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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연습 기말고사 시험대비 정리
    형법연습정범 공동정범(형법 제30조), 간접정범(형법 제34조)자기의 범죄를 스스로 실행하고, 불법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의사)와 객관적 요소(상황, 주체, 객체)를 충족한 자직접정범: 직접 범죄를 실행간접정범: 타인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실행단독정범: 직접정범의 행위자가 1인일 경우공동정범: 2인 이상의 자가 공동범행계획에 따라 분업적 역할분담을 하여 실행동시범: 2인 이상의 자가 연락없이 동시에 동일객체의 범죄를 실행공범 교사범(형법 제31조), 방조범(형법 제32조)2인 이상의 자가 각각 다른 정도의 기여도로 서로 협력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임의적 공범: 교사범 = 범죄의사가 없는 타인을 시켜 범죄를 실행시키는 자종범 = 이미 범죄의사를 가지고 있는 타인을 고의적으로 방조하는 자죄수론- 경합범: 실체적 경합범(형법 제37조) = 여러 가지의 죄가 동시에 형량에 적용됨- 동시적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상상적 경합범(형법 제40조)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요건: (1) 행위의 단일성 (2) 수개의 죄- 효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포괄일죄: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하나의 범죄가 되는 것- 요건: (1)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있을 것(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2) 범행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 질 것(범행의 계속성) (3) 그 피해법익이 동일할 것(피해법익의 동일성)살인죄(형법 제250조)객체: 사람행위: 사람을 ‘살해’하는 것 =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인 사망시점에 앞서 단절하는 것결과: 사람의 사망범의: 자신의 행위가 사람의 생명을 침해 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한 인식상해죄(형법 제257조)객체: 사람의 신체행위: 신체를 ‘상해’하는 것,판례는 생리적 기능설의 입장에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상해라고 봄결과: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위법: 상해가 있더라도 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긍정(2) 상당인과관계설(판) 사회생활상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그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3) 합법칙적 조건설(통) - 행위와 결과 간에 결과가 행위에 시간적으로 뒤따르면서합법칙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인과관계를 인정객체의 착오(1) 구체적 부합설: 행위자 인식 사실 v. 발생사실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발생한 결과에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2) 법정적 부합설(통,판) - 인식사실, 발생사실 간 법정적으로 부합하면(= 동일한 구성요건 또는 죄질) 발생 결과 고의 인정(3) 추상적 부합설 -준강도죄(형법 제335조)요건: (1) 절도범일 것(미수 포함)(2) 절도의 기회에 폭행-협박이 이루어 질 것(시간적·장소적 근접성)(3) 체포·면탈 등의 목적준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제2항)요건: 흉기 휴대/합동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객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 직무집행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적 범위 내에서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함행위: 폭행 또는 협박,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 유형력의 행사이면 족함사람을 외포케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면 족함죄수: 동일한 기회에 여러 공무원에 대하여 행하였을 경우 수개의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상상적 경합의 관계(즉 공무원의 수에 따라 죄수가 결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1항, 제2항)행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소지하여 + 널리 이용하여죄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성립하고 이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서는것이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하나만 성립하게 된다.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된 카드를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현금서비스: 현에게도 전체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공동의사+공동가공 사실 존재-> 공동정범)소극설(통, 판): 후행자에게 가담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형법상 사후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 선행자에 의하여 단독으로 행해진결과에 대하여 후행자의 행위지배 인정할 수 없음후행자 개입 이전에 이미 선행자가 단독으로 행한 결과를 후행자에게귀속시킬 수 있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강도죄(형법 제333조)객체: 타인의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행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함범의: 불법영득의사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할 시점에 존재해야 함강도상해·치상죄(형법 제337조)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강도치상죄는 강도죄와 상해의 결과발생이 결합한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강도범행과 상해사이에 인관관계가 인정되고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함방조범(형법 제337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334조 제1항, 제32조)결과적 가중범고의의 기본범죄 + 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 과실범의 공동정범: (1) 부정설 = 공동범행 의사 없음. 과실범 공동정범 부정 (통설)따라서 결과적 가중범 공동정범 성립 x(2) 긍정설 = 주의의무의 위반 공동 + 구성요건 실행행위의 공동이있으면 인정. 따라서 과실범 공동정범 인정->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공동의 과실이 있는 경우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 o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요건: (1) 중대한 범죄 + 상당한 혐의 (2) 긴급체포사유(증거인멸염려, 도망 or 도망할염려)(3) 긴급성(체포영장 받을 여유 없을 때)절차: 긴급체포이유 고지, 강제처분(피의자 수사, 압수수색 등)후의 절차: 구속영장 청구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험범 (현실적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 긴급히 압수할 필요, 피의자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 가능압수수색 후 계속 물건을 보관할 필요 있는 경우, 체포시부터 48시간 이내 사후 압수수색 영장 받아야 함(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항소심의 심판범위(1) 전부파기설: 경합범으로 수 개의 주문이 선고, 일부만 상소한 경우 상소제기 효력은전체에 미침. 따라서 검사가 무죄부분만 상소해도 원심판결 파기 시, 상소심은 유죄까지 전부 파기해햐 함(2) 일부파기설(통,판):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상소시간의 도과로 확정. 상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상소한 부분에 한정. 