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원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학교생활 중심으로)600-420발전하기 위해 고민하며, 계획하에 실천하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정신간호학 실습 중, 음성 증상이 심해 거의 움직이지 않으시는 환자가 계셨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간호를 더 해드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시작으로 매일 스트레칭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매일 눈을 맞추며 격려하는 과정에서 반응도 커지고 몸이 많이 풀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 중심 최상의 간호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여 성장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적극성? 추진력? 행동력?-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사항 및 기타활동에 대하여 기술하십시오. 600-4202020 삼성서울병원 희망 Dream 인턴십에 참여했습니다.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급성뇌졸중 대상자 간호에 대한 질 높은 경험을 했으며, 뇌동맥류 Case Study도 수행했습니다. 2학년 때 의과대 학생회 기획부장을, 3학년 때는 과대표를 맡아 소통을 통해 공동체 원들의 이견을 조율하고 조직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힘썼습니다. 근거기반간호를 위한 이론적 기틀을 위해 학업에 열중하여 매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무슨 직간접경험?: 직접은 선생님이 간호하시는거 정말 자세하게 보고 감독하에 직접 액팅을 해보기도 했다.(직접 exam(ataxia test, grasp test, GCS의식사정(눈뜨기, 언어반응, 운동반응)을 하거나 경구투약, 헤파린수치 F/U 등, 간접: CPmap 등 교육자료를 주셔서 공부하고 케이스 스터디에 반영)- 가장 행복했던 경험과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기술하십시오. (사례 중심으로)1200-810제출: 가장 행복했던 경험은 2학년 겨울방학에 바이칼 호수를 보기 위해 다녀온 러시아 배낭여행입니다. 여행은 과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여행 전에는 성적과 같은 결과에 일희일비하였습니다. 호수를 보기 위해 4박 5일간 시베리아 횡단 열차 꼬리칸을 타고, 왕복 12시간 동안 비포장도로도 달렸습니다. 그런 힘든 과정들이 없었다면 호수를 보았을 때 느꼈던 감동과 행복은 그리 크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순간은 소중하며 과정 덕분에 결과가 진정으로 빛이 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교에 돌아와 점수보다는 간호사가 될 미래의 나를 위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자, 능률이 올라 전액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실습에 임하는 태도도 더욱 열정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통하여 대상자가 본원에서 겪게 될 간호경험 순간순간에 집중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료법 문제1. 다음 중 의료인이 아닌 것은?a. 의사b. 치과의사c. 간호사d. 조산사e. 수의사답: e2. 종합병원의 최소 병상 수는?a. 100b. 200c. 150d. 120e. 110답: a3.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은?a. 상급병원b. 상급진료병원c. 종합상급병원d. 상급종합병원e. 요양병원답: d4. 조산에 관한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a. 조산의 수습의료기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b. 조산의 수습의료기관은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 월 평균 분만 건수가 150건 이상이 돠는 의료기관이다.c. 수습생의 정원은 월별 분만실적에 의하여 산출괸 월 평균 분만건수의 10분의 1이내이다.d.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간 분만실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수습기관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e.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간 분만실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수습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답: b5.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틀린 것은?a. 정신질환자b. 마약, 대마 항정신의약품 중독자c. 피성년후견인d. 피한정후견인e. 장애인답: e6. 의료인의 기록열람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a.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 전부 및 일부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 할 수 없음.b. 환자의 보호자라면 언제든지 환자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음.c. 환자읜 배우자,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 기록열람이 가능함.d.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화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 기록열람이 가능함(14세 미만은 제외)e.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는 환자의 동의서와 증빙서류가 있어 기록열람이 가능함.답: c7. 간호기록부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중 틀린 것은?a. 처치와 긴호에 대한 사항b. 투약에 관한 사항c. 간호일시d.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e. 환자의 요구답: e8. 조산기록부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중 틀린 것은?a.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 유무b. 생, 사산별 분만 횟수c.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d. 산후 의사의 처치e.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답: d9. 