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대사 과제 레포트동양고대사 ‘봉건제와 군현제’봉건제는 중세 유럽에서 봉토수수에 의해서 성립되었던 지배계급 내의 주종관계, 또는 씨족적?혈연적 관계를 기반으로 했던 주나라의 통치조직을 말한다. 봉건제의 봉건이란 토지를 봉하여 나라를 세운다라는 의미이다. 봉건제는 사회, 경제적인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그 환경에 의해 변화되지만, 사회적 또는 경제적 제도가 아니라 원래는 통치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또한 봉건제는 그 본질적인 관계가 지배자와 예속자의 관계가 아니며 또 국가와 시민과의 관계도 아니며 주군과 봉신 사이의 관계를 본질로 하는 통치의 한 수단으로서 잠정적으로 정의된다. 엄격히 정치적인 면에서 본다면, 중국의 역사에서는 봉건적 또는 유사 봉건적인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주요한 시기는 단지 두 시기뿐인데, 일반적으로 주 왕조와 기원후 221-589년의 시기가 이에 해당한다. 한의 멸망은 분열의 시대를 열었고, 이 분열의 시대는 다시 수와 당 왕조들 하에서 중앙 집권화한 제국이 재확립됨에 따라 봉건제도 몰락하게 된다. 이 중에서도 더 뚜렷한 형태를 띠었던 주나라의 봉건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주나라의 봉건제는 보통 주왕의 책봉을 받고 요충지에 제후국을 설치함으로써 실시되었다. 먼저 주나라의 무왕이 목야전투에서의 승리를 통해 상나라를 엎은 이후 정복한 땅을 대규모로 분봉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무왕은 상의 유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상의 마지막 임금인 주왕의 아들 무경을 상의 도읍인 은에 머무르면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는데에서 기원되었다. 두번째로는 무왕의 동생이었던 주공의 섭정과 동방 대원정을 통해 얻은 토지를 제후들에게 분봉하였는데서 기원하였다. 주공은 무왕이 죽은 후 어린 성왕이 왕위에 오르자 섭정을 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었던 무왕의 동생들이 상의 무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3감의 난이라고 한다. 주공은 3감의 난을 진압 후 새로운 점령지에 정치 군사 요충지 중심으로 주족 및 동맹부족을 분봉하여 배치하였다. 또한 성왕 이후 주변 사회적 지위도 본인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습에 의해 신분질서가 확정되었다. 최고지배계층은 천자를 비롯한 주왕실이다. 시경에 보면 “하늘아래 왕토 아닌 땅이 없고 사해 안에 왕의 신하 아닌 사람이 없다”고 한 바와 같이 국토와 인민은 형식상 모두 천자의 소유였다. 다만 천자가 직접 지배하는 땅은 왕기에 한하고 그 나머지는 제후에게 나누어 분봉하였다. 지방의 제후는 신하로서 천자를 받들고 조공과 군사적의무를 수행해야 했다. 한편 제후는 그 계층구조가 매우 복잡하였다. 제후는 자신의 봉토를 다시 그의 신하인 경?대부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는 국의 중심지에 도성을 설치여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관료와 군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제후 아래에 대부가 있고 대부는 제후국 안에 있는 작은 봉국이다. 그런데 제후국 안에 있는 대부와 경은 그 성격에 차이가 있다. 대부의 자격으로 제후를 보조하며 국정을 담당하는 자를 경이라 하였고, 대부 중에 유력자가 경이 되었다. 주대의 경과 대부를 사족이라고 하였으며 국인이라고도 불렀다. 그러므로 경과 대부는 같은 계층이기는 하나 경의 정치적 지위는 대부보다 높다. 대부의 가족은 씨로 구분하는데 씨는 관직이나 봉지의 명칭을 따서 사용하였으며, 이때부터 주대의 씨족제도가 시작되었다. 대부는 명목상 제후의 신하이기는 하였으니 실제로는 작은 독립국가의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 이 밖의 지배계층의 하위계급으로 사가 있다. 이들은 처음에는 무사를 의미하였으며 귀족으로부터 봉록을 받는 직업군인으로 전장에서는 전투의 주력을 담당하였다. 피지배층으로는 서민과 노예가 있었는데 서민은 평민으로 대부분 농민이고 국가에 대한 조세의 부담과 요역 그리고 전장에 나가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다.위와 같은 사람들로 구성된 봉건 영토 가운데 주왕실이 지배하는 직할지를 왕기라고 하였고 제후에게 봉건된 땅을 국이라고 하였다. 이 국은 오늘날에도 국가 또는 제후국을 의미하는데 주 왕실의 일족이 약 56개국, 이성 제후가 약 70여개 국으로 추측되며 전체 제후국은 약 경우를 대비하여 왕은 나라 안을 돌아다니며 두루 살피는 순수를 하였다. 순수를 통해 제후들을 감시할 수 있었으며 잘못한 제후들을 직접 재판하기도 했다. 의무를 불복종하였을 시 제후의 영지를 딴곳으로 옮기는 전봉도 행하였고, 봉지의 회수와 삭감이나 토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왕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후들을 통제하였다.종법제란 공동조상에 대한 제사를 매개로 결합된 부계 혈연 중심의 정치 군사 경제공동체 내 분족 관계를 제도화한 원칙을 말한다. 주의 봉건체제를 유지하는 정신적 결합의 원리가 혈연적 유대관념이었고, 혈연관계가 아닌 공신의 경우에도 이러한 관념에서 주종관계가 성립되었다. 이 혈연적 유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종적 관념이며, 주실을 종주라 하고 국을 종국, 종읍이라 한 것은 모두 혈연관계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 밖의 종묘, 종족 등은 모두 이 종적 관념에 기본을 둔 것으로, 이를 규범화 한 것이 종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법제는 주왕을 정점으로 한 주 왕조 전체가 한 계통의 혈연조직에 포섭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국가지배이념의 의미를 지닌다. 