따라서 상소심에서 무죄부분만 파기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보호법익: 주거권설과 평온설 대립주거권설(판): 누구의 출입을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자유를 보호하는 것평온설: 주거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는 것객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행위: 침입 = 허락권자(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것명시적 의사뿐만 아니라 추정적 의사도 포함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주체: 주거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온 자행위: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서 일정시간이 경과한 때 성립방법의 착오(1) 구체적 부합설(통):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 인정(2) 법정적 부합설(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3) 추상적 부합설개괄적 고의 사례의 해결학설: (1) 개괄적 고의설 = 2개 행위를 하나로 봄. 전체행위+개괄적 고의-> 결과 기수책임 인정(2) 객관적 귀속설 = 인과관계 인정. 본질적 인과관계 착오 시 객관적 귀속 부정(3) 미수설 = 제1행위 미수, 제2행위 과실범, 실체적 경합(4) 인과관계 착오설 = 본질적인 착오의 경우(일반 경험칙에 의하여 예건할 수 있는범위를 넘어 다른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인과관계 부정.비본질적인 착오의 경우 인과 인정, 기수범강도살인죄(형법 제338설 = 일반인은 사체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었다면 불능범다른 학설들은 위험성 인정, 불능미수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제1항)자기 사건의 경우 증거인멸죄 x결과적 가중범기본범죄 + 중한결과진정: 고의 + 과실부진정: 고의 + 고의구성요건: (1) 고의 기본범죄 (2) 중한결과발생 (3)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직접성 원칙(4) 예견가능성(기본범죄 실행시)진정결과적가중범의 미수: 긍정설/부정설(판례, 다수설), 강도치상죄 미수 처벌규정 有ex) 강간미수 + 상해 -> 강간치상죄 기수부진정: 미수처벌규정 無공동정범(긍정설(판), 부정설(통))교사/방조: 기본범죄 교사/방조 정범이 중한 결과 야기. *중한결과 예견가능설죄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v. 중한 결과 고의범 ‘형’죄수(1)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형 > 중한 결과 고의범 형ex)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A의 집에 방화, A가 사망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상상적 경합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일죄(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형 < 중한 결과 고의범 형ex)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A의 집에 방화, A가 사망강도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상상적 경합 -> 강도살인죄 일죄(3)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형 = 중한 결과 고의범 형ex) 운전 중 음주단속 피하기 위해 차로 경찰관 들이받아 상해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의 특별관계(법조경함)로 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일죄(폭처법위반죄 별도성립X)건조물침입죄방실침입죄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폭행죄(형법 제260조)협의의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폭행죄)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지는 않음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때릴 듯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폭행죄 폭행O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O폭행치상죄(형법 제262조)상해죄기절 = 상해O폭행 고의 = 얼굴 들이밀고 있는데 창문을 세게 닫음상해 고의 X = 피하리라 생각했는데 부딪혀 기절정당방위(형법 제21조)요건: (1) 자기 또는 음)
    학교| 2020.10.17| 12페이지| 2,000원| 조회(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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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해상법 중간고사 대비 정리
    보험해상법제1장 보험계약의 요소제1절 보험계약과 관련된 자제1. 보험계약당사자1. 보험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2. 보험계약자-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제2. 보험계약의 관계자1. 피보험자-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재산상 손해보상을 보험자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인보험의 피보험자 =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에 붙여진 사람, 자연인 한정2. 보험수익자- 인보험에서 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지급 청구권자로 지정된 자-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을 갖기 때문에 보험수익자라는 용어 사용x제3. 보험자의 보조자1. 보험대리상 [상법 제87조](1) 의의-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체약대리상)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의 중개를(중개대리상) 영업으로 하는 자- 통상적으로 보험대리점은 상법상 대리상으로 봄- 체약대리상인 경우 = 보험계약체결 대리권, 계약해지 변경권, 고지의무 수령권,보험료감액유예 면제 및 수령권을 가짐- 그가 안 사유는 보험자가 안 사유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규정 신설1) 보험체약대리상2) 보험중개대리상3) 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 대한 대리상의 권한2. 보험중개인(보험중개사) [상법 제93조]- 보험중개사 =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의 성립을 중개하는 것을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 특정보험자를 보조하지 않는 점에서 특정한 보험자만을 보조하는 보험중개대리상과구별되고, 독립된 상인인 점에서 특정 상인을 보조하는 상업사용인과 구별됨- 중개라는 행위만 가능. 보험계약의 체결대리권, 보험계약의 취소권이나 해지권 없음3.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1) 의의-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보험모집인이라고도 함-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판례 =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직원과 달리 보1. 객관적 요건-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하거나 부실하게 고지해야 함-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2. 주관적 요건-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주관적요건(1) 고의- 고의란 중요한 사항이 존재한다는 사실, 즉 그 사실이 고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알고 있거나 고지한 사실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 기망의 의사나 해의를 뜻하는 것은 아님- ? 어떤 특정한 사실이 존재함을 알고, ? 그 사실이 중요한 사항으로서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 그 사실을 고의로 불고지하거나부실하게 고지해야 함- 고의는 사기보다 그 인정범위가 넓음(2) 중대한 과실1) 중대한 과실의 의미-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알고 있던 사실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과 고지사항에해당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부주의로 그 사실이중요하지 않다고 오판하거나 고지의무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불고지또는 부실고지를 한 것을 의미2) 중요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중요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여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이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 판례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아니라고 함(3) 입증책임-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보험자가 부담제6. 고지의무위반의 효과1. 