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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간호 관련 정책에 대한 탐구
    국내 간호 관련 정책에 대한 탐구과목명담당교수교수님학번이름Ⅰ. 간호 관련 정책 소개 ? 의료인 폭행 방지법1. 정책 선택 이유2018년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본인이 상담하던 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에게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인의 안전상태가 취약함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생기면서 국민청원 사이트에 이와 관련된 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그 전에도 응급실에서 술 취한 환자가 의료인을 폭행하여 비슷한 청원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을지병원에서 50대 환자가 자신의 진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이를 막던 의사의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 또한 미래의 의료인이 될 학생으로서 의료인의 환자 진료 중 폭행이 먼 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이 폭행으로부터 얼마나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그에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들이 세워지고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의료인 폭행 방지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조사해보기로 하였습니다.2. 의료인 폭행 방지법지난 해 강북삼성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을 계기로 세워져 일명 ‘임세원 법’으로 불리는 의료인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2019년 4월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을 폭행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의료법 제87조의2로 ‘제12조 3항(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따른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 12조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제10조제1항(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내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와 함께 보안인력 배치 또한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Ⅱ. 의료인 폭행 방지법의 문제점1. 의료인 폭행 현황보건복지부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총 3528건이 발생했으며, 2015년 대비 2018년 폭행사건은 2.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며 매년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계속하여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응급의료 방해 사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폭행이 일어난 수 역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까지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206건이 발생하여 2018년도 386건이 일어난 것을 생각해 보면 절반 비율을 넘은 상태로 현재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더 증가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 후 폭행을 행할 경우 처벌이 경해지는 형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방해자의 주취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급의료 방해사건을 일으킨 사람 중 65.5%가 주취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를 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5년간 간호사는 671건의 피해를 입었고, 의사는 637건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응급의료 현장에서 방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역할일수록 피해가 크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하지만 현재 가해자의 수사 및 법적조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모른다고 답하였고 안다고 답한 경우 벌금형이 가장 많았습니다.국립대병원의 경우도 전체 동향과 다르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알아본 폭행 및 난동 사례는 총 419건이며, 2019년에만 74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립대병원 응급실에서만 272건으로 전체의 64%에 달합니다. 응급실 내 폭행 미 난동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어 의료진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중입니다. 2019년에 해당하는 수만 보아도 전북대병원의 경우 벌써 작년에 일어난 사건의 수를 넘어섰고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이 작년에 일어난 사건의 수 반 이상이 8월까지 일어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일어난 사건 중 대부분이 응급실에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2. 