종법제는 최고 권력자와의 혈연적인 친소에 따른 누층적인 신분질서가 특징적이며 적장자상속이 원칙이었다. 적장자 상속제는 가계 내지 제사를 적출의 장자손이 우선하여 상속하는 주의 또는 제도를 의미한다. 주나라는 부계씨족제와 적장자상속제 위주로 진행되는 종법 제도가 정치에까지 확대되는 봉건제도를 유지했으며, 이를 통해 종가와 분가의 신분질서를 형성하면서 이후 동양사회의 씨족 내지 가족질서의 기반으로 발전되었다. 먼저 주왕의 적장자는 왕자이면서 종자로, 장차 왕위를 계승할 뿐만 아니라 종묘의 왕이 되었고, 다른 여러 아들은 제후로 봉하였다. 마찬가지로 제후도 적장자 계승을 하였는데, 예를 들면 공의 적장자는 공자로 종자가 되고 기타 여러 아들들은 대부에 봉하였다. 종법제도는 대종 소종간의 엄격한 위계질서가 이루어졌으며, 종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동성불혼이 원칙이었다. 상나라 초?중기만 해도 형제상속에 의한 왕위계 것이 이에 해당된다. 서주의 종법질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사기의 주본기에 의하면 서주시대 12명의 왕 가운데 형제상속에 의한 왕위계승은 효왕 한 사람 뿐이고 나머지는 부자상속에 의한 종법적 왕위계승이다. 이는 은대 초?중기의 형제상속이 많았던 것과 대조가 된다. 그러므로 서주시대의 정치질서로서의 봉건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종법은 왕위계승 면에서 확실하게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종법은 서주의 국가지배체제의 기본질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주대의 종법 원리를 매개로 하여 성립된 봉건제도는 기본적으로 혈연관계가 사회적 신분질서를 규정하는 가장 중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러므로 토지를 매개로 보호와 봉사의 계약관계 위에 성립된 서양 중세의 봉건제도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왕실과 제후국의 군신·혈연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종법봉건제도의 모순과 한계가 드러났고, 이 때문에 제후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외부로의 봉건이 정체되고 지배집단 내부에서도 경쟁이 격화되면서 혼란이 시작되었고, 종가에 대한 분가의 종법질서가 무너지면서 주왕실의 권위와 서주사회의 지배체제도 외해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주왕실 세력의 쇠퇴를 불러오게 되었으며 견융, 회이, 험윤, 남이 등의 주변 민족의 성장과 충돌이 잦아지면서 주의 세력은 더욱더 약화되었다. 이민족의 잦은 침입으로 기원전 770년에 주나라의 평왕은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주왕실은 서쪽에 위치한 호경을 버리고 동쪽에 위치한 낙양으로 수도를 동천하게 된다. 이는 비단 서주에 한하지 않고 종법질서의 기반 위에 실시된 봉건체제는 전한, 서진시대, 그리고 역대왕조에서 종친과 왕자의 반란 등 모순점이 야기되면서 봉건제도의 문제점이 표면화되어 갔다. 서주의 멸망과 동주의 시작으로 이 시기부터는 춘추전국시대의 서막으로 넘어가게 되고 전국시대의 변법에 의해 종법적 봉건제 읍제국가는 집권적 군현제 형태의 영토국가로 전환되는데 이것이 바로 군현제이며 지금부터는 군현제에 대해서 알아보습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분봉된 통치자들을 중앙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웠던 것과 달리 군현제는 세습을 금지하고 행정관의 임기를 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방을 모두 중앙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었다. 춘추전국시대부터 초기 군현제가 나타났으며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뒤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군현제는 이후 시대 한대(漢代)에도 군현제가 시행되었으며 청대(淸代)까지 약 2000년 동안 존속하였던 제도이다.전국시대 군현제가 출현하면서 중앙집권화로 바뀌게 되며 이로 인해 기존의 제후와 경대부의 회맹관계는 사라지고 주군과 가신의 주종관계로 변하게 된다. 회맹관계는 주 왕실의 쇠퇴에 따라 새로 생긴 질서형태인데 각 국간의 혈연적 연대의식에 기반 하여 씨족질서를 유지하면서 대국이 소국을 복속시키는 방법이었다. 그런데 춘추 중기를 전후하여 회맹방법에 의한 복속의 방식을 버리고 소국을 완전히 멸망시킨 후 그곳에 현을 설치하여 직접통치하는 ‘멸국치현’의 새로운 방법을 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여러 소국의 제후들은 씨족공동체 대표자의 위치가 아닌 가부장적 군주로 변하기로 하고 주군과 가신의 군신관계가 시작되었다. 전국시대의 이와 같은 군.신 관계는 가부장적 관료체제로 정비되어 신하가 군주 밑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중국 관료제의 원형으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신하는 지방의 현에 파견되어 주군의 명을 대행하는 관료로서 현을 통치하였고, 지방조직의 기본단위던 읍은 군현체제로 흡수되면서 해체되어갔다. 즉 은.주 시대의 읍제국가 체제, 씨족제적 봉건체제가 전국시대 군현제를 거치면서 군현체제,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진나라의 진시황은 진으로 통일을 이루고 정치를 운영하기전에 통치체제에 대하여 고민하였는데 이를 두고 승상왕관과 정위 이사는 의견이 나뉘었다. 승상 왕관은 연.제.초나라는 거리가 머니까 왕자를 봉하여 통치하자고 하는 반면 중국을 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이사는 “주의 문왕과 무왕이 제후로 봉한 많은 친인척들이 갈수록 멀어지고 주 천자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