보험계약의 해지(1) 보험사고 발생 전의 해지-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보험자가 알게 되면 보험사고의 발생전후를 불문하고 보험자는 일정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한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보험계약자 측에도달한 때부터 장래에 향제1. 보험료지급의무1. 의의- 보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위험인수의 대가인 보험료를지급할 의무를 짐2. 보험료지급의무자- 보험료의 지급의무자는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지급의무자가아님-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타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의무가 있음3. 보험료수령권자- 보험료 수령권자는 보험자와 그의 대리인- 보험대리상(체약대리점)도 보험료 수령권한이 있음-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보험료 수령권한 있음- 보험의는 보험료 수령권한 없음4. 보험료감액·반환청구권- 보험료의 액은 계약체결시의 기준요율에 따라 결정되지만, 보험계약의 당사자가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47조]- 감액청구권은 형성권이고, 특별위험의 소멸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가 부담-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상법 제648조]5. 보험료증액청구권 [상법 제652조]- 보험료산정의 기초가 변경된 경우, 예컨대 위험변경의 증가를 통지받은 경우나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의 경우에는 위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6. 보험료의 지급시기와 장소-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해야하며, 계속보험료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해야 함- 보험료지급장소는 약정이 없으면 민사 일반원칙에 의해 보험자의 영업소7. 소멸시효- 개정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0조 2항]4. 약관규정에 의한 해지- 약관에 해지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상법 제663조를 위반하지 않는 한보험자는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제4절 보험계약의 부활제1. 의의와 성질 [상법 제650조]- 계속보험료의 미지급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계약의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부활된 보험계약의 성질은 종래의 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할 것을 목적으로하는 특수한 계약으로 봄제2. 요건1. 계속보험료 부지급으로 인한 해지- 보험계약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되어야 함- 최초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아서 보험계약이 성립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부활이 있을 수 없음2. 해지환급금의 미지급- 보험계약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료 가운데 미경과보험료가 있거나 해지환급금을보험자가 반환하지 않았어야 함3.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함- 부활계약을 청약하는 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실효시점부터 청약시까지 발생한 중요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함- 보험자가 부활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30일 내에 승낙여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위 기간 내에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봄제3. 효과1.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보험계약의 부활은 해지된 종전의 계약이나 실효된 계약이 회복되므로, 종전의보험계약에 존재하였던 항변사유도 부활함- 종전의 계약에 무효나 해지 등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활된 계약에도 무효나해지 등의 항변사유가 그대로 인정됨- 다만 보험계약의 부활에 의하여 그 원인이 소멸된 때에는 종전의 계약상의 이유를들어 다툴 수는 없음2. 부활된 보험계약의 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보험자는보험료나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청구권은 형성권이고, 보험료불가분원칙에 의하여 보험료감액은 장래에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감소한 때를 기준으로초과보험 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에도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2) 사기적 초과보험- 초과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한다. -> 즉 보험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그러나 사기로 보험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더라도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함제2. 중복보험 [상법 제672조]1. 의의- 중복보험 =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보험을말한다.- 광의로는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보험을 의미- 협의로는 광의의 중복보험 가운데 각 계약의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초과하는 중복초과보험만을 말함2. 요건(1) 수인의 보험자와 수개의 보험계약체결- 중복보험이 되려면 수인의 보험자와 수개의 보험계약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체결해야 함- 여러 개의 보험을 1인의 보험자와 체결하여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초과하더라도 이는 중복보험이 아니고 단순한 초과보험- 수인의 보험자가 하나의 초과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하더라도 중복보험 아님- 보험목적의 양도에 의해서도 중복보험이 될 수 있음(2) 보험금액 총액의 보험가액 초과-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해야함. 현저히 초과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음(3) 피보험이익·보험사고·보험기간의 동일성1) 피보험이익의 동일성- 피보험이익이 동일해야 함- 동일한 보험목적에 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피보험이익이 다르면중복보의의
    학교| 2020.12.18| 51페이지| 4,000원| 조회(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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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소송법 시험대비 판례정리 (헌법재판소 판결)
    일반사병 이라크 파병 위헌확인 ? 각하Ⅰ. 판시사항1.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2. ‘대통령이 2003. 10. 18. 국군(일반사병)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이하 ‘이 사건 파견결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3.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이 사건 파견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Ⅱ. 결정요지1.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결정은 그 문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관계분야의 전문가들과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헌법도 그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고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그 권한행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로 하여금 파병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 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그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2. 