의료인 폭행 방지법의 문제점현재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실행되고 있지만 통계에서 보이듯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실행되기 전보다도 더 많은 수의 의료인 폭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취상태에서의 범죄는 전체 범죄의 약 30%를 차지하며, 강력폭력 범죄의 40%, 공무방해 범죄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난동은 경찰업무조차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들이 응급실에 내원하는 순간 응급실 또한 이들의 폭력과 난동으로 정상적인 진료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주취상태에서의 폭행이 전체 폭행 건수에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되며 다른 환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의료인 폭행 가해자들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며 가해자들이 어떻게 법적처리를 받는지도 모른 채 의료인들은 일해야 하는 점도 의료인 입장에서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응급실에서 폭력이나 폭언이 발생 했을 때 해당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고자 하나 실제 신고를 진행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협박 등으로 대부분 고소를 취하하게 되고, 병원당국에서도 병원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해당 의료진에게도 적당히 마무리 하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며 서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과 법원의 사법적 온정주의 등의 원인으로 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된 사례가 실제 응급실 폭력 발생 건수에 비해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노출되어 있는 위험에 비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Ⅲ. 의료인 폭행 방지법의 보완점1. 외국의 의료인에 대한 폭력 시 처벌규정외국은 의사 등 보건의료인에 폭력을 행사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현장체포, 형사처벌로 다스립니다. 이는 진료 중인 의사에 대한 폭력을 단순히 의사 개인에게 행하는 단순폭력이 아닌,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다수의 유럽국가는 보호자의 응급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 병원의 경우 안전요원은 준사법권을 가져 응급실 폭력 발생 때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의 실력행사를 하며, 병원은 폭력이 발생하면 사법당국에 철저하게 고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병원 응급실에 경찰초소를 두어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미국의 경우 미국의사협회 정책에도 의료인 폭행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사건 발생 시, 가해자 체포 및 기소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뿐만 아니라 의학전문단체들과 공조하여 사건해결을 돕습니다. 미국 51개주 대부분이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중범죄로 간주하고, 일부는 가중처벌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미국 응급전문간호사협회에 따르면 앨라배마 주의 경우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고의로 물리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2급 폭행죄로 분류되어 C급 중범죄로 해당되는데, 최고 징역 7년형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 역시 2급 폭행죄를 적용하며 유타, 워싱턴 등 다른 주도 의료인 폭행에 대해 가중 처벌을 법제화 하며 흉기에 의한 폭력뿐만 아니라 배설물,혈액, 타액 등을 이용해 의료인을 공격하는 행위도 중범죄로 간주합니다.2. 의료인 폭행 방지법의 구체적 보완점현재 국내 의료법 안에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폭행사건 처벌 유형 중 벌금형이 가장 많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경미한 범죄라는 의식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의료법에서 벌금형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폭행 가해자들이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인 의료인들을 협박하는 경우와 의료인이 폭행 가해자들을 신고할 때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거나 개인에게 적당히 마무리 하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와 같이 의료인 폭행을 단순 개인에 대한 폭행이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중대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가중처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취자들의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해 형량을 경하게 한다는 형법제10조제1항을 아니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가중 처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의료인 폭행이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관할 구역 경찰들이 의료인 폭행이 많이 발생하는 응급실을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거나 안전요원이 응급실 폭력 발생 시 준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하여 응급실 폭행을 미리 예방하거나 그 피해가 크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의/약학| 2020.07.10| 6페이지| 1,500원| 조회(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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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 정책 변화와 관련 법의 변화 - 의료인폭행방지법 평가A+최고예요
