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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와 청소년비행 리포트
    친구와 청소년비행제1절 비행친구와 청소년비행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논쟁청소년비행의 원인에 대한 연구에 대해 대다수의 연구가 동의하고 있는 것은 친구역할의 중요성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친구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다. 쇼우와 맥케이의 연구와 허쉬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비행에 친구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질문은 과연 청소년비행과 비행친구와의 접촉 중에서 어느 것이 시간적으로 먼저 나타나느냐 하는 전후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지금부터 그러한 전후관계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1. 비행친구 선행론비행친구선행론은 비행친구와 어울림으로써 친비행적인 가치나 태도를 습득하게 되면서 비행을 하게된다는 것으로 대다수의 연구자가 이에 동의하고 있는 지배적인 견해이다. 비록 이전에는 법을 잘 준수하는 청소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들부다 먼저 비행경력을 시작한 반사회적 친구들과 접촉을 한다면 그들은 비행이나 약물사용행위에 빠질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행친구선행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비행이론으로는 차별접촉이론과 사회학습이론, 집단과정이론이 있다.1) 차별접촉이론차별접촉이론(Sutherland & Cressey, 1974)에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비행행위를 저지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청소년들이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해 비행행위를 저지르는 기술뿐만 아니라 비행행위를 합리화시키고 동기를 유발하는 가치관을 학습하는 것이 비행증가에 관련이 된다고 설명한다. 즉,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해 규범이나 법률위반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와 태도를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물론 차별접촉이론가들이 비행가치의 전달매체로 비행친구와의 접촉만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 규범위반을 일삼는 부모에게서 자라났거나 비행이나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 우범지역내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같은 이유에서 비행의 가능성은 높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비행가치들 뿐 아니라 가족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기도 한다. 이렇게 청소년비행이 친구들로 이루어진 소규모 집단에 의해 저질러지는 집단역학과정이라고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집단과정이론이 있다. 집단과정이론에서는 비행이 개인행동이 아니라 주로 집단성원에 의해 저질러지는 집단행동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비행친구와 집단으로 어울리게 되면 집단심리에 의해 과격하고 충동적인 성향을 띠게되고, 익명성과 공동책임감 때문에 비행에 따르는 두려움이 감소되어 주저함이 없이 비행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또한 집단동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비행행위에 참여하자는 친구들의 압력이나 유혹이 비행의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2. 비행 선행론비행선행론에서는 과거에 비행행위를 저질러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자신과 유사한 행동을 하는 비행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는 것이지 비행친구가 비행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입장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비행이론으로는 허쉬의 사회유대이론과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일반이론이 있다.1) 사회유대이론사회유대이론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한 아이들이 쉽게 비행행위를 저지르게 되며 이후 그러한 아이들끼리 모여 비행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허쉬는 특히 가정에서의 부모의 감독과 관심, 부모와의 유대를 강조하여 그러한 원인이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변인이 된다고 보았다.한편 쇼우와 스트로벡의 주장에 의하면 반사회적인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비행행위를 이해해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이 비슷한 친구들을 찾는다고 한다.