이 사건 파견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즉 국가안보에 보탬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국익에 이로운 것이 될 것인지 여부 및 이른바 이라크전쟁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전쟁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고,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우리 재판소의 판단이 대통극)Ⅱ. 결정요지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여서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 또한 간통죄의 보호법익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며, 현재 간통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져 간통죄는 행위규제규범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 부부 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의 제도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고, 오히려 간통죄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재판관 김이수의 위헌의견간통죄의 본질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혼인이라는 사회제도를 선택한 자가 의도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배하는 성적 배임행위를 저지른 데 있다.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간통행위자 및 배우자 있는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부부 간의 성적 성실의무에 기초한 혼인제도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윤리적 기본질서를 최소한도로 보호하려는 정당한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술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하여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관이고(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32조 등 참조), 신상공개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적법 여부를 다툴 기회가 보장되고 있으며, 이미 법관에 의한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 이후에 신상공개가 결정된다.그렇다면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신상공개제도는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절차의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절차적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2. 법 제20조 제5항에 관하여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의 합헌의견법 제20조 제5항에서 위임되는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 등”은 신상공개에 있어서 본질적 부분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볼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규정될 “시기”는 법 제20조 제1항(“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을 고려하면 연 2회 이상으로서 각 확정판결 후 이에 가까운 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간”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합리적인 기간으로서 위 조항이 “연 2회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통상 6개월 범위 내일 것이 예측될 수 있으며, “절차”는 제3항 등 법상의 제 규정을 참조할 때 그 절차의 일반적 내용의 대강이 예측될 수 있고, “등”은, 시기, 기간, 절차와 유사하게, 신상공개시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것임이 어느 정도 예측될 수 있으므로, 결국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 예측가능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법 제20조 제5항은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역표] 위헌확인 ? 위헌, 기각Ⅰ. 판시사항1. 평등선거 원칙과 투표가치의 평등2.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3. 인접하지 않은 2개의 행정구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한 선거구획정의 위헌성4. 선거구구역표의 일부에 위헌적 요소가 방향이나 지향점 혹은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계획 등을 통칭한다. 이는 주로 정당의 공식적인 강령이나 당헌의 내용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그밖에 정당대표나 주요 당직자 등의 공식적 발언, 정당의 기관지나 선전자료와 같은 간행물, 정당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거나 정당의 이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당원들의 행위 등도 정당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정당의 진정한 목적이 숨겨진 상태라면 이 경우에는 강령 이외의 자료를 통해 진정한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한편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한다.나.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라. 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헌법 제8조 제4항의 명문규정기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 표결을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이에 새정치국민회의 및 자유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은 1996. 12. 30. 피청구인이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에게 변경된 개의시간을 통지하지도 않은 채 비공개로 본회의를 개의하는 등 헌법 및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 법률안을 가결시킴으로써 독립된 헌법기관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한침해의 확인과 아울러 위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 각하Ⅰ. 판시사항1.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된 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없이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한 데 대하여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 또는 자신들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관여재판관의 과반수인 5인이 이유를 달리하나 결론에 있어 각하의견이어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Ⅱ. 결정요지1. (1) 재판관 김용준의 의견(가) 정부에 의하여 국회의 권한이 침해가 된 때에,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점에 관하여 다수의원이 찬성하지 아니함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된 국회의 권한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수의원에게도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국회의 권한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국회의 부분기관에게 국회를 위한 ‘제3자소송담당’을 허용하는 것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 수 이상의 소수의원이나 소수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에게만 국회를 위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인정되는 것이지, 재적의원 과반수를 이루는 다수의원이나 그들 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그들 스스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침해된 국회의 권한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까지 굳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제3자소송담당’을 허용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다.(나)국하다.