    보건의료정책 변화와관련 법의 변화과목명담당교수교수님학번이름목차Ⅰ. 서론1. 보건정책 선택 이유Ⅱ. 본론1.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 의료인 폭행 방지법4. 의료인 폭행 방지법의 보완할 점Ⅲ. 결론Ⅳ. 출처Ⅰ. 서론1. 보건정책 선택 이유 ? 의료인 폭행 방지2018년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본인이 상담하던 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에게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인의 안전상태가 취약함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생기면서 국민청원 사이트에 이와 관련된 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그 전에도 익산의 응급실에서 술 취한 환자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의료인을 폭행하여 비슷한 청원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09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의사가 사망하고 2009년 11월 26일 강원도 원주시 피부비뇨기과 의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간호사가 찔려 사망하였습니다. 2013년 2월 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2018년 7월 6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둔기에 의해 상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익산 응급실 폭행이나 강북삼성병원 의료인 사망에 비해 언론이나 사람들에게 크게 화제가 되진 않았지만 과거에도 많은 의료인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을지병원에서 50대 환자가 자신의 진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이를 막던 의사의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금 수급을 위해 환자가 무리한 장애진단을 요구하였지만 담당의사가 거부하면서 환자가 흉기로 위협하면서 과정에서 정형외과의였던 담당의의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옆에 있던 석고기사도 흉부와 발목을 과 같습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 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2.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3항, 제23조 제3항, 제 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제8항·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 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2항에 속한 항목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2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제3항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제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제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제1항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제33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제33조 제8항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여기서 의료인의 폭행과 관련된 부분은 제1항 2호에서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내용2조 제3항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직접적으로 의료인에게 폭행을 가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이지만 ‘다만, 제12조 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분이 있어 무조건적인 처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 조항이 악용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로 하여금 경미한 범죄로 인식하게 만들며 수사기관이 합의를 유도해 합의하면 괜찮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폭력 환자에 강경하게 대응하려 하나 이 조항으로 인해 쌍방폭행이 될 우려가 있어 응급실 안전요원이 난동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12조 제3항 역시 의료인 폭행 사건이 주목받은 후인 2016년 5월 29일 신설되었지만 이러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지난 해 강북삼성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을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박인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서 범죄 예방을 통한 의료인과 환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보안장비 및 보안요원을 설치·배치하도록 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 안전확보에 기여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안전보장을 강화하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윤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의료킬 수 있도록 비상벨, 비상문, 비상공간등을 배치해두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3.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러한 법률안들을 통합해서 2019년 4월 의안이 의료법 일부가 개정된 법률이 처리되었고 2019년 4월 23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으며 10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등의 죄를 범한 때에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개정된 의료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6조 제11호.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제87조 제1항. 제12조 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법 제10조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이로써 의료인을 폭행하는 사람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음주 후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폭행이어도 형법을 적용받지 않아 처벌을 할 수 있고 의료기관 내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가 설치되고 보안인력의 배치 또한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게 되었습니다.4. 