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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ICH 사례연구 진단 3개
    ICH 간호과정목차Ⅰ. 서론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2. 문헌고찰Ⅱ. 본론1. 자료수집2. 간호문제3. 간호진단4. 간호과정5. 비판적 사고력 훈련Ⅲ. 결론1. 총 평가2. 제언3. 실습소감4. 참고문헌Ⅰ.서론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뇌졸중이란 뇌혈관에 순환장애가 일어나 의식이 없어지고 반신이 마비되는 급격한 뇌혈관 질환을 말한다. 뇌졸중은 인구의 노령화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고, 미국에서 매년 약 150,300명의 사망자를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거의 300만 명의 미국인이 뇌졸중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뇌졸중 중에서도 출혈성 뇌졸중, 즉 뇌출혈로 인한 한 달간의 사망률은 35-52%로 보고되며, 이중의 1/3이 초기 2일간 발생한다. 재발 경향이 많고 장애 상태가 영구적으로 남는 만성 건강 문제로서 환자나 가족 모두에게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질환에 대한 병태생리 및 치료, 간호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필요한 바이다. 환자에 대한 간호사례 연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환자의 치료를 돕고 합병증을 예방하여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2. 문헌고찰(1) 정의 ? 뇌출혈(Cerebral hemorrhage)이란?뇌출혈(Cerebral hemorrhage)이란 뇌혈관 벽의 약한 부분이 터져 출혈이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뇌혈관 장애를 의미하고, 두개골 내의 출혈에 한해서 뇌일혈이라고도 한다.뇌를 둘러싼 3종류의 막(경막, 지주막, 연막) 사이사이에서 일어나는 출혈을 총칭하며 출혈의 해부학적 부위에 따라 뇌에 생긴 뇌내출혈(ICH), 뇌막을 기준으로 두개골과 뇌막사이에 생긴 경막외출혈(EDH), 뇌막 중에서도 경막 아래에 생긴 경막하출혈(SDH), 지주막하 공간에 생긴 지주막하출혈(SAH), 뇌실에서 생긴 뇌실내출혈(IVH)로 나눌 수 있다.- ICH(Intracerebral H.): 뇌실질내에 생긴 혈종으로 고혈압성 뇌출혈이 많음-간 내에 시행할 수 있어, 장시간 촬영이 불가능하거나 협조가 힘든 경우에 시행한다. 뇌출혈의 경우 CT 영상에 고강도의 음영이 관찰되므로 즉시 확인되며 뇌경색에서 나타나는 저강도의 병변은 일정 시간이 지나야 확인된다.▶ 자기공명영상(MRI): 작은 혈관에 나타나는 허혈성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MRI는 아주 초기(발병 후 30분~1시간)의 병변이나 작은 병변도 발견할 수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기타: 목동맥 초음파는 목동맥의 상태를, 두개경유 초음파검사는 두개 내 혈관의 혈류상태를 확인한다.: 뇌졸중 원인이 심장성 요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심전도, Holter 모티너검사, 심장효소검사, 심초음파검사를 실시한다.⑤ 치료뇌출혈이 일어나면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 뇌부종을 가라앉히기 위해 고농도 포도당, 덱사메타존, 만니톨 등을 투약할 수 있고, 뇌의 혈액 순환을 회복시키는 주사와 지혈제, 진정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혈압성 뇌출혈인 경우, 혈종의 크기가 작으며 환자의 증상이 경미하면 약물 치료를 시행한다. 혈종의 크기가 중등도 이상이며 마비가 있으면 머리뼈에 조그마한 구멍을 내서 관을 넣어 혈종을 뽑아내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혈종의 크기가 매우 크며 뇌가 심하게 부어오를 때는 응급으로 빨리 머리뼈를 절개해 혈종을 제거해야 한다. 응급조치가 늦어지면 뇌압이 상승해 의식을 잃고 사망하게 되는데, 이렇게 증상이 심할 때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예후가 좋지 못할 때가 많다.뇌동정맥 기형인 경우, 출혈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색전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⑥ 경과 및 합병증출혈양이 많고 의식상태가 나쁠수록 예후가 불량하며 뇌실내출혈을 동반한 경우 예후가 더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적인 사망률은 약 40-50% 정도로 출혈양이 60cc 이상이면 사망률이 90%에 이르며 생존자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혼수, 반신마비, 언어장애와 같은 후유증이 심한 경우가 많아 20-30% 정도에서만 독립적인 생활이까?(보청기 사용유무) 아니오코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오마비나 저림과 같은 피부감각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 머리 뒤쪽, 손가락 끝이 저릿함.어지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통증신체에 통증이 있습니까?(위치, 유형, 발병시기, 빈도, 기간, 관리방법 등) 후두부 통증의사소통하는데 장애가 있습니까? 아니오건강문제에 대해 무엇을 알고 싶으십니까? 딱히 없어요..(6) 진단검사(혈액검사)검사명검사목적정상범위(단위포함)결과결과 해석대분류소분류처음최근11/1511/21CBCWBC염증, 감염, 백혈병, 자가면역질환 여부4~10x10/μl6.374.96RBC적혈구 생산장애, 적혈구 파괴항진3.83~5.6510 ^{10LAND 6ul}4.54.24Hb빈혈의 정도 혈액소실의 정도 파악11.7~17.1g/dl15.614.6hematocrit빈혈, 빈혈치료 평가35.5~51.4%45.943.3platelet비정상적 징후 (월경과다, 혈뇨, 비출혈), 약물복용 후150~450x10/μl145166MCV평균 적혈구 용적84.4~98.7fL102▲102.1▲대구성 빈혈 의심MCHC적혈구 하나당 혈색소 농도32~36g/dl3433.7RDM-CV적혈구크기차이11.9~14.5%PDM혈소판 분포 폭9.8~16.2fLANC호중구 수치2,000~7,500/㎣7520▲2330염증, 감염, 신체손상, 스트레스 등(혈액응고검사)정상범위결과Protrombin time(sec):sec9.5~13.811.9(%):%86~127INR:INR0.8~1.21.09Activate PTT(aPTT) : sec29.1~43.530.4(혈액화학검사)검사명검사목적정상범위(단위포함)결과결과가 의미하는 것대분류소분류처음최근11/1511/21혈액화학검사CRP염증수치를 파악하기 위해 검사한다0~5mg/L0.519.3▲세균감염증, 악성종양, 류마티스열 등/ 급성 심근경색 경과 판정Protein단백질 정도를 파악 하기 위해 측정한다5.8~8.3g/d;6.86.7Albumin부종의 원인을 밝힐수 있다.3.1~5.2IU/L 증가 위험- 장시간 눕거나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는 경우 천천히 일어날 것을 교육아모부로펜주Ibuprofen해열,진통,소염제(마약성 진통제보조요법)100mg/mL400mg을 필요에 따라 매 4-6시간 간격으로 IV환자상태에 따라 초회 400mg 투여 이후 매 4시간 간격으로 100-200mg 투여- 빈혈, 복부팽만감, , 소화불량, 간기능 이상 등- 진통제 투여로 간기능 수치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검사수치는 치료가 지속됨에 따라 악화되거나 변화가 없거나 또는 일시적일 수 있다.2. 