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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SM(공정안전보고서) 법령정리
    P S M■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이 조 제3항에 따라 보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⑤ 제조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1. 원자력 설비2. 군사시설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4. 도매ㆍ소매시설5. 차량 등의 운송설비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③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제2항에 따른 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안전자료2. 공정위험성 평가서3. 안전운전계획4. 비상조치계획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① 사업주는 제4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부칙제2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등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① 제43조ㆍ제45조(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6일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7월 16일② 제71조(별표 21 제24호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21 제2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③ 제74조제1항제2호자목 및 제7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적용한다.④ 별표 3 제4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제20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① 제43조ㆍ제45조(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전에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던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43조ㆍ제45조(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6ㆍ제33조의8(별표 10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0을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글리세린55-63-0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17트리니트로톨루엔118-96-7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18수소1333-74-0제조ㆍ취급ㆍ저장: 5,00019산화에틸렌75-21-8제조ㆍ취급ㆍ저장: 1,00020포스핀7803-51-2제조ㆍ취급ㆍ저장: 50021실란(Silane)7803-62-5제조ㆍ취급ㆍ저장: 1,00022질산(중량 94.5% 이상)7697-37-2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23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8014-95-7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24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7722-84-1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25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91-08-7, 584-84-9, 26471-62-5제조ㆍ취급ㆍ저장: 2,00026클로로술폰산7790-94-5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27브롬화수소10035-10-6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28삼염화인7719-12-2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29염화 벤질100-44-7제조ㆍ취급ㆍ저장: 2,00030이산화염소10049-04-4제조ㆍ취급ㆍ저장: 50031염화 티오닐7719-09-7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32브롬7726-95-6제조ㆍ취급ㆍ저장: 1,00033일산화질소10102-43-9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34붕소 트리염화물10294-34-5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35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1338-23-4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36삼불화 붕소7637-07-2제조ㆍ취급ㆍ저장: 1,00037니트로아닐린88-74-4, 99-09-2, 100-01-6, 29757-24-2제조ㆍ취급ㆍ저장: 2,50038염소 트리플루오르화7790-91-2제조ㆍ취급ㆍ저장: 1,00039불소7782-41-4제조ㆍ취급ㆍ저장: 50040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675-14-9제조ㆍ취급ㆍ저장: 2,00041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7783-54-2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42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9004-70-0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43과산화벤조일94-36-0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3.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4.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또는 펜스키마르테르식 등의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5.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7.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가. 한 종류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C} over {T})이 1 이상인 경우나.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유해ㆍ위험물질별로 가목에 따른 가장 큰 값({C} over {T})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R=C1+C2+ …………… +CnT1T2Tn주) C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과 비교하여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T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8.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ㆍ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이 표의 규정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① 영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정안전자료가. 취급ㆍ저장하고 있거나 취급ㆍ저장하려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나. 가기법
    법률서식| 2020.05.19| 11페이지| 300원| 조회(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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