의료인 폭행 방지법의 보완할 점1) 의료인 폭행 방지법의 보완할 점의료인 폭행은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고 주취상태에서의 폭행이 전체 폭행 건수에 반 이점도 의료인 입장에서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응급실에서 폭력이나 폭언이 발생 했을 때 해당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고자 하나 실제 신고를 진행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협박 등으로 대부분 고소를 취하하게 되고, 병원당국에서도 병원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해당 의료진에게도 적당히 마무리 하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며 서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과 법원의 사법적 온정주의 등의 원인으로 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된 사례가 실제 응급실 폭력 발생 건수에 비해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노출되어 있는 위험에 비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2) 외국의 의료인 폭력 시 처벌 규정외국은 의사 등 보건의료인에 폭력을 행사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현장체포, 형사처벌로 다스립니다. 이는 진료 중인 의사에 대한 폭력을 단순히 의사 개인에게 행하는 단순폭력이 아닌,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다수의 유럽 국가는 보호자의 응급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 병원의 경우 안전요원은 준사법권을 가져 응급실 폭력 발생 때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의 실력행사를 하며, 병원은 폭력이 발생하면 사법당국에 철저하게 고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병원 응급실에 경찰초소를 두어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미국의 경우 미국의사협회 정책에도 의료인 폭행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사건 발생 시, 가해자 체포 및 기소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뿐만 아니라 의학전문단체들과 공조하여 사건해결을 돕습니다. 미국 51개주 대부분이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중범죄로 간주하고, 일부는 가중처벌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미국 응급전문간호사협회에 따르면 앨라배합니다.
    의/약학| 2020.07.10| 8페이지| 4,000원| 조회(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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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병원 1차면접 기출
    고려대학교병원 1차 면접케이스 퀴즈(골든벨 형식)기출문제 유형 정리골든벨 형식으로 한방에 3분의 면접관들이 계시고 5명의 지원자가 인사를 맞추어 들어가서 앞에 놓여져 있는 종이에 네임펜으로 답을 적고 그 답에 대한 꼬리질문을 합니다.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이름을 말하면 안됩니다. 답을 적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딜레이가 많이 되었습니다. 기출과 똑같이 나온 것은 없었으나 유형을 알고가시라고 정리해보았습니다.1. 60대 환자 낙상으로 응급실 입원. 바이탈, 의식사정 결과 정상이었지만 혈액검사 결과 칼륨이 높게 나왔다는 상황.1) 나트륨, 칼륨 정상수치 & 단위까지2) Kalimate enema의 종류3) kalium을 낮추기 위한 간호 중재 2개2. 남자(35세) 환자가 대퇴골 골절로 입원해 수술했다. POD 3일째 환자가 침대로 내려올때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려오는데 (여자)간호사는 환자가 너무 밀착하는 느낌을 받아 불쾌함을 느꼈지만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전화가 울려 바로 뛰어나갔다.1) 이 다음에도 이 환자가 똑같이 이럴 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2) 반대로 여자환자가 남자간호사가 혈관을 잡는데 너무 신체접촉이 많다며 성희롱이라고 함. 이 환자는 담당간호사를 여자간호사로 바꿔달라고 함. 이때 본인이 남자간호사(또는 여자간호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3. 대장암 환자 항암 6차 뼈전이 chemotherapy 포기 후 통증조절 입원하였고 진통호소 해서 Morphine 투여함1) 이때 부작용은? 투여시 주의점?-호흡억제 ->호흡관찰2) 부작용 나타나면 어떤 약 투여?-날록손3)S-BAR보고4 .위내시경 금식했지만 자가약으로 들고온 아스피린 먹어서 검사불가한 상황1) 어떻게 대처 할것?2)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3) 어떤 간호가 좋은 간호인가?4) 아스피린의 적응증은?5) 나는 교육했는데 선배간호사가 왜 교육하지 않았냐고 한다면?5. COPD환자가 2L/min으로 산소 공급하던 중 spo2가 86으로 떨어져 8L/min simple mask로 변경하여 산소 공급하였다 spo2가 92로 올라왔으나 후에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의식이 없었다.ABGA 결과Ph 7.25Pao2 84Paco2 63Hco3- 30-33(정상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1) 이환자의 산염기 상태는? +보상상태도 물어보았습니다.2) Ph 정상범위3) 이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 된 이유는?4) 고유량과 고농도의 차이는?5) 어떻게 간호중재 할것인가?6) simple mask 5L/min 미만으로 투여하면 안되는 이유는?6. 폐암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에게 폐암진단사실을 알리지 말라 하였다. 알릴 것인가 알리지 않을 것인가 둘 중 선택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1) 알권리가 환자가 정신적으로 충격 받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2) 의료진간의 의사소통으로 환자가 폐암 사실을 알게 되어 보호자가 병동에서 난동을 피우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간호사라면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7. 