면허 없이 일정 범위 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로 틀린 것은?a.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b. 간호학과 실습 학생c. 수의학과 실습 학생d. 의료봉사를 하러 간 의학과 학생e. 종합병원에서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답: c10. 가정간호의 범위가 아닌 것은?a. 간호b. 검체의 체취c. 투약d. 수술e. 건강상담답: d11.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관이 지켜야하는 기준은?a. 가정전문간호사 2인 이상 채용, 가정간호 기록은 5년단 보존b. 가정전문간호사 3인 이상 채용, 가정간호 기록은 5년단 보존c. 가정전문간호사 2인 이상 채용, 가정간호 기록은 3년단 보존d. 가정전문간호사 1인 이상 채용e. 가정전문간호사 3인 이상 채용답: a12. 의료기관과 그 개설자로 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a. 의사 - 병원b. 의사 - 요양병원c. 간호사 - 요양원d. 조산사 - 조산원e. 한의사 - 요양병원답: c13.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절차에 관해서 틀린 설명은?a. 의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다.b. 치과병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다.c. 한방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d. 조산원 개설 시 반드시 지도의사를 지정한다,e. 조산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다.답: b14.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으로 틀린 것은?a. 노인성 질환자b. 만성질환자c. 외과적 수술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d. 노인성 치매환자e. 정신질환자답: e15. 관동종합병원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는 44명이고 외래환자는 72명이다. 필요한 최소 간호사 수는?a. 18b. 30c. 20d. 23e. 25답: c16. 관동요양병원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는 120명이고 외래환자는 48명이다. 필요한 최소 간호사 수와 최대로 둘 수 있는 간호조무사 수는?a. 20명 - 14명b. 21명 - 14명c. 23명 - 13명d. 21명 - 13명e. 22명 - 14명답: b17. 의료관련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 위원호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두어야하는 병원의 규모는?a.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b.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c. 상급종합병원d.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e.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답: e18.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틀린 것은?a. 전문간호사의 자격은 보건, 마취,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분야로 한다.
유해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결방안지금 우리의 삶에서 화학물질을 금지한다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화학물질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다. 화학물질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도 큰 도움을 주고 있고, 많은 발전과 효율을 안겨다주었지만 종류에 따라서는 사람의 건강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명시하였고 그 기준에 대한 설정근거를 법류에 제시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화학물질, 화학 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짐으로 인해 생활화학제품 중 18종을 우려 제품으로 지정하여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하는 이유는 화학물질이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은 사람과 환경에 유해성과 위해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건을 통해서 유해화학물질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면, 가습기살균제(세정제)로 인해 폐손상증후군(기도 손상, 호흡 곤란·기침, 급속한 폐손상(섬유화) 등의 증상)이 일어나 주로 영유아, 아동, 임신부, 노인 등이 사망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된 사건이 있다. 더 깨끗하게 가습기를 청소하기 위해 사용했던 살균제에는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MG), 염화 올리고에톡시에틸 구아니딘(Oligo-(2-)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PGH)이라는 화학 성분들이 들어있었다. 이것들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샴푸, 물티슈 등 여러 가지 제품에 이용되었다. 하지만 이들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유해화학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한 사람에게 건강과 삶을 망쳐놓을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입는 옷, 매일 바르는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등에도 여러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고 지금은 안전하다고 쓰는 모든 것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유해성이 밝혀질 수도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한다.유해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결방안을 간호학적 측면에서 알아보자면, 첫째, 교육을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안전한 화학물질이 첨가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식견을 키운다. 