 총 회제15조(소집시기)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제16조 (소집권자)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7조(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제18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제19조(의장)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0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제21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제22조(의결권의 대리행사)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3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식의 4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한다.제24조(주주총회의 의사록)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제4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제25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6명 이하로 한다.제26조(이사의 선임)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제27조(이사의 임기)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②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다만, 정관 제2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 임기와 같다.제28조(이사의 직무)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의 직책을 갖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제29조(이사의 의무)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이사 등 회사의 임직원은 재임기간 동안 지득한 회사의 기업비밀을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30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무보수로 한다. 다만, 업무를 수행중 발생하게 되는 비용은 대표이사의 재가를 얻어 실비 보상한다.제3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일주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제32조(이사회의 결의방법)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②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2.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3. 회사 운영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4. 총회에 부의할 사항 결정5. 회사의 직제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6. 영업이익 발생시 주주배당금 지급에 관한 사항7. 기타 회사의 중요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제33조(이사회의 의사록)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의사록에는 이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 5 장 감 사제34조(감사의 수)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하으로 한다.제35조(감사의 선임)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제36조(감사의 임기와 보선)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3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7조(감사의 직무와 의무)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제38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39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정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 6 장 회 계제40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로 한다.제41조(재무재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대차대조표2. 손익계산서3. 이익금 처분 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