이렇듯 사회유대이론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사회유대의 약화로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2) 일반이론갓프레드슨과 허쉬는 대부분의 비행이나 범죄가 순간만족과 욕구에 의해 충동적으로 일어났다고 보고, 결국 그러한 충동성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성향에 따라 비행행위의 실행과 지속여부가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자 가지고 있느냐 보다는 자신이 비행청소년인지의 여부가 장래의 비행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사회유대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해 본 연구들에서 많은 조사자들은 허쉬의 주장과는 반대로 친구에 대한 애착과 비행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하지만 모든 경험적 조사가 허쉬의 견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채프만은 방대한 자료들에대한 조사를 한 결과, 부모에 대한 유대가 약하고, 학교에서 성적이 낮으며, 학교에 대한 낮은 애착을 가질수록 친한친구들을 신뢰하지 못하며, 친구들과 유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친구에 대한 애착의 강도는 비행행동과 비록 약하지만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허쉬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연구들도 친구에 대한 애착과 비행에 대해 약한 관계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친구에 대한 애착이 비행행위를 억제할 것이라는 허쉬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있다.제2절 비행친구와 청소년비행의 상호영향1.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비행행위간의 통합론적 관점비행친구와 청소년비행의 관계에 대해 비행친구선행론과 비행선행론을 통합한 관점에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청소년비행이 상호영향적이라고 주장한다. 비행친구와 접촉하는것이 비행경력을 유지시키고 확장시킨다는 것으로 손베리(Thornberry)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손베리의 입장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과거에 저지른 비행의 결과이자 미래에 나타날 비행행위의 원인이라고 보는 통합론적 논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차별접촉이론과 사회유대이론을 통합하여 부모와의 유대와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모두 비행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그리고 손베리의 이론은 비행의 원인을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상에서 다루면서 연령에 따라 비행에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원인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규명하려 노력한데 의의가 있다. 청소년시기를 초, 중, 후기로 나누고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와의 유대가 얼마나 강한지가 비행발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전과정을 다룬 것이 있다. 그들은 비행의 경로를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어려서부터 문제성향과 문제행동을 보인 소위 ‘초기진입자(Early-starters)’로, 이들은 심각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지속형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들로서 비행청소년들 중 소수를 차지하는 위험부류라고 했다. 다른부류는 어려서는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지만 청소년기에 들어서 비행을 시작한 ‘후기진입자(Late-starters)’들로 대부분의 비행청소년들이 이에 해당되며 성인이 되면 비행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고 사소한 비행을 저지르는 일시적인 비행청소년들이라고 보았다.이러한 두 부류에 있어 비행의 원인경로는 다르다. 초기진입자는 신경계통상의 이상징후나 가정에서의 부적절한 양육으로 어려서부터 문제성향을 보인 부류로, 이들은 초기에 비행을 시작하면서 사회에서 소외되어 차후에 비행친구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비행이 비행친구들과의 접촉에 앞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초기진입자들의 경우에는 어린시기는 비행선행론이 맞지만 그들이 성장하는 후기에는 비행친구가 비행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반면에 청소년기에 처음 비행을 시작한 후기진입자는 어려서의 경험과는 상관없이 청소년기에 있어서 부모로부터 감독미비나 부모와의 유대약화에서 비롯된 비행친구와의 접촉으로 비행을 저지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후기진입자는 특히 친구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친구의 행동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다.3. 사소한 비행과 심각한 비행의 구분청소년비행과 친구와의 관계를 파악하기위한 또 다른 시도들 주어 하나는 청소년비행의 심각성에 따라 비행유형을 분류하는 세분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비행과 친구와의 관계를 살펴본 김준호, 이성식의 연구에 따르면 비행의 초기 시작과정에서는 사회부적응과 통제의 약화에서 비롯된 사소한 비행을 저지르게 되지만, 이후 비행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비행의 심화과정에서는 청소년이 비행친구집단에 가입함으로써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게 된 정의미국의 범죄사회학에 관한 대부분의 이론은 청소년비행에 대한 이론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일관된 합의를 이룬 설명과 이론은 없다. 