간호문제주관적 자료객관적 자료㉮ “오른쪽 뒤통수가 간헐적으로 아파요”㉯ “머리 뒤쪽, 손가락 끝이 좀 저릿해요”㉰ “머리가 계속 아파요”㉱ “남편 몸이 너무 뜨거워요”㉲ “남편 열 한 번만 재주세요”㉳ “남편 말을 이해하기 어렵네요.”ⓐ Mentality; slight Drowsyⓑ Pupil: 3mm/3mmⓒ Both arm&leg grade: 4ⓓ Side power weakness(arm Rt’-G5, Lt’-G4, leg Rt’-G5, Lt’-G4)ⓔ 이름, 장소 대답하지만, 발음 어눌함.ⓕ 호흡 얕고 안정적ⓖ Lt. facial palsyⓗ motor grade all: 4ⓘ 11/15: 180/100-71-18-36.6ⓙ NRS 5점ⓚ 두통으로 인해 잠들기 힘들다고 호소함.ⓛ headache: mild(+)ⓜ 11/17 8:25 38.3℃ⓝ 피부에 땀이 많이 나고 축축함ⓞ 11/21: ANC 7520▲ⓟ 11/21: CRP 19,3▲ⓠ Foley catheter 14Fr 적용 중ⓡ IV 적용 중ⓢ 주증상: Dysarthriaⓣ 11.17 식이 도중 사레들림ⓤ 대상자 본인이 의사표현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와 관련된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보호자와 함3. 간호진단Nursing Problem도출된 진단[Subject data]㉮ “오른쪽 뒤통수가 간헐적으로 아파요”㉯ “머리 뒤쪽, 손가락 끝이 좀 저릿해요”㉰ “머리가 계속 아파요”[Object data이하로 떨어진다.[진단적]1. q1h로 V/S을 측정한다.2.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수행한다.[진단적]시간체온08:2538.3▲09:2538.2▲11:2537.9▲12:2537.513:2537.31. q1h로 V/S을 측정하였다.2. 처방에 따른 Blood, urine culture를 시행하였다.날짜수치11/2119.3 ▲11/242.3[진단적]1. 체온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제공한다.2. 감염을 의미하는 임상검사 결과값을 확인한다.?단기목표: 달성됨- 대상자는 4시간 이내에 체온이 37.5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여 단기목표가 달성되었다.[장기목표]1. 대상자는 퇴원 시까지 CRP수치를 정상 범위(0~5mg/L) 이내로 유지할 것이다.[치료적]1. 처방된 해열제를 투여한다.2. cooling pad를 적용한다.3. 미온수 마사지를 시행한다.[치료적]1. 처방된 해열제 Amoburofen inj400mg/4mL 1vial+N/S 100mL IV 하였다.2. cooling pad를 목 뒤에 적용하였다.3. 미온수 마사지를 시행하였다.[치료적]1. 해열 작용 효과가 있는 약물을 투여해 열을 내린다.2. cooling pad 접촉으로 전도의 원리를 통해 체온이 낮아질 수 있게한다. 피부 보호를 위해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얼음팩 포를 싸서 적용한다.3. 체온보다 찬 물질(미온수)로 체표면으로부터 수분 증발을 통해 체온이 낮아지도록 돕는다.?장기목표: 달성됨- 대상자는 퇴원 전 혈액검사에서 CRP수치가 2.3mg/L로 측정된 것을 확인하여 장기목표가 달성되었다.[교육적]1. 보호자에게 cooling pad 및 미온수 마사지의 효과와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2. Foley catheter 관리법에 대해 설명한다.3. 간호 요구에 대한 간호계획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한다.교육적]1. 보호자에게 cooling pad 및 미온수 마사지의 효과와 방법에 대해 교육하였다.2.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Foley catheter 적용 중 주의사항
    의/약학| 2024.06.14| 20페이지| 2,000원| 조회(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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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아동의 발달재활 서비스 정책 변화를 확인하고, 서비스 지원 강화전략
    [ 2023년 2학기 아동간호학Ⅱ 과제 ]과제 : 장애아동의 발달재활 서비스 정책 변화를 확인하고, 서비스 지원 강화전략을 세우시오.선택 case : 10살 자폐스펙트럼장애 아인이네 가족1. 장애아동의 발달재활 서비스 정책①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의 정의- 언어·청능·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하고,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에 필요한 높은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나라에서 양육가족에게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②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의 목적-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돕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장애아동의 가족에게 정보부족과 지원 부족으로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고, 사설기관에서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장애아동 가족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③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의 효과- 본 제도를 도입하여 필수적인 재활치료에 대한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발행하고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바우처를 사용하여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지원시장 논리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로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들이 금전적 지원과 더불어 치료기회의 확대라는 지원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었다.④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가족이 받는 지원- 의료비지원, 보조기구지원,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등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9조 내지 제27조)- 지원 시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한다.⑤ 지원대상 및 기준- 준중위소득의 180%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이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6.1만명에서 6.5만명으로 확대- 장애유형 :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이고 중복장애도 인정한다.