    법학| 2020.12.18| 27페이지| 2,500원| 조회(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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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주요 판례 정리
    Island of Palmas Arbitration 사건1. 사건배경-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섬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에서 패한 스페인은 1898년 파리조약으로 쿠바의 독립을 인정하고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 등을 미국에 할양했다. 팔마스 섬은 할양된 필리핀에 속한 것으로 표시되었지만, 방문을 해보니 네덜란드 국기가 게양되어있어 이 섬이 어느 나라 영토인가의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스위스 출신 Huber 재판관의 단독중재로 진행된 사건2. 양국읜 주장- 미국은 16세기 중반 발견에 의한 선점으로 스페인 영토가 된 이래 스페인영토로 남아 있다가 미국으로 할양되었다고 주장네덜란드는 17세기 이래 공개적이고 평화적인 실효적 영유를 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각각 자기 영토라고 주장3. 판정내용- 결정적 기일(파리조약이 체결된 1898년) 시점에 스페인과 네덜란드 어느 나라의 영토인가에 의해 결정결정적 기일 이전 수십년동안 네덜란드는 평화적이고 공개적으로 주권행사를 하였고, 결정적 기일 전 2세기 동안 네덜란드가 배타적으로 주권행사를 하였다 등의 이유로 네덜란드의 영토라고 결정했다.스페인의 선점에 의한 영유권 취득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안받아들여졌다. 즉, 선점에 의해 자국영토로 할 수 있는 inchoate title을 획득하지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따라 변해온 실효적 영유(effectives)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4. 평가- 영토법 분야의 leading case로 중요한 법리를 정리하였다는 높은 평가를 받음기득권이 있는 국가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여 국제관계를 불안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Minquier and Ecrehos 사건1. 사건의 배경-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작은 섬 혹은 암도인 두 섬이 어느 나라의 섬인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여 ICJ에 제소된 사건이다. 섬은 작지만 굴 양식장으로서의 가치가 큰 곳이었다.2. 양측의 주장- 양측은 우선 역사적으로 두 섬이 dge가 Petra Branca에 부속되어 있다는 싱가포르의 주장은 배척하면서 Middle Rocks은 말레이시아의 영토로 계속 남아있고, 간출지인 South Ledge 그 주변 해역이 어느 나라의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4. 평가- 역사적 권원을 인정하기를 꺼려했던 ICJ의 기존 태도에 비추어 역사적 권원을 인정한 것을 탈식민지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사건1. 사건배경- 노르웨이가 덴마크로부터 독립될 때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영토로 남아 있었다. 그린란드의 다른 지역은 덴마크가 어느 정도 이용하였으나, 동부 그린란드는 자연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더 열악하여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노르웨이인들이 이러한 동부 그린란드에서 어업이나 사냥 등의 활동을 했었다. 그러다가 1931년 노르웨이는 동부 그린란드가 무주지이므로 자국영토로 한다는 선언을 했다. 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PCIJ에 제소한 것이 이 사건이다.노르웨이의 활동과 노르웨이의 의도에 대해 우려한 덴마크는 여러 외교무대에서 그린란드 전체가 덴마크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받아 왔고, 특히 노르웨이가 외교적으로 덴마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에 있는 것을 활용하여, 그린란드 전체가 덴마크 영토라는 사실확인을 노르웨이에 요구하여 노르웨이 외무부 장관인 Ihlen이 이를 확인하는 선언(Ihlen 선언)을 하였다.2. 양국의 주장- 노르웨이는 과거 이 지역이 덴마크의 영토였지만, 덴마크가 방치하여 무주지가 된 것을 자국이 선점하였다고 주장하였다.덴마크는 자국이 이 지역을 이요하지 못한 것은 극지방이라는 환경때문이고, 이 지역이 자국영역으로 확인받는 등의 활동을 하여 이 지역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3. PCIJ의 판결- 다음의 근거로 이 지역을 덴마크의 영토라고 하였다.(1) 해당 지역이 극지방이라는 환경을 고려할 때 덴마크의 활동은 실효적 영유(effectivites)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선점이라는 노르웨이가 주장다.흑해대륙붕 사건 [흑해 해양경계 획정 사건]1. 사안- 루마니아는 ICJ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흑해에서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 쟁점의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Serpent’s Island(뱀섬)이 해양경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였다.이 섬은 우크라이나 연안에서 약 20해리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크기는 0.17km2, 일반주민은 없고 국가기관의 연구원만 약 100명정도 체류하고 있었다.우크라이나는 해양경계획정시 뱀섬에 대하여 완전한 효과를 부여하여, 이 섬을 기준으로 루마니아와 중간선 원칙에 따른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을 주장하였다.반면 루마니아는 이 섬이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상의 암석에 해당하므로 오직 영해만을 가질 수 있고,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은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2. 쟁점- 인접국간의 해양경계획정 방법, 특히 소도의 역할3. 판결(1) 해양경계획정은 이른바 3단계 방법이 적용된다.1) 잠정적 중간선을 그린 다음, 2) 형평한 결과를 위하여 잠정적 중간선을 조정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가를 검토, 적용하고, 3) 그 결과가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한 불공평이 없는가를 검토한다.