지역사회 내 교육을 통해 간단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팜플렛 등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료를 참고하여 화학제품을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또 화학 제품을 소비할 때 KC마크 등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접촉해야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지역사회 간호사와 연계하여 건강 상담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한다. 사업장 내 건강검진 외에도 지역사회 간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신체의 이상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화학물질에 관해서 항상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다. 가습기 사건 당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호흡부전을 주증상으로 하는 중증폐렴 임산부 환자의 입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고와 조사 요청이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되면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항상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비판적 태도로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한국 사회의 소진과 ‘쿡방’ 열풍의 관계에 대해현 한국 사회는 흔히 말하는 ‘헬조선’ 즉, 한국에서 사는 것이 마치 지옥 같다는 표현이 나올 만큼 사회적, 경제적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시키는 것에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과거의 사회와 다르게, 현재 우리는 웃으면서 무엇이든지 거뜬히 해내는 슈퍼맨이 되어야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사회는 우리에게 그런 완벽한 적극성, 성실성을 요구하며 요구에 발맞추는 과정에서 겪는 극심한 피로감과 소진을 무시하도록 가르친다. 현대인은 육체적 뿐만 아니라 특히 정신적으로 지쳐가지만 피로를 인정할 새도 없이,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 허기를 계속 메우려는 노력 속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곧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드러나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사회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 심화되면서, 현대인들의 정서적 허기를 채우려는 무의식적 욕구가 예를 들면, 육체적 치유인 웰빙에서 정신적 치유인 힐링으로 유행이 바뀌는 등의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여기서 주목해 볼만한 것이 바로 ‘쿡방’이다. 쿡방은 먹방에서 한 단계 나아가 출연자들이 단순히 먹기 만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요리를 하며 레시피를 공개하는 등의 새로운 방송형식이다. 쿡방이 요즘 대중들에게 매우 인기를 끌고 있고 사회적, 경제적 방면에 많은 영향들도 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쿡방 열풍이 한국사회의 소진의 징후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19세~59세 성인 남녀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집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8%가 집밥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응답했고, 아무리 맛있더라도 밖에서 사먹는 음식보다는 집밥이 최고라는 생각이 든다는데도 10명 중 7명(70.1%)이 동의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우리는 집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 사람들이 따뜻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집밥을 떠올릴 만큼 지치고 고단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가 있다. 소진사회가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위로받고 싶어 하고 정서적으로 소진된 부분을 메우려고 하는 욕구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고로 집밥을 그리워하는 현대인들의 심리로 보아, 사치를 부리거나 여행을 다니는 것과 같은 인생에 있어서 부수적인 영역보다, 밥이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것에 그런 욕구가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쿡방이 엄청난 유행을 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마음이 쿡방이라는 요리방송으로 치유가 되어 우리사회의 정서적 허기를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현재 우리사회는 정서적 사회적으로도 ‘헬조선’이지만 경제적인 면을 보았을 때에도 ‘헬조선’이라는 별명이 어울린다고 볼 수 있다. 가계부채, 청년 실업률과 창업 폐업률은 매년 최고치를 찍어가며 증가하고 있고,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연봉은 오르고 있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사회는 90년대 역동적인 경제 호황을 거쳐서 그 열정이 식으면서 경제적인 침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 한국 사회를 경제적 소진사회라고도 볼 수 있다. 경제가 호황일 때에는 여행, 패션과 같이 1차적 욕구가 아닌 상위의 욕구를 해소하려고 하는 문화가 발달하고 그런 문화가 대중들 사이에 유행을 타게 되는 경향이 사회에 만연하게 된다. 특히 밥이라는 주제어 관점에서 보았을 때, 외식 문화 등 고급스러운 음식을 맛보고 즐기려는 경향이 사회에 강하게 퍼지는 것이 당연해기지 마련이다. 하지만 경제가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는 그러한 외식문화를 즐기려고 하기 보다는 사람들은 집밥을 먹기를 선호하게 된다. 여기서 쿡방이 현 경제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의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데에 일조하는 측면이 있다. 