-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이고 소득수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소득별로 차등 지원한다.-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다.- 시각장애는 재활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장애아동 가구 대상 지원 중 장애아동 2명 이상, 부모 중 1명이상이 중증 장애인인 가정은 시·군·구청장이 인정 시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지원 가능하다. (본인부담금 8만원)- 전담공무원은 상담 및 사회복지사, 치료사의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발달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대상자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⑥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내용1) 바우처(Voucher)- 상품권, 쿠폰 등을 의미,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정부에서 특정 수혜자에게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도록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증서이다.- 장애아동의 발달재활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닌 이 사업의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발행하고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바우처를 사용하여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화 된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2)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한다.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3)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2.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강화 전략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강화장애아동 재활치료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은 국가자격소지자, 민간자격 소지자, 일정기간 경력이 있는 관련전공자까지 폭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치료사의 질 저하 등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자격기준은 각 재활치료 영역 간 요건의 편차가 커서 재활치료사의 전문성을 일정수준으로 책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민간자격을 인정하되 국가공인체계를 도입하고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등의 자격기준이 강화되면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발달도 이루어질 것이다.② 통합적 발달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정책 형성 과정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체계와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주체의 업무범위를 고려하지 못한 채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후 이를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가장 기본이 되는 의료재활치료를 제외시킴으로써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의료와 복지가 통합된 의료복지의 차원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의료재활의 영역으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가 포함되어 통합적인 의료복지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구해야한다. 또한,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진행해야 한다는 제한점을 가지는데, 근본적으로 의사의 지도를 현장에서 적용한다고 생각할 때, 의사가 직접 참석하고 감독해야하는지, 영상으로 지도가 가능한지, 간접적인 지도가 가능한지 검토하여 그에 적합한 전문가를 둔다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의/약학| 2024.06.14| 4페이지| 2,000원| 조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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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간호 보건정책제안 보고서
    2024년 1학기통합간호보건정책 제안 보고서분 반학 번이 름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저출산과 고령화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취약 계층인 노인 인구와 그 노인 인구들에게 행해지는 보건 정책에 사용되는 재정적인 부담을 젋은 층이 감당해야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더불어 코로나19까지 발생하며 많은 의료 공백과 취약 계층들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였다.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2024년 보건의료 정책 전망과 과제가 개정이 되었다. 여기서 보건 의료 정책은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법, 규칙, 규정의 제정 및 실행과 관련된다. 보건 의료시스템이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질환과 상해를 진단·치료·예방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포괄하므로 보건의료 정책은 공·사 보험, 제약, 건강정보 기술 등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보건의료 정책 환경 전망으로 첫 번째로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압박의 가속이 있다. UN 인구 전망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65세 인구 비중이 2046년부터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고령화와 저출산이 지속되어 초고령 사회가 되면 서비스 제공과 지출 구조에서 혁신적 변화가 없다면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적극적인 고령인구의 증가로 건강 증진 및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생산 인구 감소와 맞물린 고령화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본격적으로 체감하기 시작하며 필사적 혁신을 논의해야 한다.