호스피스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선택하고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1) 호스피스 서비스 신청 환자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면접관에게 직접 설명해보아라.8. 다른 간호사가 유치도뇨 하려고 환자에게 자세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후 도뇨관 삽입 전에 도뇨관 contamination 된 것을 내가 발견하였다. 어떻게 할것인가?1) (모든 지원자가 비밀스럽게 말하고 새로 갖다준다고 말함) 환자가 당신들 나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끼리 뭐하는 거냐고 화내면 어떻게 할 것인가?9. 발작환자 케이스1) EMV 영역으로 사정하는 신경계 사정도구 이름2) 제일 먼저 해야할 간호3) 간호문제와 중재2개10. 액팅만3개월하고 담당간호사일 시작하는 기능적 분담제랑 바로 담당간호사 일 시작하는 담당간호사제 둘중에 뭐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시오.1) 같이 입사한 동기는 액팅안하고 담당환자 맡아서 일하고 있는데 3개월째 액팅만 하고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지?2) 담당환자만 투약하는것과 액팅간호사가 50~60명 투약하는 것 중 투약오류에 대해 어떻게생각하는가?11. 85세 남자 환자 입원 중임 쿵 소리가 나서 달려가보니 낙상한 상태로 보호자가 머리부터 부딪힌것 같다고 한다.
    면접준비| 2020.07.06| 4페이지| 3,000원| 조회(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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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면접 기출문제
    ? 2020 신입간호사 면접 기출질문간단한 정보들이나 병원관련 간단한 이슈들은 서칭을 통해 미리 간단하게 훑어보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전이나 미션 핵심가치, 추진전략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쓰지 않아도 외우고 면접 들어갔고 답할 때도 최대한 그런 가치들을 자기화 하여 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호부 홈페이지나 병원 홈페이지의 정보 파트들은 꼭 읽어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면접을 준비할 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비젼최상의 간호경험을 통한 환자행복· 미션우리는 인간존엄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간호를 제공하여 인류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 핵심가치-공감배려 compassion-상호협력 collaboration-혁신추구 innovation-최고지향 excellence· 추진전략-quality&patient safety 환자 안전과 질-healing environment 치유적 환경-professional advancement 전문성-new knowledge, innovation&improvement 새로운 지식, 혁신과 개선· 중점 추진사업-간호실무혁신을 통한 간호수준 향상-최고수준의 간호인재 육성-긍정적 미래지향적 조직문화-효율성 개선 및 인프라 강화-연구를 통한 과학적 간호기반 구축*CARE IDOL; Comfortable, Active, Respecful, Excellent, I DO Love you*Happy rounding; Pain, Position, Potty, Possession을 사정하는 목적으로 2-3시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시행한다.*IP Phone으로 central monitoring system을 시행중이다.[1차 면접]전체 대기실(9층)에서 면접팀 대기실(8층)으로 이동 후에 뽑기로 케이스를 각자 뽑은 후에 일정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동안 본인이 생각한 간호진단과 그 간호진단에 따라 수행해주고 싶은 간호중재를 생각합니다. 면접실로 들어가서 지원동기를 포함한 자기소개를 짧게 말한 후에 생각한 케이스에 대한 내용을 말한 가지를 받았습니다. 공통질문의 답변에 따른 꼬리질문도 있었습니다.1.알코올성 간경화 있었고 위암도 있어서 수술을 받은 환자가 갑자기 혈압이 낮아지고 맥박이 높아지며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갔다.2. 폐렴환자가 spO2가 저하되고 천명음이 들리며 가래가 많다.3. 유방암환자가 전이되어 뇌종양제거술을 받고난 뒤 갑자기 사출성 구토를 하며 NRS 3점 통증 호소.4.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던 협심증 환자가 chest pain으로 CAG위해 입원한 후에 소화가 안되고 가슴답답함을 호소하고 BP 143/?? HR 98회 RR 18회 BT 36.7 spO2 96%이다.5. 말초정맥관에 감염생겨서 항생제 처방 받다가 1일 후 배양 검사 이상없고 고열에 오한 떨림 있는 환자6. 유방암 부분절제 후 폐로 전이 되어 흉수, 호흡곤란, 기침으로 일주일 전 입원한 환자가 I/O 3500/1000이고 체중증가 2kg 있다.7. GCS grade E4V3M5이고 motor grade 3, pupil reflex ?? 로 사정된 두개내혈종 수술환자가 있다. 위 환자의 보호자가 불러 가보니 눈이 오른쪽을 향하고 다리를 떨고 있었다.8. 36세의 소장출혈이 있어 혈변으로 응급실 내원한 환자는 소장내시경으로 지혈술이 익일 예정 되어 있음. 저녁 9시 BP 94/52 PR 94 RR,BT 정상으로 사정되어 현재 포도당 투여중이다. 자정에 변기가득한 혈변, 창백함, 식은땀, 어지러움을 호소 했다.9. 심장병증인 환자에게 이뇨제를 너무 많이 투여하여 체중도 감소하고 어지럽다고 호소하는 상황10. 어제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해 수술을 한 환자 NS로 방광세척하다가 오전 8시에 도뇨관 제거 후 12시에 요의있고 방광팽만있으나 소변 못보는 상태. 요도 NRS 7점 통증 호소11. 75세 식도암환자가 메뉴얼에 따라 부작용에 대비해 스테로이드 투여받고 항암제 투여함. 항암제 투여한지 17분 만에 오심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원래 혈압 125/77이었는데 78/55됨. PR 98, spO2 98% RR 18회 이 저하되고 트리머가 있었다. 락툴로스 복용중이다.14. 47세 부비동염 남자환자로 다음날 부비동 내시경 수술 예정이고 수술 전 검사에서 K 5.8mmol/L이고, 다른 전해질은 이상이 없다. 입원시 BP 138/30 RR 18 BT 36.2로 이상 없었다. 자정부터 금식예정이고 DNK2수액(칼륨, 염화나트륨 포함된 포도당)이 처방나있는 상황이다.15.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로 이뇨제 복용 중 DOE와 기좌호흡 호소해 응급실 내원하였다. 