갱에대한 정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초기의 대표적 학자인 트레이셔는 갱을 강력한 조직을 갖고 있는 비행집단은 물론 청소년을 불량패거리도 모두 포함하도록 넓게 정의했다. 한편 1950-60년대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청소년 갱을 트레이셔보다는 좁게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데 코헨과 클라워드 올린은 분명한 비행집단만이 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아노미이론에 기초해 청소년 갱의 발생을 중산층 규범에 대항하는 비행집단의 형성과정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갱을 지배적인 중산층 문화와 대립하는 집단으로 설명하고 있다.밀러와 같은 인류학적 관심을 가지고 갱 문제를 접근하는 학자는 트레이셔와 비슷하게 갱을 정의한다. 즉 밀러에 의하면 청소년 갱은 하층계급의 문화의 소산에 불과한 것으로서 갱의 출현과 활동을 행위의 불법성보다는 하층청소년들의 문화적 특성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밀러는 청소년 갱을 정의하기 위하여 다섯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청소년 갱을 정의하고 분류해야 한다고 하였다. 밀러가 제시한 기준은 ① 성원들이 스스로 정한 규칙에 따른 반복적 모임, ② 활동범위의 존재, ③ 청소년들에 의한 갱 성원의 재충전 및 어느정도 연령적인 한계의 존재, ④ 일반적인 목표 뿐 아니라 비행행동도 포함하는 다양한 행동목록의 존재, ⑤ 권위, 역할, 위계질서, 친밀한 붕당 등에 의한 조직적인 분화 등이다.한편 야브론스키는 분명한 비행집단을 갱이라 규정하는 견해들과는 달리 갱을 ‘준집단(Near Group)'으로 보고 있다. 준집단이란 구성원의 빈번한 교체, 비 영속적인 존재, 성원 상호간의 제한된 결집력, 규범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 성원간의 애매한 역할규정 등을 특성으로 하고있다.이처럼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갱에 대한 정의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클라인에 의해 처음 개발되고 이후에 클라인과 맥슨에 의해의 통로
    사회과학| 2019.10.07| 9페이지| 1,000원| 조회(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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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 외길 : 소년정책에서의 다이버전 발표자료
    4. 일반적 외길 : 소년정책에서의 다이버전 - The Common Thread Diversion in Juvenile Justice목차 소년법원에서의 두 가지 주요 변화내용 초기 소년법원에서의 목표와 수단들 소년법원과 법률지배 현대법원에서의 전환제도 - 최근의 개혁으로서 소년정책과 비행방지를 위한 법률 - 소년정책에 있어서 전환제도와 처벌되는 범죄 - 소문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가 ?소년법원에서의 두 가지 주요 변화내용 Two Theories of Change 전환제도의 합리성 (diversionary Rational) : 이 이론은 소년에게 행하여지는 소년범의 처리절차가 형사절차보다 그 해악이 덜함으로 새 법원의 효용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 개입이론 (intervention): 아동복지 전문가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운영된 새로운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함 . 지역사회가 소년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개입하여 아이들을 치료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 .초기 소년법원에서의 목표와 수단들 The Aims and Means of the Early Juvenile Court 초기의 소년법원은 아동구제를 위한 활동장소로서 국립학교 에 있는 다양한 산업현장에 의존했다 . 학교에서 비행청소년을 개선하게 하는 것의 유일한 장점은 학교는 교도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 소년법원의 주된 장점은 보호관찰제도 였다 . 제인 아담스 (Jane Addams) 는 보호관찰에 대해 “보호관찰은 아이들의 성장을 이해하기 위한 결정적인 제도이고 보통 사회에서 그의 진정한 발달을 찾으려는 방법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다 .” 라고 설명했다 .초기 소년법원에서의 목표와 수단들 The Aims and Means of the Early Juvenile Court 시카고의 무단결석자에 대한 학부모를 위한 학교 (Parental schools) : 이 프로그램은 교육적 목적과 소년구금이 결합되기를 희망했다 . 이러한 사회적 통제에서의 또 다른 주요한 증가는 어른들에 대한 불복종 , 무단결석 , 야간통행금지령 위반과 같은 비범죄적 행위까지 통제할 수 있는 소년법원 권한의 확장이었다 .소년법원과 법률지배 The Juvenile Court and the Rule of Law In re Gault , 387 U.S. 1(1967) 15 세인 Gerald Gault 가 인근에 사는 여자에게 음란전화를 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후 소년법원에 정식사건으로 접수되었다 . 