두 번째로는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의 확대이다. 건강에서 격차는 사회적 불리함으로 인해 발생하며, 결과 측면에서 관측되고, 해결 가능한 차이를 의미한다. 건강 격차는 사회적 결정요인과 상호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빈곤, 낮은 교육수준, 나쁜 건강수준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고소득층으로 분위가 상승할수록 사망률의 감소 폭은 증가하는 데 반해 소득분위가 낮아질수록 사망률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세 번째로는 주민의 건강·의료·돌봄의 통합관리 수요 확대가 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동시에 2개 이상의 만성질환에 이환된 복합 만성질환자의 증가는 보편적 현상이 되었다. 만성질환의 악화는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간병 수요 급증의 예측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건강, 의료, 돌봄이 통합 관리되는 체계구축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가 가져올 재정압박이 본격화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로 인한 건강 격차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는 지역사회 주민 단위로 건강·의료·돌봄의 통합관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미래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핵심 정책으로 ‘지역사회 일차 의료 혁신’의 추진이 필요하다. 최우선 과제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주도하는 보건의료 정책 환경에서 일차의료 혁신이다. 세부적인 과제로는 ① 지역 주민 대상 일차의료 가치 기반 지불 모형의 개발과 시범 운영, ② 의료비 지원 제도의 체계적 통합과 외연 확대, ③ 건강보험 의료 질 평가 체계 구조 개편, ④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의 촉진을 제안한다. 이 과제들은 기타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고 일차의료 혁신에 공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호 연관성과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으로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내가 뽑은 키워드디지털 전환 혁신[선정 이유]- 디지털 기술은 정보화시대의 핵심 키워드로 다루어져왔다. 이전의 의료현장에서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시켰다면 현재는 디지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전의 방식에서 부족했던 점과 수행하기 어려웠던 점들을 보완하여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보건 의료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전환을 키워드로 선정하고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관련 현행 정책을 살펴보자.보건의료시스템의 혁신은 행위별 수가 기반 의료에서 환자 중심 가치 기반 의료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혁신은 디지털 전환으로 촉진될 수 있다.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하는 디지털 자료화(Digitization)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업 모형의 내용을 변경하는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촉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 편익을 증대시켜 예방의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혁신의 주요한 수단으로 디지털 전환이 요구되는 이유일 것이다. 특히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서 비대면 환자 관리의 주요한 수단으로 원격 상담,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필요할 때 원격 진료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치 기반 지불모형은 개발 단계부터 디지털 전환과 AI 자동화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 부서 간 협의와 협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디지털 전환은 알맹이 없는 수단으로서 독립적이고 분산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듯하다.지난 1년간 발표된 디지털헬스 관련 보건복지부 정책 내용을 보면 표준화된 방식의 자료 수집 체계 구축, 정보 공유를 위한 마이데이터 플랫폼운영, 보건의료 정책 목표에 맞춘 서비스 모형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문제는 민간 자본이 주도하는 의료 환경에서 의료기관의 시스템 변화는 경제적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순응하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프라 구축 사업은 상당한 규모의 투자적 자금 지원이 없다면 독립적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차의료 가치 기반 지불모형 개발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초기 단계 모형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참여 모형을 상향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의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디지털 데이터는 많은데, 환자 중심으로 필요한 정보의 공유는 어렵다. 이는 데이터가 표준화된 방식으로 기록 저장되지 않음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마다 환자의 나이, 키, 증상을 입력하는데 나이를 확인 또는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고 입력 포맷 등이 다르다면 사후적으로 통일된 구조와 양식을 만들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정보통신기술 수준이 높다고 해도 표준화되지 않은 구조와 양식에 의한 데이터의 증가는 정보 공유를 통한 비용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의료에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의 임상 기록이 존재한다. 