하지부종이 있고 이뇨제 10mg/hr iv 투여 중 소변량 20ml/hr여서 이뇨제 20mg/hr로 증량 자정부터 다음날 6시까지 I/O 380/2400 check됨. 부종 완화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다고 호소함.16. 72세 파킨슨 환자가 기도에서 가래와 음식물이 흡인되었고 RR 24 spO2 88% BT 37.2 check되었다.1. 인생의 목표가 있는지2. 학교생활 중 집단활동한 게 있는지, 가장 잘 한 활동과 아쉽다고 느낀 활동 한가지씩 말하기3. 삼성서울 병원이 특히 무엇이 좋아 지원했는지(뻔한 답변말고 본인만의 생각을 요구함)4. 자신이 타인에게 들은 장단점 3가지씩5. 간호사로서 필요한 역량, 간호사로서 필요한 덕목 두가지/ 이를 기르기 위하여 무슨 노력을 하였는지6. 자신이 퇴직한다면 그것이 언제일 것인지, 어떤 상황일 것인지7. 최근 2-3년 내 어려웠던 일을 극복한 사례8. 주위 누군가를 도와준 경험이 있는지, 다른 학과 친구라면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9. 내가 도움이 필요했던 적이 있는지10. 꾸준히 했던 일이 있는지11. (영어를 잘하는 지원자에게)외국에서 살다 왔는지, 소통능력은 얼만큼 되는지12. 살면서 실패했던 경험과 극복한 방법13. (재수한 지원자에게) 간호대를 오려고 재수를 한것인가? 아니라면 원래 어디 가고 싶었나? 간호대를 온 이유는 무엇인가?14. 자신이 접한 케이스 중 가장 복잡했던 케이스15. 자기가 접한 케이스 중 직접 중재를 수행했던 환자16.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이나 갈등상황 한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20.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싶은지, 그 나의 특성과 연관지어서 이유와 함께 설명하기21. 간호사가 안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지22. 협력을 한 구체적인 사례23. 2-3년 내에 부당한 일을 당했던 경험과 어떻게 대처하였는지24. 취업을 위해 본인이 무엇을 했고 준비했는지25. 최근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26. 본인의 역량을 벗어난 힘든 경험27. 리더로 활동했던 경험28. (인턴십한 지원자에게)인턴십 관련하여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29.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경험30.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31. (1년간 해외봉사를 갔다온 지원자에게)왜 가게 되었는지, 갔다와서 실습을 임할 때 달라진 점, 그것이 앞으로 간호사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은지32. (살을 뺐다고 말한 지원자에게)스트레서 때문에 다시 찌거나 한 적은 없는지33. 취업 후 걱정되는 점 한가지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34. 본인을 간단하게 한문장으로 표현해보기35. 학교 생활 이외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36. 간호사로서 개선하고 싶은 병원의 부분은 무엇인가 본인이라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37. 실습할 때 가장 중증의 케이스는 무엇인지38. (아산 인턴십한 지원자에게)왜 삼성을 선택할것이냐, 아산 원서 냈는가, 등등 아산 중점으로 질문하셨습니다.39. 간호사의 전문성이 드러난 케이스40. 상급자와 소통부재시 해결법(대처법)41. 알바를 하면서 부당한 일을 당한적이 있는가, 무엇이 힘들었는가42. 기억에 남는 환자 또는 선생님43. 면접 오기 전에 부모님께서 어떤 응원의 말을 해주셨는지44. 환자가 되어본 경험이 있는지45. 삼성이 나를 뽑지 않으면 이건 진짜 손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간단하게 말하기46. 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 3가지 말하기47. 신규로 입사했는데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힘들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48. 실습 중 윤리적이지 못했다고 생각된 일, 본인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49. 실습 중 경련환자를 직접 만난 적 간호사가 되길 잘한 것 같은지53. 인생에서 자기가 작은 것이라도 업적을 만들었거나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2차 면접]출석체크를 하면서 본인이 들어갈 시간을 알려주는데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접 대기방으로 이동한 후 같이 들어가는 지원자들과 인사를 함께 맞춘 후에 공통질문 1가지와 개별질문 1가지를 받고 답변에 따른 꼬리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1차 면접과 달리 가치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면접 일정 중 초반에는 자소서 기반으로 질문을 많이 하셨고 후반으로 갈수록 자소서 내용 보다는 본인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공통질문 후에는 개별질문이 있는데 앞 순번 두명과 뒷 순번 두명씩 문제가 나뉘어집니다. 각 답변에 따른 꼬리 질문 많았지만 압박하는 느낌은 많지 않아 편하게 긴장하시지 마시고 답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마다 면접내용이 달라 자기소개를 하는 방도 있고 없는 방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 각오를 묻는 곳도 있었으니 준비해가시면 당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1. 직업을 구하는 것이란? 간호사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가.2. 자신이 가진 장점이 입사 후 병원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3. 가장 먼저 배우고 싶은 간호분야와 나중에 배우고 싶은 간호분야4. 다른 병원 어디 지원했는가. 2차 면접 남은 곳 어디냐. (지방에서 온 경우) 왜 그 지역은 지원 안 하였는가. 자대병원은 왜 지원하지 않았는가.5. 만약 채용담당자라면 어떤 간호사를 뽑아야 할 것 같은지.6. 간호사로 경력을 어느 정도 쌓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7. 삼성서울병원에서 신규간호사가 되면 어려울 것 같은 점.8. 간호계 전반적으로 간호사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9. 아르바이트하면서 갈등상황이나 어려웠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동료나 상급자와 있었던 갈등상황)10. 10년 후에 어떤 간호사가 되어있을 것인지. 전문적인 분야를 구체적으로 말할 것.11. 집에 가훈이 무엇인지? 본인은 그 가훈에 맞는 사람인지.12. 간호사가 왜.
