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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간호학1/부모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나타나는 윤리적 딜레마/ 시험 망했는데 A+나온거보면 이 과제 덕분,,추천드려요 ~)
    2020학년도 1학기 아동간호학1 보고서제목 :부모의 종교적 수혈거부로 인해나타나는 윤리적 딜레마Ⅰ. 서론인간은 각자의 신념이 가지고 그에 따라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잡는다. 특히 이러한 신념은 종교에 의해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종교에 관한 신념은 때때로 죽음의 형태로 발현되곤 한다. 단식을 시도했던 지율스님이나 기독교 세력에 맞서는 이슬람의 지하드와 같은 공세적 죽음에서부터 예수의 죽음이나 이차돈의 죽음 같은 수세적 죽음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죽음은 결과적으로 삶 자체를 신념과 맞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종교 간에 큰 차이가 없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행위가 하나의 상징체계를 형성하면서 한 인간의 생명 가치보다는 죽음의 가치가 더 돋보여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21세기 최고의 의료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신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죽음과 맞바꾸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여호와의 증인’은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기독교계의 신종파로 병역기피, 수혈거부 등 다양한 사회적 체계에 대해 거부하고 있는 종교이다. 그들이 만든 성경 신세계역에 수록된 피에 대한 조항 “수혈은 피의 신성함을 범하는 것이다. 노아는 피가 신성하며 생명이라는 말씀을 들었다”와 피를 먹는 것을 금한 레위기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의 “우상의 제물과 피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행 15:29), “위급할 때도 피의 사용은 잘못이다”(역대상 11:18-19) 등을 근거로 수혈을 거부한다. 교인과 그의 가족의 수혈거부는 의료상황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자기 결정권과 생명권의 충돌 문제가 심각하므로 의료인들은 한시가 급한 응급상황에서 교인의 자기 결정권을 따를 것 인가, 아니면 사전동의를 무시하고 환자의 생명을 살릴 것인가와 같은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Ⅱ. 본론2010년 10월 29일 오후 2시께, ‘여호와의 증인’ 교인인 이 아무개(30)씨 부부의 2개월 된 딸이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세균 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였다. 이 아이의 치료법을 둘러싼 논란은 아이가 심장 기형을 안고 태어났던 9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출산 전 아이의 심장 기형을 진단했던 서울아산병원 쪽은 이 씨 부부에게 “아이가 생후 6~7개월까지 건강하게 자라면 수혈 없이 수술할 수 있다”고 했지만, 태어난 아이의 병세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출산 뒤 병원 쪽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부부에게 “심장 기형을 교정하는 수혈 방식의 ‘폰탄 수술’이 시급하다”고 권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 씨 부부의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은 “피를 멀리하라”는 교리에 따라 수혈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병원은 10월 19일 이 씨 부부를 상대로 법원에 ‘진료업무 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틀 뒤인 10월 21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이성철)는 “딸의 생명 유지를 위해 수혈 방식의 수술이 필수적인데, 친권자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병원은 수혈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생명 유지는 인간 본성이므로, 딸도 수혈에 동의하는 의사를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판결은 부모가 의사 표현 능력이 없는 자녀에 대한 긴급 의료 행위를 거부할 때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 씨 부부는 판결 직후 아산병원 쪽과 의논해 무수혈 수술이 가능한 서울대병원으로 아이를 옮겼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부모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요청을 받고 생후 2주 된 아이의 무수혈 심장 수술을 성공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는 무수혈 수술을 받기 전 사망했다. 이 씨 부부의 대리인인 오두진 변호사는 “아이가 병원을 옮길 무렵 복수가 차 있어 장 치료가 우선이었고, 사망 원인도 심장 수술과 관계가 없다”라며 “무수혈 수술을 해온 의사들은 영아에게 대량으로 다른 이의 피를 수혈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 사례는 부모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아이가 생명을 잃게 된 대표적인 경우이다. 법원은 사건 당시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자녀의 생명, 신체의 유지와 발전에 저해되는 친권자의 의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병원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사망하면서 아무 소용이 없어졌다. 또한, 아이의 부모가 병원 측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병원은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위 사례에서 간호사는 ‘여호와의 증인’ 종교를 믿는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입장만을 강조하면서 치료 결정에 있어서 수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생명과 자율적 의사결정 중에서 무엇이 우선으로 선택되어야만 하는 가에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례와 같이 대상자인 아동의 나이가 너무 어려 뚜렷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윤리적 딜레마는 더 심해진다.우리는 윤리적 딜레마가 생겼을 때 적용 해야 하는 네 가지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을 알고 있다. 자율성의 원칙, 선행의 원칙, 악행 금지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다. 사실 처음 네 가지의 간호윤리를 적용해보았을 땐 내가 가지고 있던 윤리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느껴졌다. 부부의 결정을 따르려는 자율성의 원칙과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고통을 경감 하는 것에 의무가 있는 선행의 원칙이 상충한다는 것을 알고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다. 첫 번째는 생명권에 대한 의사결정을 환자 본인인 아동 대신 부모와 같은 법정대리인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과연 자율성의 원칙에 성립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달시킬 것인지에 대해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의료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의료계의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자기결정권이라는 점이다. 자율성의 원칙 또한 ‘대상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과 같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너무 어린 대상자는 무조건 법정대리인의 결정에 따라야 할까? 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과연 법정대리인의 수혈거부가 이 아이가 진정으로 원했던 일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따라 나는 위와 같은 사례에선 자율성의 원칙보다 선행의 원칙이 우선으로 지켜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두 번째는 선의의 간섭주의에 관한 생각이다. 선의의 간섭주의란 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이 갈등을 일으킬 때 환자의 자율성이나 자유가 희생되는 것을 말한다. 선의의 간섭주의는 ‘ⅰ.간섭으로 인해 예방할 수 있는 피해나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자율성의 침해나 그로 인한 손실을 능가해야 한다. ⅱ. 간섭받는 자의 자율적인 선택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야 한다. ⅲ.행해지는 간섭이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어야 한다. ⅳ.간섭받는 자가 후에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 그 결정에 대해 동의할 것이 명백해야 한다.’는 정당화 조건을 가진다. 윤리원칙과 정당화 조건을 통해 나는 위와 같은 사례(부모의 종교적 수혈거부로 인해 나타나는 윤리적 딜레마)에서 선의의 간섭주의가 꼭 필요한 윤리원칙이라고 생각한다.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측면에서 왜 이러한 사태를 강력하게 제지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인간은 모두가 자신의 생명권을 위해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라 해도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가? 물론 종교적 자유 또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인 것은 인정하지만, 어느 상황에서나 생명권을 위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자신의 신념이나 판단에 의한 결정도 아니고 남에게서 치료거부를 강요받았을 때는 더더욱 말이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도 종교적 이유로 인해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과 수술 전 법정대리인의 수술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법을 제정한다면 여러 가지 마찰로 치료가 늦어져 아이의 생명을 잃는 비극적인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Ⅲ. 결론윤리적 딜레마 해결 과정에서 생긴 다양한 의문점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함으로써 나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아동이 수혈이 꼭 필요한 상태일 때 부모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수혈거부를 무시할 수 있다.’라는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물론 앞에서 말한 대로 종교적 자유는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고 아무도 그를 침해해선 안 된다. 역으로 말하면, 생명권 또한 누구에서라도 침해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종교적 자유를 외치면서 자식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모의 행동이 한없이 모순되었다고 느껴졌다.
    의/약학| 2020.12.26| 5페이지| 2,000원| 조회(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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