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was something I typed up months ago, but it's not easy to complete. I know this isn’t my usual form of communication, but the reason why I’m trying to convey this letter to you is there are a lot of things i need to say.We don’t really understand what it’s like to be each other. And that’s important. But I’m not just writing this to spout random pinterest quotes, I’m here for something I think is a lot more important than almost anything else in my life. And that thing is you.
소 장원 고 김송송서울 상상구 김가네로34, 106동 1703호피 고 이생생청주시 안안구 봉봉대로502, 405동 602호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당사자간의 관계원고는 청주시 서연구 대연로25번길 52,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임대하기로 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입니다.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피고의 수선의무 위반원고와 피고는 2020. 2. 2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간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매월 1일 금 4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및 갑 제2호증 보증금 이체내역 각 참조).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날부터 부엌 싱크대 및 화장실 세면대의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고, 입주하여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녹물이 나올 수 있다는 지인들의 충고에 따라 일주일 정도를 사용해보았으나 녹물은 계속하여 나왔습니다. 이에 원고가 2020. 3. 19.경 유선으로 피고에게 녹물 문제를 통지하자, 피고는 ‘지금까지 거주한 입주자들 누구도 녹물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가 없었고, 오피스텔이 신축이므로 노후된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녹물이 나올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와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이 서울에 거주하여 지방으로 내려갈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같은 달 20.경 수돗물의 색깔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문자로 송부하였으나 피고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갑 제3호증 녹물사진송부 문자메세지 참조). 피고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원고가 평소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싱크대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녹물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이후 2020. 6.경 폭염이 시작되었을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에어컨을 가동해 보았는데 곰팡이 냄새 등의 악취가 심하게 나서 10분 이상을 가동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일전 피고의 무책임한 태도가 염려스러웠으나 에어컨 세척은 응당 피고의 수선의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에게 에어컨을 세척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갑 제4호증 에어컨 세척 요구 문자메세지 참조).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하여 에어컨이 설치된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에어컨 탈취제를 먼저 사용해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단지 냄새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에어컨을 세척해주길 바란다’고 답하자, 피고는 마치 선심쓰듯이 ‘에어컨 세척은 추후 생각해볼테니 에어컨 탈취제를 먼저 사용하라’고 말하며 ‘그 탈취제 비용은 5,000원 선에서 보상해주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3. 피고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계약 해지녹물과 에어컨 악취에 이르는 피고의 대응 태도에 비추어볼 때, 더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원고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2020. 6. 25.경 피고에 대하여 ①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는 사실, ② 피고가 녹물 발생 및 에어컨 악취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③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 ④ 같은 달 말일까지 녹물과 에어컨에 관한 조치를 마치고 향후 수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약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사실을 기재한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관하여 답변이 없을 경우 임대차해지내용증명서를 발송할 것이라는 문자메세지를 재차 보냈습니다(갑 제5호증 임대차계약해지예고 문자메세지 참조).이에 대하여 피고는 “94다34692 판결을 보면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은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법 공부 더 하고 오세요”라고 답변하였으므로(갑 제6호증 피고의 수선의무 거부 문자메세지 참조), 원고는 피고가 녹물 및 에어컨 등의 조치를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2020. 