    면접준비| 2020.07.06| 7페이지| 7,000원| 조회(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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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onchopneumonia case study conference 자료
    목차Ⅰ. 문헌고찰1. 폐렴의 정의와 분류2. 병태생리3. 기관지폐렴 진단4. 치료5. 합병증6. 예방방법Ⅱ. Case Study1. History taking2. Physical record3. Lab & Diagnostic test4. MedicationⅢ. 간호과정1. 우선순위에 따른 간호진단2. 간호과정Ⅳ. 환자 교육자료Ⅴ. ReferenceⅠ. 문헌고찰기관지 폐렴[Bronchopneumonia]1. 폐렴의 정의와 분류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이다. 기침, 염증 물질의 배출에 의한 가래, 숨 쉬는 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폐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폐 증상과, 구역,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및 두통,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 등의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폐렴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폐포폐렴(alveolar pneumonia)으로 허파꽈리 내 염증이 특징적이며 국소적 또는 광범위할 수 있다. 국소 폐렴은 허파꽈리에 한정되거나 허파꽈리와 기관지를 침범할 수 있다. 폐포폐렴은 만성심장기능상실(chronic heart failure)로 인한 폐부종에 세균감염을 더한 것으로 표현될 수 있고 쇠약한 노인에서 가장 흔하다. 구역기관지와 주변 실질에 국한된 폐렴을 기관지폐렴이라고 한다. 넓게 퍼지거나 광범위한 폐포폐렴은 엽성폐렴이라고 한다. 엽성폐렴은 감염이 소엽에서 폐 전체로 퍼져나간 융합성 기관지폐렴의 결과로 발생한다. 나머지 하나는 사이질 폐렴으로 사이질 폐렴은 보통 광범위하고 양측성이다.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폐포폐렴과 다르게 사이질폐렴은 Mycoplasma pneumoniae나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다. 감염 기간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2. 병태생리기관지폐렴은 기관지와 기관지 점막에 세균의 침범으로 시작된다. 기관지폐렴은 보통 기도 내강으로 다형핵중성구(polymorphonuclear neutrophil)의 삼출에 이어 발생한다. 염증은 기관지에서 인접한 허파꽈리로 퍼진다. 허파꽈리 사이 삼출물이 축적되면서 허파꽈리의 공기를 대체하고 폐실질의 경화가 일어난다. 부검 시 맨눈검사 상 폐렴에 이환된 폐는 간과 비슷하게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간화(hepatization)라고 한다. 따라서 경화된 폐실질은 정상 폐보다 치밀하므로 폐렴은 X선 검사 상 실질의 침윤 또는 경화로 확인된다. 경화 부위의 크기는 수mm부터 3∼4cm이며 노인과 어린이에게 잘 발생한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 폐 감염은 관리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다. 삼출은 재흡수 되거나 기침을 통해 배출되어 허파꽈리 공간은 완전히 정상으로 복원된다.3. 기관지폐렴 진단기관지 폐렴은 여러 검사들을 통해 진단될 수 있다. 폐 조직의 침윤과 경화를 알 수 있는 흉부 엑스레이와 CT스캔, 박테리아 감염을 나타내는 CBC 검사, 감염을 일으키는 유기체의 유형을 보여주는 혈액 또는 가래 배양, 폐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조직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 혈류의 산소 비율을 측정하는 비 침습적인 맥박 산소 측정을 통해 진단될 수 있다.4. 치료치료의 원칙은 원인균에 따른 치료를 하며, 원인균에 가장 효과적인 항생제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이다. 증상에 따라 거담제, 해열·진통제를 투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증의 경우에는 적절한 항생제를 쓰더라도 계속 병이 진행되어 사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폐렴의 경우 세균성 폐렴으로 가정하고 경험적인 항생제 치료를 하고, 원인 미생물이 밝혀지면 그에 적합한 항생제를 선택하여 치료한다.