그런데 체포 다음날 행해진 구금심리 (Detention Hearing) 에서 경찰만 출석하였고 신고자는 출석하지 않아 Gault 는 석방되었고 , 이후 심리절차에서도 신고자는 출석하지 않았으나 경찰만 출석하여 Gault 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 그러나 Gault 는 비행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묵비권이나 변호인 등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6 년간 산업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것을 명하였다 .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국친사상의 과잉을 지적하면서 적법절차원칙이 소년에게 적용되어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있다 . 첫째 , 적법절차는 개인 자유의 기초이므로 소년사법의 역사와 이념으로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 둘째 적법절차를 준수해도 소년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 방위상 불합리한 것도 아니며 , 셋째 소년사법에 의한 처분의 실체는 형벌에 의한 경우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적법절차를 보장할 현실적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년법원과 법률지배 The Juvenile Court and the Rule of Law In Re Winship , 397 U.S. 528(1970) 가게에 있던 여자손님의 지갑에서 112 달러를 훔친 혐의로 체포된 12 세의 Samuel Winship 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증거의 우월법칙에 의해 산업학교에의 수용처분을 받았다 .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소년사건에 있어서도 일반형사법원에 적용되는 증거법칙 즉 ,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4) 현대법원에서의 전환제도 Diversion in Modern Court 20 세기는 문화와 제도적인 면에서 미국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 그중에서 소년법원은 초기에는 그 자체로서 실험적인 제도였다 . 그 안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주된 관심인 “아이들이 범죄자로 취급되는 것을 막는 것”은 1999 년에 분명해졌다 . 소년법원에서 범죄를 정하는 최고나이는 처음에 대부분 18 번째 생일 이상의 나이로 어정쩡하게 정해졌다 . 그 이후 고등학교졸업의 나이의 기준으로 반영하는 18 세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하게 되었다 . 현재 대부분의 10 대 소년들은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최근의 개혁으로서 소년정책과 비행방지를 위한 법률 Modern Reform: The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of 1974 적법절차에서의 요구사항들은 연방법이 창출한 절차와 흡사하게 이를 모방하였다 . 왜냐하면 연방정부의 기준에 충족하는 주정부의 제도여야만이 재정적 지원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 첫 번째 연방법의 압력은 미국 교도소들 , 감옥들로부터 미성년자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 두 번째 주된 목적은 지위비행에 대한 시설 ( 소년원과 같은 ) 밖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소년정책에 있어서 전환제도와 처벌되는 범죄 Diversion and the Punitive Assault on Juvenile Justice 연방법원은 ‘비행방지법’을 통하여 모범적인 연방의 재정적 유인책을 시도하고 있다 . 비행방지법은 비행청소년이 형사법원으로 쉽게 넘어가는 것을 압박한다 . 하지만 이러한 유인책은 성공하지 못하고 , 소년법원은 “정당성이 의문시 되는 회전문” , “ 경고 정도로만 그치는 법원” , “ 소년을 죽이는 법원” 등으로 비판받는다 . 따라서 법원은 20 세기를 통틀어 행해지는 사례마다의 부정적 도출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문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가 ? Truth to the Rumor 소년법원이 소년을 해하는 형벌로부터 보호한다는 소문은 과연 진실성이 있는가 ? 저자는 소년법원이 많은 소년범들에게 유리하도록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전환하되 , 그 크기와 전환의 분배가 아이들의 유형과 기간 , 범죄의 유형에 의해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소문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가 ? Truth to the Rumor  소년들 (14 세 -17 세 ) 그리고 청소년 (18 세 -24 세 ) 에 대한 수용의 경향결론 소년법원은 소년보호를 위한 적절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 . “ 아이들의 성장을 이해하고 일반사회에서 그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 소년법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 소년법원은 범죄자로 대우받고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에 퍼진 것이다 . 소년법원은 이러한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소년들을 해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 *{nameOfApplication=Show}
    법학| 2019.10.07| 14페이지| 2,000원| 조회(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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