사후적 표준화 작업은 한계가 있고 비용과 시간 투입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므로 다른 시스템 또는 데이터와 공유하고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인 상호 운용성 전략을 가치 기반 지불 모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표준화된 방식의 EMR(Electronic MedicalRecord) 시스템 사용을 인증하는 국내 사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의료 질 평가지원금제도의 지표로 포함되었지만, 병의원급에서 EMR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많지 않다. 그동안 의료의 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병원과 의원에 대한 가치 기반 지불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역 주민 대상 일차의료 가치 기반 지불모형’을 개발할 때 인프라 구축 지원 조건으로 반드시 포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가치 기반 의료 실현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 의미가 있어서 뿐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관련 정책을 추가적으로 제안해보자.현재 수 많은 병원에 다양한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수준 높은 의료장비들이 개발되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들이 개발되고 적용되면서 수많은 문제점들과 구멍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시행이 필요한 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첫 번째, 지방 지역에 분포해있는 병원, 의원에도 디지털 전환이 되어있는 의료 진료체계 및 건강증진체계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우수한 의료기술과 인프라 및 디지털 전환된 진로체계를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병원과 같은 의료기관과 지방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이 차이가 나는 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내용의 원인이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 위치해있는 병원과 지방에 위치해있는 병원의 디지털화 되어있는 수준이 다르고 디지털화 되어있는 장비의 유무차이라고 본다. 보건복지정책 방향에서 말했던 것처럼 각 지역별, 소득수준별 건강 격차의 확대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기술적인 차이로 인하여 격차는 점점 벌어진다고 본다. 그러기에 정부에서 지방에 위치해있는 병원과 의원에도 최대한 디지털화 되어있는 보건진료체계와 의료장비를 지원해주어 의료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
    의/약학| 2024.06.14| 3페이지| 1,500원| 조회(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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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기증 법윤리 보고서
    법-윤리 보고서(PO.5)목차Ⅰ. 요약1. 장기기증의 발단2. 장기기증이란3. 장기기증의 현황4. 장기기증법 개정 후 주요내용5. 장기기증의 문제점Ⅱ. 임상에서의 적용1. 장기기증 알고리즘2. 장기기증 매뉴얼 임상 적용※ 서식1) 장기등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별지 제4호)2) 장기등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3) 뇌사판정신청서(별지 제8호)4)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서(별지 20호의2)※ 참고문헌Ⅰ. 요약1. 장기기증의 발단한국의 장기 이식의 역사는 1969년 3월 25일 가톨릭의과대학에서 만성신부전을 앓던 재미교포 환자에게 환자 어머니의 신장을 이식하여 성공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1950년대부터 치료불가능한 장기부전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인체 장기이식이 시도되었으며 1970년 6월 18일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의 법률문제연구소에서 개최된 ‘장기이식에 관한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뇌사에 관한 논의가 일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97년 보건복지부가 정기 국회에서 뇌사와 장기이식을 합법화한다는 방침 아래,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1997년 8월 5일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1999년 2월 8일 제정·공포되기에 이른다. 장기 기증을 전제로 한 뇌사가 인정되고 장기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등 공평하고 효율적인 법과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이 법률에 의하여 전국의 모든 장기 이식과 관련한 의료기관, 등록기관과 장기이식 대기자 및 기증자를 등록·관리할 목적으로 국립 장기이식 관리 센터 (KONOS)가 국립의료원에 설치되었다.장기기증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진 시기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다. 장기기증의 증가는 이식 수술을 위한 장기를 구득하는 과정에서 매매 등 비윤리적인 점들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1차 개정하여 매매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법률이 2000년 2월 9일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최근에 이르러서(생존 시)기증 시기뇌사 시사망 후 24시간 이내이식 시기즉각적으로 이식가공, 처리 및 보관 거쳐 이식(최장 5년 보관)특징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8명이 수혜 가능한 사람의 기증으로 다수의 환자들에게 기증 가능뇌사자의 장기기증과 생체 기증, 사후기증의 기증 가능 장기 분류는 다음과 같다.가능한 장기뇌사자 기증신장, 간장, 폐, 췌장, 췌도, 소장, 안구, 손, 팔, 발, 다리생존자 기증신장, 간장, 췌장, 골수, 췌도, 소장의 일부사후 기증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심장판막, 혈관3) 기증희망 등록방법(별지 제6호의 서식)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장기를 기증하고자 한다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또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증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뇌사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증이 발급되고, 실제 기증시점이 오면 가족의 동의가 기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에게 기증희망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① 온라인기증희망등록 : 기증희망등록 페이지에서 등록하면되고, 등록된 개인정보 및 주소는 변경이 가능하다. 