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성 폐렴은 증상 발생 초기에는 항바이러스제의 효과가 있으나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합병증이 없거나 내성균에 의한 폐렴이 아니라면 보통 2주간 치료한다.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증인 경우에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로 산소요법을 병행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심장이 쇠약하면 강심제를 병용할 수도 있다.5. 합병증세균성 폐렴의 합병증은 독성 병원체나 쇠약해진 환자 또는 치료가 지연되거나 효과가 없을 때 유발되며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폐렴이 진행하여 패혈증이나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고 폐 농양, 고름가슴증, 화농성 심막염, 기흉 등이 생길 수 있다.6. 예방방법독감이나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은 예방을 위한 백신이 있다. 폐렴구균 백신의 경우 폐렴을 완전히 방어해 주지는 못하지만 심각한 폐렴 구균 감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백신 접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접종하는 것이 좋다. 또 폐렴을 예방하려면 감기예방, 만성 호흡기질환 관리, 금연, 가습, 휴식과 영양에 신경을 써야 한다. 가래를 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청진으로 가래가 고인 부위를 확인하고, nebulizer, 체위배액이나 squeezing 등으로 가래 배출을 돕는다. 그리고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구강간호와 충치 치료가 예방에 유효하다. 노인에게는 중증도 및 합병증의 평가가 중요하다.Ⅱ. Case Study1. History taking이름최ㅇㅇ성별M나이76세키160cm몸무게65kg입원일2018.04.19직업무직결혼여부기혼종교무교중증도2군(23점)욕창저위험군(18점)낙상고위험군(60점)주호소dyspnea입원당시활력징후혈압맥박호흡체온spO2180/9091회/min22회/min36.9℃93%진단명bronchopneumonia입원동기Known MDD, Dementia, STEMI(s/p PCI at LAD)로 LMC 및 본원 IMC f/u 중인 환자로 평상시에도 mild cough, sputum, dyspnea mMRC grⅡ 정도로 있었으나 경과관찰하며 지내옴2018.03.05 부터 dementia 심해져 LMC(대구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으로 평소 ECOG PS 2 정도로 지내옴. 내원 3일전부터 cough, sputum(yellowish) 악화되더니 내원 당일 9시경 dyspnea mMRC grⅣ 로 악화되어 ER 내원함.과거력#AMI#MDD#R/O Alzehimer’s disease#BPH#Parkinson disease#HTN(+)개인력Smoking : Exsmoker(15년 전 금연)Alcohol : nonedyspnea(+)Cough/Sputum (+/+, yellowish)Diet[아]일반밥[점]일반밥[저]일반밥수술기록2006년colon ca.Allergy없음통증있음지남력사람시간장소있음있음있음의식상태Alert의사소통원만정서상태불안활동부분보조보조기구Wheel Chair소변양상비정상-Foley catheter 부착대변양상비정상(변비)※ mMCR Gr.gr.0평지에서 빨리 걷거나 약간 높은 언덕을 걸어 올라가도 호흡곤란을 느끼지 않는 경우gr.Ⅰ경도의 호흡곤란gr.Ⅱ숨이 차서 같은 동년배보다 평지에서 자기 자신이 걸음걸이로 걸을 때숨을 쉬기 위해 정지해야 하는 경우gr.Ⅲ심한 호흡곤란, 평지에서 약 100야드를 걸은 후에 걸음을 멈추어야 하거나수 분 밖에 걷지 못하는 경우gr.Ⅳ아주 심한 호흡곤란, 너무 숨이 차서 집 밖으로 나올 수 없거나 옷을 입거나 벗을 시 숨이 차는 경우2. Physical record(1) Vital Sign날짜시간혈압(mmHg)맥박(회/분)호흡(회/분)체온(℃)spO2(%)4/1913:00156/63872037.09321:00134/65842036.8984/2008:00119/64802037.09513:3078/42692036.69118:3091/53692036.89321:00116/57832036.4993. Lap & Diagnostic test검사내용참고치4/194/214/23임상적 의의CRP
    의/약학| 2019.10.14| 10페이지| 2,000원| 조회(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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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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