(2) 본토에서 20해리 떨어진 작은 소도는 우크라이나의 연안을 구성하지 않으며, 해양경계획정시 무시될 수 있다.4. 해설- 뱀섬은 독도와 매우 유사한 상황이라 판결이 한국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첫째, 본토에서 20해리 거리에 홀로 떨어진 이 섬을 우크라이나 연안을 구성하는 섬으로 보지 않고. 일단 이 섬의 존재를 무시하고 등거리선을 통한 양국간의 잠정적 해양경계를 설정하였다.다음단계, 이 섬의 존재를 포함한 해안선의 길이, 흑해의 성격, 여러 경제활동의 양상, 안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앞서 제시된 잠정 등거리선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하였다.마지막,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관련 해안선 길이의 비율(1:2.8)과 잠정 등거리선을 통하여 양국에 할당된 수역의 Font-vive 강을 통해 Carol 강과 합쳐지며, Carol 강은 스페인 국경을 통과하며 흐르다가 Segre 강과 다시 합쳐지게 되어있다.1917년 프랑스 정부는 Lanoux호수의 수로를 변경하여 Ariege 강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고 그 물로 수력발전소를 가동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스페인 정부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였다. 이 호수의 수로를 변경하여 스페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흐르게 하는 경우 자국 내를 흐르는 Segre 강의 수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스페인 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이 계획을 포기하였다.프랑스의 한 전기회사가 수로를 변경하되 스페인 내로 흐르는 강물의 양이 줄어들지 않도록 터널을 이용해 강물을 다시 끌어들인다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프랑스와 스페인 정부는 특별 혼합 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 하였으나 스페인 정부는 Lanoux호수의 어떠한 수로변경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스페인은 수로변경을 반대하는 법적 근거로서 두 국가 사이에 체결된 Bayonne 조약과 그 의정서를 제시하였다. 이 조약과 의정서는 두 국가 사이의 국경선을 획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자협정이며, 수자원의 공동사용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엉어 있다.양국은 중재법원에 의뢰하기로 합의를 하고 중재법원에서 이 분쟁을 심의하게 되었다.2. 쟁점- 과연 프랑스의 Lanoux호수 수로 변경이 Bayonne 조약을 위반하며 그 결과 스페인의 강물 사용과 관련한 국가이익을 침해하는가3. 판결- 법원은 수로 변경이 궁극적으로 강물의 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위 조약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으며 따라서 스페인 정부의 국가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법원이 중요시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법원은 국제하천의 공동이용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하였으며, 분쟁시 당사국들이 상호 양보를 통해 이해관계의 대립을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국제하천의 체제나 수량 변경시에는 상대방에게 사전통보붕의 하층토와 천연자원에 대해 미국의 관할권을 주장했다. 이 선언에 따라 미국의 해양경계인 메인만 지역의 조지스 뱅크가 포함되었지만, 그 경계선이 명확하게 그어진 것은 아니었다.메인만은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지점에 있는 해역으로서 어업자원과 석유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캐나다가 1964년 조지스 뱅크 북동부 지역에 석유가스 탐사허가를 내주자, 1970년을 전후로 미국이 공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따라서 양국 간의 분쟁은 캐나다가 1964년 조지스 뱅크의 북동쪽 부분에 석유와 가스 탐사를 허가한 때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2. 쟁점- 하나는 석유가스 자원탐사허가와 관련된 대륙붕 경계분쟁이다.또 다른 하나는 배타적어업수역 경계분쟁으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연안국의 어업관할권 수역이 확대된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메인만 해양경계분쟁은 조지스 뱅크의 자원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해양관할권 논의가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3. 판결의 주요내용- 국제사법재판소는 경계획정을 위해 연안이 인접한 만의 안쪽, 대항하고 있는 만의 중간부분, 만의 외부 세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양국의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해 캐나다 노바 스코시아의 시일 섬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 반분 효과(half effect)를 인정했다. 즉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의 해역을 가르는 중간선의 수정을 위해 시일 섬은 제한된 효과만을 인정함으로써 공평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던 것이다.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노바 스코시아의 시일 섬에 연중 인구가 상주하고 있으며, 만의 폐쇄선 안쪽 약 9마일, 세이블 곶 연안에 위치하고 있어 만 입구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그 논거로 제시했다. 이는 재판소가 지리적, 지형적 요소를 경계획정 시 완전히 무시할 수 는 없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판결에서 우선 주목해야할 것은 경계획정 시 자원이나 사회경제적인 주장을 배척하고 주로 지리적인 것에 근거하여 결정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분쟁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조지스 뱅크 해역토한다.
    법학| 2020.12.18| 15페이지| 2,500원| 조회(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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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해상법 기말고사 대비 정리