온라인 기증희망 등록 시,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을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② 우편등록 : 장기기증 희망 문의 전화(02-2628-3602) 또는 관리자(Contact up) 우편을 통하여 주소를 알려주면 희망 등록신청서와 안내지를 받을 수 있다.③ FAX 등록 : 장기 등 조직 기증희망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팩스(02-2628-4629)로 보내면 된다.4) 뇌사자 장기 기증 후 장례 절차장기기증 수술 시작 시간은 보호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한다. 하지만 뇌사자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수술 시간이 급하게 결정 될 수 있다. 장기기증 수술시간은 대략 6~8시간 정도 소요되며, 수술이 끝나고 가족 면회를 한 후 장례식장으로 안내해준다.3. 장기기증의 현황장기등 이식 및 인체 조직 기증 통계 연보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장기등 기증 및 이식 통계 내 기증자는 총 4,354명(뇌사 450, 사후 52, 생존 3,852)이었으며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4. 장기기증법 개정 후 주요 내용1) 말초혈 이식 범위 확대제4조(정의)2019. 1. 15 (기존)나. 골수ㆍ안구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020. 4. 7 (개정)나.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골수ㆍ안구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제4조(정의)의 개정 내용에 따라 제11조(장기등의 적출·이식의 금지 등), 제15조(장기기증희망자의 등록), 제22조(장기등의 적출요건), 제26조(이식대상자 선정 등)의 정의 전면 수정됨.2) 국외 이식자에 대한 관리 신설(별지 제20호의2의 서식)제27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2019. 1. 15 (기존)▼2020. 4. 7 (개정)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5. 장기기증의 문제점1) 모호한 뇌사의 범위뇌사의 범위가 모호해지거나 느슨해질 경우 장기의 적출뿐 아니라 다양한 의도에서 생명의 존엄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뇌사의 문제를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뇌사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게다가 식물인간이나 의식불명의 중환자까지 법률적인 사망자로 판정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장기이식의 가능성을 현실화한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뇌사’와 ‘장기이식’ 그리고 ‘장기기증’을 의심의 여지없이 자연스럽게 연계시키려는 경향이다. 얼핏 보기에 장기기증은 ‘기증’이라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그 자체로 윤리적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연락 시점은 다음과 같다.? 인공호흡기 장착, 자극에 반응 없고, 뇌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GCS 3점 이하? 중증 뇌손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상 뇌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1577-1458(한국장기조직기증원) 통보접수 후 장기·조직 코디네이터가 출동하여 의료진 자문, 뇌사 여부 확인, 기증 적합성 확인 등의 환자 사정을 실시한다.2) 환자 상태 확인 및 가족 동의(별지 제4호의 서식)의무기록 열람, 주치의 면담, 의료진 자문 및 의학적 적합성을 평가하여 환자를 사정한다. 환자의 가족에게 기증 절차 및 뇌사 판정 과정과 *장제비 지원에 대해 안내하고 면담을 진행한 후, 서면 동의서 작성을 통해 동의가 이루어 진다.장기기증에 관한 동의는 기증희망자 본인이 하는 경우와 가족 또는 유족이 하는 경우가 있다.가.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고, 자필로 서명을 하여야 한다. 문서의 형식은 일정하지 않아도 되나 장기를 기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나.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의한 동의는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 녹음에 의한 방식,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 구수증서(口授證書 :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히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의한 방식 등이 있다.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는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 1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말한다. 가족 또는 유족이라 함은 살아있는자,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① 배우자② 직계비속(자식)③ 직계존속(부모)④ 형제자매⑤ 4촌이내의 친족(앞의 4가지)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선순위자 1인이 모두 미성년자 수혜자 선정초음파, 유전자,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여 장기 적합성을 평가하며 장기별 수혜자를 선정한다.6) 장기기증 수술기증관리 중 상태 악화로 사망한 경우, 뇌사판정 과정 중 뇌사가 아닌 경우, 장기 상태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뇌사 장기기증에서 제외한다.장기별 수혜자 선정이 완료되면 타병원과 수술 시간 조율하여 적출 및 수술을 진행한다. 수술 후 시신 예우를 갖추도록 한다.※ 조직 기증 동의 시7) 조직기증 적합성 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력 조회 후 최종 의료관리자 판단 하에 적합성을 평가한다.8) 조직채취기증 수술이 가능한 조직은행으로 이송한다.9) 조직기증 수술 후 시신 복원시신 봉합은 장기기증자와 보호자를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예우인 만큼 정성을 다해 견고하고 미용 상으로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호자에게 시신을 인도받기 전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시신 봉합 전 남아있는 생리식염수나 혈액을 제거하고 수술하는 동안 사용했던 기구나 거즈를 카운트하여 기증자 몸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수술 중 담낭을 적출해 두었다면 시신 안에 넣고 시신을 봉합하도록 한다. 