쿡방을 보면 주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간단하고 손쉬운 레시피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맛있는 요리를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먹방에서는 비싸고 고급스러운 맛집을 소개해주며 유명 연예인들이 시식하는 방식으로만 방송을 진행하여 일반 대중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다분했지만, 쿡방에서는 그러한 맛집의 쉐프들이 직접 나서서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요리를 하고 그 간단한 레시피까지 공개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대중들이 만족감을 크게 얻을 수 있다. 또한, 경제 침체에 따라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점점 힘들어져 가는 삶에 대한 스트레스를, 쿡방을 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쿡방에서 본 요리를 실천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토론 계획서토론주제: 뇌사를 인간의 공식적인 죽음으로 인정해야하는가?서론: 우리는 뇌사를 인간의 공식적인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뇌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먼저 인간의 죽음은 인간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 순간이며, 신체의 일부분의 죽음이 인간 자체의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뇌사는 죽음을 오로지 삶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봄으로써 삶의 기능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뇌사는 윤리적 문제에서도 논쟁의 중심에 있다. 공리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인명경시풍조, 오진의 위험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근거들로 뇌사를 반대한다.쟁점1. 인간의 죽음은 인간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 순간인가? 뇌의 기능이 정지된 순간인가?2. 뇌 기능의 정지를 인간의 공식적인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Part 1. 우리의 주장과 근거1. 쟁점 1에 대한 주장과 근거- 주장: 인간의 죽음은 인간의 모든기능이 정지된 순간이다.- 근거 1: 절대적 인명보호인간의 정체성과 단일성, 생명권은 단지 뇌가 죽었다고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뇌의 기능은 의식의 주체에 봉사하지만 그 의식의 주체인 그 인간 자체는 아니다. 그런 의미로 뇌사는 죽음을 오로지 삶의 주체라는 측면에서만 봄으로써 삶의 기능적 측면을 간과했다 그래서 신체적 의식을 관장하는 뇌기능의 불가역 적 상실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호흡과 심장박동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련해 브라운 “죽음의 정의가 불분명한 채 어떤 기준이 어떤 부위에서 어떤 사람에게 적용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애기했다.생명에 대한 기본권을 장기이식이라는 실용적 이용을 위해서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되려 생명권을 확대시켜야한다. 누가 더 소중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고 없고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즉, 이란 의미에서 가능한 객관적으로 정의 돼야한다. 죽음의 정의는 넓은 의미에서 전통적 문화적으로 익숙한 죽음의 개념과 가능한 일치해야한다. 실용주의적인 고려나 관심과는 무관하게 오직 죽음이란 사태를 근간으로 해서만 죽음의 정의가 수용돼야 한다.이처럼 뇌사의 확정이 사망의 확정이라는 사실에는 대국민적 설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에 입각한 사생관, 종교관으로인해 뇌사사망을 소극적인 반응과 전통적인 윤리에 의한 유체관으로 인하여 장기이식을 위한 장기적출을 받아드리기 쉽지 않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하더라도 아기를 낳는 등 삶의 징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옛날부터 죽음의 선고를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것이 우리의 미덕인데 뇌사 찬성론자들은 서둘러 인간의 죽음을 선고함으로써 우리의 미풍양속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뇌사는 국민의 지배적인 법의식에 반하는 것이다.비슷한 시기에 제정된 1966년 런던의 성직계, 법조계, 외과 의사들의 모임에서 발췌된 뇌사 기준과 1968년 하바드 의과대학 특별위원회의 기준을 비교(표1)해보자면 빛에 대한 무반사와 동공의 완전 확대, 외부의 큰 자극에 대한 무반응, EEG 무반응 등의 기준은 비슷하나 하바드 의과대학 특별위원회의 기준에서는 그러한 상태들의 24시간 지속이라는 기준이 추가 되었다. 또한 1970·80년대에 제정된 영국,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기준(표2)을 비교해보자면 깊은 혼수, 자발적 호흡 중지, 동공확대, 내간반사손실은 모두 필수적인 기준이라고 정하고 있으나, 혈압하강, 뇌파 없음, 뇌 혈류 정지, 판정 필요 시간, 기타 조건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모두 다른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인간의 죽음은 전체로서 인간의 죽음이어야 하고 규범적 가치설정과 무관하고 개인적인 해석과 무관하게 보편타당해야 하며 상식적으로 이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국가 마다 기준이 다른 상태에서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된다.1966년 런던의 성직계, 법조계, 외과 의사들의 모임에서 발췌된 기준1968년 하바드 준으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머지않아 적극적 안락사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반대로 장기이식을 원치 않아 생명연명장치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삶에 대해 타자(사회)가 개입하게 되어 자율이나 존엄과 관련된 윤리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법은 섣불리 임상의학적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는 안 된다. 섣부른 사회적 공론화는 국가가 가장 사적인 인간이 몸과 죽음을 사회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개인의 장기를 상품화 하게 될 것이다.- 근거 4: 주관적 재량이 개입될 위험성‘죽어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개의 조직세포가 분해되고 재생 능력이 쇠퇴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되는 반면 ‘죽음’이란 하나의 인격체의 삶의 종말에 이루어지는 일회적 사건을 의미한다. ‘죽어가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는 소생이 가능하다. 