    보험해상법 기말고사[제1장 화재보험]제1. 화재- 화재보험에서의 불은 통상의 용법에 의하지 아니한 불로서, 독립한 연소력을 갖는절대적인 불이다. 따라서 ‘불이야’라고 외칠 정도의 불로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화염과불꽃이 있어야 함제2. 화재보험의 역사- 근대적 화재보험은 1666년 런던의 대화재를 계기로 영국에서 탄생 ~제3. 화재보험의 기능1. 피보험자의 경제생활보장 및 국민경제안정- 화재보험은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보험자로부터 화재로 인한 재산상 손해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시켜주므로 피보험자에게 안정된경제생활을 보장해줌- 각종 건물의 화재예방과 내화설비를 촉진시키므로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역할을 수행2. 채권보전 및 신용강화-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되는 주택이나 공장을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채권을 보전시키는 역할을 함-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증권을 제시함으로써 신용을증대시키는 역할을 함3. 특수건물에 대한 의무적 화재보험가입-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특수한 건물소유자는‘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건물을 이용하는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함- 특수건물을 이용하는 일반국민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화재보험에 의하여보상을 받게 됨제1. 화재보험의 의의- 화재보험이란 화재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손해보험을 말함, 직접손해뿐만 아니라 간접손해와 비용손해도 보상함제2. 화재보험의 목적- 화재보험에 있어서 사고발생의 객체인 보험의 목적에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화재에의하여 손해를 입을 물건은 모두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음- 화력의 연소작용에 의하여 불에 탈 수 있는 유체물이면 되고, 개별적인 것이든지집합된 것이든지 상관없음- 건물을 화재보험에 부보한 경우 건물의 부속물과 부착물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화재보험의 목적에 포함됨- 보험의 목적에 따라 건물보험과 때까지(2) 기간보험- 일정한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선박보험에서 주로 이용됨- 정기보험이라고도 하며 1년 단위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음(3) 혼합보험- 일정기간과 항해기간의 양자를 표준으로 하여 보험기간을 정하는 보험으로써 주로선박보험에서 이용됨- 따라서 보험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항해구간에서 발생한 손해만을 책임짐3. 보험가액의 확정여부에 따른 분류(1) 확정보험- 보험계약의 내용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는 보험(2) 예정보험1) 의의- 예정보험이란 보험계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계약체결 당시에 확정되지아니하는 보험- 계약체결 당시에 계약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 이용되는보험으로서 나중에 확정될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사전에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후에확정되면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부보절차의 지연이나 보험목적의 탈루로인한 무보험상태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적하의 수량이나 보험금액이 미정인 경우나 적재할 선박이 미정인 경우에 이용됨- 예정보험은 개개의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체결하는 ‘개별적 예정보험’과 일정한표준에 의하여 정해지는 다수의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체결하는 ‘포괄적예정보험’으로 나누어지고, 후자의 경우에 하주가 개개 하물을 운송할 때 그 명세를보험자에게 통지를 하면 보험자는 자동적으로 책임을 짐2)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적하보험에서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적하를 적재할 선박이 지정되지 아니한예정보험, 인정하는 이유는 보험계약 체결지와 선적지가 다르거나 또는보험계약체결의 때와 선적의 때가 다를 경우 무보험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계약체결 시에 하물을 적재할 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피보험자가 그 하물이 선적되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 선박의명칭, 국적과 하물의 종류, 수량과 가액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함(상법 제704조)- 통지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해지 가능제1. 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위한 보험의 기능도 수행2. 피보험자(가해자)의 보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생긴 경우책임보험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보험자에게 전가시키고 피보험자는 면책되므로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됨제4. 책임보험계약의 성질1. 손해보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를보상하는 보험계약이므로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짐2. 재산보험-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입힌 손해를 자기의전 재산으로 배상하는 책임을 담보하는 재산보험3. 소극보험-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직접입은 재산상의 적극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피보험자의간접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극보험제5. 책임보험의 종류1. 