수술 술기에 따라 간과 담낭을 함께 적출 후 이송할 수도 있다. 두개절개술(craniectomy) 시행 기증자의 경우 수술 후 두개골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남아있는 경우 복부에 넣고 함께 봉합한다.시신 봉합 후 시신에 있는 모든 line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line 제거 부위를 봉합한다. 시신을 깨끗이 닦고 절개 부위를 드레싱 해준다. 환의를 입히고 위생시트 및 매듭 끈으로 단단히 고정 후 수시포를 덮는다.10) 기증자인도수술이 끝나기 전에 시신 이송 방법을 확인해두며 본원 안치실에 안치할 경우 안치실까지 가는 경로를 파악하여 혼란이 없도록 한다. 외부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차량을 확보하고 차량 도착이 지연되지 않게 미리 연락해 둔다. 보호자와 함께 시신 얼굴 확인을 하며 마지막 예우를 갖추어 기증류
    의/약학| 2024.06.14| 17페이지| 2,000원| 조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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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코올 사용장애 문헌고찰
    1. 문헌고찰1) 정의알코올 사용 장애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을 말한다. 즉, 이미 알코올 사용이 습관이 되어 통제가 안되고 강력한 갈망이 있으며 신체적으로 의존되어 있어 마시지 않으면 금단증상이 생기고 내성이 생겨 알코올 사용이 늘어나게 되는 병을 말한다.2) 원인알코올 사용 장애는 다른 정신 질환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요소들이 원인적 역할을 한다. 유전적, 그리고 발달 과정, 심리 사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기게 된다. 각 요소의 중요도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알코올 관련 장애 발생 위험도의 60%는 유전학적 요인이, 40%는 환경적인 요인이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도파민, 오피오이드, GABA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알코올 중독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3) 종류(1) 알코올 급성중독신경학적, 심리적 증상과 부적응적인 행동이 나타나는데 초기에는 흥분상태를 보이며, 혈 중농도가 100~200mg/dL 이상이면 알코올 급성중독 상태이다. 과음을 지속할 경우 마취나 혼수상태가 되며, 400~700mg/dL에 이르면 사망할 수 있다.(2) 알코올 금단만성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섭취를 갑자기 중단하거나 감량한 후 나타나는 증상으로 중단 후 4~12시간 이내에 시작되고, 단주 후 2일에 가장 극심하며 대개 4~5일이 경과하면 완화된다. 알코올 금단섬망/진전섬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1~2주에서 3~6개월까지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3) 알코올 환각알코올 사용 장애자가 술을 끊거나 감량한 후 생생하고 지속적인 환청이나 환시를 동반하는 기질적 환각이 48시간 이내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4) 알코올 금단섬망/진전섬망복합적인 금단증상들이 진행된 알코올 금단섬망/진전섬망은 오랜 기간 동안 술을 지속적으로 많이 마신 뒤에 발생하는 급성 정신증적 상태이다. 단주 후 48~72시간에 주로 발생하며 보통 3~10일 정도 계속된다.(5) 알코올성 치매오랜 기간 과음으로 인해 치매 증상이 나더 빨리 흡수되므로 거의 즉각적인 효과를 가진다. 그 결과 혈중 알코올 수치가 급속히 상승하며 효과는 음주 후 수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다. 효과는 혈류의 알코올 수치에 따라 달라진다. 주어진 증상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실제 혈중 농도는 내성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내성이 발달하지 않은 일반 사용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증상이 일반적이다.? 20~50 mg/dL (4.3~10.9 mmol/L): 평온, 가벼운 졸음, 약간의 미세운동 협응력 감소, 약간의 운전능력 저하? 50~100 mg/dL (10.9~21.7 mmol/L): 판단력 저하 및 추가적인 협응력 감소? 100~150 mg/dL (21.7~32.6 mmol/L): 일정하지 않은 보행, 불명료한 언어, 행동 억제의 상실, 기억력 저하? 150~300 mg/dL (32.6~65.1 mmol/L): 섬망 및 기면(가능성)? 300~400 mg/dL (65.1~86.8 mmol/L): 종종 무의식? ≥ 400 mg/dL (≥86.8 mmol/L): 아마도 치명적(2) 과량투여정기적으로 음주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혈중 알코올 수치 300~400 mg/dL (65.1~86.8 mmol/L)은 종종 의식상실을 유발하고 혈중 알코올 수치 ≥ 400 mg/dL (≥86.8 mmol/L)이면 치명적일 수 있다. 사망은 많은 양을 빠르게 마신 경우에 호흡 손상이나 심장 박동 이상(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고, . 저혈압과 저혈당 수치는 많은 양의 알코올을 음주하여 발생할 수 있다. 알코올은 그 양이 많지 않더라도 단기 기억 형성에 방해가 되며,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기억이 상실될 수 있다.(3) 장기적인 효과과도한 양으로 장기간 음주하면 신체 여러 기관, 특히 간이 손상된다. 알코올 관련 간 질환에는 간의 염증(간염), 지방간 및 간 흉터 형성(간경변증)이 포함된다.신경 및 뇌 일부의 손상도 과다한 알코올 사용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말초신경이 영향을 받는 경우, 손과 발에서 감각이 상실되거나 저림이 느껴질 수 있다.음 음주를 중단할 경우, 금단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단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하다. 중증의 치료되지 않은 알코올 금단은 치명적일 수 있다. 경증 내지 중등증의 금단증상은 보통 음주 중단 후 6시간 이내에 시작된다. 경증 증상은 떨림, 두통, 쇠약, 발한, 오심 등이다. 과음자가 술을 끊을 경우 알코올 관련 환각증이 나타날 수 있다. 진전섬망(DT)는 금단 증상 중 가장 심각한 증상에 해당된다. 보통, 진전섬망은 즉시 시작되지는 않으며 음주 중단 후 약 48~72시간 정도에 나타난다. 처음에는 불안해하다가 점점 더 혼돈스러워지고, 잠을 잘 자지 못하고, 환각, 환상, 환시를 동반한 지남력 상실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 섬망이 발전함에 따라, 손에서 지속적인 떨림이 발생하여 때로는 머리와 몸으로 확장된다. 