6. 29.경 내용증명을 통하여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며, 익일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서가 송달되었습니다(갑 제7호증 내용증명서 참조).판례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소 장원 고 ○○○서울 상상구 신한로34, 111동 1001호피 고 ◇◇◇주소불명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당사자간의 관계원고는 소외 ■■■의 소개를 통해 미상의 상호로 여행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여행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속여 여행대금을 편취한 자입니다.2. 이 사건 여행계약의 체결원고는 2018. 5.경 회사 동료인 소외 ■■■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았는바, 당시 소외 ■■■은 피고와 하와이 가족여행에 관한 여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위 소외 ■■■은 원고에게 위 여행상품을 추천하며 함께 가족동반여행을 가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출발일 2018. 8. 8., 목적지 하와이, 기간 4박 6일’을 그 내용으로 하는 여행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10.경 피고에게 여행대금 33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1 여행대금 이체내역 참조).그러나 원고가 여행대금을 이체한 익일, 피고는 ‘원고는 2018. 5. 10.경 이체한 330만 원에 더하여 유류할증료 30만 원을 추가 이체해주어야 하는데, 위 기존 여행계약을 취소할 경우 더 저렴한 가격인 296만 원으로 동일한 내용의 여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존에 이체한 330만 원은 같은 달 28일에 반환될 것이라는 확약을 받은 뒤, 이 사건 여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같은 달 11.경 그 대금인 296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2 여행대금 이체내역 참조).3. 이 사건 여행계약의 해지 및 피고의 여행대금 미반환여행대금 반환일인 2018. 5. 28.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금 3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독촉에도 피고는 그 반환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같은 해 6. 4., 같은 달 15., 같은 달 18.), 같은 해 6. 21.경 원고의 계좌로 33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여행대금 일부반환 이체내역 참조).피고의 석연치 못한 대응으로 인하여 여행사기를 의심하기 시작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여행계약서 및 항공권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여행계약서와 항공권은 이 사건 여행 출발일인 2018. 8. 8.경에 수령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여행계약을 취소할 경우 소외 ■■■의 여행계약까지 취소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였으므로, 원고는 섣불리 이 사건 여행계약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한편, 피고는 2018. 8. 1.경 원고와 소외 ■■■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같은 달 8.일에 출발할 예정이었던 하와이 여행은 당초 계약과 달리 4박 6일이 아닌 3박 5일 일정으로 변경되었다’고 통지하였는바, 원고와 소외 ■■■은 위 일방적인 일정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피고는 ‘출발일을 변경할 경우 같은 달 10.경 하와이로 떠나는 4박 6일 여행상품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안내하며 사과하였는바, 원고와 소외 ■■■은 이 사건 여행계약의 출발일을 2018. 8. 10.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피고에 대한 불신이 거듭되는 가운데 2018. 8. 5.경 이 사건 여행계약의 동행자인 원고의 자녀에게 수두 의심 증상이 나타났고, 원고는 이 사실을 소외 ■■■에게 알린 뒤 늦어도 같은 달 7.경까지는 원고 자녀의 진단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병원에 들러 위 자녀의 증상이 수두가 아니라는 진찰 결과를 들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7. 피고에 대하여 유선으로 ESTA(미국 무비자 여행 허가) 승인 내역 및 항공권 번호를 문의하였고, 피고는 ESTA 승인은 처리되었다고 말한 뒤 익일 위 항공권 번호를 문자메세지로 통보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피고는 돌연 2018. 8. 8.경 원고에 대하여 ‘소외 ■■■으로부터 원고의 자녀가 수두 의심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때에 이 사건 여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였다’라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전일 통화할 때에도 이 사건 여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였다는 고지를 한 바 없다가 갑자기 취소를 하였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피고는 임의 취소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같은 달 11.경 괌으로 떠나는 여행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의 의뭉스러운 업무처리에 비추어볼 때 여행사기의 고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2018. 8. 9.경 피고에 대하여 유선으로 여행계약의 변경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이 사건 여행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바, 피고는 2018. 8. 20. 16:00까지 반환금을 이체하겠다고 확약하였으나, 약속된 시일에 위 대금은 이체되지 않았으며 피고와의 연락은 두절되었습니다.