대인배상책임보험과 대물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의 객체에 따라 책임보험을 두 가지로 분류- 대인배상책임보험 = 타인의 인적손해, 즉 사망 또는 신체의 손상에 대하여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ex.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타인의 물건 그 밖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ex. 자동차보험 중 대물배상2. 영업책임보험·전문직책임보험·개인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대상에 따라 분류- 영업책임보험 = 피보험자의 영업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ex. 제조물책임보험, 승강기책임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전문직책임보험 = 전문직에 종사하는 피보험자가 그 직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ex.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공인회계사책임보험, 의사의 책임보험- 개인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인적·물적손해를 가함으로써 이로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ex. 저가용자동차의 운전자책임보험3. 유한배상책임보험과 무한배상책임보험- 의 권리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음2. 보관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소유자의 직접청구권의 관계- 보관자와 소유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병존하지만, 물건의 보관자는 소유자에 대한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전에는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소유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보관자의 청구권보다 우선함- 그런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물건의 소유자는 물건의 보관자에 대한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모두 갖게 되고, 그의 선택에 따라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보험자가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직접 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피보험자인 보관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3. 책임보험과 소유자 자신의 보험과의 관계- 보관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다시 소유자가 그 물건을 화재보험에 가입한경우, 그 물건이 화재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소유자는 두 개의 청구권을 갖게 됨- 이 때 물건의 소유자는 어느 한쪽의 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으면 이중이득금지의원리에 의하여 보상받은 범위 내에서 다른 보험자에 대한 청구권은 잃게 됨- 다만 화재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보험자는 물건의 보관자에 대하여소유자가 가지는 권리를 대위취득하므로 보관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소유자의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제1. 의의- 재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인수한 원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보험계약임- 재보험에 대하여 그 원인이 된 보험을 원보험이라고 하며, 그 성질은 손해보험임제2. 재보험의 기능1. 위험의 양적분산-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산시킴으로써 대규모 위험이발생한 경우에도 그 위험을 재보험자가 일정 부분 떠맡으므로 원보험자가 위험을극복할 수 있게 하는 위험의 양적 분사기능을 수행함2. 위험의 지역분산- 위험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우에 다른 지역에 있는 재보험자에게 보험을가입함으로써 위험의 장소적 분산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재보험의 국제화기능을수행함3. 기업유지와 산업발전에 기여- 위험의 분산을 할 수 있으므로 리’ 중의 사고를 포함하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도 포함됨2. 피보험자의 범위 확대- 피보험자의 범위도 확대되는데,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은 피보험자에 기명피보험자,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다만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함그리고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음3. 지급보험금-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금액을 공제한 후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 함4. 형사합의금-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액뿐만 아니라 각종 비용도 보상함-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상당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것이손해배상금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됨- 판례는 위자료임을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일부로서 지급되었다고 봄. 따라서 보험자는 합의금으로 지급된 금원을 제외한 금액을보험금으로 지급하면 됨- 대인배상Ⅱ를 가입하면 일정한 요건 하에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있음제3. 약관상 보험자 면책사유1. 무면허운전면책(1) 의의-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판단은 운전능력과 무관하고 형식적으로 법규위반여부만이 문제됨. 따라서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하더라도 무면허운전
    학교| 2020.12.18| 66페이지| 4,000원| 조회(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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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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