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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복지정책 현황보고서
    Ⅰ. 개요Ⅰ-1. 들어가는 말현대사회에서는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서 변화는 보다 증폭되었고, 가족구성원에 대한 보호와 통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가족 기능의 일부가 가족 밖으로 전이되면서 나타난 가족구조의 분화, 역할 및 가치관의 혼란이 가족의 해체를 촉진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제도로서의 가족은 산업화, 도시화 등의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한편 의도적인 개입에 의해서 변화되기도 한다.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개인 문제인 동시에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정착되면서 국가는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게 되었다. 가족의 문제를 공적영역에서 해결하고 가족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이 가족정책이다(Zimmerman, 1988). 가족정책을 광의적으로 정의하면 정부가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칸과 커머만은 가족정책을 ①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②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③ 사회정책의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으로 시행되는 관점으로서의 가족정책으로 분류하였다(Kamerman & Kahn, 1978). 가족정책의 기본목표는 가족이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인 동시에 인간의 생산단위라는 인식에서 독자적 생활의 자율성 보장 그리고 생활의 질적 향상이다(변화순 외, 1990; 한국가족학회, 1995). 가족의 개념화 내용에 따라 정책주체의 개입방법과 범위가 다양하므로 국가마다 가족정책의 포괄범위가 다르고 시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가족정책에서는 가족의 본질에 관한 사회적 규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는 가족의 기능수행을 공식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는 정책과 법을 매개로 하여 가족과 관계를 맺고 있다. 사적인 생활영역으로 간주되어 있는 가족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과정과 형태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크게 나누어보면, 가족에 대한 ‘규제’와 가족에 대한 ‘지원’이 있다(庄司, 1998: 36).‘가족 책은 산업사회에 있어서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개념인데 특히 영국, 미국, 캐나다에서 볼 수 있는 보완적 정책이다. 최근에는 가족정책의 관심이 아동, 부녀 및 노인에게 확대되고 있다.Ⅰ-3.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일반적으로 어떤 영역의 정책적 접근이란 대상을 전체국민으로 하여, 개인의 차원에서 벗어나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 내지 국가 책임으로 보면서 그 영역에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가족복지정책’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기존의 ‘가족정책’의 개념 정립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나 이러한 논의들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생활과 관련되는 복지정책은 그 대상의 주체가 되는 가족이란 개념 자체가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하게 정의될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이 각종 사회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복지라는 개념 또한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합의된 개념을 정립하기는 쉽지 않다(변화순 외, 2000: 50). 특히,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관련정책들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들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를 합의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의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정립은 일단 가족정책이나 가족복지정책의 개념들을 토대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 가족복지는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거지 확보, 고용안정, 교육보장, 생계보장 등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의 주체가 되는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 및 만족감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상당히 광범위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조흥식 외, 2002; 최경석 외, 2001). 이는 가족복지에서 추구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가족복지는 기존의 가족복지 개념에서 제시하는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더 근본적으로 강조하고 활성화시키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복지’라는 용어에 기반한 ‘가족복지정책’은 기존의 ‘가족정책’개념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의미를초가 되는 인간적 유대의 실현을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일련의 정책이다. 이에 한국 가족정책의 현황을 가족법제와 가족관련 정책으로 나누어서 전반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Ⅱ-1. 가족법제의 검토가. 헌법상의 가족모델가족에 대한 법적 규제는 성인남성과 성인여성의 합법적 결합 형태를 규정하는 것이며, 이는 동시에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규범적인 기제로 작용한다. 국가는 헌법의 규정에 의한 이상적 가족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가족에 대한 법체계를 형성하고 정책을 전개한다(이재경, 1996; 박병호, 1997). 현행 헌법의 가족관련 조항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제11조 ‘모든 가족은 법률상 평등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는 가족의 기본권리를 명시한 것이다. 가족구성원에 대한 구체화된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은 제34조이다.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특히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신체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자의 보호를 위해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다음으로 제36조는 남녀평등의 이념과 가족관계에 관한 규정이다.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그리고 가족성원의 근로활동에 관한 것으로는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에 관한 규정인 제32조 ‘여자의 근로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으며 연소자의 근로도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를 들 수 있다.이상과 같은 헌법상의 조문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기회균등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헌법상의 가족모델의 실현은 가족법을 비롯하여 여러 사회보장관련 법령에 의해 구체화되는 연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가족에 직접ㆍ간접으로 관련된 다양한 법제또한 자녀 성씨의 부계혈통 원칙 법제화는 부모의 자녀 성씨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자녀가 출생하면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부여받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며,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어머니쪽의 호적에 입적한다(민법 제781조). 또 결혼을 통해 부부가 새 호적을 편재할 때, 남편이 호주가 되고 여성은 남편의 호적에 입적한다(민법 제826조). 이러한 규정은 남계(男系) 및 부계(父系)를 강제하는 것으로 명백한 남녀차별의 제도화이다. 또 이혼한 여성은 전 호적으로 복귀하거나 호적을 창설할 수 있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남게 된다. 재혼할 경우에도 자녀가 새 아버지와 성씨가 다르므로 정서적 혼란을 겪게 되고 사회적 편견으로 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재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심지어 자녀를 사망신고한 후 다시 출생신고를 하는 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호주라는 지위는 가족구조에서 유래하는 것이고, 호주제도는 남성중심계보를 유지하기 위한 관념적 제도에 불과한 것이다. 호주제에 관한 역사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호주제가 ‘조선관습’의 화석화와 일본의 이에(家)제도의 절름발이화가 빚어낸 산물이라고 밝히고 있다(양현아, 1999). 호주제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구조와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제인 것이다. 이에 현행 호주제의 성차별적 성격과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4 2001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과 북부지원은 호주제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요청하는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한국 법원이 호주제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양성평등 이념에 위배된다는 것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Ⅲ. 문제한국사회에서 현행 가족정책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고, 가족과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이란 관점에서 개선의 방향성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가족법은 성립 당시에는 식민.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 취약계층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고용기회의 보장은 가족복지와 사회복지를 극대화하는 가장 주요한 물질적 사회보장의 기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또한 수혜자에게 선택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간주되는 특정한 형태의 제한적 가족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필요에 따라 복지혜택을 요청하고 수혜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가족관련 정책은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의 복잡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신용하․장경섭, 1996: 187). 이는 지원적 서비스와 보완적 서비스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가족관련 정책이 가족의 기능을 지원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대체적 서비스인지 보완적 서비스인지에 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항상 존재한다. 대체적 서비스는 가족이나 개인의 의존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적 서비스로서 가족의 기능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한국가족학회, 1995: 28∼29). 그런데 한국의 가족관련 정책은 보완에 중점이 맞추어진 시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서비스의 대상 및 서비스의 양과 질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가족주의 전통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복지서비스의 발전이 가족의 보호기능 유지에 손상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적 문제로 부상될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또한 가족정책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경우에는 가족복지와 여성정책의 지향가치가 마찰이나 갈등을 야기하는 측면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변화순 외, 1990; 이현송 외, 1996; 장혜경 외, 2002). 가족의 보호적 기능과 여성의 지위는 모성이데올로기와 가족이데올로기에 관한 사회적 합의에 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한다. 가족을 지지하는 정책적 방향이 여성의 자율적 선택권을 손상하거나 의존성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에 관한 재고도 앞으로의 논의 과제가 될 것이다.Ⅳ. 결론Ⅳ-1 한국 가족정책의 전망모든 사회에서 가족은 일T9
    사회과학| 2019.10.14| 9페이지| 1,000원| 조회(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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