진전섬망은 치료되지 않을 때, 치명적일 수 있다.5) 치료(1) 약물치료현재까지 알코올 중독을 완치할 수 있는 약물학적 치료법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약물치료는 크게 급성중독, 금단증상 및 단약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치료들로 구분할 수 있다.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약물로는 날트렉손(Natrexone)과 아캄프로세이트(Acamprosate)가 있다. 이 약물들은 우리 뇌의 쾌락 중추인 보상계에 작용하여 술에 대한 갈망을 줄여주고 금단 증상을 완화시켜 줌으로 인해 단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2) 정신치료- 비약물적(심리사회적) 치료단주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비약물적, 심리사회적 치료로는 동기강화치료, 인지행동치료, 12단계 촉진치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비약물적 치료들은 입원 과정 혹은 외래치료 과정을 통해서 제공되며 정신건강의학과는 물론 알코올중독 관련 상담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 센터 등을 통해서도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급성중독 상태: 해독치료를 통해 제반 정신 증상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증요법들이 실시된다. 급성기에는 수액 요법을 통해서 수분과 필요한 영양소들을 공급하고 알코올로 인한 제반 신체질환을 평가하고 함께 알코올 중독자들 자조모임의 치료 원리와 원칙들을 이해시킴으로써 이 모임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기 위한 치료이다.(3) 알코올 중독자 자조 모임과 치료공동체알코올 중독자 자조 모임은 술을 끊고 삶을 회복하고 유지해 나가려는 중독자들이 매주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고 중독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을 주며 삶을 회복해 나가기 위한 모임이다. 이 모임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AA:Alcoholics Anonymous)이라고 불리며 흔히 AA라고 지칭한다.단주를 결심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서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 위험하거나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 공동체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 공동체란 술을 마실 수 있는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전문지식을 지닌 치료자와 단주를 유지하고 있는 회복자들이 공동체의 치료 원칙과 철학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며 치유 프로그램들을 수행해 나가는 생활 공동체이다.6) 알코올성 사용 장애 DSM-5 진단 기준 및 진단 검사(1) 알코올성 사용 장애 DSM-5 진단기준증상1. 알코올을 종종 의도했던 것보다 많은 양, 혹은 오랜 기간 동안 섭취.2. 알코올 섭취량을 줄이거나 조절하려는 지속적인 욕구가 있음. 혹은 섭취를 줄이거나 조절하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 경험들이 있음.3. 알코올을 구하거나, 섭취하거나 그 효과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냄.4. 알코올에 대한 갈망, 강한 바람 혹은 욕구.5. 반복적인 알코올 섭취로 인해 직장, 학교 혹은 가정에서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실패함.6. 알코올의 영향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회,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섭취를 지속함.7. 알코올 섭취로 인해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혹은 여가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임.8. 신체적으로 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알코올을 섭취.9. 알코올 섭취로 인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문제가 유발되거시작하면 자제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없음월 1회 미만월 1회주 1회거의 매일5.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없음월 1회 미만월 1회주 1회거의 매일6.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 해장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없음월 1회 미만월 1회주 1회거의 매일7. 지난 1년간, 음주 후에 죄책감이 든 적이 있었습니까?없음월 1회 미만월 1회주 1회거의 매일8. 지난 1년간, 필름이 끊겼던 적이 있었습니까?없음월 1회 미만월 1회주 1회거의 매일9.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친 적이 있었습니까?없음-있지만 지난 1년간을 없음-지난 1년 내에 있음10. 가족이나 친구, 의사가 당신이 술 마시는 것을 걱정하거나 당신에게 술 끊기를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까?없음-있지만 지난 1년간을 없음-지난 1년 내에 있음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5점 척도(0~4점), 10문항의 알코올 남용 선별검사로서 총 점수에 따라 알코올 남용의 중증도까지 구분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현재 국내에서 이를 표준화해 한국판 알코올 중독 선별검사를 사용하고 있다.※ 평가기준남: 0~9점여: 0~5점남: 10~19점여: 6~9점남: 20점 이상여: 10점 이상정상음주군위험음주군알코올남용, 의존- CAGE미국 정신의학회에서 개발한 알코올 남용 선별을 위한 간단하고 신뢰성 높은 도구이다. CAGE 도구는 4가지 질문으로 구성된다. 위의 네 가지 항목 중에서 두 개 이상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술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1) 술을 끊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다(Have you ever felt you should Cut down on your drinking?).2)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술 때문에 질책을 받고 짜증을 낸 적이 있다(Have people Annoyed you by criticising your drinking?).3) 술 문제로 인해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Have you ever felt bad or Guil.
    의/약학| 2024.06.14| 10페이지| 1,500원| 조회(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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