심장, 폐, 간, 담낭 그리고 뇌는 서로 다른 시간에 기능을 멈추며, 이러한 기관 중의 어떤 것은 다른 기관들이 기능을 멈춘 후에도 예를 들어 심장마사지와 같은 적당한 조작을 통해 혹은 인공 심폐소생장치를 이용해서 계속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다.‘죽음’은 하나의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상당한 폭을 가지고 있다. 사망의 기준은 전문 의학과 같은 과학적 사실에서 연역될 수 없고 그것을 정의하는 일에는 인간생명의 본질적 특색이므로 철학적, 종교적, 윤리학적, 심리학적 관점들의 분석이 필요하다. 인간의 사망의 출발점은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인데, 법적인 의미에서 사망의 확정은 여러 가지 법적인 효과를 가진다. (살인죄 성립여부, 장기이식과 관련된 장기적출, 연명치료 중단 등) 그러므로 생명의 시작과 종기는 매우 규범적이며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뇌사가 개체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뇌가 불가역적으로 기능이 정지되었다는 뇌사의 시기를 확실하게 판정할 수 있는 의학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뇌사의 판정은 임상 소견 외에 객관적 검사방법으로 뇌파, 뇌혈류검사, 뇌 단층 촬영, 뇌유발전위검사 등이 있으나, 이러한 검사에 의해서도 뇌 심층부의 상태를 판정기준이 일시적으로 완벽하더라도 임상적으로 절대로 오진이 없다는 보장이 없다. 즉 뇌사 판정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뇌사를 경솔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의학계에서 뇌사판정이후에도 뇌의 활동이 확인 되는 사례가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뇌사의 불가역성은 가연 신리할 만한 표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현 단계로는 정신기능의 불가역적 상실을 증명할 결정적 수단이 없다. 식물 인간 상태의 환자가 오랜 혼수 끝에 다시 의식을 회복하는 것에서 보듯이 외부에서 뇌의 내면적 기능을 검증하는데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대뇌피질의 기능을 검사하는 수단으로는 뇌파검사가 있고 보조수단으로 CT, MRI가 있지만 이로써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불확실한 수단에 의한 성급한 결론 도출에 반대하는 것이다.이러한 불확실한 임상 진단검사로 인해 오진의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여러 사례로도 많이 증명이 되어있다.사례1: 벨기에에 사는 롬 호우번 씨는 스무살 때인 지난 1983년, 교통사로로 온몸이 마비된 그에게 의료진은 뇌사 판정을 내렸다. 어머니는 아들이 말을 알아듣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의료진은 무시했다. 뇌사판정 23년 후, 벨기에 뇌사 과학 그룹의 라우레이스 교수가 새로 개발된 뇌 촬영장비로 검사한 결과, 호우번의 의식은 계속 깨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혔다. 지난 23년 동안 호우번은 가망 없는 환자라는 의료진의 말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가족들의 말도 모두 듣고 있었다. 결국 호우번씨는 특수 자판과 터치 스크린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사례2: 제니 본(Jenny Bone, 40)은 지난해 3월 길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이란 희귀병을 앓았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감염 등에 인해 몸 안의 항체가 말초신경을 파괴해 마비를 일으키는 신경 질환이다. 제니의 경우 증상이 심각해 뇌신경마비와 호흡장애까지 발생했고, 외관상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하지만 이를 계에서 사망을 인정할 경우 인간의 생명을 도구의 수단으로 사용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계 내부에서 의료윤리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어렵다.- 근거 3: 인명경시풍조의 확산우리나라 현행법은 장기기증을 원치 않는 경우, 뇌사자는 죽은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 심장이 멈출 때까지 심폐소생장치를 제거할 수 없다. 이렇게 현행법이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그러한 법은 타인에게 유익하다 하여 적극적 안락사를 정당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식이라면 미끄럼틀 논변의 주장대로 뇌사를 인정하게 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생명을 도구로 보는 ‘생명경시풍조’가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소극적 안락사의 문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어 말기 환자의 치료를 무용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고 마침내 죽음의 문제에서의 자율을 의미하는 자살도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날이 오게 될 수도 있다. 우리 자신의 관한 처분권이라는 의미에서 자율을 논하면서 자살이 당연하다고 주장할 것이라는 의미이다.또한, 인간의 생명이 수단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의학계에서는 뇌사 상태는 어떤 의학적인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한 사실상의 사체 상태이다. 하지만 심장, 간 등의 일부 장기는 일정 기간 동안 살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기이식이 활발해지려면 뇌사를 공식적인 죽음으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찬성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 성과를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과학주의, 인간 생명의 중심을 뇌와 합리적 판단능력에 두는 이성주의, 인간의 신체는 곧 기계이며 교환 가능하다는 기계론 사상을 재빨리 우리나라에 소개해 버리는 이른바 서구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이다.우리나라 현행법 상 뇌사는 장기이식이 전제된 후에 의미를 갖기 때문에, 만약 뇌사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인간의 장기를 둘러싼 잡음이 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