판례 평석- 인천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522 판결 -Ⅰ. 문제의 소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함)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가 헌법 제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Ⅱ. 사건의 요지원고는 2014.경 ○○고등학교에 재학했던 학생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6명의 학생이 동급생이었던 소외 1을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라는 조치 통보를 받아, 당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자이다.원고는 ① 절차적 하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른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② 실체적 하자로서 원고가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전제로 처분한 사실오인에 따른 법리오해의 점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③ 더불어 이 사건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Ⅲ. 판결의 요지가. 참조조문▶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9조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나. 판결 요지갑이 을과 같이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을과 친구들이 같이 있지 못하게 하거나 실수로 자신의 체육복을 떨어뜨린 을에게 욕설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모욕, 따돌림 등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을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갑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서면사과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처분인 점, 서면의 내용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자율성이 인정되는 점, 갑이 을에게 작성·교부한 서면의 내용이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면사과 처분으로 갑의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Ⅳ. 판례 평석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제1항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전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9가지의 조치 중 어느 하나(병과 포함)를 부과하는 의결을 할 수 있는데, 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이다.실무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등을 다면으로 평가하여 계량화한 점수에 따라 조치가 결정되는데, 이 경우 최고 20점을 기준으로 1~3점의 낮은 점수에도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기본 판단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정도판정 점수4점매우 높음매우 높음매우 높음없음없음3점높음높음높음낮음낮음2점보통보통보통보통보통1점낮음낮음낮음높음높음0점없음없음없음매우 높음매우 높음가해학생에대한조치교내선도1호서면사과1∼3점2호접촉금지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3호교내봉사4∼6점외부기관연계선도4호사회봉사7∼9점5호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교육환경변화교내6호출석정지10∼12점7호학급교체13∼15점교외8호전학16∼20점9호퇴학처분16∼20점심의위원은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의 의미로써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위 서면사과의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여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강제로 사과하여야 하는 상황을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에 비추어 고찰하지 않았던 점이 사실이다.학교폭력의 재발가능성 및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을 판단할 때에 피해학생에 대한 미안한 감정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행위임을 자각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서면사과 조치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첫째, 가해학생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와 이에 대한 고찰 및 개선 방향을 스스로 기술하게 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행위로 인하여 겪었을 감정과 입장에 관하여 고민하게 한 뒤 이에 관하여 반성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당해 조치를 통보받아 이행을 지시하는 학교에서는 위 서면사과의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치 피해학생에 대한 감상적인 사과문으로서 ‘미안한 감정’의 기재를 강요하게 되므로 심의위원의 호혜적 조치라는 입장과 다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더불어 진정어린 고찰이 결여된 사과문을 받은 피해학생 역시 위 조치에 만족하기 어렵다.
소 장원 고 김○○(*************)서울 동서구 남북로 512, 100동 1001호휴대전화 : 010-0000-0000피 고 이●●주소불명( ※ 주소 알고 있을 때에는 주소 기재)휴대전화 : 010-0000-0000물품대금반환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당사자 간의 관계원고와 피고는 2019. 4. 25.경 개인간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 중 하나인 ‘중고나라’(네이버 카페 주소 : https://cafe.naver.com/joonggonara)를 통하여 디지털 카메라(이하 ‘이 사건 카메라’라고 함)를 매매하기로 한 바, 원고는 이 사건 카메라의 매수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카메라를 매도하는 것처럼 원고를 속인 뒤 위 카메라 대금을 편취한 자입니다.2. 이 사건 카메라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원고는 2019. 4. 25.경 ‘중고나라’에 이 사건 카메라를 매도한다는 피고의 게시글을 본 뒤 위 카메라를 매수하고자 피고에게 연락하였고(갑 제1호증 판매게시글 화면사진 참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카메라 대금 금 46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즉시 위 카메라를 배송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즉시 피고에게 금 460,000원을 이체한 뒤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갑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 및 갑 제3호증 거래 문자메세지 사진 각 참조).3. 피고로부터의 다수 피해사례 발견 및 피고의 잠적이에 피고는 유선상의 약속과 달리 갑자기 일이 생겨 익일까지 배송을 하겠다고 답장을 보내왔는바(갑 제3호증 거래 문자메세지 사진 참조), 원고는 배송을 미루는 피고의 행위가 의뭉스러워 ‘중고나라’의 사기 피해 정보를 검색하였는데, 피고와 동일한 명의 및 계좌(이●●, KEB 하나은행 300-900000-90000)를 이용하여 ‘중고나라’에 물품을 판매하는 척 하여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뒤 배송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잠적하는 방식의 사기행위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갑 제4호증 1 내지 3 피해사례 검색결과 각 참조), 원고는 즉시 피고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원고 계좌에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즉시 위 금원을 이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의 잠적으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거래 문자메세지 사진 참조).4. 피고의 사기 행위에 대한 원고의 신고원고는 피고의 잠적 및 유사 피해사례 정보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카메라를 매도할 의사 없이 원고의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2019. 4.경 경기지방경찰청 ◆◆경찰서에 방문하여 위 피해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바, 이후 경기◆◆경찰서 수사지원팀으로부터 피고의 사기행각으로 인한 피해자가 확인된 사람만 100명 이상이므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갑 제5호증 검거 문자메세지 사진 참조, 송치번호 2019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